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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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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03월 30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포상조례안
  4. 3.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조례안
  10. 9.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10.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3. 1.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4. 2.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5. 3.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7. 5.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월 22일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 참사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우리 공주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화재참사 역시 허술한 안전관리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달만 해도 경기도 양평 야외캠핑장에서 석유난로 폭발사고로 2명이 숨졌으며, 서천에서는 텐트 버너가스 사망사고로 1명이 질식사하였고, 작년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바베큐장 화재로 대학생 4명이 숨지는 등 비슷한 유형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전국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60만 명 수준이던 캠핑인구가 현재는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는 캠핑이 야외활동의 주요한 추세가 되면서 전국에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현재는 1,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여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캠핑장에 대하여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올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여 야영장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관광공주를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으로 범위를 좁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캠핑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은 계룡산과 금강을 배경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내 여러 곳에 적지 않은 사설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각종 사고에 취약한 시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야영장, 캠핑장 등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미산 일원에 야영장이 포함된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도 추진 중으로 올 연말에 시설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각종 휴양시설이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매력을 안겨주고 다시 찾고 싶은 공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철저한 안전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공주는 안전이라는 튼튼한 초석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강화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추후 각종 관광휴양시설과 공사시공, 재해예방 등에 빈틈없는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고,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지역 내 상권 피해의 최소화와 일정비율의 주민 고용, 단계별 사업계획의 확실한 이행 등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그동안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포상 조례안은 기존의 공주시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공주시의회 위상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품격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시청장 및 가족장의 장례절차 등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명칭 변경의 시민의 관심유도와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과 소통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원 변경과 운영규칙 신설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를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본인 또는 유족까지 확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득이 참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재난재해 및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완전한 명품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통시설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촉구하는내용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정비하며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존치근거가 상실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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