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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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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4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7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포상조례안
  7. 6.공주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조례안
  13. 12.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14.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6. 15.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발의)
  6. 5.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배찬식 의원 발의)
  7. 6.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8. 7.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 10.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 수 조례 폐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월 17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찬식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이 박병수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1건의 안건을 3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기미집행 현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한상규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영미 의원, 재무관리전문가에 김명휘, 문창수, 김황년 위원과 전직 공무원 최범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2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1차 정례회 회기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2차 정례회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하고 안 제5조 1항의 1차 정례회 처리안건에 행정사무감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배찬식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찬식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3년 1월 2일 규칙으로 제정한 공주시의회 포상규칙은 현재 포상업무와 맞지 않아 본 규칙을 폐지하고 시의회 위상에 걸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포상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포상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포상의 시기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로서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우리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시에서 시청장, 가족장에 필요한 의식절차와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무상 사망공무원, 공주시청장, 가족장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대상자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공주시청장 장례위원회 설치 규정을, 안 제6조에 장례기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제 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주시 소식지 명칭을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시 이미지와 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관심유도와 시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주시 소식지 명칭을 공주시정에서 흥미진진공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일부 용어의 정비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2개 조례에 대한 본문 중 시정지를 소식지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시정의 홍보 및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의 방법을 마련하고 공주시 SNS 운영방법 및 서포터즈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SNS 운영관리로 안 제4조에 효율적인 SNS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을, 안 제6조에 SNS를 통한 시정 및 지역정보 등의 홍보와 유해 게시물 삭제관리를, 안 제7조에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주시 서포터즈 운영으로 안 제9조에 SNS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관리를, 안 제12조에 서포터즈의 활동에 관한 원고료 지급 등을 안 제14조에 SNS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그밖에 관련 조례안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구성원의 변경과 운영관련 규정 일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당연직위원회 시장, 부시장이 위원으로 함께 구성되어있어 부시장을 위원회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민간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의체 지원근거 규정을 안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에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개정내용은 인용된 상위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순화된 법령용어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현재 전몰군경 유족에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의 지급범위를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본인 또는 유족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의 추가지급대상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2조에 신설하고 수당의 지급범위를 전몰군경을 비롯하여 순직군경의 유족 그리고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본인 또는 유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 1항 제8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소요는 현재 우리시는 전상군경 128명, 순직군경 유족 64명, 공상군경 23명으로 연 1억 29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안전제일 희망도시 행복공주 건설에 기여하고 재난, 재해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로 안전한 명품도시를 실현하고자함이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에는 4장 36조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언어 및 정의를 안 2조에 전담부서 지정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CCTV 설치 기준 및 설치목적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CCTV 설치할 때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를 안 제11조, 12조에 담았습니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 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출입자 통제를 안 제22조 및 27조에 담았고 또한 CCTV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2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은 추계비용서에 연 4억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소요액은 50%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응수   
환경자원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정비하였고 전출금지 조항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금강수계법 제28조 제1항 1호 누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당초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을 허용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 수 조례 폐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과장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정광의   
토지과장 정광의입니다.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공주시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 규제법이 제정·시행되어 행정청은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본 의장이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해제권고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제 권고는 현황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할 경우 해제권고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노평종   
도시정책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유통업무 설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위반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출 사유는 공주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시설로 유통업무 설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신청 내용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유통업무설비로 위치는 반포면 봉곡리 36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2,341㎡입니다.
제안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빛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 후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다음은 주요 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도시계획결정시설은 총 1,094개소로 이 중 606개소가 집행이 되었으며 488개소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목표년도 2020년을 고려하여 2단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2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검토 시설은 총 19개소로 이 중 도로가 17개소이며 중로가 1개소, 소로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도공급설비가 1개소, 주차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해제시설은 검토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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