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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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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27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담당관 소관
  4. - 기획담당관(세입·세출 총괄, 읍·면·동)
  5.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6.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7.  나. 시민국 소관
  8.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9.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0.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11.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12.  다. 사업소 소관
  13.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4. - 시립도서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담당관 소관
  4. - 기획담당관(세입·세출 총괄, 읍·면·동)
  5.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6.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7.  나. 시민국 소관
  8.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9.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10.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11.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12.  다. 사업소 소관
  13.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14. - 시립도서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전문위원 양재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보고에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9쪽 예산규모는 기정 6142억 원에서 592억 원이 증가한 67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5370억 원에서 565억 원이 증가한 5935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427억 원에서 47억 원이 증가된 47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45억에서 20억 원이 감소한 3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난 연도 수입 4억 원 등 지방세 세외수입 7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포함해서 국도비가 155억 원, 보전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99억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29억 원, 내부거래 등을 반영해서 총 5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세출총괄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채 채무상환에서 예산반영에 따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0.5%가 증가된 80억 원을 증가하였고요.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9% 증가된 119억 원을 증가하였으며, 에너지관련 산업단지 국도비 예산 증가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112억 원으로 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4억 원으로 세입 증원을 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입, 관광지 입장료, 경상적 세외수입 3억 원으로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정안천교 등 보수사업 3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황새바위에서 시청까지 도로 확포장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 146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응은 51쪽에 문화재과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국비 9억 원,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기업경제과 송선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로 32억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업경제과 송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으로 8억 원,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으로 13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기금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2억 원,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도비 재원 주요사업으로는 54쪽에 복지지원과 마을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원, 55쪽 문화관광과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10억 원,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기업경제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사업으로 385억 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내역으로는 2015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에서 277억 원이 증가한 477억 원으로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64페이지에 보면 긴급 현안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풀용역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긴급 현안 풀용역비가 무엇입니까?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뭐냐 하면 해당된 부서에서 갑자기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풀로 세워놨다가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전년도 용역비가 예산이 남은 부분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전년도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성립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용역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조금 많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용역비가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실과에서 - 어떤 위원님도 먼저 지적하셨지만 - 용역비가 우리 실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다가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사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고요.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상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줘도 되는데, 그런 것은 용역 줘가지고 용역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용역비가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풀로 가서 뭐한 일 있으면 거의 다 용역을 발주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용역이 주문자에 의한 입맛 맞추기 용역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예산절감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이 대세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아까 풀용역비, 풀용역비 하는데, 결국 풀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이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풀로 세워놨다가 어떤 선심성이나 또 예를 들어갖고 시정용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이.
○기획담당관 윤응수   
용역비는 어떤 선심성보다 어떤 해당 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도 있겠지만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전년도 용역비가 얼마였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정예산은 1억 1000만 원
이종운 위원   
아니, 전전년도
○기획담당관 윤응수   
전전년도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준비 안 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풀용역비로 쓰이고, 또 풀사업비로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고, 또 전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이것이 용역만 줘갖고 대세인 것처럼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되는 것처럼 가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할 사항은 직원들이 당연히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줘서 이것은 하여간 나름대로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총괄 34쪽에 지금 반환한 국비가 104억 700만 원 하고 도비가 63억 4800만 원을 반환 예산 편성했는데, 물론 부서별로 각각 사유가 있겠지만 총괄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여기 도비, 국비 반환액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얘기를 했던 문화관광과라든가 그런 몇 개 부서가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든가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반환금을 제대로 줄이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것이 금년에 못 쓰면 이월돼갖고 다음해에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국도비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3년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쓸 경우에는 국도비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최대한으로 내년부터는 반환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글쎄 반환될 수밖에 없다면 부서별로 최대한 국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환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65쪽에요 지방채 상환 6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공주시 지방채가 얼마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159억입니다. 지금 159억 원에서 60억 상환하면 99억 정도가 남는 것이고요.
박선자 위원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지방채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기획담당관 윤응수   
우리가 최고 적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금번에 60억을 조기상환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60억 빚을 갚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갚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우리가 159억의 채무가 있는데 빚 60억을 갚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65쪽 보면 정부예산확보 활동지원 등 해갖고 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풀비로 잡아놨네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것이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지만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어디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활동해갖고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풀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여비로 되어있는데, 여비 중에 항목이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접대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출장 가는 출장여비입니다. 밥 먹고 하는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이고
배찬식 위원   
국내여비인데 교통비라든가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렇지요. 우리가 하루 출장가면 거기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 원이면 1만 원 그렇게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은 지금 사실상 총괄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있지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국비활동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로
배찬식 위원   
풀비로 잡아놓고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재배정하는
배찬식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아니, 순수하게 그냥 교통비라든가 여비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이 부서별로 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읍·면·동까지 다 하다보면
배찬식 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지요, 풀비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고요. 또 아까 전에 지방채 상환 지방교부세 결함보전 69억 이것 잡혀있는데 상환한 것이라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60억 빚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9억에서 60억을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 그럼 99억이 남습니다.
배찬식 위원   
99억이 남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70쪽에 보면 홍보전광판 이전설치공사 있지요? 1300만 원 계상한 것, 이것이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거기가 예미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상황에 있는데
배찬식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아직 장소도 정하지 않았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1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견적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광고판 하나 옮기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견적을 저희들이 받은 내역을 보면 121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배찬식 위원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선 한 군데로 받았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선 견적을 받은 것이고요. 설계를 해보면 단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저도 이것을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7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13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광고판 하나 옮기는 데, 공투 하나 빌리고, 크레인 빌리고, 옮기는 화물차 하나 그다음에 인건비 4명 이 정도만 해도 700만 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것 뭐, 뭐 필요한가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시정담당관 황의병   
하여튼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견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에 의해서
배찬식 위원   
글쎄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700만 원이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견적을 타 견적하고 해서 받아보세요. 금액이 확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설계를 하면 충분히 그것은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저도 70쪽에 인구증가 시책추진해서 예정에 없던 건데 85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인구증가 홍보 활동 추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에 주신 것 보니까 행사 참석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급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근거 있이 지급하시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민간인에게 행사참여 실비 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아침에 인구증가 시책하고 우리 세계유산등재 관련하고 문화관광도시 선정관련해서 매월 아침에 2회씩 약 50여명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는 공주발전협의회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단체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위치도 따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아침하고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조례가 어느 조례에 해당이 되는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조례에는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비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조례 근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법에 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영미 위원   
정확하게 인원 파악하시고 산출 근거 있이 지급 하시고,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따져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래서 실제 참석인원을 가지고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기존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침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얘기도 듣고, 보고도 해서 인구증가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시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일이기에 굉장히 평소에 고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자들도 대세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봉사단체와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다른 단체도 무리 없으시겠어요? 다른 단체도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계속 이런 행사가 되면 실비보상 정도는 주고 있거든요, 현재. 다른 단체는 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사항은 단체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실제로 보상 목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적은 돈이에요. 큰돈은 아니에요. 당연히 고마워서 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꼭 지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해외도시 교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중국 린이시하고, 프랑스 페르피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효과를 보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로는 린이시하고 페르피낭시는 첫째가 농산물 수출 관련이 가장 크고요. 페르피낭시는 우리 구석기 문화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린이시는 관광 분야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그런 교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국 린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중국인들이 공주로 관광 올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도 초청을 보냈는데 공주, 부여 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6일 정도 계시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점차 협의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프랑스에 있는 페르피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구석기 문화의 어떤 공통성이 있고,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중국에 여러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갈량을 배출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린이시가. 그런데 이미 군포시와도 자매결연을 2012년도에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린이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과연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사항은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물류박람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우리 백제문화제 때 초청해서 우리 시나 백제문화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가 지금 3개 국의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 어떤 민간 교류나 서로 교차방문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관광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의 지역특산물 같은 것을 그쪽에 가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매결연을 친숙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들이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으로 이어져야지 어떤 행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만약에 자매결연이 추진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저희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76쪽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연금지급금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타 시·군도 시비로 공무원 상조라든가 이런 것 당했을 때 지급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것은 연금법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 지급 기준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를 지급하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의 65%를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로 상조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조금
○인사담당관 양승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순수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조직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상조모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금을 조금씩 거출해서 상을 당하거나 애경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지급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주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공무원 상조모임
○인사담당관 양승희   
상조회는 본청에는 6급 이하가 상조회가 결성이 됐고요.
배찬식 위원   
6급 이하? 6급 이상은 없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6급 이상 상조회는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 급을 굳이 정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면 그냥
○인사담당관 양승희   
상조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모임이라 저희들이 5급을 포함시켜라, 어떤 직급을 빼라 이렇게 하기는. 자율적 모임입니다.
배찬식 위원   
일반 사기업의 예를 들면 직장에 취업을 하는 순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부분 그런 것으로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순수 시비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인사담당관 양승희   
상조회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따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배찬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순수 시비로 한다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 내가 이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있나, 규정에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인사담당관 양승희   
법적, 의무적 경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 기준이요?
우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영길이 이쪽 부서로 왔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직의 안정과 전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적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재적소 배치한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포면사무소 총무팀장 그분이 온 지가 3개월뿐이 안돼요. 그렇지요? 반포로 발령 낸 지가 3개월이지요? 예? 3개월이에요,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3개월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우영길 위원   
아니, 뭐 6개월 됐든 1년이 됐다하면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조금은 파악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떡하니 발령을 내고 하면 그 공무원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불평불만이 많지요? 내내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계시다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내면 과장님도 기분 나쁘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우선 단기간에 발령 냈다고 그래서
우영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기분 나쁜 것은 아니고요.
우영길 위원   
기분 나쁘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3개월에 발령 났다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보직발령에 의해서 가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우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령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번 발령 내면 6개월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이상을 근무한다든지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전보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영길 위원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일을 터득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해서 나갈만하면 떡하니 다른 데로 발령 내고. 누구 청탁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청탁에 의한 인사는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인사담당관 양승희   
청탁에 의한 인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을, 일천여명 공직자를 인사발령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직운영의 필요함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적재적소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것은 좋아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다 좋은데, 난 기준을 왜 묻냐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 발령 내면. 그렇지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줘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인사란 자체도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윗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역시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인 부분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편에 - 그래도 1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마음 놓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공무원들한테 좋은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런 것을 지키고자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발령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해 못할 분들 거의 90.9%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한 번 발령 나면 지역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하고 일할 수 있게끔, 처신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해서 우리가 지면 및 인터넷 신문이 7000만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6000만 원 증액 됐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정홍보 및 광고료가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예산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올해 연도에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갖고 관광도시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예산 다 투입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인터넷 신문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이종운 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만 - A, B, C사도 지면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시 정책이나 홍보나 또는 우리 의회나 이런 데 많이 오시는데, 홍보 광고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열악해요. 그것 느끼셨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은 공주시를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의 홍보를 많이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만 그냥 가서 쓰는 것하고 진짜로 우리 시 행정이라든가 시 의정이라든가 보고 쓰는 분하고 어떤 것이 더 생동감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광고예요, 광고. 홍보하고 광고의 차이 아시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광고로 조금 전에 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해갖고 6000만 원 계상된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것은. 그런데 홍보만큼은 출입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생생하게 했을 때 - 또 그분들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생활 하다보니까 열 번 왔는데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냥 비치고, 그런데 홍보비는 그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고.
제가 자료를 먼저 행정감사 때 요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많이 봅니다.
이종운 위원   
옛날이야 신문이지 지금은 인터넷 검색이 더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방송은 제가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은. 아까 6회 제작해갖고 KBS나 지역방송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지면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증액 계상한 것 7000만 원을 가산하면 앞으로 후반기에 홍보 및 광고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갖고 지급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신문의 어떤 홍보의 효과 실제 말하면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평가 기준은 유가지로 발행하는 발행부수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홍보를 나가더라도 홍보 효과가 크냐 작냐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종운 위원   
그 기준을 봤어요, 저도. 기준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유가부수 많이 발행하는 데가 A사다, B사다, C사다, 이런 구태의연한 홍보는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딜레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었을 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지요. 항의도 받겠지요. 또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도 좀 하고요. 좋은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81쪽에요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 좀 자세하게 얘기 해주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난안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방송, 마을방송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민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공주시에 오면서 마을방송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마을이 41개 마을이 있고요. 마을방송을 해야 될 마을은 총 35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난안전마을 시스템은 국비지원이 도비까지 합쳐서 50%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마을방송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한다든가 꼭 필요한 경우는 시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 이것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개소고요. 그 중에 올 추경까지 합쳐지게 되면 8개 마을이 선정되게 되면 남는 마을은 33개 마을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마을입니다.
우영길 위원   
이것이 1년에 2개 마을씩뿐이 안 돼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올해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 2개 마을, 1회 추경 2개, 이번에 2회까지 합치면 6개, 작년 2개까지 합쳐서 총 8개이고요. 6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지정 기준은 국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 안전관리과 쪽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따른 4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참고로 중·대회의실 전광판 교체해서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 왜 교체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대회의실, 중회의실 전광판이 일전에 2009년이 되겠는데요.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실제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현수막 같은 것으로 그동안에 처리를 하면서 회의안내도 하고 했는데요.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해서 계획연도를 7년을 잡았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8년이 되면서 사실상 대회의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광판이 고장 나서 수리불능 상태이고요. 중회의실도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7년 정도를 내구연한 잡으면 예산절감은 약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대로 두는 것보다 향후를 볼 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번에 교체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이것이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설계보다는 견적 쪽이고요. 저희가 2009년에 설치할 때도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금액은 좀 저렴해졌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은 내구연한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내구연한 자체가 사실은 지난 것이 많잖아요, 지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나더라도 저희가 쓸 수 있으면 계속 쓰겠는데요.
우영길 위원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시청의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내구연한 지난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보면 우리 시청의 차도 내구연한 지난 것이 많잖아요. 예산 관계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고맙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23쪽에 보면 중간쯤에요 2015년도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 1억 9000만 원, 2015년 방학 중 및 연중 조·석식 급식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 1억 1000만 원. 이게 왜 많이 반납이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 도에서 지원 해줄 때 대상인원을 1920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아, 말씀드려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우리가 12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1920명을 해마다 똑같이 지원을 해서 내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사업비에서는 이거 삭감해달라. 이게 해마다 남는 사업이에요.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요 학교 학생들한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주는 거고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 이렇게 줍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것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쪽에 문해교사에 대한 문해학교 경영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뽑아오셨는데 대한노인회 내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문해학교를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요, 일부는 일자리 사업비로 해서 교사를 지원했어요.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공형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그동안에는 일자리사업에 얼마씩 지원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일부 지원했지요.
김영미 위원   
얼마정도요? 20만 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특정과목 교사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시비로 해서 측정하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여기는 학교도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약 20여명 다니십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내내 이 분이 일자리사업은 계속이신 거지요? 교사는 같으신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전에는 일자리사업으로 교사를 선발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같은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수당을.
김영미 위원   
왜 문해교사는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62만 1000원 정도 들어가고 산수교사는 2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산수교사가 그동안에 일자리사업으로 줬던 거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산수교사는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일해오신 거고 20만 원 받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봉사활동하듯이 일자리사업으로 한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문해교사는 너무 차등이 있어서 같은 교사인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봉사활동하는 재능기부처럼
김영미 위원   
산수교사는 재능기부하신 거고, 문해교사는 이것도 재능기부처럼 하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김영미 위원   
바꾸신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아무리 봐도 문해교사와 너무 차등이 나고 아무리 일자리사업이고 새로 근무하시는 거지만 차이가 너무 나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너무 차등을 두시면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비슷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하다시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만 원씩 줬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르신들이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사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하게 지급하다보니까 배우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잘 해소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쪽에 충남다문화가정협의 다문화어울림행사 관련해서 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심의는 받으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선자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은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희가 충남다문화가정협회에서 다문화어울림사업을 계속 하면서 K-Pop가요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연습할 수 있는 음향장비가 없어서 연습할 수 있는 음향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증액했는데 현재 몇 대를 설치하고 2대는 어느 곳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당초예산 기정액에 선 것 하나는 의료원에 3월 달에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세무소에 한 대를 더 해서, 그동안 세무소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보시기 때문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두 대를 설치하셨는데 한 대는 벌써 기정액으로 해서 설치하신 거지요? 공주의료원에 설치가 돼 있다고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지금 돼있고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그때 구입비가 2058만 3000원에 구입해서 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왜냐하면 예산세운 것을 봤을 때는 기정액에서는 2100만 원이고 비교 증감해서 가격이 좀 안 맞아서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셨네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계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시민국장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안전관리과, 교통과, 보건소 소관 물품구입 예산 관련해서 물품수급계획에 의한 정수배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물품수급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부 57개 품목에 한정돼서 매년 초 계획을 작성해서 충청남도에 제출하도록 돼있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20일 제출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물품관련 예산 1억 8100만 원 중에 정수대상물품은 미디어프로젝트 2대 400만 원, 냉난방기 13대 440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고 정수물품승인이 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 4000만 원은 정수대상 물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1억 5300만 원은 집기구입비로 품목을 검토해본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수계획에 반영이 안 될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어떤 큰 의미가 없는 건지?
○시민국장 노재헌   
정수물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57개 항목에 대해서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것만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고 그 외는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받지 않고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한 종류인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에어컨, 자동차, 책상
○위원장 김동일   
그런 것은 계획을 잡아서 계획안에서 운영하게 돼있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정수물품계획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시민국장 노재헌   
예, 필요에 의해서는.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반납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간의 변경사항을 챙기지 못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145쪽에 겨울철 축제 행사장조성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잘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금학동 생태공원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밤축제를 공산성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겨울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금학동 생태공원 개관식 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단히 사석에서 들은 것 같은데, 무슨 계획도 없이 금액만 먼저 세워놓은 거예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점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린 후에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떤 예산을 계상하고 수반할 때는 근거자료가 있고 세부사항이 있고 다 그런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144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있는데 단체 관광객 유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가 과거에도 조금씩 했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배찬식 위원   
여러 가지 어떤 거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백제문화제기간 동안에 여행사를 통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공주에 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런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배찬식 위원   
자세한 실적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디에서 몇 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인센티브라고 하면 작년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1개 업체에서 그분들과 다리위의 향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 40명 정도 여행사 대표되시는 분들 모집해서 - 인센티브라면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이걸 왜 여쭤보냐면 꼭 여행사만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이 단체관광을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광주에서 200명 유치해서 한옥마을에서 재우고 공주에서 먹고 술 마시고 하게 했는데 제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래서 배찬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단체도 있기는 한데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동안 해왔다니까 그동안 해온 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왔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착을 시키려면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착시키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과거가 어떻게 됐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좋잖아요, 관광객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고 인센티브제도를 하는 것은.
그런데 막연히 여기에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행사를 암암리에 통해서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공주로 왔을 때, 특히 외국인들을 모집을 했을 때 그렇게 인센티브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배찬식 위원   
그런 것도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왜 꼭 굳이 서울이어야 되냐, 다른 지방에서도 여기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야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막연히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보십시오.
그리고 겨울철 축제 행사장 조성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안이,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런 것도 저희는 계획을 12월부터 1월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이 나와서
배찬식 위원   
그럼요, 그건 벌써 다 나왔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 것도 미리 사업계획이 나와 주고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부터 잡아놓고 사업계획을 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업을 예산에 맞춰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미리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잡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세부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들한테 전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자료주신 것을 보면 공주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하신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시외버스터미널
김영미 위원   
예, 거기에 모유수유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거기 가시다 보면 매표하는 곳 바로 화장실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데
김영미 위원   
모유수유실을 화장실 앞에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터미널 측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소가 그동안에 알밤판매소에 있었는데 찾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쪽과 모유수유실을 바꿔가지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모유수유실을 없애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거기는 없어지고 옆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미 위원   
공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분리를 시켜놔야지요.
김영미 위원   
수유실 안에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없애지는 않고요 장소만 변경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분리해서 만드실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안내소 설치 3000만 원, 뒷장은 안내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몇 쪽인가요?
김영미 위원   
자료주신 거 그 다음 쪽에 공주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면 2016년 7월에서 9월, 이게 같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내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모유수유실로 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모유수유실로 가기 위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모유수유실 그쪽이 여러 가지 안내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요. 모유수유실은 다시 이쪽 알밤판매소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미 위원   
같이 설치하라고 돼있어서 헷갈려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147페이지에 문화달력 제작비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무슨 사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동안에 3년 정도 문화달력을 계속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SNS도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달력을 만들어 시민들한테 배부하면 저촉이 되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아니고요.
박선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저희들이 조그맣게 탁상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SNS가 엄청 발달되다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쪽 중간에 보면 관광지조성으로 해서 맨 하단에 백제문화이음길 중앙투융자심사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돼있거든요. 백제문화이음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도 와서 보니까 말이 생소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개요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200억 정도 - 다시 정정을 할게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39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앙투융자심사에 따른, 10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투융자심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백제문화이음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관광개발팀장 전경규입니다.
백제이음길 중앙투융자심사 용역비관계는 사업대상지는 우리 곰나루 복원사업과 공산성 앞에 주변환경정비사업과 정지산에서 무령왕릉으로 가는 숲길조성으로 세 가지 분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명칭은 백제문화이음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단위, 단위 이렇게 있네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세 가지를 묶어서 이게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다보니까 서부 내륙과 연계가 되는 제목을 문체부에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명칭으로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사실 그런 건 아니었네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예.
박기영 위원   
예, 알겠고요.
145쪽 하단에 보면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 축제 행사장 조성 사업비로 3억이 계상돼있는데, 겨울이면 12월이나 1월, 2월 그때쯤 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공주알밤축제로 해가지고 겨울철 축제 행사장 조성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행사장 얼음나무 전시 이래가지고서 거의 청양 칠갑산얼음눈꽃축제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겨울축제를 하면서 내용으로는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이런 얼음 관련 축제인데 여기에 공주알밤축제와 연계시켜놨는지 명칭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장소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사업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46쪽 상단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해가지고 공주시 축제명칭 상표등록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여기 세부사업내용 설명을 주신 것을 보면 백제문화제 10종, 지역축제 10종 총 20종을 한 건당 8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상표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백제문화제 중에서 10건 정도 상표를 등록해야 할 축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고맛나루라고하는 것도 다른 곳에서 상표를 쓰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본 것은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쟁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맛나루’ 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축제명칭을 상표등록을 해놓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저작권을 미리 방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 사는 사람이 백제문화제와 우리 시에서 하는 몇 가지 축제, 타 지역에서 하는 축제 명칭을 갖다가 자기가 특허출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지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미리 선제적으로 해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내용도 내용이지만 축제명칭을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해맞이행사 1월 1일 날 하는 그것도 명칭등록을 해놔가지고 다른 자치단체가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것도 못 치른 예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 등록을 ……
박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축제 10건은 대개 어느 축제가 대상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웅진성퍼레이드라든가 고마촌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상공연 그런 판타지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타이틀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저희들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 고유의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표등록을 해서 그 축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꺼번에 20종을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20건 전체적인 예시를 안 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KTX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기정액이 6800만 원인데 2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거든요.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KTX역 1일 3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백제복식을 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내소 운영인데 판매가 아니고, 운영비가 2700만 원 증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도에서 1명의 인력을 재배치를 해주고 있는데 1명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백제복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품화했을 때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플러스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점차 KTX역에 대한 것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서 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편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144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진행 5000만 원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지원대상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확실하게 어느 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이종운 위원   
이벤트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 효과가 되겠습니까? 검증하고서 된 것입니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시다시피 이번에 처음 요구가 된 사항이거든요. 먼저 이종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풀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업은 공모형태로 모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한형태로.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역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떤 산출로 냈나, 정해놓고 공모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5000만 원은 제가 볼 때 잘 아시다시피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이 주말마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을 정해놓고 아마 한다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한 팀당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야별 종류를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로 다양화시켜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체해가면서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가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아까 겨울철 축제와 인센티브 운영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벤트성은 말 그대로 극대화를 시켜야지요. 말 그대로 일회용 이벤트 생각하시면 그건 넌센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관광지시설 유지관리에서 동학사 온천원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이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시기가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활성화차원에서 기존에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시설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145페이지 밑에 알밤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비가 붙지 않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도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없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알밤축제 뿐만 아니라 복지과나 사회과도 그렇고 도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시책에 대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안정화가 되고 존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자생적으로 가라 그런 취지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된 거고, 이 알밤축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지원이 끊긴 겁니까?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작년도까지는 ……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알밤축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운영위원회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내일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알밤축제가 되면 백제문화제에 했던 것들도 이전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것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알밤축제를 백제문화제 때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희석돼서 그런 알밤에 대한 특성을 살리지 못했던 것이 기본용역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백제문화제 최소로 하고, ‘겨울공주 군밤축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밤축제운영위원회는 계속 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장 김동일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에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투융자심사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희들이 지방축제 행사성사업이 얼마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대상입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5억 아니야?
○예산팀 심흥구   
지금 말씀하신 145페이지는 시설비입니다. 행사장 조성 위한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니 이게 알밤축제를 위해서 세워진 건데 행사성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행사성사업이잖아요?
○예산팀장 이용호   
행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설비라고요?
○예산팀장 이용호   
예.
○위원장 김동일   
시설비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투융자대상에?
○예산팀장 이용호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사장 조성 3억이 주로 쓰이는 게 무엇으로 쓰이는 겁니까? 과장님, 시설비로만 쓰이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썰매장과 썰매장 조명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축제운영비이라든지 축제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이건 온전히 시설비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운영하는 것은 알밤축제를 하는 백제문화제하는 거기에서 최소로 집행을 하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우리가 알밤축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이거 말고 따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관광축제팀장 소찬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는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1억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3억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관광과에 세워져 있었나요, 기존에?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1억은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밤축제를 항상 백제문화제기간 때 하다보니까 사실 가장 밤 주울 때 하다보니까 실제 밤 재배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알밤이 생물인데 나중에 품질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그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억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1억 예산에다가 행사성 경비가 아닌 조성비 3억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알밤축제 대상지는 산림과의 그 휴양림 장소에 조성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장 김동일   
앞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관리는 저희가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 안에서 관리를 계속 하세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행사장 내에서는 저희가 시설 부족한 것을
○위원장 김동일   
행사장을 1년 내내 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편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자연휴양림이 개발돼서 우선 산림과에서 하고, 그 아래에 에코케어센터 환경성질환센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면 별도로 거기를 관리하는 팀을 구성하든 위탁을 주든 아니면 별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든 종합적으로 전체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족되기 전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관 부서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썰매장은 어디에 만드시는 거지요?
지금 산림휴양림 안에 따로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다시 벌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안에 있는 공간에다가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현재 금학생태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눈썰매장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언덕 쪽에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생태마을 위가 아니고 생태공원 쪽으로, 휴양마을은 아니고요 밑에 쪽으로.
○위원장 김동일   
거기가 시유지인가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현재 주차장은, 예.
○위원장 김동일   
주차장에서 위쪽 산을 해서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주차장 내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주차장 내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위원장 김동일   
주차장 내에 조성하신다면 3억 시설비가 겨울축제가 끝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3억을 버리시는 건데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사실 조성에는 많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요, 눈썰매장을 만들면 눈을 생산하는 기계장비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행사장 안에
○위원장 김동일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계장님이 이거 기획을 제안하셨나요? 제안자입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저희가 연초에 축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공주가 봄, 여름, 가을축제는 다 돼있는데 겨울축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성과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나중에 이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일정부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시설비로 3억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부지로 매입해놓은 거기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주차장 조성된 곳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토지매입이 돼있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축제나 행사는 단기간에 하는 것은
박기영 위원   
지금 3억을 들여서 눈썰매장을 만드는데 일반 구조물을 만든다는 건가요? 철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길이가 얼마나 나와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보통 눈썰매장은 20m에서 30m정도 나오는데요 칠갑산을 가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거의 3억이라는 것이 소모성경비가 상당히 많네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조명과 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비, 얼음 그런 것도 조성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는 기계 설비 그쪽으로 많이 구상하고
박기영 위원   
눈을 만드는 기계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신다는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소찬섭   
예, 그래서 겨울축제할 때 항상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셨는데 봄, 여름, 가을축제는 다 돼있는데 겨울축제가 없으니까 겨울축제를 하나 만들어보자 참 발상이 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계절별로 다 축제가 있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더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청취불능)
그러면 나머지 부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15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체험관 관리운영 방안 및 콘텐츠개발용역 있는데 1억이 계상됐어요. 어떤 체험관 관리운영이에요, 이것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숭모관이 건립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콘텐츠개발하고 체험관을 운영할
배찬식 위원   
숭모관 건립도 아직 안 됐는데 체험관 운영 및 콘텐츠개발용역을 1억씩 주고 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역특별사업비로 예산이 지금 28억 정도가 아마 체험관 건립으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체험관 관리운영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용역 주는 것? 1억이 지금 순수 시비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청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아니,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것이 지금 그냥 1억을 계상만 해놓은 것이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이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는 세부사항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배찬식 위원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보면 문화재과는 대부분이 용역비, 설계비 이런 것이 주로 중점적으로 많아요, 보니까.
지금 155쪽에도 벽허정 복원 및 정비 실시설계 3500만 원 이것도 실시설계비이고 - 이것이 실시설계비인데 한 번 설명 좀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 부담률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에서 30%인데 지방비에서 도비가
배찬식 위원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주로 설계비 쪽이 많다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석장리박물관 계절 꽃단지 및 구석기테마 산책길 조성 이것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예요, 이것도?
○문화재과장 김학혁   
일단 1차년도에 설계비만
배찬식 위원   
실시설계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실시설계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액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사업비가 거의 설계, 용역 이런 것이 중점적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KBS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이 12억 든다 해서 KBS에서 6억이고, 시비가 우리 3억인데 아까 그 3억은 뭐라고 하셨지요? 나머지 3억은? 12억이 들어가는데 KBS에서 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3억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KBS에서 사회협찬으로 3억을 보탠다는 얘기입니다.
배찬식 위원   
사회협찬?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래서 12억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KBS에서 자기네가 사회협찬을 받아서 3억 원 지급하고, KBS 6억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총 9억이 나오고, 9억을 하고 시비는 3억만 보탠다는 것이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산성공원 입구 매표소 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먼저 황의병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매표소가 저쪽 산 밑쪽으로 정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계획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계획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154페이지 보면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한다고 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이종운 위원   
공주가 4대왕이 아니에요.
성왕이 반 있어갖고 5대왕이지, 우리 역사를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4대왕, 4대왕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대왕 숭모전 건립하는 것도 문제없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래서요 지금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4대왕이다, 5대왕이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목을 4대왕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몇 왕을 하겠다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운 위원   
성왕이 빠졌는데, 잠깐만요. 성왕이 공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령왕 공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닌 것 아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에서 반, 또 부여에서 반 살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분을 빼고 4대왕, 4대왕 자꾸만 해갖고 잘못되지 않았나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부분도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얘기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을 넣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크고
이종운 위원   
그것도 괜찮지요. 의미가 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한편으로 성왕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를 부여로 왕조를 가져간 왕을 - 또 부여에서 숭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여에 성왕이 분명히 들어갈 테고
이종운 위원   
거기 기록에다가 우리 성왕이 태어나셔갖고 부여로 천도하기 전까지 그 기록만 우리가 하면 되지. 그분들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기록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쨌든 간에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이야 더 검토를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아마 논란해서 결론 내기는 어렵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시민의견 듣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운 위원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체험관 관리운영 방안 및 콘텐츠개발용역 해가지고 1억이 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숭모전 건립하고, 그 앞쪽으로 체험관을 이렇게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만 번듯이 지어놓고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영길 위원   
이게 1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냥 예상치로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상한 것이지요.
우영길 위원   
예상치로?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우영길 위원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그냥 앞서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공주시에 돈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좀 해서 -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아니잖아요. 5000만 원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확실한 금액이 나와야지 그냥 예상치로 1억 세우고, 2억 세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문, 아까 보충으로.
아까 KBS 다큐에 3억이 전체 총액이 12억이라고 하셨나요, 제작비가? KBS에서 얘기하는 것이
○문화재과장 김학혁   
KBS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기 해가지고 10부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석기 편이 한 편이 들어가고, 신석기 편이 한 편이 들어가는데, 구석기 편을 공주 석장리에서 제작을 하겠다 그 부분이 12억이고, 전체 10부작을 하는데 26억인가 아마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구석기 편이 가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12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보고 3억을 부담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구석기이면 공주 석장리만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드라마 제작하고 하는 위치나 풍경이나 이런 것이 석장리가 전국에서 가장 낫다는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동일   
제 얘기는 아시다시피 구석기가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연천 전곡리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청주라든지 단양 같은 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아시나요? KBS에서 저희한테만 3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구석기를 10부작에 한국의 구석기라고 해놓고 공주에서 만약에 한 편 구석기를 다 찍는다고 하면 3억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구석기만 해도 네 군데이고, 중반기만 해도 열 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60분짜리라고 하면 여기에 공주편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전 과장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0%이상 공주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주에서 세트장을 설치해서 공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사항이 일부는 포함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는 70%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대부분이 공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세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석장리에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석장리에 세트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우선 협의만 있고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절차를 또 추가로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면 전체 26억 중에 12억이 들어가면 거의 사실은 절반이거든요. 10부작 26억 중에서 공주편 한 편 만드는데 12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구석기 시대가 처음으로 제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봐요. 처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지금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둔산동에 건립이 됐지요? 유네스코 등재된 지역 공주, 부여, 익산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공주시 직원이 파견 나가있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몇 분 나가있어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1명 나가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이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청 지원센터에서. 여기에서 우리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지역별로 예산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설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뭘 요청을 하면 그것에 반영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그쪽에서 설계하는 대로 가지 말고 예산을 그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교육체육과장 최위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16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유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있지요? 우레탄 트랙 재설치사업 그것 1억이잖아요? 순수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체 세수 중에 세외수입을 뺀 나머지 지방세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5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3%가 15억 정도 되는데, 그 15억 내에 이 1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레탄 까는 데가 많잖아요. 축구장이니 어디니 이게 공주시가 수도 없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조금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사실 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납 성분 때문에 요즘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장기적인 계획 세웠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지금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도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지금 추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어떤 조치는 아직 결정을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것이 납 성분 때문에 아이들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줄을 매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TV보셨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봤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즉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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