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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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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2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유구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4. 13.공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선자의원)
  3. 1.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6.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유구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자의원) 

(10시 07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구현에 매진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여론 형성을 선도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지역에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인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 문제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경우 2014년 10월 기준 시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는 63,550명이고 차량은 자가용과 1ton화물차를 포함하여 23,717대입니다.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주차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강남지역의 유료 및 무료주차장은 47개소 1,5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반면에 강북지역은 9개소에 68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전부터 신관동지역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관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관동 전막4거리부터 현대1차아파트까지 녹지대 옆 주변도로에 주차장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위 구간 총거리는 870m정도 되고요, 차량 1대는 주차공간을 폭3m, 길이4m로 환산했을 경우 무려 217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 주차장 조성부지가 대략 2,610㎡가 되는데 부지 가격을 평당 500만 원씩 환산했을 경우 약 40억여 원의 예산이 절약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와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주시민은 물론 공주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보러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제안대로 조속히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4월 17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6일 한상규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선자 의원으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6건의 안건을 4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배찬식 의원과 이종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상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자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조례 선임은 공주시의회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 결정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복지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백제문화제 개최 및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명품관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01억 원, 특별회계가 102억 원이 증액하여 당초예산 5511억 원보다 9.1%가 증가한 6014억 원으로 6000억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쪽에 세입은 당초예산액 882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하여 985억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원, 하천골재전입금이 10억 원입니다.
5쪽에 의존재원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31억 원,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액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여 2673억 원으로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비가 35억 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228억 원 등이 증가한 6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69억 원이 증가하여 1317억 원으로서 교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22억 원, 시청사 제2 주차장 조성비가 10억 원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781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여 88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은 상수도 공기업에 7억 원, 하수도 공기업에 128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은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치원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신청기한, 임차사용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대상자,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방법,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하는 경우 참여자의 조건 등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편에 대한 인용조문 정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것 또 현행 법령에 맞게 미 규정 담보물건 삭제 및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타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이하 내용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유구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업경제과장이 에너지 관련 직무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재단법인 한국 자카드섬유 연구소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자카드 섬유 제품에 전시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마케팅센터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와 허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 결정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복지에 우선 배정하였으며 백제문화제 개최 및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명품관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01억 원, 특별회계가 102억 원이 증액하여 당초예산 5511억 원보다 9.1%가 증가한 6014억 원으로 6000억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쪽에 세입은 당초예산액 882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하여 985억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3억 원, 하천골재전입금이 10억 원입니다.
5쪽에 의존재원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414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31억 원, 특별교부세가 8억 원,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액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여 2673억 원으로 용수천 생태하천 조성비가 35억 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228억 원 등이 증가한 6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69억 원이 증가하여 1317억 원으로서 교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22억 원, 시청사 제2 주차장 조성비가 10억 원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에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781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여 88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은 상수도 공기업에 7억 원, 하수도 공기업에 128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은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재정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치원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신청기한, 임차사용건물에 대한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대상자,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방법,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하는 경우 참여자의 조건 등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편에 대한 인용조문 정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것 또 현행 법령에 맞게 미 규정 담보물건 삭제 및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타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내용이 이하 내용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유구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업경제과장이 에너지 관련 직무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재단법인 한국 자카드섬유 연구소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구 자카드 섬유마케팅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자카드 섬유 제품에 전시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마케팅센터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와 허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활력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안 2조에, 주민의 협의체 설립은 5조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은 7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인적구성 업무 등은 8조에서 10조에, 센터 위탁운영은 11조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3조에,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은 14조에서 15조에,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시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가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료 검토를 위해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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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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