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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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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14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공주시지역정보화조례안
  6.   5.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도시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명덕 의원 외 5인 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6인 발의)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12.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7월 8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첫째, 한명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두 번째, 윤홍중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세 번째, 우영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6대 공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든든한 뒷받침을 기대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가경제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기여해 왔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대백제전 등 전국 규모의 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조금 재원을 예산 계상해 줌으로써 행사준비에 차질 없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안 역점사업들의 세출수요 반영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551억원보다 16.8% 가 증가한 5,314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27억원보다 19.9% 증가한 4,5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24억원보다 16% 증가한 7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회계연도 정부와 우리시의 결산결과에 따른 세입 변동액을 반영하고 확정된 보조금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117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42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과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213억원 등 세외수입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7,00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2억7,000만원 등에 우선 검토했습니다.
  셋째, 국가 연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ㆍ도비보조금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지방비 부담액 155억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입지보조금, 문화관광지 조성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부담금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현안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추모공원 40억원, 공예공방촌 조성 15억원, 한옥숙박촌 건립 6억원 등에 확보된 재원을 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27억원보다 16.9%가 증가된 4,590억원 규모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125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74억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49억원과 국ㆍ도비 집행잔액 37억원이 발생했고 금강하천 편입보상금 214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464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88억4,000만원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0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확정분과 전년도 결산분 40억8,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2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그 일부가 도비화하여 배분되는 신규재원으로 금회 추경에 전망치를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목적사업인 국ㆍ도비보조금은 14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155억원도 크게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669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080억원보다 58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 등 자체사업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3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59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확보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7억원으로 당초예산액 668억원보다 1억2,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이는 행정운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약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624억원보다 16%가 증가한 72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액으로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과 경영평가를 대비한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에 적립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계속비 사업에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농촌진흥자금조성, 수질개선사업은 증가하였고 하천골재사업은 판매량 감소와 준설토 적치시기 지연에 따라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추모공원 조성 등 8건에 122억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사업은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등 6건에 16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셔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다시 환류시켰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대규모행사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정보통신실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주관부서, 정보화부서, 기업정보화 등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등 각호의 원칙을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지역정보화 위원회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담았으며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9조부터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의거 관계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44조~제48조까지 삭제됨에 따라 공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인 하수도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시설명칭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위치는 쌍신동 4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6,076㎡입니다.
  신청사유입니다.
  공주시 동지역 금흥동 일대 및 신관동 지역개발로 하수량의 증가와 의당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오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인근 하천인 정안천과 금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강북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명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8조의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가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과정을 간소화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다각적인 안목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한명덕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영길 의원,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김응수 의원, 한명덕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송영월 의원, 한은주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열한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 의원이 참여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우영길 의원,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김응수 의원, 한명덕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송영월 의원, 한은주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열한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실에서 있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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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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