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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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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3월 26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 소관(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읍·면·동)
  7. - 시정담당관 소관 - 인사담당관 소관
  8. -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 지 과
  11. - 회 계 과 - 세 무 과
  12.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3. - 문화재과
  14.    다. 안전산업국 소관
  15. - 안전관리과 - 경 제 과
  16. - 건 설 과 - 산 림 과
  17. - 도시재생과 - 허 가 과
  18. - 교 통 과 - 환 경 과
  19. - 청 소 과 - 수 도 과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 소관(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읍·면·동)
  7. - 시정담당관 소관 - 인사담당관 소관
  8. -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 지 과
  11. - 회 계 과 - 세 무 과
  12.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3. - 문화재과
  14.    다. 안전산업국 소관
  15. - 안전관리과 - 경 제 과
  16. - 건 설 과 - 산 림 과
  17. - 도시재생과 - 허 가 과
  18. - 교 통 과 - 환 경 과
  19. - 청 소 과 - 수 도 과

(10시 06분 개회)

○의사담당 이상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박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에 대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송영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인규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편성방향과 재원의 배분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문위원께서 살펴볼 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40쪽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표로 주요사항만 페이지 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기획담당관님이 총괄이니까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어쨌든 올렸지만 전체적인 기획은 기획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에도 나왔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거치지 않고 다른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가 시 주차장을 다시 매입하는 회계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편성을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명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서 예산 편성해야 맞습니다.
  다만 이번 부분은 동의안과 같이 이번에 행정복지에 같이 상정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한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금은 재정균형집행이라든지 조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같이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은 공유재산계획에 이번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번에 올라왔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 안 돼 있고요.
○김동일 위원   
  이번에 안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주차장부지하고 이 앞에 6억, 사는 거.
○김동일 위원   
  그럼 의결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 통과시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 세워서 반영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게 세 가지 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공유재산법하고 공익사업으로 하는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 쪽하고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세 개가 해당이 되는데, 공유재산법에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하는 ……
○김동일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저희 마지막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의 마지막 추경편성입니다.
  저는 조금 제가 여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거의 협조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저도 화가 나고 너무 절차가 안 맞는 -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무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절차가 안 맞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 하실 것 같으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청사부지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면 아니지요. 예산을 가결시켰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의회의 의결을 승인받고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거 몰랐냐는 거예요.
  이거 의회사무국에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이거 저희 거수기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 이거 굉장히 어떤 면이 들었냐면 이거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저희가 집행부에 협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절차가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아니 공유재산에 대해서 서류도 안 올라오고, 의결 받지도 않고서 이번에 통과돼가지고 주차장 사고서 그거 누가 …… 이 절차 없는 것들을. 이 위법한 행위를.
  적어도 이거 몰랐습니까, 솔직히?
  저희 의원총회할 때도 몰랐다고 하면 적어도 그전에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하다못해 일정을 바꿔서 행정복지 그리고 산업건설 상임위부터 열은 다음에 추경하시든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지켜보고서 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 의회는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백번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절차는 지키고서 하셔야지요. 저희가 안 도와드린다고 했습니까?
  이거 타당하면 당연히 해드리지요.
  그런데 절차 무시하고 우리가 다 예산 통과시키고서 떠밀려서 의결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 이거 마지막입니다.
  저희 대에서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이 작업에서 이건 저희에 대한 굉장한 무시입니다.
  저희 4년 동안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겁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도 이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고 싶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으면 타당한 저희한테 명분을 주셔야지요. 절차를 주시고. 저희도 입법기관인데.
  아무 절차 없이 위법하게 우리가 눈감고 찔끔해갖고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가 위법한 걸 다 알고 있는데? ……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건 저희가 통과시키면 저희도 역사에 남습니다.
  아주 무지하고 아주 무시당한 우리 의원들로 저는 그렇게 오인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약간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확대해석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기반시설할 때는 취득 처분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니 아니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대 해석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확대해석을 했고
○김동일 위원   
  확대해석했다는 것 자체도 저희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다 의결 거쳤고 다 심의 거쳐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부결처리해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이건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계속 우리 무시당합시다.
  뭘 지적들을 왜 해? 무시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중 부서별 설명이 요구되는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공주학연구원 건립사업 추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공주대학교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지상 2층, 건축연면적 706㎡ 규모로 금년 12월 말까지 건축을 완공하여 사무실과 연구실, 세미나실, 열람실, 문서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동안 공주대학교에서 지난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월에는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 의뢰하여 기술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설계내역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4월 중순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주학연구원을 공주대 학칙기구로 신설 4월 중에는 개원하여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는 공주대 예산으로 운영하고, 공주관련 총체적인 자료를 망라하는 아카이브구축과 시민과 함께하는 정례포럼, 정책연구발표회, 평생교육, 지역개발과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구축사업은 공주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집적시킴으로써 공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누구나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에는 공주 관련 모든 간행물을 조사, 수집 정리하고 디지털화하여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구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기관은 공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사회과에 보조금이 많이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를 법인카드갖고 하되 그걸 철저하게 양쪽에 확인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복지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총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다른 분이 있으면 안 하려고 했더니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111쪽에 나래원의 주차장 확대사업은 어디에요? 나래원.
○복지과장 김병호   
  나래원 화장동 앞부분입니다.
  화장동 앞부분에 그늘을 할 수 있는 설치하는데
○이창선 위원   
  수목장 가는 길쪽 말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수목장 위에요.
○이창선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복지과장 김병호   
  그게 저희가 알기로 122면이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유자는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복지과장 김병호   
  소유자가 공주시 거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거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저희가 그앞에 부분 정원을 밀어가지고 주차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 수목장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려고 하세요?
○복지과장 김병호   
  수목장은 설치하고 있는 저기가 계단식으로 했는데 그게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목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설계를 맡겨야 될 형편입니다.
○이창선 위원   
  나래원에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복지과장 김병호   
  그림은 로비가 조금 - 어디로 제가 벤치마킹을 가서 봤습니다만 어디 화장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보다 조금 나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명화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이창선 위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나요?
○복지과장 김병호   
  그건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왜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이창선 위원   
  왜 기증을 못 받아?
○복지과장 김병호   
  기증이요?
○이창선 위원   
  예.
○복지과장 김병호   
  글쎄, 기증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창선 위원   
  여기 13점이라는데 내가 13점 기증해줄까요? 그럼 예산 절감될 거 아냐.
○복지과장 김병호   
  글쎄요
○이창선 위원   
  저 그림 이런 작품을 수백점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수집하고 있는데. 필요 없을 거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복지과장 김병호   
  아니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 제가 오늘 한명덕 의원의 물론 정책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가집도 갔다 오고 나래원도 갔다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의 지장물이라든가 모든 거를 보상을 해줬는데도 또 지금 거기가 갖다놨어. 그러면 나중에 지장물 옮기는데 보상해 주고 또 할 것이냐? 이것이 왜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복지과장 김병호   
  그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차근차근 옮기고 있고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보상을 해줘 집도 다 줬는데 거기다 필요 없는 지장물 잔뜩 갖다 놓고서니 지금 그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집이에요, 여러 집. 제가 오늘 아침에 갔는데.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병호   
  치울 수 있도록 ……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치우겠다는 것을 언제 그쪽에 공문을 보낼 거예요?
○복지과장 김병호   
  공문도 보내고 누차 구두로도
○이창선 위원   
  공문 보냈다는 것을 담당 누가하세요?
  보낸 거를 저한테 복사를 해서 조금 이따 끝나는 대로 주세요.
○담당계장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낸 거를. 누구한테 몇 번을 보냈는지 주시고요.
  보면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굳이 이런 교육비가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교육비가요?
○이창선 위원   
  예,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서 가는 효과가 있나요?
○복지과장 김병호   
  교육은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주시민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에서 결혼해서 오는데 이 아이들한테까지도 학교에 가면 무시를 해버리고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애 낳는 공장인 거 마냥 너는 애 낳아야 되고 때리고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북한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여기에 오면 정착금을 쓰고 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살기가 어렵다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이것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만 아무리 교육을 가르치면 뭐하냐 이거지요.
  우리가 한국사람들이 또한 우리 공주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큼 따뜻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교육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지요?
  왜냐면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런 탈주민들하고 또는 다문화교육을 시켜도 우리 공주사람 시민의 의식이 안 바뀌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삶의 희망이 없어지고 자살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주사람들 교육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공주 지역경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이주민들, 탈주민, 다문화가정도 더 몇 % 쓸 수 있는 거를 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을 넣어서 삶의 질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저도 물론 조금 있으면 식당을 오픈하지만 북한탈주민들과 몇 명 고용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저도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을 둘러보면 주변 인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지역의 결혼풍습과 다른 나라의 결혼풍습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역시 의회에 있을 때 같이 다녀왔었지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가면 거기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도 돈을 주고 처녀를 사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돈을 주고 사오는 풍습은 아닙니다만 그걸 아직 깨우치지 못해서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도 역시 그렇게 사오고 하는데 우리는 결혼지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지참금을 거기는 장관 딸이면 조금 더 많이 주고 일반인 딸이면 조금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인식이 변화가 ……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식당이라든지 가면 그런 분들 말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용돈을 주면서 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걸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자기들은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이미 말투가 틀리니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그게 죽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한대요.
  북한 탈주민들이 여기 왔다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다시 넘어가고 싶은 거야. 넘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어떻게 당하느냐. 거기서 선전용으로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홀대해주고 막 해서 그걸 선전시킨대.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양반 노역장으로 가서 총살당하고 그래요.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큼 우리가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사람들하고 교육해서 학생들도 왕따를 안당하고 포용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관련된 보건소라든지 경제과 여러 가지 그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상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공주시에서 그분들을 알선해주는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다문화얘기가 나오면 두 시간은 제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창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상담을 많이 통하고 심지어 다문화가정 우리 가족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꾸려가지고 4월부터는 봉사활동을 나갈 겁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남편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교육이라든가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모이기가 힘듭니다. 안 옵니다, 이분들이.
  지금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남편들의 이해부족 뭐라고 그럴까 이런 말이 저도 다문화가정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약간 부족한, 정상인들보다 약간 부족한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집안에서부터 인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깨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집합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따라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요즘에 가장 활발하게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직업을 갖기 위한 업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가정이 되게 화목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 현직에 있는 교사도 1500만 원이면 같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 있어요. 현직에 있는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많이 깨어나서 사온다는 인식보다는 자기들이 진짜 항공편이라든가 이런 거 다 댄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있어요.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실 오시는 분들은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한류열풍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갖고 오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진짜 허드렛일 식당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한옥마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빨리 나가서 일을 하려고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경제과와 상의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역공동체의 일이라도 우리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성매매피해자원시설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합니까? 성매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정폭력도 아니고.
○복지과장 김병호   
  성매매피해여성수용자시설이 저기 ‘여신’라고 그래서
○박인규 위원   
  오곡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거기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성매매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까, 공주에?
○복지과장 김병호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건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
○복지과장 김병호   
  그건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출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박인규 위원   
  전혀 몰랐던 부분 성매매. 가정폭력 같은 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가 공주에 한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복지과장 김병호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장 김병호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쉼터로 보내지는 사람들이 남편과 격리가 돼요. 격리가 되니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6개월 동안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던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문화가정이루고 있는 사람들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맞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혼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쉼터에 딱 보내고 나면 무조건 단절이 돼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단절시키지 말고 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상담센터라든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부부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게끔.
○복지과장 김병호   
  남편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길까봐 격리를 시키는 거고, 상담소나 시설 관리하는 시설장들이 주선을 합니다.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해서 잘 화합을 해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열의 7∼8은 그렇게 못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절시키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렇지 않으면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단절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역피해자가 한국남편들이에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도 얻어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침을 뱉는다든가 뭐해가지고 하여튼 남편들이 화를 나게끔 만들어가지고 폭력행사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지과장 김병호   
  남편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시지 말고요.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담을 통해서 쉼터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나한테 취직자리를 원해가지고 취직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워서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누라한테 뽀뽀 한 번 하려고 해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성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돈을 얼마 줘, 얼마 줘. 이제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따라야 되는 입장이겠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에서는 상담센터와 잘 연계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복지과장님은 이창선 위원과 박인규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참고삼으셔서 행정에 꼭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시청사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청사 북쪽 옥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당초 예산에 편성한 2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시청사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23억 원을 또 시청사 부지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주차장 설치관련 2억 5000만 원은 북쪽에 주차타워식 옥외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려는 사항이고요. 시청사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23억 원을 계상한 것은 주차장 설치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총 38억 원의 사업비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우선 2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라든가 이렇게 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매입대상은 총 6,667㎡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4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해서 내년도 3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매입비 6억 원은 시청정문 앞에서 교대 쪽으로 우측에 있는 주택 3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청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서 시청광장과 연계·공원화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학생태공원에서부터 제민천을 따라서 하나의 문화의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연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869㎡로 토지가 714㎡ 건물이 155㎡이고 앞으로 4월중에 감정평가 후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차피 청사 한 번 시작했으니까 청사 마무리 잘 짓고 그리고 행정복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을 먼저 받으시고 이 주차장 부지는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순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저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번에 공유재산변경 동의안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항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물론 조금 시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리고 예산안도 올린 것인데 절차가 조금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만약에 정말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승인을 해주고 주차장 부지 예산승인 해주고 나서 여기 행정복지에서 동의가 안 되고 부결되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저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말 바뀌어가지고 안타까워서 저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인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던 문제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 하지 말고 깎아줘요. 전부 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어차피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거 막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병수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이야기할 것을 발의를 하고 허락을 맡고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기 중에 그냥 뭐 룰도 없이 끼워서 얘기하고 끝내고 그러지 말고……
○이창선 위원   
  저한테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이 예뻐서 그러지요. 그건.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14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45쪽 맨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뭐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뒤에 그다음 장에 있는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기정 예산에 2억 604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그 부분을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기획 및 정기 연주할 수 있는 행사비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기가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운동부라고 쓰여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 예산과목이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이 같이 편성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무슨 시립합창단하고 운동부하고는 완전히 틀려버리는데 예술단원하고 점찍고서 운동부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세부 사업명을 밑에 시립합창운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중간 부분에 고맛나루 전국향토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다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고맛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금년 11년째 맞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년째고 50년째고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꼭 다 해야 되냐고.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연극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역을 홍보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났어요? 박찬호 야구선수보다 더 홍보됐을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이 국비가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
○이창선 위원   
  다른 데 가면 어때요? 아니, 이런 거 공모 받아서 선거운동 시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거 주차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런 공모사업해서 선거운동 보조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 돈은 선거운동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거 보조받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앞잡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꾸던지 사람을 갖다가 그런 거 모르세요? 이거 주차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느냐는 이·통장까지도 선거운동을 못하는데 예술단 단장이나 그런 분들은……
○이창선 위원   
  이런 거 보조금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제재를 하든지 바꿔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줘가면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보조금 갖고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 같은 거 정산처리를 잘 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저희가 매년 정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산처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법인카드를 물론 쓰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100%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아니고 통장 입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출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수사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검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1등 수상자들이 지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연극제 하는데 1등 같은 거 이런 상금 같은 거 나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상금은 10개 팀이 오면 10개 팀한테 출전비가 나갑니다.
  출전비가 나가고 이 지역에 와서 밤에 공연하기 때문에 1박도 하고 연습도 하러오고……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등 출연금 같은 거 줄 때 얼마씩 줘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러니까 시상금보다는 출전료가 조금 많고 시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나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출전금은 얼마고.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한 팀당 7∼80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안 되고 수사를 의뢰를 할 사항은 제가 뒤로 듣는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 뒤로 상금 같은 거 주고 뒤로 또 다시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입금시켜서 입금확인까지 합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언론에 나가서 언론에서 본 것을 갖다가 검찰에서 보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각종 연극이라든가 행사 같은 거 축제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낭비를 해놓고 지금 뭐를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 전부다 빌붙어서 본인이 가서 얘기해놓고 본인이 그 사람들 다 들여다놓고 지금 다 선거운동이나 하고 정신 차리고 이런 것을 싹 앞으로 그런 데 개입하는 사람들은 예산도 절감할뿐더러 싹 삭감을 시켜버리고 정신 차리게끔 하세요. 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특히 이상하게 말이 많은데 예, 아니오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146쪽에 문학관에 집기 지원 2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구 법원관사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주를 상징하는 문학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완료되면 안에 필요한 집기랑 비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관광과에 대한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한옥마을 내부도로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몇 년 됐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는 지난번에 2억 원 들여서 새로 했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연계되고 다……
○송영월 위원   
  맞습니다.
  그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나요? 지난번에 문제성이 있어서 현장방문도 가고 황토길 잘못돼서 예산 안 된다 하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이런 거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 한 지.
○관광과장 홍기석   
  내부도로에 황토를 포장하다보니까 동절기가 지나면 많이 날려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먼저 진입도로에서부터는 백제관 가는 데는 …… 저잣거리하고는 타이를 깔았어요. 나머지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송영월 위원   
  아니, 빨리 알고서 늦게 한 공사거든요. 알면서 그거를 다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홍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는 작년에 했고……
○송영월 위원   
  이거 그런데 보수 안 되나요? 하자보수 안 되나요? 잘못된 부분?
○관광과장 홍기석   
  바꾼 부분은 작년에 바꿨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금……
○송영월 위원   
  나머지 작년에 했잖아요.
○관광과장 홍기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송영월 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
○관광과장 홍기석   
  올라가는 저기만 있지요. 나머지 부분이 나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송영월 위원   
  아, 뒤쪽으로요? 이쪽 아니고 들어가면 우측에 그것도 문제에요. 들어가면서 이 우측에 작년에 한 것도 지금 일부 깨지고 그것도 언젠가 다시 해야 돼요. 그것도 예산 세워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하자보수 빨리 시키시고 만약에 아니면 거기도 지금 벌써부터 깨서 잘못된지 알면서도 거기 한 거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고마 경관 설치공사 3억 원을 올렸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야간조명이 경관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마가 밤에 백제큰길이나 가다보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야간조명을 해서……
○송영월 위원   
  물론 하면 좋지요. 야간에도. 그런데 이거 빈 건물에다 자꾸 이렇게 투자해도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문제도 심각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결정됐어요? 위탁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위탁을 승인해주셔서 선행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까지 해서 있어요. 그런데 현장 설명이 3개 업체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관계를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 우려 안 가시게끔……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뒤에서 먼저 슬쩍 봤는데요. 야간 안하면 위탁 안 들어오나요? 설치를 꼭 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소견이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바가 우리 혈세를 말씀한대로 투입을 해서 지은 것인데 이거는 우리시의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건물입니다.
  시민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위탁업자가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몇 억 원을 이렇게 해서 그런 상행위로 온다고 하면 막아야합니다.
  막아서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온다면 꼭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건물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어차피 지금 건물이고 저는 항상 소신이 그래요. 이왕 시작된 것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철저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왕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해놨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견해가 그래요. 이왕 한 거 어떻게 할거냐 예산낭비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이왕 시작된 거 물론 경관을 조명 설치를 해서 이게 정말 저기가 된다면 해야지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모든 저기가 하다보면 몇 억 저기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같은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한옥마을 도로에 먼저 깔은 것처럼 그대로 까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먼저는 저기로 했었는데요.
○이창선 위원   
  투스콘으로?
○관광과장 홍기석   
  예, 투스콘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블록 쪽으로 해서 먼지가 안 날리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 2년 안에 또 잘못됐을 경우는 과장님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당연히 그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창선 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딱 2년이 조금 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하여튼 이번에는……
○이창선 위원   
  모든 게 이번에는 철저하게 감독한다고 해놓고 나서도 그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딱 끝나고 나면 하자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차가 그 안에까지 가기 때문에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2년이 갓 넘은 후에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이창선 위원   
  아니, 모든 위원들이 걱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예가 많기 때문에 또 예를 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저도 그 생각은 그쪽 사업소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일 문제는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쪽 과장님이 차가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것을 못 들어가게 제재를 무슨 방법을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그래놓고 거기 무슨 골프장 다니는데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그러면 안 해?
○관광과장 홍기석   
  사전에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운영은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이창선 위원   
  아니, 운영을 이쪽, 저쪽 하고 떠미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협의를 해야지 이쪽, 저쪽 민다고 하면 안 돼지요. 모든 실과별로 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른 과에다가 내가 우리는 이것만 하고 나중에 관리를- 이렇게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홍기석   
  떠미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협의했는데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안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지요. 시장님한테 안 그래요? 오늘 그런 거 파악해서 제주도 쫓아가서 보고를 하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요.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옥마을 개별 숙박동 2차분 조성하는데 부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부지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아닙니다.
  지금 위에 보면……
○이창선 위원   
  있는 부지에다 추가 동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 위쪽 바베큐장 옆에 공터가 생겼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직접 목을 합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그거는 목재야 먼저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그 형태를……
○이창선 위원   
  이것을 그러면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금액이니까 입찰을 봐야할 테지요.
○이창선 위원   
  입찰 봐서 그러면 내내 얼마 전에 또 특급뉴스에 이준원 시장 집 지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내 그 사람들한테 또 줍니까? 이거?
○관광과장 홍기석   
  그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회계과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계좌추적 5촌, 10촌까지 전부다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더 짓는다는데 도에서는 부지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공주시에서 도에다가 한옥마을을 더 짓겠다고 했는데 부지확정을 안 해놓고 돈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부지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못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창선 위원   
  제가 듣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마 송영월 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고마 경관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을 더 킨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한옥마을에 자면서 그 조명하고 그걸 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관을 보기 위해서 조명을 비춘다? 전기세가 공주시에서 지금 한전에다 주는 전기세 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마에서는 4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이창선 위원   
  집에 얼마 나가요? 전기요금이?
○관광과장 홍기석   
  우리 집이요?
○이창선 위원   
  예.
○관광과장 홍기석   
  집에는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약 12만 원 나갔고요. 이번에는 줄여서 한 5만 6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이 전기세가 400만 원이 조금밖에 엄청난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공주시에는 전체 전기세가 엄청납니다.
  왜 물론 거기에 다른 볼거리가 있다 라면 거기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단지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거기 살구는 언제부터 따요? 조경 옆에 전부다 살구나무 살구는 언제 따요?
○관광과장 홍기석   
  살구야 뭐 그때 익으면 6~7월에 따든가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님 그만둔 다음에 살구장사 해야 되겠네. 이런 등등 사실 우리 위원들이 늘 지적을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담당계장님들 내 것처럼, 내 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약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가 돈 먼저 버는 게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심의지만 진짜로 조심하시고 우리 시민들 돈을 무섭게 생각하시면서 내 것처럼 생각하시면 모든 게 절약이 되고 함부로 안 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이게 문제인데 거기가 차가 다녀서 그게 도로가 저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도로면 당연히 차도 다니면 사람도 다니는 게 맞지 않은가요? 예산이 적으면 더 올리세요. 이거 어차피 통과될 것입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 차도 다녀도 문제가 없게 거기 좀 튼튼히 하고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차도 다니게 해야지 차 다녀서 도로가 깨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진짜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도로야 당연히 차가 다니지 어떻게 차다 다녀서 도로가 깨져서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우니까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튼튼히 하시면 되죠. 차 다녀도 깨지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게 - 저는 이거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 더 부족하다면 해서 튼튼히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황토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게 겨울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깨져서 바람이 날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백제방 위부터 세세하게 길까지도 다시 짓는 한옥마을 앞 전체적으로 포장을 그게 보니까 한 250㎡가 되더라고요.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데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이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제60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한 출연금이 5억 원이 삭감이 감액됐네요? 해마다 읍·면·동에서는 웅진퍼레이드 출연을 하려면 예산이 모자라서 민원이 많은데 금년에는 얼마나 더 지원해줄 계획이 있어요?
○관광과장 홍기석   
  작년에 했던 대로 읍·면에는 금액을 맞춰서 하는 방법으로…… 특히나 이번에는 순서를 많이 바꿨어요. 일정하고 추첨을 했고 또 순번도 추첨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작년하고 바꿔지는 것은 읍·면에는 작년에도 나중에 추가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8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동지역은 7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작년에 문제점이 됐던 게 참여만 하고서도 시상금을 안 탄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시상금을 못 탄데 1, 2, 3등 못한 데는 화합상으로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최대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응수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골에 그때가 무지하게 바쁠 때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종일 밤 줍고 탈곡하고, 사람 인력동원 시키면 관광차하고 식대비하고 비용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개면에 다만 50명이나 40명만 배정을 해서 동원 시키던가 사람은 몇 백 명씩 동원시켜 놓고서 국말이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벌벌벌 떨고 그것도 못 얻어먹고 가고 직원들 고생하고 전 이것이 제일 안타까우니까요. 이번에는 사람동원을 시장님 바뀌면 덜 시키던가 그 예산을 충분하게 버스비하고 식대비하고 주던가 두 가지 방법을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하여튼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최대한 바뀌는데요. 하여튼 먼저 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청을 하는 데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시간을 불필요하게 너무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는데 불필요한 얘기가 너무 많아.
○관광과장 홍기석   
  전체적으로 참석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55쪽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금 개별 숙박동 2차분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 위쪽에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더 조성계획은 없고요?
○관광과장 홍기석   
  조성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더 이상.
○박기영 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부지도 마땅치가 않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지금 현재 거기만 채우면……
○박기영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공목표인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이게 금년도 예산 설계까지는 해놨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 연말쯤이면 다 완공이 되겠네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내부도로 시설물 개선공사가 지금 현재 건축하려고 하면 그 도로까지 포함된 거고 마찬가지로 위쪽에 포장이 전혀 안 된 그냥 땅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로도 있지요? 그 뒤쪽에.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 위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게 다 지금 현재 각 면이나 읍·면·동으로 되어있는 개별 숙박동 있지요? 연결하는 그 도로까지 전부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아니요, 거기는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옥 숙박동을 짓는 데하고 연결 또 뒤로 도는 거 그 전에 했던 탄천 숙박동 앞에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한옥마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의원들마다 아니면 또 시민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정말 잘했다는 분도 있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크게 효율을 극대화 못시켰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저는 벌써 한옥마을도 수년이 됐거든요. 조성한 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지나다보면 공사하느라고 파헤치고 펜스 쳐놓고 여러 가지 아주 보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제 고마는 그만 공사하는 모습은 덜 보여줬으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꼭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차량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차량 외에는 정말 통과시켜주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고마센터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금부터서라도 거기서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면 당연히 이용자들도 그렇게 하는가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꾸 차를 끌고 들어가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커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건축은 관광과에서 하고 또 관리는 따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위탁을 하게 되든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건축부터 관리까지도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고마 경관조명 설치에서 고마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고맛나루에 있지요? 그러면 문화재과인가 어디에서 고맛나루 조경 정비사업인가 1억 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던데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토지매입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왜 자꾸 고맛나루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분리가 다 되나 그렇게?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들은 문화재하고 명승지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관광도로 한다고 해서 소나무 심어서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한번 정비한 적 있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거는……
○이창선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야.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과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명승지하고…… 연미산쪽으로……
○이창선 위원   
  소나무가 지난번에 파워뉴스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보니까 30그루인가 죽어서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또 몇 개가 또 죽었는데 죽은 장소 캐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하자보수를 안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홍기석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 다음에? 하자보수 지난 다음에?
○관광과장 홍기석   
  아니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게 문제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추서를 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경내에 차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은 2~3년 됐어요. 초창기 때부터 들어가면 깨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어디 고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승지라든지 하나같이 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차를 가야한다면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양반들 모시고 가면 돼요. 그런 인력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는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쪽 안에서는 자동차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금 있는 한옥마을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놔야지 그거 계속 깨지게 되어있지요. 첫 번에는 황토길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황토에다 콘크리트 섞은 거 요즘 최신 무슨 자재를 갖다가 써서 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차를 갖다가 대놓으면 빼곡하니 대놓고 있다고 그 안에까지, 그 방 코앞에까지 애초부터 딱 차단을 했으면 아, 여기는 이 안에는 차를 못 끌고 들어오는 곳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방금 박동진 판소리 했는데 자체수입은 없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자체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시비에서 계속 줘야 해요? 평생을?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그 박동진이란 명창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해서 시의 이미지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도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 수입으로는 시설관리나……
○이창선 위원   
  아니, 도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냐고요.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보고 거기 운영위원회라든지 자체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전부 식사만 할 거예요? 161쪽에 보면 공산성 정비에 보면 감리를 했는데 감리용역비를 또 줘야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이거는 일정규모의 사항이면 감리가 2개가 되어있어서요. 문화재청에서 국비로다가 이렇게……
○이창선 위원   
  글쎄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공산성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뒀는데 이거 정비한다고 국비니 도비니 받아서 본위원이 이거 분명히 나무를 많이 베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잖아. 제가 예언가한 것처럼 한 것이. 앞으로 계속 또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국비, 도비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비를 얹어서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획한 사람들하고 용역한 사람들 책임져야 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무를 함부로 다 베어서 제가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카메라 가지고 다 돌아봤는데 이게 나무를 베는 바람에 배불림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나무가 성곽을 뿌리가 전부 잡고 있는데 그 나무를 베는 바람에 뿌리가 다 죽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수목정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목을 그냥 방치를 해서 성벽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을 베어서 그런 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창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솎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베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걸쳐서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집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솎을 거 아니에요. 다 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산성 정비가 이게 지금 거기 무너진 것을 정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에요? 이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무너진 것뿐이 아니고 사면이 약하지 않습니까?
  사면정비도 할 부분이 있고, 또 배수로정비도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벽보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발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발굴도……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여장은 더 이상은 여장사업은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거는 이제 밑에 부분이 새로이 성벽이 구축되는 데는 구조적인……
○이창선 위원   
  지금 저쪽 무너진 쪽에 여장이 있는 쪽이 무너지고 있고 그 옆으로는 여장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무너졌거든요. 그 옆에.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문화재과장 김학혁   
  여장이 한 타가 같이 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여장 한 쪽이 무너지고 나머지는 그냥 있었다고. 있는 여장을 지금 다 치웠잖아요? 그렇지요? 낭비했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거는 타절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낭비를 했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쌓는 공임비라도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산성 입구에 거기 있는 여장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할 계획입니까?
  이어서 여장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공산성 문제가 성벽보수는 이런 것은 하면 되지만 금서루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입구 문이 출입문이 위험하다고 해서 H빔으로 되어있고, 금서루 옆 부분을 철망을 이렇게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이창선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전제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야 합니다.
  해체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해체복원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을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장이……
○이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금서루 입구 위에 여장을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해체를 하게 되면 여장을 할 수 없이 걷어내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여장을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장이 무게가 몇 ton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게 한 7ton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수십 ton도, 수백 ton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장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을 못 받으니까 전체가 무너져서 H빔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해설하는 분들이 백제냐 고구려냐 해설사가 해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동이 돼 갖고 사람들이 여장 쌓는데 지금 백제하고 혼동되어서 쌓다말다 보니까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거는 해설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고요. 성벽자체는 어쨌든 조선시대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성은요. 그래서 백제 것은 다 지하에 있어요. 지금 발굴해서 나오다시피 백제의 성은 다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해설 좀 한 번 해보세요. 해설사로 가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진지하게 용역 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물어야 돼. 어떤 사람이 결재를 올렸나 결재하고 책임진다는 사람이 빨리 그만뒀어? 책임지셔야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공산성 진입로에 포장재를 지금 교체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재질을?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직 재질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공산성 주차장에 보면 블록 보셨을 겁니다.
  튼튼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다른 나라에도 해외 나가 보셨지요? 일본에 가보셨지요? 왜 그런 것은 못 따오는지 그렇지요? 필요 없는 집성목 같은 것은 갖고 오면서 그런 좋은 돌은 못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나 돈 안 주나 그쪽에서. 뒷돈을 안 주는가 그래서 이런 포장도 세밀하게 용역을 하실 때 진짜 전문가를 내놓고 ton수도 재보고 이런 것을 강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맛나루 정비는 이게 어디를 아까 이야기한 전부다 이게 어느 쪽이에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솔밭이 지금 보상을 거의 다 했는데요. 한 집이 남아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 집하고 과수원이 지상권만 사놓고 1억 원, 2억 원 이렇게 해마다 내려와서 과수원 쪽을 매입을 그것만 매입하면 그쪽 고맛나루 솔밭은 매입이 끝납니다.
○이창선 위원   
  두 군데 감정을 해서 감정평균치로 해서 감정가로 해서 나가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도끼 갖고 오면 돈 더 주고, 보상해주고 또한 안 나간다고 끝끝내 우기면 보상비가 조금 올라간대요. 소문이 나서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끝끝내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하여간 공주시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주시민의 돈은 여러분들 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자식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편안하게.
  여기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가 1000만 원 서있거든요. 1000만 원이면 가능한지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올 1년은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송영월 위원   
  매달 저기로 하는 거예요? 사무실 임차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보증금 500만 원에 50만 원 얼마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럼 보증금은 자체 해결하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보증금은 여기서 내고 나머지 임대료는 월 이렇게 저기 하는데 월 지급하는 걸로
○송영월 위원   
  연 이렇게 계산해서 1000만 원 올린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보증금 500만 원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러니까 다음에는 줄어들지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보증금은 미리 주는 거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모 단체 같은 경우는 몇 억씩 저기 해주면서 이게 너무 책정된 게 아닌가, 위치가 어디인지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1000만 원이 세워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우선 1000만 원 가지고 청사 지을 때까지 이렇게 저기를 해드리고 청사 짓고 나면 여유공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재단이라든지 방재단의 이운국 단장 사고 난 거 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거기에 그 친구는 사실은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거기를 봉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프로포즈를 해서 그쪽에 가서 그런 변을 당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거 말고는 없지요, 현재?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다만 -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수   
  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다만 도하고 상의를 해서 의상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병원비는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의상자처리가 되면 일부 혜택이 갈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역초소에 근무 나가는 것도 안전관리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더라도 주업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주는 그게 없더라 이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래서 충남도에 의존을 해가지고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자기네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고 봉사를 사실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네들이 밥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상처가 상당히 아주 대퇴부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수박 갈라놓듯이 갈라놓은 입장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보험은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은 나오는데 보험금가지고 치료비가 반 푼어치도 안 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사람이 그런 위험성을 감내하고 봉사하려고 마음먹겠느냐.
  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고지도 해줘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네들한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사상자를 분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층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담당과에서는 최소한의 조례 등 근거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네들한테 뭔가 사기를 북돋을 수 있고 마음 놓고 공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건 해놔야 된다 이말이지.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최근에 저쪽에 노재준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노재준씨인지 노재진씨인지 옛날에 농업경영인 회장이었던 분이 AI방역초소 정안 사현 그쪽에 교대시간에 마침 갔다가 물론 무단횡단을 해서 그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다녀왔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그 양반의 과실은 과실이고 그 양반도 자기네 농업경영인들이 돌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당면에서 방범대라든지 단체들이 교대로 전부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위로금을 받고자 그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제도정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그네들이 마음 놓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이말이야.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가 앞으로 농업과도 올라오면 이야기를 할 테지만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되는 것은 특히 안전관리과 소관돼 있는 방재단이라든지 방재단도 사실 법령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네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담보로 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시라면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고, 방재단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우리 송병선 과장님이 그래도 그네들한테 많이 사기를 진작시켜줘서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중에서 그중 단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차량 한 대가 없어, 차량 한 대가.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차량 이번에 사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방범대 같은 데는 곳곳에 차가 다 박혀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뭔가 봉사를 할 때 그런 걸 받아서가 아니라 야,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발굴을 해서 미리 선수를 쳐서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이운국 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같이 의사상자 이쪽의 연계를 지으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중앙 상층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분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 최소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선 위원   
  의장님.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제가 질의 하나할게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차를 언제정도 구입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구입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로 나왔습니까, 그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순 시비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건 도비 안 갖고 오고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그건 도비 안 주고 했을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건 그거보다 더 적은 것도 도비 달라고 하더라고.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제가 잘못 알았는데 도비가 있었답니다.
○이창선 위원   
  거봐, 파악도 못 하셨구만.
  제가 방재단과 아침에 버스 두 대로 강원도 강릉을 갔다 왔는데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다행히 안전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저기에서 안전을 미끄러 넘어져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가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엄청납니다.
  아까 상처정도는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리바이벌 않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못 들어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다시 들어보고요. 저도 병원까지 갔다 오고 강원도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왔는데 도비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걸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하천마다 다 틀리는데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지금 172쪽인데 지금 현재 제민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제민천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된 사업비는 전액 다 확보를 했어요. 올해 추가로 22억 7800만 원 추가로 국ㆍ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구간별로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원래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로 …… 돼 있었는데 올해 사업비를 전체를 받았어요. 올해 받아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내려가는 밑에 계단처럼 내려가는 길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이창선 위원   
  그게 지금 마무리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마무리는 다 안 됐는데요. 장애인이 내려가는 저기는 아니고 일반산책로 데크로 시설을 한 건데 그렇지 않아도 박인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장애인이
○이창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내려가는 게 다 마무리한 거냐고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일부 마무리된 데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계속 시공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려가는 걸 지금 해놓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감처리 끝이냐 이거지.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 자체는 끝났는데 그거하고 밑에 하상하고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지금 내려가는 턱밑에로 보면 그 밑에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걸 해놓고 나서 이게 지금 한 뼘도 안 되거든요, 맨 밑에 경우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마감할 건지 ……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포장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포장면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닿게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포장을 하고 나서 이 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해놓고 나면 이 밑에가 그만큼 포장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포장을 하게 되면 기둥 박는 것 때문에 포장이 다 깨질 그런 우려가 있었고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시공을 하려면 조금 잔손질이 많이 가요. 그래도 포장을 해놓고 기둥을 박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은 몇 개 업체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4개 업체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주민들 이야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위에서 공사했다가 한동안 쉬면 여기서 뭐라 그러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사실 부의장님 작년 1년 공사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큰 공사를 작년 1년하고 올해 조금 더 하는 건데 시민들이 쉼터를 어떤 돈만 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데보다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창선 위원   
  그게 구간별로 동시에 각 투입해서는 안 되나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처음에 장비를 많이 대갖고 고수호안 쌓는 것을 나눠서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만큼 숙달된 기술자가 없어요. 그게 그렇고 저수호안에 돌 쌓는 것도 다른 사람이 쌓고 각자 나눠서 쌓잖아요. 모양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각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일관된 시선으로 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황새바위 앞에 약간 커브길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를 반듯이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현재 원형 그대로 쌓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반듯이 잡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2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약간 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2차선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거기서 뜯어낸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작년에 석축은 읍면에
○이창선 위원   
  쌓는 대로 재활용을 한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사업비를 주고 자재는 이거 석축으로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하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돼요, 예산이?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아, 석축값이요?
○이창선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돌값으로는 제가 머리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돌값으로 한 달 2억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시민들이 자연 그대로 그 돌을 갖다가 평생 가만히 있는 걸 뜯어갖고 괜히 다른 데에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그걸로 쌓아서 한다고 생태가 망가진다는 우려도 시민들 소리도 듣고 있는지 혹시.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지금 저희들은 저걸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시내사업을 하려면 갖가지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조그만 흠이 있어도 이게 흠이다 저게 흠이다 하는데 제민천사업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수고했다는 얘기는 들렸어도 뭐가 흠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 했거든요.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어요. 이쪽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돌보다 이것이 더 환경적으로 안 좋지 않으냐. 거기다 지금 석축을 쌓고 나면 중간에 되메우기하는 거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이 대길환경에서 나오는 거 재활용으로 쓰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처음에는 설계가 그걸로 돼 있어서 그걸로 썼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반골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됐었어요.
○이창선 위원   
  설계를 처음에 그렇게 검토가 안 됐었나? 그걸 쓰는 걸 처음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물론 설계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써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재를 써갖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 저희들의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 의견에 우리가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바꿨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부터 뒤에 계신 모든 실과의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청이 됐든 모든 게 재산이 돼서는 내 부모, 형제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만큼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용역에서부터 두 번, 세 번 검토해보고 두 번, 세 번 자꾸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공주는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면 공교롭게도 꼭 모든 게 거의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80 ∼ 90%가 그렇습니다. 2년 후에는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버리니까 다시 재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리, 감독, 감시를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될 거란 얘기지요.
  여러분들 집 담 같은 거 쌓아서 보면 10년 이상 갈 겁니다, 전부 다. 앞에 같은 거 자기네 집에 전부 다 시멘트 공구리 치면 전부다 그렇게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주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부실을 해서 그런 건지 관리 감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자가 와이어메쉬라든지 모든 걸 빼먹고 덜 넣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서리에 있는 박스와 헌치 같은 것도 대개 잘 깨지더라고요. 헌치 넣은 것이 가장 어렵다보니까 안 넣어서 깨지는 경우 이런 부실이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 공주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거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만이 공주시 낭비가 안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대표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1쪽에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20억 예산이 편성됐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응수 위원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 좀 설명 해주세요.
○경제과장 박승구   
  우리 탄천산업단지 내에 거기 입주한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154억 2000만 원데 도비가 60억, 시비가 60억, 충남개발공사가 34억 2000만 원을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원투룸 156세대를 건립을 해서 거기 입주하는 기업인들한테 제공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가 지금 이쪽에 아직도 멀었지요? 강남지역에.
○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1년에 도시가스 예산만 어느 정도 세웁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한 8억, 7억.
○이창선 위원   
  6억, 7억?
○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면 이쪽의 위원들이 지금 다녀보면 이쪽에 살다가 전부 다 강북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이쪽의 빈민촌 내지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고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끝나고 나면 예산을 더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우고 여기 도시가스 끝나고 나면 사유지를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언젠가 또 다른 거를 하려면 또 동의서를 받으려면 또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혹시 그런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사유지 부분 매입관계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 다른 데 고마센터 같은 덜 들어가고 여기 오면 충분하고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유구자카드 같은 거 그만 좀 주고.
  유구자카드도 지금 또 올라왔는데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유구자카드 지금 잘못 돼가지고 지금 2명 구속된 거 아시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지금 10일 됐습니다. 또 돼요, 또.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본 의원이 자카드 이거 예산 낭비하니 주지 말라는데 결국에는 줘가지고 다 횡령해가지고 구속됐지 않습니까? 또 간다니까요.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가.
  이런 거를 무슨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과에서 전부 다 걸러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렇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모든 과에 올라올 때는 거기서 1차 심의를 하고 걸러오게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의원들이 올라와서 표 갖고 - 거기에서 깎아놓고 의원들이 깎았다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이면 건설, 행정이면 행정. 그쪽에서 세밀하게 보시고 예산을 올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20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18쪽에 보면 생태문화힐링센터 진입로 데크 설치사업이 170m 2억으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래 수원지 제방 있는 데서부터
○산림과장 김일환   
  아래 수원지하고 윗 수원지
○박기영 위원   
  연결하는 구간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연결하는데요.
○박기영 위원   
  지금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산림과장 김일환   
  예, 지금 안배를 중간에 보면 윗수원지에서 아래 수원지 내려오는 길에 기존에 있던 암거가 약해서 저희들이 암거공사를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힐링센터 가는 길쪽에는 지금 데크가 없기 때문에 거기 170m에 대한 데크를 설치해야만이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데크한 보도로만 가기 때문에 ……
○박기영 위원   
  지금 현재 길이 차도 폭이 좁아서 새로 조금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설치하려고 다 파놓으셨고.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차량만 통행하고 나머지 보행인 통행을 위해서
○산림과장 김일환   
  가에로
○박기영 위원   
  지금 아랫수원지 큰 수원지 그쪽으로 해서 데크길을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건 순전히 데크로 할 예정이에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가에 쪽은 천상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저수지쪽으로
○산림과장 김일환   
  둑하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더 산을 깎아서 넓히기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는 7m 폭을 유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1.2m정도 데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신관금강공원 데크길을 많이 해놨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발생됐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중간에 부식이 돼가지고 다 썩어서 내려앉고 또 그러다가 사람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하는 방법은 원래 목재부터 지금 신관지역은 미송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미송이 아닌 방길라이라든가 밀바우라든가 여러 가지 목재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거로 하면 15년 정도는 충분히 견딘다고 하니까 - 일반 미송 같은 것은 5년 정도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물론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고 사실 지금 지적한대로 신관금강공원에 있는 데크길보다 지금 수원지에 있는 그런 길이 훨씬 더 잘 만들어져있고 튼튼하고 견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1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견고한 재질을 선택하고 또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선택해서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태경   
  허가과장 김태경입니다.
  299쪽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의회에서 검토한 거 있잖아요. 설명 좀 해달라는 거 제반절차이행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등 제반절차이행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라고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항은 사전에 관리계획을 변경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고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부지로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왔어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게 93년부터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데 토지주가 5명인데 그걸 매각을 개인한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은 매각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를 해달라고. 저희가 전체 부지를 매수하려니까 33억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도로변에 위치한 두필지만이라도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세 필지는 언제할지도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정광의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 필지는 도로가 쌓여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누가 개인이 매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적에 같이 해야지, 매입을. 도로 앞만 끊어지고 나면 뒤는 무용지물 땅이 되잖아요. 그거 또 민원 생길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저희가 연차별로 매입을 할 겁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사업일 경우는 취득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그 앞뒤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혹시.
○교통과장 정광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4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시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보면 가목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돼 있고, 나목은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마목은 하천ㆍ유수지ㆍ방화시설 등 방재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이 공익사업을 위한 시행처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한번 그 법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얘기하신 공익사업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법에 허가라든지 이러한 계통을 받았을 경우에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일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기획담당관님께서. 확대해석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의회에서 여태까지 공유재산 취급에 관해서는 굳이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모든 게 다 공공성 아닙니까? 시에서
○교통과장 정광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동일 위원   
  저는 과장님 그 얘기를 여기서 하셨다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깝네요. 왜냐면 지금 이미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올라온 것도 없고 또 이번 회기에 다룰 것도 안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쪽에도 안 올라왔고, 회계과에 요청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돼서는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얘기한들 여기서 이 법조항 들이대면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의회를 왜 합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걸 해석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마다 사실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다 공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 쌈지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 때 왜 그러면 안 하셨어요?
  왜 이번 건만 굳이 안 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시려면. 그때는 되고 이때는 안 돼서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미 인정을 하셨고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다 인정하셨으면 그냥 가셔야지. 이거에 판단해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굳이 이 말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건 저희가 정식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존의 관례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합리적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밟는 절차를 밟아서 일단 상임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그게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주 5명이 합의안 결과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다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절차 ……
○김동일 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에서 논의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저희한테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추경 때만 싹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희가 마지막 다른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니까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실은 마지막 추경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려야지요. 하지만 절차가 안 맞는 것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그건 저희한테 의원 포기하라는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쨌든 임기 내까지는 어쨌든 저희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외 규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 제10조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한 건당 예정가격의 취득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 10억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재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박병수   
  이 법은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습니다. 법이 똑같은 양두 산맥이 같이 가고 있어요. 절차법도 무시를 못하지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유무죄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고 사실 가중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절차법도 중요하다. 소위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물론 시급을 요하는 그야말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꼭 해줘야 될 입장이다 그렇다 보면 약간의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공주고등학교 앞의 주차장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수십여 년 간 저렇게 있었던 터였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자꾸 의원들이 마지막, 마지막 하니까 사실 굉장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개 보면 정권 바뀌는 말기나 초에 이상한 법령들이 막 올라오지요. 혼돈 속에 하는 경우가 그런 지자체가 왕왕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을 자꾸 지울 수 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통과 하기 전에도 의원들이 선거 3개월 정도밖에 안 남겼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한데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종의 미를 걷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면이 그런 것이 묻어 나와요.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집행부서에서 분위기나 아주 클라이맥스에 편승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사실 공주고등학교 앞에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주차장 용도로서 활용을 해 온 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이런데서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오해의 불씨가 자꾸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말이 되니까 이걸 빨리 해서 이번에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그 땅주인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넘겼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이 원했고.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의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에는 사실 매각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한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1년에 임대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70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정광의   
  저희가 연간 임대료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200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박병수   
  여하튼 그 사람의 어떤 심경변화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네의 입장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절차법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말씀이고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토지주의 매각의사 때문에 첫째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단서란 게 그것만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것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만 있어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지 않으면 외부 개인한테 넘어가면 저희 당장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 내용만이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그쪽에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전부 주차장 용도로?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가 보면 공주고등학교 정문 앞에가 각으로 되게 나와 있잖아요. 각으로 되잖아요, 90도 각으로. 그래서 그게 매입이 되게 되면 주차장으로 쓰고 …… 좀 정리해서 통행하는데 각진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거기다 별도 사업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공주고등학교에서 정면으로 나오는 도로변에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이 있는 도로변 있지요. 거기 나무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돌면서 바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드는데 거기 갈 때마다 몇 번 섬짓할 때가 있어요.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 나타나니까 거기 건너는 사람은 그냥 횡단보도라는 생각에 건너가는데 저희들이 우회전하자마자 보행인을 만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주시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옮겨 주신다든지 그런 안정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주차장 그 도로를 각을 완화시키고 이러면 횡단보도를 옮기지 않아도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이라도 토지주와 협의해서 그쪽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잘 모르시지요, …… 에 대해서?
  알아요, 잘?
○교통과장 정광의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인수인계 잘 받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이창선 위원   
  자전거 무인대여 전자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게 어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요, 이게?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유지보수를 당초 예산이 저희가 1200만 원 세워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지금 유지관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창선 위원   
  어떤 거를 유지보수하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정광의   
  무인대여
○이창선 위원   
  무인대여인데 그 안의 무슨 시스템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교통과장 정광의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설계상에 스피커 같은 걸 빼게 돼 있어요? 넣게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
○교통과장 정광의   
  그거까지 제가 설계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설계상에도 그게 다 틀려요, 지금 이거.
  내가 그때 당시 자전거에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이 업체하고 무슨 결탁이라도 맺은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결국은 직원들이 먹고서 3명이 기소가 붙었잖아요. 아시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놈들이 다 먹고서 나보고 뭐라 그러고 지놈들이 다 기소됐으면서 말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무인자전거는 당초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시스템하면서 인삼이나 받고 돈이나 받고 술 얻어먹고 향응 받고서 전부 다 잘못되고 나서 엄한 사람을 잡고 나서 말이야. 기소 붙는 것은 왜 기소가 붙어요?
  받은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조사결과 받은 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소를 붙이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간 하나에서 열까지 무인자전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관망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도 이 업체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선거사무실 지금 차리는데 뒤쪽의 주차장아시지요, 과장님? 옥룡동 사거리.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 토지주하고 지금 공주고등학교 토지주하고 일치합니까?
○교통과장 정광의   
  그 토지주를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병수   
  국장님 맞습니까?
  그쪽 당시의 토지주하고 지금 공주고등학교 앞의 토지주하고 동일인 아니에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정광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고등학교 앞에 최원용씨잖아요.
  거기는 최원용씨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위원장 박병수   
  계장님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옥룡동 그쪽의 토지, 주차장.
○교통과장 정광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거기도 최원용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환경과장 원치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260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먼저 264쪽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집에서 수돗물 잡수세요? 정수기물 잡수세요?
○수도과장 진기연   
  수돗물 먹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주시에서 지금 정수기물 먹는 분들하고 수돗물 먹는 분들하고 비율이 대략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진기연   
  그거를 저희가 조사해본 것은 없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수돗물을 먹는 가구가 약 5%정도 된다고 전국적으로 이런 기사는 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럴까요?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가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나올 적에는 정수를 잘해서 나오는데 관이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도과장 진기연   
  전체적으로 관을 갈려면 그게 일면에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번에 수돗물을 먹어봤었잖아요. 정수기물보다 낫더라고요, 저도. 그런데도 꺼림칙한 부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물들이 어떨까 싶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가면서 정수기물을 먹는데 시에서도 과장님 지금 잡수신다고 하니까 맛이 좋잖아요. 끓여먹으면 더 좋을 텐데 불편하니까 못 끓여먹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과장 진기연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러냐면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먹고 있잖아요. 좋은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수도과장 진기연   
  하여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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