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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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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3월 07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지원조례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8.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주미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안
  16. 15.공주시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붙임서류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한상규, 윤홍중, 박선자 의원)
  3. 1.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박기영 외 4인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상규, 윤홍중, 박선자 의원) 

(11시 07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성·사곡·신풍·유구 새누리당 한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계기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부과제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친환경 경영대상과 금강환경 대상 등 환경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오시덕 시장님, 진기연 과장님, 이춘형 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공주에 수십 년을 살면서 마을하천에서 가재잡고, 물놀이하고, 고기잡이를 하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억 속의 하천으로 남아 어떻게 하면 예전의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되돌려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기 위해 지난해 농촌 들녘 시설원예단지에 간이화장실 30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2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126개소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하천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화조 설치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1만 1874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를 제외한 단독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정화조 내부청소율은 2014년, 2015년 모두 10% 정도만 내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하수로 인하여 하천 수질오염 및 퇴적오니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회복 불능의 하천으로 변할 것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수수료를 시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청소를 하는 시민과 하지 않은 시민이 똑같이 아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싼 수수료를 내고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한번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환경복구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수도법」과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살펴보면 공주시민은 처리량에 따라 수수료를 정화조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정화조 내부청소율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하천 수질오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부과제는 읍·면과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동을 분리, 차등부과하고 단체할인·감면 차등부과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정화조 청소율을 높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비용 차등부과제 시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시행을 바라면서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위민탄금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시 행복택시 확대운영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인·탄천·계룡·반포, 가 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위해 위민탄금의 마음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어나는 봄기운과 함께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운행을 개시하여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공주시 행복택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그동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마을과 하루 2회 이하 운행되는 마을을 조사한 결과 계룡면 월곡리, 의당면 두만리, 정안면 상룡리, 신풍면 화흥리, 월곡동 무릉통 등 5개 마을을 행복택시 시범운행 마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행복택시 시승식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승차도 해보았습니다.
행복택시는 마을별로 1주일에 3일, 1일 2회에서 4회까지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시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복택시를 통해 마을주민 및 어르신들이 면사무소 일보기, 병원 진료받기, 주부 장보기 등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여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의 주민들이 생기를 되찾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감과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해내고 있어 공주시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번 교통과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금년 6월까지 시범운행을 해보고 지역주민의 반응 등을 검토하여 확대시행 한다고 하였는데, 공주시 행복택시가 계룡면 월곡리 등 5개 마을에 그치지 말고, 여러 각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오면서 행복택시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하여 어느 마을을 불문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등 일정장소에 모이셔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등등 바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신다면 그것이 곧 주민들께 행복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공주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더더욱 좋은 시책으로 시민을 보듬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회참여와 대우를 받아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이룩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국민 경제 발전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시책 확대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성들은 흔히 성장하면 결혼해서 시부모 잘 모시고, 남편 내조 잘하고, 자녀들 건강하게 양육 잘하면 된다는 여성관이 이제는 가사일도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며 남녀 모두의 몫으로 보편화 되었고 여성들은 남성에 못지않은 역량과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편견이나 비하가 없도록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 여성의식 함양교육,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시책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의 건강관리 증진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익한 지식과 정보 제공은 물론 여성인재 발굴에 힘쓰고 임신, 출산,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손쉬운 고용복귀를 위하여 3~40대 고학력자의 숙련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생계형 취업에 종사하는 중장년층의 취업지원, 여성들이 자기 적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여성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여성들도 기업 활동과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금지원, 인력, 정보, 기술,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영역에서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생활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열정과 역량을 갖춘 여성들이 자기 소질에 맞는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윤택하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들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널리 인식하시고, 여성들도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공주를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월 13일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 중 12건의 안건을 2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우영길 의원과 윤홍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에 박기영 의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문창수, 김황년, 홍석찬 위원과 전직 공무원 이동열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박기영 외 4인 발의) 

(11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동, 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예산 지원 및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모범 단체와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홍중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윤홍중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3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조기에 확정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 도시기반시설, 관광사업 인프라 확충 및 서민생활안정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도심 재생사업, 강남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백제문화제 및 석장리구석기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축제장 기반 조성 사업과 상반기 집행이 불가하여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3쪽 추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6142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5522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370억 원, 특별회계가 772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총 53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800억 원보다 570억 원, 8.5%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72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11억 원 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46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089억 원보다 5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 299억,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7억 원,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은 40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28억 원보다 5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966억 원으로 32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3억 원, 한옥지원사업 28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2억 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1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112억 원으로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에 30억 원, 고성천 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 나래원 화장실 공동사업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6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이 증가하여 903억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비는 241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12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148억 원이며 그 중 일반예비비는 36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총 규모는 77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22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2억 원이 증가한 189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3억 원이 증가된 238억 원, 기타 특별회계 5억이 증가되어서 총 345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사업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12억 원, 하수도 공기업 33억 원 총 50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고요.
또 사건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임료를 공주시 소송 사무처리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고문변호사 2명에서 5명으로, 안 5조에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6조에 소송 수임료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축 예정의 월송 LH행복주택 및 효성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해당 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첫 번째 월송동 LH행복주택은 금흥동 15필지 13,546㎡를 월송동으로 변경하고, 월송동 8필지 4,034㎡를 금흥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성아파트는 금흥동 2필지 1,996㎡를 신관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참고로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더불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장애인공무원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 등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법령의 규정에 없는 사업의 보조금은 조례가 지출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노인복지 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은 유사중복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5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의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 11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2조에 담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3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5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7조 및 8조에 담았습니다. 조례에 관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9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현재 조성 중인 주미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휴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방법과 시설사용료, 세부사항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에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5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제안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6조에 기타 운영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시범운영의 준비행위를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1항 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영업장소별 첨부서류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통한 청년, 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시민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 시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은 시설등록증·신고증 등,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도로점용허가증, 세 번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계약서를, 네 번째 그밖에 공주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인근 시·군 주민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근거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 무료 대상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된 것을 ‘인근 시·군 주민 초청 등'으로 구체화 하였고, 입장료 징수 기준을 '문화관광부의 관람료 징수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장 부재 시에 단원의 지휘 통솔과 대외행사 시 국악원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 대행자의 지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악원 단원의 직제에 부원장직을 추가함에 따라 정원을 21명으로 증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2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주시립합창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립합창단의 구성원에 부단장 직제가 없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단장 직제가 필요하고, 시립합창단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합창단 부단장을 합창단 주무부서의 장인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기평가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공립예술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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