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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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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0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6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8.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발언(박병수 의원)
  3. 1.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6.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8. 6.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9. 7.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 8.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발언(박병수 의원)   

(10시 07분)

○의장 이해선   
회의규칙 제37조 2호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주시의회 부의장 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여념이 없으신 이해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 삶을 도맡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불철주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이른 계절아래 지난 9월 26일부터 10일간 제60회 백제문화제 행사는 하나하나가 그 어느 때와는 달리 참으로 가슴 설레는 진풍경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폐막식 날 인산인해를 이뤘던 장관은 공주사람이라는 자부심을 한층 더 느끼게 만들었던 대사건이었습니다.
과거 1500여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현대 문명에 접목시켜 공주인의 젖줄 금강을 배경으로 갖가지 불빛과 어우러지는 야경에 바라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환희와 감동 그리고 행복감을 만끽하셨으리라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들은 오랜 기간 자원봉사로 다듬어진 여러 시민단체와 성숙한 시민 의식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시덕 시장님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공주시 공직자들이 중심에 계셨기에 가능했노라고 자신있게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공리에 마친 백제문화제를 동력삼아 2015년에는 공주시민 모두가 소원하는 공산성과 성산리 고분군이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확실한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관내ㆍ외 기관 단체장 및 임직원 여러분!
경찰 및 소방공무원 여러분!
새마을회원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동분서주했던 보도관계자 여러분!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드는데 더욱 일조하실 거로 믿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9월 26일 이종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김동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는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일 박선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을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배찬식 의원님과 이종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선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6.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가로수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안입니다.
제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약 1년 전인가 한번 보신 적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봤던 인근 교대 앞의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50년 이상 된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드리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이 오히려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절차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로수는 오히려 어떤 수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그 나무가 오래 지속돼서 그 지역의 명품으로 자리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가 조금 더 보존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일부 있는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를 “식제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cm 이상의 가로수 제거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로수위원회에 이 사항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밸 경우 식제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또는 흉고직경 10cm 이상의 가로수 제거시에는 꼭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공주시에서 건축하여 공급한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법규이나 웅진동 소재 시영아파트가 1997년도에 분양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주시에서 건립하여 임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없으며 향후에도 계획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시 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하고 서면질문시 답변 기한을 단축하여 시정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질문의 충실과 신속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20분으로, 서면질문 답변기한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목적으로 위촉하는 민원상담위원의 자격규정에 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 자격 조항을 법률ㆍ세무ㆍ행정ㆍ노무ㆍ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제3조 자격 및 제4조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관계 법령발췌문 등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6조의 수수료 환불규정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문은 행정편의적이고 민원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기 납부한 수수료의 합리적 환불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별표1과 별표2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수입증기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로 명시하였으며,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별표1의 재직(경력, 퇴직)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14년도에 개정되고,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의 현행 규정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변속차로 설치 기준 완화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증대와 인구의 노령화,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건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로 중심화하며, 지역사회의 진단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인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5개 분야 16개 개별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첫째 통합조정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건강가꾸기사업, 365일 건강생활실천사업,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복한 사업, 이 편한 세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출산 친화적 사회조성사업과 둘째,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 등록 및 예방관리와 셋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생서비스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공중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은 정신보건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다섯 번째,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내소진료사업, 의약무 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개선과 공주의료원 및 기타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사업으로 2016년까지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며 3개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 사업, 보건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과 인력확충으로는 정년퇴임에 따른 신속한 신규인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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