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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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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7월 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홍중 위원   
법적당위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은 뭐 법적당위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례도 사실은 별 문제없이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 변함없으시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법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대두되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소상공인 제조업체가 8,2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474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영세상인회에 대해서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을 해서 채무보증지원을 3000만 원까지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 시에서 1억 원 정도 지원해줘서 채무보증 3000만 원까지?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공업용수 요금이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요? 공주관내에도 차이가 많죠?
○수도과장 윤도영   
공주관내는 우리가 요금은 두 가지로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 400원에서 1800원까지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윤도영   
공업용은 이번에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공주시가 항상 좋은 기업도 유치 못하고 있고 기업이 많이 유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가 부족하고 인구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주시도 이게 모든 행정이 선점이 돼 가야 하는데 아마 그런 데에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 그동안 일하신 거 보면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우리가 좋은 기업만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 인간들이 감정이 사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계획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가정용으로 쓰고 있고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가정용으로 쓰는 배관을 차단시켜버리고 공업용을 연결시켜서 공업용을 공급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서두를 수 있는 그런 길도 택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승진해서 처음 오셔서 나오셨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서 정말 공주가 기본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원방식이 선점이 되어야 하겠다. 꼭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공주도 하자 이런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급수문제로 공주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는데 어떤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마련해서 기업인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길을 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일부 설명을 해주셔서 간담회 때 궁금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산시보다는 조금 비싸고 논산시 보다는 조금 싸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간요금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ton 기준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정하게 저희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공주시가 조성 관리하는 산업농공단지 내로 한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법조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이 서류대로 하면 현재 혜택 받는 농공단지 이름이 어디어디 되는 거예요? 탄천, 검상 이런 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윤도영   
검상농공단지, 계룡농공단지, 장기농공단지, 유구농공단지, 월미농공단지, 자카드산업단지, 탄천산업단지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우선은 그렇게 적용을 받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을정도에 새로 추가로 더 보충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수도과장 윤도영   
예,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있는 것은 유구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도 혜택이 되고 유구에 자카드산업단지도 혜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유구는 옛날부터 준공업지역이라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을에 조례 제정을 더 추가로 하실 때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유구에는 또 이상하게 단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협업단지라고 해서 자카드산업단지 옆에 또 붙어있는 공업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을에 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서 기업 유치하는데 그렇게 하고 기업유치 하는 데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현재 기존에 공장들이 기업들이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이 계속 부도나지 않고 고용을 많이 하면서 꾸준히 승계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보탬을 줘서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견들을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나 더 여쭈면 유구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웅진코웨이하고 웅진식품 웅진케미컬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직 공주는 타 지역하고 물 수도요금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타 지역에 공업도시가 많은 것은 정수를 하지 않고 직수로 내보내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주는 전체적으로 아직 기업유치가 많이 되지 않고 공업단지가 저기 안 해서 정수로 나가나요?
○수도과장 윤도영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업용수로 보내려면 별도의 파이프라인이 공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타 지역에 공업도시 같은 경우는 정수를 안 하고 직수로 내보내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과장 윤도영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도사용 요율표를 보면 공업용에 1ton 있죠? ‘당’자를 넣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1ton당
○수도과장 윤도영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은 이렇게 했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자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손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시장님 모토도 기업유치 아닙니까?
공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랬을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총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저도 또 그때 질의할 때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번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취지자체가 공주에 기업유치를 위한 뭔가에 이점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공주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각 부서 과장님도 그렇고 말씀드렸더니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을 다시 가을에 준비하는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저도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들어오기 전에 제가 부서장들 상의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산업단지 내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들이 가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도과장 윤도영   
저희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방침을 받을 때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 이렇게 요금을 공업용을 신설했을 때 3억 원 이상 사용료 수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사용료 감소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좀 미흡한 점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시장님께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에 개정할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경제과장님이 끝나고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라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조례에서 나올 때 마지막에 항상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다 풀어준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 굳이 공주 산업단지 내에서만 하려고 하시는지 이왕 풀어줄 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윤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 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면서 조금 축소시킨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봐서 죄송한데 전에 수도과장님도 그렇고 기업경제과장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많이 동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수도과장 윤도영   
시장님의 방침도 공약사항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공업용을 신설해서 전체 범위로 확장하는 것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대로 요금 감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요금을 체계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사용료 수익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지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안들이 아직 방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공장을 유치하는 분들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공장을 유치하는데 다 산업단지로만 들어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공장을 들어오는 데는 각자 각자의 기업의 위치,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지적인 부분들을 찾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다 들어온다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공주가 진짜 기업유치가 저희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기업유치를 소망하는 의미에서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기업경제과에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공장이란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공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 그게 법에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장하면 일정 부분의 규모가 됐던 공장들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더 수정가결해서 해드리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윤홍중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용료 3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업지역에 따라서 공업용수와 가정용수가 같이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같이 간 지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같이 간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가정용수를 자르고 공업용수에 연결시켜버리면 감소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만약 공업용수가 없는 곳을 용수요금을 사용료를 감소시킨다고 하면 거기는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공주에 와서 똑같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도 그런 길로 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세금 내는데 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다만 이제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물론 자금이 부족해서 어렵다. 라고 하면 하여튼 모든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수정을 해서라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 윤홍중 위원님 말씀도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그런 내용 같으세요. 그런데 과장님도 오신지 며칠 되시지도 않으셨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단지가 아닌 지역에 산재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현황파악도 해야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가을에 그 안에 산재되어있는 공장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우리 한상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사실은 기엽경제과에서 받아봤거든요, 제가 계속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사실은 몇 개였죠?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현재 기업 그 부분들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회람했으면 좋았을 걸 저한테만 주셨는데 아침에 받아서 그랬습니다.
현황은 이미 파악이 됐더라고요, 됐고 기업경제과에서 제가 그날 의총 끝나고 나서 사실은 부탁을 한 것이라 과장이 바뀌면서 이제 와서 저도 같이 못 봤습니다.
개별공장 수도사용 지원 사례라든지 공주가 단지가 128개 산업단지 안에가 128개고요, 개별이 346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식음료 다 물을 쓰는 게 아니니까 물을 많이 쓰는 데들이 식음료, 섬유 이런 데들이 식음료가 70군데, 섬유가 98개 정도로 나와 있고요, 아까 검상농공단지에서는 67개로 유구자카드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된 것은 조례 개정으로 해서 공업용으로 부과할 때 ton당 해서 부과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3억 7000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개별공장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식음료 화학공업을 공업용으로 분리해서 총 97개 기업 중 절반을 지원할 경우에는 3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예측으로 검토를 해서 용수가 많은 섬유나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공업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동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나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이 가기 전에 6개월 전에 다 마무리할 수도 없는 거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지금 우리가 법을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해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쨌든 가정용수를 쓰던 산업용수를 쓰던 금액은 ton당 800원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대해서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대로 가던 한상규 위원님의 발언대로 가던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빨리 끝내자고요, 나왔으니까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어차피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저희가? 시행규칙 있잖아요. 우리가 공업용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공업용에 산업단지 내를 제한을 풀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 어차피 시행규칙 바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른 시행규칙 만드셔야 되잖아요.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들 지금 염려되는 한상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담으세요. 어차피 그거 준비 안 하셔야 합니까?
시행규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도과장 윤도영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ton당 800원으로 조례에 상정을 했는데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처럼 1ton에서 20ton까지 21ton에서 30ton까지 또 이렇게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산업단지 내는 왜 하나로 통째로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수도과장 윤도영   
왜냐면 저희가 사용료 수익이 너무 감소하게 되면 특별회계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재원대책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고 또 2차적으로 확장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거기에는 요율을 다 담는 것인가요? 공업용에 대한 나중에 요율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나오겠네요, 만약에 다음에 한다고 하면 공업용에 대해서도……
○수도과장 윤도영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용료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걱정을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주위에 보면 산재되어있는 공장들에 파악을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공장등록이 안 된 공장들도 있어요.
○위원장 김동일   
거기는 포함이 안 돼요.
한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제외를 시켜야 되니까 어차피 공업단지 내에서도 무허가 공장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없죠.
한상규 위원   
유구는 많아요.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한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허가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한상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공업지역 내에 있어도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좀 추려내야 하지 않나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텀을 좀 두자 왜 그러냐면 법적절차를 여태까지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하고 법적절차를 안 지킨 사람들하고 혜택을 똑같이 주면 그것도 형평성의 원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런 거 저런 거 다시 현황파악도 할 겸 해서 텀을 좀 두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굳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걱정도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한 아까 원래 수정발의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일정규모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도 오늘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경험상 솔직히 그건 제가 우려스러워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는 것들이 또 몇 달 후에 얼마큼 올라올지 염려가 돼요.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거지 기업 도와주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더 기다려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례라는 것들이 우리가 수정가결해서 올라오는 것이랑 아시다시피 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절차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고 오면 또 그만큼 공주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바람 때문에 했던 것이지 어쨌든 과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올리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거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한상규 위원님 걱정이나 저희 다 똑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검토하셔서 올리신다는 약속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렇게 보완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윤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까요?
다음에 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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