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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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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3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근대건조물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5. 4.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6. 5.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7.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8. 7.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사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오시덕 시장님께서 토지주택공사 방문 일정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월 1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월 8일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김동일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새해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운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된 부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 중 “정보감사담당관”을 “미디어담당관” 과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공공시설관리소”는 “문화시설사업소”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시설사업소”로 하며 “관광경영사업소”는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관내 건축물과 시설물 중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풍부하게 지닌 근대건조물을 발굴하여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근대건조물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에 근대건조물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과 특화거리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내용 중 진출입 도로에 대한 적용 차선을 2차로 이상에서 4차로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 중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중적, 관행적 등록규제를 정비하여 기업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에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6조 제1항 제3호 중 150%를 180%로 하고 제4호 중 220%는 250%로 제5호 중 250%는 300%로 하며 제6호 중 400%는 500%로 하여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에 대해서 PPT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도로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은 지금 관할 국도 중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에서 밑줄 친 시·군·도 중에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조에 따른 공주시 관할 국도, 지방도 지금 이 부분들이 현재의 현행 조례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도로에서 만약에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때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에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가감차선을 줘야하는데 가감차선이 그 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10m일 수도 있고 20m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감차선을 주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과한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을 때 이거에 대한 짓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차선까지도 땅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들,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 2차로부터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규제가 심하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른 데들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과 공주처럼 2차로부터 적용하는 것들은 천안 그리고 당진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지방도 4차선부터 가감차선을 두라고 되어있습니다.
논산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도 4차선 이상부터 가감차선을 주는 부분들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규제 완화 때문에 시행령이 하나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 공주시도 관건이 되는 것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 건축물 문제인데요, 특히 저희가 개발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지역이라든지 면지역이든 아니면 이런 지역에 기존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할 경우에 무조건 어떤 규모가 들어오더라도 국도나 지방도에서 마을 안길을 들어올 때는 마을 안길을 만약에 1㎞를 가서라도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해도 그 1㎞에 대해서 저희가 3m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것은 개발부담자가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을 안길에서 들어올 경우에 3m를 다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도로 폭이 3m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기준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허용을 하자 단, 개발규모를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수 있게끔 한 번의 장치는 해주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물의 1층, 2층, 3층이면 그 건물 평수에 대한 전체적인 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이 보시면 지금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제가 세종시까지 뒀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에서 제가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보시다시피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천안, 금산, 세종시 저희만 용적률이 220%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1종 같은 경우도 논산 200, 당진 180, 보령 200, 서산 200 저희만 150입니다.
2종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고요, 또 3종 같은 경우도 논산 300, 당진 280, 뭐 300, 300, 280, 300 저희만 250입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0인 지역도 있고 400인 지역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 저희는 공주가 지금 사실 세종시 영향도 있고요, 공주가 인구가 빠진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공주가 조금 더 아파트든 개발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시켜야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완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게는 아니라도 다른 지역의 만큼이라도 용적률을 개선해주는 것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용적률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다른 지역에 맞춰서 바꾸고자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조례의 주안점은 규제완화도 규제개혁입니다.
또 공주시 같은 경우 이런 규제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례라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상위법을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상위법에 대해서 일괄적용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맞추라고 조례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가 다소 이 부분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례가 공주시 여건과 상황에 맞춘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아마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공주가 조금 더 인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건물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의 기대심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상징물은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를 재정립해서 역사문화관광도시의 발전을 한층 더 높이고 기업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상징물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공주시민의 명칭을 부드럽고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변경으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5도2촌마을을 체험마을로, 안 제4조 등록부분과 안 제5조 제도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의 마일리지 부여에 있어서는 마일리지 부여대상을 4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3의 마일리지 관리에 있어서는 마일리지의 적극 활용 및 고맛나루 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소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으며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사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환경자원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1년 8월 30일자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금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정하는 주민지원 사업이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에 있는 고도보존지구 내에서 한옥으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타 나열한 사항입니다.
규정하여 우리 시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은 안 제2장에, 지정지구의 행위제한 및 허가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장에,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보조금지원 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안 제4장에, 사업시행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장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항 제2호에 입법예고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보존육성 사업으로 보상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별표 6의 삭제의견이 있어서 수렴코자합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5조 위원회 위촉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서 수렴코자합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이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여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의 용어정의, 금연지도 및 위촉임기, 해촉절차, 활동수장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및 선행절차에 따른 결과 아무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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