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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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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3월 14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지원조례안
  3. 8.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9.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0.공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11.공주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7. 12.공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13.공주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9. 14.공주시주미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안
  10. 15.공주시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붙임서류에관한조례안
  11. 16.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7.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8.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3. 1.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4. 2.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11시 01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광복 71주년을 맞는 해로 그동안 한일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어 수교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일본의 파렴치한 만행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학교에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해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이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거짓 선전을 수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염원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어린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992년 1월 8일 처음으로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000번째를 맞이하면서 2011년 12월 14일에 일본군 성적노예로 희생당한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이 건립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위안부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 여성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립중앙도서관,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고, 세계 각지에도 기림비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구미, 부산, 의정부, 성남 등 전국의 40여 개소에 소녀상이 건립되었고 최근에는 충남에서도 네 번째로 아산 신정호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되었으며, 지금도 정읍이나 순천 지역 등에서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과 뜻을 뭉쳐 한마음으로 일제에 의해 어린 소녀와 여성에게 가해진 잔혹한 성폭력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권적, 반인류적, 반역사적 만행을 새기고 알려 다시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범죄행위와 미래 세대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일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야만성과 고통의 상징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간직한 뼈아픈 역사를 후대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소녀상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꽃다운 소녀들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끌려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월이 지나 해방이 되고 고난의 먼 길을 돌아온 소녀들의 피 묻은 치마를 감춘 채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침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과의 한일협정을 통해서 또 수십 년째 '통념이 석'이니 '유감'이니 하며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우리 정부는 개인의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는 일상에 매몰되어 또 한 번 할머니들에게 관심조차 주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는 점차 줄어들고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국제적인 주목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녀상의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계속 되어야 하고, 우리 공주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의 지원 조례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홍중 의원을 부위원장에 배찬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2.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 중인 월송 LH행복주택과 효성아파트단지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수임료를 기존 훈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 충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증진 정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에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법령에서 위임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규제개혁의 방침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변경이 완화되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이에 따른 서류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공연 시 입장료 무료대상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입장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연정국악원에 부원장 직제를 도입하여 대·내외 행사시 국악원의 업무대행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직제에 부단장제를 신설하고 실기평가 등을 통한 기량 낮은 단원의 위촉 해제 등 탄력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해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써 일부 내용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미산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 시설 사용료, 목재문화체험료 등 이용료 징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홍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522억 원에서 620억 원을 증액한 6142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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