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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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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3. 2.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9. 8.공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10. 9.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컨텍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13. 12.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6. 15.산업건설위원회소관법령적합성을위한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산업단지관리조례안
  19. 18.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안
  21. 20.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상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2. 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3.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5. 4.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5.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7. 6.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8. 7.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9. 8.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6. 1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8. 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20. 19.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2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1.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3.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 11명 중 아홉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2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1시 02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였으나 변경 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3.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5.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입ㆍ세출 출납폐쇄기한 조정과 통합결산제도 도입으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행동강령 표준안에 의거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8.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사업별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고, 문화관광ㆍ교육도시로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의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개정 취지에 맞도록 부위원장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수탁자의 금전부담 부과 조문은 삭제하되 내부 시설 변경 등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고 네 번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자 등의 자활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컨텍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 등에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충실한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현안과제인 저출산문제를 출산장려금지원액 상향 등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4조 제3항 조문 중 “출산 축하상품권”을 “출산을 축하하는 상품권”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안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지역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과 남공주 및 동현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사업 출자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과 소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폐기물 관리조례의 별표와 별지를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항 국내ㆍ국외의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기준을 별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관리의 위탁,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 구성, 공동부담금의 징수 부과, 안전관리 등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범위를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적설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병원 등 환경저해시설의 건축물 일부 건축 제한 및 규제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법제처 발굴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 단체의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된 귀농문화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며 귀농귀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맛나루장터 입점업체를 사업자로만 한정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판매촉진비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맛나루장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찬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의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는 청정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로서 이에 걸맞지 않는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금산에 있는 램테크놀로지사 불산 제조공장의 공주탄천산업단지 내 이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전계획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본 의원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주탄천산업단지내불산공장이전반대결의안
공주시는 청정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로서 이에 걸맞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공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산공장 유치에는 결사반대한다. 지난 2014년 8월 22일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산 제조공장을 탄천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고자 램테크놀로지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 12월까지 819억여 원을 들여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6만 1,805㎡ 부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램테크놀로지사는 2013년 이후 3년 동안 4번이나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금산 추부산업단지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으며, 노후설비 교체 지연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관리능력 부실업체이다. 만약 금산의 불산공장이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로 이전한다면 일시적인 물동량증가와 고용창출은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탄천산업단지 내의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 기피는 물론, 세계역사문화도시인 공주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과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공주시 미래를 위협하는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이전 저지를 위해 11만 공주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는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맹독성 불산공장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램테크놀러지사는 더 이상 공주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불산 제조공장 건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하나,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이자, 청정지역에 걸맞은 산업단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
2016년 10월 20일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배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공주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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