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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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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안
  9. 8.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종운, 박기영 의원)
  3. 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운, 박기영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하는 행복 공주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오토캠핑장 설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시덕 공주시장님께 오토캠핑장 건립과 공주시 밤 등 특산품 가공업체 제품을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인근 청양군은 대치면 까치내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만 1,000여 평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작년도 이용객수는 2만 여명이었으며 금년도 8월까지 1만 8,000여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3000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주어 청양고추, 구기자, 청양 농특산품 등을 구입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청양군에서 직영하는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직영운영 수입비 보다도 경제유발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편리한 교통망과 천연 보고인 우리 공주시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 공주 관광 이미지 극대화와 지역민들의 경제효과는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에 공주시 농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대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국내외 유수의 관광지에 가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과 먹거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특산품 진열대를 관광객이 꼭 지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지역민의 소득에 일익할 수 있도록 진중히 제안 드립니다.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은 물론 체코도 연간 1억 명의 관광객과 GNP 60~70%를 관광수입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시도 스쳐가는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고 공주에서 많은 금액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함께 보냅니다.
본 의원도 1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달은 안 보고 손만 보는 견지망월은 안 하였는지, 언행일치는 하였는지, 위선적인 의정활동은 안 하였는지, 취중망언은 안 하였는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였는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과대 포장하여 시민들에게 자랑은 안 하였는지, 원칙과 양심에 위배되고 주민의 여론에 상반된 박쥐같은 의정행위는 안 하였는지, 깊은 성찰을 해보면서 더욱더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갖고 싶습니다.
지위와 힘의 권위가 아니라 시민에게 무한 봉사를 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권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굳은 신념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 바르고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에서 소외되고 공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수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4,662세대 주민들의 서러움을 전달하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제1조의 목적에는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 말 현재 우리 공주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6개 단지에 총 1만 4,611세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다세대 주택 3,839세대 연립주택 780세대, 주상복합 43세대 등 모두 4,662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주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2015년 1월 현재 우리시의 총 세대수는 4만 9,273세대로 가구당 2.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662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대략 1만 1,200여 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총 10%에 해당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1만 4,611세대 3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4,662세대의 1만 1,200여 명의 주민들은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0년 11월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에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총면적이 660㎡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총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그리고 학생이나 공장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등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재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4,662세대도 분명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또한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의가 오래된 건축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곳곳에 손댈 곳은 많지만 모두가 형편이 어려워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경제적인 압박으로 상상에 그칠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각종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공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민으로서 받을 적법한 수혜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4,662세대에서 거주하는 1만 1,200여 명의 주민들은 극심한 소외감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주민들이 시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공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미 의원을, 부위원장에 한상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간 신설 및 감면율 축소 등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편된 조직에 맞게 직위변경과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도자문화 산업 진흥 조례안은 우리나라 3대 도자문화의 하나인 철화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재창출하기 위해 도자문화 산업 진흥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관련 지원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음식 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의 주택수리와 정착장려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이끌어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사안으로 귀농인 지원 대상 범위를 지원 조항에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정예산 6024억 원에서 332억 원을 증액한 6356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9억 7466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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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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