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8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3월 10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8.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11.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2.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13. - 문 화 재 과 - 교육체육과
  14.  다. 사업소 소관
  15.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6. - 시립도서관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8.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9.  나. 시민국 소관
  10.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11.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2.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13. - 문 화 재 과 - 교육체육과
  14.  다. 사업소 소관
  15.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6. - 시립도서관

(09시 33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임시위원장 우영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방금 배찬식 위원님께서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홍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홍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홍중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위원장 윤홍중 사회교대)
○위원장 윤홍중   
위원장 인사말씀에 앞서서 제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 질의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개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요새 때가 때이니만큼 위원님들이 각자 바쁘신 일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우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찬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배찬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0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의회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고 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금 5522억 원에서 620억 원이 증가된 6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800억 원에서 570억 원이 증가된 53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382억 원에서 45억 원이 증가된 4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4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가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620억이 증가된 6142억 원 규모이며,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고요. 세외수입이 13억, 지방교부세 309억 원, 조정교부금 포함한 국도비교부금이 23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능별로 세출 총괄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분야에 26%가 증가된 131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그 밑에 환경분야가 19%가 증가된 128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보건복지가 14% 증가된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91억 원이 증가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22쪽부터 42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5370억 원 중 기정예산 4800억 원보다 5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부담사업인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으로 부여 및 청양 분담금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2000만 원에서 299억 원이 증가된 2299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인 중장지구, 가교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각 3억 원과 세계유산지구 내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사업은 황새바위에서 교동 별관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세입으로는 복지지원과 기초연금에서 국비 4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재과에서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으로 14억 4500만 원, 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8억 4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요. 안전관리과 용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에 전략사업과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서 국비 20억 원과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였고요. 그다음 52쪽에 밤산업육성에 농촌진흥과 임산물 클러스터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회계 세입으로 환경자원과 유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7쪽입니다.
도비재원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 원, 농정과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7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내역으로는 고성천 지방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하천골재 특별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상 해야 할 일이니까 하셨으리라 보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내용을 들으셨지요? 검토보고서.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같이 법에 관련돼 있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과를 하게 되면 법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보면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수도과장 왔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내일입니다.
박병수 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업에 관련된 계속비 사업조서인데, 여기에 계속비사업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앞에는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다,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수도과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 예산총칙에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다고 적시가 돼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속비사업이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상관성이 있어서 그런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팀장님이 확인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예산팀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 시설비도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학교시설비도 얼마만큼 대응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의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일부분은 보수를 - 왜냐하면 교육청과 서로 약정해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시설비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필요해서 계상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줄 수 없다, 얼마 전에. 이번에 보니까 교육체육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데, 그걸 모든 학교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다 지원을 부탁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에 어긋난다고 하길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많게는 많게 적게는 적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저도 예산을 보니까 ‘아. 우리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여기 추경에 보니까 계상이 됐어요.
담당관님, 그런 줄로 아시고요. 제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을 저희가 추가 편성할 경우에 편성된 내용이 소급으로 지원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우면 지금 세우는 내용을 가지고 1월부터 못 받은 지급액 같은 경우 소급할 수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소급해서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번 예산에 어디 지원금으로 예산이 신설돼서 편성됐다고 하면 이번 추경 때 통과된 것은 3월이나 4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편성된 것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소급할 수가 있는 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런 게 인건비라든가 그런 관계는 우리가 소급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시설비나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없고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얼마 섰다가 모자라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여러 가지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인상이 있다고 하면
김동일 위원   
그럼 운영비는 가능한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운영비는 글쎄, 그것을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운영비가 12월 달 1년치가 돼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1년간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세웠다든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본예산 때 아예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 때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곱하기 12월인 거지요. 그러면 소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확인해서 법적으로 맞는 건지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172쪽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지금 기획담당관만 먼저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 하시면
우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조기 변동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동분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게 제안자료에도 나왔는데 그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 각 부서별로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그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한 거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넣었다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못 온 게 있을 때 이번 1월 달, 2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넣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편성에 아주 삭감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어떤 것은 조금 삭감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증액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산서를 다 보시면 나오겠지만 부서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순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의 회의 참석관계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사담당관 원치연입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적십자사 운영비 보조금 300만 원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를 보면 사업재원의 조성입니다. 여기 제1항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수익사업을 위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된 것이 있고 다만, 희망나눔센터는 대한적십자사 사업기관 등 설치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서 사업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희망나눔센터는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법률적으로 공주적십자사 희망센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기명에 공주적십자사 법정운영비를 명기하다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혼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부기를 조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이며 대상은 누구이고 연수계획은 있는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등등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공모대상에 여성만 해당되나 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회원도 해당되는데 여성도 해당될 수 있고 회원들이 해당됩니다. 규정이나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적십자사라는 것으로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희망나눔사업단이라고 하셨나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희망나눔센터는 적십자사에 해당이 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재원의 조성을 보면 회비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5개 시·군이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로 돼있는데 여기는 대한적십자사 기관으로서 그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희망나눔센터로 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희망나눔센터라는 보조금 심의는 작년에 왜 여기는 빠졌었나요? 어쨌든 이런 절차를 심의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 추경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은 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가 시청 별관에 보건소를 지어서 새롭게 이전을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 자리로 사무실을 옮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비용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무료 급식
○시정담당관 김병렬   
무료급식과 화재가 났을 때 위문품 같은 것을 지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별관으로 이전하는 동안은 운영을 못 했겠네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전에는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이전하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돼서 그걸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요구해서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본 게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70페이지에 희망나눔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치이거든요. 이게 소급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원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2월 달 세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12월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3월 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나간 것은 안 되고 이 범위 내에서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가고 소급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얘기해서 안 하고 되고가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법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체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원칙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연 1회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경연대회는 연말에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화합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월, 2월은 운영을 안 하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건 연말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1월, 2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데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영길 위원   
이걸 왜 안 하냐 제가 여쭤봤더니 예산 관계 때문에 강사료이니 뭐니 이게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안배를 하기 위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하고는 예산 편성이 달라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다르지요.
우영길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예산을 안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포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4개 면을 떠나서 우리 공주시 전체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프로그램 자체도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댄스 한다고 하면 강사료가 지급이 돼야 하잖아요. 강사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가할 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강사료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해줘야지.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도 있으니까 그때에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73페이지 보면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선진문화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의 자매도시를 방문하다보니까 일본의 농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단체에서도 선진도시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앞으로 단체를 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일본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선진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어느 단체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 시정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단체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세부사업으로는 새마을단체 육성 이렇게 있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목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단체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단체에 토탈적으로 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단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그 목에,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 육성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지 새마을단체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시행하면 새마을만 가는 게 아니라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새마을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다른 단체도 같이 포함된다 그 얘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도 선진 견학을 통해서 선진의식을 함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타 단체까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래서 우선 많은 예산 안 세우고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타 단체에서도 형평성관계는 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한 단체만 어떤 단체만 지칭을 해가지고 만약에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하고요, 단체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영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차원, 소통차원, 소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주민행복프로그램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우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회에 치중하고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어쨌든 1년의 어떤 사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치르기도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치중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될 이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잘하시는 데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도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단체들은 지원을 해주셔서 그동안 참여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덜어주시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주민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변질이 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연말에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상을 하려고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범위도 시상을 16개 팀이 나오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8개 팀인가 많이 늘려서 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경연을 하지 말고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화합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화합의 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대로 잘못 가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노력해주신 측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무리하게 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게 되고 나름대로 개인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물론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본인 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성과는 없을 거예요. 성과는 없을 건데 절실한 마음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내 집 단속도 안 되는데 밖의 시민한테, 남한테 가서 이 지역에서 이사 가지 말고 살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1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혹시 그 이후에 다시 전입을 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었는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구유입을 위해서 홍보를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금방 실적이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여튼 단체라든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효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대학교 입학식 때도 저희가 공주대학교와 교대에 가서 홍보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어제 3월 중 월례회의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기간에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써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단속을 하셨다니 걱정이 좀 덜 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내 집 단속 먼저 하시고 이런 단체나 기관들 방문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인사담당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당직순찰 체크기 200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이것에 관계돼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8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하는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본관의 일직, 당직자들을 보면 들어가면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래서 ‘아,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그래서 15번인가 정도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문 열고 들어갔어요. 의원이 가서도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 일반시민이 출입을 했을 시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건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사무실 앞 정문 쪽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본관을 이용해서 의원사무실을 오다보니까 들어가거든요.
또한, 각 읍·면의 이장님들 말씀이 읍·면 직원들이 이장님들이 들어가더라도 인사 한마디 없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장 또는 이장단에서 먼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들어가더라도 인사를 안 하는데 면민들이나 동민들이 들어갔을 때는 더더욱 인사를 안 하고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한테 양질의 질이 떨어지니까 읍·면·동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본관으로 우리가 출입을 하다보면 직원분이 서너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때서 목례 비슷하게 합니다. 이것을 당직순찰 체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꼭 메모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로 인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이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당직요령에 대해서 당직자에게 매일 당직근무요령을 전달하고 있는데 전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해서 인사도 잘하고 근무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시키고요. 읍·면·동장에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인사담당관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전 교장출신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신관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왜 만나자고 하냐 했더니 지적과에 오태훈 주사, 문화재과에 최명진 학예사가 있지요? 두 분을 무척 칭찬해요. 그분들을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참인데 그 내용은 여기서 길게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조그만 인센티브를 줘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직 때 인사 못하는 직원과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한테 무한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담당관께 자세한 말씀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안녕하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저희는 81쪽부터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정지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탁드리자면 가능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려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내용보다는 이거 아까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83페이지에 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정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 8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된 거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부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편집 220만 원씩 12개월, 인쇄 700만 원씩 12개월,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한테 사업명으로 준 공주시 발간지에 보면 사실 5개월 동안은 얼마, 그다음에 7개월은 얼마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에 것을 12월로 하고 맨 밑에 '흥미진진 공주' 개정 발행으로 8000만 원을 묶었어요. 이런 부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걸 보고 저희가 7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추가분 곱하기 7개월 한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도 필요로 하시고, 잠깐 이 말씀 중에 기획담당관님 이거는 각 부서에도 저희 추경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섯 군데 부서가, 예를 들어서 다 12월로 표기된 데도 있습니다. 12월로 표기된 데들은 정확하게 토지과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인가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개월이라고 표시된 데도 있어요. 없는 데가 아니라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12개월로 되어있어요. 그럼 추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자료에 대해서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기획담당관님이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저도 매번 헷갈리는데 위에 사무관리비로 흥미진진공주 제작이고 공공운영비에 공주시정지 우편발송료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명칭을 통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둘이 공주시정지, 흥미진진공주를 제작을 한다고 하시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용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5개월 동안은 이게 제작비가 월별 1만 1457원이 증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원래는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1개월 제작비가 약 1만 800원 정도
김동일 위원   
아니다, 1140만 7000원이 증가된다고 되어있네요. 실질적으로 증가분이 현재보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매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1145만 7000원 증가라고 되어있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당초 매월 4만 1000부에 1080만 원 정도에서 이제 2225만 7000원 정도를 이렇게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한 부당 이건 어떻게 따집니까? 한 부당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한 부당 현재는 250원꼴입니다. 그런데 개편이 되게 되면 우편료를 제외하고 약 500원 정도를 - 제가 한 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발행되는 건데 8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0원꼴로 이게 되는 거고요. 전주시 것을 지금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게 500원 정도 먹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크기까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지요. 이게 8절이면 16절로
김동일 위원   
크기가 작아지면서 매수가 28매 정도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늘어나게 되면 4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게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도 월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발행한다는 것들이 7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7월호부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7월호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7월호부터 7, 8, 9, 10, 11, 12에 대한 예산이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가 이제 호를 발행할 때 7월호가 6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7개월 분량이 됩니다. 내년 1월호가 12월에 발행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내년 1월까지 포함해서 7개월분 따지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체계상으로 보면 6월 달까지가 5권 발행이 되는 거고요. 7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는 7권이 발행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월수보다는 한 달씩 밀리는 개념으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보통 보면 6월에 발행할 때 7월호로 나오고 하는 그런 체계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기에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거 여쭤볼게요.
82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해갖고 254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정보화마을이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거점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 생산되는 물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전국망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공주시가 2개 마을이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운영장은 사무장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운영자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좀 불행하게도 국비 지원에서 탈락이 되면서 이분들을 피치 못하게 해고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이 마을을 운영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공근로 그리고 기왕에 사무장 하시던 분이 또 자기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해 주겠다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월급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선자 위원   
저는 또 임기가 나이 제한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시 자체 비용을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가 부담스러워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은 장원리에 있는 정보화마을 말씀하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안에 북계1리 밤톨이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사곡 부곡리에 천탑마을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북계1리 밤톨이마을은 사업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운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운영은 사업이 종료가 5년이면 5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은 되는 거지. 밤톨이 마을에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구축사업은 기왕에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운영비에 인건비마저도 올해는 지급이 안 된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게 그분들 퇴직금 주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을 무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2페이지는 참조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공주시 이·통·면 376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느 부락에서 ‘마을 무선방송 시설비가 3000만 원 가는데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자부담 50%를 하겠다. 시에서 그러면 50%를 매칭 좀 해 달라.' 했을 시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는 건지, 전 미디어과장님이 앞으로는 무선방송 시대로 가야 된다. 시책방향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다시피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룰을 정하기도 참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룰이.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동네에서 50%든 몇 %든 매칭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확보를 해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선방송시설이 어떤 룰이 있어갖고 지원을 가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일단 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마을이 총 379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으로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 무선이 설치되어 있는 게 올해 국비 지원 예산 다 합쳐가지고 지금 24개소가 계획이 돼있고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게 277개 마을 중에서 24개 마을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국비를 지원받는 마을이 있어요. 재난안전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게 41개 마을인데 이번 추경까지 6개 마을이 하게 되면 35개가 남는데요. 국비는 제외하더라도 220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만약에 한다면 시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대강 금액으로 따져보더라도 60억이 넘었고요. 물론 재난안전마을까지 합치면 약 74억 정도가 나옵니다. 과연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마을을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을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자부담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 공식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좀 들고요. 아무래도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 몇 %를 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우선순위 마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재난안전마을이 우선한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정해진 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급한 마을부터 가는 게 맞는데 재원이 많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갈 수 있고 순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자꾸만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룰이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군데 기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분들보다도 더 취약한 데가 꽤 많은데 그분들은 거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이 무선방송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토론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선거직인데 저쪽은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우리가 저기보다 더 열악하다 등등 많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금년에도 전년도 연말이나 금년도 연초에 다녀봤을 때 그런 얘기를 이·통장들이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 내지 80억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디, 어디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해주냐? 정 안 되면 나는 그럼 자부담이라도 하겠다.'
예를 들어 도의원이 도비를 50% 갖고 왔을 때 우리 시비가 50% 매칭한다 해갖고 우리 예산을 부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나 주민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50% 하는 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도 그러면 어떤 형평성을 제시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 지원을 약 206군데를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예산에는 계속 서던데 이러다보면 또 다른 곳에 또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분들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먼저우리 관내 통장님은 수요조사를 해갖고 '우리 해주기로 했다.', '아닙니다. 예산이 60억, 80억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원이 없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수요조사를 어떤 동에서 어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득을 시키다보면 약 20분~30분 납득시켜야 돼요,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어떤 로드맵이 있어갖고 해야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응을 하고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한 아까 자꾸 자부담 얘기하는데 그 동네가 마을 자금이 많아서 자부담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금을 모아갖고 하려고 한다는 얘기, 도비 50% 매칭 이런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잦아들다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전 박승구 미디어과장님은 앞으로는 무선방송으로 가야 된다. 우리 의회 속기록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선보다는 무선이 훨씬 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유선에서 현재 무선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가가호호 각 집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마을이장님이 마을회관까지 가서 앰프를 켜고 하지 않고 어디서든 긴급한 상황을 이제 무선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론적인 말씀으로 넘어가면 - 죄송합니다.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설명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설명 좀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때가 때이니만큼 개별적으로 이종운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이해를 구해서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자료 받고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홍중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93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해서 3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도비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셨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도비가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에 800만 원이 삭감돼서 이분들 운영비, 사업비는 고정된 경비인데 그것이 삭감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한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도비가 삭감돼 갖고 3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운영비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회보장단체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예요, 대부분이 이게?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조직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우리 시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또 소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를 1년에 …… 개최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도 부족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사업기간이 한 달로 되어있네요. 한 달 동안 근무하시는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조사를 하면 낙인효과라고 있어요.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관계, 질병관계, 장애관계 이런 것을 학교에서 조사하면 교육상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읍·면·동에서 조사를 맡겨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교육비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한상규 위원   
시비를 묻는 게 아니고요.
네 군데밖에 안 됐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상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많은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의당, 웅진, 옥룡, 신관동에 4명이 배치가 돼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거를 조사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한상규 위원   
그럼 학교가 많은 지역은 더 일거리가 많을 텐데 제외가 된 것 같기도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공공인력도 있고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복지직도 같이 활용하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복지직, 우리 정규인력이 투입이 되면 학교가 많은 데는 이런 분들이 보강이 돼야 우리 직원들이 덜 고생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읍·면·동으로 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요 다른 데 유구 같은 데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한 달이기 때문에요, 원하는 데를 이렇게 줬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특수유공자회 구명보트 구입이 되어있네요? 이게 몇 마력짜리를 사실 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지금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150마력짜리
한상규 위원   
150마력이지요?
아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재난 구조에 쓰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홍수가 난다든지 장마철에 익사자가 있다든지 하여튼 신속하게 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력수가 떨어져가지고 형식상 이렇게 사줘가지고 실제 재난에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충분한 마력수, 힘이 있는 걸 사가지고 위험상황이 있을 때 제때 제때 출동을 하고 구조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마력수 떨어지는 거 사가지고 괜히 재난 시설이 돼있고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쓰지 못하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일 없도록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마력수가 해당되는 걸로 준비 좀 하셔가지고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창고나 어디 외지에 처박혀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01쪽에 무료경로식당 개보수 3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출입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게 작년 말쯤에 리모델링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왜 그때 계단 설치가 안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출입로 통로 계단 설치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리모델링할 때에 그때 충분하게 그런 불편이 예견이 돼있어서 그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고요. 또 보면 우리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은 시정담당관실이나 회계과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세 군데이에요.
박기영 위원   
이 무료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무료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물론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좋아하시고 또 실제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무료경로식당을 가보면 제가 아는 분들이랑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 상당히 겸연쩍어하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이 무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짜로 주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저 사람은 내 아들 친구인데 아들 친구를 여기에서 본다는 게 좀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행복경로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개칭을 해버리면, 무료를 빼고 할 수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비 지원되는 사업비 명목으로 그냥 사업비 내용을 넣었는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경로당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건 경로당사업이고요. 여기는 식당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행복경로당에도 무료경로식당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행복경로당하고 이거는 중복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아니 거기는 행복경로당이고 여기는 행복경로식당이고 다르니까요.
한번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씩, 9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이전은 어디,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이전
김동일 위원   
민간이전 사업들이 복지과가 특히 어디에다 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 민간으로 세우셔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건 매년 수행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매년 넣으셔야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5개소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5개소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민간이전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도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노인복지센터요? 정확한 명칭이 노인복지센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공주노인복지센터하고 이번에는 강남지역으로 구분해서 공주노인복지관 시에서
김동일 위원   
노인복지센터가 어디지요? 어디 있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신관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신관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아, 거기이고, 그 밑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우리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이번에 우리가 도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민간이전이 2군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무료경로식당은 3군데입니다.
김동일 위원   
3군데요? 그것도 주시고 이동빨래차 운영지원 민간이전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는 남부장애복지관하고 이쪽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사항을 저도 매번 볼 때마다 느꼈던 건데 도대체 민간이전에 어디에다 몇 군데, 2군데인지 1군데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복지과 쪽에 워낙 일이 많은데, 제가 모르고 넘어간 게 많아서 하나 더 뒤에 그것만 확인할게요.
청소년 관련돼서 116페이지에 청소년 활동지원에 민간이전이지요,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이전 116페이지. 그러니까 116에서 117로 넘어가는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간이전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 하는 거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청소년문화센터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문화센터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계좌로 가는 것도 청소년문화센터로 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상담복지센터로 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로 가서 상담복지센터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상담복지센터로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 청소년 수련 지도자 배치 지원은 어디로 가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 공공 청소년 지도사요?
김동일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청소년문화센터로 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문화센터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로 갔다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상담복지센터로 직접 갑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동반자 프로그램은 상담복지지원센터로 직접 간다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이것도 내내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있는 건데 청소년문화센터는 아니고, 그러면 공공 수련 지도자 배치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직접 간다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문화센터로 직접 가고,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금 이건 뭡니까? 이건 어디로 가는 거지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프로그램 운영도 이것은 공공 청소년 시설은 문화센터에서 다 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김동일 위원   
혹시 착오가 있으면 뒤에서 알려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맞나요?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에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어디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상담복지센터로 갑니다.
김동일 위원   
맞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동아리 지원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동아리 지원은 문화센터로 갑니다.
김동일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방과후 아카데미는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이번에 청담에서 신규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두 군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로 가나요? 그냥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인가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방과후 아카데미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따로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어디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도 상담복지센터로 갑니다.
김동일 위원   
상담복지센터요? 제가 4년, 5년 하면서 매번 헷갈리는 게 지금 청소년 문제 관련돼서 좀 헷갈려요.
우리는 알고 있기에 저도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적으로 갈 때 청소년문화센터로 회계가 가서 운영되는 게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로 직접 가는 건 제가 보니까 아까 수련시설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는 가고, 그러면 상담센터는 직접 가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복지과에서 직접 가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냥 기관만 거기에 있는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 BBS에서
김동일 위원   
그 얘기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위탁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센터, 꿈드림 이런 걸 같이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사업비는 센터로 따로 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인데요,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는 BBS에 위탁을 줬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때 위탁을 줄 때 같이 줬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한 번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우리가 BBS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BBS쪽으로 회계가 가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건 없어요. 문화센터로 직접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절차가 그 안에 내부적으로도, 회계도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센터 아니면 직접 가고, 회계 통로가 이 부분들의 회계적인 문제가 뭐도 있냐면, 권한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은 내가 청소년문화센터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내가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또 청소년문화센터에 소속이 되어있는 건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좀 기형적인 구조 같아요, 우리 공주시가.
그러니까 BBS에 위탁을 받고 또 위탁받은 데서 BBS가 위탁을 받고 또 BBS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담센터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는 시스템이지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상옥에 옥상옥, 옥상옥이 많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요.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되어있는 분들조차도 내 소속이 어디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통합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통합으로 주지 않으면 같은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통합으로 네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각각 센터는 달리하되 통합으로 전체를 줬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에서는 통합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서 느끼는 느낌들이나 업무를 추진하거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다니까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BBS에 위탁을 주고 BBS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주고, 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각각 프로그램들은 또 상담지원센터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각각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위치와 지위가 어디에서 통솔 받는지도 되게 혼란스러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김동일 위원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앞으로 원활하게 청소년 부분에 대해 하려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청소년 단체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뭘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   
그 이야기는 차후의 문제이고 있는 조직도 지금 ……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위탁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만 더 제가 첨언하면 거기에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근로자라고 표현한 거지요, 강사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의 급여체계도 달라요. 그거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왜 다른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비 지원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원 기준이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알아보세요.
그거 자체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여기 청소년문화센터다.', '나는 시에서 직접 받는다.'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는 게 복지과 일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민간위탁부분.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첨부자료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읍·면·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도비가 지원되어있는데, 과연 복지과에서 현장 출장을 하여 필요성이 있는지, 또 출장여부와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부서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판단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는 데는 현장에 우리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도 됐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이렇게 다니다보면 진짜 말 그대로 리모델링해도 멀쩡한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금 내려왔다고 해서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내버려두고 옆에다 또 새로 지었더라고요, 다니다보면.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됐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박선자 위원   
해서 꼭 지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짓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다니다보면 너무 많아요, 멀쩡한 건물이 경로당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할 때 더 우리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다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신풍, 옥룡, 교동 이런 데는 현장출장 가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현장에 다 직원들이 다녀보고 합니다.
90년대에 지은 건물이 조금 있는데요. 겉에서는 멀끔해도 리모델링도 그 비용에 못지않게 들 수 있는 데는 신축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꼼꼼하게 살피셔서 꼭 필요한 데에 신축을 하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해서 새일센터 운영지원을 보면 운영비가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있는데 설계사 인건비가 감이 됐어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운영비가 프로그램 통합편성을 했어요, 새일센터 운영비로. 국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뒤에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위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하고 114쪽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 수행사업으로 된 건가요? 두 가지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은 이게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전년도에도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시행은 다 도에서 거의 하다시피 그쪽으로 의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도에서 만약에 하다보면 아무래도 각 지역, 지역 수혜 받을 대상자들이 많은데 수혜 받을 대상자들 혜택의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닌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요. 배정 인원도 계획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 참여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 받아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혹시 시에서 법적인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혹시 따로 또 편성해서도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도 단체에서 연 1회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그러면 114쪽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도 도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어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폐지하는 겁니다. 국가장학금
김영미 위원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데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거면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04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서 도비가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은 지난번에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심부름센터로 알고 있어요. 심부름센터 명칭이 변경된 건데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건데 꼭 시각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한상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비가 왜 깎였느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비를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일몰이 된 거지요.
한상규 위원   
그런데 보면 도에서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라든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필요한 게 이거란 말이지요. 병원 이용, 재활교육, 외출, 출·퇴근, 장보기 이런 게 꼭 필요한 건데 우리만 깎인 거냐 아니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전 시·군 다 깎였어요.
한상규 위원   
전 시·군이 다 깎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상규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필요한 거는 이 사업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늘려주면 늘려줘야 될 입장인데 왜 이걸 깎았나 해가지고 우리시만 깎았나 아니면 타 시·군도 깎았나 의아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타 시·군도 똑같이 도에서 다 일몰사업이고요. 어떤 데는 시·군비로 거의 채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깎이다보니까 좀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십사 사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시작을 해놓고 다 지자체로 전가를 시키는 거네요. 부담을 다 주는 거네요. 너희가 가져가서 골치 아프니까 돈 보태서 해라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에서는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이런 캐치플레이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정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상규 위원   
글쎄요, 더 보태주면 보태줘야 되는 입장인데 깎였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복지지원과에 이번에 추경이 22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보니까. 국비는 46억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가감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22억 4400만 원 증이 됐는데 어째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요, 본예산에 안올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초에는 80%를 받았는데 90% 국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비가 약 30억 정도 감액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작년에 내시를 했다가 확정예산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추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상보다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보니까. 시비를 19억 정도 줄인 거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좋은 현상이지요.
10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인프라 구축인데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제가 마을회관에서 기거하시는 분들, 의식주 해결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마을회관에서도 있고요. 초창기에는 마을회관에서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신청을 받아줘서 한 데도 있어요. 두 군데는 마을회관에서 하고 한 군데는 개인 건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해서.
박병수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상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공주의 무료경로식당이 두 군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세 군데.
박병수 위원   
세 군데 어디입니까, 한 군데 더? 어디, 어디예요? 새마을하고 적십자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금강사회복지관, 옥룡동에 그쪽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100페이지 나와 있는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관련되어있는 예산은 세 군데 골고루 배분이 되나요? 그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번에는 노후 되거나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무료경로식당 개보수는 적십자봉사회가 운영하는 교동별관 거기를 하고요. 또 물품구입은 금강사회복지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교체할 게 많아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개보수나 물품 구입이나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한 번에 데 군데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하는가 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작년에 들어갔던 데는
박병수 위원   
필요성이 발현되는 데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필요성이 있는 데로
박병수 위원   
이거 세 군데 공평하게 하세요. 지금 현황이 식수인원을 내가 안 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담당계장님, 식수인원을 빼주세요. 금강사회복지관은 일 몇 명, 월 몇 명, 계절별로 해서 연 몇 명, 그다음에 저쪽에 새마을 신관에서 하는 거하고 적십자하고.
참고로 삼아야 어디 가더라도 의원이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답변할 자료가 - 우리 복지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업무가 세분화 되어있어. 어느 때 보면 원뜻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어느 때 담당팀장들하고 같이 미팅을 좀 하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해야지. 주마간산 격으로 의원이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 못 해가지고 땀이나 뻘뻘 흘리고 앉아있고 모양이 안 나온다 이 말이지.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02페이지 장애수당이 사실 많이 나가지요, 보면. 장애수당은 신문에서 가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생존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꼭 확인을 해서 덤터기 뒤집어쓰지 않게,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기 전에 자료정비 다 돌리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몇 군데를 하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이 나오나요? 어디, 어디인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원래는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부 지원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19개소 중에서 신청을 하면 3년 이내에 받은 시설은 안 되고 해서 이걸 했는데 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 확정이 됐었는데 4개소로 1개소가 늘어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참,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관련된 복지정책 너무 잘못됐어요.
지금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만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립 같은 경우도 지원을 아주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국공립 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조족지혈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말이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만들어놓고는 그걸 차등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담당 중앙부서의 관계자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지금 현지의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같이 어린이집 선생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가 어떤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계속 그냥 연줄을 넣어가지고 말이지 예산을 1푼이라도 더 따려고 아등바등하고. 거기에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연출이 돼요. 한번 지급하면 뒤 빠꾸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렇잖아요? 늘면 늘었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답답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도 국공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훨씬 더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민간시설이 많아서.
박병수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민간어린이집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자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지원 근거 법령이 없으니까 조례도 곤란한 거지요. 그네들은 시장의 입맛대로만 하는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자꾸 올려놓으면 그 이듬해부터는 계속 다음 차기에 또 지자체장이 되면 안 줄 수가 없어. 이게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민간도,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세종시로 인원이 자꾸 떠나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걸로 민간시설도 일부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 국공립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이, 우리 자원이 빈곤하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해서 당신네들도 웬만큼 수익을 챙기고 우리가 약간은 도와주겠다. 당초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국공립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이게 역전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애들은 똑같은 어린아이들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공립만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시설부터 시작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주고,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해주고 그러면 이네들의 어떤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지,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법을 갖다가 똑같이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하든지.
봐요, 국공립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예산가지고 커버가 안 되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끌어들였어,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또 어떻게 변형이 됐어요?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못 대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랬으면 어느 정도는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희 시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도 직원간부회의에서 그런 어떤 이면을 못보고 그런 식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면 과장님이라도 시장님한테 말씀을시장님한테도 결코 이게 해가 안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공립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국공립에서 과연 표로 계산하면 몇 표가 되느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지.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자꾸 - 시장님이 다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계상해서 지원을 조금 더 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정책이 아주 순조롭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5쪽에 보면 수화통역 봉사자 운영 활성화 예산이 250만 원 있던 것을 감해버렸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수역통역센터 운영비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 100 몇 쪽이지요?
박기영 위원   
105쪽 제일 하단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 도비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건 삭감을 한 것니다.
박기영 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수화통역 그쪽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실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의 손길이 못 미쳐가지고 제대로 수화통역을 못 받는,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는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잘라버리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비로 전체. 이것은 활성화라고 해서 별도 예산으로 들었는데
박기영 위원   
시비로 반영해 주는 게 충분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글쎄 지금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인원을 하나 보강해달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시로 다시 이양해서 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센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떤 거요?
박기영 위원   
지금 이거 감되는 내용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활성화로 해서 250만 원이거든요. 활성화 프로그램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지금 250만 원이라도 끊어버리면 그분들한테 당장 큰 불편이 오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분명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겁니다.
그리고 107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도 417만 8000원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냥 다 감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깎는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도비로 확보되어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에서 직접 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그전에는 도에서 어느 지정업체를, 이게 조그마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시·군에서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사업비가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12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교통과 냉난방기 35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과는 예전 세무과 사무실인데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교통과 지금 자리가 예전의 세무과 자리인데 그 밑에 지하가 기계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선자 위원   
나는 지금 사무실만 옮기는데 냉난방기가 필요한가 해서 여쭤봤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보통 손이 시려서 근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하나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뭔 고생을 한대.
군청 자리에 의료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혹시 거기 장애인복지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짓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군청이요?
박병수 위원   
예, 옛날에 군청 자리
○회계과장 김병호   
군청자리는 보건소이지요. 의료원이 아니고 보건소. 의료원은 지금 도에서
박병수 위원   
교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 새로 짓는 데에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갈 수 있게 짓고 있느냐고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박병수 위원   
청사인데 우리가 관여를 안 하나?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안 하고 보건소에서 관할합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어째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우리 자산인데? 청사에서 공유재산 안 하나?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보건소에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박병수 위원   
관리자만 시키는 거야?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구)보건소 신축해서 이전을 이쪽 교동으로 하게 되면 (구)보건소 자리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고, 신관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시설을 그쪽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저쪽에 계룡 기산에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지. 도에서 자꾸 우리한테 출연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공주시의 장애인들이 거기 50% 이상 이용하는데 당신네들도 웬만큼 예산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따로 독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회계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독립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건 해당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물론 관련된 사람들, 우리 담당과장 이준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하는 건 좋은데 분리하려면 따로 독립으로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현재 우리 지체장애인복지관 의당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지체장애인복지관이나 수화통역센터가 다 한 곳으로 뭉치나 어떻게 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직통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전부다 아울러서 갈 수 있게 해야지.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는 설령 보건소 지을 때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조직을 만들지 말고 같이 합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계가 없다하니까 이제 그 얘기는 참고삼아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려고 오려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의원님들 우리 회의 있을 때는 막 보초를 서가지고 말이야 직원들 못 대게 하고 민원인들 못 대게 하고 이것도 사실 모양이 안 나와요. 좋지를 안 해.
그래서 의회 방문용이라고 바닥에 글씨를 쓰고 지금 저쪽 민원실하고 우리 의회동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그걸 빗각으로 일자로는 안 되고 저쪽은 반쯤 차단을 시키고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딱 세우고 나갈 때는 빼서 나갈 수 있도록, 이쪽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끝나고 나면 과장님 내려가서 차가 과연 들어갔다 나가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얼핏 봐도 그렇게만 만들어놓으면 6~7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2바퀴, 3바퀴를 뱅뱅 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차선에 준법차원에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갖다가 화단 규제봉 심어놓은 데 옆에 끼워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시간을 맞추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확인을 좀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방문용으로 꼭 해야 돼요, 의회방문용 용도로. 그렇게 해야지 의원들 용도로 하면 직원들한테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의회방문용 민원인 용도로 하면 딱 되잖아요, 얘기가.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다고 해서 거기 민원인이 의회방문용이라고 그래서 안 대는 차량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도 만들어놔요.
만들어놓으면 바닥 쳐다보고 마구잡이로 대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빠지면
○회계과장 김병호   
의회를 방문 할 수 있는 쪽에는 여기 앞에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 의회용이라고 써놨거든요.
박병수 위원   
거기는 소용없다니까 이쪽에 의회동 바로 옆에가 좋다니까, 의회동이라 써야 뭐해. 다른 사람들 와서 다 대는데 직원들이 먼저 대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이쪽 바로 앞에 두 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칸 가지고 돼요? 11명 중에서 9명이 평상시에도 나와서 공부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 한 번 고려해보라니까.
해도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페인트만 갖다 칠해 놓으면 돼.
○회계과장 김병호   
페인트,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체납 세금을 안 내는 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차량에 대해서는
한상규 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대충
○세무과장 서난원   
자동차세가 지금 약 40%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한상규 위원   
체납액이 40% 돼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한상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세무과장 서난원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한상규 위원   
그러면 세게 좀 하세요, 어차피 하려면.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주 강력하게 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법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을 영위를 하면 내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을, 사업을 하시면 강력하게 해서 아주 1년 12달 계속해서 번호판 뗄 건 떼 가지고 표시 나게,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어차피 도입하는 사업이시라면 세게 좀 하십시오.
○세무과장 서난원   
예, 알았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문화관광과장 유영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다음은 백제문화제 실경공연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경공연은 백제문화제의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출연금 교부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검토결과 백제문화제 실경공연은 우리 시에서 직접 공모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13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부터 상해보험가입, 활동비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통역사도 근무복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내원 4명.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역사와 해설사는 신분에 약간 차이는 있어도 하는 일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수당 같은 거 올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교육비라든지 간접비용 같은 경우는 해설사분들과 형평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 다른 지자체를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틀림없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몇 번째 바뀌어서 과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릉 경포대의 소리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옆에 아주 고즈넉한 한옥마을 세 군데가 쭉 있길래 거기를 호기심 삼아서 갔는데 그때 이태묵 국장이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양준모 의원과 나하고 5~6명이 강릉 경포대 갔다가 소리박물관 갔다가 전주한옥마을, 경주 목공예 그렇게 1박 2일로, 그러니까 명장들이지. 거기 투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난 느낀 게 한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설사의 아주 단아한 복장이 지금 생각하니까 개량한복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장사꾼들이 만든 개량한복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환경에 딱 맞게 여자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공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조그만 마이크를 딱 끼고서 해설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장부터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코디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그런 데로 보내서 어르신들이나 그 양반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잘 안되겠지만 그런 데에 가서 본인들이 볼 때 ‘아, 우리도 이런 점을 고쳐서 나가야되겠구나.’ 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서 직원들이 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염두에 두고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전에 보다 2억이 증감한 건데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도 5억 원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랄지
김동일 위원   
그런데 행사장 조성위치가 현재 둔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둔치와 미르섬 포함해서요.
김동일 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행사장 조성한다는 게 대충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빛터널, 미르섬에 백제촌 구성 또 주무대 있는 저쪽 일루미네이션 교량에 설치하는 거
김동일 위원   
저희가 매년 백제문화제 행사 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5억 원 정도 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앞으로는 더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황토돗배가 지금 웅진천도 47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번에 85척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면 475척이 됩니다. 그럼 그 제작한 비용들은 향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이라는 게 전반적인 행사장 전체적인 것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라고 보는 거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일부 시설비도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행사장을 위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행사장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5억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체 관광수용태세 활동 사업비에서 당초에 48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본예산 편성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수용태세 활동 사업비는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 4800만 원은 본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령왕릉 네트워크 국제교류 사업비로 20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윤홍중   
부서장님, 2000만 원이 별개 사업이고, 48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관광사업체 관광수용태세 활동 사업비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개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명시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그렇게 받는 게 좋겠지요?
이종운 위원   
예, 차후에 하고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비로 3000만 원이고요. KTX공주역 안내소 운영에 인건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4800만 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왜 증액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증액은 관광수용태세 활동 사업비를 신규로 세운 거고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추진배경을 보면 지원대상이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해서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말 그대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 자체가 관광도시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우리 시민들부터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친절교육이랄지 캠페인 활동이랄지 기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글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홍보를 한다 어떤 그런 식으로 2000만 원에 대해 디테일에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홍보사업비로 기 4800만 원이 섰는데 또 2000만 원이 섰단 말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는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2016년도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 변화와 또 기초질서가 사실 주차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관광협회에 계상을 했고 그 세부계획은 예산 성립이 되면 구체화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성립이 되면 수립을 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올해의 관광도시가 돼서 좋고 한데 관광협의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민의식 변화와 기초질서 확립과 함양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종운 위원   
계속해서 2000만 원을 내년도 세우고 후년도 세우고 그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기초질서 확립하는 용도로 한두 번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종운 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캠페인을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2000만 원씩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라든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납득을 시켜야지. 이게 꼭 필요하다.
○시민국장 노재헌   
금년은 첫 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기초질서도 교통분야이면 교통과, 음식점의 친절이면 보건소 등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부터 각 분야에서 기초질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의식을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숱한 단체에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캠페인을 숱하게 이뿐만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도 효과를 못 거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진짜 캠페인을 해서 시민들 의식도 개혁이 되고 우리 관광객 유치로 많이 왔으면 본 위원도 좋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바예요.
○시민국장 노재헌   
캠페인 중심은 아니고요. 캠페인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만 주로 교육 쪽으로 아마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 서면에 보면 사업추진배경에 기초질서, 캠페인, 관광객 유치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시민국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 좀 유념해서 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제 실경공연에 당초 20억에서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그 2억 7000만 원이 어떻게 계상이 됐고 집행이 된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실경공연이 저희 대표 프로그램이 됩니다, 2016년 백제문화제에.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20억을 세워놓고 더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성립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출연금을 백제문화제추진위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예,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데 목에는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잘못됐는데 좋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좋은데, 2억 7000만 원이 계상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작년에 실경공연이 공모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더 보완할 사항이랄까, 추가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집행위원회 ……
이종운 위원   
자, 과장님 앞으로 2억 7000만 원이 추가로 세우면 무슨 안이 있어야 2억 7000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이종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노재헌   
20억 서있는 것은 매년 추진위원회 출연금으로 납부를 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그와 별도로 2억 7000만 원 가지고 실경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경공연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사업계획에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실경공연은 어떻게 할 거고 이론은 어떻고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최적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공연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경으로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종운 위원   
그러면 20억 했을 때 20억으로는
○시민국장 노재헌   
그건 추진위로 매년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실경공연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구분이?
○시민국장 노재헌   
목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14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문화예술인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시민국장 노재헌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등재, 올해의 관광도시 여러 가지로 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소화를 해서 말 그대로 공주가 관광도시로서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과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예술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외국에 보내서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오라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주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오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던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환기로 삼기 위해서 신규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당초 예산이 6900만 원을 예산세울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뜻으로 69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69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은 추가로 세운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2000만 원만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외연수 가는 식인 것입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예, 그렇대요.
이종운 위원   
공주문화원 나태주 문화원장한테 경상사업보조로 내리는 거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6900만 원은 문화원 사업비로 별도이고 2000만 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2000만 원을 문화원으로 내리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예,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모집해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갔다 오도록 민간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양쪽의 시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효과를 거두면 당연히 2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우리가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국장 노재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선발할 때 신중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해외견학을 갈 때 프로그램 내용도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안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고 또 우리가 관광도시를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예, 2018년까지.
이종운 위원   
예, 이뤄져야 되니까 그때도 이런 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꼭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140쪽 구도심 구석구석 돌아보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사업추진배경을 읽어보니까 대강 알겠는데 돌아보기 코스 발굴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도심과 세계유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팸투어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단계는 아니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결해서 강남지역의 골목골목을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까지 단발성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해보고 좋다고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사업성과가 좋다면 당연히
박기영 위원   
저도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년도 시정질의 때나 이번 3월 시정지에도 여기에 관련된 글도 쓰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고, 저는 제민천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민천과 꼭 연계되고 세계유산인 무령왕릉, 공산성, 산성시장을 연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괜찮다면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밑에 공주시티투어사업이 2500만 원인데 국비 125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나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왜 안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2014년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비가 안 오는 바람에
박기영 위원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시티투어사업을 지원 안 해주나보지요?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전국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지자체를 가도 시티투어사업이 꼭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마 국비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전부 다 지원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복지지원과, 사회과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비슷한 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책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중단을 시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주에 있는 시티투어사업이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보시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아니 자생력을 갖췄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자생력을 갖든지, 자생력을 가졌으면 지속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가고 그걸 못 갖췄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몰을 해야 할 테지요.
박기영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직까지 시티투어사업이 전 지자체가 활성화된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14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주알밤축제해가지고 이것도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이번에도 도비 2500만 원 확보가 안 된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비 2500만 원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메르스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못하고 있다가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3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박기영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알밤축제에 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이 이후로는 시비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알밤축제 행사장 때문에 백제문화제가 끝난 이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논의를 해서 옮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공산성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인근 금강공원 쪽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그 안은 대략적으로 공산성 밑에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자리있지요. 그게 만약에 축제 전에 철거가 되면 거기로 고려를 해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강체육공원 쪽으로 검토대상에 포함을 하고 그 나머지는 게이트볼장 있는 제민천 하구 쪽 거기가 조금 넓은 편이더라고요. 그쪽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세 군데 정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축제기간 동안에 늘어난 교통량이나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한다면 사실 알밤축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다 싶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알밤축제는 우리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여기 관련 농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관광객 이동 동선 쪽에 갖다 놔야지. 너무 동떨어져서 너무 활용도가 안 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거기까지 머무르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염려나 또 금전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도 해보고 또 이분들과 접촉도 많이 하셔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3쪽 하단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있지요.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아니요, 감액된 거예요.
우영길 위원   
감액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이건 충청남도에서 보조대상자를 확정하는데 결국은 대상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작년에도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이게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어려운 취약계층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목욕쪽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더 활성화시켜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감액이 됐다니까 예산을 제가 여쭤본 거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잘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해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통계목을 정확히 잘 생각해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서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설정하는 모습은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목을 정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정액이 133억이었었는데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65억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퍼센티지를 보면 50%대인데, 문화재 정비 및 관리 쪽은 약 75%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가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술 값 많이 들어갔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을 따왔으면 뭔가 효율성을 기해서 써야 되는 것까지가 우리 과장님의 소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를 보면 예산 국비를 확보한 것이 면면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산서를 보고 보완을 해야 되고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기정액은 제로였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도?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말이 사무관리비이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시설비 쪽에 가까운 그런 비용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신 불교에 관계돼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는 자자손손 길이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온전함에 있어서 부대경비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53페이지 마곡사 세계유산등재 기원 산사음악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홍보 등반행사. 원래 예산에 안 서있던 것이 갑자기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마곡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주시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꼭 돼야 되고요. 그런데 세계유산등재가 돼서 뒤풀이 차원에서 음악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원하는 의미로 산사음악회를 여는데 첫째는, 산사음악회가 어떤 내용으로 기원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유네스코 본부가 독일에 있음으로 해서 출장도 자주 가야 될 거고 거기의 관계자들하고도 서로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내가 볼 때는 절실한데 이런 예산은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 비목을 세워서 유네스코 회원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해서 같이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마곡사가 세계유산등재가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판에 변수가 없지 않아 있을 테니 그런 것을 사전에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 목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사음악회보다는 뭔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사음악회에 가수가 빠지면 안 되지요.
아니 제 생각인데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작년에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해요. 그래서 그 재원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주는 것 중에서 7000만 원만 드리는 건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가 2018년 7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기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이해는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소리를 푹푹 질러야지,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도비, 도의원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도지사님이 직접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곡사에
박병수 위원   
같아요 하고는 …… 다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의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배부해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관련돼 있는 문화재는 기 보존을 해야 돼요.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사음악회에 많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유네스코 같은 데에 출장도 가고 초대하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시도를 하는 거니까 실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요? 산사음악회.
○문화재과장 황의병   
보조는 마곡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마곡사에서 운영을 다하는구만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하여튼 기 예산이 섰으니 물론 비 안 오면 기원제 지내듯이 기원제도 잘 지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신통력이 있으니까 잘 기원을 해서 마곡사가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공산성 정비 관련돼서 여기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산성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 예전에 국궁장 근처 아시지요? 그쪽을 한번 과장님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그쪽을 보시면 계속 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작해서 관광객들이 위에서 성 안을 둘러보시면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전략사업과에서 세우는지, 아니면 공산성 정비에서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꽤 오래전부터 밭 경작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산성이라는 경관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그게 사유지이면 앞으로 어떤 보상계획이라든지 해서 정비계획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계룡산에 지금 문화재관람료를 받나요? 계룡산국립공원에 등산할 때.
○문화재과장 황의병   
국립공원은 안 받고 사찰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찰이용료가 있어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그게 문화재관람료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렇지요, 문화재관람료이지요. 사찰에서 받는 거니까.
김동일 위원   
사찰에서 받는 거, 그러니까 입구에서 다 받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공주시민들도 받나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마찰이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관람료가 사실 등산만 하겠다는 분들한테도 문화재관람료를 다 받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 유지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예산서 보면서 계룡산 주변으로 사찰을 비교해서 보면 이번에 예산 자체가 보니까 23억 정도가 그냥 문화재 사찰 정비하고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문화재관람료에서 거둬들인 비용들은 어떻게 문화재 유지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은 공주시에 안 되나요, 정산 보고가?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는 안 되지만 사찰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있어요. 전통사찰 지원비 같은 것은 20%를 부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을 20%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시나 나라에서 해서 거의 23억, 25억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어쨌든 간에 아마 2013년도에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목적이 문화재관람을 하지 않는 탐방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냐 안 받냐 가지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정읍의 내장산은 정읍시민들은 무료입니다. 최소한 공주시에 시민들은 어쨌든 세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주시는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리지만 공주시민들은 어쨌든 계속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돈을 그쪽에다 계속 투여를 하고 아까 박병수 부의장님 얘기했지만 산사음악회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줍니다. 그럼 저희한테 문화재관람료 정도는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것은 저희들이 사찰과 협의를
김동일 위원   
아니 협의를 꼭 하시지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희가 불자인 것만 확인되면 보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공주시민은 그런 절차는 필요하겠지요. 주민등록증 갖고 와라.
○문화재과장 황의병   
현재 정읍의 정읍시민들은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내장산은?
김동일 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똑같은 국립공원 내에서 하는 거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사실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충청북도에서도 속리산에 권고를 했어요,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마라. 왜? 지역경제 안 좋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등산하려고 하면 주차료 받지요, 관람료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 차라리 안 받는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은 폐지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부담까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것은 숱한 논의가 필요하고 전국적인 현상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만큼 지원해주고 있다면 공주시민에 대한 문화재관람료는 무료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해주십시오.
○문화재과장 황의병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무상으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학사 주지스님을 사실 몇 번 만났습니다. 주차비와 문화재관람료를 없애 달라. 그래야 동학사라는 관광지 개념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허하는 거예요. 왜 불허하냐, 그럼 거기에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보전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럼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비 받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이 마곡사로 갔다가 마곡사의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다시 조계종에서 배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돈 액수를.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보전을 못해준다.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동학사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주지스님이 폭넓게 이해를 해서 어쨌든 동학사라는 측면이 관광활성화가 돼야 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다가 저도 지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시민들만이라도 면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으로
우영길 위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공주시민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사항에 공주시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무상 통과하면 어떠냐라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하여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영길 위원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관철이 안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이삼평 묘비 이전하시는 거 아시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건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그럼 문화재과는 학봉리 1구 도유지 관계
○문화재과장 황의병   
토지 매입하는 사항을 우리 실과에서 하는데
우영길 위원   
그럼 그거 추진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게 법이 바뀌어서 문화재청에 작년에도 국비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국비 지원이 돼요. 국비 70%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직 조영구씨께서 협의가 안돼서 3월 달에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매수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4월에 따라 국비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한 번 설득해서 동의서를 해주는 측면으로 같이 노력해봐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동일 위원님이 참 적시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는 계속 받는 거예요. 전국의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몇 명 날인을 받아서 투쟁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정해야 될 입장이 아닌데 공주사람이라도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산성공원도 사실 공주사람들한테는 돈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유한 거니까. 문제는 틀림없이 있어요. 국립공원 내에 대한민국 조계종 절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물론 국보급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절에 경내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돈 받는 대로 입구에 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절 앞에 해놔야 당연하지. 공원만 가겠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산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를 공짜로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싸잡아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우선 첫째, 공주사람이라도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황 과장님이 지금 비즈니스 실력을 발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있지요?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시에서 지정한 거고요?
박병수 위원   
예.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서 쉰다섯개가 지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서
박병수 위원   
향토문화유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일단은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건 필요없고
○문화재과장 황의병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서
박병수 위원   
향토문화유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일단은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보존가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 향토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게,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가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런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되면서 향토문화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박병수 위원   
몇 군데라고요? 65군데?
○문화재과장 황의병   
55군데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향토문화유적의 어원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거 인정하시잖아.
예를 들어서 국가, 도 대상은 안 되고, 여하튼 보존가치는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 향토문화유적을 지정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국가문화재나 예를 들어서 도문화재처럼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향토문화유적, 유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보존을 하고 지정을 할 때에는 최소한 이 유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그네들한테, 이거 관련자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중의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어떤 건물이라 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네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네들 종중의 돈으로, 예산으로 잘 보존해가지고 그야말로 후세까지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공주 향토문화유적이 이런 유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존을 하려면 그네들이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도 약간씩 적은 액수지만 투입을 해서 이 유적을 길이 보존해가지고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걸 못 봐요, 제가.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 예산은 자체경비로 해서 1억 원은 계상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연재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돌보미사업을 이용해서 주변 풀 깎기라든가 이런 사업들 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은 미미하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1억 원을 세워서 보수할 건 필요하면 해드리고 돌보미사업 이용해서 풀 깎기라든가 주변정비사업 같은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1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있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서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65군데에 과연 돈을 약간씩만이라도 실제 인정하는 의미에서만이라도, 풀로 물론 1억 정도 서있다고 하니까 너무 적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런 데서 다만 얼마라도, 몇 천만 원이라도 빼가지고 같이 돈을 합해서 이렇게 주면 상당히 보존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어떤 자긍심을 느낄 텐데.
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다른 예산을 빼서 다른 데로 갈 걸 국가문화재가 됐든 도문화재가 됐든 이런 예산을 조금 돌려서 이쪽에 우리 향토문화유적도 뭔가 하자 이 얘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렇게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향토문화유적 관계 팀장 65곳
○문화재과장 황의병   
55곳
박병수 위원   
해서 상세히 나중에 한번 가보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주소까지 적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명고등학교 운동부 전용체육관 신축 사업 지원비 3억 원입니다.
영명고등학교는 역도와 태권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조립식 훈련장이 노후되어 다목적체육관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운동부 학생들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명고등학교 일반 학생 및 시민들 또한 다목적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명고등학교 운동부 육성과 일반 시민들의 다목적체육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면적 697㎡ 규모의 운동부 전용체육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요경비는 총 10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 도교육청 특별회계 사업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3억 원을 대응 투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단기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수요 분석을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정안 광정 체육시설 설치사업 6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광정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하천변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 같이 쓰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의원이 도비 넣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약간 증감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계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광정2구의 게이트볼장?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박병수 위원   
하천변 그거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기왕에 조성된 데를 보강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전 이거 예산이랑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교육 관련된 예산이 지금 물론 추경이라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교 관련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전에도 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주 소재에 있는 중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이나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됐든 요구라든지 아니면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현재 본예산에 특성화학교 육성화 관련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
김동일 위원   
그게 학교 한 군데당 1000만 원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4000만 원씩입니다.
김동일 위원   
4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렇지요. 특성화학교 육성하는 사업재원을 확보
김동일 위원   
몇 군데 중학교 하는 거지요? 그때 했던 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중학교가 2개교, 초등학교가 4개교.
김동일 위원   
일단 제가 이게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자료 좀 하나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저도 구하기 힘들어서.
공주 시내의 중학생 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공주의 중학교에 소재하다가 공주로 그 중학생들이 총 수에서 몇 명이 공주 소재 고등학교로 가고 있는지 그거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정도요.
그리고 현재 공주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공주 학생들이 몇 %가 되는지, 만약에 공주 고등학교에 공주 지역의 학생들이 몇 %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중학교 학생의 성적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주시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수준이라고 하면 뭐를?
김동일 위원   
성적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전국에서 공주에 있는 고등학생들
김동일 위원   
충남에서 해도 됩니다, 충남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공주에서 사실 중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남에서 중학교 성적이 작년 기준인가요?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이게 인구가 지금 빠지는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를 마땅히 보낼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공주 시내의 중학교가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 뭐 제가 학교 내부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중학교 얼마큼의 성적이든 아니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사실 이건 학교 문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영향이 없다지만 적어도 저희가 공주시에서 이 중학교의 학습부분들이든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는 아니지만 공주의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주 소재의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실 지금 많이 특성화되었어요, 사대부고든. 공주고도 특정 과는 거의 외지일거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공주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체육과가 생겼고, 또 공주의 이 부분들이 저는 공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 공주에서 계속 살고 또 이쪽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학교에서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도 들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에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로 이게 우리 공주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교육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종운 위원   
아니 학교시설 안에는 다 교육과 관련되었지, 교육에 안 관련된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도 우리 관내 학교 얘기한 적 있지요?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그 내용 좀 디테일하게 내용 해갖고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 관련법하고 관련규정, 우리 시의 조례, 그런 걸 제가 정리를 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사례하고 그리고 지원의 가능범위 이런 부분을 제가 별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광정리의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에 한다고 하셨지요? 개선입니까? 정안 광정리 체육시설 설치사업
○위원장 윤홍중   
161쪽.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광정리의 체육시설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거기는 정안천 체육공원 내에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법」에 안 걸립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의당면 지금 세종시로 편입이 됐는데 송학리에도 이런 유사한 게이트볼장이 하천에 있어갖고 영구시설이나 반영구시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동식으로 그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원칙적으로 하천부지 내에 전천후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그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해놓고 나서 예산이 투입돼갖고 이런 것이 발생이 없도록 검토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기존 게이트볼은 조금 확장하고 잘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게이트볼장을 보면 이동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하천법」에 이동식. 그런데 이게 고정식 비슷하게 되면 이게 법 잣대가 왔다갔다 해갖고 그것이 위험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알겠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405쪽 중간에 보면 고마전시실 리모델링으로 고마 간판설치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간판은 어떤 식으로 간판 세울 건가요, 설치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간판이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다 의견을 들었는데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스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스텐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지금 건물 외벽에 하나 하고 고마 진·출입구에 하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출입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고마 들어갈 때 왼쪽에 옆에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 자리에 있던 거 떼어낸 데 그 자리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왜 떼어냈대요, 그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게 지금 현재 건물하고 고마 간판하고 너무 부조화스러워서 보기가 안 좋다.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디자인전문가들이 계속 관광과 있을 때부터 그런 불평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차라리 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마 검토해서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괜찮기만 하더만. 그것도 상당히 신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고, 그전에 건물 외벽에도 조명을 넣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한 달이나 붙였었나? 그러고 떼어버렸거든요. 그러고 지금 와서 또 2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간판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 간판이 없다보니까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 고마를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간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있는 거 멀쩡한 거 떼어버렸으니까 없다고 그러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그거는 워낙 외형 건물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수선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수선을 해보려고 했더니 수선비가 1500만 원 든대요. 전체적으로 열처리 도색을 다시 해야 된대요. 그게 다 바래가지고 열처리 도색도 해야 되고 조명도 수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지금 새롭게 디자인한 간판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부착했던 거는 지금 떼서 보관 중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필요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행착오는 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41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이게 지금 항목 조정한 건가요? 운영비에서 1044만 원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이것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1044만 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총괄예산은 3억 3862만 3000원인데요 그 운영비에서 1044만 원이 감이 되고 처우개선비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항목 조정을 하신 건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전체 총괄예산은 동일하고요. 그 안에서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 쪽에서 1000만 원이 보조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운영비 안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원래 됐었나 보지요, 예전에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처음에 세울 적에 거기 안에다 했는데요. 도에서 공문이 확정으로 처우개선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으로 해서 총괄예산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처우개선비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후생복지차원에서 수당
김동일 위원   
수당 목적으로 주는 거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수당입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저한테, 이거 저도 궁금해서 노인복지관 처음에 위탁할 때에 위탁 총 금액을 계약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때 계약된 금액이랑 또 이번에 2016년도랑 그 내역 있지요? 위탁내역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진행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의 질의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