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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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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8. 7.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8.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민문화자치기본조례안
  11. 10.공주시의승장기허당영규대사기념사업지원조례안
  12. 11.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4)
  14. 13.공주시가족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5. 14.공주시청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
  16. 15.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503)
  17. 16.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상표ㆍ이맹석ㆍ서승열 의원 발의)
  8. 6.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 9.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15. 13.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
  18. 16.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임달희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11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전문위원 황의배입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상표ㆍ이맹석ㆍ서승열 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이상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통합관제센터를 2년간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가 보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의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도 수범사례가 그쪽에서 이분들의 노고에 사전에 범죄 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한 것이 보도가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역할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생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관제센터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벌레까지 기어가는 것까지도 줌으로 당겨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생활 관점에서도 매우 중차대하고, 또 24시간 3교대로 호구지책으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자기 업무 대비해서 그 사람들의 신변의 대우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너무 컨셉이 안 맞는 거야.
내가 이런 행정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관제센터는 틀림없이 종사자들부터가 신분이 이런 호구지책으로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봉급 받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공주시청의 멤버로서 신분 격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광개토환경’이라고 하는 데가, 이 위탁업체가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한테 과연 중차대한 통합관제센터를 2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위탁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좀 잘 안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아니면 후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이런 부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사람들은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일합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 비용도 그래요. 같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로펌에 몇 십 억씩 주면 살인죄가 상해치사로, 폭행치사로 바뀝니다.
기본 수임료만 주면 단순한 폭행치사도 살인죄로 엮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게 공정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현실은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나 왕왕 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도 뭔가 신분을 좀 확실하게, 그야말로 공무직이 됐든 이런 걸로 격상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더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의 안전은 더 이 사람들이 촘촘히 감시를 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언제까지 여기에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국장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긍정적인 효과 이런 효과를 생각을 해서 행정을 그렇게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하다보니까 불만도 많이 있고 애로점도 있어가지고……
최근 요구하는 게 공무직을 전환하는 거하고 상여금하고 급식비 이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했는데 조금 고려 대상이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내년도에는 상여금을 50에서 120%로 인상 요구를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급식비도 14만 원을 요구했는데 형평상 12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검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나마 이상률 과장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장은 익히 잘 알잖아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어떤 일을……
보직이 바뀌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연한만 되면 다른 직으로 이동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가면 한두 가지라도 다르게, 좀 더 낫게 미래를 내다보고 계속 건의하고, 왔을 때 새롭게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마도 시장의 특단의 어떤 생각이 없으면 조금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 가지는 벌써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걔네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안 느끼고 이전에 그분들도 똑같이 중차대한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병수 위원   
사람의 안전처럼, 생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주가 안전도시라고 하지만, 무늬만 안전도시지 촘촘하게 뭔가 예산을 수반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시스템을 정비한다든지……
아마도 우리 이 과장한테 그거를 턱 맡기고 “당신 소신껏 그야말로 안전도시,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1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봐.”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올해 못 하는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 하는 거 후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을 하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일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부분도 사실 나는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에……
예전에는 사실 옛날 그 홍기석 과장 있을 때만 해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병수 위원   
사실 운영을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도 또 틀려져요. 임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다각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이 지금 위탁비가 계속 해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위원장 임달희   
지금 ’22년부터 ’23년도까지는 10억 2000만 원? ’22년도 거만 10억 2000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렇죠, 연 1년.
○위원장 임달희   
예. 그리고 올해는 8억 6700만 원인데……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게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여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상여금하고 이제 급식비하고요. 그 올라갈 수 있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붙어야 되지 않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좀 들어가야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것은 제가 저기 했는데요, 기획실에서 그 서식에 맞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원장 임달희   
끝나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별도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통합관제센터가 저도 한 번 가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고를 해서 우여곡절 목숨도 이렇게 좀 건지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기사도 난 적도 있고 한데요.
신경 좀 써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성동, 금성동, 옥룡동 수촌리는 취득대상 목록에 지금 이해가 되는데 반죽동은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 교육청 했던, 공제병원 했던 데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양쪽 건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병수 위원   
이 교회가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병수 위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제민천 저쪽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복지관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석우   
좁아서……
○박병수 위원   
예,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 그 각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이. 그리고 폭도 좁고, 다리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렇고, 이 산성동은 지금 보니까 뒤에 아파트 비슷한 데 이야기하는 거네요? 공원 바로 밑에.
○회계과장 이석우   
산성, 예.
○박병수 위원   
맞죠?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병수 위원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를 저는 느낍니다.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둑방에다가 포장마차를 자기네들이 지어서 장사하는 것을 용인을 했더니 진작 그게 제민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 가지고 내쫓으려고 봤더니 그네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서 장사하는 거 자체가 편법이었는데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네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
그네들이 또 뭔가 철거를 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뭐가 막연하기 때문에 아주 극력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시에서 매입을 했어.
지금 이 아파트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라고 하는지 연립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4층인가 5층짜리인데, 공산성 바로 붙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옛날에 공주에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옥룡동 고갯마루에 있는 활 쏘는 데, 관풍정.
거기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공주에서 최고 좋다고 했습니다.
기관장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였었어요.
공산성 그 바로 밑에 이런 아파트가, 당시 군수가 누구였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야.
아예 안 넣어줬으면 공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진짜 그야말로 지금에 와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만, 옛날에도 공산성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앞으로의 뭐가 저게 명명이 돼도 작명이 돼도 틀림없이 뭐가 될 그런 자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허가를 내줬어.
둑방에다가 허가내준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놓고 시에서 또 예산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도 이런 시행착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시행착오는 한두 번으로 만족해야 된다.
무려 이 산성동…… 아파트라고 합시다, 일단은.
아파트의 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 아파트라고 하고, 이 아파트가 무려 200억이에요. 매입비만 200억입니다.
저거 폐기물 처리하고 평탄 작업하고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계유산 탐방거점으로 조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줄잡아서 아마도 300억에서 500억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장의 생각이라든지 그야말로 공무원의 생각이 한 번 삐끗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너무나 많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한두 번으로 만족을 해야지 세 번, 네 번 해서……
가제나 예산도 지금 공주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매입하는데, 허가내주고 건물 올리니까 매입해서 새로운 뭐 또 시설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산성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고.
문화재 영향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인허가가 자유롭지가 못 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독선이나 독단으로 인해서, 유무형의 압력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부서장의 판단착오로 잘못되고.
이래서 되겠는가.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전체, 우리 공주시의 미래가,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석우 과장님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힘줘서 이야기하냐?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 생활 웬만큼 한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
그때 당시 주역으로 그렇게 인허가를 내주고 주역으로 뛰었던 부서장도 알고 다 알잖아요. 내가 일부러 실명은 거론을 안 해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좀 심했다, 문제가 있다. 아마도 이렇게 느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로 삼아서 잘 좀 해주시고……
이 기독교 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관 바로 앞에가 옛날에 교육청 자리였었죠?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병수 위원   
양쪽에 건물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매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당간지주 자리 매입한 거 좋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그 돈을 줘가지고 이제 샀어요.
옛날 박 과장 있을 때, 이태묵 과장 있을 때부터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면적을 확보를 했어.
한 블록을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저렇게 나대지로 두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것은……
과장님 뒤에 계시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잠깐만. 이따가.
여기에 그 역사적으로 걸맞는 토지매입을 할 때의 당시에 여기가 그런 터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런 터였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터에 걸맞는 그야말로 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작든 크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이따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전임자 시장 있을 때 기독교 박물관에서 그 양쪽에 옛날 교육청 자리였던 양쪽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사이를 주차장을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 시장이 “좋다, 한번 연구해 보자, 검토해 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주차장 자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기독교 교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뭐냐?
그 교육청 자리를 옛날에 전임 시장이 물론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사람이 계속 시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새 주인이 바뀌었으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뀌는 것도 어느 정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 마디로 그 건물까지도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쓰고 옆에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최적 안인지를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당간지주 그쪽에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손색이 없고, 말이 그렇지 기독교 사회박물관이 공주에 유일무이하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차후에 시급을 다툴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반죽동에 건물 2채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우   
예.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매입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이석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해당 부서장님이 혹시 아시나……
○박기영 위원   
그래요, 한 번.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입니다.
제민천변에 대해 익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황 선생님 댁하고 신 모 그 2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반죽동 당간지주의 보호구역 내고 기존에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요구한 예산은 거의 현실화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두 분 다 협의를 좀 해서 제민천변에도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됐고요.
감정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쪽의 주택도 내년에 감정해서 보상하는 걸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 두 분들이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잘 아는 분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해서 매입되고 철거까지 다 한 상태인데……
지금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공유재산 취득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옛날 교육청 자리는 전부 다 헐려있고요. 그렇죠? 철거가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 2채가 매입이 되면 대통사지 쪽에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발굴조사를 거쳐서 반죽동 역사 대통사지와 걸맞는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독교 박물관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한 대형버스 주차장이 기독교 박물관에 대한 부설이 아닌 일반 탐방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구도심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박병수 위원님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교육청 자리가 사실은 교육청에서 기독교 재단에 팔렸다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
또, 철거해서 사실은 그런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시에서 다시 활용한다는 계획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도 있었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형성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2채를 매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 조성이 되면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가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대형버스 주차장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까지 해서 편의시설까지 종합정비계획 때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런 공간이 안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니까 걱정은 덜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산성동에 덕성공원빌리지 그게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는 이제 허가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거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4층인가 5층으로 고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67세대들이 전부 다 수용을……
매입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수긍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전체 지금 정확히 공동 주택은 65세대가 되고요.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실 포함해서 저희가 대략 67세대 정도 잡았고, 전체 정비 매입계획을 잡을 때 토지 건물주 각 가구별로 언제 정도에 매도 의향이 있는지를 연차별 계획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3년 차, 늦어도 3년 차 안에는 전체 매도 의향을 비췄었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관계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좀 변동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는 대토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공급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종부세나 세금 관계 때문에 우선매입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3개, 4개 타입으로 각양각색의 의지가 좀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여기서 전세로 한 2∼3년 살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하고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저런 조건을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사실 이게 세대수는 한 65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주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교동에다가 이분들이 택지를 요구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대체해 드리려고 어떤 부지 마련까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쪽에 이 공원빌리지를 매입해서 그쪽을 철거해 가지고……
사실은 공산성을 들어가는 주 출입 관문이 진남루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환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는 그런 거는 상당히 잘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65세대가 여기에서 떠나게 되면, 물론 공주에 정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펼쳐지는 것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인지 사실 그런 걱정은 많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나 또는 관광 자원화, 또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있는 65세대 세입자들이, 입주자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그분들과 협조를 하시고 하셔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산성동 공원빌리지가……
문화재과장님, 유네스코 지정 될 때도 있었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를 없앨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금 아까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남문이 주 출입구였었고 전체적인 구도심 지역의 탐방객들에 대한 활력거점이라든지 세계사 보존 차원에서 정비계획이 전체 매입해서 철거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유네스코 지정될 때도 있었는데 굳이 철거해 가지고……
유네스코 지정될 당시에도 그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의……
○서승열 위원   
그런데도 그게 있었는데도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뭐 200억씩……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전에 활용됐던 남문의 성격 복원 내지는 고증 복원의 개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나. 옛날 있던 대로 두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는 거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서 위원도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거기 옛날 그 산성동 터미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옆에 큰 건물 사우나탕 있는 데,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 보이시고.
그거는 오다가다 보실 거니까. 보고 계시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박병수 위원   
이중에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구태여 하겠다면 이 덩어리 큰……
더군다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보다는 그 옆에 자연 부락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그……
○박병수 위원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지금 이것이 200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점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진남루에서 이쪽 시내 쪽을 바라보면……
이쪽 공산성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여기는 가면서 도로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충분히 훤히 트여 있어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는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양쪽에 지금 재래주택이 있어서 거기 차 진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 현재 지금 4층, 5층으로 돼 있는 한증막 있는 데, 목욕탕 있는 데, 그 건물 여관 있는 데.
그 건물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걸 사서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하고 거점지역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배가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 아파트를 찍어서 이 덩어리 큰 거를 갖다가 200억 주고 산다?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남문을 정면으로 보고 좌측에 지금 피자헛 건물이 있던 변하고 대로변에 소로를 중심으로 좌측 부분은 지금 지정구역 확대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른쪽에 사우나 쪽 하고는 일부는 지금 지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은 매입을 하기에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웃음)아니, 현 상태…… 이게 예산이 200억이라는 게 이게……
○위원장 임달희   
지금 그 주변에는 다 매입이 된 상태죠? 피자헛 자리라든지.
○문화재과장 조병철   
피자헛 건물하고 옛날에 장어집 있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열쇠집하고 한 호수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수 별로 지금 고층 건물 피자헛 건물 있던 것도 철거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도 연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정리가 되면 전체 가로변 건물은 전체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진남루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우측 건물을 할 때……
○문화재과장 조병철   
좌측 부분은……
○박병수 위원   
우측 부분은 온전시키고, 여기서 들어갈 때.
그대로 존재시키고 좌측은 전부 다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옛날 그 산성동 터미널 그 자리가 다 지금 철거한 게 매입을 해서 철거한 거예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에.
○위원장 임달희   
철거되어 있는 걸 매입을 한 거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러니까 기존에 피자헛 건물 있던 거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 터미널 자리는 제3자가 매입을 해서 다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를 제한을 시키고서 철거된 후에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혹시 알 수 있어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탐방거점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대충 큰 맥만.
○문화재과장 조병철   
큰 맥은 이제……
○박병수 위원   
차 대는 주차장 만들 것이고……
○문화재과장 조병철   
주차장은 지금 예전에 아시다시피 귀뚜라미 보일러 있던 그 공원 밑에 부분에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관 내지는 구도심하고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주 거점시설이 될……
○박병수 위원   
거점시설이 뭐냐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잖아.
○문화재과장 조병철   
홍보 내지는 교육, 전반적인 프로그램……
○박병수 위원   
이쪽에 공산성처럼 인포메이션 하우스라든지 그런 거 지어놓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그 개념도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중복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문자센터하고의 중복은 피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번에 하시죠, 다음번에. 내년에.
후년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문화재과장 조병철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국가 사적인 경우는 순수 시비 재원은……
○박병수 위원   
이게 2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잘 아시지 않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 15% 재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실행계획이 진행될 때 매입을 해서 집행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서서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주여중 앞에인가? 그쪽에도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부지 마련도 이미 되어 있고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역사 관광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 공주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성을 온전하게 잘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잘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방문자센터와 같은 그런 형태의 건축물도 들어갈 예정이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거기는 단층 건물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단층 건물로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이제 전임 시장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시와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5분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한쪽 편에 옛날 구 터미널 있는 그 정도에다가 한 300∼4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으면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금서루에서 올라갔다가 거기로 다 내려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진남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공산성에 오시는 분들은 진남루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주 관문이 진남루거든요.
그래서 진남루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공산성을 찾는 분들한테는 꼭 진남루를 가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렇게 거점을 조성을 하는 건데, 사실은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산성시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 사업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도 좋지만 공주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한번 용역하시면서,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원빌리지만……
지금 거기랑 옆에 몇 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죠?
○문화재과장 조병철   
공원빌리지하고 1동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공원빌리지 하고 다른 거 1동?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위원장 임달희   
그렇게 되면 이거를 처음부터 반대를 할 거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다 지금 다 되어 있는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공주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잘 만들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오희숙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박기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왜 국장님이 앉아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강석광   
과장이 오늘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병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질의를 하고 싶어도 국장이 모를 것 같아서.
○위원장 임달희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김경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을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15시 0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던 건이거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난 11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논산시 포함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시군 협의회 실무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건을 도출한 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11월 11일 저희가 시군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시군의 의견을 다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산시 화장 시설 증설 사업비 집행잔액 활용은 지금 화장로 1기를 논산시 전액 부담으로 화장로 1기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그 집행 잔액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 1억 2700만 원은 저희 시로 포함을 해서 확정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논산시가 동의하였고요.
시군 부담금 인상으로 당초에는 일반 20이고 개장이 1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일반 30만 원, 개장 20만 원으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다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장시설 이용요금 인상은 저희가 기타 지역으로 오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율이 한 38% 정도가 돼서 그 38%에 대한 요금을 관외 요금 인상에 다른 시군도 동의 하였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화장시설 원가를 고려해서 부담금이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될 때는 똑같이 동의를 해서 인상에 같이 동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완할 부분은 이렇게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이 조례에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타 시군하고 협의 결과를 이렇게 좀 인상시키고 변경해서 이게 통과해 달라는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이상표 위원   
이게 며칟날 회의 했죠? 논산하고 청양하고 이렇게 해서 공주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11월 11일……
○이상표 위원   
11일 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2시에 나래원 회의실에서 전부 담당 과 담당 팀장들이 와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상표 위원   
그분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때요, 반응이? 흔쾌히 해주던가요? 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희가 원래는 관내 요금과 관외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관내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관외 요금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듯이 기타 지역이 1608건이고 38%를 차지를 해서 이게 논산시가 들어옴으로 기타 지역을 안 받으려면 저희가 이제 조금 관외 요금을 인상을 해서 기타 경기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못 오게 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관외 요금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의안을 내니까 다른 시군에서 동의를 잘 해주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거 공문으로 다 동의서 받아서 결과물을 제출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회의는 대면회의 하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럼요, 예. 공문으로도 다 받아놨습니다.
○이상표 위원   
당연히 문서는 받아야 될 테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사실은 제가 보면, 아마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여기서 협의를 해줄 걸로 내가 믿는데, 이게 타 시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류 안 하고 제안 안 했으면 사실은 이런 인상 수정안이나 이런 안들이……
그런 우리 인상안이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의 제기 안 하고 보류 안 했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고 쉽게 협의를 해주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공주에서 화장하고 공주가 가장 가까운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일단 협의가 되면 몇 년 동안 이게 협의가 유지된다고 그랬죠? 3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협의는 3년마다 한 번씩 협의를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3년 후에 우리 과장님이 공주시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타 시군하고의 협의관계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혐오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균특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협상을 공주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타하고 지적했듯이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은 앞으로 3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아마 협의안이 이렇게 통과되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지금 이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있었으면 저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협의 안 해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더 좋은, 더 강한,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그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어떤 누가 협의 결과를 끌어낼지 몰라도 그때는 좀 이거보다 더 좋은, 아주 더 괜찮은 그런 협의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 챙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처음에 균형발전 사업을 논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의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군 부담금 인상을 한다든지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과체중 사망자. 그렇죠?
체중이 과체중 나와 가지고 공주에서 화장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제가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알아봤는데, 세종 은하수공원하고 저희 나래원하고 화장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과체중을 화장을 하려다 보면 연료 손실이 많아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막았었는데, 세종시 은하수를 알아보니까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과체중도 같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받기로 했습니까, 그럼?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저도 그 이유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기계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화장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민원인이 전화 와가지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안 받아줘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하루 더 머물고 또 천안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화장했다고 해가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셨다니까 그렇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때가 됐는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예산이 이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1억 3000인데……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대충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된 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옥룡동 공주대학교 한민족 학교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한 켠 그쪽 부속 건물에서.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밑으로 내려오면……
○박병수 위원   
우리 예산 11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인력 현황이 34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봐요?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방문 지도……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직접 가서 방문교육 지도하시는 분이 한 11명이 있고요.
그 사무실 내에서의 각자의 업무를 맡은 팀원이 16명 정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물론 이제 다문화가정을 주로 상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문화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실험ㆍ실습보다는 인력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프렌체스카 여사를 맞이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문화가정의 1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문제가 지금 망국의 길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나라의 존폐는 그 나라의 인구에 비례를 하는데, 지금 사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면 저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영입을 해서 모셔다가 우리 선남선녀들하고 같이 어린애를 잉태시켜서 이 한민족을 이끌고 가야지, 지금은 한민족은 이제는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네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적응하려면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실 일사천리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계층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한 바는 아니고.
그래도 그쪽 나라에서 올 정도면 그 오는 사람의 마음은 개척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살기가 참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이역만리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린애를 낳고 낯도 모르고 문화도 틀린데 시집 와서 어린애 낳고 살아보고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성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 배필이 되는 남자하고 그쪽에서 오는 여자를 이렇게 질을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는 유행어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시집, 장가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내가 함량이 미달이니 외국에서 사서라도 내가 시집,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시집 가는 사람들은 외국사람 남자 맞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맞아들여야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학교서부터 2세대가 학교를 가면 용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는지 동년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놀리고 왕따 시키고 이 친구는 쉽게 적응을 못 합니다.
집에 와보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렇고, 엄마는 역시 농사짓는 것도 변변치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돌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금 단체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예산을 쓰는 만큼 대비해서 효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한 마디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중복이 많이 됩니다.
뭔가 이거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잘못 쓰면 효율성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같은 예산을 잘만 쓰면 효과가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중복도 웬만하면 피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껴안고 당연히 우리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맞이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걔네들 교육까지 시작해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삶에 있어서 낙오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해주시되,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되 꼭 검증을 해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교육도 효율성을 높이고 뭔가 예산의 효율성도 좀 높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 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바로야 안 되겠지만 꼭 누군가는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공주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이것을 보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나. 11억씩이나 들어가는 구나.
매 해마다 또 몇 천만 원씩 늘어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나.
‘과연 어떻게, 뭘 할까?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즉흥적으로 한번쯤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 

(15시 2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 회기의 보류 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29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가축분뇨 문제 때문에 제가 이맹석 의원을 한 일주일 전에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운 의장하고도 호출이 있어서 가가지고 또 상의도 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들 몇몇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어떤 제도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되 신규로 내는 것은 1㎞로, 1000m로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의 한 중간에 소ㆍ돼지를 먹여가지고 영 원성의 어떤 대상이 됐던 그런 시설물을 본인이 옮기겠다, 동네의 여러 가지 쾌적한 어떤 이런 환경을 좀 확보해 주기 위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는 500m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서 500m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토지를 확보해서 나간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중론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 이맹석 위원장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내가 구태여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얘기해 봐야 또 그러니까.
이맹석 의원을 만나서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제가 있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이고.
어쨌든 제 의견을 정리를 하면, 뭐 우선 현재 젖소는 이쪽 한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됐고. 그것은 됐지요?
○위원장 임달희   
축종 변경하는 것?
○박병수 위원   
예, 그렇게 변경됐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내가 내 뜻도 아닌 타의로 이렇게 어떤 공영개발이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 축사가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수용이 돼서 그것을……
○위원장 임달희   
철거가 되는 경우.
○박병수 위원   
예, 그것을 영위할 수가 없을 때.
그런 때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1000m를 견지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토론 끝에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모아서 가는 걸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일부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중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란에서
“-소ㆍ젖소 100두 미만 또는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신규 : 최근 5년간 2000㎡ 이상 공주시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사람에 한함
**기존축사이전 : 국가ㆍ도ㆍ시의 사업에 의해 축사 편입 시 또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축사는 폐쇄를 원칙으로 함.”을
“-소ㆍ젖소(사육시설면적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신규 : 공주시에 최근 10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면적 2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농업인에 한함.
**기존축사이전 : 소ㆍ젖소 사육시설에 한하여 국가ㆍ도ㆍ시 사업에 의한 축사 편입 또는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하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축사이전 시 기존 사육시설 면적 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축사시설물은 멸실하여야 함.”으로 수정발의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이상이에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승열 위원   
……
○위원장 임달희   
더 하실 말씀 있으시냐고요.
○서승열 위원   
재청.
○위원장 임달희   
아니, 재청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의견이 2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하고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중에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린 부분이지요?
신규 1㎞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승열 위원님께서는? 10년 동안……
○서승열 위원   
신규도 500m로 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들은……
○서승열 위원   
예, 농사지었고……
○위원장 임달희   
500m로다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해 주자……
○위원장 임달희   
2가지……
○서승열 위원   
제가……
○위원장 임달희   
아니, 잠깐만요.
2가지……
○서승열 위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말씀하세요.
○서승열 위원   
이것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화도…… 우리 위원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았겠지만.
이게 이 사안이 극히 드문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현재 기존 축사 계신 분들이 바깥으로 이전할 사람들이 굳이 옮기려고를 안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그 비용을 누가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300평 정도의 기존 축사를 지으려면 한 5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축사의 경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축사도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를 다녀봤어요.
반포지역이라든가 계룡지역 또는 탄천ㆍ이인.
제 지역구인데 거기에 수요자들은 많겠지만 축사할, 500m라도 시설할 곳은 거의 드뭅니다.
환경과에서 파악해보셨지만 그게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시기에 1㎞로 소를 키우는 사람을 단절…… 절단시켰습니다, 공주에서.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소 키우는 것을 절단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 1㎞로 제한을 걸어서 농민들이 복합영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일부분을 제한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극히 드물지만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트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 하는 겁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이것을 수정발의 요청을 했는데 저도 동의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 줘야 되지 않나.
1㎞로 단절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주고자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건의 안이 올라왔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어쨌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뭐 이어서 질의해야 되지?
○위원장 임달희   
수정발의 말씀을 하셔서.
○박병수 위원   
아, 수정발의.
예, 그 축사의…… 뭐 여러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상의해 본 결과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본 결과 뭔가 삶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축사를, 그런 규정을 고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축사 그 신규 1000m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큰 그런 도로시설이랄지 무슨 공공시설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예를 들어서 축사를 수용을 당한다거나 해가지고 축사업을 못할 때, 축산업을 못할 때에는 500m로 이렇게 여유를 좀, 뭔가 좀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2가지면 되잖아?
○위원장 임달희   
젖소하고 한우.
○박병수 위원   
젖소는 했잖아.
○위원장 임달희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박병수 위원   
젖소는 내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젖소의 분뇨보다도 오히려 한우의 분뇨가 그 양도 적고 또 냄새도 적으므로 한우에서 젖소로 가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젖소에서 한우로 온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소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본 의원도 그렇게 그것은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가지 의견이 더 있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중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란에서
“-소ㆍ젖소 100두 미만 또는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신규 : 최근 5년간 2000㎡ 이상 공주시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사람에 한함
**기존축사이전 : 국가ㆍ도ㆍ시의 사업에 의해 축사 편입 시 또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축사는 폐쇄를 원칙으로 함.”을
“-소ㆍ젖소(사육시설면적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신규 : 공주시에 최근 10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면적 2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농업인에 한함.
**기존축사이전 : 소ㆍ젖소 사육시설에 한하여 국가ㆍ도ㆍ시 사업에 의한 축사 편입 또는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하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축사이전 시 기존 사육시설 면적 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축사시설물은 멸실하여야 함.”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방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박병수 위원님의 의견이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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