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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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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7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6.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안
  13. 12.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친환경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의원)
  3. 1.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2인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의원) 

(10시 07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선출직들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150여 년 전 역사상 최고의 연설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정신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라는 말로서 미국정치는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 의미를 가장 잘 압축하여 설명하는데 손색이 없는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치 1번지, 여의도 현실은 어떠할까? 모름지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미래의 희망을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만이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서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으며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부터 구축해 놓고 집중하여 끝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정책 만들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봉투와 뇌물이 난무하고 입법로비에다 취업로비까지 갑의 지위를 이용한 각종 성관련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심지어는 교도소로 끌려가면서까지 해괴한 복장에 괴변까지 늘어놓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목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합니다.
열심히 하는 정치인까지도 정상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국민 모두가 아우성인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개혁하는 척, 반성하는 척, 쌩쇼를 다하고 표 얻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한국 선량들의 고질병은 난치병으로 판정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선출직 어르신들께 본 의원이 훈수 한 번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수행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극배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국민들만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공주시민을 위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최근에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공주시 의장 이해선입니다.
정당간에 당리, 당략이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공주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간과하고 오직 공주발전과 시민 하나만을 바라보며 의장 역할에 전념하고자 무소속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습니다.
근 30여 년간 외길로 야당생활 했던 분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마는 지역과 시민을 위하려는 진정성 있는 희생정신을 국회의원들은 한참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해선 의장님의 통 큰 결정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고언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관련 악법을 즉각 폐지하여 줄 세우기를 중단하고 모든 선출직들이 양심에 따라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입으로가 아닌 진정성 있게 정치할 수 있도록 무대를 획기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 세종4년에 영의정을 지낸 이직선생의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시민 모두가 공주의 희망입니다.
용기백배하여 우리부터 고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8월 24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이 중 10건의 안건을 8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영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는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가뭄 및 장마에 대비한 재해대책을 위하여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정부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맞춰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재해대책 예산에 우선 배정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등에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34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규모가 5435억 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5141억 원보다 2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1115억 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에 20%에 해당되며 1회 추경예산액 990억 원보다 12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 4쪽입니다.
의존재원 43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80%에 해당하며 1회 추경예산액 4115억 원보다 16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에 4209억 원 중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 2787억 원으로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37억 원, 고성천 지방하천 정비에 20억 원, 생태하천 복원에 24억 원, 송산리 마을 문화공원 조성 15억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1422억 원은 황새바위 부고 앞 도로확장 9억 원, 쌈지주차장 조성에 9억 원, 주요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6억 원, 백제문화제 출연금에 4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4억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원입니다.
재무활동 36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5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13억 원, 지방채 일부상환 13억 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이 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개 규모로 90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도 공기업은 마곡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6억 원, 하수도 공급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 원,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2억 원, 예비비 삭감은 5억 원 등으로 하수도 공기업은 8억 원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13억 원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에 9억 원,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 신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과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례는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4개 조례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조성을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변속차선과 분리대 설치 교통선 추가 변속차로 설치대상을 확대 등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점유 징수에 대한 조례는 도시공원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며 별관2동 청사의 증축에 따라 시의회 의원실을 의원민원상담실로 바꾸어 주민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상담시 사생활 보호 및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내를 두도록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업무를 안 제5조 1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 제1항에 담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50만 원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를 삭제하고 100만 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안과 변상금 분할 납부 가능한도의 경우에도 50만 원 초과 6개월에서 2회 분할 납부를 삭제하고 100만 원 초과 1년 4회 이내 걸쳐 분납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2동 증축에 따라 안 제47조 제2항 별표에 시의회 의원실을 의원민원상담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 금고의 정의에 금융기관을 명확히 하였고 안 4조 1항부터 3항까지 금고지정 방법에 수의계약을 삭제하고 금고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4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사항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2항과 제8조 1항에 수의계약 해지에 따른 금고심의위원회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2에 제1항부터 3항까지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기간 신설 및 감면율 축소화 감면적용 사항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8조까지 지방세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안 제13조에 중복감면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주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된 상위법 등에 따라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1항에 성인문화교육지원, 우수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구성인원을 15인 이하에서 12명 이내로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기관단체 명칭변경 등에 따른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7조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12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농업관련 예산편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9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의 시설현대화,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조사료생산 등으로 추가를 하였고 같은 조에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시설과 자재지원으로 같은 조 3항에서 과수, 채소, 화훼류를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로 육묘사업 공급을 육묘공급사업과 시설현대화,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3항 13호를 14호로 하고 13호를 신설해서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 복지 실현 및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친환경 급식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친환경 급식 심의위원회와 운영협의회 출석위원 수당과 여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귀농, 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착장려금 등 지원방안을 확대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인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수리비 지원과 정착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쪽, 조례개정안 세부내용입니다.
제1쪽,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제정되어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제2조 1항의 귀농인 정의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을 삭제하고 연령을 2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2항 귀촌인의 정의와 3항의 귀농신고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기능 중 4항 귀농정착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추가하고 제9조 1항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 매입 및 수리에 관한 행정적인 편의 제공을 구체화하였으며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1조 1항 우리시의 귀농신고한 귀농인에게 300만 원의 정착장려금 지원제도와 2항, 3항은 귀농정착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여 많은 귀농인이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임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4항 1호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안 제23조 제5항 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23조 6항 간사는 관장을 종합사회복지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료검토를 위해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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