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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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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3. 1-1.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배찬식 의원 발의)
  4. 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2-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12월 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의원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본 결과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 5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1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심의 조정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로 한 후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7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2항은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2호를 삭제한 후, 제3호 제4호를 제2호 3호로 하며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칙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적용 내 지역위원회는 2015년에 한정하여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한편 안 제4조부터 안 제32조를 안 제5조부터 안 제33조로 하여 제1장 총칙 규정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정은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규정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4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규정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5장 보칙 규정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황태환   
지금 말씀하신 거요?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검토의견을 받았잖아요, 뭐는 삭제하고 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전문위원 황태환   
실장님, 그 삭제하는 데 의견을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당초에 2011년도에 8월 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참여예산제인데 올 10월 1일에 전문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운영조례가 10월 1일 날 공포된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면조례 개정한 김영미 위원께서 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배찬식 의원님께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삭제하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이나 또는 투융자심사, 결산에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중장기계획은 재정통합위원회에서 하고 투융자심사는 하게 되어있고 결산은 의회에서 결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박기영 위원   
배찬식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에는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셔야 하나요? 대표발의하신 분이 설명하실 게 아니라?
○전문위원 황태환   
두 분 어느 분이 하셔도 되죠.
박기영 위원   
그러면 배찬식 위원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내주신 것을 포함하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수정발의 또 따로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4조에 현재 시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그러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4조는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준수 의무는 삽입을…… 전면개정입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4조부터 32조까지를 제5조부터 33조까지로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4조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삽입하는 거죠?
○전문위원 황태환   
신설하는 거예요. 4조는 4조부터 32조까지를 5조부터 33조까지 늘려가는 그 뒤 내용은……
○기획담당관 황교수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전면하고 수정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배찬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배찬식 의원 발의) 

(13시 4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배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김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시 4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쌈지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밀집지역 주차시설 부족, 무질서 불법주정차,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상습교통체증을 위반함에 따라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이거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아주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말이지요, 박기영 위원님 얘기에서 첨언해서 유언비어는 검증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현 시가보다 더 싸게 사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 시가보다도 상당히 비싼 경우도 많고 최근에 김광태 과장님 뒤에 계신데 시끄럽게 와서 난동부린 사람 있었죠? 그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공주시에서 쌈지주차장을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제가 일본에 고도보존관련해서 공주대학교 교수들하고 충남개발 연구원들하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쌈지주차장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쌈지주차장 개념이 아니야 쌈지주차장이 2대도 받쳐 있고 3대도 받쳐 있고 그래요, 면적이. 한집 걸러 하나야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촘촘하게 집을 지을 때 그런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공간이 없으면 어림도 없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집 짓는 것 자체가 그리고 차를 아마 우리는 화물차만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차해놓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차박지 이게 있어야 우리가 대형트럭 20ton이런 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얼마나 난센스인가 봐. 자동차 주인은 주공4차아파트에서 사는데 자동차 차고지는 여기서 줄잡아서 20㎞쯤 떨어져서 사곡에다가 갖다 받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다가 준법차원에서 주차를 해놓느냐 그게 아니야 주공4차 주변 가면 대형차가 즐비하게 늘려져 있어 둔치에는 아주 오픈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귀찮아서 성가시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주변에다 바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제가 4년 전에 이거 가지고 계속 떠들어 댔어요. 그랬더니 항의 전화가 왔어 주민들은 무지막지한 차가 25ton이런 차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가 위험하다. 그래서 주변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아무 일 없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나 누구라고 이러가면서 친밀을 과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준법정신이 희미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신관동에 주차공간을 만들되 앞으로는 화물차 인허가를 낼 때 그야말로 그 사람의 근거지 같이 살림을 하는 근거지에서 가까운 데로 해야 하는데 사실 가까운 데에 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죽어다 깨어나도 그래놓고는 이것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확인을 안 하니까 우성면 쪽이나 이렇게 일단은 허가를 해놓고 그게 바로 없어져 버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화물차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면피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 차고지를 다시 가보면 허가 낼 때 당시 그 주소지를 가보면 없다니까 그 차고지 자체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쌈지주차장도 우리가 돈을 잔뜩 들여서 하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필요한 데에다가 해야 하는데 쌈지주차장 용지를 과장님이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토지가격이나 서로 타협을 볼 때 이런 것만 하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가 추천합니까?
쌈지주차장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계장이 하는 거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 투명하게 전무가들 이런 위원회를 이런 것을 바로 구성을 해야 해요. 그게 면피용이에요.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이거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셔야 해요. 지난번에 최원용 씨가 옛날에 모 의장님이 계실 때 옥룡동 오거리 쪽에다가 주차장 자리가 아니야 주차장은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옥룡동에 사는 동민들은 거기 주차장을 절대 얘기를 안 했어. 성보약국 맞은 편 뒤쪽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얼토당토않게 이쪽 옥룡동 오거리 쪽 한 귀퉁이에다가 크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커넥션이 있다. 구체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아 다녔다. 이 말이야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적극 반대를 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 주민들한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50명 물어보니까 38명이 그쪽이야 그런데 이쪽으로 강행을 해버렸다는 말이야 다수결로 밀어서 그걸 내가 탓하고자가 아니라 앞으로 쌈지주차장 할 때 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줘야 해요. 투명할 때 이거 누구야 이 사람들 얘기를 어떤 사람이야기를 존중을 해야 돼? 그 주변 사람들 상권이면 상점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주택가를 겨냥했다면 주택가 이런 사람들한데 투명하게 조사를 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20개가 들어오든 30개가 들어오든 옥룡 쪽에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조사받은 거 가지고 당신들이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말이야 민간인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공주시 위원회가 다 그거 아니야 면피용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고자 하는 대로 가주잖아요. 두 번째, 이거 ㎡당 평당가격 산정하는 거 말이죠, 우리 의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사를 하나 추천을 받게 하고 우리 감정평가사 하나 추천해서 두 사람이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평균 내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 시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 100만원이야 100만 원이 딱 나왔어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댓 사람 대여섯 사람 물어보면 평균가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20% 나 15%내지 20%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한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얼핏 말씀을 드릴게요. 부풀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값을 가지고 천인공노할 일이야 사실이라면 아니기를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다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보세요. 아까 박기영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게 사람들 잔뜩 있는 데에서 5분 발언했을 때 그게 대충 자기 느끼는 감정 가지고 5분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손해를 끼치면서 말이야 이건 왜 처벌 않는 거야 무슨 법제화를 만들어서 실명제로 해서 박병수가 기안해서 땅을 사는데 만약에 현 시가보다 5배 이상 비싸게 샀다. 50만 원 이상씩 샀다고 하면 거기서 곱하기 5를 해서 변상을 시키든지 해야 제대로 못하지 말이야 멋대로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 장소 선정도 그렇고 가격까지도 그렇게 하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려면 투명하게 하세요. 어느 기관에 와서 확인을 하더라도 장소 선정하는데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고 토지 값 산정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주변에 공인중개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또 평가서 들이대서 이렇게 해서 적정가격 그 사람하고 우리 시 측하고 타협점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괜히 일만 쌔빠지게 하고 도둑놈소리 들으니까 이거 꼭 참고삼아서 하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회계과장 김병호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성동 129하고 130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관계 과장님이……
박기영 위원   
예, 그건 교통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금성동 129하고 130번지에 한 3,090㎡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936평정도 됩니다.
그거를 8억 69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그 지역은 도시재생과에서 공주 송산리 주변 만들기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015년 1월 30일 날 끝이 납니다.
거기가 백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송산 정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용도라면서요? 전부다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태   
다는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통과장 김광태   
지금도 회의 오기 전에 도시재생과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도보존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고도보존사업으로 국비 확보하고 토지매입 하는 부분들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쪽에 한 1,000여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를 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한 30세대 정도 되나요? 2~30세대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령왕릉이나 이런 데에 관람오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 1,000여 평을 한 9억 원에 가까운……
○교통과장 김광태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은 성립 안 됐지만 여기에서 동의해주면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은 어떤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해드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돈 내려오니까 땅 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일단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시면 그 주차장을 왜 주차장을 여기에다가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태   
주변에 황새바위 관련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황새바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과장 김광태   
예, 주변 관광객하고 외부인들 오시는 분들 지금 도로변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한 8억 6900만 원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계산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공시지가가 33만 7000원이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평당 100만 원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11억 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는요.
박기영 위원   
공시지가가 11억 원이라고요? 공시지가가 11억 원인데 8억 6000에 그 사람이 팔아요?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1억 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쌈지주차장 조성하면서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현재 1.6배를 계산한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필지 금성동 129번지는 5억 3167만 1000원, 130번지는 3억 3794만 8000원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90평정도 돼요. 그러면 8억 6900만 원을 3,090평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교통과장 김광태   
계산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누가 한 번 계산해줄래요?
박병수 위원   
가만 있어봐, 이거 토지 매입하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강 계장 이야? 이거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새로 뽑아 와요. 지금 빨리 이거 이렇게 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뽑아오라고 정확하게. 이게 저기네 보니까 공주중학교 옆에 땅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계산을 잘했나 모르겠는데 한 2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80만 원 정도 나오지요?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280만 원 주신대요, 2.8배입니다.
이게 제가 5분발언도 해가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이 토지를 2.8배를 주고서 매입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얼마든지 여기다가 황새바위나 아니면 무령왕릉이나 이쪽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토지를 공시지가 100만 원짜리를 280만 원 2.8배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지역구가 신관이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13쪽에 있는 신관 공영주차장 부지위치 신관동 245번지 지금 밭 한 가운데에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보고 와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 밭 경작하는 사람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극장 있는데 있죠? 극장 있는 데에서 롯데리아 가는 오른쪽에 토지들 있죠? 그 밭으로 있는데 그 안쪽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밭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를 올해 내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앞으로 수년 후에는 충분하게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보다도 더 급한 데도 충분히 많이 있고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그렇게 주차장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박병수 위원   
아니, 안 계장 이게 그림이 어디 6.25사변 때 찍은 거야? 왜이래 이거? 요즘 정확히 나오잖아요, 옆에 롯데리아도 나오고 횟집도 나오고 무슨 담터 두부집도 나올 것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 일부러 몰라보게 만든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김광태   
보시면 하얀 부분 있죠?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도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잠시만요.
박병수 위원   
쌈지공영주차장이 조성사업에 나는 조례 제·개정인줄 알았더니 여기 매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가 보고 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신관 공영주차장 245번지를 보면 신관동 위원도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요즘 사진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자료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로 교통과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위장님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위원님들께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가 사실은 오히려 시내 사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위원장 저로서는 어디가 붙어있나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다시 교통과……
박병수 위원   
아니, 어쨌든 내일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 이용해서 하면 돼요. 한 3~4시면 끝나니까
박기영 위원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해요.
박병수 위원   
이거 빼와요, 정회를 해주세요.
○위원장 우영길   
지금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협의종료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유인물 보면 신관동 245-다 1,924㎡ 그다음에 두 번째, 금성동 129-다 1,923㎡ 그다음에 금성동 130-다 1,367평 이 토지는 현재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을 따져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구 석남리 578㎡이하 옥룡동 산 11-10, 500㎡까지 14번까지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우선 허락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시간을 다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수정해서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행정절차상……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경우에 수정을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에 대한 심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가·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관동 245번지 그리고 금성동 129, 130 3필지에 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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