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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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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5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6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5.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14.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6.   15.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7.   16.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운영에관한조례안
  22.   2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3.   2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8.   6.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   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7.   14.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공주시장 제출)
  20.   16.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주시장 제출)
  22.   17.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공주시장 제출)
  24.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19.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0.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28.   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휴회의 건(의장제의) 1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을 10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박기영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휴회의 건(의장제의) 1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을 10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박기영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을 10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박기영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는 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조직구성 및 임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설립신고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호 제7호의 전몰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호의 전몰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제9호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기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실비변상금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변상의 정의에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를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를 공모방식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하고자합니다.
  또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추천방식과 청렴성 검증강화, 안3조의 연임규정, 제7조의 소송정보의 공개 등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년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용어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법규에 포함된 관계용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헌장에 공포된 사항이 이행하지 못할 때 고객에게 보상하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와 처리사항을 담았고요. 제11조안에는 보상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것이 2013년 1월 9일 맞춰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공무원 월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되었고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보건진료직공무원 18명이 지급수당 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임기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 농업인의 증가와 지역별 이용실적의 차이로 분소를 설치하여 분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거리 농업인들이 임대농업기계 이동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부담과 도로주행 중 교통안전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금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 분소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임대농업기계 강남분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사안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421-11외 2필지로써 면적은 4,588.2㎡이며 취득가는 2억 9150만 원정도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합창단을 문예진흥 도시에 품격에 맞는 시립합창단을 전환함에 있어서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시립합창단 창단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단원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7조에는 합창단원의 자격, 위촉기간, 전형방법,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및 11조에는 합창단의 예산 및 실비조항을 제12조 및 13조에는 입장료 징수와 외부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6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을 10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박기영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는 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조직구성 및 임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설립신고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호 제7호의 전몰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호의 전몰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제9호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기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실비변상금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변상의 정의에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를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를 공모방식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하고자합니다.
  또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추천방식과 청렴성 검증강화, 안3조의 연임규정, 제7조의 소송정보의 공개 등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년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용어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법규에 포함된 관계용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헌장에 공포된 사항이 이행하지 못할 때 고객에게 보상하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와 처리사항을 담았고요. 제11조안에는 보상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것이 2013년 1월 9일 맞춰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공무원 월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되었고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보건진료직공무원 18명이 지급수당 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임기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 농업인의 증가와 지역별 이용실적의 차이로 분소를 설치하여 분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거리 농업인들이 임대농업기계 이동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부담과 도로주행 중 교통안전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금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 분소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임대농업기계 강남분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사안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421-11외 2필지로써 면적은 4,588.2㎡이며 취득가는 2억 9150만 원정도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합창단을 문예진흥 도시에 품격에 맞는 시립합창단을 전환함에 있어서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시립합창단 창단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단원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7조에는 합창단원의 자격, 위촉기간, 전형방법,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및 11조에는 합창단의 예산 및 실비조항을 제12조 및 13조에는 입장료 징수와 외부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6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을 96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웅진동 선화당 광장과 금강공원,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강공원과 종합운동장은 지금까지 단 1건의 운영실적도 없었으며 선화당 광장은 2008년에 3건, 2009년에 4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을 제외하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1건이 있을 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한옥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당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차원에서도 상설예식장 사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을 10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박기영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는 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조직구성 및 임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설립신고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호 제7호의 전몰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호의 전몰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제9호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기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실비변상금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변상의 정의에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를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를 공모방식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하고자합니다.
  또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추천방식과 청렴성 검증강화, 안3조의 연임규정, 제7조의 소송정보의 공개 등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년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용어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법규에 포함된 관계용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헌장에 공포된 사항이 이행하지 못할 때 고객에게 보상하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와 처리사항을 담았고요. 제11조안에는 보상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것이 2013년 1월 9일 맞춰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공무원 월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되었고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보건진료직공무원 18명이 지급수당 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임기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 농업인의 증가와 지역별 이용실적의 차이로 분소를 설치하여 분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거리 농업인들이 임대농업기계 이동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부담과 도로주행 중 교통안전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금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 분소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임대농업기계 강남분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사안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421-11외 2필지로써 면적은 4,588.2㎡이며 취득가는 2억 9150만 원정도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합창단을 문예진흥 도시에 품격에 맞는 시립합창단을 전환함에 있어서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시립합창단 창단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단원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7조에는 합창단원의 자격, 위촉기간, 전형방법,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및 11조에는 합창단의 예산 및 실비조항을 제12조 및 13조에는 입장료 징수와 외부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6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을 96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웅진동 선화당 광장과 금강공원,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강공원과 종합운동장은 지금까지 단 1건의 운영실적도 없었으며 선화당 광장은 2008년에 3건, 2009년에 4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을 제외하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1건이 있을 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한옥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당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차원에서도 상설예식장 사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되어 우리시 조례도 이와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을 10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으로 박기영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공주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는 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정의, 조직구성 및 임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설립신고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몰군경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등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호 제7호의 전몰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8호의 전몰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제9호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넷째,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기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및 실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실비변상금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변상의 정의에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여비를 포함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공주시 고문변호사를 공모방식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하고자합니다.
  또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추천방식과 청렴성 검증강화, 안3조의 연임규정, 제7조의 소송정보의 공개 등입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년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용어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자치법규에 포함된 관계용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을 조례화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헌장에 공포된 사항이 이행하지 못할 때 고객에게 보상하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와 처리사항을 담았고요. 제11조안에는 보상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것이 2013년 1월 9일 맞춰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공무원 월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되었고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보건진료직공무원 18명이 지급수당 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임기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 농업인의 증가와 지역별 이용실적의 차이로 분소를 설치하여 분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거리 농업인들이 임대농업기계 이동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부담과 도로주행 중 교통안전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금강을 기준으로 강남지역 분소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임대농업기계 강남분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사안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반송리 421-11외 2필지로써 면적은 4,588.2㎡이며 취득가는 2억 9150만 원정도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합창단을 문예진흥 도시에 품격에 맞는 시립합창단을 전환함에 있어서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시립합창단 창단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는 단원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7조에는 합창단원의 자격, 위촉기간, 전형방법,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 및 11조에는 합창단의 예산 및 실비조항을 제12조 및 13조에는 입장료 징수와 외부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6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을 96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웅진동 선화당 광장과 금강공원,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강공원과 종합운동장은 지금까지 단 1건의 운영실적도 없었으며 선화당 광장은 2008년에 3건, 2009년에 4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합동결혼식을 제외하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1건이 있을 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한옥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당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차원에서도 상설예식장 사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되어 우리시 조례도 이와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12년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시·군·도 중 4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2차로 이상의 도로로 적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보완하고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조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준배   
  허가과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구성·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7조의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의 2와 7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기피·제척·회피의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주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과 9조 6항에 건축위원회의 연임횟수와 심의 횟수를 제안하고 건축심의 신청자 안건설명 기회부여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사 중인 금흥동 공영차고지 이외에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하였거나 정류장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현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인 산성동 174-37번지 외 9필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영차고지는 총 11필지 1만 765.3㎡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약관으로 운영 중인 고맛나루장터가 업체가 많아지고 대량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유통개선, 인지도 향상을 통한 고맛나루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 15조로 제정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는 고맛나루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위치는 인터넷 주소로 판매하는 판매방법과 위치를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운영자 및 운영방법을 6조에, 시장은 판매대금의 5%를 판매수수료로 정한다는 내용을 안9조에, 시장은 고맛나루장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하여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안 제10조와 11조에 담았으며 입점업체의 교육과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팸투어 등을 이용한 홍보마케팅 내용과 판매상품 촉진을 위한 입점상품의 일부를 판촉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비용을 시의 예산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12조 및 13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상품의 배송, 배송비 지원, 근무자의 배치 등을 제14조와 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대상은 아니었고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께서는 5분 발언에 앞서서 5분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상문제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원을 발표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상대방과 우리 김동일 의원께서 업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는 통화를 하면서 속기사한테 법정으로 대전에 있는 둔산동 검찰청 앞에 가람속기사 쪽에서 속기록을 다 뺐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것도 2번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제가 변호사하고 다 상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김동일 의원께서는 커피숍에서 7월 17일 날 이 업자하고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내용을 제가 중간 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김동일 의원이 이야기한 것만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정이에요.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말할 자격은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보시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그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명성이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갑’이 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한다면 제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교통과의 소관이 되겠지요. 자전거 문제로 인해서 명성이라는 업체가 잘못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재래시장 자전거 때문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명성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 업체에 참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또 거기서 답변하니까 왜 답변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과연 공주시의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누구도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저는 사실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 뭐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살짝, 살짝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자리가 행사가 왜 행사에 가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다. 현장방문 하는데 솔직히 몰랐다. 이게 과연 의원이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정이 있으니까 간 것뿐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뭔가 유착이 되었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의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들러리 선 기분에 대한-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는데 들러리 섰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상했습니까?
  이거는 정식 공주시의회 상정에 의해서 현장방문 했던 부분입니다.
  본인이 막 그렇게 하면 모두 따라갈 줄 알고 제가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까?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풀이하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굴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전거 지금 위치 관계시 자전거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방문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물량이 두 번 정도 되는데 요약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들었던 얘기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냐 하면 이런 얘기를 전달이 될지 저랑 얘기하면서 말이 오르내리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를 들었나 하면 즉, 아까 본인 이창선 의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요구를 거기를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의장님, 이건 5분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이에요. 마이크 다시 켜세요.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신상발언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창선 의원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어떤 단추인가 민주당입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입니까?
  저하고 첫 단추 낀 것 없습니다.
  자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고 또한 지금 공주시 공무원들이 아니면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저희를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이창선 의원이 지금 모든 일에 개입이 되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개입을 하고 이것을 통해 뭔가 이권을 따내거나 이득을 취한다는 그런 의혹이든 실질적이든 일정도 사실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유착 되어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떤 공무원들인지 어떤 의원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본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에 이걸 보내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은 다 안다고 안다니까요. 그 분이 시민들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알아요. 저 양반이 왜 저기 업체를 끌고 와서 가지고 얘기를 논하는 겁니까?
  무언가 먹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 아는 분위기에요. 사실은 그런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까지 와서 그랬던 겁니다.
  자, 본인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먹었다는 분위기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 밝혀주시고 나는 상식적으로 공무원들도 저도 공주시 공무원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무조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 다들 잘못하고 본인의 의원은 공무원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답니다.
  공무원들 그렇습니까?
  다들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근거, 근거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오히려 사업자 입장 들어와도 공무원들이 근거 하나 남겨주지 않고 맨날 근거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이 근거, 근거 찾으면서 근거도 없이 어떻게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왜 계약서 한 장 없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 유영진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네요. 하신 게 지금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이권과 개입하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겁니까?
  의원들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이 판을 그러니까 잘못 맞춰진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어떤 판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얘기한 것이지. 어떤 판이다? 정말 공무원한테 희생당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업체가 공무원들한테 희생당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마치 저도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공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의원 하나에 업자가 놀아나가지고 그렇게 공주시에 압력을 받아야하는 건지 저는 부당한 걸로 봤던 겁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압력을 넣었습니까?
  지금 이외에 많습니다.
  여기에 있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파일을 법원 앞에 정식 의뢰를 해서 속기록을 다 한 것입니다.
  김동일 의원께서는 신문에 공개사과를 해주던지 앞에 나와서 공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대하는 어떠한 처벌을 받든 대책을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의원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해야 되겠지요.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시느라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저를 대상으로 이렇게 신상발언하시는 것 보면 뭔가 위기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 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다 계셨겠지만 첫 번째로, 명성에서 현장방문을 저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현장방문에 분명히 자전거 관련되어서 현장방문을 그날 아마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했을 때 저는 현장방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방문을 모르는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직 그만 둬야지요. 그 자리에 현장방문의 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현장방문이 뭡니까?
  시민들이 불편할 경우에 어떻게 불편한지를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방문 갔을 당시에 그거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장님이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들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업체에서 왔습니다.
  명성이라는 업체를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업체가 와서 저는 그분이 업체의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와가지고 과장님보다 계장님보다 얘기하시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관련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졌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업체 얘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현장방문의 자리다 시민들의 어려운 이야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현장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명성이 와가지고 계약 건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도 얘기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명성 왜 왔습니까?
  도대체 누구 전화 받고서 온 겁니까?
  그 자리에 명성이 와서 의원들 앞에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의원들한테 저한테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현장방문한 그 자리에서 업자가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 업자는 무슨 힘을 믿고서 업자가 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공무원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그동안 제가 아실 겁니다.
  어디 업체, 그렇습니다.
  명성 만났습니다.
  몇 번을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은 본인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다.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아서 이러이러해서 자기들은 다시 계약을 못하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성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창선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이 판에 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담당들이 계약을 해서 담당부서랑 맺었으면 담당부서에서 해결하고 담당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결해야지 왜 그런 것들을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녹취했다. 좋습니다.
  녹취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우리 의회가 녹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고 제가 시의원을 하는 한 한 번도 시의원에 대해서 권력이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시의원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양심과 제가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소하기 좋아하고, 고발하기 좋아하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주시가 저는 지금도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끼리 누군가를 경쟁하고 죽이고 하는 게 시의원입니까?
  공주가 지금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무언가 해나가고 공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바람은 그거입니다.
  제가 누구를 여기서 이창선 부의장님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거 속기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헐뜯어 갖고 되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공무원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체 명성이 와서 얘기했을 때도 아까 ‘갑’에 대한 부분들 그 말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명성에서 와서 했던 말씀이 공무원들로부터 고압적인 태도로 받았다.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계속 저한테 부탁하고- 그날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때 업체의 사장과 대표와 굉장히 싸웠지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화해를 신청해왔고, 몇 번을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명성 본인들이 얘기한 말씀들이 사실이고 본인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뭐냐면 교통과에서 과장님이든 계장님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대화하십시오.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십시오. 대화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까지 고압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까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으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 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공주의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좋지 않은 일로 오르내리는 거 정말 불쾌합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께서 느꼈듯이 불쾌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들 저도 압니다.
  저도 듣습니다.
  녹취 안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녹취하는 것들이 글쎄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부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 3명입니다.
  강남권에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 둘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권에만 둘 준다는 얘기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의장님 처음에 당선 되서 올라왔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3명 누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지 말자 우리 3명 현직이 잘하면 시민들도 인정해줄 것이다.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정말 서로가 서로한테 협력해서 같이 강남권 만들어 보자고 저는 그런 얘기, 전화했던 것 이 의원님 그런 것도 한 번 녹취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좋은 내용들은 녹취하셔가지고 정말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반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혹시 여기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명성업체에서 본의원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식 공무원에 의해서 참석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본인이 알기로는 제가 신청을 해서 사무국에서 공무원을 보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왜 참석을 했느냐 그 부분이 다 모르기 때문에 명성업체한테 오라고 해서 거기서 답변을 듣고 물어보려고 오라고 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공무원이 보낸 것이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녹음한 거 제가 숨어서 녹음하면 법에 접촉이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녹음한 것은 법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안주려고 하는 것을 이 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김동일 의원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더 악화가 됐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녹음이 됐다길래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안주더라고. 사정사정해서 몇 번 차 한 잔 하면서 만났고, 통화한 것을 그 분들이 녹음을 해서 제가 사정해서 녹음을 받은 겁니다.
  몰래하면 통신법에 저촉이 됩니다.
  두 분이 이야기 하는데 내가 몰래 따도 걸립니다.
  저도 법조계 쪽에 변호사 어제까지도 제가 통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그러면 법원 앞에 있는 속기사가 이건 법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꾸몄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녹음하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사과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저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면 녹음해서 저한테 대응하시고 분명히 근거를 대시고 또 하나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어떤 의원이 했는지 어떤 공사를 개입했는지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우리 의원님들 서로 간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집행부에도 명성이라는 업체가 왜 거기에 왔는지 그것도 시민들한테 의원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두 분 의원이 화해를 하던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앞으로의 반대를 갖든 우리 의회로서 의장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공개사과하면 저도 묻어두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하여간 두 분 의원님들 이런 자리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 앞으로 서로 화해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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