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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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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8월 29일(화) 09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리ㆍ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안
  8. 7.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8.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
  10. 9.금강권관광협의회규약동의안
  11. 10.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안전도시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특수목적법인설립및출자등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
  18. 17.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1. 20.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규약동의안
  22. 21.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3. 2.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8.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8.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3. 12.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8. 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20. 19.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1. 20.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2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23. 2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09시 08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건을 보류하였고,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우영길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영미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2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8월 29일 김영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8월 2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2.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2.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개발, 지역문화 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웅진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주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발위원회의 운영을 마을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마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에게 재정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ㆍ통장의 임무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섯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발생 및 예방활동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대규모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제23조 제2항 제4호 라목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을 삭제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급속한 정보화의 발달로 각종 불건전한 정보와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곱 번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관동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발생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와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증가하는 관광 요구 및 숙박시설, 음식점으로 인한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여덟 번째,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관광 진흥의 목적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자체 간의 친선 증진, 지역경제의 행사, 건건한 국민 관광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갖는 것으로 본 규약 동의안을 통하여 백제문화권 지자체와 상호 상생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고 아홉 번째,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금강권관광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간 상호 교류와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실질적인 발전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 하였고 열 번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고 열한 번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사유적지와 구석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및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체험자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류하였고 열세 번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권장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 보건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열네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라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지자체인 부여군, 청양군 주민에게도 우리가 운영 중인 한옥마을의 이용요금을 우리 시의 주민과 동일하게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0.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22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분야를 재난안전, 자살예방, 교통안전, 고령자안전, 어린이여성청소년안전 등 5개 분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분과별 10명 이내로 하며, 실무위원 구성을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안전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포괄적인 사업범위를 산업단지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사용하는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확대, 분뇨의 수집 운반대행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영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안정과 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사육 축종별 제한거리를 재조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을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로 명문화하였으며 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하여 적법화 기간 중에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 한하여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부칙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 전체를 6개 권역별로 지역 특색에 맞게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과 노후 지역 우선 활성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일곱째,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보령선의 조기 착수와 국토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 2017년 7월 27일 공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도시재생계획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9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토의한다고 해놓고 그냥, 토의하자고 해놓고서니 그냥 참~
○의장 윤홍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잠깐만요,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토의를 하자고 해놓고서 무슨 토의를 했습니까! 아니 토의를 하면
우영길 의원   
토의하자고 하면 빨리빨리 오셔야지.
(장내소란)
2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2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6730억과 특별회계 995억인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09시 53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김영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첫째, 사업타당성 검토 미흡 둘째, 낭비성 예산 및 형평성 위배 예산 셋째, 예산편성의 부적절 등의 이유로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랑홀씨 마을이야기 프로그램 구축사업비는 신규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둘째, 공주시 행정역사관 설치 예산 및 역사인물관 건립사업은 공주시에 역사와 전통에 관련한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 및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주시 평생학습관 관련 예산은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사안으로 예결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삭감요구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단 한 건의 예산만 제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홍중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영미 의원 외 세분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결특위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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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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