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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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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민간위탁동의안
  8. 7.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7. 4-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8. 5.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7.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9-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4. 10.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1.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2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11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나 사업장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데가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내부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을 시민 알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일부 시행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단체에 차량을 구입한 사례가 많습니다.
차량 뒤편에 이 차량은 공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등록되어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여러 방향을 내년도에도 생각하는 것이 각종 행사시에 이 행사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부분을 그만큼 보조금의 제도를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부분인데 예, 좋은 생각이시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행사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고 또 보조금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는 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담지는 않더라도 그런 규정을 두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분명히 공주시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시민들도 알고 또 행사나 사업을 주체하는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 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또 한 가지로는 실제 자기들의 어떤 사업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한다는 사업임으로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이유도 지방재정이 가면서 열악하다고 하면서 그런 축제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위의 상부기관에서도 각 자치단체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예, 우리 부의장님.
박병수 위원   
이게 보조금이 드디어 개정조례가 나와서 새롭게 출범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조금 감사원 교육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아주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주옥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양반을 우리가 감사원 교수를 초빙을 해서 언제 한 1월 달 쯤에 그 양반들이 수업이 없을 때 초대를 해서 의원들한테 전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웠던 내용하고 부합된 조례가 바뀝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년에 각종 이런저런 명칭으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 교수가 하는 얘기는 17조랍니다.
17조. 1년에 대한민국에서 8~9가지 종류 보조금 나가는 것이 17조인데 여기에서 그 양반 얘기는 최하 80%는 세고 있다. 이렇게 정책당국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소위 4대악 척결을 수사기관에서 4대악이니 5대악이니 하듯이 국가재정에 누수 되는 현상을 보조금 부분에다가 전폭적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공무원들이 이면지를 절약을 한답시고 이면지에다가 스탬플러 빵빵 찍어대고 하냐 그거야 그게 전국적으로 볼 때 복사지가 1000만 원어치도 안 된답니다.
1000만 원어치 그 시간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조금만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보조금은 99.9%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정산을 할 때 공무원들이 무직, 나태 관례대로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느라고 제대로 안 해서 보조금은 민자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보조금 사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전수조사를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당초목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양반들이 그 얘기합니다.
교육생 54명 중에서 저 빼고는 다 공무원들입니다.
유일하게 국가공무원들이야 대개 보면 공사단체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번에 교육생들 중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그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조금은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공무원들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전수조사를 해서 편취를 했다거나 전용을 했다거나 이런 현행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아주 노골적 얘기하더라고 술이나 얻어먹고 골프접대나 받고 나아가서는 한술 더 떠서 돈이라고 몇 푼 수수하고 나면 꼼짝없이 코가 걸려서 질질 끌려 다니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3~4년, 4~5년 전에도 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9년 전에 이동섭 의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우리 지자체에 예산에 비해서 보조금이 너무 많다. 축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목판에 펼쳐놓고 뭔가 손익계산을 해서 해줘야 할 때 안 해줘야 할 때를 빨리 구별해야 되겠다. 그걸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도 시켜주면 내가 이것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뭔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출직들이 마음대로 못 건드리지요, 그게 현실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 중에 국비, 도비 예산 사전심의제를 집어넣은 게 바로 그거예요. 선출직들이 인기에 영합을 하다보니까 도비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갖다가 내리는 거예요. 판촉세일도 아니고 축제라는 명목으로 도비 2000만 원에다가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 세워서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완전히 망국의 지름길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더군다나 선출직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르겠냐 이거야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기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표심을 전임시장이 예를 들어서 축제를 10개 했는데 거기에서 자르라고 하면 자기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자르지 않으면 내가 한 번만 하고 만다면 이런 심정이 아니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전용을 하면 횡령을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안겨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실제 제자리의 그 위치에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줘야 해요. 단가를 부풀리지 않았는지, 수량은 속이지 않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전혀 관계를 안 하고 갖다가 업자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정산서를 갖다주면 팽개쳐놓고 정산 끝.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해야 그때부터 인력 때문에 못했다. 어쨌다. 저쨌다. 판에 박힌 이야기만 상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앞으로 내가 축제담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산을 했었을 때 이것은 자기가 공무원생활 퇴직 때까지 책임을 질수 있게 실명제 대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도 지방재정법 개정된 부분에 실명제가 삽입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실명제를 해서 그것이 진짜 그야말로 자기가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실 큰 승진이라든지 어떤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겨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빠져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보조금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런 어떤 보조금은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것은 법이 상부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포커스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정산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 확인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조례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지금 각종 보조금이 최대 5년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최장기간이 5년이죠? 5년이 넘으면 그 사람한테 재산권이 귀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일회성 축제행사나 이런 것을 제외한 자산을 취득하는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그러니까 5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 내시를 할 때 규정이 다 틀립니까?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연도까지는 기재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부터 답변 드리면 이번에 재정법이 27조에 지방재정법 제27조 5호에 신설이 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 조항이고요, 연도까지는 기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연도까지는 안 되어있고 맥시멈이 5년이다. 5년 이내에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수 없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엄격히 따지면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담당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1년에 한 번씩 내가 농기계를 매입을 하는데 7대3이나 8대2 비율로 보조를 받아서 기계를 구입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기 자산이 되기 이전에 한 마디로 5년 이전에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설정을 시켜서 자산을 많이 빼돌려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다.이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내가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 법에 예산 회계법상 보조금을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각자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 20%에 보조 80%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만들 게 아니고 이걸 공무원단체가 됐든 공무원단체하고 일반인단체를 같이 합성한 단체에다 맡겨서 보조 사업이 돈이 내려오면 돈에 맞게 일단 신청을 농어민들한테 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집행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냐 조례로 가능하냐 그 사람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해봐야할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로 만들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법상 꼭 보조를 하여야 할 그런 것만 빼놓는다면 그게 안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당면 같은데 보세요. 우리 시에서 보조받아서 농촌창구를 짓습니다.
몇 억 원짜리를 자부담을 넣어요. 피상적으로 같이 넣습니다.
20%면 20%, 30%면 30% 넣어가지고 나중에 업자가 자부담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이 양반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100% 내가 공사를 줬으니 여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로 나한테 몇 푼 더 이 사람이 업자가 사정을 합니다.
부가세만 이게 몇 천만 원 나가는데 10% 이건 어떻게 감해줘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업자 앞으로 안 하겠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교도소에도 갔고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터져서 보조금가지고 장난하면서 편취하고 일촉즉발해서 와 있고 언제까지 수사기관에 눈만 쳐다보고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행정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 시 직원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제3의 기관으로부터 문제가 됐다고 와라가라 하고 피해자를 교도소에 집어넣고 어쩌고 해야 그때서 호떡 집에 불난 것처럼 방방거리고 다니겠느냐 이 말이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례를 아무리 고쳐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삽입이 안 되는 한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겠어요? 심히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명쾌하게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의원들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안을 내세요. 조례를 개정을 지금 이 조례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개정을 해서 그 양반들한테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바를 ‘정’자로 가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눠드린 유인물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27조에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성과평가를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런 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시장, 군수는 승인 없이 주요 재산을 보조금에 교부목적 외 사용할 수도 없고 양도대여 또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끊어준다거나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같이 한 마디로 공모, 공동 정범이 되는 사업자들한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런 것이 애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촘촘히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박용규 주사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 잘 들어요. 지금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있지요? 각 실과별로 보조금 나간 자체를 상세히 기록해서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도 나오고 여러 방면의 의견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지금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상토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은 아시는 분은 물론 아실 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보조금 자체를 어떻게 됐든 우리 공주시에서 10원이 나가든 1원이 나가든 보조금 자체를 하나 빠짐없이 기재해서 우리 의원님 열한 분한테 다 돌려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의 각 부서장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것만 부서장님들한테 질의 좀 해줘서 시간을 단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상담자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상담에 응하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변호사입니다.
박병수 위원   
변호사, 우리 예산으로 상응한 대우를 해주면서
○기획담당관 황교수   
1회 10만 원이고요, 대전에서 오시는 분은 12만 원.
박병수 위원   
법률상담소의 취지자체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함에 있어서 상담을 모처럼 맘먹고 와서 하고자 오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자리에 없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하루에 3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면 시정지를 통해서 계속 중단 없이 홍보를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사전예약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대목도 운영조례안 만드는 법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그런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총회에서 사업소에 해당되는 문화시설사업소와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복지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한옥마을이 복지시설사업소에 편재되어 있는 것을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시고 나서 나름대로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우리 사업소 명칭 자체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체육시설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고, 또 복지시설사업소를 복지관광으로 이렇게 바꾸려고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는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옥마을은 복지시설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문화시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어떻냐고 하시는 그 뜻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29일 인구 10만에서 15만 명 미만 시·군·구에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도시행정 수요대행을 위해서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인사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서두르라는 권고가 있었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안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저희로서는 반영이 되면 좋은데요, 뭐냐면 저희가 입법예고가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관계로 처음에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을 할 그 내용을 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로 부시장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해주시면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번 조례에도 담아야 되겠네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으시다면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시민관점에서 시민이 알기 쉽고 또 업무의 유사성, 능률성 등을 고려해서 편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공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 중 말씀하신 한옥마을은 사업소가 너무 비중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시설사업소에 편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한옥마을이 업무의 성격이나 대외적인 인지도를 반영하여 문화시설사업소로 편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별표 5 중에 부시장 직급 조정에 따라 본청 3급 1명을 신설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의원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한옥마을에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건이 매우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박기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쪽에 편입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은 업무량을 더 늘리는 그런 입장이 돼서 도저히 이것은 감내할 수가 도저히 없는 입장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의 손익계산을 보면 거의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을 때는 거의 만실에 가깝고 평상시에도 대개 60% 이상은 있습니다.
공주에서 그나마 한옥마을에서 하루저녁 유숙하는 것이 상당히 아련한 추억으로 새기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연말에 받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아무리 나눠 먹기 식이지만 웬만큼이라도 일을 더한 곳은 중간 감독자들이 그런 것을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인색하고 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계속 인내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 그 차원에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위에 있는 공방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관장을 하라고 하면 설 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박기영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주 대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은 조화로운 형평의 원칙입니다.
어느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서 아주 놀면서 말이야 지루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느 사람은 그야말로 몸이 2개라도 당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구석구석을 인사에 주무담당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자꾸 발췌를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그분들한테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4장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소에 문화시설사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화시설사업소 ‘가’항에 보면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문예회관, 곰나루 야외공연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시립야구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립야구장을 첨가를 시켜주시고 수영장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수영장밖에 없는데 ‘어린이’자가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첨가를 해야 되겠고 ‘다’에 보면 곰나루 야외무대라고 했는데 야외무대 광장의 관리 및 운영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가 못하기 때문에 곰나루 야외공연장 및 어린이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 이렇게 수정발의를 드리겠습니다.
별 무리는 없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 내용과 박기영 위원님이 우려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고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수정발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제18조 소관 사무에서 ‘바’목에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을 신설하고 ‘사’목에는 공예공방촌 및 공예품 전시판매관 연지 야생화 단지 등 소관 시설관리를 신설하고 또 52쪽입니다.
별표5의 52쪽, 거기에서 부시장직급 조정에 따라서 본청 3급 한 명을 신설하고 본청 4급 한 명을 감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시장님 도에서 발령하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도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우리가 자체는 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주시에서 진짜 고생하고 하시는 분들을 발탁해서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엮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이건 뭐 조금 지나면 도에서 부시장 오고 어디서 오고 하다보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사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도 100번 공감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 자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길 위원장   
그러면 도청가서 꽹과리 쳐야지 뭐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정정할 거 수정발의 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3페이지에 문화시설사업소 ‘가’항에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맞습니다.
종합운동장, 시민운동장, 시립야구장, 그다음에 곰나루관광지를 국민관광지,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에 곰나루 야외공연장 및 어린이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보면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답변을 듣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의 인력선발기준이라든가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인력은 우리시 관내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최소한도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최소한의 학력, 용모라든가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이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사항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조기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인데 전문업체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인력을 쓰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CCTV관제는 모니터에 보면 모든 영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 만약에 경찰서 소관이면 경찰서로 통보를 하고 소방서 소관이면 소방서로 통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능력보다는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전문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사설시설경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력이고 전문업체가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지금 지역에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지금 캡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보안업체 있지요.
배찬식 위원   
캡스나 새콤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지역에 물론 지사라든가 영업소는 있어요. 그런데 지역 업체는 아니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마 전국적으로
배찬식 위원   
예, 전국적인 업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인력을 쓴다는 것은 지역민, 그다음 지역전문 업체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인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업체는 설령 서울시 업체가 됐든, 대전에 있는 본사를 둔 업체가 될 수 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찬식 위원   
지금 이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죠? 시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쪽은 조금 아는데 이런 위탁을 맡기려면 말씀하신 대로 캡스나 새콤이나 이런 업체에서 위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관제센터 운영은 위탁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 업체 중에 충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5개 지자체 정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는 경쟁입찰을 해야 할 테지만 경쟁입찰을 통해서 협약을 한다든가 할 적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사설경비업체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꼭 사설경비업체로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돼서 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용에 보면 의견에 보면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의 말미를 두었다. 이 말이네? 직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인력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관제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시 한 번 채용할 기간이었으면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반복적으로 1년 쓰고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런 법에 보면 2년 이상 쓰게 되면 당연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관리에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경찰서에 하는 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합이 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다 통합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내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과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거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무도 관제인력 플러스 경찰서도 같이 확인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으로
박병수 위원   
현재 CCTV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화소수가 낮아서 인식이 잘 안 된다. 여기에 수량이 148개에서부터 총 586개인데 과연 이것이 통합관제센터가 출범이 된 이후에 그야말로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판독을 할 때 낡은 CCTV 장비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CCTV가 설치되면 통상적으로 4~5년 주기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기왕에 4~5년 전에 설치된 CCTV부분은 화소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시에 다 교체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국·도비지원이라든가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관계없이 CCTV가 현재 586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출범을 시킨 다음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CCTV를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데 이게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언제쯤 이것을 새로 고쳐서 할 것인가 대충은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통합관제센터만 출범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현재 586개로 대상으로 된 부분은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소수가 낮은 대부분이 마을에서 설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의 단위농협이라든가 마을에서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CCTV가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화소수가 낮고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통합관제가 필요한데 통합관제 일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화소수가 낮다는 거, 두 번째는 보완성이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원래 전용회사를 쓰게 되어있는데 현재 인터넷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현재 마을에서 관리하는 CCTV까지 통합할 경우에 얼마가 소요되나 파악해 봤더니 1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정하게 설치가 됐느냐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12억 3000이 아니라 120억 3000이 들어가더라도 통합관제센터가 기 출범이 되려고 하는 마당에 각 지역에서 화소수가 낮다거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어느 예산보다도 앞서서 집행을 해서 그야말로 화소수가 정확히 나와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판독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한 것이라든지 농협에서 한 것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로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관제센터를 출범을 시켜야지 관제센터가 예를 들어서 586개 플러스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원화로 간다고 하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통합관제센터를 늦게 출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에 우리 공주 시내에 시 권역에 우리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 같이 예외 없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인데 현재 재정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현재 관제센터 구축의 일정이라든가 감안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범하고서 전반적으로 또 재난안전과에 통합관제담당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 제가 분명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출범이 되면 우리 최소한 공주시의 CCTV라고 하는 CCTV는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이 12억 원이 예를 들어서 눈 한 번 껌뻑 감으면 12억 원 쓸 수도 있고 이 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나중에 소중하게 역할을 할 줄 모르겠어요. 이 CCTV는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재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침해당하지 않는 방범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되지요, 어느 사업비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당연히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이 드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되 빠른 시간 내에 보완시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보감사실에서 이걸 왜 담당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CCTV를 관장하고 있는 데가 시정조정실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시정담당관이 방범CCTV는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통신담당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통신담당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보안시스템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기술력을 보강을 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보안 안 되어있는 것이 왜 못하겠어요, 돈이 문제지 보안문제도 정확하게 잘 뭔가 지식 있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겨서 보안을 시키면 될 것이고 재정문제도 12억 원이니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12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안에 CCTV통합관제센터 계가 생깁니까?
어디에 생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안전관리과에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 팀들이 태동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이 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하고 어떤 호환관계를 유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범부분이라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학교 내에다가 계속 CCTV를 요소요소 음습한 데에다가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장이 되는지 교통과에서 우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CCTV는 내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관장이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다 같이 통합으로 그쪽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교육청과 경찰서와 군부대라든지 같이 소통을 하고 호환을 하려고 하면 출처를 가리지 말고 호환을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아까 배찬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관제센터를 아직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사설경비업체에다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 자체인력은 인사 상에 일단 자체인력가지고 하면 인사상의 법적인 문제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어려울 것 같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설경비업체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이 사람들이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생명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조례에다가 철저하게 집어넣어서 촘촘히 시스템을 애초에 만들 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기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아까 농협하고 부락 돈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많아요. 많은데 왜 제가 재차 말씀 드리냐면 박병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지금 시골에서 사실은 고추 같은 거 벼 널고 이런 거 훔쳐가도 CCTV에 안 나오는 거야. 희미해서 어떤 놈이 가져 갔나 알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입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구를 하려다가 제가 보류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지금 아까 박병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관제시스템인데 경찰과 유지관계 교통문제, 방범문제, 소방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조만간에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을 하려고 잡아서 유관기관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조금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관제인력 1인당 147대라고 써 있어요. 모니터를 한 명이 147대를 관제에서 본다는 건데요, 그렇죠? 총 586대를 4명이 교대로 하는데 147대를 나눈 모양인데 모니터를 그러면 586개를 놓는다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렇죠, 큰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서 잡히고 개인별로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 놓고 하는 게 채널, 채널 이렇게 초단위로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이 실시간으로 24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3교대로 아마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 같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3교대로 할 예정입니다.
배찬식 위원   
생각보다는 1인당 147대의 모니터를 본다는 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현실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47대를 만약에 모니터 6분할로 해서 본다고 해도 이게 초단위로 2초 단위로만 끊어도 회전을 시키려면 처음에 보고 끝까지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CCTV 보면 4분할 6분할 쭉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화면이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착착 초단위로 화면이 바뀌더라도 처음에 본 거하고 맨 끝에까지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상 징후가 있는 데는 클로즈업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볼 거고 근데 그 시간 갭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147대 이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요. 시간적 룰하고 그냥 놓치는 그런 것이 많다고요, 그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게 빠져있지 않나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 부분은 시정을 하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박기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586대 중에 번호인식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하는 게 한 100여대가 넘습니다.
뭐냐면 도로변에서 차량번호만 인식하는 CCTV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시간 관제가 사실은 필요는 없고 저장을 통해서 향후에 사건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 리플레이로 보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별도의 계획을 또 해야 할 테지만 취약 시간대별로 집중관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1차적으로 내년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5개 지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2인이 관제하는 CCTV가 300대정도 되는 데도 그렇게 되거든요, 250대에서 300대를 관제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평균적으로 140대정도 관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 권고안이 1인 50대정도 되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는 서너 군데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행안부 권고안이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는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일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모니터 상에는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신호를 안 주고 어떤 상황이 떨어지는 것만 신호를 주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가능은 해요. 상황이 안 떨어지고 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모니터는 감시할 일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지능형으로 해서 바로 센서로 해서 알려주게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끝났어요?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 동안 휴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복지기금이 얼마 비축이 되어있어요?
○사회과장 곽휘성   
기금이 36억 원이 4개합해서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언제 시작이 됐죠?
○사회과장 곽휘성   
2006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기금이 4개가 있던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 쓰여지는 곳,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입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여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이나 여가활동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고 여성발전기금도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곳에 쓰여지는데 각 목표액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억 원이고 나머지 3개 기금은 10억 원씩 해서 전체가 35억 원인데 지금 36억 원이 확보가 다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을 어떻게 우리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예산에서 시에서 확보를 다 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제3자로부터 이렇게 출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투명하게 이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건 직접 우리 저소득 주민이나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치단체장 입맛대로 가는 건 아니죠?
○사회과장 곽휘성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2019년도로 이렇게 일몰제 적용하는데 2019년도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취지는 상당히 사회복지기금 하면 좋은데 이게 그야말로 제 곳에 제대로 쓰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느 집단에 편중되게 편애를 한다든가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제도가 없으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래서 위원회도 좀 강화를 하고 해서……
박병수 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조성을 할 때는 그야말로 바닥에 민심을 읽을 수 있고 바닥의 정서를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 중산층 이하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우리 공주시 위원회 면밀히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현재 사회적인 위치를 자꾸 가늠자로 들이대서 별로 얻을 것도 없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많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의 눈높이를 사실은 중하위층 사람들한테 맞춰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중상위층 이상은 문제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민심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 사람들이 많이 알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상류층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려운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정의 포커스가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광범위한 사람들 그야말로 바닥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세민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떨어진 분들이 많잖아요, 다녀보면 그 분들이 사실은 하소연을 많이 해요.
○사회과장 곽휘성   
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우영길   
예, 수급자 하다가 자녀가 나이가 몇이 돼서 안 된다. 해서 탈락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분들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담당자분이 얘기는 해주지만 그분들 서운한 감정에서 때로는 입씨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목격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자식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식이 실질적으로 월 소득이 얼마인가 라는 것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그분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갈 돈이 없잖아요, 돈 싸들고 가면 그런 혜택을 받겠어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그분들한테 의료혜택도 나름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선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우리들이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수급자 안 되면 차상위라도 되도록 하고 아주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긴급지원제도 이런 것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
박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시켜야지. 취소하고
○위원장 우영길   
아니, 나 깜짝 놀랐네.
8.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하고 묘지 등 설치제한 지역이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는데 상위법령에 뭐를……
○복지과장 이준배   
장사 등에 관한법률
박병수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과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이 적시가 되어 있는가 보죠?
○복지과장 이준배   
장사 등에 관한법률 23조에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이라고 되어있고요, 장사 등에 법률 시행령에는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굳이 담지 않더라도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자 합니다.
박병수 위원   
폐지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어떤 묘지설치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그 조만 제5조하고 6조 그렇게 하고 15조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현행 조례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하고 묘지 등 설치제한 지역이 적시가 되어있는데 기 령에 이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대로 한다? 묘지 등에 설치제한 지역은 이 얘기는 지난번에 기억이 약간 나는데 예를 들어서 묘역에다가 고인을 묻는 그런 행위이죠? 지금 그런 지역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사설묘지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별표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어떻고 높이는 몇cm 이하여야 하고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개인묘지 또 가족묘지 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법인묘지 기준이 상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설묘지 설치기준 해서 법15조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우리 친인척이 상을 당해서 화장을 해서 봉안할 게 아니라 나는 묻고 싶다. 가족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쪽 은하수공원처럼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는 나래원에 되어있냐 이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 있어요. 수목장 할 수 있고 잔디장을 할 수 있고요.
박병수 위원   
실제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수목장하고 실적은 제가……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 기억으로는 5년 전인가 6년 전쯤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예산에 추모공원을 한 번 갔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관리자한테 제가 묻기로는 그때 당시 70억 원이라고 하는 소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의원들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지역민들도 그것 때문에 신문에 좋지 않게 평을 하고 사업의 수익성도 따져보지 아니하고 저것은 순전히 주민들의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서 우려 섞인 매스컴에 떠들썩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난 이후에 예산에서 제일 지방세 수입으로는 최후의 효자노릇을 한다. 거기 책임자가 모 사무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도 화장시설을 만들고 출범은 매장만 했었습니다.
대전공원묘원처럼 그런데 지금은 화장도 하고 봉안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화장을 하고 봉안을 하고 이것도 되어있지만 이렇게 하는지는 시민대다수가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매장문화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것도 과장님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지라든지 홍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려서 입맛대로 나래원은 내가 화장해서 수목장할 수도 있고, 봉안할 수도 있고 내가 가족묘를 조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입맛대로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 지역사람들은 파격적으로 가격이 싸고 교통도 좋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가 다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대다수가 지금도 보면 장례식장에 저희 선출직들은 장례식장 같은 데에 수시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장지가 은하수공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보면 사실 속이 좀 안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장은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은하수 장례식장으로 가느냐. 아마 그건 틀림없이 안 물어봐도 뻔한 게 교통상에 아니면 그쪽에 연고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가며 나중에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하고 여기는 불과 직선거리도 얼마 안 되지만 차도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20분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면 마케팅 하는데 주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용객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관내든 관외든 장례식장 같은데 몇 번씩 다니고 안내문도 보내고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수목장하고 잔디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도 하고 또 장례식장하고 조금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광고판이 있어요. 각 출입구마다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잔뜩 글씨 써봐야 보지 않습니다.
큰 타이틀로 나래원과 은하수공원 비교만 딱 분석해서 우리 나래원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어떤 파격적인 비용으로도 여러분들의 슬픔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글귀를 집어넣어서라도 “야, 공주가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거 있어.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손님을 놓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전부다 지셔야죠.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홍보에 더 아주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장사로 표현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완벽한 장사꾼이 돼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매장에 지금도 사실은 화장보다도 매장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공주도 그렇습니다.
저는 화장이 많다고 단언코 우겼는데 실제는 매장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장례식장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장례식장은 어땠는지 몰라도 공주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장하는 손님도 가능하다면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의 화장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작년에는 54% 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공주에서만 화장하는 것으로 해서 46%지요? 아니, 작년 올해 52% 9월에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올해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고 공주에서 우리 시설에서 공주 분들이 화장한 내역에 대해서만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54% 공주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지금 봉안당에 봉안률이 좀 낮아서 봉안률을 사용료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 사용료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관외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이나 봉안이나 관내하면 공주에 주소를 두신 분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화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화장비가 크게 조금 차이도 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되 화장료는 조금 높고 하니까 봉안률이 낮기 때문에 관내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부모, 친척 1년 이상 거주하면 관내로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조례 안에 20조 5항에 봉안을 하는 경우에 그 전에는 화장하고 똑같이 취급했는데 봉안을 하는 경우에는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3쪽에 있어요. 화장유골은 사망 1년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을 두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분 그런 저기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여기 사는데 자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어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할인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관외로 받았는데 슬픔을 당하신 분들이 나도 공주에 사는데 더 슬픈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박기영 위원   
부모형제간에 공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것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조금 이제 화장할 때 봉안 이런 것은 조금 완화를 시킨 거예요. 부모나 자녀 중에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관내로 봐서 관내는 50만 원이고, 관외는 100만 원이거든요. 봉안할 때 50만 원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박기영 위원   
이렇게 하면 봉안률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도 우리가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매장되어 있던 종중이나 문중 유골을 개장하면 개장유골에 대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오히려 개장한 유골에 관해서는 사용료를 현재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적용하죠? 화장료는 훨씬 적지만 봉안률은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종중이나 문중에 대한 개장유골을 화장했을 때 봉안률을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문중에 있는 각 산에 있는 유골들을 우리 봉안시설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봉안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따로 이렇게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 오면 따로 층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죠?
○복지과장 이준배   
별도로 마련을 했는데 이용률은 현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봉안률 조정을 개장유골인 종중이나 문중으로 해서 개장해서 화장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봉안률을 좀 더 조정해주면 그런 문중에서도 더 많이 우리 나래원에 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여기도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이게 묘지가 공주에 있는 묘지가 관내로 들어가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분이 다른데 살아도 공주의 묘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주관내에 묘지가 있는 분은 관내로 봐서 해주고 있고……
박기영 위원   
글쎄, 그래서 문중에서 묘지를 정리를 하다보면 화장해서 어디에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상당히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히려 나래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리면 봉안률도 높이고 상당히 거기가 1만 5,000개 모실 수 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거기가 2만 1,000개예요. 우리가 시설로 2층만 안치실을 해놨는데 8,200위 안치할 수 있어요. 3층은 아직 시설을 급하지 않기 때문에 1층 어느 정도 되면 다음에 추후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현재 봉안되어 있는 저기는 얼마나 됐죠?
○복지과장 이준배   
현재 620위
박기영 위원   
예, 그래서 2만 1,000위를 모실 수 있다고요? 원 시설이?
○복지과장 이준배   
전체는 예.
박기영 위원   
2만 1,000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600위 밖에 모시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봉안률을 높일 수 있는 사실 나래원에서 수입원은 다른 것보다 봉안료가 제일 큰 차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안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시되 그런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 그쪽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봉안시설료 중에서 종중이나 문중에 개정유골을 화장했을 때 모시면 그 사용료를 조정해서 낮춰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게 또 그런 편의도 봐드리고요, 어떤 문중에서 오시면 어떤 쪽에다 따로 마련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하여튼 우리도 이용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년 후에 되돌아 보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봉안당에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봉안되어 있을 때 대개 생일이 됐든 명절이 되면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화분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나요? 거기? 화분.
○복지과장 이준배   
화분은 밑에서 놓을 수 있고 개인실에는 조그마한 조화나 이런 것밖에
박병수 위원   
개인실 안에다가 놓을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개인실 안에는 안 되고 밑에 제사지내는 저기가 있어요.
박병수 위원   
제가 봉안당을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은하수공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제례가 따로 없습니다.
부채꼴로 되어 있으면서 한 가운데에 꽃다발을 거기다 놓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쪽을 향해서 술잔도 붓고 다시 끝난 다음에 전부다 가져가고 꽃다발도 가지런히 놨다가 하루 지나면 관리인이 다 치웁니다.
그리고 일체 봉안되어 있는 항아리 안에 유리로 대개 해놓는데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안 해놓는 것도 있고 사진만 한 분에 한해서 사진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겉에다가 이상한 꽃을 만들어서 잔뜩 붙여 당겨놓고 이것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거기는 내가 나래원을 자주 갔으면서도 봉안당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그렇지 않아도 시간 내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누가 라도 왔었을 때 주변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지저분하지 않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진 1장 정도는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먼저 번에 얘기한적 있는 것 같은데 홍보라는 자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운 거고. 왜 그러냐면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동장님들, 이장님들 나름대로 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직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안 했죠. 예? 거 왜 자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가 개최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매달 면사무소 연락하면 나오잖아요. 일정표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봉안당이고 어디고 선전을 많이 하시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우리 공주시 전체를 이장회의 때 1년에 한 번씩만 돌아서 사실은 홍보를 해도 그게 무지하게 큰 효과예요. 우리가 마을마다는 다닐 수 없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나래원이 활성화 된다는 부분은 표현이 그렇고, 아마 우리 나래원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읍·면·동으로 협조공문도 내보내서 각종 회의 있을 때 홍보 좀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래요, 잘 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장만 알고 있지 그게 전파가 잘 안 됩니다.
아셔야 해요. 각 지역마다 이장님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겨울 농한기가 되면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이 많이 기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을 파견하세요. 파견해서 우리 시·군에 있는 400여개 되는 ‘리’의 마을회관을 찾아다녀서 계속 홍보를 해야지요. 플랜카드도 써 붙이고 딱 봐도 알 수 있게 아, 구태여 우리 지역을 벗어난 천안이나 세종시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싸고, 가깝고 이걸 분명히 부각을 시켜서 홍보를 해야지 소위 지역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호응하는 반응은 아니고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보면 웰다잉 교육이라고 해서 죽음준비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무조건 가서 돌아가시면 우리 나래원으로 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셔서 노인종합복지관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나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홍보효과도 겸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도 나래원을 가봤는데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직원들 고생하시고 그런데 찾아가는 길이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시민들 자체가 나래원이 뭐하는 곳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찾아가는 길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크게 해서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 장례식장에 나래원을 홍보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뿐만 아니라 외지 장례식장도 충청도 특히 인근에는 다 내보내는데
박기영 위원   
아니, 우리가 되어 있냐고요.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우리 나래원을 홍보하거나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가 그런 게 있느냐고요, 팜플렛 말고 다른 부착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 것도 우리가 크게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박기영 위원   
빈소를 알리는 판을 보면 그 밑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제작해서 문구 넣어서 사실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례식장 가서 분명히 화장하는데 장지가 나래원이 아니고 은하수공원이나 다른 데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공주에 혹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여기 노인분만 부모님만 계시다가 자식들의 다 외지에 나가 있는데 돌아가시면 그 분들은 은하수공원은 알거든요, 공주에 이런 시설이 생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쪽으로 물론 연고가 돼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문상하실 때만 가시지 마시고 가끔 장례식장 이렇게 순회하셔서 직원들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팜플렛이든 이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딱 보이는 데다……
박기영 위원   
직접 들이지 않으면 거기 직원들이 챙겨서 주고 안 해요. 그냥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팜플렛 그거 효과 없습니다.
직접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시골 같은 데에 가서 손에 쥐어줘야지요. 얼마가 싸고 가깝고 매장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복지과장 이준배   
매장은 안 되고요, 그냥 수목장이라고 해서 화장해서 잔디장 이런 데에다 묻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아니, 매장 내가 예산 예를 들어가며 시설이 되어있냐고 물어봤더니……
○복지과장 이준배   
저는 수목장이나 이런 것들처럼 화장해서 잔디장을 한다든가 수목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박병수 위원   
매장시설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산군 얘기하니까 겉으로 들은 것 같아.
○복지과장 이준배   
아, 매장시설이라고요? 제가 착각해서 들은 것 같아요.
박병수 위원   
화장보다 매장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매장이 돈이 된다. 이 말이야 알기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것을 해야지 어째서 수목장 10%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매장은 묘지가 공동묘지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중에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박병수 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예산 가보라니까 예산 공원 가보면 그 관리담당자가 얘기를 해준다니까 70억 원을 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5년 만에 분기점 위에 올라와서 지금은 예산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는 데가 거기다. 이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하여튼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검토라는 소리, 빼라는 소리 6대 때 많이 들으셨죠?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아직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위원장 우영길   
알았습니다.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관련부서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의계약 범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특혜유혹 등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회계과장 김병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형평성 문제라고 하면 지금 주요내용에 안20조 2항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 내 상인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형평성 문제를 논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시장사유조례로 정한바가 있어서 입찰을 할 경우 상당한 입찰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낙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저기는 전통시장 사용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혜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혜인지를 짚어주셔야지 특혜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00㎡라는 동지역의 대지위에 깔고 앉아있는 대지 면적이 1,500㎡라면 600평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깔고 앉아있는 대지가 있는 사람이 없고 일부를 깔고 앉아있는데 일부가 그러면 한 집을 평균되면 20평에서 30평입니다.
크다고 봐야 30평정도 될 거예요.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그러면 그 1,500㎡를 600평을 분할을 해서 매각한다는 얘기지 그거를 다 매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형평성 문제나 특혜유혹이나 동지역의 단가는 ㎡의 단가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가격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단가가 시중가격이 높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배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린 게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경작하고 사용허가 받아서 경작하는데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 이 내용도 그렇고 이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이건 좀 형평성 제가 봐도 형평셩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시유재산 3,000㎡이상 목록이 되는 것을 뽑았습니다.
3,000㎡이상이 3,000㎡에서 4,000㎡가 10필지, 4,000㎡에서 5,000㎡가 5필지, 5,000㎡ 6,000㎡까지가 1필지, 6,000㎡ 7,000㎡가 2필지, 7,000㎡에서 10,000㎡까지 2필지, 10,000㎡이상이 2필지 등 22필지입니다.
저희가 시유재산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계속 경작하는 경우 5년 이상 10,000㎡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를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부의장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 5년 전에 올렸다가 빠꾸 당해서 다시 올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 과장님 어디 근무하셨어요?
담당 아니셨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그때보다 파격적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혔어.
○회계과장 김병호   
넓힌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때 당시하고
박병수 위원   
아니, 20페이지에 보면 좌측에 보면 5항 신설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7번 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알기 쉽게 3,300평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몇 ㎡이하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양을 면적을 넓혔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조항 자체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는 것은 파격적이죠. 배찬식 위원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평등의 원칙, 기회의 원칙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야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혜택을 부여해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 종교 말씀이십니까?
박병수 위원   
제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교단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김병호   
14필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14필지면 어디 교회가 기독교면 기독교, 개신교면 개신교
○회계과장 김병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14필지 중에 도로개설로 해서 취득한 자투리땅입니다.
89.8㎡라든지 5㎡라든지
박병수 위원   
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고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고쳐야지 그런 자료 주지도 않고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되나 그러면 말이 안 되지.
○회계과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박병수 위원   
죄송한 게 과장님만 죄송한 게 아니라 다른 과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바뀌어져야지 위원들의 뭔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갖다 놔줘야……
○회계과장 김병호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는 없고요, 저희가 보유한 종교용지가……
박병수 위원   
자료 줘요, 두 번째 10,000㎡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이 왜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 이유가 뭐야, 어떤 당위성이 있을 텐데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첨부해 드린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거
박병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2014년 1월 2일하고 되어있는데요.
박병수 위원   
2014년 지난 2월부터 그게 법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운영기준이 이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1월 2일 및 2014년 1월 2일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준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따른 우리 조례를 제정하듯이 그 준칙 비슷한 저기가 기준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해서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행안부의 규칙이 법령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법령은 아닙니다.
운영기준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박병수 위원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절대적 규정이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첨부해서 줄 것인데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류하고 다음에 넘겨서 따로 내일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합시다. 다른 것도 이것 때문에 못하니까 이건 절대 악법이에요, 악법. 이게 지난 5년 전에 박병수가 결사적으로 왜?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이거 회계과에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맞나? 시정담당관인줄 알았네. 미안합니다.
회계과장 그때 박태석 과장이 올라왔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났어요. 회의 끝나고 석연치가 않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 이익을 얻는 게 뭐냐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우리 시에서 허락을 해주면 최대한 액수를 맞을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슬그머니 4∼5년 만에 다시 되살아가지고 넘어오는 것이지요. 박병수가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통과가 됐을 것인데 미안하지만 통과 안 시킵니다.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걷어 들이시지요. 이거 안 됩니다.
나중에 따로 할 거 없이 이것으로 땡 치고
○회계과장 김병호   
참고로 15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됐고 5개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우리 시 수입에 절대 플러스가 안 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어떤 부분이요?
박병수 위원   
우리 시가 손해라는 거 수의계약을 하면
○회계과장 김병호   
손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면밀히 봤습니다.
지금 하나같이 전부다 계약을 맺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고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종시가 안 들어왔을 때도 사실 이것을 시도를 했어요. 세종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의당면이나 정안면 같은 데는 세종시 인접지역입니다.
상당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내부규칙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획일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요. 시 재정이 불필요하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응찰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우리 시 수입에 많이 근접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헌법에 나오는 평등권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필요에 의해서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5년 이상을 경작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물론 매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규정이고 그러나 이 사이의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문제가 충분히 야기 될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매각을 하되 매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한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최고 액수 쓴 사람이……
○회계과장 김병호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4항에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0조 1항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시·읍·면·동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고 삭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삭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항하고 7항하고
○회계과장 김병호   
저기 종교단체……
박병수 위원   
종교단체하고 농지법에 따른 시·읍·면·동지역에 위치한 10,000㎡범위 내에서 이거 2개를 삭제해주시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 옛날에 보면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500평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평 이하 대충 3,000㎡이하로써 이것이 2,000㎡로 500㎡로 증이 됐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동지역에 1,500㎡내에 깔고 있는 대지가 60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라는 그거를 해놓으니까 1,500이상 2,000㎡ 이내에 깔고 앉아있는 그 땅이 분할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기 때문에 2,000㎡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2,000㎡를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시 지역, 동 지역 포함한 시 지역에 500㎡는 알기 쉽게 170평, 160평정도 되는데 적은 평수 아닙니다.
읍·면지역에서는 1,000㎡가 별 거 아니지만 시 지역, 동지역에서 160평 내지 170평 500㎡가 증이 된다는 것은 적은 평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범위를 깔고 앉는 집터를 생각할 때 집터가 20평 내지 많아야 50평정도 됩니다.
50평 그러니까 150평 중에 50평 깔고 앉아 있는 것을 그거를 늘리자는 얘기가 그거를 다 판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좋아, 현재 기준에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 지역에 시유지를 깔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팔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500㎡이하라고 보면 이거 상당한 평수예요. 500평 이하예요. 시 지역에 아마 그런 평수가 없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500㎡ 500평은 아니죠.
박병수 위원   
아니 1,500㎡ 대충 500평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2,000㎡국법은 시 지역에서는 1,500㎡이하 그러니까 1,500㎡는 500평인데 대략 500평이 시 동지역에서는 이정도로 큰 평수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절대적으로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170평을 더 늘려서 500㎡ 이하 그러니까 2,000㎡로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대충대충 기분 좋으니까 “야, 1,500에서 2,000그냥 채우자.”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준칙에 따라서 한 것이지 저희가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준칙에 따라서
박기영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내는 이만한 면적의 토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병호   
별로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별로 없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준칙은 미안하지만 우리 조례는 행정부서 요원들은 행정의 어떤 전국의 행정이 제멋대로 갈까봐 내부 통제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규칙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규칙의 잣대를 들이자면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만 조례를 만드는 거지 이 조례의 범위가 이런 거야 그런데 행안부에 중앙행정부서에 내부 통제용으로 규칙을 만드는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과장님 종칩시다. 기존에 1,500㎡에서 2,000 3,000㎡ 그대로 유지시키고 6번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7항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10,000㎡ 이거 삭제하십시오.
○회계과장 김병호   
예,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나 이것으로 질문 마쳤습니다.
수정발의지요, 수정발의 하는 거야 얘기 할 테니까 적어요. 18페이지 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거기에 4항 보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2,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법에 1,500㎡으로 되어 있다. 동법대로 한다. 이 말이야 읍·면지역에서 3,000㎡이하 이렇게 하고 다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번 항과 7번 항 20페이지 우측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새로 신설된 거 삭제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뭐 서운하지 않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내가 조사 중인데 이걸 왜 자꾸 집요하게 올리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조사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5시 52분)


박병수 위원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어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출산 양육지원금이 요즘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렇죠? 매스컴에 자꾸 나옵니다.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데 왜 없어질까 최소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뀝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만약에 6개월 이전에 이사 가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전에는 3개월 전에 이사를 갔어. 까놓고 얘기해서 출산장려금만 똑 따먹고 가버렸다. 이 말이야 한 달 후에. 회수한 내역이 있어요?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없죠?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그렇게 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박병수 위원   
아, 그런 사람이 없다? 조사는 해봤어?
○건강과장 김형호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그만큼 3개월 미만 했다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서 안 한 거예요? 해보니까 없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얘기에요. 해봤는데 없어, 아니면 안 했어
○건강과장 김형호   
일부 저희도 면·동에 나가서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해보긴 해봤는데 없더라? 다 살고 있다?
○건강과장 김형호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표본으로 저희가……
박병수 위원   
박용규 주사님, 행감자료에다 추가 좀 합시다. 현재까지 신생아들의 출산양육지원금을 3개월까지 지급을 했는데 지급현황 작년에서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급현황을 보면 나오겠지 액수가 첫째는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니까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퇴거한 사례 현황, 퇴거를 했을 때의 조치사항 세 가지만 추가로 읍·면·동에다가 연통을 넣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안 넣냐 내가 전화를 해봤어 궁금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이사 간다는 거예요, 따먹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찾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1년 이상 살아야 주민등록에 등록이 돼야 중앙교부금 받는데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앙교부금 기준이 뭡니까?
우리 공주시의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몇 명이 되어 있느냐 10만이냐 20만이냐 50만이냐 이거 가지고 중앙교부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씩 고육지책으로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주민등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소한 50만 원은 받으니까 범위 내에서 되돌려주겠다. 이런 차원인데 이것만 똑 따먹고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이 정책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사례가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돈을 회수하느냐 한 적은 있느냐 과장님 대충 답변하는 것 같네. 전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식으로 사무감사를 해봐야 알 테지.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원금의 지급시점이 언제인가요? 출산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가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월 후에 나갑니다.
박기영 위원   
지나고 나서? 그러면 문제가 될게 아니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바로 출산하고 저희가 3개월 아, 지원 시점이……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님은 출산지원지금을 받고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 내에 거주 않고 또 이사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에 3개월, 아니면 6개월 되어있으면 그 기간 내에 지급을 안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지급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면도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돈을 달라? 그거를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김미영 위원   
과장님, 이거를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사례가 없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출산양육지원금이요?
김영미 위원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인구가 과연 증가가 될지 이게 인구증가시책추진 방향에 맞는 조례안인지 그게
○건강과장 김형호   
일부를 보면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천안시라든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첫아이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서 제일 많이 주고……
김영미 위원   
저는 이런 시책을 써서 정말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단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렇게 그거 하나가지고는 통계가 나온 게 없지만 인근에 청양군의 예를 보면 출산지원금을 대폭인상하고 인구증가시책을 폈으니까 그 결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5명 증가했고 인구는 174명 증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어린애 하나 낳으면 2억 원, 3억 원씩 들어가는 무슨 놈의 돈 100만 원, 80만 원 받아서 그거 타먹을라고 그래
김영미 위원   
저도 박병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이런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 상 경제여건상 아이를 교육하고 보육하기 더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거든요, 출산장려금 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보육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 직원들 예를 들을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보육하기가 힘들다.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학졸업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양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양육시설을 그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양육시설뿐만 아니라 누리과장 국가정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보육에 더 우리 시 내에 그런 양육시설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은 양육과 같이 더불어서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한 거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세종시로 전입한 사람은 첫아이를 주는데 공주시는 없다. 이런 불만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 딱 한 가지만이 아니라 시장 공약이기도 하지만 출산에 대한 시책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일괄 양육이라는 그런 시책이나 홍보 이런……
박병수 위원   
고상한 단어 쓰지 말고 툭 터놓고 얘기해, 이거 다른데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공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변 지역이 다 뭔가 여기 타이틀 나와 있지만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서 주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것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국법에 보면 둘째 자녀가 50, 셋째 자녀가 80인데 우리는 이번에서부터는 첫째 자녀 50, 둘째 100, 셋째 200 이렇게 늘려주겠다. 이거야 주변의 형평을 갖추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출산 어떤 장려가 되고 안 되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정책이에요. 그러나 주변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화에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 볼 일도 없는데 그냥 바구니 들고 가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 하나 낳아놓고 2~3억 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놈의 돈 8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안 낳을 거 낳겠어? 그렇잖아요. 낳지 마라고 해도 낳을 사람은 낳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은 이렇게 주는데 우린 안 주냐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정책이
○건강과장 김형호   
글쎄요, 저는 공무원들이 의무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책을 같이 묶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아까 청양군의 예를 보더라도 출산양육지원금의 대폭인상과 더불어서 시책을 공무원들이 편 결과 아까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더불어서 다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청양에서 돈 1000만 원 준다고 청양 가서 어린애를 낳는데 174명이나 늘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 얘기는 됐고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마 4시 넘었으니까 여하튼 자, 올려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박기영 위원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천안이나 아산 같은데 특별하게 인구 신경 안 쓰는 데는 없어요. 적고 그런데 서산이나 당진이나 청양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 인구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데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낳아서 출산해서 보육하고 이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도 얘깃거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슷하게 맞춰줘야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불만불평 막 늘어놓거든요, 공주는 주지도 않고 어디는 많이 준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제가 지난 6대 때 첫째 아이도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배려가 안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과장님께서 올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재정여건상 힘들지 않다면 타 지역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청양은 출산육아 올려서 174명 늘었다고 어디 가서 한 마디도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청양도 살려고 하니까 간 것이지 무슨 놈의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돈 몇 푼 바라고 일부러 여기 와서 애 출산하고 하는 측면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어린애 낳고서 쉽게 표현하면 돈만 똑딱 따먹고 다른데 가면 그만이야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병수 위원   
대답도 안 하네. 웃어, 웃어. 통과됐잖아.
11.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숙박업소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자리 가면 얼굴이 다 좋아지는 것인가 그런데 숙박 거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촌장님은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럽니까?
고민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옥마을이 과연 전주한옥마을처럼 아주 우아하게 제대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같을 때는 공실율이 한 다만 10%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일 날에도 한 50%대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모텔수준은 설령 아니더라도 상당히 소기의 목적달성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 지금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런 시설을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나래원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뭔가 아웃소싱할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주식회사 건양에 폐수종말처리장 그것이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옥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기 만들어졌으니까 한옥마을을 어떻게 하려고 과장님 지금보다도 효과를 200%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탄없이 얘기해봐요. 한옥마을을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한옥마을이 내 것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책아이디어를 제가 얻으려고 해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간단하게.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차피 경영이라는 그런 것이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1월 달에 갔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일곱 분하고 기간제가 열다섯 분해서 스물 두 분 내지 세 분 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경영 수익 때 투자된 지출을 봤을 때는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은 어쩌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위탁 내지는 관리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다 얘기했어요? 한옥마을의 제가 맹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저런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문경영인이 운영할 것까지야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조직은 어쨌든 안정된 수입이 잘하든 못하든 월 봉급을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해봤지만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큰 틀에서 기획을 한다거나 물고를 터주는 기수가 되는 그런 역할이지 저렇게 현장에서 온갖 서비스를 동원을 해서 사람을 홀딱 반하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인정한 공무원인데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지요. 수익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옥마을은 제가 볼 때 외주를 줘야 된다. 그러나 외주를 주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안 된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이 얼마만큼 창출이 돼야 해요. 창출이 돼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건양에 세 군데에서 수십 억 원씩 보조금을 가져가는 그것을 전부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을 때 가능하답니다.
그쪽에 환경부에서 그런 시설은 안 된다.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참 미치고 팔딱 뛰는 일이 뭐냐 환경부 놈들이 뭔데 지네들이 되고 안 되고 지자체에서 이건 같이 모아서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운동장, 도서관 이쪽에 문화경영사업소에서 하는 왕릉, 나래원, 한옥마을 이거 다 아웃소싱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간한테 주면 돈 적게 주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체에서 통근버스가 옛날에는 다 자기네 돈으로 회사에서 돈으로 사고 운전수도 봉급 줘가며 채용했지만 지금은 다 아웃소싱 하잖아요. 그게 대세예요, 대세. 왜?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담도 적게 들고 그런 것을 나중에 관계자들 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설령 그것이 관리공단이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청에 오셔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요. 거기 앉아서 계속 아궁이나 불 떼고 앉았고 말이지 가서 방이나 점검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휴일도 없고 성과급 작년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작년 1월에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성과급 그러면 그거 하는데 관여를 안 하셨겠네? 최소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제행정을 해주셔야 해요. 더우나 추우나 실내에서 어쨌든 에어컨 밑에서 난방 하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현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줘야지 어쨌든 성과급을 내가 비유로 들었지만 성과급도 연공서열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생활 해봐서 알아요. 저는 성과급 A플러스 받았습니다.
옛날에 윗사람들한테 잘하니까 A플러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옥마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하튼 특별하게 과장님만이라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법테두리 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자꾸 우리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의 입장을 대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옥마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얼마간 더 증설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저게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자체만 봐서도 괜찮은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있어. 노래방이 있어 막말로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내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들어와서 잡니까?
시내버스 하루에 몇 번 다녀요? 시내버스 노선이 있기는 한가요? 거기가?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박물관까지만 되어있고요.
박병수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해서 이쪽에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오면 이쪽에 와서 뭔가 물건도 구입을 하고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서울 같은데 가면 우리 무슨 시티투어가 있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는데 우리 시티투어도 물론 담당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연결을 시켜야 해요. 한옥마을도 지나가게 만들고 연중무휴로 하든지 오전에 한 번 하든지 공주에 가면 여하튼 최소한 교통비용 가지고 공주 전부를 한 번쯤은 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주에 왔다고 하면 스크린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주는 먹을 것도 살 것도 변변치가 않아요.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님이 뭡니까?
머무는 곳을 추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을 종합을 해볼 때 한옥마을의 테마가 공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볼거리인데 이 부분을 인프라 구축에 매진을 해줘라 그렇잖아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담장 기왓장 친 거 괜찮죠? 보기가?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좋습니다.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컨셉에 맞죠. 그거 3년 동안 내가 투쟁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 상해해. 아니, 의원이 몰라야 되는데 사진을 갖다가 막 찍어서 들이대도 안 해. 그러더니 3년 정도 되니까 슬그머니 시정하는 거야.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들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일일이 안 하는데 그건 아니지. 우리는 벽이 있을 수가 없어 의원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는 같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 하나보다 둘이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이 그리고 금강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강관이나 그 옆에 이햑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위탁을 해준 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나름대로 확보하는 데는 공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강관 같은 데는 폭이 너무 좁아서 외국인 같은 경우 화장실도 제발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화장실이 개조가 안 돼. 과장님 금강관 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밖에서만 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배찬식 위원 들어가면 마음대로 못 돌려요, 몸을. 외국 사람들 들어가면 어떻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설계를 해서 누가 감돌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빨리빨리 뜯어서 고쳐서 하든지 금강관 앞에 화장실 지은 것도 제가 수차례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지어놓은 거야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일이 되겠느냐 답답한 거예요. 한 마디로 거기 진짜 괜찮아요. 테마가 지금 거기는 한 가지라도 놓쳐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지금 선형이 보세요. 들어와서 90도 꺾어서 또 90도 꺾어서 들어옵니다.
주차장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꼭 지역 내가 맡고 있는 섹터를 다니면서 보세요.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감동은 못주더라도 “그럭저럭 괜찮네.” 이 소리가 나와야지 “이거 왜이래 여기.” 산성공원 입구에 보세요. 수문병교대식할 때 관광버스 도로에다가 20대, 30대씩 일렬로 세워놓는 거 수십 번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물론 과장님 관할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야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이 수영장도 감독하시나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아니요,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옥마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손꼽거든요, 그런데 실제 불편했다는 점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기에 소장님하고 촌장님이 계셔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잘못하다가는 한옥마을이 2~3년 내에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먼저 이랜드에서 콘도형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데가 지금 짓기로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옥형 숙박시설이 150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한옥마을 이용하면서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겨울철이나 이럴 때 외부하고 바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외부하고 노출이 돼서 춥거나 덥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콘도형 숙박시설로 들어가면 그런 불편이 사라져요. 실내에서 다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똑같이 한옥형으로 짓거든요, 온돌은 아니지만 거기도 방으로 해서 난방시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사실 단체 숙박객들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한옥마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하는 자리에서도 앞으로 한옥마을이나 고마센터까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정말 차별화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소장님하고 촌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대안을 연구해주셔서 나중에 그런 일이 예견이 됐을 때 좋은 전략을 발표해주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다목적실이 이게 어디어디죠?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지금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바베큐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는 명칭은 전에 야외취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목적 바베큐장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배찬식 위원   
바베큐장하고 또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백제방도 해당이 되겠고요, 다목적실 하면 백제방이라고 첫 번째,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거 하고 세미나실 같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바베큐장은 숙박하면 무료로 사용하나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아니요, 3만 원씩입니다.
배찬식 위원   
돈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여줘보는 거예요. 숙박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는 무료로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아, 그거는 백제방에 있는 것은 세미나실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퇴실시간 초과시 사용료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12시까지 원래 퇴실시간이 11시까지 아닌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11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전화를 드립니다.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11시까지는 하는데 조금 늦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걸 야박하게 다 받는 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찬식 위원   
글쎄,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는 12시까지 되어 있고 1만 원 1시간만 추가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16시 이후 퇴실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12시에서 16시까지는 4시간 갭이 있는데 만약에 15시 40분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1만 원만 받는 거예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15시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안에 전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일찍 나가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4시간이 갭이 있길래 이게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4시간은 저희들이 퇴실하면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고요, 15시에 퇴실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관광지이다 보니까 야박하게 할 수 없겠지만 여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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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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