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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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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7.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8.  나. 시민국 소관
  9. - 사회과 - 복지지원과
  10.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1. - 세무과 - 문화관광과
  12.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13.  다. 사업소 소관
  14.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5. - 시립도서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7.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8.  나. 시민국 소관
  9. - 사회과 - 복지지원과
  10.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1. - 세무과 - 문화관광과
  12.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13.  다. 사업소 소관
  14.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5. - 시립도서관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김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배찬식 위원님께서 김영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미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박선자 위원님께서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상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상규   
한상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의회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예산 전체적인 총칙과 세입분야 그리고 저희 기획담당관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일상사정으로 인해서 시민봉사과, 읍·면·동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총액은 6343억 일반회계가 5435억, 특별회계가 908억 중간부분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재 3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체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규모인 세입 319억 원, 지방세가 21억 5000, 세외수입이 4억 삭감되었고 그중에 사업수입이 19억 삭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1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 6800이 증액되었고 도 조정교부금이 16억 5000, 기타 국가보조금이 156억, 하단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일반회계로 생략을 드리고 14쪽, 15쪽 생략하고, 세출 총괄표 16쪽입니다.
세출은 319억이라는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의 35억 9000, 공공질서에 3억 6000, 교육분야에 37억, 문화관광에 37억, 환경보호에 48억, 사회복지가 52억, 보건쪽에 6억 5000, 농림해양수산 농업쪽이 80억, 중소기업 산업쪽이 17억 8000, 교통쪽에 53억, 지역개발에 5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22쪽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319억을 본청이 251억, 그 중에 시민국이 72억, 안전산업국이 224억, 직속기관이 52억, 외청 의회사무국이 2억 3700, 사업소가 6억, 읍면동이 7억 3800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30쪽입니다.
성질별로 봤을 때 인건비가 4억 2000, 물건비가 15억 7000, 경상이전이 41억 증액되었습니다.
32쪽 하단부분에 400이라고 돼 있는 자본지출이 26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중간에 융자 및 출자가 45억, 보존재원이 13억, 내부거래가 44억이 삭감되었고, 예비비가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전체가 294억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소득세가 21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 소득세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저희 지방세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증액이 2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세외수입 경상수입에 유구시장의 사용료가 4200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6억이 삭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으로 다음 50쪽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폐열판매수입이 16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재해위험저수지정비가 7억 3800, 그 중간부분에 보건소에 메르스 대비 교부세가 2500, 하단 중간부분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10억, 제일 하단부분에 도비가 송산마을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가보조금이 149억이 증액되는데 그중에 전체 보조금이 149억인데 국가보조금이 65억 9000이 증액되었고 그 부분의 큰 부분은 하단 중간부분에 장애인시설에 2억 7800이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연금에 3억 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52쪽 중간부분 건설과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25억 8300이 증액이 되었고, 교통과에 공주-세종시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 하단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6800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 기금으로 상단에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가보조금이 14억이 증액되었고, 보건과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 중간에 도비보조금이 52억 5300이 증액되어서 전체 449억이 됩니다.
58쪽 상단부분에 정안면 고성천 지방하천에 도비가 20억이 증액되었고, 화봉도로에 5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59쪽 전략사업과에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2억 5700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6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2014년도 결산잉여금에 65억의 세입을 편성했고요.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은 32억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잔액은 6억 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민봉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다음은 읍·면·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53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전체 13개 과에 해당하는데 82건에 348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 예산심의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69쪽에 지방채 원금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지방채 현황과 이게 지금 13억이잖아요.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사용계획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 시는 현재 지방채 일명 빚입니다. 빚이 182억입니다. 이 부분은 2027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인데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중간부분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는 예산차원에서 이번에 13억을 상환할 계획이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빚의 평균은 37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가 182억이면 충청남도 전체 평균 372억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고요. 인근 시·군만 보더라도 논산 467억, 부여가 370억 이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시·군 빚의 평균은 372억인데 공주시는 182억이지만 이번에 추경재원에서 13억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6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1억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이 아셔야 할 것은 지방재정법에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할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원 집행이 안 되고 90원을 집행했다고 하면 나머지 10원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비율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각 사업별로 비율을 정산하다보니까 결산이 끝나면 다음연도에 국비잔액과 도비를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다르게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이번에 31억, 도비 약 6억 6000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각 부서를 보시면 그 과의 제일 하단 부분에 국비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부서에서 국비 도비 반납한 내역은 없기 때문에 왜 국비를 반납하는지 그거를 질문하시면 그 사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페이지를 보시면 말미에 국비반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우선 저희 과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향군회관 시설보강이 되겠는데 도비 1500만 원이 지원돼서 시비 1500만 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2회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향군회관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1, 2, 3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배관 및 시설노후로 인해서 배관이 얼어서 겨울에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군회관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한 달에 나오는 임대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사 급여를 제외하고 건물유지비를 쓰고 나면 대규모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사무국장 급여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향군회관 시설보강에 3000만 원 지난번에 1500으로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다시 올라왔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 이 사항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금년에 예산이 안 서가지고 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국비나 도비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도비가 1500 잡혔다고 해서 시비를 1500 잡아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절약해서이게 만약에 개인 집이라면 내 집을 수리한다고 그러면 화장실 수리하는데 꼭 3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알뜰하게 해서 1500가지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알뜰하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부분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저희가 공사해서 돈이 절약이 되면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비율대로 정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최대한 아껴 써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역으로 1500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도비만 가지고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비율을 반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비가 1500이라도 총 1500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비가 800, 시비가 800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은 화장실 1, 2, 3층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집행과정에서 잘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공사설계 다 뽑은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설계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가감해서
배찬식 위원   
지금 다 대략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정확하게 3000만 원 나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정확한 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국비로 나간다는데 국비로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설계도 안 된 상태이고 예산만 잡는 상태인데 정확성도 없는 거고, 또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굳이 지난번에 위원들이 삭감한 금액을 바로 또 다시 올렸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올리면 된다라는 그런 행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절반 삭감했으면 그걸로 화장실 하나에 설계도 아직도 안 된 것인데 설계를 줄여서라도 500씩, 500씩 해서 3층이면 1개 층에 500씩 하면 1500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의지도 없었고 또 바로 예산 다시 올려서 이번에는 통과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도비만 갖고서는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시비가 확보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도비가 1500 잡혔다고 해서 꼭 시비를 1500 붙여서 공사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는 세금이 아니고 국비는 공짜이고 이런 사고를 버리고 예산이 3000만 원 든다고 하면 조금 절약해서 내 가정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업자들 불러서 견적도 받아볼 테고 금액도 낮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도비이고 시비이고 하니까 얼마 달라 설계도 없는 거니까 얼마 달라, 얼마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정확하게 설계를 반영해서 자, 설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조금 더 절약해서 해야겠다. 설계를 줄여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림이라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냥 얼마 달라, 설계 없는 금액이니까 나라 돈이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독도 철저히 할 거고 일단 예산이 서야만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74쪽에 공주시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금이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제170회 때 5분 발언 이후 공주시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사업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요, 3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현재까지 진행절차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는 그때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됐지만 후속조치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 원래는 1년 치를 다 세우면 더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서면 그 이후로 저희가 집행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10만 원식 해서 300명분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줄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는 세울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사무국장님 급여가 국비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 사무국장 급여하고 또 그쪽으로 지원되는 국비든 도비든 지원되는 내역 좀 정확하게 뽑아주실 수 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저희가 지원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사무국장 급여는 저희가 파악이 된 바로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찬식 위원   
정확하게 해서 급여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며 내역을 전부 뽑아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배찬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향군회관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15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저것 설계 없이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150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들어가는 내역이라든가 또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제 생각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계를 한 번 뽑아보셔서 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를 미리 뽑아보셔서 만약에 2000만 원에도 가능하다면 예산서 올리실 때 도비로 1500이 내려왔지만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우리 시비 1000만 원을 보태서 이렇게 계획을 예산서에 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일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관계가 3000만 원이 다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뽑을 때는 대략적인 산출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미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향군회관 사무실이 만약에 3층에 지금 몇 층에 있죠? 3층에 있나요, 사무실이?
3층에 있으면 향군회관에서 1, 2층은 재향군인회 별도의 건물이지, 별도의 자기 사유재산이잖아요. 개인으로 따지면 그러면 1, 2층은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수입이 있으면 그 사업에서 수입으로 인해 1층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봤고 3층만 보수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꾸 의혹을 가지고 계신데 무조건 도비 1500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 1500 붙여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군회관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나 도비가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군회관에 대한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들을 그 지출이 어디어디에 가는지 뽑을 수 있으시면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수입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시의 세금으로 자기네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확한 내용을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를 해주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임대수입 관계를 자료로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임대수입은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간사급여가 한 13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건물유지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사소한 것은 건물유지비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원을 요청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강 질문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임대비 얼마 나온다고 7개 임대를 하는데 7개 점포가 있더라고요, 밑에 4개도 있고 2층에 있고 또 3층도 일부 임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임대료 얼마 들어가고 보증금은 재향군인회 서울 본점인가 어디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본사에 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난번에는 그냥 얼마 얼마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임대계약서를 저희한테 사본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어차피 우리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것 정도는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일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이 3층 건물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게 비영리단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건물에 대해서 전부 임대를 주고 있어요. 1층도 임대주고, 2층도 임대주고 전부 3층도 일부 임대주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주고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임대주는 그 건물의 층층 화장실은 왜 우리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거기 향군회관에서 전혀 쓰는 게 아니에요. 세를 줘서 세입자들이 쓰는 층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서 쓰는 건물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점포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얻는데 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임대료는 거기서 받고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무리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편안하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임대료를 내가 이 건물을 3층짜리를 지어서 1, 2층을 세를 준다. 그런데 화장실 수리는 3층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쓰니까 그런데 1, 2층은 다 세입자를 줘서 임대수입을 얻어서 시에서 화장실은 다 고쳐주고 임대수입은 자기네가 갖고 납득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어린이 직장어린이집 2억 5000 삭감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게 이게 위탁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위탁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되었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삭감하려고 하고 내년에 어린이집 위탁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사유로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옥돌갈비 쪽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은 성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바 당초에 설치비 1억 5000 했는데 어느 건물에 하든지 간에 어린이집 설치가 초기에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도 한 4억 원 정도 이상이 듭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과다 비용이 소요되고 또 민간어린이집 저희 관내에 민간어린이집 수가 83개 시설이 있는데 정원이 3,662명이고 현재 인원이 2,512명이어서 결원이 1,150명 한 31%가 어린이집의 결원 수가 되고 최근에 몇 개 어린이집이 아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이 힘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해도 초기 설치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주변이 전부 주차장이라 어린이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원래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어린이집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그냥 다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 공무원이나 민간근로자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저희 정부 어린이집 지원 단가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방송시설 설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삭감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산을 저희가 그때 못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조길행 도의원님하고 우리 이해선 의장님이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선 마을방송 그 시설이죠? 공주시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전체 379개
이종운 위원   
379개 6개 리죠? 379개 이·통이죠? 지금 여기에서 3000만 원씩을 한 번 다 보조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타 지역에 설치 못한 지역은 어떻게 향후 그 사람들도 해줄 수 있는 보강 계획은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실은 마을방송시설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저희도 이게 시설을 또 안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선순위가 뭡니까?
의원하고 친하고 집행부하고 친하면 우선순위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아니, 저희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난 취약지라든지 산간 오지부락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운 위원   
자, 보세요. 지금요, 본 위원이 먼저 예산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3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시설을 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향후 4년, 5년 있으면 이것이 떨어져서 2000, 1500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랬을 때 일괄적으로 376개 이·통에 설치 안 된 지역 자체적으로 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등등 빼놓고 나서 보면 그때 어떤 일괄지역으로 해주면 주민들 간에 어떤 괴리감도 없고 의원들 간에 괴리감도 없고 하는 마당인데 특정인이 또다시 이렇게 해서 도비를 달아서 또 내려왔을 때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물론 앞으로 미디어 시대이고 다 좋아요. 이해도 가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돈이 없다보니까 이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본 위원이 해보니까 몇 년 후에는 과거에 전자시계가 쌀 한 가마니였더니 몇 년 지나서 3000원, 2000원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376개 이·통 아파트단지 빼놓고 대단위로 해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그때의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증감 플러스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서 안 된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무척 진짜 시달리고 능력이 있니 없니 이것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려도 하는 거고요.
또한 차후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도 집행부한테 본 위원 지역구에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못해준다는 근거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게 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하다보면 저희가 300여 곳을 해야 하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장님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기동력도 없고 하셔서 언젠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는 못해드려도 앞으로 우선순위 정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이거 무선방송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라인선이 깔립니까?
안 깔립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라인선, 무선 말 그대로 지금은 유선방송은 이장이 마을회관 가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고 중계석을 설치해서 무선으로
이종운 위원   
전혀 유선 선로가 안 깔린다는 것입니까?
전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확실합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중계석을 설치하고 핸드폰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방송도 하고 마을 가구에다가는 스피커를 설치를 해놔서 마을 안에서 방송을 청취하는 무선시스템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음향기기 담당자를 만났어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라인선이 안 가느냐 옛날 삐삐선 같은 라인선이 안 가느냐 가야 된답니다. 안 갔을 때의 문제점이 무척 많대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정도 가냐니까 2500, 3000, 3500 이렇게 간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물론 증감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그런 것이 다 해소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식으로 약 4∼5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격도 내려가고 필요한 것이 나온다. 물론 핸드폰 외국 나가서 방송할 때 지금도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또 이것이 먼저 작년도 본예산인가 거기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짚어보는 거고 이것을 굳이 또 1년도 안 돼서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왔을 때 만약에 저도 그러면 지역보다 오지지역이고 더 노인지역이 많은 데를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읍·면·동별로 다섯 군데씩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물론 여기에 이것이 필요한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예산금액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 지역구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 우리 지역구가 신관동, 의당면, 월송동, 정안면인데 거기 지역에서도 한두 군데 했을 때 소외받는 지역 감당이 안 돼요. 무슨 타 지역구를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점차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고령화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오지지역, 취약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본 위원도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보다도 이 지역보다도 더 취약했던 거고 오지지역을 다섯 군데가 됐든 20군데가 됐든 예산과장님한테 예산의뢰를 할게요. 그때 감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시스템이죠?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거? 그런데 방송은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동네 기존에 이렇게 스피커망으로 돼서 다 동네방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집마다 들어가서 스피커가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시스템 아니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집집마다 스피커 장치가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배찬식 위원   
집집마다 방안으로 다 스피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집집마다 들어가고 옥외 스피커도 장치가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활용하면서……
배찬식 위원   
활용하고 집에 스피커만 집안에 장착하면 무선으로 방송이 나가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그게 요즘에는 그거를 마을 가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 시켰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딜레이 시켰는데 시스템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왜냐면 어디는 되어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지금도 되어있는데 몇 군데 있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시스템이 아니고 몇 군데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시설로 설치한 데 그 부분
배찬식 위원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 가면 왜 어디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냐 저도 그런 불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주시 차원에서 예산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이따가 금액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일괄적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해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왜냐면 읍·면·동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 거고 저는 그 시스템이 방 안에까지 스피커가 들어가 있나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어디 가니까 그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인지 알았어요. 그 시스템으로 하면 방안에 전부 집집마다 스피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가구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래서 한 100가구 정도 120가구 정도 기준하고 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3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적은 가구는 1500만 원 정도
배찬식 위원   
그게 토털로 300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호수에 따라 틀리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러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사후의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다 감안이 되는
배찬식 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물량이 많아야 토털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게 마을단위로 계약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마을단위인데 마을에는 마을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몇 호는 여기 모여 살고 몇 키로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또 호수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계산하는 게 호마다 각 스피커가 들어가니까 호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3000이 아니고 어디는 얼마 들어가고 어디는 얼마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호수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여기는 1500부터 3000까지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방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노령화시대이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업을 권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조금씩 1년에 몇 건씩이라도 부락단위로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추세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줄이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코스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을 때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도 막 해주면 좋지요. 그런 차원이에요. 코스트가 떨어지면 하려고 하는 거 왜냐면 그거는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충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하셨으니까 윤홍중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해주시고요. 윤홍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4년도 반포면 마을방송 앰프설치공사인데 반환금이 688만 9000원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게 반포면에 앰프시설을 보강한 건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윤홍중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확히 산출을 해서 집행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으로 나온 거를 반납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이건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을 앰프시설 기기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어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천차만별이야. 그러면 도비예산 받아오기 어려운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받아왔으면 정말 기계를 좋은 걸 사용하더라도 반환금이 안 생겨야지, 도비 3000만 원 왔지요. 3000만 원에서 680만 원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도비 따오기도 어려운 데 따온 돈을 적절하게 맞춰 쓸 생각을 해야지, 갖다 주면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하기 쉬운 대로 처리하고서 반환금 딱 반환하고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다시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안전관리과에서
이종운 위원   
우리가 한 거는 없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작년도에 정안면 보물리에서 예산 계상된 거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놓자 해서 정안면 보물리에 설치가 됐어요,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삭감이 됐다. 그런데 정안면 화봉리 등 네 군데에서 우리 마을기금으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1000만 원만 시에서 보조해줘라, 저한테 숱하게 이장님들 회의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되면 우리 376개 이통이 있는데 예산금액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을 낸다는 분들이 너덧 군데 되는 것을 저는 계속 이러고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떡하니 되면 그분들한테 내가 설명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를 떠나서 마을에서 보조금을 2분의 1을 낸다고 했을 때는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시비에 대한 부담도 경감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은 작년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부유한 동네는 할 수가 있어요. 마을자금이 500, 300도 안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차별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트가 떨어지는 것을 담당 관계 업체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4~5년 있으면 코스트가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구 이통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결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향후 4~5년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들어갈 거다. 자체적으로 돈이 많은 동네는 설치한 동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우리가 보조금을 낼 테니 시에서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이만저만해서 안 된다도 제가 누차례 했는데 다시 이것이 계상돼서 왔으니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지역구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도 못 지키고 무능력자이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유념하시고요. 그런 보물리라든지 화봉리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방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크셔가지고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중에서 4~5년 후에는 보편화가 돼서 단가가 떨어지는 그때 하면 어떠냐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시설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급한 데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시설이 300여 곳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4~5년 후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거 같고 한데 지금부터라도 1년에 10개이면 10개, 20개이면 20개씩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상규 위원   
향후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지라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런 추세로 가니까 어차피 시작단계는 코스트가 조금 높더라도 시작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봐도 되겠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돌려가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건대 지난번에는 제가 강력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지요, 한마디로 예산이.
앞으로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단추가 꿰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지적하셨듯이 농촌에 가보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을회관 가보면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듣고 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거 담당 누구예요?
이거 계획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우냐, 우선은 첫째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각 가호가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 그리고 특히 노약자들 있는 데 제가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과 이 방식을 같이 혼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리라고 봐요.
소위 마을회관이 있는 메인지역에는 사실 가구 수마다 안 들어가도 마이크 확성기로도 가능합니다, 문창호지가 울릴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나 외딴 집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 계획을 분명히 세우되 이런 내용을 더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데를 다 필요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중구난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하시되 도의원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도의원들 사업비 반 내고 우리 시에서 사업비 반 내고 우리 의원들 의원사업비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고 의원사업비 계정과목에도 없는 거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다 오사마리 지으세요. 400개 리이면 400개 리 우리 전체 시·군 읍·면 리에 한 번에 다 때려버려야 돼. 이거 질질 끌어가면서 못해요. 질질 끌려다니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자꾸 말이 나와.
아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봐.
어디는 해주는데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려면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고 누가 봐도 저 계획이 타당하다, 저런 데는 먼저 했었어야 돼.
그다음에 재원이 문제인데 해마다 30개, 40개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하고 이거 안 돼. 30개씩 300개 리이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의원들하고 상의하세요. 도 사업비 자기네들 있는 거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거니까 한 번에 같이 힘을 합해서 수십 억 원을 따와서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아요.
어쨌든 이것은 시대의 조례에 맞춰서 그래도 편리하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사람이 위에서 막는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일단 첫 단추를 꿰고 나면 다음번이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운대로 계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송 앰프설치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우려가 많으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도 마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TV를 보니까 이런 거를 설치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어느 곳곳이 다 복지인데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마을을 가니까 어떤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의원님한테 이 앰프설치를 부탁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여태 안 해주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조근조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른 결정이 있고 점차 해주는 방향이 되면 그때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못 해주는 게 어디 있냐, 의원이 그것도 못하냐, 그럼 무슨 의원을 하냐? 개인 사비로라도 들여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러면 의원 목 자르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집집마다 설치하는 기계 스피커가 약 60만 원 정도 드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단가는 정확하게 산정을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100가구 기준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위원장 김영미   
그 말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자기네 집에서는 단 30만 원, 50만 원도 들여 하기 어려우면서 막말로 남의 돈이라고 그까짓 거 한 집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못 해주냐 이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고 이게 다 안 해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어떤 의원한테 부탁해서 안 해주면 정말 나쁜 의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마을이나 재해위험이 있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또 이게 보니까 어떤 호수가 많은 부분은 적은 데는 3000만 원, 1500만 원이면 하지만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6000만 원 더 들어가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담률이 엄청나게 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곳은 자부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쭉 세워주셔서 그 계획도 이번 연도에는 어디어디 마을이 선정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도의원님한테도왜냐면 도의원들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도의원님한테도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올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했으니까 공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사전에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거듭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사실 일괄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락에서는 원치 않는 부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 시설을 해주셨으면
○위원장 김영미   
보니까 과장님 원치 않은 부락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300개 부락을 하려면 진짜 단기간에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도 오십 군데이면 오십 군데라도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면 정안면 보물리는 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한화에서 해준 거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한화에 가서 그걸 해달라고
○위원장 김영미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따 위원님들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것이 말씀들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계획을 꼼꼼히 세워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민간자본보조는 그네들이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을 훑어보는 형식인데 시에서 긴밀히 정보를 같이 소통해가지고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대행을 민자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마을에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입찰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축산과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게 바꾸는 겁니다.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네들한테 맡기는 민간자본보조는 사실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산을 꼼꼼히 하면 괜찮은데 정산을 꼼꼼히 할 수도 없고 그네들이 전문성도 없고 거래처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그네들한테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틈새에서 흘러내리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민자보조가 몇 군데 부서에 집중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야말로 내가 예산을 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눈을 확실하게 크게 뜨고 해야지. 작년 재작년 수십 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가져오면 서류창고에 묻혀놓는 이런 방식가지고는 안 돼요. 막상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사람들이 집행을 했으면 그 업체를 찾아가보고 확인해보고 그와 유사한 제품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돈 던져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문제 있으면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겠지. 업자하고 짜웅이 돼서 문제가 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애초에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 운영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투명하잖아요. 그걸 민간인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천만해요. 적지 않게 예산이 증발되는 게 아마 한두 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센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액수 커집니다.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물론 단가는 내려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계획 꼼꼼히 세우라고 하는 거하고 도의원하고 분명히 상의해요. 도의원들이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에 도의원 도비 분명히 받아야 돼요.
내가 제일 불만이 국에서 내려오는 비는 국책사업이니까 가능한데 도에서 내려온 비는 다 보면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거야. 뒤를 전혀 안 봐. 우리 예산실장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업을 해달라고 동네 사람이 얘기하면 예산실에 이 예산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에 내가 이 명목으로 1억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재원있냐 이런 것 정도는 상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상의 없이 그냥 툭 던져놔. 그래놓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나 이렇게 했어요. 그거 지역구의원이 신경 안 써서 그래요. 말이야, 막걸리야, 이건 말도 아니지.그런 경우가 여기도 많이 실려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상의 안 한 것도 많지만 우리 지역의원들하고도 얘기를 안 해. 같이 상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도비를 안 넣었으면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솔직히 과장님 못하지요, 돈 많이 들어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이 이게 천정부지로 들어갈 거 같고 한두 군데 해주면 시에서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시청의 간부들이나 시장님한테 가면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한 데도 있는데 왜 우리 안 해주느냐고, 이번에 해주시라고 꼭 숙원사업이라고, 이거 아주 머리가 도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흩트리는 이런 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과 분명히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짧은 시간 내에 이거 해야 돼요. 짧은 시간 내에 이거 다 마무리져야 돼요,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인데 사회과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과 시의원들과 시 예산을 반영하고 일거리를 따오고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일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 있었지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도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와 어떤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에 의해서 돈을 막 내려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산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아마 그것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3월 안에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예산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주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한 군데 있습니다.
인건비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인당 대략 얼마씩이에요? 월 보수가?
○사회과장 박종수   
지역자활센터가 대략 팀장님
박병수 위원   
자활센터가 종사자들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하나요? 거기는 그네들이 다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합니다.
자격증 있고 한 사람들이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뽑게 되면 평생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사회과장 박종수   
특별한 뭐……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비단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쪽 단체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선택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시청의 정식공무원 이런 게 휘말릴까봐 그러는 거 같은데 왠지 제가 보기에 그네들한테 맡겨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는 것이 참 좀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남고
○사회과장 박종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활센터 이런 데는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을 선택할 때 위탁을 받은 자의 어떤 친소관계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간접적으로 말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열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해서 뭔가 자활센터가 됐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예요. 유사한 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민간단체 직원 채용에 시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격 있는 사람이 열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어찌 이렇게 과장님이 잘 알아? 안 봐도 알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도 99쪽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드릴게요.
자활근로 사업에 있는 근로자나 도우미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에서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전부다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99쪽 예,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간 돈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국·도비가 변경돼서 199만 원이 국·도비를 정리하는 것이지 그분들 임금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인상반영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계상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복지관에 있는 근무자나 아니면 관리요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매년 인상요인에 대한 인상분조차도 실제 임금에 반영을 못한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그분들 급여를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수당 같은 거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게 우리 재정형편도 있고 또 그쪽에 자체수입도 일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충당했으면 바람직 하겠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체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상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이런 말씀도 안 할 것이고 또 타 지역에 비슷한 사례와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매년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몇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과장님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실제 타 지역에 어떤 처우하는 받는 그런 내용과 또 실제 우리 지역에서 받는 내용을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사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조차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101쪽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 4000여만 원이 국비로 반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생계급여는 5000만 원 이렇게 국비가 반환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200억 원 이렇게 되고요, 그중에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기초생활 급여는 더 주고 싶어도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기초 이렇게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됐다고 하는 것은……
○사회과장 박종수   
못 받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못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지,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국비 남는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1억 4000여만 원이 반납되면서 이걸 철저하게 면·동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진짜 어려운 생활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국비가 많이 반납되면서까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들은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우선 소득조건이 맞아야 되고, 자산조건이 맞아야 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고, 본인 근로능력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안타깝게도 신청하면 40%는 되고 60%는 탈락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분들 탈락시킨 게 아니고 우리는 시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소득, 재산, 부양가족, 건강상태 이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셔서 그렇게 급여를 못 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 좀
○사회과장 박종수   
몰라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식 의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8쪽에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 이게 장제급여가 뭐 뭐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비로 75만 원을 가족이나 장례를 치른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75만 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자 수급자가 사망을 하면 장례를 치른 분이 아들이 치렀으면 아들이 동에다가 신청하고 또 부양가족이 없어서 마을에서 했으면 이장이 신청하고 하면 75만 원을 드립니다.
배찬식 위원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자들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하면 다 안내를 드립니다.
배찬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냥 사망신고만 하면 알아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도로 신청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계좌번호하고 장례 치른 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면 아들, 친척 이런 분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사망신청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사망신고 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알아서 다 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다 알고 있고요, 수급자들이 자기들 혜택 가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설사 모른다고 해도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내면 공무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75만 원 타가시라고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 해산장제가
○사회과장 박종수   
해산은 애기들 출산하면 60만 원 주는 거고요.
배찬식 위원   
60만 원? 그러면 이게 해산 60만 원, 사망 75만 원 그 두 가지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사례관리 발굴하고 방문조사 현장활동 1식해서 이건 뭐죠?
○사회과장 박종수   
기타보상금 이것은
배찬식 위원   
사례관리 발굴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라는 것은 우리 행복 키움 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빈곤문제, 교육문제, 건강문제 또 취업문제 이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67명이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가보면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활동하는 이것은 긴급 생필품 같은 거 국가에서 수급비를 주지만 갑자기 끼니를 굶고 하면 라면이라도 사주고 또 밑반찬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면 관리하는 그런 제도네요? 아니, 문구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사회과장 박종수   
거의 라면을 많이 사줘요. 손쉬우니까요.
배찬식 위원   
예, 그리고 100쪽에 보면 보훈단체 기능보강해서 무공수훈자회 이건 뭐죠? 기능보강이?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이분들이 보훈단체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나라의 사랑집에서 이렇게 계시고 한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없다고 해서
배찬식 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무공수훈자회에다가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8개 단체는 다 있는데 이쪽 무공수훈자만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박선자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아까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자격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국·도비만 220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다가 시비까지 같이 되는 건가요? 규모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반환하는 금액이 2200만 원이면 국·도비 반환이니까 여기에 또 만약에 시비가 붙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만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수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대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동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2015년도부터인가요? 지금 저희 기관에서 안 하고 LH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올해 7월 1일부터 LH로 넘어갔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희는 예산지원만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요조사가 돼서 하게 되면
○사회과장 박종수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
김동일 위원   
올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법이 바뀌어서 업무가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택업무는 건축과로 넘어갔고요,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넘어갔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번에 하고 내년부터는 허가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LH에서 우리가 넘겨주는 저기니까 금액도 이렇게 반납하는 액수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측하기에? 이번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 양곡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정해진 생활수급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 양곡지원에 대해서도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죠?
○사회과장 박종수   
양곡지원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법에서 규정해놓은 거 이상으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공주시가 만약에 2015년도 때 100명이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도 100명에서 110명 이런 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상당히 미약한 거예요.
김동일 위원   
이 사업에다가 저희가 시비까지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만약에 결산잔액으로 따지면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양곡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데 이것까지 제로로 맞추기는 기술상 예산편성하고 집행기술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정해진 분들이라는 말이죠. 정해진 분들의 정수에다가 몇 개 이렇게 되는 사항일 텐데
○사회과장 박종수   
전출입이 있고, 신규발생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걸 맞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김동일 위원   
저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국고 반환에 보면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게 사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사회과장 박종수   
전출입도 있고 신규발생자도 있고
김동일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보통?
○사회과장 박종수   
비율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만약에 양곡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을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어떤 일정액 정수를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증감률이라든지 매년 증감률을 보셔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얼마큼 세우시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워도요, 이걸 2500 이하로 이상적으로 제로로 되면 더 좋고 한데 그런 게 좀……
○시민국장 전경일   
뒤에 있잖아, 정부 양곡해주는 거 전체예산이 얼마 되는데 얼마 중에서 이게 잔액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 그렇게 알려줄 수 없어,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집행하고 얼마가 남은 거다.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정부양곡지원이 2억 1000이 이렇게 돼서 반환된 게……
김동일 위원   
2억 1000이요? 2억 1000이 다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다 국비에서 2400만 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됐을 때도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납에 대한 기획실 담당 쪽에서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페널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짜라는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비단 사회과 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복지과라든지 사회과가 이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더 이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자활근로사업은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죠?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되겠어요.
김동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조건부 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84명이 하고 있고요, 예산은 10억 5000 이렇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순전히 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김밥마을이라고 김밥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있고, 또 양곡택배, 또 행복한 밥상, 자동차 세차, 푸른 자원이라고 해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밑에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33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예산이 얼마죠?
○사회과장 박종수   
총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 일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운동처방이랑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6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맞춤형 운동처방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해서 공주 건강안마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공주 가족상담소 여기서 하는 게 있고요.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운동처방으로 국비 반환하는 액수가 가장 크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제일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이
○사회과장 박종수   
반환은 운동처방 같은 것은 노인분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 잔액으로 이것도 보셔야지 이것을 연간 유동적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김동일 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었는데 운동처방이 공주에서 이게 제도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문제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처방에 등록하시는 어르신들이 운동처방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실 것입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동처방을 한 번 선택이 돼서 아마 20만 원 중에서 18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만 원을 어르신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면 2년 하는 거죠? 맞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년인가요? 1년하고 나서 이분은 다시 못하죠?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속 2년은 하는데 2년 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운동처방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몇 년도부터 했죠? 4∼5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과장 박종수   
2010년도
김동일 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이 복지개념을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 2년을 하면 아예 못해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제가 보기에 공주에 공주대학교에서 운동처방 했고, 한국교육센터인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2년 후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운동처방을 받는 서비스의 인원이 주는 것입니다.
모집이 안 돼요. 왜 옛날에 했으니까 2년 하셨으니까 이분은 안 되고 주변에 이분은 2년 했으니까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더 검토를 해볼게요.
김동일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속 2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못한 후에 2년 후에는 다시 등록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속 2년 하면 아무도 못해요. 운동처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계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고 반환이 늘어나는 원인도 될 것 같아서
○사회과장 박종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의 정확하게 해서 이건 진짜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12시 다 됐는데 이거 끝나면 식사하고 가시죠?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그게 노인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임산부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년 하면 2년 후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다 기준이 똑같이 임산부나, 장애인도 다 기준이 맞춰지는 것이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2년 받고 또 2년 받는다고 해서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은 특히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건의를 해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노인들 치료서비스입니다. 자격증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중풍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치료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니까 이것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박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나 복지과 점심 후에 심사를 할 것이지만 사업이 워낙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도비 반납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동성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꼭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아야 될 부분들이 받는 부분 이런 법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국·도비 반환의 일들이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가 복지포퓰리즘이다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반납사유로 인해서 이게 국가로 다시 재환원이 되면 복지 정말 포퓰리즘인가보다, 복지가 너무 과잉이다 이런 것으로 인식이 돼서 아마 어려운 지방현실에 복지 혜택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아주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임산부도 임신이 됐을 때 2년 운동처방이 끝나면 안 됩니까?
○복지기획팀장 강환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여자가 임신을 한 번만 하면 모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매번 임신 할 때마다 2년씩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 한해서 평생 동안 어린애 한 번 낳을 때 그렇게 2년이에요?
됐어요. 됐고 알아봐서 연락주고 어르신 운동처방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장애인들 운동처방, 임산부 운동처방 이게 담당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은 적고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정 아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회과장 박종수   
국비로 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모델을 내려준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처방서비스를 입안해서 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 세 가지가 순수한 시 재정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국비가 80%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비가 80%고 우리가 20%이고?
○사회과장 박종수   
도비 10% 하지만 세세한 지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렇게……
박병수 위원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2년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복지기획팀장 강환실   
임산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박병수 위원   
아니 임산부 빼놓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2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런 놈의 정책이 어디에 있어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신규자들 자꾸 노인 진입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더 늘리고 싶어, 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수년간 독점을 하면 신규 진입이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박병수 위원   
아니, 좋아. 어르신들 운동처방은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임산부는 됐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 해서 장애인한테 뭔 도움이 되느냐고 이런 정책은 없는 게 낫지, 아예 안 하는 게. 장애를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정책이랍시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돈을 몇 푼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희 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었는데요.
○의사팀장 조철희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 그래요?
우리는 없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뭐지요?
○전문위원 김일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작년 추경에 지원된 2개 시설이 작년 사업인데 명시이월됐어요, 좀 추경에 사업이 늦어져서.
한 군데는 저쪽 실버랜드인데 거기는 증축인데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 중에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서 시행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됐고요. 또 하나는 공주노인요양보호센터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랜드에 대해서는 인허가추진 중에 있고요. 탄천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가 끝나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공주효센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주효센터 535쪽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 공주효센터는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일상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급하게 왔습니다.
한상규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추가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몇 쪽이지요?
한상규 위원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고 계신가요?
설명자료 1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연장근로시간 추가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6개월만 지원하시고 마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잠깐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서는 119쪽이에요, 하단부분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이 명주원을 비롯해서 5개소에 2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직 시설직원은 20시간이고 교대근무자는 40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우선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4억 8700을 7개소에 20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나면 끝이냐는 얘기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도비가 또 결정되면
한상규 위원   
또 내년에 붙여서 매칭사업으로 또 가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우선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반시설직원들은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20시간을 더 해주고요. 교대근무자 야간근무를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40시간인데 80시간까지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도비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더 해주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도비지원사업이 확보여부에 따라서 계속 시행여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내년에 사업이 되면 이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끝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시적인 거 그거하고 지금 보면 6개월 동안 4억 8000정도 되니까 1인당 월에 4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보조만 받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시설 7개소에서 이분들한테 주는 건 없나요? 별도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시설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우리가 전체 7개 시설 인건비를 다 우리가 지원하는 데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지원을 해줘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이고 내년에 확정이 되면 이어나가는 거고 안 되면 끝나는 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안 되면 예산여부에 따라서
한상규 위원   
예산여부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11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행복요양원, 왕촌어버이집 이게 자동개폐기이지요? 용어가 정확하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자동개폐기가 뭐냐하면 이런 데는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고 나갔다 이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되고 행불이 된다든가 경찰서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 나올 때는 관리자가 번호를 눌러줘야 나오고 다시 들어갈 때는 안에서 해줘야 들어가는 그런 개폐시설로 하고 만약에 비상시에는
김동일 위원   
그건 다들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 아니라도 그거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런 자동시설관리자들의 자동시설이 아니라 비상개폐기 아닌가요? 원래 비상개폐장치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장치센서를 달아서 화재라든지 자동으로 열리고 그 얘기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를 설치하는데 50만 원씩인가 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게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월송동사무소가 강북시립도서관에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명시이월된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사유지 매입 동현동 했잖아요.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청마관광 있던 자리 아시지요? 그전에 동현동, 우측으로 구 도로 그 뒤에
배찬식 위원   
정명학교 지나서 거기 말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거기 청마관광 그 자리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 자리 뒤편에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사유지로 막혀서 삼각형 되는 데를 60㎡ 정도를 우리가 사야 맹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3000만 원
배찬식 위원   
60㎡ 18평
○회계과장 김병호   
18평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거기가 평당 15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거기가?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청마관광 뒤쪽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거기가 맞아요. 거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세종시 인근이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사유지 여기 땅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앞쪽으로는 그렇게 안 비싸던데 너무 센 것 같아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43쪽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옥돌갈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계획을 잡고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억 3000만 원은 시정발전연구단이 이쪽으로 - 지금 고마에 있지 않습니까? 들여와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발전전략사업단 2개 과를 여기를 포함해서 쭉 칸을 나누는 리모델링 작업과 옥돌갈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미디어담당관실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에 하기로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는 대로 해서 내년 6월 말이면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옥돌갈비는 전체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해야만 지금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고, 지금 음식점용이라서 들어가 보면 고기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전략사업과에서 그 팀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러니까 나눠야지요. 그걸 전략사업과도 20명으로 정예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서별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 2000만 원이 돼 있네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며 특히 계절과 장소별로 프린지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관야외무대, 동학사무대 등 자원봉사가 가능한 공연팀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급적 축제시 뿐만 아니라 수시공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금년도 1월 달에 가서 우리 공주가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역점적으로 신관 국민은행 뒤쪽을 공주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주에서 사시면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프린지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무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차 없는 거리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강남지역도 우체국을 정점으로 해서 학생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프린지공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학사에도 야외무대가 금년도에 생기기 때문에 10을 봤을 때 신관동에 5정도, 강남지역에 4정도, 1은 동학사 야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55쪽에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해서 3100만 원이 있고, 다음 156쪽 중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7000만 원 이 두 가지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건 도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은 어떤 사업인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감이 13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순수한 시비만 해당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서로 어떻게 다르냐 그걸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은 알기 쉽게 공주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뒤편 155쪽에 우리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156쪽은 각 단체별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공모를 신청해서
박기영 위원   
실제 하는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비슷한 사항인데 돈의 출처가 조금 나눠진다는
박기영 위원   
하나는 예총으로 가고 하나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가는 건데 실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저희 문화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 총 명시이월사업은 30건에 67억 7994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69.8%에 해당되며,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용역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사업 특성상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이 많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산성 정비사업의 경우 성벽의 훼손 원인규명 및 보강방안마련을 위한 정밀조사용역이 12월 26일 완료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반영, 성벽 등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과 공주 역사인물관 설립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인물선정에 대한 용역기간을 금년 11월과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목조문화재가 있는데 영상통합시스템구축사업은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미 시달된 상태입니다.
또한 마곡사 대광보전 보수정비를 비롯한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등은 전체가 관계 전문가 자문, 문화재청 승인, 문화재위원 현지 기술지도 등의 장기간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과 문화재소유자인 사찰과의 설계협의, 공사일정 조정, 행사기간 내 공사 중지 등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상당수 예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사업추진경과에 따른 기성금 지급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연말 명시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서 명시이월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다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민국 내에서 67억 원이거든요, 69억 원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이죠? 혹시 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얼마큼 됐죠, 문화재과가? 전년도 대충이라도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매년 이 정도인지를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달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2개월 정도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이 사업이 저희 과에서 착오도 있었던 게 12월 달에 다시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금액이 기성금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나갈 거 이런 것을 빼지 못하고 현재에 있는 상태로 내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사업 전체금액을 따지면 40%가 명시이월이거든요,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기가 원래 12월 31일로 당겨진 거죠? 2월 28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충분히 예측가능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용역을 1년 정도 갖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번에 용역비가 서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서도 상관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9억 원이 그냥 잡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정도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이건 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선은 전체 연도별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하여튼 연말까지 기성금이나 절차 같은 게 사실 국보나 보물 같은 것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명시이월금을 최소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과장 황의병   
아니, 기성금이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사업조서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연말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연말에 가능한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정리추경 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2016년 이월액이 확정금이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그때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김동일 위원   
이 이월액이 예측으로 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현재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훨씬 많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세계유산홍보표지판 설치로 해서 7개소에 3억 5000만 원인가요?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씩? 전체다 석재로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타 시·군 경계에 표지석을 할지 아니면 홍보판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보자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5000만 원씩은 최소한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여 같은 경우도 미리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늦어졌어요. 이번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석재표지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결정된 바는 아니다. 7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시·군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대전, 논산, 청양, 부여 이쪽 예산
박기영 위원   
타 시·군에서 넘어오는 그런 길목을 전부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저는 표지석을 석재로 한다고 해서 물론 고도이미지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과연 7개소를 전부다 해야 하는 것인지도 조금 그렇고 한 번 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끔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166쪽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400정도 반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지금 반포 상신에 있는 구룡사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원 중에서 시비로 해야 하는데 토지협의가 안 돼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홍중 위원   
협의가 왜 안 되는 이유는 토지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토지감정가에 비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당초에 토지가격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토지매입은 해놓고 나와 있어서 보수정비 할 게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나 했었는데 잘 못 달았네요.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정확히 명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문화재 보수정비로 보지 토지매입비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거기에 보면 문화재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1억 원 남은 것은 구룡사지 토지매입비라는 말씀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박병수 위원   
몇 개월 사이에 업무파악 되면 박사지 뭐 박사 산신령.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대붕 정려각 효부성 정려비각 도비 2000, 시비 2000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도의원이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느라고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2000만 원 넣은 거죠?
○문화재과장 황의병   
이게 우리시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인데 원래 노후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해서 내려온 거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충효시설물인지 문화재인지 전통사찰인지 그런 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향토문화유적에 우리가 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당연히?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문화재하고 사찰 빼고 나머지 향토문화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원근거법령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어떤 예산 횟수도 나올 것이고 얼마 액수도 나오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 하단에 보면 영은사 아미타후불탱화 및 칠성탱화 보수정비해서 이게 전부 반납이 됐네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대처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무엇으로 대처하는 거죠? 어떤 사업으로?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당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 시비를 세웠었는데 도비부담분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배찬식 위원   
마이크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잘 안 들려서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당초 현장점검을 해서 D급, E급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 그랬다가 재원 삭감되다보니까 당초 1회 추경 때 성립됐던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미확보에 따른 도비, 시비 감액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가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기도각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잔액부분이 도비가 감액돼서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감액은 됐는데 여기 천진보탑 기도각 건립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예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게 사업계획에 당초에 1회 추경에 잡을 때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서 이번에 천진보탑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1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예산이 이리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변경된 거고 내내 사업은 하는데 그렇게 명분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사곡 무성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총 4건에 29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곡면 무성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조성사업 대상지가 사유지가 있고 산지전용허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고요,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내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전 경기장이 조정경기장과 수상스키경기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수변지구 지구지정이 지연되다보니까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1페이지에 대학생 지역 정착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 1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7000만 원 계상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연 170명 곱하기 5만 원 하니까 이렇게 3,400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것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여름방학동안에 115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공주교대하고 공주대학교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공고기간에 공주시로 전입한 115명 이 학생들이 저소득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학습지도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15명이 전입을 공주로 해서 활동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전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 잘하셨고요, 계상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아까 이게 신관동 저기 금강공원이라고 했죠? 거기 뭐 공사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3000만 원을 가지고 게이트볼장에 보면 보수할 부분하고 시설보강 할 부분 4개소가 있고요, 신관 금강공원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한 바닥이 노후돼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8000만 원 이거 8000만 원에 대한 거요. 동네에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172쪽에서 기왕에 5000만 원 기정예산이 금번에 3000만 원 추가요구해서 8000만 원이잖아요. 기정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했고 이번에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 3000만 원에 대해서 늘어난 것만 그런데 운동시설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운동기구가 있는데 바닥에 보면 노후돼서 파손된 그런 시설입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 혹시 기구 다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개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조만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를 제가 예전에 봄에 누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보수가 안 돼서 제가 또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손잡이가 운동하려면 쑥쑥 빠지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보강하시는 김에 거기 보면 바닥에 풀이 많이 나서 운동하다보면 걸려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최근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가끔 운동하러 다니다보면 확인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무성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이번에 몇 번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3회째 대회입니다.
한상규 위원   
3회째요? 이번에 접수는 몇 명이나 했나요? 이번에?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지금 988명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접수는 참가비가 이쪽에 나와 있는 자부담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한상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로 먼저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요즘 바쁘시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삼평비 이전 건립 및 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5000만 원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선 설계만 올해 해놓고 사업비는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체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설계를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가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비 2억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전 보상비로요. 그렇게 해서 올해 설계부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 이외 문제는 없고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박병수 위원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사업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번 해보시지요? 해당사항이 없는가?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그걸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공원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끼어 맞추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원래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으로 하려면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5000㎡정도 되니까 우리가 명칭을 갖다 붙인 거지, 시설결정을 안 하고 그냥 공원 조성사업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시설결정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것도 시설결정 가능여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럼 지연이 되거든요.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늦어지게 되면 내년 이삼평 공이 넘어간 지가 400주년 되는 해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되는데 기념행사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 좀 다양하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보시고 접목 시켜서 중앙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시지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한옥마을 담당하시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한옥마을 연료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참나무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부랴부랴 스크린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맡겨서 자료가 왔는데 단체숙박동, 개별숙박동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약간 희미해서 기억을 못해서 2014년도 작년 수입을 봤더니 8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평균치 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액수가 평일, 주말 개별숙박 다르고 단체숙박 달라서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는데 평균치로 나눠보니까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8000만 원 선 안팎이 돼.
그런데 연료비가 2014년도치는 안 나와 있는데 15년도 추정치를 보니까 7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알기 쉽게 대충 후하게 잡아서 1000만 원정도 빼고 나머지가 연료비인데 이거 참나무 연료비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숲 가꾸기 할 때 나무를 - 제가 2~3년 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재가 나오니까 그리고 중부산림사업소와 연계해서 국가기관끼리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난번에 숲 가꾸기를 해서 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봤어요. 그런데 참나무가 아니고 일반 다른 나무라 불 때면 냄새가 나고 연기가 많아서 참나무가 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나무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산림과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나무가 나오면 저희를 주는 거로 그렇게 서로 협의는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아니 이익이 퍼지게 남는다면 참나무 써야지. 그런데 지금 적자인데 인건비 공제하고 제세공과금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잖아. 남아도 몇 푼 안 남는데 꼭 참나무를참나무 쓰면 좋지, 그런데 남아야지. 안 남는데 참나무를 계속 쓰면 - 예를 들어 매연이 심하고 열량도 적게 나오고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아궁이에 참나무 땠어요? 솟가지도 때고 이것도 때고 저것도 때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지. 사실 약은 그거밖에 없어요. 인건비, 전기료, 제세공과금, 연료비 전부다 짬뽕을 하면 도대체 남지를 않으니 저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취지는 무슨 취지냐면 목재를 기부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게 숲 가꾸기 해서 나오는 폐자재 그거예요. 사실 그거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료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 여기에 보면 한 해 294ton을 써요, 1ton에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공주에서도 참나무만 겨울에 쓰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방 안에다가 벽난로 설치해놓고 멋 삼아서 참나무 쓰지, 어떻게 참나무를 쓴대요?
세계유산도시를 안고 있는 공주로서 이거 하나로 이걸 다른 소나무나 그런 걸 씀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실추가 돼서 엉망이 된다고 그러면 빚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지더라도 더 써야 되지. 그런데 이게 도대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같아서 개운치가 않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료비를 절감이 아니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쓰는 건 아닌지, 과다하게 쓴다는 얘기는 실제 쓰는 거와 장부상의 양하고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따져볼 문제이지만 여하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적자폭이 크니까 이걸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450페이지의 나래원의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에 국비가 2억 800만 원이 내려 왔어요, 도비, 시비 얼마씩 붙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연도별로 2억 7300만 원씩 3개 연도로 해서 23억 1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2015년도에 국도시비 부담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을 각 시·군 부담비율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를 반영하고 거기 주요사업에 회전교차로라든지 봉안당시설이라든지 또한 거기 회전교차로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사용료를 감면이나 아니면 깎아달라고 얘기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지역 인근의 연계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받는데 그네들이 틀림없이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공주 하나만 나래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하는 같이 공동이용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왔으니 그것만큼은 우리도 뭔가 DC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식의 이야기 생각 안 해봤어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 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결정된바는 없고요. 앞으로 공주, 부여, 청양이 적정한 요금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0만 원이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 요금 10만 원이 적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3개 시·군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요금을 턱없이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적정한 요금은 30만 원 정도하고 그 외의 타 도시에 대해서는 관외지역으로 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요금에 대해서는 너무 싸다 앞으로 20만 원 정도는 우리 관내에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3개 시·군에 대해서도 공동 3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30만 원정도가 그쪽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요금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형평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요금을 대안을 가지고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3개 협력사업을 오래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청사진을 내보였단 말이야. 그렇게 내보였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현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현재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된 거예요?
3개 협력사업이 우리가 옛날에 홍성의 화장터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네들과 같이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연 얼마씩, 관외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 얼마씩 받을 것이고 여기를 수리한다고 그러면 부담률은 얼마나 부담할 것이고 그게 다 결정이 됐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결정된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협력사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요금 협의를 가져야 되고 순차적으로 3개 연도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을 단계별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중앙에서 2억이라는 돈을 줄 정도이면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협력사업이 무산될 염려는 없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현재로 무산될 염려는 없고요. 요금에 대한 갈등관계인데 그거를 잘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쪽으로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세일즈하기 어려우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군수들과 만나서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짓는다할지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 타이틀을 갖고 그쪽도 깎아주고 그리고 수리할 때 공동으로 예산을 같이 합해서 수리도 하고 인프라 구축도 멋있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올해 안으로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나래원 화장공동시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시·군이 협력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받는다는 건 내가 볼 때 틀림없이 협력사업 전제조건하에 아마 국비를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뜻을 빨리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나서가지고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탄력이 덜 붙는다 싶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려울 때 시장님이 나서서 그런 걸 마무리를 딱딱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군수들과 얘기하면 금방 얘기가 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2014년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도비 반납이 2773만 8000원 그거 반납된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총 도비 보조금 받은 게 7100만 원이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저희가 2014년도에 지방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요 운영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도비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이 도비가 823만 4600원, 시비가 3293만 84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에 대해서 반납금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는데 공주시노인복지관이 2014년 8월 7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 이후에 2014년 12월 24일에 마곡사 조계종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12월 24일 날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지급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1월과 2월에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 집행액이 823만 4600원을 집행하고 부득이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도비만 따지면 도비가 총 얼마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도비는 3500만 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3500 중에 반납금이 이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반납금이 3500 중에서 도비 집행액이 823만 600원이고요 그 나머지가 2676만 5400원을 반납해야 되고 종사자 인건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860만 원 중에서 도비가 97만 2000원 이것은 쓰지를 못한 금액을 포함해서 두 가지 2773만 74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못쓴 이유가 마곡사 용역주고 나서 용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 썼다는 얘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탁을 한 기간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 1월과 2월 인건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을 쓸 수 있는 소요기간이 짧고 그래서 3월 달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정산한 금액에 부득이 남은 금액 2700만 원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3500 받아가지고 800만 원 정도 썼는데 기간이 짧아서 더 이상 쓸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짧은 기간이라도 빨리 빨리 쓰지 그랬어요. 너무 많이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그건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쓴 게 20%정도 밖에 못 썼다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원님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게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저기한데 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충분히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시립도서관장 서난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날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의원님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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