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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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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07월 26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우영길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동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김동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일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효율적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찬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전문위원 양재웅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7건에 약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7건인데요 축산과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초소설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2015년도 1월 12일 날 1억 6300만 원 예비비를 승인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1월 26일 날 3억 670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축산과에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 승인해줬고요. 그다음 인사담당관실에서는 1478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김명진 주무관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공공운영비에서 1478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교통과는 가로등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한 대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수리비로 114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회계과는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화해권고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수도과에서는 11월 24일 날 3억 원 이것은 취수원 확보를 위해 대형관정 설치에 3억 원을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월 27일 날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북지역 절수용 보급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수도과장 성낙묵입니다.
저희들은 가뭄대책 가정절수기 보급으로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절수기 가정용 양변기를 통해 개당 3000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5만 개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구입 전에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선관위로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뭄대책 상수도 치수원 확보대책으로 시설비로서 3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억 966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말이라서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올해 사고이월해서 2월 달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촉박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2015년도 축산과 예비비를 1월 12일과 1월 26일에 날 5억 592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은 4억 160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잔액은 1억 4318만 9000원이 되겠는데요, 2015년도 구제역의 발생이 유구와 신풍에 두 농가가 1월 12일에 한 농가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 1월 26일 날 두 번째 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점소독시설 7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14일 만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로 봐서 최대한으로 방역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마는 더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와 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5억 592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더 발생이 확산되지 않고 5월 31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지출결정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러한 과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9200만 원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더 문제는 뭐냐면 2015년도 집행잔액이 3억 1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국도비 반납을 했어요. 구제역이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4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3억 1000만 원 그 돈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3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인데도 불구하고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물론 전임자가 한 행위이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물론 과다된 것은 혹시라도 더 발생할지 모르니까 과다 계상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국도비를 갖다 줬어야 되나, 그냥 이월해서 썼으면 절감해서 약 1억 정도가 지출이 될 것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순서입니다만 회계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시민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로는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6쪽과 2015회계연도 결산서 5쪽의 세입·세출 요약분석 중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합계 및 세출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7875억 4000만 원 중 5715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대비 0.9%가 증가한 72.6%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2159억 8200만 원 중 이월액은 1232억 6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75건에 575억 4800만 원, 사고이월 123건에 251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 47건에 405억 3300만 원으로 이월액이 전년 대비 총 16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605억 9000만 원, 특별회계 321억 2400만 원으로 총 927억 1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특별회계 2억 7900만 원, 일반회계 116억 600만 원으로 총 118억 8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89억 8400만 원, 특별회계 318억 4500만 원으로 총 808억 2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집행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우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중첩된 관계로 인한 집행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대체사업을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1안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대상지 추천도 했고요. 두 번째, 안으로 한옥지구의 면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에 대해 소홀한 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말고 총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동일   
예.
이종운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총괄부서 책임자로서 우리 예산집행이 73.5% 돼가지고 미집행이 26.5%가 됐어요.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인데 세입 이콜 세출 제로베이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과다예산이 됐고 어떤 면에서는 불용도 됐고 이월이 됐지만, 이것을 기획담당관이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앞으로는 이것을 반면교사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 미집행잔액이 26.5% 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이라든가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출연기관 출자·출연금 관리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출연금은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서 6억 1500만 원을 출연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에 33억 700만 원을 출연했다 이 말이 무슨 내용이지요?
설명을 누가 하시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사업 쭉 항목별로 돼있는 것이 저희는 예산서에 출연금 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사실 이거 결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내용으로 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저도.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그냥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한마음장학회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출연한다는 얘기로 돼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은 한마음장학회 출연한 것만 출연금으로 적혀있고 나머지는 출연금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기재가 돼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그 얘기인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한마음장학회만 돼있고 나머지는 그럼 어느 것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한마음장학회에 출연한 나머지 내용도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검토보고가 잘못 작성됐다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그것은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동일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정확하게.
○예산팀장 이용호   
결산서 부속서류 68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15년도의 결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출연기관별로 6억 1500만 원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것만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에 33억을 했는데, 그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 과목에 다 뽑아보니까 33억이 나온 거지요. 그 얘기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지적하신 거고, 그런데 결산보고서에 나온 6억 1500만 원은 저희가 보고서에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출연기관만 결산보고한 거고, 다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 자녀장학 출연사업, 지방세 연구원 출연사업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지만 정산만 받는 것입니다. 그 결산보고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 출연기관 한마음장학회만 하는 겁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그러니까 한마음장학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조금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688페이지가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지, 누가 봐도 한마음장학회가 33억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이렇게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세설명을 달아주던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밑에다 주석을 달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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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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