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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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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7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4.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5.    나. 보건소 소관
  6. - 보건과 - 건강과
  7.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8. - 농업과 - 축산과
  9.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0.    라. 사업소 소관
  11.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2. - 시립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13.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가.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4.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5.    나. 보건소 소관
  6. - 보건과 - 건강과
  7.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8. - 농업과 - 축산과
  9.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0.    라. 사업소 소관
  11.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2. - 시립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13.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사업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입니다.
  공공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유영진   
  5도2촌과장 유영진입니다.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쪽에 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양화권역 이동식 물품보관창고 민간자본보조를 3000만 원이 편성됐죠? 마을에서 자부담은 얼마나 하게 되는지 지원계획을 좀 설명해줘 봐요.
○5도2촌과장 유영진   
  10% 부담을 하게 됩니다.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맛나루 장터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5도2촌과장 유영진   
  저희가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충분히 1500에서 2000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맛나루 장터 목적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목적이 그거였는데 사이버시민 가입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잘못 돼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했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더구나 손쉽게 우리 고맛나루에 가서 공주시 농특산물을 쉽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건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쪽에 계룡농협유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계룡농협에 유통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과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계룡농협에 양곡보관처가 4동이 있는데 2동이 노후화로 지금 기능을 상실할 형편에 있어서 2동에 대해서 180평 정도의 창고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톤백을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시설로……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농업지원과에서 시골에 하우스나 이런데 보조금이 40%, 50% 있지요? 자부담이 한 50%되고, 60%되고 그러면 그것이 액수를 떠나서 개인, 개인들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자부담금을 통장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본위원이 판단에는 좀 일시적인 낭비성 같아요. 농협통장 거래하는 게 있으면 계좌번호로 해주면 자부담금이 거기에서 빠지면 되지 굳이 200만 원, 300만 원 보조받은 것을 자부담금을 50%면 200, 300을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다 별도로 꼭 넣어놔야 되나 감사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으면 농민들 편리를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보조금은 별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데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뒤에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의해서 나가고 난 뒤에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빠져나간 다음에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게요, 청사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 이것은 뭐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 청사부지 내에 그 안에 기획재정부 소관에 3필지 477㎡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송영월 위원   
  매입을 농업과에서 하나요? 별개 저기라 그런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요즘 AI 방역초소 담당하시는 과인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 주무는 축산과이고 저희는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축산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농가들 어려울 적에 축산과장님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 백신문제 있지요? 그 문제가 지금 50도 미만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의사들이 다……
○축산과장 윤태수   
  공개 수의사로 하여금……
○김응수 위원   
  다 접종을 해주지요? 그것은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약만 타다가 대개 시골에서 농가들이 놓기가 어려우니까 안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는 잘하셨고, 이동 운반차량 저기 아니에요? 호밀 같은 거 움직이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보조해주는 거?
○축산과장 윤태수   
  축협에 축산물 판매 이동차량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논에다 호밀 가져가면 와서 말아주고 기계화 영농단에서 해주는 예산은 서 있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이요? 해마다 서 있고요. 금년에도 국비, 도비 지원분이 서 있고요. 또 시비 자체사업도 조사료 생산 장비 사업이……
○김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폐업신고 자금 있지요? 폐업신고는 이번 예산 나온 거 가지고 공주시에 몇 순위까지 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나온 것이? 1차적으로.
○축산과장 윤태수   
  총 폐업 243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이번 1/3정도 자금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언제부터 집행이 돼요?
○축산과장 윤태수   
  추경이 확립되면 바로 지금 자료를 검증 작업을 최종 마쳐야 하거든요. 공주시만 자료가 검증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축산물 쇠고기 이력제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검증이……
○김응수 위원   
  매매는 다 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최종확인을 해서 매매확인을 해서 축사 판매확인이 돼서 사진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김응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골에 축산농가들 어려울 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 좀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359쪽 하단에 보면 이인면 운암리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정비 이게 왜 뭐하는데 이 과로 올라와야 됩니까?
  축산과로?
○축산과장 윤태수   
  가축분뇨 주로 젖소를 상대로 해서 퇴비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거든요. 진입로가 당초에 전체 사업계획에 포장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이번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윤태수   
  일부 성토를 하고 바로 백제큰길……
○이창선 위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석계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축산과장 윤태수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백제큰길에서 진입로 그 부분까지 성토하고 축대 쌓고 포장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성토하고 축대 쌓는 것이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공동자원화사업이 지금 현재……
○이창선 위원   
  아니, 공공자원은 폐기물 축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뒤에 애매모호하게 숨겨서 이 과로 들어온 느낌을 받는데 제가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 석축 쌓고 성토하고 한다는 것이……
○축산과장 윤태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건설과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이창선 위원   
  기획실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운암리 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이걸 하게 된 목적이 운암리 안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건설과가 관리하는데 건설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안에 가축에 대한 분뇨처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 포장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가축을 하려면 가축처리 하는 시설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하고 나머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리가 되어서 그렇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사업연계성이 축산 농가들이 주로 드나들고 가축분뇨 차량이 드나들고 하는 그런 축산관련 시설이 되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를 포장할 때는 차를 다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말고 교통과에서 해야지 그러면 차가 다니니까 안 그래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논리야. 이게 문제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AI.
○이창선 위원   
  예, AI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농업경영인 하나가 교통사고 난 적 있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부분의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당초에 사회과에 사회봉사단체로 거기에 상해보험이 일괄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창선 위원   
  상해보험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윤태수   
  아마 보험지급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창선 위원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세요.
○축산과장 윤태수   
  유족에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보세요. 공주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 해외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할 사람들이 놀러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또 제주도 갔다 오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보상을 해주고 다행히 저는 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각종 봉사단체에서 그래도 이 인근에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그렇듯이 발생해서 묻고 그러는데 공주는 그래도 안 왔어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제가 엄청난 노력 끝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그 부분에서 저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상해보험 들었다하더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인가 왜? 우리 공주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농민들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보라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하여간 고생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인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예,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방재단에 요즘도 사실은 교대로 근무하러 가는 것을 제가 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소독관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재준 씨 사망사고는 지금 이창선 위원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유감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연세도 많이 안 드신 입장이고, 또 농업경영인 회장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 내에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에 자율성과 자발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보험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폭설로 인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비를 증발을 하고 봉사단체까지 가서 봉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이쪽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치료비를 지금 이렇게 웬만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야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거예요. 치료비는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게 도와주는 형국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안전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에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오는데 제3조 7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때. 이걸 노재준 씨의 사망사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저희들이 이 어떤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서 공주시장 명의로 중앙으로 보상을 올리면 그쪽에서 중앙심사위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행정의 로드맵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우리 자체 내에 지원조례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쪽에 어떤 보험 이것도 지금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유족이 일단 신청을 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원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사단체에다 계속 중단 없이 홍보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담당부서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합을 해서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는 것까지는 우리시에서 담당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시간 버려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타인의 생명 내지는 재산 이런 것을 보호하겠노라고 강원도를 가서 문제가 생기고 이 근동에 방역초소에 근무하러갔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런 어떤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봉사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관계자 공무원들이 11조를 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 법이 있는 그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은 윗선에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근무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치료비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해준다. 이런 무엇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사람만 잔뜩 끌어 모아놓고 일을 시켜보면 “야, 그거 해봐야 문제생기면 내 손해야, 알아서 해.”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유추해석을 해서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일단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서 조례가 부족하면 조례가 없으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에 통과된 법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들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노재준 씨 사건은 제가 볼 때 고병원성 AI 방역초소입니까?
  AL?
○축산과장 윤태수   
  AI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 AI 방역초소에 근무에 임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과연 여기에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구조행위를 위해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과 경로에 이동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뭔가 감안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는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어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 만든 데가 상당수가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공주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서인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런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현장의 어떤 상황입니다.
  즉시, 앞으로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사망이라든지 부상사고가 차후에 이 시간 이후로 안 난다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근거 조례를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빨리 정비를 하시고 우선 노재준 씨 문제는 제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빨리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밟아서 상부로 올리세요. 올리셔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을 붙여서라도 진정서, 탄원서라도 붙여서라도 위원회에 당도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이 교육출장중인 관계로 농촌진흥과장이 예산안을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정비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반영해야 할 시급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예회관 정비사업은 지난 1월 10일 날 2014년 업무계획 보고 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시 분야는 고마센터에서, 공연예술 분야는 문예회관으로 전문화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된 지 24년이 지난 노후화된 소 공연장을 극장식으로 리모델링 하고 2개의 전시실 중 1개는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또 하나는 충남교향악단 파트연습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제1회 추경에 시급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소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무대 및 객석 경사로 시설개선, 객석의자 교체, 음향, 냉·난방 소방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2전시실 리모델링해서 충남교향악단 파트연습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로비 및 대기실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대 공연장을 빼고 나머지 소 공연장 제1전시, 제2지원실을 완전 다 저기하는 거네요?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 공연장에는 무대하고 의자 다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제1전시실, 제2전시실 그 저기 있는 것을 하나는 시립합창단 연습실로 하고 하나는 교향악단 이걸로 다 완전 저기가 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예.
○송영월 위원   
  이거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382쪽에 보시면 중간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구석기 상징조형물 제작하는데 철제프레임으로써 1000만 원짜리 10개를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박물관 내에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형태는 보면 구석기 동물 모양으로 되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구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개를 제작하는 동물모형입니다.
○박기영 위원   
  철제라는 재질이 드러나나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철제는 안보이고요. 안에 철제형태고 그것이 스티로폼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스티로폼으로 해서 코팅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지쳐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전막 사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석장리 내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 내지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면 짐승 모양 같은 거라든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실적인 감각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왜냐면 그쪽이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철제나 아니면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견고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보수해야 되거나 재 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텐데 오히려 그쪽에 구석기에 관련되어 있는 돌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요? 오히려 견고한 개수를 줄이더라도 견고한 그런 재질로 해서 오랫동안 남아있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퇴색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는 조금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없는 것 같고요. 견고성면에서도 봤을 때 그렇게 물렁물렁하고 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각적 내지는 우리 석장리박물관에 맞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크기 되나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보통 우리가 짐승 크기 형태로 그 정도로 합니다.
○박기영 위원   
  염려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석장리 같은 경우는 국내적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석기 유물 유적지인데 그런 자칫 이런 조형물들이 조각하거나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더 안 만드니만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옥룡동 주공아파트 저번에 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고 그건 왜 안 올렸어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것은 LH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옥룡동 주공아파트 리모델링- 거기 이창선 부의장님도 오셨고 그때 하셨었는데 LH공사에서 시설소유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가 또 안 되고 있어요.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가 되면 그것을 해줘야 돼야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해야 된다는 것은 2층에 설치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소유가 LH 공문도 내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남의 건물이라 하는 것이 손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소식 때 말씀해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어떤 부분이든 리프트라도 해주거나 비가림을 해주는 것이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쪽에 우리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휠체어 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것을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주셔서 LH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반포면에 설치한다면 작은 도서관의 위치장소 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지난번에 우영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면사무소 뒤에 창고가 있어요. 뒤에 빈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못 세웠어요. 일단 반포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되고 나면 다음 추경이라도 봉사자를 하든지 아니면 면에서 자체 봉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작은 도서관 반포에 반포 봉곡리에 생긴다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7700만 원 이 반포 봉곡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사립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7700만 원 중에는 6500만 원이 신규로 하는 국·도비 사업이고 한 곳에 아까 질문하셨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 면사무소 창고에다 공공용으로 옥룡동 작은 도서관처럼 공립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700중에서 1200은 지금기존에 사립도서관이 세 군데가 설치운영중인 프로그램지원비 400씩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매칭을 해서.
○위원장 박병수   
  80만 원씩 3개소에 230만 원인데 이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거하고요, 밑에 도서구입비를 또 80만 원하고 밑에 보면 3개소에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320×3개소 해서 960만 원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됩니다.
  3개소를 1200을 ÷3해서 4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착한도서관하고 중동에 있는 논술문화 하고 반포에 있는 청량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마지막으로 옥룡동에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박인규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도서관을 애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누구한테 포인트를 맞춥니까?
  정상적인 두발로 자유자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소위 장애를 앓지 않는 사람한테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장애인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작은 도서관 설치할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성, 효과성이 좀 높은 지역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 지난번에 선정했을 때는 소외문화계층 그리고 생활밀접형 그렇기 때문에 옥룡동이라는 것이 수급자하고 다문화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1층에다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층의 협의결과 여의치가 않아서 2층에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장애인 리프트나 이런 것을 남의 시설에다 하는 것이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부분 예산도 부족했었고 개소식 때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뭐가 어떻게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웅얼웅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모든 정부에서 예산을 수반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장애인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협의를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돼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 옥룡동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LH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위원장 박병수   
  아예 협의가 안 됐으면 그쪽에다 만들면 안 돼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것은 되는데 추가로 설치……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지금 두 다리는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투자하는 예산가지고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아예 시설을 만들지 말아야지 LH하고 미리 타협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타협을 해서 아예 LH에서 따로 시설물을 낼 수가 없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리프트를 설치를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장애인들에 관련된 법령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률이? 왜 법률이 이렇게 많으냐 소외되고 그늘진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뭔가 정상인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일선 지자체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LH하고 얘기가 아직 안 되어있고,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현재도 진행중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장애인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이용은 올라가는데 2층이기 때문에 불편은 하지요.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동수단이
○위원장 박병수   
  저렇게 도서관장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불편은 하지요. 불편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라니까 뭐 불편해, 아예 이용자체를 못하는데.
  아, 리프트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여기 박인규 위원이 거기 가서 작은 도서관 이용 좀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휠체어 누가 들고 올라갈 사람 있습니까?
  애초에 그런 데부터 미리 확보해 예산이 됐든 LH와 얘기가 됐든 확보해놓고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다른 데에다 해야 될 거 아냐. 1층에다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작은 식당도 말이에요 턱이 30∼40cm되는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못 올라가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현행법에.
  정부에서는 그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정부예산담당이 말이지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장애인 마인드는 위원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방법 없지만 제가 장애인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그 부분에 했는데
○위원장 박병수   
  아니, 무슨 소리야? 나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나만 그런 사고 장애인들을 우대하려고 하는 - 장애인들이 같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게 나 혼자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큰일났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얘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장애인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도에 파견 갔을 때도 장애인과에서 있었고
○위원장 박병수   
  아니, 원래 그런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있다고 뭘로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 한번 해봐요. 입증을 한번 해보라고.
  행정행위를 하는 주무부서장이 장애인 문제를 벌써 얘기를 종합해보면 장애인문제는 논외로, 차후의 문제로 그런 사고방식을 지울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하는 거야?
  얘기를 명쾌하게 해보라니까.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우대정책으로 하는 장애인담당도 했었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제가 어제도 박인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LH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올라가지도 않아서 일단 예산자체가 안 돼 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애초에 작은 도서관 만들 때 LH하고 얘기 안 해봤어?
  안 해보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
  장애인들이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예 LH하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말이지.
  처음부터 했던 거야, 아니면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 장애인들은 여기는 2층이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한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 예상을 안 하고 예산에 지금 작년에 했던 것이 5000만 원 가지고 맞춰서 겨우 맞춰서 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수   
  왜 돈에 맞춰서 하느냐고, 돈에∼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이듬해 하던지.
  작은 도서관을 2층에 만들든 3층에 만들든 여하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의 마인드가 그거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시설 건축을 하나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작은 도서관을 말이지 어줍지 않게 하나 만들면서 이제 와가지고 LH와 얘기 중에 있고 예산이 지금도 부족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언제할 거냐고요? 언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산 세워주면 협의가 됩니다.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문 보내고 협의가 - 지난번에 오셨었지만 비가림시설하고 장애인 올라가는 리프트시설을 해달라고 그걸 해주시겠다고 개소식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반영도 안 됐지만 저희가
○위원장 박병수   
  아니 큰일났구만, 이거. 부서장이 저렇게 예산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안 되면 예산 안 세워줘서 못한 거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렇구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라고 하니까.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
  무늬만 그냥 내고, 소외계층들 뭐 어쩌고 저쩌고?
  소외계층이 누구야? 제일 소외계층이.
  자기 두 다리로 자기 힘으로 못가는 사람들이 소외계층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우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야지. 애초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후년에 예산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냐. 우선순위를 그걸 만들어놓고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차후에 한다하더라도 그거부터 먼저 해놔야지.
  어째서 일단은 세워놓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들락날락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그걸 예산부서에다 얘기할 게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지.
  부서장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든 예산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의 작은 도서관을 처음 시장이 의욕적으로 만드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걸 진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호화로운 시설은 효율적인 시설은 아니라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고 초창기 때부터 사실 미진한 부분에 출발이 늦어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노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던지. 뭔 얘기를 …… 엉뚱한 소리하고 뭐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요.
  내 얘기가 그른 얘기인지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모든 시설이.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아, 장애인담당을 1년이나 했다면서 그런 것도 터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 박병수   
  큰일났구만, 능력 없는 사람을 저런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배째라는 식이야, 배째라는 식. 그렇잖아?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애인의 접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보고 그때 당시 개소식에 오셔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님이 못 오셨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리프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또 비 맞으니까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장소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신 거라면 그때 당시에 장소 1층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1층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내부에서 식당 했던 자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붙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곤란해 생각하고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수급자가 90%이고 또 다문화라든지 새터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사회적 문화 약자부분들이 있어서 선정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운영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
○위원장 박병수   
  아, 됐어요! 그만 얘기하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위원장 박병수   
  왜 애초부터 그러면 리프트나 말이지 장애인을 감안 안 하고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얘기해봐요.
  일단은 무늬만 만들어놓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런 건 아니었지요. 아니었는데
○위원장 박병수   
  그럼 장애인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을 무시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생각도 했고
○위원장 박병수   
  아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냐, 그렇잖아?
  장애인을 아예 당신들 오지 마시요.
  내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할게.
  두 번째, 당신들이 오되 알아서 올라가시오.
  첫 번째, 두 다리로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만 오시요. 셋 중에 하나 아니냐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병수   
  아니 도서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무슨 ……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뭐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인 생각을 했었으면 여기를 LH하고 상의를 해서 LH에서 못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될 때까지, 확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이제 해놓고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그거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까지 해야 될 부분이 LH에서 밖의 시설부분을 시설물자체를 가지고
○위원장 박병수   
  그 리프트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리프트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리프트 설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6500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럼 1500이 부족하네.
  그 5000만 원 중에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웅진관담당 김재헌   
  월 25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5000만 원을 뭐에 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문화 소외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 그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첫째는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접근을 다 누구라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부터 구축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5000만 원 중에서 월 25만 원씩 ……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서 4000만 원 들어간다 가정합시다.
  그럼 일단 리프트 설치하고 출입구 같은 거 정비하고 나머지 2500이 들어간다면 그걸 적게 해서라도 나중에 채우면 된다 이 말이야, 보완을 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 했으면 바로 했었어야 될 거 아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야 이게 해야 할 얘기입니까?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못하지만 공무원이 중간 어떤 중견 간부가 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게 해야 할 얘기에요, 예산심의하면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 뜻은
○위원장 박병수   
  내 느낀 그대로 이야기할까요? 그 답을 내가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장애인 ……
○위원장 박병수   
  아니, 답변이 아주 무성의하고 이건 성의가 없어, 진정성이 없어∼
  뭐가 어떻게 돼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해서 의욕을 먼저 앞세워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1500만 원 리프트 설치를 못하고 이렇게 했노라고, 나중에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바로 보완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말이지 그렇다고 말이야. 능력 부족한 사람이 거기 왜 앉아있습니까?
  저기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이에요. 과장님처럼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이것저것 저것이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말이지 과장님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능력 부족해서 그렇게 됐노라고 말이야.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지금도 저런 공무원이 있어?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초 1층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LH와 협의가 덜 되어서 2층으로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추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제가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거 박인규 위원님 말이지 지역구의원이면서 지금 장애인단체를 많이 이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세요.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장애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당신 말이지 비례대표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뭔 얘기를 하려면 아주 끝맺음을 맺든지 말이야.
  공주시의 중심기관인 더군다나 저런 부서장이 저렇게 뜨뜨미적지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국가시설물을 짓는데 장애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말이지 LH와 얘기 중에 있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말이야.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배째는 소리나 하고.
  이게 과장님이 해야 할 얘기에요?
  저 양반 아주 형편 없구만, 보니까 .
  내가 이 얘기를 앞으로 제가 이 직위에 있는 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장 얘기를 내가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걸 모방할까봐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공무원생활 30년 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입니다.
  페이지 39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제출하시면 사무국 직원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각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삭감요구서 취합 및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4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부서장님이 지금 뒤에 와계시거든요. 회계과, 관광과, 교통과, 시정담당관이 지금 삭감요구 집계표에 대해서 부서장님께 설명을
○위원장 박병수   
  예, 그래요. 부서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우선 회계과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병률   
  회계과장 김병률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건이 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감소되고 또 별관에서 직원들과 민원인이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약 240면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급성을 감안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앞 부지매입은 교대 쪽으로 있는 주택 3채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시청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서 시청광장을 공원화하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가급적이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저희는 고마센터의 조명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사실 고마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 거 같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작년 1월에 준공까지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14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위탁까지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니까 3개 업체 정도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담당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데 이건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업체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잘못하면 임대료만 가지고는 경우가 생겨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고마가 현재는 임대료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 조명을 넣어주셔가지고 이번에 돼야 어느 정도의 고마로서 공주시의 제일 큰 건물로서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나 미술관이나 하다보면 조명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 좀 해주시면 하여튼 운영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가 부서장이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당장 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매각을 한다라는 사항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도로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담당관님.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공주학 아카이브구축사업은 공주와 관련된 자료 또 문헌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주학연구원에 자료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모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공주학연구원은 공주대 학칙기구로 해서 4월 중에 조직을 설립해서 4월 중에 개원이 됩니다. 개원이 되면 미리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주학연구원이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공주학연구원 운영에 꼭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공주학연구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4개 부서의 부서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표결방법에는 서면집계방식과 삭감항목간 건에 대한 거수투표방식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서면집계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표결방법은 서면집계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의견을 표시하여 사무국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표시방법은 원안이나 전액삭감의    경우는 원하는 곳에 ○표를 하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원하는 삭감금액을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교통과요 공고 앞에 공영주차장 매입하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문제고 해야 되거든요. 이 앞의 주차장 2,000평이 넘거든요. 2,0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데 이것만 갖고 활용하면 우리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그걸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 거기에다 우리 시청 민원인이 차를 대놓고 민원인들 이거 업무 보게 하려고 그거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덤프가 있지요. 덤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댈 목적이라면 굳이 그렇게 비싼 땅을 사지 말고 외곽에 싼 거 사서 덤프차를 세우던가. 그거 살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그거 지난번에 다 충분히 토론이 됐던 거니까 그리고 그쪽의 주차장은 이쪽 시청주차장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돈만 있으면. 아까 엊그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공주고등학교에서 시사거리에서 시청 오려면 공주고등학교 앞에 보고 우회전하면서  박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쪽의 횡단보도라든지 각이 너무 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 그 주변분들의 교통난 해소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쪽을 하는가본데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선다는 얘기지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여튼 송영월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위원님들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근거로 하여 계수조정 내역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 1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을 10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위원장 박병수   
  예,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지금 여기에서 회계과 같은 경우 시청사 주차장 조성이 원안으로 됐거든요.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내일 있을 행정복지에서 만약에 그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예산안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부결이 되면.
○위원장 박병수   
  아,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가만있어봐, 황교수 과장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송영월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이 동의가 될 때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송영월 위원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송영월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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