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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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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27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휘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공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공주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조례안
  5. 4.공주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
  12. 1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우영길 의원)
  3. 1.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4. 2.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5. 3.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6. 4.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대표 발의)
  7. 5.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11. 9.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우영길 의원) 

(09시 36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에게 행복월급제를 도입하자’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심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제조업 등의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농업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사양산업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국가의 근간산업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농촌과 농업, 농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신에너지와 함께 농업을 꼽고 있습니다.
농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이유는 지구촌 인구의 35%가 넘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엄청난 곡물소비를 요하는 축산물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의 인구는 대략 4~5일마다 100여만 명씩 늘어 2080년대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하여 산업화, 도시화로 농지면적은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농업생산성은 계속 떨어져 곡물 공급이 근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농업은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에서조차 그 뜻에 공감하지 못하고 예산집행 등 농업관련 정책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농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세계 주요국과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쌀은 관세화로 전환됐으며 미래의 농민인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서의 농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서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근원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의 농촌, 농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어만 가는 농촌의 노령인구,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농사일 공백상태, 치솟는 농사일 근로자 일당 및 농자재 값, 국제사회에 발맞추는 FTA 체결, 농산물 가격의 폭락,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농업, 농사일로 빌린 돈 변제능력 상실, 논 30마지기 농사에 대학생 자식 하나 키울 수 없다고 절망하는 어느 농민의 절규, 이러한 현 상황이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의 위기상황을 차마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공주시 재정이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조금이나마 관내 농촌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히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업인 행복월급제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인 행복월급제란 안정적인 가정운영 및 농가 운영을 돕기 위해 공무원처럼 정해진 액수를 매월 받은 뒤 수확이 끝나면 거둬들인 농산물 대금으로 그동안 당겨쓴 돈을 되갚는 방식이며 이자와 금융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가을철에 일시에 수확함으로써 수확하기 전에는 돈을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시기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영농자금 등을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얻어 써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가계 빚만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농업인의 예상수확 소득을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인 행복월급제인 것입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실시된다면 안정적인 소득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농가살림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품목도 대폭 늘릴 수 있고 농가나 농협, 지자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전남 순천시, 나주시, 전북 임실군, 진안군, 부산 강서구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시에서는 올해부터 대상작물을 확대하여 채소와 과수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관련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집행부와 긴밀히 상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을 위시하여 공주시 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값진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열심히 뛴다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냅시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행한다면 큰 성과를 일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시 주차장 관리 등 단순한 노무제공 파트는 공주시 사회단체에 맡겨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 능률을 배가시키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셔서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시장님이 이끌어만 주신다면 만사형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 몸살 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4월에는 공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역사적인 개통과 7월에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8월에는 우리 시 브랜드가 대한민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디자인상인 레드닷어워드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월에 개최한 제61회 백제문화제는 또 어떻습니까?
9일간 공주를 온통 축제의 한마당으로 수놓은 백제문화제는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마을, 금강의 황포돗배, 유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문화관광도시 공주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탁월한 행정력과 공주시의회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공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즘 가장 큰 화두는 가뭄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어 저수지가 고갈되고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여러 부서에서 가뭄극복을 위해 저수지 준설, 물 절약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을 긴 안목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보건진료소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학사가 위치한 반포면 학봉리 일원은 학봉초등학교를 비롯한 동학사 119안전센터, 동학사 치안센터,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자연사박물관 등 여러 기관단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학봉리와 온천2리의 인구는 584세대 1,1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혜택이 필요하나 보건진료소가 없어 인근 반포면 보건지소와 상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반포지소와는 7.3km, 상신리 보건진료소와는 10.4km로 응급환자 발생시 먼 거리에서 진료 받아야 하는 등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응급환자는 시간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이렇게 멀어서야 어떻게 환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곳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계룡산과 천년사찰 동학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만 명의 등산객이 이곳 계룡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등산객 중 지난해에는 22건, 금년도에도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였습니다.
만약 이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면 시민은 물론 등산객의 응급처치도 가능해져 고른 의료혜택으로 시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하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등산객의 소중한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고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의 휘장 문양 내, 한자를 한글표기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의 규격, 색상, 재질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분증의 규격과 색상, 재질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4.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대표 발의) 
5.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수업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우리 시에서 발생했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통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 부담 해소와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과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9.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5조 공주시 건축 조례 중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위원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 폭 등에 대하여 법적기준의 2배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가스 사업으로 인한 위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자치법규 체제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간 시정 질문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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