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4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9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8월 23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9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안
  8. 7.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11. 10.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17.금강권관광협의회규약동의안
  19. 18.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특수목적법인설립및출자등에관한조례안
  23. 22.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
  24. 23.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5. 24.공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
  26. 25.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규약동의안
  27. 26.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3. 1.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4인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8. 6.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9. 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1.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2.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8. 16.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7. 25.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7.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10시 39분)


○의장 윤홍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신관·월송·의당·정안 출신 더불어 민주당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공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유병덕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본 자매도시인 시가현 모리야마시와 구마모토현 나고미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첫날 시가현 모리야마 시청과 미야모토 시장 그리고 다가타 의회의장을 방문하고 시장실과 의회의장실, 의회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고 환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야마시 역 앞에서 모리야마 여름 불의 축제를 관람하였습니다. 식전행사로 함께 간 공주시 연정국악원의 연주가 있었는데 우수한 우리 고유의 국악연주로 수많은 일본인이 탄성을 일으키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일본인들에게 보여줬던 연주였습니다.
또한, 모리야마시 초청행사시 일본 우노 전 수상 생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노 전 수상 생가는 대대로 양조장을 운영해왔던 고택이며, 생가 앞길은 조선시대 때 조선통신사가 왕래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노 전 수상의 생가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여름 한 철 식사시 냉국수를 대나무로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어느 국수보다 맛이 있었고, 특히 이런 것은 우리 공주시 체험마을에서도 벤치마킹하면 대단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리야마시에서 매년 1월에 불의 축제를 하는데 꼭 우리 보름맞이행사와 흡사한 행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가현 모리야마시 로컬푸드점을 방문하였는데 소포장으로 식재료가 포장되어 있었으며, 그 고장의 친환경 농산물이 진열'판매되고, 휴식공간에서는 그 고장에서 만들어지는 음료, 아이스크림, 차, 빵 등이 휴식공간과 함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로컬푸드점이 그렇게 운영되면 좀 더 나은 판매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다음 일정으로 구마모토현 나고미정을 방문하여 후쿠하라 정장과 스기모토 의회의장을 방문하여 환담하고 나고미정 특유의 민속놀이를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현청을 방문하여 오노 부지사를 만났으며 관계자로부터 구마몬 마케팅 전략을 설명 받았습니다.
구마몬이란 것은 고마곰 캐릭터사업이며 2010년 3월에 시작하여 2016년에는 1280억엔(한화 1조 4000억 원) 상품매출액을 올렸으며 숙박인은 692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마몬 활용 미션들이 성공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일본의 일본다운 것이 곧 문화이고 경쟁력이었으며 소탈하고, 검소하고, 친절한 일본인들의 접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일정에 공주시 연정국악원과 단장으로 참여한 유병덕 부시장은 훌륭히 일정을 소화하였고, 특히 정하나 통역사는 통역뿐만 아니라 무리 없이 일정을 소화하여 함께 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게 제안 드린다면 영어, 중국어 통역사도 채용하여 앞으로 있을 중국, 미국 등의 자매도시에도 활용하면 더 없이 좋을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8월 3일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0일에는 박선자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미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 배찬식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종운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고, 8월 18일에는 우영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이중 5건의 안건을 8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46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기영 의원과 한상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영길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우영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자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문화 발전 그리고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주시 최고 권위의 웅진문화상의 명칭을 웅진문화대상으로 변경하여 포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를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김영미 의원입니다.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불건전 정보의 범람과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유해환경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사이버 음란물 차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2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찬식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하여 적법화 기간 중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로 명문화하였으며, 축종 및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을 감안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고,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외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중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기존 대지 및 인접 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헌혈 권장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밀준수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금번 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정부시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772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6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30억 원, 특별회계가 9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730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5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재원으로 1536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3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194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첫 번째, 정책사업은 5038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3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953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8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5억 원이 증가한 959억 원이며, 세 번째로 재무활동비는 102억 원이 증가한 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비비는 79억 원이 증가한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9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보다 약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회계가 230억 원, 하수도공기업회계 360억 원, 기타특별회계를 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내역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마을총회를 통한 개발위원회 선출 및 운영경비 결정 등을 마을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 의무화 내용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그동안 이ㆍ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마을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충남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이ㆍ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지원과 안 제5조 제2항에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외 연수경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원의 양성평등 비율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반영하였고, 안 제4장 제25조부터 제32조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시기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발생 및 예방활동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대규모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4월 25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 규정사항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둘째, 자녀부터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전부 인정하고, 자녀가 군 입영하는 경우에 입영당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재해ㆍ재난 등의 비상근무,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수행 공무원의 노고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관동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와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동학사 공공하수처리구역의 방류하천 용수천은 금강 지류로서 금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금강수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6월 현재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1800ton의 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나, 동학사 관광인구의 증가와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의 증가로 인해 각종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이 급증하는 추세로 각종 개발계획 등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여 1일 500ton을 증설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또한, 오염 부하량 삭감을 통하여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관동 244번지 외 1필지이고 5,215㎡, 건물은 1동 연면적 151㎡입니다. 취득예정금액은 33억 9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반포면 온천리 433119번지로 시설용량을 500ton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은 59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41억 72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6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제장협의회는 우리 시를 포함한 백제문화권의 5개 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5월 17일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 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안 제4조에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사무국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규약과 일반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강권관광협의회는 금강을 연계하는 6개 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와 기반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03년 5월 1일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 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협의회의 목적과 구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임원 구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에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7조에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규약과 일반현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선사유적지와 구석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체험자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제2항을 신설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 제3항을 신설해서 체험프로그램 종류와 체험료 및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광태   
교육체육과장 김광태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평생교육의 목적 및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개발 추진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공동추진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6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 명시와 민간위탁 규정을 정비하였고, 평생학습관장 및 평생교육사 배치는 물론 이용자의 수강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주민활동가 배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실비 지원을 비롯하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지원 경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도ㆍ감독 조항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실무위원 정수를 늘리고 분야별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와 실무위원 구성요건을 다양화함으로써 안전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무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제10조 제1항에 분과 분야를 명확히 정하여 위원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 제2항에는 실무위원 정수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분과별 10명 이내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실무위원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기존의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공주교육지원청의 안전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게 돼있는 것을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출자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특수목적법인 명칭 및 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 법인 출자의 한도를 안 제4조에, 주주권의 행사, 정관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허가과장 이장호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에 맞도록 제정 시행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및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칙은 제1조에서 제2조 조문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8조에서 제25조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의 규정을,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제37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방안은 안 제38조에 정하였습니다. 보칙은 안 제39조에서 제43조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수도과장 성낙묵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하수도사용료 등을 개인 하수도에 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가능토록 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분뇨수집 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물가상승률 인상분 반영 조정과 폐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8조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확대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근거 및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재산정하였고, 안 제22조에 감면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5.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도시지역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도 도시재생과 관련 각종 계획, 유ㆍ무형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개요와 공주시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과제, 공주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권역별 재생방안, 공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재생방향, 도시재생 우선 활성화지역 계획안 등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산업문화철도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보령선의 조기 착수와 국토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지자체가 2017년 7월 27일 행정협의회를 갖고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협의회의 명칭 및 목적을, 안 제3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안 제4조에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업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과 임원의 선임방법 등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주한옥마을의 관내 시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지자체 부여군, 청양군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주시 한옥마을 관내시민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지자체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면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제6조 관련 별표2에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해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홍기석   
복지시설사업소장 홍기석입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3일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 및 기간위탁의 해지부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1항과 동일하게 안 제7조3항에 수탁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위탁 대행하는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7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 수탁의 취소를 위탁 해지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일치시켰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적용시점은 부칙에 공포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2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