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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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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2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3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3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7.공주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고마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공주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법령불부합및포괄적네거티브전환정비대상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6. 15.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17. 16.신바람공주고마열차민간위탁동의안
  18. 17.백제역사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보고의건
  19. 18.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2022년도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사업동의안
  21. 20.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8.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0. 7.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재룡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4.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9. 16.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7.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9.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또는 언론인과 장애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은 죽어가고 또는 문 닫는 곳이 하루면 수십 곳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마는 몇몇 분들의 공주시장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런 몰지각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K 모 직원은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면서 선거법에는 얼마나 저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거기다가 글을 올리는 이런 K 모 직원은 반성하고, 앞으로 중립에 서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요즘 선거 때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지켜서 중립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얼마나 자기가 진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모든 공주시민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주시장 김정섭 이름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사용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농업기술센터에 답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신 게 없는지……” 이런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공주시민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아부하지 마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중립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시민들은 각종 모든 게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판기념회 한다고 전부 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초창기에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래도 몇 명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치렀습니다마는 도와줘서 고맙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선거 때가 끝날 때까지 중립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을 절대로 시민 편에 서서 하지 선거에 개입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태   
사무국장 김정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정종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맹석 의원과 이재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공주시의회 이맹석 의원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 김황년ㆍ신익준ㆍ이태훈 님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윤응수 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6.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김경수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5호)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1호 별표1에 농수산물ㆍ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날ㆍ추석기간에 한해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제5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 1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9.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이창선ㆍ박병수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고마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문화예술촌의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판매공간 삭제를,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문예회관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장료 경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정기 및 수시대관 구분 운영을, 안 제9조제1항제5호에 공주시립합창단 공연 시 사용료 감면을,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에 문예회관 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아트센터 고마 시설의 대관방법과 시설의 위탁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시설 명칭 “고마”를 “아트센터 고마”로, 안 제8조에 사용료 감면대상 변경을, 안 제13조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자 권한위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공주시 축제에 옥룡동 효 문화축제를 신설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공주시 축제명란에 “14. 옥룡동 효 문화축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재룡ㆍ이맹석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수행사업을, 안 제4조에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안 제5조에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정종순ㆍ김경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옥외영업장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안 제6조에 옥외영업장 영업제한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항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법령불부합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정비 조례 1건,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규정 정비 조례 4건 그리고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조례 3건에 대하여 법제부서에서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위탁의 취소사유로 행정재산의 전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며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공주시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수탁자의 의무로 규정한 행정재산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정비로써 지원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책무 등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업무,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는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문화재구역 우금치 전적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문화재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우금치전적 정비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골목 주차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철원   
관광과장 이철원입니다.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ㆍ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마열차 운행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5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백제문화제 기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운영코스는 공산성↔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한옥마을↔국립공주박물관↔고마나루 솔밭으로 1일 7회 /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고, 1년 단위로 위탁시행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운영으로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신바람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보고이유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고자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명칭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백제역사문화도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이며, 회원구성은 백제역사 유적ㆍ유물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 20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교류협력 및 정부정책 공동대응입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나 약 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규약고시 및 창립총회 개최 후 금년 4월부터 협의회 운영계획입니다.
규약안 및 업무협약 지자체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지역 적용에 논산시가 추가되어 가격 인상을 통해 수도권 등 관외지역의 이용감소를 유도하고, 공주시민들이 나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3월 1일부터 나래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존 관내 10만 원, 관외 50만 원을 관내 10만 원, 준관내 50만 원, 관외 100만 원으로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의안번호 570번 2022년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계획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1억 3000만 원이며, 붙임 세부사업은 의원간담회 시 기 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윤선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옥마을의 성공적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각종 갈등ㆍ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숙박시설 사용 예약방법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한옥마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사용 예약은 사용료 납부시점부터 성립하도록 수정하였고,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한옥마을 운영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정원기준을 1박 8명 기준을 정원 4명에 최대 8명으로 인원조정과 기준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공주시 온누리공주시민 20%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가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시 20%에서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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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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