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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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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3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
  12.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6. 15.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 등)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7. 1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 등)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8.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o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응수   
사무국장 윤응수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지난 3월 29일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던 2018년도 예산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재의 철회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00억이 넘는 방만한 추경예산안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임시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2시 13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 1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우영길 의원과 박기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2시 1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조문의 표시의 형식상 오류를 정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표시의 형식에 오류가 있는 각항을 각호로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제의)

(12시 1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확정사항 반영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사업 시기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사업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세입분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정리분을 중점 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도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백제문화제, 세계구석기축제, 공주 여름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축제도시 기반조성과 마을안길, 농로포장, 경로당 보수 등 시민 생활불편 및 영농불편 해소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72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45억 원보다 130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095억 원이 증가한 6295억 원, 특별회계가 210억 원 증가한 9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2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00억 원보다 1095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6295억 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은 822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13%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800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된 사유는 쓰레기소각장 폐열판매대금 12억 원을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의존재원은 5473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87%를 차지하고 금년 당초예산 4400억 원보다 10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 보통교부세가 57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주시 역대 최고로 확보한 2941억 원이 최종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 특별교부세 사업 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274억 원을 확보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295억 원은 정책사업 4916억 원, 행정운영비 1003억 원, 재무활동비 297억 원, 예비비 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491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25억 원보다 1191억 원 증가하였고, 정책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0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29억 원보다 550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 7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2억 원, 강북생활문화센터 조성 13억 원, 골목경제활성화사업 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18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96억 원보다 641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회관, 공영차고지 이전 66억 원, 시청~사대부고간 도로확장 20억 원,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16억 원,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 1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0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01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9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5억 원보다 32억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9억 원보다 130억 원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당초예산 삭감으로 발생된 내부유보금 130여억 원을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5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45억 원보다 210억 원 증가하였고, 이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9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가한 3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미국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범주   
시정담당관 김범주입니다.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수중 정화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전ㆍ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질서 및 치안협력과 청소년 안전지킴이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지역 공익행사 지원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전ㆍ의경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법질서 확립ㆍ홍보,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안전을 위한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되고 있는 공주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그간의 버클리시와의 교류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버클리시와는 2016년 6월 미국 한인상공회의소와의 만남을 계기로 2017년 8월 상호교류 협의를 위한 공주시 실무단이 버클리시를 방문함에 따라 그해 10월 시장님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이 버클리시를 방문, 상호교류 확약을 목적으로 버클리시 시장과 양 도시간의 양해각서를 10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청소년 어학연수를 통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 현지시간인 2월 28일 버클리시의회에서 우리시를 자매도시로 인정하는 공식적 설립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시 또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와 미주지역의 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버클리시와의 우호협력 단계에서 자매결연 단계로 승격시키고자 국외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 성사되면 버클리시는 공주시와의 여섯 번째 국제자매도시로 향후 양 도시간의 행정ㆍ교역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협력 관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자매결연 체결식은 양 도시간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로부터 어르신들의 교양ㆍ취미활동 및 사회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공주시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 희망함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를 수용하여 공주시 노인회관을 건립, 어르신들의 더 나은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으로 관광객이 머무르고 쉴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호텔 건설사업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개발자에게 사유지 매입완료 시기에 맞추어 공주문화관광지 내 숙박시설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호텔을 유치하여 공주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주시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은 세종시-공주IC 교차로간 도로가설 공사로 인해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일부가 공사부지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기존 공주시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잔여부지와 세종공주축산농협 부지를 매입하여 교통회관과 공영차고지를 이전 신축하여 정비창고, 박차장, 휴게실, 교통관련단체 사무실, 기사 숙소 등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및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안 농촌중심활성화사업과 반포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그리고 그다음 쪽 신풍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의당면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인 종합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문화ㆍ복지ㆍ생활편익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ㆍ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7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3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입법 목적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지원결정과 지원기준ㆍ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제8조에는 지급방법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훈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을 재난의 수습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 재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ㆍ4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를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홍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 등)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3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자카드섬유연구소 등)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광의   
기업경제과장 정광의입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4조와 5조에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1조에 시설물의 소유권ㆍ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 14조에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사용ㆍ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와 16조에 지도감독 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카드섬유연구소』,『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자카드섬유 전시ㆍ홍보관』은 그동안 재단법인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에 무상사용 허가되어 유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직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으나 시설별로 일정이 다르게 각각 허가되어 행정력 낭비와 관리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의 만료가 도래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와 함께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자카드섬유연구소와 자카드섬유 홍보ㆍ전시관을 일괄 통합 무상사용 허가ㆍ갱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자카드섬유연구소는 허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재산내역은 토지는 6필지에 717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개 동 3839㎡이며,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는 허가기간이 ’15년 5월 7일부터 ’18년 5월 6일까지 3년간이며, 재산내역으로 토지는 1필지 4564㎡, 건축물은 1개 동 1195㎡가 되겠습니다.
자카드섬유 전시ㆍ홍보관은 허가기간이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재산내역으로는 토지는 2필지에 513.6㎡, 건축물은 1개 동에 83㎡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입니다.
수허가자는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이며, 대상 시설은 자카드섬유연구소 외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이며, 허가기간은 ’18년 5월 7일부터 ’21년 5월 6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4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건은 조례안 2건으로, 먼저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명을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 침입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침입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를, 안 제8조에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등 사업완료 후 평가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 그리고 보전을 적절히 분배하기 위하여 환경저해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고 주민생활에 있어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완화하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 개발행위 규모가 2000㎡ 미만의 경우 포장된 도로폭 3m를 인정하였으나 5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42조16호에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입지를 허용하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층수 18층의 규정을 삭제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에 장착하는 경우의 발전시설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한 일반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를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그 외 이행보증금 예치방법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4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숙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제명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며 밤마실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활동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 명칭을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하숙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다음에 안 제4조에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투숙객 대상 골목길 밤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해설사 활동보상 등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객실 정비시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객실 제공을 위하여 입실시간을 당초 14시에서 15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에 관리동 2층 전시실의 이용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 부과 및 면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숙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료 20% 감면기준 조항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46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최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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