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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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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조례안
  5. 4.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의회휘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7.공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
  15. 1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홍중의원)
  3. 1.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6. 4.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7. 5.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대표 발의)
  8. 6.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9. 7.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0. 8.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4인 발의)
  11. 9.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홍중의원) 

(10시 07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밤타운 설립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윤홍중입니다.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이 함께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있는 발언기회라고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제61회 백제문화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시민, 자원봉사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서 문화제의 성숙도를 높여 주시었다는 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론인들의 기여도도 컸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는 바로 우리 생활양식의 총화 결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백제문화의 형성은 지역적 풍토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돋보이게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문화라는 역사성과 유적관리 보존 속에 지역의 발전과 정비례 해 2015년도 무령왕릉과 공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창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백제문화가 시대적 요청과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 따른 문화 창조의 기본적 요인으로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 집행 등 모든 관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것과 둘째, 백제문화제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개선할 것이며 셋째, 성과평가는 평가이론 및 방법론,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것은 다음 연도의 발전된 백제문화제를 창출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효율성 측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분석함이 최선이라 생각하면서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백제문화제의 마무리 속에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공주에는 크나큰 아쉬움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바로 공주밤 판매타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주밤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면, 수확량면에서도 으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재배 농가들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밤축제를 열면서까지 뜨거운 홍보를 하고 있으나 밤재배자들의 영원한 안정적 사업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주밤을 활성화하고 발전적 판매망을 구축하여 이끌며 거점역할을 할 판매타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주밤이 전국 최고의 재배 및 생산지로써 명성을 이어가려면 판매망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공주의 밤, 공주의 밤의 가치를 공주가 가꾸어야 합니다.
공주의 밤의 가치를 가꾸어 나라 안은 물론 나라 밖까지 확산되도록 행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주밤을 구매할 수 있는 공주밤 판매타운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제역사의 우수성과 공주밤이 상호작용하여 힘찬 발걸음을 이어 갑시다.
결론적으로 정성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공주밤 판매타운 설립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과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종운 의원으로부터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배찬식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윤홍중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1건의 안건을 10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 질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한상규 의원과 배찬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4.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수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십자 조직·회원·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보험가입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오던 것을 건축법에 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에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 제1항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지원방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대표 발의) 
6.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찬식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우리 시에서 무고하게 희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아픔 치유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규정을, 안 제4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휘장 문양 내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과 의회기, 의원배지의 규격과 색상, 재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휘장에 사용하는 한자 ‘議’ 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의원배지의 규격을 타 시·군 의회와 동일한 규격으로 정비하며 휘장의 모형과 색상, 재질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홍중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의원 신분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사생활보호를 도모하고 신분증의 규격과 색상, 재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분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삭제와 규격을 변경하고 재질을 종이에서 ISO규격의 PVC로 글자의 크기와 색도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은 생각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상위 법령 재개정상 미반영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행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시민에게 법령에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권리 의무 부과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 의무 삭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사항과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민의 행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이월사용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고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도로법 과태료 부과사유를 삭제하고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사전방지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조항 외에 3개 조례를 규제개혁차원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1조와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에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담았으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수수료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를 문서대장, 도면, 사진과 전자파일을 열람 신청시 수수료를 건당에서 시간으로 개정하였고, 복제시에는 수수료를 건당에서 파일용량으로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먼저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공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도로폭 등에 대하여 법적기준을 2배 이내로 정하였으며,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10나 안전거리 및 도로폭에 대하여 2배 이내로 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대상, 우수기업의 범위 1, 2, 3항을 삭제하여 동 내용을 안 제2조 6호에 우수기업의 범위를 1, 2, 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1호, 안 제6조 제1항 4호 및 5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을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에 참가시 지원을 세미나 행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수제품 생산을 위한 디자인 등 제품개발비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업인 및 노사화합 행사비 지원 명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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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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