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0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2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9.   8.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20.   19.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공주시장 제출)
  15.   12.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6.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7.   13.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4.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공주시장 제출)
  20.   15.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공주시장 제출)
  22.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17.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18.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5.   1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의)

○5분 자유발언(김동일 의원)   

(11시 01분 개회)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총1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분 자유발언(김동일 의원) 
(11시 01분 개회)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총1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총1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법률용어가 “피한정후견” 및 “피성년후견”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법에 맞게 일괄개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원격지 농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남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도시 공주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2년부터 공주 한옥마을 내에서 전통혼례식이 운영되는 등의 사유로 야외 시민예식장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총1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법률용어가 “피한정후견” 및 “피성년후견”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법에 맞게 일괄개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원격지 농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남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도시 공주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2년부터 공주 한옥마을 내에서 전통혼례식이 운영되는 등의 사유로 야외 시민예식장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3.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총1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법률용어가 “피한정후견” 및 “피성년후견”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법에 맞게 일괄개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원격지 농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남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도시 공주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2년부터 공주 한옥마을 내에서 전통혼례식이 운영되는 등의 사유로 야외 시민예식장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3.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준원 시장께서는 지역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동남아시아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총19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법률용어가 “피한정후견” 및 “피성년후견”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법에 맞게 일괄개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원격지 농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남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도시 공주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2년부터 공주 한옥마을 내에서 전통혼례식이 운영되는 등의 사유로 야외 시민예식장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3.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5.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맛나루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처함은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 생산품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여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명칭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적용범위와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사안으로 제5조 조문 중 일반국도를 도로로 수정하여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 및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조례 운용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개소인 공영차고지를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부합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므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로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일 의원)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날 본회의장에서 녹취록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그 녹취록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녹취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개인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떤 제가 이창선 의원님에 대해서 의혹제기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료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후배로서 그것들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주의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에서 같이 서로 지켜줘야 될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고맙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 의원님이 아마 그렇게 제기하셨던 부분들도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시민자전거가 중단된 지가 근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 그리고 예전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 때도 아마 관광객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시민자전거가 될 거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서도 외부에서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자전거가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은 아마 이 의원님도 걱정하는 부분 저도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시민자전거가 여태 돌아가지가 않습니까?
  지금 시민자전거 앞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소송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됐다고 붙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것들은 정말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합니다.
  시민자전거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가 찾아본 결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2012년도에 지금 여기 이 업체, 문제됐던 명성업체가 관련되어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아마 징계 건으로 3건이나 올라온 것을 그 감사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3명이나 권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리고 지금 명성이 교통과로부터 민사소송에 처해 있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저는 이거 공무집행방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원인들은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제기를 했고 민사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는 여기에서 촉구합니다.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또 의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자전거에 대해서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어떤 것들의 왜 압력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의회차원에서 공개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아닙니까?
  이거는 저 개개인 언론에 잘못 비춰져서 개개인 의원들의 싸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부분에서 짚어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의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만났던 과정들이 녹취됐던 것이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전에 조율이 있거나 그 분들과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전혀 부인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자전거, 시민자전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절대로 불편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선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과의 오해를 풀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게 참 아름답고 의장으로서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동일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공개수사 촉구는 잘 생각해서 해보아야 되겠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간의 오해를 풀기 바랍니다.
  서로간의 수사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같이 상의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