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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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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8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3. 2.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5. 4.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산림휴양마을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8.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도시재생뉴딜사업선도지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11. 10.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 11.‘2018올해의관광도시’관광기반(교통)사업민간위탁동의안
  13. 12.공주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화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10.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11.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관'월송'의당'정안 지역구 배찬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홍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기자님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는 어제 의회에서 현장방문으로 유구읍 백교리 불법건설폐기물 매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립 의혹이 있는 현장을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쳐보니 현행법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이 상당량 드러났고 특히 폐아스콘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도 다량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관리부재입니다.
지난 2015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와 아스콘 등을 인근 백교리 한 농지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버젓이 매립하였는데 공주시는 이러한 불법매립행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자성어 중 과이불개(過而不改)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잘못이다라는 뜻으로 모르고 하는 것은 다음에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는 책임전가입니다.
㈜현일산업개발은 두 차례의 동일한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는 상당량의 순환골재를 매립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정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도덕적 책임만이 있다고 발뺌하는 시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성행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이하로 규정돼있어 농지매립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mm 이상이면 순환골재에 속하지도 못하고 산업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구읍 백교리 한 농지에 폐기물불법매립은 파쇄규격이 100mm 이상이었습니다.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불법매립현장이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셋째는 환경오염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도 3월에 1급수에만 서식하는 도롱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 환경재해라 합니다. 혹은 인간이 자연에게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미국의 러브커낼 사건이라고 합니다. 온갖 환경폐기물을 매립한 땅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낼에서 기형아 출생과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합니다.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공사 등에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복공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건설폐기물에 중금속과 유류성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단방출할 경우 공기와 빗물을 통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건설폐기물에는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치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불법을 일삼는 악덕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구읍 순환골재를 농지에 불법매립해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묵과할 수 없어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악습되는 관행을 적발하여 지속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하여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안정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이 내용을 다시 질의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응수   
사무국장 윤응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의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류하였고,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은 찬성의결하였고요.
이상 열두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화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9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고,
두 번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지자체가 상생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탁의 투명성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책임성 및 재정조달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공주시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석기축제의 단계적 민간이양과 보다나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명품축제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시민의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 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과 숙박시설 성수기 기준을 변경하고 숙박객에 대한 목재문화체험장 사용료 할인, 썰매장 사용료 신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함으로써 원활한 유입오수 처리와 공공수역 수질을 보존하려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 3에 따라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원 근거와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옥롱동 버드나무길'은개골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네 개 영역 13개 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일자리와 수익창출, 은개골 정비사업의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 밀착형 도시재생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섯째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공주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감액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섯째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 시내버스와 연계한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사업과 갑사와 동학사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행사업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원조달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4조의 기능에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농산물 가공지원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통지구 외 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기반(교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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