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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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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9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유구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8.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수도권규제완화정책중단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종운의원)
  3.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한상규 의원 발의)
  4.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유구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윤홍중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운의원) 

(10시 01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 공주! 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3년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는 공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산절약 인센티브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 시민 등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한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약 6000억 원 시대에 돌입하여 충남도에서 다섯 번째 재정규모를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성과금 심사제도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에 관계가 있든 없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공주시청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과도 수시로 대화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는 우리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 하는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정목표에 “함께하는 참여시정”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예산절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즉 “공주시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심사제도” 운영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예산절감 조례에 보면 예산이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하는 경우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개개인 또는 조직, 그리고 시민에게 그 절약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공주시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공정성, 합법성, 효율성 있게 추진되면서 예산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개혁과 예산절감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제안 입상자에겐 상금과 인사가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제안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상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영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선자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기영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유구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과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2일 윤홍중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한상규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상규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상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규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173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자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정예산 5511억 원에서 503억 원을 증액한 6014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학술연구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신청, 임차사용 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대상자,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방법,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하는 경우 참여자의 조건 등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학술연구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구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유구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구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자카드 섬유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활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유구 자카드 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윤홍중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로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년간 꾸준하게 유지되어온 전 국민에 대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갈등의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는 2014년 12월 18일 규제 기요틴 민간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논의는 경제 조기 활성화를 빌미로 지금도 비대한 수도권으로 쏠림현상만 유발시킬 뿐 지금도 침체일로인 지방경제를 더욱더 황폐화시켜 결국엔 정부가 원하는 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갈 것이다. 우리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약 50%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이 집중 과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집중을 유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엄청난 사회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국토의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명시한 헌법의 국가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우리 공주시 의회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12만 공주 시민과 함께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우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015년 4월 29일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본 결의문은 윤홍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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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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