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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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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15.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1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8. 17.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8.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20.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달희 의원)
  3.  o 보고
  4. 1.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범수․이상표․김권한․강현철․임규연․임달희․구본길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범수․이상표․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3.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3.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8. 15.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9. 1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달희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그동안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에 많은 고심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그리고 최근의 관용차 운용 논란까지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와 환경 문제로 비화되는 등 그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화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아젠다에 대해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주셔야 서로 정책적 합의점을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화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쉽게 갈 정책적 방향이 힘들게 가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공주시가 다른 시도보다 더 행정적․정책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는 시민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분쟁이 생겨납니다. 
물론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려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국정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소통뿐이라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점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양보하여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로 대안을 제시하여 최선을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성과 없이 감정의 앙금만이 남을 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의 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 각자 충실히 해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이 담기는 순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집니다. 
공주시의 발전과 번영,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심과 합리성에 기반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합니다. 
의회 없는 집행부는 있을 수 없고 집행부 없는 의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서로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상호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공주시의 행복을 함께 빚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용성 의원과 구본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범수․이상표․김권한․강현철․임규연․임달희․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면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검토를 위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연차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연수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은 3일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5일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 행정업무의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 인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및 연합회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에 회의 참석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범수․이상표․김권한․임규연․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실효성이 낮은 대기차로 공간확보 허가기준을 삭제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특정 시설 중 공익 목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의4제3항 및 별표18, 별표19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강현철․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사환경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공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축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불참으로 미래전략실장이 대신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66건에 201억 3377만 5000원, 특별회계 0건, 총 66건 201억 3377만 5000원이며, 일반목적 예비비는 4건에 1억 838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2건에 199억 4997만 5000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설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1건에 200만 원, 한파쉼터 추가 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1건에 188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예산 1건에 2500만 원,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 예산 1건에 4000만 원, 행복도시 공주역 탄천 연결도로 개설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예산에 1건 1억 원, 7월 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 55건에 156억 6527만 원,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산 1건에 5억 1950만 5000원, 공동주택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사업 1건에 3억 1850만 원, 4월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업재해복구 예산 1건에 3700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 주택 분야 특별지원금 예산 1건에 1억 4125만 원,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소득보전지원금 지급 예산 1건에 8000만 원,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1건에 31억 94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절한 휴식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5조제9항에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 부여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을 부과하고자 하며, 
둘째, 안 제15조제10항에 자기성찰 특별휴가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 명시 및 소급․이월 금지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일 숙식비 지급사항 중 재택근무 시 당직수당 지급요건 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택 당직수당 지급 시 3시간 초과 대기근무 지급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고,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13조, 15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은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신규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시설은 새바람문화복지센터, 배드민턴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바람문화복지센터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고 신풍면의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으로 공동체 기능의 유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는 배드민턴장으로, 이 또한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입니다. 
주요 기능은 신풍면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용공간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탁금액은 없고,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 및 물품의 재산관리,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체계 확립,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로 연 600만 원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5.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6.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조 2733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1372억 400만 원을 더한 1조 4105억 7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661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707억 58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3954억 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3954억 200만 원 중 이월액 2588억 4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7억 2800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8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23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4조 3117억 8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32억 1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4조 258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8925억 90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242억 97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한 운영차액은 1317억 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중에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 결과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당초 사업 예산보다 9억 7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여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 사업인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정안면 내촌리 일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및 일자리 연계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안초등학교 인근 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여 외지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후속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 9필지 1만 4707㎡를 매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16억 7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현 이인면 청사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잦은 시설 개선으로 유지관리비 증가 및 행정업무와 주민자치 공간의 부족, 협소한 주차장, 증축의 한계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3필지를 취득하여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이 행정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8억 원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관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10필지와 건물 3개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0억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백제역사 유적지구 문화재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하기 위해 토지 8필지와 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14억 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오태훈   
민원토지과장 오태훈입니다.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근거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민원실의 설치와 안 제3조에 민원실의 휴무일, 제4조와 5조에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연장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에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민원 편의를 위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 바랍니다.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하여 원도심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시설물로써,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서술된 5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시설명은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이며 오거리길 6번지에 위치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위탁내용은 책공방 북아트센터 상설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과 시설물 및 물품 등 운영 유지보수 등입니다. 
위탁비는 1년 기준 1억 750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주체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해야 함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해야 함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정신질환 동료 지원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항이 없어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적이 큰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기관인 충청남도의 기업인 대상 조례가 폐지되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이관되어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우수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반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 개선 요구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을 안 제7조제4호에 체육시설 이용제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자 감면대상에 스포츠클럽 행사 등을 추가해 신설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 개선 요구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안 제14조에 신설을 했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안 제14조 별표2와 같이 신설했으며, 잘못된 문구과 상위법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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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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