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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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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12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임달희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임달희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박병수 의원님 외 1인이 번안 동의를 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번안 동의를 발의해 주신 박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안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토론했던 부분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기존의 축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존의 축사 이전은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이전 시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대지 경계선 직선거리 500m 이하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축사 이전 시 기존 면적 및 10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하며 기존 축사 시설물은 멸실하여야 함.”
여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이전 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이거는 합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운영 중인 축사를 말합니다.
○박병수 위원   
허가가 나서 운영 중에 있는 거. 이 대목이 빠지면?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를 들면 제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말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제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다가 500m 떨어진 지역에 1000㎡ 미만으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존에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동네 한 가운데에 공주시가 됐든 공주군이 됐든 예전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소를 먹이고 있는데, 도대체 동네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한두 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500m까지 우리가 뭔가 혜택을 부여를 해주는데, 이게 빠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무허가로 먹이는 사람도 그걸 빌미로 해서 1000㎡……
몇 제곱미터죠? 1000㎡인가?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1000㎡입니다.
○박병수 위원   
1000㎡ 범위 내에서 500m 이내에 지어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중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란에서
“소ㆍ젖소 100두 미만 또는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신규: 최근 5년간 2000㎡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사람에 한함.
**기존축사이전: 국가ㆍ도ㆍ시의 사업에 의해 축사 편입 시 또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축사를 폐쇄를 원칙으로 함.”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중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란에서 ‘소, 젖소: 1000㎡ 이하 지역’ 하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다만, 기존축사이전: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 이전 시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대지 경계선 직선거리 500m 이하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축사 이전 시 기존 면적 및 10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하며 기존 축사 시설물은 멸실하여야 함.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된 소 사유시설에 한하여 국가ㆍ도ㆍ시 사업에 의한 축사 편입으로 이전 시 도시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대지 경계선 직선거리 500m 이하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사육시설 면적 내에서 이전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사 시설물은 멸실하여야 함.”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지금 박병수 의장님이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사를 이전해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서승열 위원   
실질적으로 이 법이 우리 조례 제정이 되면 이전할 수 있냐, 없냐 그거죠?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축사를 옮길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옮겨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유허가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유허가 축사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허가. 신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왜 내 축사 지어져 있는 데서 동네 사람이 뭐라 한다고 새로 5억씩, 10억씩 들여서 이사 가서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동네에서 지을 수 있는데. 허가 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효용성.
내가 현재 축사를 100평을 짓고 있어요. 동네 안에서 해.
동네 사람이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축사를 땅을 사서 지으려면 5억이든 10억이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여기서 조례상에 언급된 거는 제가 100평을 사육하고 있을 때 500m 외 지역으로 나가면 30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200평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 지역으로 나가는 거니까 메리트를 200평을 더 주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집에도 가깝고, 일단 500m 떨어진 데로 나가야 되고.
현재 마을 안에 있다는 건 자기 주거시설에서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있는 축사시설은 내 집에서 가깝고 내가 하기 좋고.
그런데 지금 500m 바깥으로 나가서 축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면.
그것도 내 땅이 없으면 500m 바깥에 허가 난 지역 몇 개 되도 않아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어림잡아서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탄천지역만 따지고 이인지역도 따져봤는데 집이 다 걸려서 지을 데가 없어요, 거의.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m 나온 땅이 지금 이게 법이 통과되면 금방 올라가 가지고 그 집은 축사를 지을 만한 형편의 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동네 안에서 축사 그냥 뭉개고 짓고 있으면 100평 늘어난다고 거기 가서 옮겨서 몇 억 들어가서 그거를 지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이사 갈 놈이 없는걸. 이사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내가 5마리를 키우든 6마리를 키우든 동네에서 나가서 키우라고 하면 500m 지역에 나가서 바깥에 불편함을 감소하고 그쪽에 나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늘려서.
현재 우리가 공주시에서 1km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소를 더 키우고 싶은 사람도 그 제한 없는 땅이 없으니까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냥.
5마리 키우는 사람, 10마리 키우는 사람, 20마리 키우는 사람 그냥 동네에서 냄새 피우며 키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신고는 됐을 겁니다, 전부. 창고로 됐든 뭐로 됐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갈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사람이 없는 조례를 뭐 하러 만드냐는 겁니다.
갈 사람이 있어야 이 조례의 효용성이 생기는 거지.
수정 발의하든 뭐 하든, 이맹석이가 발의를 했든, 서승열이가 발의하다 실패를 했든, 박병수 전 의장님이 해서 수정 발의를 해주든 효용성이 있는 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제약하고 저 사람이 제약해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를 조례로 통과시키면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설명을 확실하게 해요.
○서승열 위원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가축시설 허가 신고된 것이 뭡니까?
현재 관습적으로 먹인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도시 외 지역에서 5마리까지……
○서승열 위원   
5마리까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5마리 키우고 앉아 있으면 똥 냄새는 100평 키우는 놈이나 50마리 키우는 놈이나……
지금 50마리에서 70마리 정도 최대한 키워야 300평이라는 건데 5마리 키우는 거나 50마리 키우는 거나 냄새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마리 키우는 사람들 이사 갈 수 있는 여력을 해주라는 거 그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처음에. 동네에서 빼내려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축사가 있으니 이웃주민들의 악취 환경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쨌든 우리 주택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야 되는데 작은 평수를 축사로 운영하시는 분은 1000㎡ 미만까지 늘려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작은 평수의 먹이는 사람도 제가 분명히……
5마리, 3마리, 2마리……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1마리만 키워도 애들 학교 가르치고 다 했어요. 시골에서.
지금은 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1마리, 2마리를 잘 안 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3마리, 4마리 키우다 10마리까지 키우고 그래요.
5마리 키웠는데 새끼 낳으면 10마리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나가서 10마리 됐으니까 나머지 5마리 당장 팔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습적으로 우리가 5마리 키우다가 새끼를 5마리 낳아 버리면 10마리가 되어 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런 경우에는……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동네에서 냄새나는 건 똑같아요.
50마리 키우나 30마리 키우나 20마리 키우나 5마리 키우나 동네 안에서 냄새나는 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가들도 자기가 좀 키워서 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도 나가서 농사를 짓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맹석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겁니다. 농민들의 여망이 그겁니다.
소 1마리 키우던 사람이 소망은 100마리 키우고 싶죠.
그런데 돈하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넓혀가다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걸 300평 이하로 만들어서 해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축산업으로 신고하신 분이나 신고를 안 하신 분이나 신규로 설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 신고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기준.
유허가 축사든 무허가 축사든 신고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축산업 등을 신고해야 이게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법 때문에 5마리, 4마리 그냥 관습적으로 집에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붙이게 하고 벌금 때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5마리까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5마리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를 빼내야 환경이 그나마 500m 바깥으로 내보내지, 그 법이 없으면 5마리 안에 키우는 사람들은 이사를 못 가는데……
이 법에 의하면 못가는 거 아닙니까?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100평, 200평 키우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내가 지금 몇 억 들여서 또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100평 늘어난다고 몇 마리 더 키우는 것도 아닌데.
○박병수 위원   
자, 내가…… 발언 다 끝났어요, 서 의원?
○서승열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 측에서 유리하고 할 환경을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을 빼오고자 하는 것이 원래 발의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유허가, 신허가 이거 찾아버리면 이사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유허가가 되어 있고 신고가 되어 있는 축사가 왜 이사를 갑니까?
반포에 그 땅값 비싼 데 있는데 그 양반이 안 갑니다, 패 죽여도.
거기 제시도 했어요, 동네에서. 나가면 20억 주겠다고 해도 안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5년 이따 봅시다.” 이래 버리고 돈 준다고 해서 계약하라고 나오라니까 안 나와 버렸어요, 그 사람이.
20억이면 그 양반 노인네 평생 쓰고도 남아요, 돈이.
“그냥 돼지 키우고 할 때까지 키우겠다,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든 키우겠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협의하러 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5마리 키우는데 새끼 낳아서 10마리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에서.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서승열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임달희 위원   
답변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서승열 위원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예를 들어서 5마리 키우는 농가가 새끼가 낳아가지고 되면 어쨌든 민원 발생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할 경우에는 5마리가 넘으면 감축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허가나지 않은 농가까지 신규 500m 밖에서 신축할 수 있다고 되면 그게 다 신규사항으로 되는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축사를 하고 현재까지 키웠든가 최근 몇 년까지 키우고 있다가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니까 못 키우는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1km가 정립된 데가 5년 정도 되어 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서승열 위원   
5년 전부터는 동네에서 조금씩 키우고 10마리, 20마리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축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방법은 너무 제약만 하니까 조금 풀어서 그 사람들 이사 갈 수 있게 좀 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하자.
10마리 키우다 20마리 키울 수 있고, 20마리에서 40마리 키울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구제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허가 달아버리니까…… 거기서 와서 달았죠, 거기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한번 합시다.
○서승열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달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
지금 거기서 요청해서 내용에도 없던 건데 그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조례 문안을 자세히 보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 유허가 된 농가가 말이 안 들어가면 진짜 우후죽순으로 이게 많이 늘어갈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넣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우후죽순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판단해 봤어도 공주시에 500m 떨어져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파악해 봤을 거 아니에요.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100개 이내입니다. 50개 이내도 안 됩니다. 파악해본 바로는.
우후죽순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후죽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이라는 말은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갈 장소가 많았을 때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0m…… 제가 유심히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봤어요, 탄천도 가서.
내비게이션 지도 보고 500m 지도로 쫙 돌려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이 있는 데서 500m 지도를 콤파스로 돌려버리면 거의 다 걸려요, 땅이.
그런데 우후죽순이라는 소리 하면서 그거를 달아 놓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달희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환경시설팀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축사를 인허가를 받는 부분은 사실 100㎡, 30평 이상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적합화를 해서 지금 한 800건 정도를 처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해준 상태이고, 그 무허가 축사를 안 하고 지금 조그맣게 10평이라든지 대여섯 평 있는 부분들은 왜 저희가 본 조례에 5마리라는 거를 적용을 있냐고 그러게 되면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관습, 정서상의 대대로 내려와서 큰 영리 목적이 아니고 단순한 농가 부수입 때문에 5마리를 사실은 잡았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소 축사를 1마리 먹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평까지 사육시설을 500m 위 지역으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부터 저희 시골집에다 소 1마리 갖다놓겠습니다.
갖다놓으면 그걸 규제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아주 500m로 이쪽으로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한두 마리를 하는 것도 이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 자체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이진석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옮겨갈 수 있는 500m 바깥에 마을이 있는 민가가 있는 접경에서도 500m 콤파스 돌려서, 탄천에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양이 몇 개나 되냐고요.
이인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몇 개고, 유구나 신풍에서 몇 개가 됐나 그 숫자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지, 그건 몇 개가 안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파악해보면.
그게 많이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형도면고시가 확실하게 나와 봐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주시 쪽에서는 대표적 뜰을 말씀을 드리면 유구에는 유구IC 신영리 부분 그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풍 쪽에 좀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곡으로 보면 화월하고 계실리 뜰, 그다음에 우성에는 방문 뜰, 그리고 의당에는 수촌 뜰, 정안에는……
○서승열 위원   
의당 수촌 뜰 안 됩니다. 다 재봤어요.
○환경시설팀장 이진석   
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안에는 운궁ㆍ보물 뜰, 그다음에 이인 쪽에는 만수리, 그다음에 계룡에는 기산ㆍ봉명, 그리고 유평ㆍ금대리 쪽에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상왕동하고 내흥리 경계, 탄천 쪽에도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여 경계 쪽에 대학리 쪽에 있었는데 그건 시군 간 경계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인에 조금 일부가 있고요.
일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한 뜰에 들어오면 몇 십 개씩 입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 서너 개씩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마치셨으면 박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 팀장이 이야기를…… 과장이 잘 지금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표현을 정확히 못 하네.
양성화 작업을 했어요, 지난번에. 양성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양성화 시킬 건 양성화 시켰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고 지금 그러네.
그런데 양성화라는 것이 무허가를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꼭 유념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맹석 의원…… 이거는 논외거리도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맹석 의원이 나한테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가지고 나온 것은 신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농업경영인 체제도 강화를 시켜서 그쪽을 10년 정도 살고 거기에 입회한 사람 10년 정도 살면 신규를 하게.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1000m 이내면 내일 모레라도 그 지역에, 지금 이야기했던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과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면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조례를 냈는지, 서 위원처럼 지금 동네에 있는 사람을 피양시키기 위한 이 조례 전부 뜻은 아니다, 내가 볼 때.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된 축사. 이건 합법이에요.
합법을 한 것 중에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 당신 그거 20마리 먹이는데 20마리 가지고 나가면 사실은 축사를 크게 몇 억을 들여서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짓기 나름이겠지만.
지어서 나가게 되면 당신이 그대로 옮기면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 당신이 나가면서 동네도 좋고 당신도 나가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야기를 똑 떨어지게 세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죄 지은 거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을 뺀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맹석 의원이 아까 왔어요. 와서 나한테 제안하길래 “이 의원, 그 대목이 핵심인데 그 대목을 빼버리면……”
지금 무허가 축사로 딱 명이 찍혀가지고 과태료가 첫 번 고지가 나갔어요, 지금.
과태료 세 번 물어서 세 번까지 물고 네 번째는 과태료 안 뭅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 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과태료 무는 과정이니까 세금 물기 전에 “나 나가겠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는 거야, 합법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이야기를 세게 해봐, 확실하게. 왜 이렇게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까 분명히 과장이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팀장도 이야기했어요, 리얼하게.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나라도 당장 주택가 우리 집 방이라도 갖다가 몇 마리 먹이겠다.
그리고 나간다는 명목으로 300평 이하 축사를 지어서 소 마리 수도 늘리겠다.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맹석 의원한테 그랬어요.
이 대목이 빠지면 이후는 “아유,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빠지게 되면 무허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허가를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무허가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런 거를 간과해 가지고 조례를 딱 만들어 버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 양성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직접…… 나 사실 과장님 안 왔으면 내가 직접 이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맹석 의원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설치허가가 되어 있는, 기 허가를 받은 축사가 그런 혜택을 보는 거지 불법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까지 조례로다가 구제를 해준다는 건 이건 법의 형평도 안 맞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인식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서 위원이 이야기한 거를 두 가지 안을 가져왔어요, 지금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다 물어봤더니 전문위원도 그 이야기해요.
이것이 빠지면 지금 무허가로 과태료가 발부되고 있는 상황에 무허가로 발부되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과태료 세 번 정도 물면 막바로 그쪽으로 고발이 들어가요.
우리 시에서 고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까지 철거해.” 철거 안 하면 바로 사법처리 당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허가와 무허가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맹석 의원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알맹이를 빼고 갖다가 빈 쭉정이를 갖다놓고 조례를 만든다?
이건 내가 시의원 10년 차 하면서도 나는 이런 조문 할 수가 없다.
나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건 안 된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리고 이맹석 의원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자, 봐라. 아까도 의원들이 환경과 이야기하면서 다 들어서 알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축사 때문에, 냄새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과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과장도 사실은 환경과의 민원이 내가 볼 때 제일 양도 많고 골치 아픈 민원이 바로 이 축사 문제입니다, 축사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법을 넓혀놓고 거기서 먹이는 소 돼지를 갖다가 거기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은 뭔가 쾌적한 데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맹석 의원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뜬금없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바닥에 그런 걸 깔았었던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대로 해주십사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고 여기서 부결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대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오히려 여기에서 혜택을 부여해 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 같은 거 하는 데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자기가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1000m로…… 전번 거는 1000m로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런 혜택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뭔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1000m 신규 내는 것은 전 법대로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대신 서 위원 말대로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가능하면 동네에서 나가게 유도를 한번 해보자.
유도를 하는 건 좋지만 불법까지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합법화를 시키는 건 안 된다.
그건 의원들 자질에 관계된 문제다.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그 불법 무허가를 무슨 범죄시하고 있어요, 지금.
박병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불법이 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축사를 해서 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축사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된 게.
왜 그러냐면, 남의 땅에 올라가 있다든가 기존에 자기네 관습상 쓰던 땅인데 이게 반 정도가 시유지라든가 구거 이런 데에 끼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게 무허가입니다, 현재.
무허가에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짓고 있던 사람 거의 다 양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땅 소유주가 틀리다든가 종중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허가를 내줘서 지었어요, 농사를.
그런데 다시 거기다 축사를 짓는다? 못 짓게 해요, 거기서. 다시 짓는 건.
그게 무허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싶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에는 비닐하우스에도 짓고 그냥 대충 해도 시에서 뭐라고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환경법이라는 잣대를 딱 대버리니까 우리 농민들이 다 범죄화가 되는 겁니다. 절단을 시켜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거기가 대고 우리 의회에서 1km로 조정해 버리니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여력, “나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 1km 바깥에서 지으라니까 지을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진석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법이 통과하면 현재 해당되는 지도 안의 땅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다 축사 이사 못 합니다.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사를 하지, 그 땅값이 10만 원 가던 것이 30만 원 가고 40만 원 가버리는데 거기다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 혹시 있어서 혹시 그 사람들 이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때만 이사할 수 있는 거지, 이 법이 통과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다 축사 짓는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 버리죠. 허가 난 땅이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허가 난 땅이 되어 버리면 그 땅값이 금방 올라가 버리지, 어떤 놈이 그걸 옛날 땅값대로 받겠습니까?
거기도 축사 들어갈 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혹간 이사 갈 수 있는 자기 땅이 있을 때 그때만 이사 가는 겁니다.
농민들이 무슨 무허가 했다고 해서 범죄인이 아닙니다.
기존의 축사들은 그냥 지었고 놓아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을 갑자기 환경법을 대들고 양성화를 하다보니까 그게 무허가냐, 유허가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농민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전에 다 동네에서도 양성화하고 동네에서 인정하고 동네에서 축사 짓는다고 하면 막걸리라도 내고 그러면 “내가 축사 짓겠습니다.”, “먹고 살으려면 지어야지.” 이래서 다 동네에서도 관습상 통과해준 그것이 현재 국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잣대를 들이대고 보니까 어떤 거는 유허가가 되고 어떤 거는 무허가가 되어 버린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현재 그냥 축사를 짓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잣대를 대버리니까 어떤 거는 유허가가 되고 어떤 거는 무허가가 되어 버린 건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는 여력을, 자기들이 구해서 있으면 이사 갈 수 있는 여력을 달라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범죄화하고, 그거를 단속하겠다고 하고, 세 번 경고해서 아니면 철거한다?
이런 말을 자꾸 농민들한테 대들면…… 가제나 먹고 살기 힘든 게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들 범죄화 시키고 그 사람들 하던 사업을 못 하게 해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서 위원, 내가 농민들을 범죄화 시켰습니까?
○서승열 위원   
지금 범죄화……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박병수 위원   
범죄라는 게 뭐예요?
○서승열 위원   
불법 하는 게 범죄 아닙니까? 무허가가.
○박병수 위원   
국회의원들이, 환경법을 만든 놈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없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박병수 위원   
용어 선택을 잘해야지.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법을 어긴 거잖아.
불법을 한 사람이 뭐라 그래?
나는 내 입으로 범죄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서승열 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불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박병수 위원   
아니, 무허가 자체가 불법이지. 불법을 잘 모르네.
○서승열 위원   
제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그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박병수 위원   
국가에서 만든 놈들을 손가락질하라고. 엉뚱한 데에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만든 법에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내가 인용을 하는 것뿐이라고.
마치겠습니다. 표결 내서 빨리 끝내시죠.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승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서승열 위원   
찬반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반대를 하더라도 나 혼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께서 표결로 가자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일단 정회하시죠.
○박병수 위원   
거수로 하세요, 거수로.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그냥 바로 거수로 할까요?
○박병수 위원   
아, 그럼요. 속기록 남아야 됩니다. 그럼요. 알권리 충족시켜 줘야죠.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본 안의 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의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의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1명.
찬성이 4명이기 때문에 본 안이 찬성으로 의견이 나왔고요, 찬성 네 분으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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