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4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8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0. 9.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1. 10.공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12. 11.행정복지위원회소관법령적합성을위한공주시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3. 12.산업건설위원회소관법령적합성을위한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컨텍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16. 15.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 산업단지 관례 조례안
  19. 18.공주시범죄예방디자인조례안
  20. 19.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오픈마켓고맛나루장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한상규 의원,배찬식 의원)
  3. 1.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4.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7. 5.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8.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9. 7.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0. 8.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 9.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산업단지 관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상규 의원,배찬식 의원) 

(10시 09분)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며 제62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는 오늘 축산농가에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는 축산업 규모가 충남도내 두세 번째로 큽니다. 먼저 우리 시 축산농가들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공주시 축산농가는 2685호로 이중 62%인 1666농가가 무허가 축산농가입니다. 전체 축사 5374개 동 중 46%인 2625개 동이 무허가축사로 대부분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축산환경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행정처분으로 축사시설의 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 문제를 쟁점화시켜 축산 농가들의 당면한 과제로 부각된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함에 따라 축사제한거리 유예,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강제이행금 자진납부시 20% 추가 인하 등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많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대지안의 공지로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보편적 측량오차범위인 50㎝로 완화를 하고, 축사면적에 관계없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지 않은 토지 안에 축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적법화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도권 안에서 마음 놓고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축산기반을 보호하고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부서가 대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 우리 시 축산농가들이 한 분 한 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 그지 할 수 없습니다. 공주시의회가 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홍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출신 배찬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공주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일부 의원들로 인해 의회운영에 마찰을 빚고 있어 공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점에 대해 시의회 구성원으로써 이유를 불문하고 공주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첨병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주시의회는 대화와 타협은 온데 간 데 없고 사상 초유의 진흙탕 법정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흠집을 부풀려 여론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막아야 합니다.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시의회가 아닌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의회의 정상화에 반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시의회의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정쟁을 종식하고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84회 임시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임시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날의 서운함은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저부터 시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발 벗고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종원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배찬식 의원으로부터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0건의 안건을 10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예,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영미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5.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7.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방의원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출납폐쇄의 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통합결산제도가 도입되어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차 정례회 시기를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1차 정례회의 집회를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과 불부합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행령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령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2장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3장에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위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거래 등 제한, 금품 수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안 제4장에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장에는 행동강령 위반시에는 조치규정을, 안 제6장에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9.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저희 소관 제안설명 건수는 승인안 2건, 그 다음에 조례안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이 제안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해서 동법 제18조에 의거 출자ㆍ출연사업을 하기 전 지방의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사업계획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은 6개 과의 9개 사업에 47억 7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는 기업경제과 3개 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그동안 「지방재정법」이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하였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지원범위를, 안 제3조와 제4조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와 출연금 지급방법을, 안 제5조에 결산서 제출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미반영과 위반사항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1개 중 50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총 50개 조항 중 상위법령의 미반영 등은 22건, 상위법령 위반된 것이 10건,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18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이유는 앞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개정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주요내용은 조례안36건 중 62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항62개 중 상위법령 미반영된 것이 22건, 상위법령 위반이 21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상위법령위반이 21건, 법령이 근거 없는 규제사항 19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획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1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와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위안 비용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수급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4.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입니다.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컨텍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상담사의 친절ㆍ정확한 상담업무처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컨텍센터 민간 재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상담인력은 현재와 같이 팀장 1명, 상담원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1년에 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컨텍센터 운영현황, 법적근거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1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홍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충실한 출장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바람직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주시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으며, 별표 제2호 국장 이하 숙박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충실한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해당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보행자 보도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개정하여 적설하중으로 인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설물의 정의로써 공업화박판강구조물로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물을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으며, 아치판넬은 지붕의 구조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 하여 시공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에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지붕 제설ㆍ제빙의 의무화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국민안전처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의 구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담아 제설ㆍ제빙작업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를 갖추고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산업단지 관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사항을, 안 제5조에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8.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재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성은 본문 14조와 부칙 2조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증대,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는 시민의 권리를,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제9조, 10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서 14조까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환경저해시설의 건축물 일부를 제한하면서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규제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면서 첫 번째, 환경저해시설 건축물 제한입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공업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일반공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취락 중에서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기존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이전하도록 하였으나 자연녹지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 중 생산관리 측에 입지를 제한하고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입지를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묘지관련시설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입지를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규제완화로써는 용적률과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개발규모 2,000㎡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할 시 포장면 3m가 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시설은 현재 준공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그 제한 안에서만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써는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를 30%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제한에 학교 증축을 위해서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에서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20%에서 60%로 완화하였고, 일반주거지역 내 떡ㆍ빵제조업을 연면적 1,000㎡미만의 공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을 불허하였으나 교육원이 입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개정에 따라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물 면적 300㎡미만에서 야영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발굴 개선사항으로는 포괄적 위임사항을 추정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및 위원회 업무 개정 법령기재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권한을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귀농귀촌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정발전연구과로 이관되어 공주시 귀농인지원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귀농인 단체의 육성을 위해 교육과 행사, 농업연수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관이 상생 및 협업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귀농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농업인 규정 상위법령의 용어정비와 귀농인지원위원회 위원수와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변경하여 귀농ㆍ귀촌 홍보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여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 촉진시키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용어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복공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료성을 위한 용어정비와 출산 축하선물 등 지급 변경, 출산장려금 지원의 상향 조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건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2.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맛나루장터 입점시 사업자로만 한정해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구매자 피해방지로 고맛나루장터 신뢰성을 제고하고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입점업체의 기준을 안 제2조에서 개인과 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자로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판매수수료 조항을 삭제해서 농업인들이 판매대금의 5%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 적극 참여제에 대한 보상조치를 신설해서 상품권이나 마일리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변경해서 상품배송비로 지원하던 것을 판매촉진비로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1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