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2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안전산업국 소관
-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 - 건 설 과 - 산 림 과
-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 - 수 도 과 - 토 지 과
- 나. 보건소 소관
- - 보 건 과 - 건 강 과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정유통과 - 축 산 과
-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 심사된 안건
- o 보고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안전산업국 소관
-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 - 건 설 과 - 산 림 과
-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 - 수 도 과 - 토 지 과
- 나. 보건소 소관
- - 보 건 과 - 건 강 과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정유통과 - 축 산 과
-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 (09시 29분)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30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예.
○이창선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예.
○이창선 위원
연일 우리 위원님들 더운데 고생 많으신데 저도 초선 때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초선의원들이 제가지난번 의정활동 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고마우나 우리가 예산심의중에 행감처럼 하는 이런 저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서 행감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질타할 건 아주 세게 해주세요. 축적하고 있다가 세게 해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는 예산만 적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더 줘야 될 데인지 삭감을 요구하셔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더운데 고생 많으신데 저도 초선 때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초선의원들이 제가지난번 의정활동 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고마우나 우리가 예산심의중에 행감처럼 하는 이런 저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서 행감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질타할 건 아주 세게 해주세요. 축적하고 있다가 세게 해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는 예산만 적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더 줘야 될 데인지 삭감을 요구하셔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이창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안전관리과장 김대환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없기에 182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29억 5700만 원으로써 총예산은 34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써 계룡 일부 지구의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탄천면 덕지리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위험목 제거시범이라든지 뚝쌓기사업,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및 정기교육에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동원장비 임차료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서 도비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라든지 청사 쿨루프 도장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선통신사업에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선풍기 400만 원, 기타 전기요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끝 쪽 백제문화제 금강부교 연결진입로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천리에 있는 안전체험공원 2차 사업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특정관리대상 406개소에 대한 점검수당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물품구입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에 1억 원을 세워서 재해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 쪽에는 제민천 지방하천사업에 총 225억 중에 금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문금리, 두만리, 내흥리, 신풍 산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보수사업에 소규모 긴급보수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유지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대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CCTV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구축 고도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및 도비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 집행잔액에서 국비보조금에는 19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는 5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14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예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대환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없기에 182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29억 5700만 원으로써 총예산은 34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써 계룡 일부 지구의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탄천면 덕지리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위험목 제거시범이라든지 뚝쌓기사업,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및 정기교육에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동원장비 임차료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서 도비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라든지 청사 쿨루프 도장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선통신사업에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선풍기 400만 원, 기타 전기요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끝 쪽 백제문화제 금강부교 연결진입로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천리에 있는 안전체험공원 2차 사업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특정관리대상 406개소에 대한 점검수당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물품구입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에 1억 원을 세워서 재해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차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 쪽에는 제민천 지방하천사업에 총 225억 중에 금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문금리, 두만리, 내흥리, 신풍 산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보수사업에 소규모 긴급보수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유지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대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CCTV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구축 고도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및 도비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 집행잔액에서 국비보조금에는 19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는 5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14억 4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예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83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401-01 백제문화제 금강부교 진입로 설치공사 이거 위치가 이번에 백제문화제하는 겁니까?
183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401-01 백제문화제 금강부교 진입로 설치공사 이거 위치가 이번에 백제문화제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치가 정확히 다리 위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히 다리 위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다리 위쪽에 지난번에 부교 설치했던 부분에 내내……
다리 위쪽에 지난번에 부교 설치했던 부분에 내내……
○이창선 위원
공산성 바로 다리 밑에로?
공산성 바로 다리 밑에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그게 옛날 금강교 바로 위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게 옛날 금강교 바로 위에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바로 더 위쪽에…… 그 진남루인가요, 밀에 그쪽.
바로 더 위쪽에…… 그 진남루인가요, 밀에 그쪽.
○이창선 위원
아, 진남루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
아, 진남루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보수해서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보수해서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현재는 진입도로 자체는 금강……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 국토관리청에 이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로 썼다가 원상복구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진입도로 자체는 금강……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 국토관리청에 이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로 썼다가 원상복구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거 그거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있는 거 그거를 설치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걸 임대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걸 임대합니까, 그거를?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아니, 현재 저희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부교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이렇게 가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교설치사업만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현재 저희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부교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이렇게 가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교설치사업만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산성 안에 있는 거, 성안마을 그 동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성 안에 있는 거, 성안마을 그 동네 말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게 이제 성 안이고, 겉면이고, 부교가 이렇게 설치되고, 이게 저쪽 신관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양쪽에.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게 이제 성 안이고, 겉면이고, 부교가 이렇게 설치되고, 이게 저쪽 신관공원인데 여기에 대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양쪽에.
○이창선 위원
뭘로 개설을 해요? 지난번에 그게……
뭘로 개설을 해요? 지난번에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토공하고……
토공하고……
○이창선 위원
토공?
토공?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깔고 터널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깔고 터널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터널? 파이프로?
터널? 파이프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가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임시방편이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건 괜찮은가 보죠?
근데 임시방편이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건 괜찮은가 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은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임시로?
임시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임시허가는 국토관리청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럼 임시허가는 국토관리청으로 받나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관리청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요, 문화재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 허가를 일단 받아야 될 사항이고 요, 문화재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의용소방대 물품구입이 이게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185쪽에 의용소방대 물품구입이 이게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어떤 물품이에요?
이게 어떤 물품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제 의용소방대에 보면 올해는 추경에는 13개 소대에 냉장고라든지, 연수용테이블, 그다음에 천막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제 의용소방대에 보면 올해는 추경에는 13개 소대에 냉장고라든지, 연수용테이블, 그다음에 천막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들이 이런 거를 물품 지원하면 대개 뭔가 몰라서…… 밑에 국가하천유지보수해서 401-01 국가하천유지보수 이건 어디예요?
위원들이 이런 거를 물품 지원하면 대개 뭔가 몰라서…… 밑에 국가하천유지보수해서 401-01 국가하천유지보수 이건 어디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국가하천은 금강에 대해서 석장리동에서부터 분강리까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금강에 대해서 석장리동에서부터 분강리까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전거 보수?
자전거 보수?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런…… 공원도 있고요.
예, 그런…… 공원도 있고요.
○이창선 위원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은 국비로 1억 10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전체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1억 10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전체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맨 밑에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맨 밑에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것은 시청 위쪽에서부터 금학수원지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위쪽에서부터 금학수원지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뭐 풀 뽑는 거예요, 아니면……
뭐 풀 뽑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아닙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천정비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은 기본설계용역중이라 나오면 그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입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용역중이라 나오면 그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입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뒤로, 183쪽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이게 이번에 폭염으로 와서 그런 거죠?
다시 뒤로, 183쪽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이게 이번에 폭염으로 와서 그런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지금 사각으로 된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그란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각으로 된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그란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동그란 걸 얘기합니다.
동그란 걸 얘기합니다.
○이창선 위원
고정식으로?
고정식으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도비를 지원받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사각을 설치했고, 그 부분을 다시 원형으로……
예,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도비를 지원받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사각을 설치했고, 그 부분을 다시 원형으로……
○이창선 위원
이게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이게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올해 열두 개소 설치했습니다.
올해 열두 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어요?
그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지난번에 아홉 개를 설치할 때 주민들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 설치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홉 개를 설치할 때 주민들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하지 못했고, 이번에 설치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주민들하고 왜 마찰이 생겨…… 그 간판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 주민들하고 왜 마찰이 생겨…… 그 간판 때문에 안 보인다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자기 땅인가?
그거 자기 땅인가?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자기 땅은 아닌데 간판 가린다고 반대를 많이……
자기 땅은 아닌데 간판 가린다고 반대를 많이……
○이창선 위원
저는 그게 좀 불만이더라고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땅을 갖다가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왜 개인이 그걸 못하게 해. 간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다수의 시민이 열사병에 의해서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늘막 해주는 게 중요한 건지. 난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불만이더라고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땅을 갖다가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왜 개인이 그걸 못하게 해. 간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다수의 시민이 열사병에 의해서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늘막 해주는 게 중요한 건지. 난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래서 지난번에 1차에 아홉 군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열두 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1차에 아홉 군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열두 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창선 위원
이런 거는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그 수백 명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왜 느끼냐면 조금 여기서 벗어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이 느낄 겁니다.
의원들이 선거 때 보면 플래카드를 걸거든요. 우리 선거직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허가를 받아서 해요. 검인을 받고 붙이는데 내 간판 가린다고 못 해요. 그게 자기네 땅이냐고. 우리는 선관위 정식후보로서 선거를 하는데 검인을 받아서 붙이는데 못 붙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싸워서 결국은 당신 땅이냐고 나도 이겨가지고 다 붙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그 수백 명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왜 느끼냐면 조금 여기서 벗어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이 느낄 겁니다.
의원들이 선거 때 보면 플래카드를 걸거든요. 우리 선거직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허가를 받아서 해요. 검인을 받고 붙이는데 내 간판 가린다고 못 해요. 그게 자기네 땅이냐고. 우리는 선관위 정식후보로서 선거를 하는데 검인을 받아서 붙이는데 못 붙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싸워서 결국은 당신 땅이냐고 나도 이겨가지고 다 붙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민의 땅인데 왜 자기 땅인 거마냥 못 붙이게, 간판 가린다고 못 하게 하는데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해서 진짜 더 좋은 걸로 더 햇볕을 가려서 대다수가 진짜 공주시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민의 땅인데 왜 자기 땅인 거마냥 못 붙이게, 간판 가린다고 못 하게 하는데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해서 진짜 더 좋은 걸로 더 햇볕을 가려서 대다수가 진짜 공주시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그 지방하천 소규모수선하고 지방하천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내 말만 틀리지 이게 똑같은 사업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그 지방하천 소규모수선하고 지방하천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내 말만 틀리지 이게 똑같은 사업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게 소규모수선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규모수선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어떠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즉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뒤쪽에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비로써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즉각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즉시 어떤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이게 소규모수선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규모수선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어떠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즉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뒤쪽에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비로써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즉각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즉시 어떤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임달희 위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그 의용소방대 물품 그게 전에 동양일보 기자인 류석만 씨가…… 지금 무슨 신문기자죠? 어느 신문인가 모르시나?
그 의용소방대 물품 그게 전에 동양일보 기자인 류석만 씨가…… 지금 무슨 신문기자죠? 어느 신문인가 모르시나?
○임달희 위원
동양일보……
동양일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신문기자는 아는데 신문 이름은 제가 지금……
신문기자는 아는데 신문 이름은 제가 지금……
○이창선 위원
여기 공주의용소방대연합회 류석만 회장 외에 522명이 생활하는 이런 건데 컴퓨터, 복사기, 냉난방기, 의자 등 사무용집기, 냉장고, 선풍기, 교육용 테이블, 이동식철판, 천막, 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공주의용소방대연합회 류석만 회장 외에 522명이 생활하는 이런 건데 컴퓨터, 복사기, 냉난방기, 의자 등 사무용집기, 냉장고, 선풍기, 교육용 테이블, 이동식철판, 천막, 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이 단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더라고.
선풍기도 안 돼요, 냉난방기도 안돼요, 뭐 여기는 조그만 선풍기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신가……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면 안 해주고 위원님들 보시면 아는 단체 얘기해보면 이거 해달라면 안 해주실 거 아니야.
물론 이 단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더라고.
선풍기도 안 돼요, 냉난방기도 안돼요, 뭐 여기는 조그만 선풍기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신가……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면 안 해주고 위원님들 보시면 아는 단체 얘기해보면 이거 해달라면 안 해주실 거 아니야.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것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언론인이라고 무서워서 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언론인이라고 무서워서 해 주는 거 아니야.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직속…… 주로 소방서하는데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의 전담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직속…… 주로 소방서하는데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의 전담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연합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경수 위원
연합대 사무실은 공주서에 있어요.
연합대 사무실은 공주서에 있어요.
○이창선 위원
서에? 소방서 안에?
서에? 소방서 안에?
○김경수 위원
예.
예.
○이창선 위원
소방서 안에 있으면 소방서에서 이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나, 예산이 없나?
소방서 안에 있으면 소방서에서 이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나, 예산이 없나?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예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물론 이 소방대원도 산불 났을 때 지원해 주고 같이 해 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만 해줘선 안 되고, 본인이 제가 취재를 할 때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안전 쪽에서 많이 좀 신경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좀 동일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이 소방대원도 산불 났을 때 지원해 주고 같이 해 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만 해줘선 안 되고, 본인이 제가 취재를 할 때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안전 쪽에서 많이 좀 신경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좀 동일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민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4년 동안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4년 동안 고민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 직원들 제 앞에서 고민, 검토하지 마세요. 4년 전에 내가 의원할 때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검토한 내용이 있어? 그래 고민, 검토는 전당포에 재놓고 하세요.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들 제 앞에서 고민, 검토하지 마세요. 4년 전에 내가 의원할 때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검토한 내용이 있어? 그래 고민, 검토는 전당포에 재놓고 하세요.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별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의 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연합대 사무실 들어가는 비품이 아니고 각 지역대 사무실에.
근데 다른 단체하고 또 형평성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의 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연합대 사무실 들어가는 비품이 아니고 각 지역대 사무실에.
근데 다른 단체하고 또 형평성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의용소방대에서 반대서명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표출되는 어떤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그 단체의 특성을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갈등소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의용소방대에서 반대서명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표출되는 어떤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그 단체의 특성을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갈등소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제 저도 한 달 됐는데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도 한 달 됐는데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 의용소방대 물품 보면 컴퓨터가 세대, 복사기 세 대…… 이게 그 의용소방대가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이 의용소방대 물품 보면 컴퓨터가 세대, 복사기 세 대…… 이게 그 의용소방대가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뭐예요?
최근까지 어디를 주고, 안 준 거예요?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뭐예요?
최근까지 어디를 주고, 안 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번에는 공주남성의용대……
이번에는 공주남성의용대……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예.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세 대, 복사기가 세 대, 냉난방기 세 대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세 대, 복사기가 세 대, 냉난방기 세 대 이렇게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예.
○이창선 위원
이 개수를 지금 거의가 세 대씩인데, 교육용테이블은 30식이고. 이거를 줄라면 다주지 어떤 데는 주고 안 주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개수를 지금 거의가 세 대씩인데, 교육용테이블은 30식이고. 이거를 줄라면 다주지 어떤 데는 주고 안 주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기는데,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예.
○이창선 위원
필요한 데만 주는 건가, 아니면 요구한 데만 주는 건가?
필요한 데만 주는 건가, 아니면 요구한 데만 주는 건가?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요구한 데를 우선……
요구한 데를 우선……
○이창선 위원
요구한 데만?
요구한 데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예.
○이창선 위원
요구한 데 어디어디인가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요구한 데 어디어디인가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설명서 10쪽에 보면 백제문화제 금강부교 진입로 설치공사해가지고 1식에 2000만 원이 요구되어있는데 과장님 이 금강부교 진입로 설치공사는 행사 끝나면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설명서 10쪽에 보면 백제문화제 금강부교 진입로 설치공사해가지고 1식에 2000만 원이 요구되어있는데 과장님 이 금강부교 진입로 설치공사는 행사 끝나면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나?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예.
○위원장 박기영
이쪽 공산성 쪽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둔치 쪽은……
이쪽 공산성 쪽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둔치 쪽은……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둔치 쪽은 많이 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법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훼손은 안 되는데……
둔치 쪽은 많이 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법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훼손은 안 되는데……
○위원장 박기영
글쎄, 이게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진입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설치했던 이 진입로를 그냥 훼손하지 않고 놔두면, 복귀하지 않고 놔두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보존해서 내년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진입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설치했던 이 진입로를 그냥 훼손하지 않고 놔두면, 복귀하지 않고 놔두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보존해서 내년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넘어가는 교량을 혹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넘어가는 교량을 혹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지.
○위원장 박기영
아니요, 지금 진입로 하려면 부교를 연결할 때 그 진입로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산성 쪽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쪽은 임시로 이렇게 했다가 또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미르섬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요, 지금 진입로 하려면 부교를 연결할 때 그 진입로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산성 쪽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쪽은 임시로 이렇게 했다가 또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미르섬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예.
○위원장 박기영
그쪽 부분은 그냥 놔둬도, 원상복구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쪽 부분은 그냥 놔둬도, 원상복구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페이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원으로 2008년도부터 공주사랑상품권을 종이로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다 보니 우리 지역만의 전통시장 상품권인 공주사랑상품권이 존재이유가 조금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발행을 종료했던 것인데 이게 그동안 연간 5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행을 중지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이 재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자꾸 개진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공주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해야겠다라고 공약을 세우신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종이상품권은 구입과 사용 이런 데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사랑상품권이 그동안 주로 소비층이 안타깝게도 저희 공무원들한테 집중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해서 이번에 시대트렌드에도 맞는 전자상품권으로 이 공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면서 그동안에 공주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의 기능은 사실상 못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전자상품권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부랴부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페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초기다 보니까 이 전산개발비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개발업체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했는데 개발업체에서 1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면서까지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부랴부랴 요구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3000만 원에 대한 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업단지는 탄천산단을 최근으로 그 후에 공영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산업단지들이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또 개발할 계획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정승인된 곳이나 개발승인된 곳이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개가 인허가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면서 저희가 산업단지는 속성상 개발까지 소요기간이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착공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양이 탄천산업단지에 2만평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동안 개발기간을 거친다고 보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열중쉬어하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가 민간개발에만 의지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공영개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그 공영개발의 타당성 또 공영개발을 할 경우 어느 곳에 입지를 해야 될지, 또 개발방식은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지, SPC로 참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기정 168억 원에서 4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먼저 202쪽 중간 부분에 비가림 시설 및 문화공원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비가림시설 수선보강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산성시장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은 공주페이 전산개발 시스템은 설명을 드렸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사업이 1억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이100만 원이 있어서 예산은 99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유구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산성동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누수라든지 도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조명등이 교체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산성시장 전기시설 보수로 3000만 원, LPG금속배관 교체로 3700만 원, 유구시장 수도 계량기 추가 설치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유구시장 수도 계량기 추가 설치는 저희가 관리하는 장옥이 그동안에 수도계량기가 딱 하나로 통합되어있었던 것을 민간인들이 불편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였는데 그게 공신력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정규계량기로 저희가 관리하는 장옥이기 때문에 직접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구지역이 섬유산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 6900만 원인데 이거는 폐수시설 개량에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구 자카드 섬유 페스티벌로 97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유구섬유축제가 1회 개최하였고 금년에 2회입니다. 이 유구 섬유 페스티벌을 민간 주도로 해서 유구지역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로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204쪽입니다. 기업이전 입지(투자)보조금은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지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금년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남공주산업단지가 조만간 착공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해서 거기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예산 계상하여 보조를 맞춰서 준공시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폐수처리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탄천산단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는 탄천산단이 당초 용수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올 거로 예측해서 폐수처리장에 이게 지어졌는데 지금 입주해서 가동하는 기업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약품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205쪽 윗부분에 검상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검상농공단지 입구에서 뒤쪽으로 백제큰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확장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 필요해서 5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으로 7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설물 보수는 보수완료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추가 필요하기에 요구하였습니다.
20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4000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를 금년에 처음 하는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착근형 청년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지원금 75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비로 18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원으로 144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페이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원으로 2008년도부터 공주사랑상품권을 종이로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다 보니 우리 지역만의 전통시장 상품권인 공주사랑상품권이 존재이유가 조금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발행을 종료했던 것인데 이게 그동안 연간 5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행을 중지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이 재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자꾸 개진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공주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해야겠다라고 공약을 세우신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종이상품권은 구입과 사용 이런 데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사랑상품권이 그동안 주로 소비층이 안타깝게도 저희 공무원들한테 집중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해서 이번에 시대트렌드에도 맞는 전자상품권으로 이 공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면서 그동안에 공주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의 기능은 사실상 못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전자상품권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부랴부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페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초기다 보니까 이 전산개발비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위험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개발업체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했는데 개발업체에서 1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면서까지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부랴부랴 요구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3000만 원에 대한 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업단지는 탄천산단을 최근으로 그 후에 공영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산업단지들이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또 개발할 계획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정승인된 곳이나 개발승인된 곳이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개가 인허가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면서 저희가 산업단지는 속성상 개발까지 소요기간이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착공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양이 탄천산업단지에 2만평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동안 개발기간을 거친다고 보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열중쉬어하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가 민간개발에만 의지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공영개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그 공영개발의 타당성 또 공영개발을 할 경우 어느 곳에 입지를 해야 될지, 또 개발방식은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지, SPC로 참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기정 168억 원에서 49억 80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먼저 202쪽 중간 부분에 비가림 시설 및 문화공원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비가림시설 수선보강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산성시장에 대한 건입니다.
다음은 공주페이 전산개발 시스템은 설명을 드렸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사업이 1억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이100만 원이 있어서 예산은 99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유구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산성동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누수라든지 도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조명등이 교체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산성시장 전기시설 보수로 3000만 원, LPG금속배관 교체로 3700만 원, 유구시장 수도 계량기 추가 설치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유구시장 수도 계량기 추가 설치는 저희가 관리하는 장옥이 그동안에 수도계량기가 딱 하나로 통합되어있었던 것을 민간인들이 불편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였는데 그게 공신력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정규계량기로 저희가 관리하는 장옥이기 때문에 직접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구지역이 섬유산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 6900만 원인데 이거는 폐수시설 개량에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구 자카드 섬유 페스티벌로 97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유구섬유축제가 1회 개최하였고 금년에 2회입니다. 이 유구 섬유 페스티벌을 민간 주도로 해서 유구지역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로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204쪽입니다. 기업이전 입지(투자)보조금은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지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금년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남공주산업단지가 조만간 착공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해서 거기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예산 계상하여 보조를 맞춰서 준공시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폐수처리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탄천산단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는 탄천산단이 당초 용수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올 거로 예측해서 폐수처리장에 이게 지어졌는데 지금 입주해서 가동하는 기업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약품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205쪽 윗부분에 검상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검상농공단지 입구에서 뒤쪽으로 백제큰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확장공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 필요해서 5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으로 7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시설물 보수는 보수완료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추가 필요하기에 요구하였습니다.
20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4000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를 금년에 처음 하는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착근형 청년육성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지원금 75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8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비로 18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원으로 144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가 있음에도 시비만 있지 도비가 없는 부분, 또 지금 사업내용 거의가 우리 시비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도비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보실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가 있음에도 시비만 있지 도비가 없는 부분, 또 지금 사업내용 거의가 우리 시비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도비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보실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국비만 있는 부분 같은 거는 다행입니다만, 저희시로서는. 국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비록 또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비 보조비율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만 있는 부분 같은 거는 다행입니다만, 저희시로서는. 국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비록 또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비 보조비율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또 자카드 부분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데 사실상 투자한 부분에 비해서 전혀 효과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또 자카드 부분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데 사실상 투자한 부분에 비해서 전혀 효과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구섬유산업과 관련해서 유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관건입니다. 또 유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인 산성시장과 산성시장 활성화구역도 구도심 활성화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있고, 이런 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또 우리 기업경제과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유구자카드섬유연구소도 유구지역의 섬유 부흥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런 많은 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구지역 활성화나 유구지역 섬유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보다 더 고민하고 투자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구섬유산업과 관련해서 유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관건입니다. 또 유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인 산성시장과 산성시장 활성화구역도 구도심 활성화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있고, 이런 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또 우리 기업경제과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유구자카드섬유연구소도 유구지역의 섬유 부흥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런 많은 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구지역 활성화나 유구지역 섬유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보다 더 고민하고 투자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구시장 수도계량기 설치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구시장 수도계량기 설치인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맹석 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상 우리네 개인들 수도를 설치하면 계량기 같은 거 개인이 다 달고 있는데 유구시장에는 그 계량기를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네 개인들 수도를 설치하면 계량기 같은 거 개인이 다 달고 있는데 유구시장에는 그 계량기를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아, 이거는 유구시장에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옥이 40개 정도 있습니다. 장옥이 있는데 그 장옥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장옥을 건축할 때 통합계량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옥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놨는데 문제는 이게 중구난방 설치하다 보니까 이 계량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자기들이 설치한 계량기의 공신력을 못 믿겠다, 이게 또 총괄계량기와 개별계량기의 합계가 맞아가야 되는데 잘 맞지도 않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장옥이기 때문에 이 시설도 저희 돈으로 들여서 설치해서 수도과의 요구를 맞춰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는 유구시장에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옥이 40개 정도 있습니다. 장옥이 있는데 그 장옥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장옥을 건축할 때 통합계량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옥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놨는데 문제는 이게 중구난방 설치하다 보니까 이 계량기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자기들이 설치한 계량기의 공신력을 못 믿겠다, 이게 또 총괄계량기와 개별계량기의 합계가 맞아가야 되는데 잘 맞지도 않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장옥이기 때문에 이 시설도 저희 돈으로 들여서 설치해서 수도과의 요구를 맞춰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산성시장 비가림시설인데요.
산성시장 비가림시설인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위원
저한테도 여러 차례 비가 오면 민원이 들어와서 늘 아주 고민인데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과장님도 물론 보셨겠지만 실리콘으로 그냥 대충대충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물이 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우수관이라고 하나요? 그게 녹이 슬어서 자꾸 부식돼서 중간중간에 새니까 실리콘을 칠해놓고 칠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스테인리스나 그런 걸로 좀 교체를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공주페이 부분은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자화폐는 사실상 전통시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조금 세워주셔야 되고,
혹시 시장상인들이 전자화폐 또 이런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경우……
가져왔어요. 왔는데, 상인들이 돈보다는 조금 경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미 되어있겠죠.
현재 그런 거 되어있을 테고,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나가고, 선거 때는 민원제기하면 금방 갈아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평소 때는 잘 안 갈아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한 번에 해야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문제, 이제 저희 공주시가…… 시에서 공용산업단지라고 하나요, 이게?
저한테도 여러 차례 비가 오면 민원이 들어와서 늘 아주 고민인데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과장님도 물론 보셨겠지만 실리콘으로 그냥 대충대충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물이 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우수관이라고 하나요? 그게 녹이 슬어서 자꾸 부식돼서 중간중간에 새니까 실리콘을 칠해놓고 칠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스테인리스나 그런 걸로 좀 교체를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공주페이 부분은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자화폐는 사실상 전통시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조금 세워주셔야 되고,
혹시 시장상인들이 전자화폐 또 이런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경우……
가져왔어요. 왔는데, 상인들이 돈보다는 조금 경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미 되어있겠죠.
현재 그런 거 되어있을 테고,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나가고, 선거 때는 민원제기하면 금방 갈아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평소 때는 잘 안 갈아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한 번에 해야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문제, 이제 저희 공주시가…… 시에서 공용산업단지라고 하나요, 이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공영개발?
예, 공영개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위원
이 산업단지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단지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입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덜 되고 있는데 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게 지금 현재 기업이 다 찼습니까?
입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덜 되고 있는데 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게 지금 현재 기업이 다 찼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2만 평 남았습니다.
2만 평 남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전부터 기업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전부터 기업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채워지지 않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왜 기업이 안 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공영산업단지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진행이 되는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왜 기업이 안 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공영산업단지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진행이 되는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이주기업, 이전하는 기업에 관한 이전보상비가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주기업, 이전하는 기업에 관한 이전보상비가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역보다 적으면 공주로 안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부분은 이게 국가시책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역보다 적으면 공주로 안 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부분은 이게 국가시책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의 민원은 태양광발전 말씀……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의 민원은 태양광발전 말씀……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태양광 부분에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을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양광 부분에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을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보전관리지역에는 태양광발전 못 하게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 보전관리지역에는 태양광발전 못 하게 되어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지금 계획, 보전 그다음에 뭐죠?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계획관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부지 자체가.
그게 지금 계획, 보전 그다음에 뭐죠?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계획관리 찾기가 어렵잖아요, 부지 자체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쨌든 하라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해 주는데 보전관리가 계획관리 다음으로 그런 토지인데 계획관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육성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한 3000만 원?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쨌든 하라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해 주는데 보전관리가 계획관리 다음으로 그런 토지인데 계획관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육성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한 3000만 원?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상표 위원
이런 게 이제 청년육성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상생고용,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는 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게 이제 청년육성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상생고용,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는 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임달희 위원
그 섬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으로 이제 어디에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섬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으로 이제 어디에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섬유산업 전문가가 어디, 누가 있는지……
섬유산업 전문가가 어디, 누가 있는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학 쪽에 의뢰를 할까 합니다. 유구지역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섬유라든지 거기 도시재생, 관광활성화 이런 것들과 엮어서…… 용역비는 비록 작습니다마는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학 쪽에 의뢰를 할까 합니다. 유구지역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섬유라든지 거기 도시재생, 관광활성화 이런 것들과 엮어서…… 용역비는 비록 작습니다마는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그러면 이게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인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연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연구를 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디 발표를 하나요?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디 발표를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보통은 저희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 라든지 이럴 때 용역완료보고회를 하는데, 그리고 용역결과물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용역…… 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거기다가 게시를 합니다.
보통은 저희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 라든지 이럴 때 용역완료보고회를 하는데, 그리고 용역결과물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용역…… 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거기다가 게시를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 1식에 1691만 7900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는지도 한번……
그러면 인건비 1식에 1691만 7900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는지도 한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인건비 1식이면 어디, 몇 쪽……
인건비 1식이면 어디, 몇 쪽……
○임달희 위원
203페이지, 207-01 통계목이거든요.
203페이지, 207-01 통계목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203쪽이요?
203쪽이요?
○임달희 위원
예, 203쪽 207-01 통계목이거든요.
예, 203쪽 207-01 통계목이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아, 설명자료 14쪽이요? 예, 지금 내내 같은 용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설명자료 14쪽이요? 예, 지금 내내 같은 용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달희 위원
예.
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용역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조사를 하고, 출장을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표시해준 겁니다. 용역은 물리적인 산출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구결과보고서 이것만 딸랑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건비입니다.
용역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조사를 하고, 출장을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표시해준 겁니다. 용역은 물리적인 산출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구결과보고서 이것만 딸랑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건비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지는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세부적으로 거기 책임연구원, 그냥 수행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보조인력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설계에 표시가 되고요, 시간도 표시가 되고 그렇긴 합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거기 책임연구원, 그냥 수행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보조인력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설계에 표시가 되고요, 시간도 표시가 되고 그렇긴 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리고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에 보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숙원사업 중에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예, 그리고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에 보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숙원사업 중에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신지 좀 말씀해주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다양합니다만 지금 세 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진입도로라든지 환경정비 쪽의 소요사업비입니다. 소소합니다, 보통은.
다양합니다만 지금 세 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진입도로라든지 환경정비 쪽의 소요사업비입니다. 소소합니다, 보통은.
○임달희 위원
그럼 여기에 세 개소, 이게 태성레미콘 그리고 성주·신대정식품 이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 개소, 이게 태성레미콘 그리고 성주·신대정식품 이 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남공주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인데 이게 상수도를 끌고 가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남공주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인데 이게 상수도를 끌고 가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산단을 개발하면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진입도로와 용수 그러니까 상수도겠죠? 그렇게 하고 폐수처리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지금 남공주산단이 곧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산단을 개발하면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진입도로와 용수 그러니까 상수도겠죠? 그렇게 하고 폐수처리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지금 남공주산단이 곧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남공주산단이 저기 검상농공단지 그쪽……
남공주산단이 저기 검상농공단지 그쪽……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건너편입니다.
예, 건너편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임달희 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의당면에 한일레미콘 있는 데가 한일레미콘하고 거기에 무슨 벽돌공장하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공장이.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의당면에 한일레미콘 있는 데가 한일레미콘하고 거기에 무슨 벽돌공장하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공장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거기가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수도과에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 개인이 배관을 깔아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산업단지라 이렇게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가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수도과에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 개인이 배관을 깔아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산업단지라 이렇게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이런 공업용수나 진입도로나 폐수처리장은 국비가 상당 부분입니다.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이런 공업용수나 진입도로나 폐수처리장은 국비가 상당 부분입니다.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다 국비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다 국비로 들어가는 건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 의당면에 한일레미콘 쪽에 상수도를 까는 거는 거긴 기업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방법을……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 의당면에 한일레미콘 쪽에 상수도를 까는 거는 거긴 기업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방법을……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기업이기는 한데요, 그냥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기는 한데요, 그냥 개별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개별기업.
예, 개별기업.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단지 조성이 아니고.
단지 조성이 아니고.
○임달희 위원
(웃으며)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시는 거죠, 거기 하려면?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으며)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시는 거죠, 거기 하려면?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에서요, 지금 이 인건비가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잡혀있는 건가요, 1600만 원이?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정종순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에서요, 지금 이 인건비가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잡혀있는 건가요, 1600만 원이?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도제육성사업을 조사를 해서 도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달 중에 그 사람의 근로가 시작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심사는 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도제육성사업을 조사를 해서 도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달 중에 그 사람의 근로가 시작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심사는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게 지금 신청한 기업 여러 곳 중에서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신청한 기업 여러 곳 중에서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신청한 곳은 여러 곳인데……
신청한 곳은 여러 곳인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네 군데인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우선 한 군데만 해줍니다. 이게 국도비가 있는 것이라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그냥 한 군데만 시군별로……
예, 네 군데인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우선 한 군데만 해줍니다. 이게 국도비가 있는 것이라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그냥 한 군데만 시군별로……
○정종순 위원
한 군데만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더 늘 가능성이 있나요?
한 군데만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더 늘 가능성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건 국가시책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건 국가시책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임의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분도 금년에 이 지원을 받고 끊길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분도 금년에 이 지원을 받고 끊길 수도 있는 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거하고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도 인건비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공주시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도 인건비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이 지원을 받고 끊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이 지원을 받고 끊길 수도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근로가 시작이 된 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교육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근로가 시작이 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직무교육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에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인건비 지원해줘서 지금 청년들이 공주에서 자립, 여기서 취업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장래에 쓸 수 있는 교육들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직무교육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컴퓨터 과정이나 실제로는 업무에 쓰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교육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직접 실시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교육들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서 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 목록이랑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인건비 지원해줘서 지금 청년들이 공주에서 자립, 여기서 취업을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장래에 쓸 수 있는 교육들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직무교육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컴퓨터 과정이나 실제로는 업무에 쓰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교육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직접 실시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교육들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서 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 목록이랑 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정종순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채용박람회에 들어올 만한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제 모집을 하실 건가요?
여기는 지금 현재 채용박람회에 들어올 만한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제 모집을 하실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거기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정종순 위원
모집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모집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항공사나 이런 쪽들도 가능할까요?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항공사나 이런 쪽들도 가능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우리지역 관내 업체를 대상……
우리지역 관내 업체를 대상……
○정종순 위원
지역 관내 업체 대상인가요?
지역 관내 업체 대상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대략 몇 개 기업 정도가 예상되시나요?
그럼 대략 몇 개 기업 정도가 예상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저희는 한 스무 개 정도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스무 개 정도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것도 지정이 되시면 저희한테 같이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각자 자신의 지역구들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주페이인데요,
예, 이것도 지정이 되시면 저희한테 같이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각자 자신의 지역구들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주페이인데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정종순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공주사랑상품권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주사랑상품권은 주로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었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공주사랑상품권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공주사랑상품권은 주로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게 수표처럼 종이로 발행하는 상품권이었고요, 2008년도부터 약 10년 간 1년에 한 5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됐던 것인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주 시금고를 와야만 됩니다. 공주 시금고에서만, 그러니까 여기 출장소, 여기 공주시청에 있는.
여기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에 제한이 있었고, 그거를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금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쓰는 사람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그 상품권을 1:1로 바꿔줬습니다.
만 원을 내면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만 원 갖고 다니지 뭐하러 만 원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상품권을 갖고 다녀요, 잘 받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로 그거를 소비를 해줬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으로.
그랬던 것인데, 그러고 또 이게 상품을 팔고, 상품권을 받은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시금고나 은행으로 그걸 또 들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게.
이 상품권을 유통하는 데에 대해서 소비자건, 사용자건, 상인이건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이번 전자상품권으로 공주페이를 해가면 구매·유통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한 3% 정도를 마일리지형식으로 주고,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6% 정도를 주고 이래서 전통시장 쪽에 사용을 좀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또 새로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지역화폐로 여기서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서 그걸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권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번에 공주페이는 그런 형식으로 모바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 모바일로 돌아다니면서 거래할 때마다 마일리지처럼 환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쓰는 인센티브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지역경제의,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수표처럼 종이로 발행하는 상품권이었고요, 2008년도부터 약 10년 간 1년에 한 5억 원 정도가 유통이 됐던 것인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주 시금고를 와야만 됩니다. 공주 시금고에서만, 그러니까 여기 출장소, 여기 공주시청에 있는.
여기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에 제한이 있었고, 그거를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금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쓰는 사람들도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그 상품권을 1:1로 바꿔줬습니다.
만 원을 내면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만 원 갖고 다니지 뭐하러 만 원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상품권을 갖고 다녀요, 잘 받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로 그거를 소비를 해줬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으로.
그랬던 것인데, 그러고 또 이게 상품을 팔고, 상품권을 받은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시금고나 은행으로 그걸 또 들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게.
이 상품권을 유통하는 데에 대해서 소비자건, 사용자건, 상인이건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이번 전자상품권으로 공주페이를 해가면 구매·유통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한 3% 정도를 마일리지형식으로 주고,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6% 정도를 주고 이래서 전통시장 쪽에 사용을 좀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또 새로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지역화폐로 여기서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서 그걸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권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번에 공주페이는 그런 형식으로 모바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 모바일로 돌아다니면서 거래할 때마다 마일리지처럼 환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쓰는 인센티브가 있겠고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지역경제의,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다섯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바일페이에 5만 원이 적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3만 50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이 남는데 이 1만 5000원이 잔액 1만 5000원으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다섯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바일페이에 5만 원이 적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3만 50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이 남는데 이 1만 5000원이 잔액 1만 5000원으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잔액 1만 5000원으로 남고, 그러면 제가 그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잔액 1만 5000원으로 남고, 그러면 제가 그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면 이제 현물은 없습니다.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면 이제 현물은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립금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적립금 식으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휴대전화나 테블릿 같은 데에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서 사용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 계정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바꿔 놓으면 현금을 가지고……
휴대전화나 테블릿 같은 데에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서 사용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 계정에 적립이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바꿔 놓으면 현금을 가지고……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카드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카드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결제하는 거는 카드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드방식이라고 하면 흔히 음식점에서 저희가 신용카드 갖고 와서 결제할 때 딱 단말기에다가 긁어주죠? 그런 방식이…… 또 QR코드라고 그래가지고요, QR코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걸 찍어서 자기 계정에서 이체해 주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QR코드 방식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를 옆에다가 놓고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이 QR코드나 이런 전자상거래가……
이게 결제하는 거는 카드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드방식이라고 하면 흔히 음식점에서 저희가 신용카드 갖고 와서 결제할 때 딱 단말기에다가 긁어주죠? 그런 방식이…… 또 QR코드라고 그래가지고요, QR코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걸 찍어서 자기 계정에서 이체해 주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QR코드 방식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를 옆에다가 놓고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이 QR코드나 이런 전자상거래가……
○정종순 위원
예, 중국이 오히려 그 단계를 건너뛰었죠?
예, 중국이 오히려 그 단계를 건너뛰었죠?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단계를 건너뛰고 모바일결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모바일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려고 이걸 조속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단계를 건너뛰고 모바일결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모바일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려고 이걸 조속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카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뭔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카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뭔가 따로 설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은 없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없도록 구축해 갈 겁니다.
예, 없도록 구축해 갈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까 외지분들 얘기하셨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친척에게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고마나루장터나 이런 데에서 물건 결제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외지분들 얘기하셨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친척에게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고마나루장터나 이런 데에서 물건 결제가 가능한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가능하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정종순 위원
이 상품권이 혹시 전에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 나가지 않았었나요?
이 상품권이 혹시 전에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 나가지 않았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시상금으로도 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시상금으로도 주고 그랬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면 그때 이게 모바일페이로 전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받았을 때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그때 이게 모바일페이로 전부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받았을 때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물하고 같이 한동안은 병행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현물하고 같이 한동안은 병행이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저희는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정히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급할 때 현금으로 하든지 그런 선택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정히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급할 때 현금으로 하든지 그런 선택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게 의무적인 사항으로 일부 사람들이 소비를 감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안에서 유통하시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랑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미리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게 의무적인 사항으로 일부 사람들이 소비를 감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안에서 유통하시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랑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미리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204페이지,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탄천산단에 기 1회 추경에 예산 2억이 섰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이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204페이지,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탄천산단에 기 1회 추경에 예산 2억이 섰는데 이번에 4000만 원이 다시 계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늘렸습니다.
예, 늘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약품구입비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약품구입비라고 하셨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 2억은 기 사용했습니까, 1회 추경에 섰던 예산 2억은? 204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 2억은 기 사용했습니까, 1회 추경에 섰던 예산 2억은? 204페이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지금이 8월인데 지금까지 1억 4000을 쓰고 7000만 원이 잔액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할 때 부족해서……
지금이 8월인데 지금까지 1억 4000을 쓰고 7000만 원이 잔액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할 때 부족해서……
○이종운 위원
6000만 원이?
6000만 원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1억 4000 사용한 내역은 뭐로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1억 4000 사용한 내역은 뭐로 사용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약품비나 전기료 이런 것들입니다.
약품비나 전기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종운 위원
약품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약품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약품비를 지원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박석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약품비를 지원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박석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약품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1회 추경까지 이 예산을 세울 때 2억을 세웠는데 그 계측을 못해가지고 또 4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약품비 같은 것은 데이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월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그것 예측은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품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1회 추경까지 이 예산을 세울 때 2억을 세웠는데 그 계측을 못해가지고 또 4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약품비 같은 것은 데이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월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그것 예측은 했었을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많이 세워놓고 추경에 요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많이 세워놓고 추경에 요구……
○이종운 위원
그 DB자료가 있을 건데 방만하다는 얘기는 난센스지요.
DB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DB자료가 있을 건데 방만하다는 얘기는 난센스지요.
DB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다음부터는 보다 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보다 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206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의 예산요구 사유가 “7~8월에 집중된 폭우로 인하여……” 7~8월에 비 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줍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206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의 예산요구 사유가 “7~8월에 집중된 폭우로 인하여……” 7~8월에 비 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원들한테 줍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7월 달에 비가 온 것을 7~8월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달에 비가 온 것을 7~8월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여기다 디테일하게 행사장 조성 또 홍보, 기타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우리가 채용박람회 하셨지요?
그렇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여기다 디테일하게 행사장 조성 또 홍보, 기타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우리가 채용박람회 하셨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성과는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 성과는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관내 기업에서 우리 시민들이 채용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기업에서 우리 시민들이 채용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 행사장 조성 내용에 부스(3m x 2m) = 20만 7000원, 17개.
부스(2m x 2m) = 17만 4000원.
이것은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구입비입니까?
여기 행사장 조성 내용에 부스(3m x 2m) = 20만 7000원, 17개.
부스(2m x 2m) = 17만 4000원.
이것은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구입비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임차입니다.
임차입니다.
○이종운 위원
임차료입니까?
임차료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이 현수막에 보면 11만 원짜리 1개, 15만 원짜리 1개 그리고 뒤에 현수막(행사홍보) 7만 5000원짜리가 2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때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이 7만 5000원은 사실적인 추산이 좀 잘못됐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현수막에 보면 11만 원짜리 1개, 15만 원짜리 1개 그리고 뒤에 현수막(행사홍보) 7만 5000원짜리가 2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때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이 7만 5000원은 사실적인 추산이 좀 잘못됐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금액이 좀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금액이 좀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종운 위원
자, 그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20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20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저기할 수 있도록 조합이라든가 기업을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마을기업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저기할 수 있도록 조합이라든가 기업을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는 마을기업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기업하고 영리기업하고 중간형태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영리기업하고 영리기업하고 중간형태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 900만 원 예산요구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그런데 이번에 900만 원 예산요구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시설장비.
예, 시설장비.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가 “사회적기업 1개소 시설장비 구입비 30백만 원 이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가 “사회적기업 1개소 시설장비 구입비 30백만 원 이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시설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해가지고 사회적기업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시설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해가지고 사회적기업한테 준다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것은 우선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우선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종운 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제가 배운 예산법에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제천 가서 강사들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입니까, 이게?
예비비 아니지요?
예비비 아시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제가 배운 예산법에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제천 가서 강사들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입니까, 이게?
예비비 아니지요?
예비비 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압니다.
예, 압니다.
○이종운 위원
예비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
……
○이종운 위원
이게 어떤 구체적인 뭐를 어떻게 해서 예산 세운다는 것이 계산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돈이 900만 원이지만 돈이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디로, 어떤 장비를 세워가지고 어떤 사회적기업한테 준다는 그 수요조사 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예산서를 올려야지, 예산 세워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쓴다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뭐를 어떻게 해서 예산 세운다는 것이 계산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돈이 900만 원이지만 돈이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디로, 어떤 장비를 세워가지고 어떤 사회적기업한테 준다는 그 수요조사 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예산서를 올려야지, 예산 세워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쓴다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여튼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보조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서기 전에 좀 이렇게……
예, 하여튼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보조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서기 전에 좀 이렇게……
○이종운 위원
자, 일단 보조금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자, 일단 보조금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도에서……
예, 도에서……
○이종운 위원
이게 도비가 언제 성립된 거예요?
이게 도비가 언제 성립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도에서 좀 늦게 교부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늦게 교부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아니, 그거 도비 핑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서, 잘못 계상을 한 거지요.
그래야 쿨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 도비 핑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서, 잘못 계상을 한 거지요.
그래야 쿨한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차후에는 그 선후를 잘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는 그 선후를 잘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 쓸 것이 예측 가능하게 다 되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 쓸 것이 예측 가능하게 다 되었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도비 반납분, 이 미원화학이 사업 포기를 해서 이자까지 해서 도비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9페이지에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도비 반납분, 이 미원화학이 사업 포기를 해서 이자까지 해서 도비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있었는데……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란데 또 기업이 사업 포기를 했다는 게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있었는데……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란데 또 기업이 사업 포기를 했다는 게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미원화학 지역이요?
미원화학 지역이요?
○이종운 위원
예.
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탄천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불산인가 그겁니까?
아니지요?
이게 불산인가 그겁니까?
아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기업유치팀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팀장 전경규입니다.
미원화학 반납 관계는 사실 1차분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당신들이 낸 사업계획 때 실적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다 받고요.
금년도에 2차로 해서 다시 도비가 확보돼서 금년에 도비를 다시 증설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반납만 하는 게 아니고 증설을 또 했기 때문에 증설로 해서 다시 지원은 해 줬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팀장 전경규입니다.
미원화학 반납 관계는 사실 1차분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당신들이 낸 사업계획 때 실적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다 받고요.
금년도에 2차로 해서 다시 도비가 확보돼서 금년에 도비를 다시 증설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반납만 하는 게 아니고 증설을 또 했기 때문에 증설로 해서 다시 지원은 해 줬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신규투자인데 사업 포기해서 미원은 떠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신규투자인데 사업 포기해서 미원은 떠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팀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업유치팀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아, 반납했다 다시……
아, 반납했다 다시……
○기업유치팀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투자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 미원화학에서 고용을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100명을 못하고 한 5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일단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다 반납한다, 그다음에 증설할 때 그러면 이 증설하는 거에 다시 사업계획을 잘 맞춰서 거기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투자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 미원화학에서 고용을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100명을 못하고 한 5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일단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다 반납한다, 그다음에 증설할 때 그러면 이 증설하는 거에 다시 사업계획을 잘 맞춰서 거기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게 탄천산단에 있는 겁니까?
그래요, 이게 탄천산단에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팀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예, 황산을 주원료로 해서 비누 쪽 제품을 생산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황산을 주원료로 해서 비누 쪽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종운 위원
아, 화학?
아, 화학?
○기업유치팀장 전경규
(공무원석에서)거의 황산.
(공무원석에서)거의 황산.
○이종운 위원
아, 케미칼.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케미칼.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제가 아까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제가 아까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위원장대리 박석순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 사업이 응모사업인가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 사업이 응모사업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유구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구시장.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1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쭙겠는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식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점포대학 운영 1식 2000만 원, 그다음에 스타점포 육성 1식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사업 50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1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쭙겠는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식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점포대학 운영 1식 2000만 원, 그다음에 스타점포 육성 1식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사업 50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게 주로 교육비하고 MD라고 해가지고 거기 상인들이 상품을 전시하는 요령 또는 간판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들 마인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라든지 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인드를 개량하기 위한 교육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전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상품진열이라든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수 물품지원 그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예, 이게 주로 교육비하고 MD라고 해가지고 거기 상인들이 상품을 전시하는 요령 또는 간판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들 마인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라든지 또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마인드를 개량하기 위한 교육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전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상품진열이라든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수 물품지원 그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상인회에서도 갈등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상인회에서도 갈등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내려면 상인 전체의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간절히 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도 효과를 못 보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내려면 상인 전체의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간절히 원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도 효과를 못 보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32페이지,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서 100만 원씩 25명을 3.5개월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누가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서 32페이지,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서 100만 원씩 25명을 3.5개월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누가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주로 노인층입니다.
현재도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는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가지고 상시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층입니다.
현재도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는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가지고 상시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6개 읍면동으로 이제 골고루 선정이 될 거잖아요?
16개 읍면동으로 이제 골고루 선정이 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나누어 보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야생동물 제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나누어 보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야생동물 제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기존에 보통 4명 정도가 이미 계십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통 4명 정도가 이미 계십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요즘에는 공주 같은 도시나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처럼 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원뜻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눈다는 데 목표를 둔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커뮤니티도 만들고 계시고, 일자리 지원도 하고 계시고, 특히 도제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경제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금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몇 가지 사업들은 그 청년들이 내년에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 인증을 받으실 때 해 주실 때 그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어떤 방식인지, 이게 지금까지 공주에서 해 왔던 방식대로 또 노인이나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숫자에만 매여서 청년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원이 끝나고 그 청년들이 그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교육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인건비만 지원받고 청년들을 쓰고 내보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요즘에는 공주 같은 도시나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처럼 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원뜻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눈다는 데 목표를 둔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커뮤니티도 만들고 계시고, 일자리 지원도 하고 계시고, 특히 도제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경제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금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몇 가지 사업들은 그 청년들이 내년에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 인증을 받으실 때 해 주실 때 그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어떤 방식인지, 이게 지금까지 공주에서 해 왔던 방식대로 또 노인이나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숫자에만 매여서 청년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원이 끝나고 그 청년들이 그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교육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인건비만 지원받고 청년들을 쓰고 내보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신바 있어서 그쪽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신바 있어서 그쪽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만 따고 그렇게 계속 사회적기업 이름만 바꿔가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 많이 자세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이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만 따고 그렇게 계속 사회적기업 이름만 바꿔가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 많이 자세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첫 번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202페이지에 산성시장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 및 문화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첫 번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202페이지에 산성시장 비가림 설치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 및 문화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비가림 시설 수선 및 보강 3000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이상표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비가림 시설이 철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점 건물들은 아시다시피 시멘트조거든요.
그런데 이 철재는 여름에 팽창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수축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과 이 철재 비가림 시설과의 사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여기를 아무리 실리콘이나 뭐로 막아놔도 시간이 가면 틈새가 생겨서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임시 땜빵이 아니라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묘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가림 시설 철재를 전부 다 또 시멘트로 교체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방책이 지금 안 나와서 고민 중인데, 그래서 지금은 땜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가끔씩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로서도 참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비가림 시설 수선 및 보강 3000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이상표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비가림 시설이 철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점 건물들은 아시다시피 시멘트조거든요.
그런데 이 철재는 여름에 팽창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수축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과 이 철재 비가림 시설과의 사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여기를 아무리 실리콘이나 뭐로 막아놔도 시간이 가면 틈새가 생겨서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임시 땜빵이 아니라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묘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가림 시설 철재를 전부 다 또 시멘트로 교체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방책이 지금 안 나와서 고민 중인데, 그래서 지금은 땜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가끔씩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로서도 참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비가림 시설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비가림 시설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 밑에 보면 전부 다 거미줄부터, 소방시설부터 엉망진창 배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 몇 년 전부터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이쪽 산성시장에 있는 시민들은 해 달라고 해서 손 안 대고 그냥 다 코푸는 식으로, 해 주면 나머지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해 주면 해 주고 나서 시에서 다 관리해라 그리고 잘못되면 시에 이야기하고,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안 해 주면 욕하고.
그럼 시민의 돈은, 우리 예산이 전부 다 무슨 봉이냐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언론 할 때도 들어보면 매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 밑에 보면 전부 다 거미줄부터, 소방시설부터 엉망진창 배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 몇 년 전부터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이쪽 산성시장에 있는 시민들은 해 달라고 해서 손 안 대고 그냥 다 코푸는 식으로, 해 주면 나머지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해 주면 해 주고 나서 시에서 다 관리해라 그리고 잘못되면 시에 이야기하고,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안 해 주면 욕하고.
그럼 시민의 돈은, 우리 예산이 전부 다 무슨 봉이냐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언론 할 때도 들어보면 매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에 비가림 시설하고 문화공원 유지 보수인데 이 문화공원 유지 보수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비가림 시설하고 문화공원 유지 보수인데 이 문화공원 유지 보수는 뭐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문화공원에도 카페라든가 또 분수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문화공원에도 카페라든가 또 분수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묶지 말고 비가림 시설에서 얼마, 문화공원 시설에서 얼마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묶지 말고 비가림 시설에서 얼마, 문화공원 시설에서 얼마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게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묶었는데요.
앞으로는 떼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묶었는데요.
앞으로는 떼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이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에 할 때 보면 음향시설 같은 게 전부 차가 들어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순간만 안 하고 또 들어와.
그래서 여기 문화시설에 대해서 깨지고 해서 지난번에 아마 그 수리 또 했을 거예요.
차가 들어와서 얼음물을 못 담고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국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이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에 할 때 보면 음향시설 같은 게 전부 차가 들어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순간만 안 하고 또 들어와.
그래서 여기 문화시설에 대해서 깨지고 해서 지난번에 아마 그 수리 또 했을 거예요.
차가 들어와서 얼음물을 못 담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겨울에 스케이트 탄다고 해서 그 시설을 또 해 줬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도 안 나오고 자꾸 깨지고, 돈은 엄한 놈들이 벌어가고 시설 보수는 우리 공주시에서 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시에서 강력하게 안 하잖아요.
시에다 그만큼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를 내고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은 주고 보수는 시에서 만날 해 주고.
이런 돈을 왜 예산을 세워 주느냐고요.
봐 봐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소홀히 하면서 예산은 전부 다 엄한 사람이 벌어먹고 이 사람들이 망쳐놓고, 시에서 시민들 돈 갖다가 이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겨울에 스케이트 탄다고 해서 그 시설을 또 해 줬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도 안 나오고 자꾸 깨지고, 돈은 엄한 놈들이 벌어가고 시설 보수는 우리 공주시에서 해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시에서 강력하게 안 하잖아요.
시에다 그만큼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를 내고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은 주고 보수는 시에서 만날 해 주고.
이런 돈을 왜 예산을 세워 주느냐고요.
봐 봐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소홀히 하면서 예산은 전부 다 엄한 사람이 벌어먹고 이 사람들이 망쳐놓고, 시에서 시민들 돈 갖다가 이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책임소재 부분을 따져서 상인회에서 부담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책임소재 부분을 따져서 상인회에서 부담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자꾸……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음향차가 들어옵니다.
음향차가 들어왔다가 후진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깨뜨렸잖아요.
음향차가 꼭 거기 가까이 들어와야만 되냐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가 그 주변으로 빼서 끝난 다음에 차가 다시 또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음향차들이 막 4대, 5대씩 들어와서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 불편하고, 안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깨뜨렸…… 저 사진도 지금 다 있어요.
여기에 놀이기구 갖다 놓는다고 해서, 놀이기구가 중량이 무거우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로 해서 하는데 그게 보도블록이 내려앉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어먹고 나갔잖아.
그러면 그 보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수비로 해서 올라오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자꾸……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음향차가 들어옵니다.
음향차가 들어왔다가 후진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깨뜨렸잖아요.
음향차가 꼭 거기 가까이 들어와야만 되냐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가 그 주변으로 빼서 끝난 다음에 차가 다시 또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음향차들이 막 4대, 5대씩 들어와서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 불편하고, 안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깨뜨렸…… 저 사진도 지금 다 있어요.
여기에 놀이기구 갖다 놓는다고 해서, 놀이기구가 중량이 무거우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로 해서 하는데 그게 보도블록이 내려앉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어먹고 나갔잖아.
그러면 그 보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수비로 해서 올라오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앞으로는 그 책임소재를 따져서……
예, 앞으로는 그 책임소재를 따져서……
○이창선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는데도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는데도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시비인데 시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공주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휴대폰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못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시비인데 시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공주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휴대폰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못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그 방향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그 방안을 조금……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그 방향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문가들로 그 방안을 조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들에 대해서는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권 가지고 노점상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들에 대해서는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권 가지고 노점상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QR코드 같은 게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좌:계좌로 거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QR코드 같은 게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좌:계좌로 거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이창선 위원
물론 하다 보면 100% 잘할 수는 없어요.
민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참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 돈의 액수에 비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 100% 잘할 수는 없어요.
민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참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 돈의 액수에 비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웃음)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웃음)
○이창선 위원
직원들이 고민한다고,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직원들이 고민한다고,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 사업 이게 뭐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적화 사업 이게 뭐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유구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은 크게 3단계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있는데, 우선은 이걸로……
이게 유구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은 크게 3단계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있는데, 우선은 이걸로……
○이창선 위원
이것하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유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유구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주차장도?
주차장도?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주차장 확보는 돼 있어요?
주차장 확보는 돼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거기 광장이 조성돼 있고요.
그 광장 옆에 토지매입 이런 것 따라갑니다.
거기 광장이 조성돼 있고요.
그 광장 옆에 토지매입 이런 것 따라갑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보니까 자카드섬유 페스티벌 할 때, 행사 때 한 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자카드섬유 페스티벌 할 때, 행사 때 한 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지금 장옥 있는 데, 어디로 말씀드려야 되나? 장옥 옆에 작년·재작년에 이렇게 광장으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장옥 있는 데, 어디로 말씀드려야 되나? 장옥 옆에 작년·재작년에 이렇게 광장으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주차장은 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들어가요, 대수가?
여기 주차장은 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들어가요, 대수가?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전통시장팀장 염성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전통시장팀장 염성분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예.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주차장 개선사업은 유구시장이 아니고 산성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 있는 시스템하고요, 조명 개선입니다.
(공무원석에서)주차장 개선사업은 유구시장이 아니고 산성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 있는 시스템하고요, 조명 개선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산성시장 어디라고요?
이게 산성시장 어디라고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산성시장에 있는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무원석에서)산성시장에 있는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옛날 구 전화국 자리했던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옛날 구 전화국 자리했던 거기 말하는 겁니까?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뭐예요, 이 개선사업이?
거기에 뭐예요, 이 개선사업이?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주차장 시스템 환경개선…… 교체를 하고요.
(공무원석에서)주차장 시스템 환경개선…… 교체를 하고요.
○이창선 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그 입구에 있는 차단기 차단봉……
(공무원석에서)그 입구에 있는 차단기 차단봉……
○이창선 위원
개·폐기 하는 겁니까?
개·폐기 하는 겁니까?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폐기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개·폐기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그거하고 그 주차장 안에 조명 개선할 겁니다.
LED로 조명이 교체됩니다.
(공무원석에서)그거하고 그 주차장 안에 조명 개선할 겁니다.
LED로 조명이 교체됩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총 대수가?
거기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총 대수가?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410대 들어갑니다.
(공무원석에서)410대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하루 평균 몇 대 들어가요?
하루 평균 몇 대 들어가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평균 하루에 200대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평균 하루에 200대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0대 안 들어가요.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신관도 그렇고 거기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도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거기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
지금 이런 주차장에다가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200대 안 들어가요.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신관도 그렇고 거기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도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거기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
지금 이런 주차장에다가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현재 국비확보사업이고요.
지금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공무원석에서)현재 국비확보사업이고요.
지금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이창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의원들한테도 웬만하면 국도비를 안 건드리고 시비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국비에서도 진짜 꼭 필요성이 있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다고.
왜냐하면 도비에서도 도의원들이 선거용으로 그냥 막 주다 보니까 필요 없이 막 내려보내는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짜라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돼.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런 걸로 해야 돼.
여기 맨 뒤에 내가 하려고 해 놨지만 여기도 국도비가 지금 많이, 한 6000억 정도의 반납을 했잖아요.
이것 반납했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져왔을 때 적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갖고 와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의원들한테도 웬만하면 국도비를 안 건드리고 시비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국비에서도 진짜 꼭 필요성이 있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다고.
왜냐하면 도비에서도 도의원들이 선거용으로 그냥 막 주다 보니까 필요 없이 막 내려보내는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짜라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돼.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런 걸로 해야 돼.
여기 맨 뒤에 내가 하려고 해 놨지만 여기도 국도비가 지금 많이, 한 6000억 정도의 반납을 했잖아요.
이것 반납했을 때 그만큼 인센티브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져왔을 때 적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갖고 와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유구 섬유 페스티벌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행사 때도 갔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거기 도로에 전부 다 포장마차만 돼 있고 각설이만 와 있고 해서 이게 아무 필요성을, 지역행사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전부 다 기관장들 축사하고, 보니까 거기 자카드섬유옷 입고서 행사하면서 섬유 같은 것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것 큰 필요성이 없더라고.
제가 직접 가서 이것 두 번 봤는데.
유구 섬유 페스티벌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행사 때도 갔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거기 도로에 전부 다 포장마차만 돼 있고 각설이만 와 있고 해서 이게 아무 필요성을, 지역행사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전부 다 기관장들 축사하고, 보니까 거기 자카드섬유옷 입고서 행사하면서 섬유 같은 것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것 큰 필요성이 없더라고.
제가 직접 가서 이것 두 번 봤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아마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거기 상인회를 만나보고 자카드연구소나 지역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아마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거기 상인회를 만나보고 자카드연구소나 지역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창선 위원
그것은 유구의 섬유 하는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그것은 유구의 섬유 하는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작년 1회 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두 번째는 개최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잘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두 번째는 개최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잘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1회 때 시원찮았다 하더라도 2회 때 안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
1회 때 해서 성공했으면 우리가 다시 하는데 1회 때 실패했으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말이 안 되는 게 1회 때 시원찮았다 하더라도 2회 때 안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
1회 때 해서 성공했으면 우리가 다시 하는데 1회 때 실패했으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축제 운영방식과 금년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자카드연구소 한 기관의 주도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축제 운영방식과 금년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자카드연구소 한 기관의 주도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창선 위원
제가 이 자카드로 인해서 저하고 같이 의원했던 전 한명덕 의원하고 저하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필요 없이 쓰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한테 많이 빗발쳤는데 그것 관계없어요.
잘못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질타를 해야지 그 잘못 쓰여진 것을 내가 찾아내서 했다고 해서 나한테 질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자카드로 인해서 저하고 같이 의원했던 전 한명덕 의원하고 저하고 다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필요 없이 쓰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한테 많이 빗발쳤는데 그것 관계없어요.
잘못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질타를 해야지 그 잘못 쓰여진 것을 내가 찾아내서 했다고 해서 나한테 질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여기 연구소부터, 진짜 내가 여기서 험한 말 하고 싶은 데도…… 이것 연구용역비로 빼먹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이것.
이것 여기 연구소부터, 진짜 내가 여기서 험한 말 하고 싶은 데도…… 이것 연구용역비로 빼먹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이것.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금년에는 이 페스티벌이 진짜 밀도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역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유구읍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예, 금년에는 이 페스티벌이 진짜 밀도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역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유구읍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이창선 위원
이 용역비 같은 것은 매번 왜 올라와요?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만날 용역 하나?
이 용역비 같은 것은 매번 왜 올라와요?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만날 용역 하나?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유구 섬유……
유구 섬유……
○이창선 위원
제가 의원할 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용역 하느냐고요.
제가 의원할 때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용역 하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자카드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카드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예.
예.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금년에는 자카드연구소에 지원하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자카드연구소에 지원하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거기 연구용역원들, 교수들 다 빼먹어요.
이것 거기 연구용역원들, 교수들 다 빼먹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번은 나한테 항의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 전부 다 100%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
한 번은 나한테 항의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 전부 다 100%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건드리면 유구 섬유에서 막 쫓아오고 그러는데…… 쫓아왔었어요, 저한테도.
밥 먹자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냉정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이것 건드리면 유구 섬유에서 막 쫓아오고 그러는데…… 쫓아왔었어요, 저한테도.
밥 먹자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냉정해야 돼요, 이런 것은.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남공주산업단지 이것은 어차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크게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공주시에 특별법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아까 임달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남공주산업단지 이것은 어차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크게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공주시에 특별법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아까 임달희 위원이 할 때 시비하고 국가발전기금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말이 헛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임달희 위원이 할 때 시비하고 국가발전기금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말이 헛나온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서 그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비를 말씀하시기에 시비가 없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비는 없는 거지요?
여기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서 그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비를 말씀하시기에 시비가 없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비는 없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차피 국가특별법으로 해서 내려온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차피 국가특별법으로 해서 내려온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일반산업단지가 어디 조성하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일반산업단지가 어디 조성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민간개발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나서 보자 이런 취지고요.
어디에 조성할지도 이 용역에서 담아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지, 어느 면적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역에서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민간개발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나서 보자 이런 취지고요.
어디에 조성할지도 이 용역에서 담아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지, 어느 면적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역에서 담아줘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또 거의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또 거의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큽니다.
○이창선 위원
205페이지, 저탄소 녹색마을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보수 이게 어디예요?
205페이지, 저탄소 녹색마을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보수 이게 어디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시설물 부지요?
시설물 부지요?
○이창선 위원
아니, 시설물 관리.
시설비에서 401-01.
아니, 시설물 관리.
시설비에서 401-01.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300만 원 증액하는 건데요.
기정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재 같은 것들이 소요되는 단가 같은 것에서 저희가 부족한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 저탄소 녹색마을 시설된 지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300만 원 증액하는 건데요.
기정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자재 같은 것들이 소요되는 단가 같은 것에서 저희가 부족한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 저탄소 녹색마을 시설된 지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계룡면 금대리입니다.
계룡면 금대리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주기만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게 대다수더라고.
대충 시키고 관리감독 하는 것은 99%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주기만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게 대다수더라고.
대충 시키고 관리감독 하는 것은 99%를 하셔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 신조가 그렇거든요.
저는 시키는 것은 1% 시키고 99%는 확인을 해요, 항상.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보면 예산을 돈 1000만 원, 1~2억, 500만 원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6페이지, 어르신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합니까?
제 신조가 그렇거든요.
저는 시키는 것은 1% 시키고 99%는 확인을 해요, 항상.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보면 예산을 돈 1000만 원, 1~2억, 500만 원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6페이지, 어르신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함께해서 개최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개최할까 합니다.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함께해서 개최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개최할까 합니다.
○이창선 위원
꼭 공주대에서만 해야 됩니까?
꼭 공주대에서만 해야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창선 위원
공주대학교 교수한테 이것도 무슨 준비를 하라고 용역 주셨어요?
공주대학교 교수한테 이것도 무슨 준비를 하라고 용역 주셨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협력해서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협력해서 합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전 시장 이름을 대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준원 시장 있을 때 그쪽 교수가 하다 보니까 웬만한 용역을 공주대학교에다가 수백억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갖다 줬을 때 그게 성공한 게 몇 %나 되느냐?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각 시골에 하나씩 해 준 게 뭐예요, 그게?
물론 전 시장 이름을 대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준원 시장 있을 때 그쪽 교수가 하다 보니까 웬만한 용역을 공주대학교에다가 수백억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갖다 줬을 때 그게 성공한 게 몇 %나 되느냐?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각 시골에 하나씩 해 준 게 뭐예요, 그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5도2촌.
5도2촌.
○이창선 위원
5도2촌사업 성공했어요?
5도2촌과도 없어졌잖아요, 5도2촌과도 만들었었는데.
5도2촌사업 성공했어요?
5도2촌과도 없어졌잖아요, 5도2촌과도 만들었었는데.
○이창선 위원
그 양반 시장 여기에 지금 증인 세워야 돼요.
이태묵 국장도, 고마나루센터 그것도 여기다 증인 세워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나도 안 됐는데, 대학교수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공주시에서.
그 양반 시장 여기에 지금 증인 세워야 돼요.
이태묵 국장도, 고마나루센터 그것도 여기다 증인 세워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나도 안 됐는데, 대학교수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공주시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창선 위원
용역비 같은 이런 거, 제가 여기 예산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초선들이 많다고 그냥 대충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 많이 줘서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안 됩니다.
용역비 같은 이런 거, 제가 여기 예산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초선들이 많다고 그냥 대충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 많이 줘서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안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208페이지, 국비·도비·시비 보조해서 반납한 게 많은데 적절하게 잘 써서 우리가 반환하고 이런 것을 덜했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도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208페이지, 국비·도비·시비 보조해서 반납한 게 많은데 적절하게 잘 써서 우리가 반환하고 이런 것을 덜했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도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전에 의원하고 저는 언론인 할 때 보면 매번 불용액 같은 것, 잉여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좀 덜해야 돼요.
연일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참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항상 잘못된 것만 꼬집는 것이 우리 의원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전에 의원하고 저는 언론인 할 때 보면 매번 불용액 같은 것, 잉여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좀 덜해야 돼요.
연일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참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항상 잘못된 것만 꼬집는 것이 우리 의원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시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원래 오전 시간은 기본이 1시간 반입니다.
한 3분 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채워드릴게요.(웃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잘하시는 김정태 과장님 더 잘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204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해가지고 분양률이 90%라고 했는데 이게 13개 산업단지·농공단지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원래 오전 시간은 기본이 1시간 반입니다.
한 3분 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채워드릴게요.(웃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잘하시는 김정태 과장님 더 잘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204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해가지고 분양률이 90%라고 했는데 이게 13개 산업단지·농공단지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거기의 분양률이 90%라는……
거기의 분양률이 90%라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위원장 박기영
이게 90% 정도를 육박한 게 2018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분양이 꽉 차 있었지요?
이게 90% 정도를 육박한 게 2018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분양이 꽉 차 있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
……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이 여기 기업경제과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과장님이 여기 기업경제과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굉장히 형성이 돼 있는데,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큰 기업이 온다고 해도 줄 만한 입지가 없었어요.
만약에 한 10만 평이나 20만 평을 요구하는 그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 자체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개발해 놓은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몇 년 동안 한 80%를 상회하는 그런 분양률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시에서 이제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받아들일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영 이것을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정태 과장님께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안을 하셔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가면 한 3년 정도 후에 거시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굉장히 형성이 돼 있는데,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큰 기업이 온다고 해도 줄 만한 입지가 없었어요.
만약에 한 10만 평이나 20만 평을 요구하는 그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 자체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개발해 놓은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몇 년 동안 한 80%를 상회하는 그런 분양률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시에서 이제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받아들일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영 이것을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정태 과장님께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안을 하셔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가면 한 3년 정도 후에 거시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용역은 내년 중순까지는 해야 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 용역은 내년 중순까지는 해야 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박기영
조성이 되려면?
조성이 되려면?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조성이 실제로 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조성이 실제로 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위원장 박기영
그 정도 가려면 한 3년 정도……
그 정도 가려면 한 3년 정도……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3~4년.
예, 3~4년.
○위원장 박기영
이게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쯤은 분양을 막 착착 진행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민간개발을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난개발 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이독경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좋은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용역이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쯤은 분양을 막 착착 진행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민간개발을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난개발 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이독경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좋은 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용역이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206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해가지고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30쪽, 31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검상동 농공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206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해가지고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30쪽, 31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검상동 농공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사실 완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요?
이게 사실 완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얼마 안 됐는데……
예, 얼마 안 됐는데……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도 방수가 또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도 방수가 또 안 되는 모양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이 옥상이 사용하는 그런 옥상입니까?
지금 이 옥상이 사용하는 그런 옥상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사용은 안 하지요?
사용은 안 하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사용은 안 하는데……
사용은 안 하는데……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현황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현황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방수방법은 어떻게 할지 제가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수방법은 어떻게 할지 제가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지난해에 저쪽어디 면단위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을 방수를 한다고 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보니까 340㎡면 한 1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해에 저쪽어디 면단위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을 방수를 한다고 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보니까 340㎡면 한 1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위원장 박기영
한 22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방수시설을 지금 이 사진처럼 똑같이 해 놓으면 한 3~4년 후면 똑같은 방수공사 건이 또 올라옵니다.
이 방수가 저도 여러 번 해 봤는데 이게 진짜 똑 부러지게 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눈·비에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3~4년 지나면 또 다시 방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건축물이 옥상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지붕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지붕형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더니 아이고, 참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 놔버렸어요.
그게 무슨……(웃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귀를 좀 기울여가지고 그런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수하실 업자분하고 미리 약속이 돼 있는지 그렇게 해 버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여기다가 지붕형으로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을 합니다.
앞으로 2번, 3번 할 거 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단열효과도 뛰어납니다.
여기 밑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만날 에어컨 틀어놓는데 냉난방 시설 좀 덜해도 돼요.
위에 지붕이 들어가면, 훨씬 시원해져서.
이 예산이 성립되거든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유념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2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방수시설을 지금 이 사진처럼 똑같이 해 놓으면 한 3~4년 후면 똑같은 방수공사 건이 또 올라옵니다.
이 방수가 저도 여러 번 해 봤는데 이게 진짜 똑 부러지게 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눈·비에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3~4년 지나면 또 다시 방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건축물이 옥상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지붕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지붕형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더니 아이고, 참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 놔버렸어요.
그게 무슨……(웃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귀를 좀 기울여가지고 그런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수하실 업자분하고 미리 약속이 돼 있는지 그렇게 해 버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여기다가 지붕형으로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을 합니다.
앞으로 2번, 3번 할 거 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단열효과도 뛰어납니다.
여기 밑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만날 에어컨 틀어놓는데 냉난방 시설 좀 덜해도 돼요.
위에 지붕이 들어가면, 훨씬 시원해져서.
이 예산이 성립되거든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유념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예산액 390억 83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7349만 5000원보다 19.25%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소송 배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중단부부터 220쪽 하단부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및 읍면동지역 사업 36건에 15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재해대책시설 유지사업비로 송선양수장 보수공사 외 3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공기업대행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2쪽 상단부입니다.
취입보 설치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한발대비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6000만 원, 쌍달도로 정비 1억 5000만 원, 시도12호 확포장사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중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광명도로 확포장사업 외 1개소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4억 원,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 2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중단부입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1300만 원, 살수장비 임차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억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 및 제설장비 임차료,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3억 40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5쪽 상단부입니다.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로 7000만 원, 국도23호선 램프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예산액 390억 83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7349만 5000원보다 19.25%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소송 배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중단부부터 220쪽 하단부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및 읍면동지역 사업 36건에 15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재해대책시설 유지사업비로 송선양수장 보수공사 외 3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공기업대행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2쪽 상단부입니다.
취입보 설치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한발대비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6000만 원, 쌍달도로 정비 1억 5000만 원, 시도12호 확포장사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중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광명도로 확포장사업 외 1개소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4억 원,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 2억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중단부입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1300만 원, 살수장비 임차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억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 및 제설장비 임차료, 도로변 풀베기사업에 3억 4000만 원,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5쪽 상단부입니다.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로 7000만 원, 국도23호선 램프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도랑 구역선 설치를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도랑 구역선 설치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구역마다 사업비가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아니, 구역마다 사업비가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사업비가 변동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업비가 변동되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이영철
거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구역 내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게 설치가 하나 들어갈 때…… 혹시 CPTED라고,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 구역 내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게 설치가 하나 들어갈 때…… 혹시 CPTED라고,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시면 지금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다 보니까 정말 딱 건설하는 거에서만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CCTV 이런 것을 다는 것만이 아니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색깔 하나 아니면 그 옆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그 안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이 같이 보장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도에서 분명히 잘 설치돼서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봐 주시는 것도……
그러시면 지금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다 보니까 정말 딱 건설하는 거에서만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요.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CCTV 이런 것을 다는 것만이 아니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색깔 하나 아니면 그 옆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그 안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이 같이 보장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도에서 분명히 잘 설치돼서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봐 주시는 것도……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봐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디자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한번 디자인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디자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한번 디자인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이번 추경에 6억을 요구했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이번 추경에 6억을 요구했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총 9억이네, 기 투자 3억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이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총 9억이네, 기 투자 3억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이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가들 수세 안 걷지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가들 수세 안 걷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안 걷습니다.
예, 안 걷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수세는 우리시에서 대납합니까?
그 수세는 우리시에서 대납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대납하는 것 없습니다.
대납하는 것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사람들이 회수한 겁니까?
cancel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회수한 겁니까?
cancel한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재원을 조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작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그분들한테 농가에서 몇 번 전화해도 현장에 오지도 않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재원을 조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작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요.
그분들한테 농가에서 몇 번 전화해도 현장에 오지도 않고.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랑 더 저기를 해서……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랑 더 저기를 해서……
○이종운 위원
그래서 자금도 우리가 조달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의당이나 정안지역에 그런 대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자원을 조달할 때는…… 여기 보니까 ‘- 8월 : 공기관 대행 사업비 협약 체결’, 8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금도 우리가 조달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의당이나 정안지역에 그런 대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자원을 조달할 때는…… 여기 보니까 ‘- 8월 : 공기관 대행 사업비 협약 체결’, 8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MOU라든지 모든 체결할 때……
이 MOU라든지 모든 체결할 때……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종운 위원
예, 사업계획서에 꼭 그런 문구를 넣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과장님께 드릴게요.
예, 사업계획서에 꼭 그런 문구를 넣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과장님께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고, 222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거를 국가 소유든 우리시 소유든 이것은 관리를 어디,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렇게 하고, 222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거를 국가 소유든 우리시 소유든 이것은 관리를 어디,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건설과에서도 하고……
예,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종운 위원
주로 하지요, 건설과에서?
주로 하지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영철
예, 주로 구거나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구거나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소유나 국가 어떤 각 부처 소유든 간에 거기에 농촌사람들이 밤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고 밭을 경작을 해요.
그런데 마을에서 필요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길을 넓혀야 되겠다, 또 시에서도 넓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소유나 국가 어떤 각 부처 소유든 간에 거기에 농촌사람들이 밤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고 밭을 경작을 해요.
그런데 마을에서 필요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길을 넓혀야 되겠다, 또 시에서도 넓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선 계고장 공고를 하고서 수차례 말을 안 들을 때는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해서 벌금 물리고서……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선 계고장 공고를 하고서 수차례 말을 안 들을 때는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해서 벌금 물리고서……
○이종운 위원
그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으면 일벌백계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 정안이나 의당이나 시골지역 가보면 도로 폭은 좁은데 밤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밤 떨어뜨리면 우리 밤나무 왜 건드리느냐고 이웃지간에 갈등의 소지로 또 싸웁니다.
다수가 필요로 하면, 여태까지 그분들이 무상으로 해 먹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상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일벌백계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지역 정안이나 의당이나 시골지역 가보면 도로 폭은 좁은데 밤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밤 떨어뜨리면 우리 밤나무 왜 건드리느냐고 이웃지간에 갈등의 소지로 또 싸웁니다.
다수가 필요로 하면, 여태까지 그분들이 무상으로 해 먹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상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만도 감지덕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밤나무에서 밤이 타 소유 벼농사에도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가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초기를 한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살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 가시 때문에 또 껄끄러워요, 밤은 그 사람들이 다 따가고.
이런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세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전체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계고장 보내고 철거를 한다든가 제거를 한다든가 하세요.
하고서 해야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으면 “저 사람도 하는데 왜 우리 것만 갖고 떠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하는데 왜 우리 것 갖고 떠드느냐”, 이것을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대응해야지 “왜 내 것만 갖고 그러느냐, 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발목을 또 걸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용역을 한번 해 주셔서 그 용역대로 집행을 하면 공정하게 되고, 그런 갈등 해소도 되지 않나.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만도 감지덕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밤나무에서 밤이 타 소유 벼농사에도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가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초기를 한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살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이 가시 때문에 또 껄끄러워요, 밤은 그 사람들이 다 따가고.
이런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세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전체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 계고장 보내고 철거를 한다든가 제거를 한다든가 하세요.
하고서 해야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으면 “저 사람도 하는데 왜 우리 것만 갖고 떠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하는데 왜 우리 것 갖고 떠드느냐”, 이것을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대응해야지 “왜 내 것만 갖고 그러느냐, 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발목을 또 걸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용역을 한번 해 주셔서 그 용역대로 집행을 하면 공정하게 되고, 그런 갈등 해소도 되지 않나.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유구나 사곡이나 이인, 탄천도 그것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유구나 사곡이나 이인, 탄천도 그것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223페이지에 시도 12호 확포장사업 이게 공주IC에서 목천 구간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223페이지에 시도 12호 확포장사업 이게 공주IC에서 목천 구간인데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여기 동의를 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총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들어갑니까?
저도 여기 동의를 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총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지요.
용지보상비가 많이, 하천이 높낮이가 높다 보니까 농경지 사유지가 편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용지보상비가 많이, 하천이 높낮이가 높다 보니까 농경지 사유지가 편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런데 시장군수회의 때 우리가 110억을 부담하기 뭐하니까 도비를 건의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시장군수회의 때 우리가 110억을 부담하기 뭐하니까 도비를 건의했다 그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건의하는데 사실은 도비를 준다고 해야 얼마 주지를 않습니다.
도비는 한 5억, 2억 그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는데 사실은 도비를 준다고 해야 얼마 주지를 않습니다.
도비는 한 5억, 2억 그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 건의사업이고 저도 어떤 면에서 여기 시의원으로서 공약 비슷하게 했지만 이것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재원이 우리가 넉넉지 못하니까 국비로……
그런데 이게 시장님 건의사업이고 저도 어떤 면에서 여기 시의원으로서 공약 비슷하게 했지만 이것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재원이 우리가 넉넉지 못하니까 국비로……
○건설과장 이영철
옛날에는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 같은 것은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올 수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도나 그런 농어촌도로는 시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옛날에는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 같은 것은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올 수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도나 그런 농어촌도로는 시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이종운 위원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중장기사업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중장기사업입니까? 어떻게……
○건설과장 이영철
이것은 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서 그 용역사업비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서 그 용역사업비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잘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교통사고라든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교통사고라든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223쪽, 회전교차로 부분 질의드릴게요.
223쪽, 회전교차로 부분 질의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냥 일반 사업비만이에요, 아니면 어떤 용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 사업비만이에요, 아니면 어떤 용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탄천 삼각리인데 거기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면 집이 한 채 사유지가 편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으로 계상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조금 더 추가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탄천 삼각리인데 거기 회전교차로를 하다 보면 집이 한 채 사유지가 편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으로 계상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조금 더 추가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거기가 지금 2차선인가요?
거기가 지금 2차선인가요?
○건설과장 이영철
1차선입니다.
1차선이라 1차선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차선입니다.
1차선이라 1차선으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차선이면 편도 1차선이겠네요?
1차선이면 편도 1차선이겠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있어서 둘레가 최소 몇 미터가 나와야 회전으로 할 수 있는 교차로가 나오나요?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있어서 둘레가 최소 몇 미터가 나와야 회전으로 할 수 있는 교차로가 나오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회전 반경은 제가 그 구역을 확실한 것은 안 가져와서 그런데 보통 15~20m 정도를 확보해야……
회전 반경은 제가 그 구역을 확실한 것은 안 가져와서 그런데 보통 15~20m 정도를 확보해야……
○이맹석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삼거리지요?
지금 현재 거기 삼거리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삼거리입니다.
예, 삼거리입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 신호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거기 신호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안 나온 거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그 1차선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만 그렇게 계상한 거고, 용지가 완전 편입되면 편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그 1차선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만 그렇게 계상한 거고, 용지가 완전 편입되면 편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조사는 아직 정확히 안 해 보셨고?
조사는 아직 정확히 안 해 보셨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번에 이 예산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 내용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 예산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 내용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통계목에 401-01 광명도로 확포장 공사 거기 좀 봐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통계목에 401-01 광명도로 확포장 공사 거기 좀 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서승열 위원
이 도로 공사할 때 질의하는데 여기는 콘크리트도로 1차선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 공사할 때 질의하는데 여기는 콘크리트도로 1차선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새로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새로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도로가.
아니, 기존에 있던 도로가.
○건설과장 이영철
예, 1차선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실 때 거기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를 할 때?
예, 1차선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실 때 거기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를 할 때?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옆에 보면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하는데 먼젓번에 이 광명도로 처음에 할 때는 일부 구간은 공사할 때 좀 막아놓은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 보면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하는데 먼젓번에 이 광명도로 처음에 할 때는 일부 구간은 공사할 때 좀 막아놓은 적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일부 막아놓은 게 아니지요.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막아놓은 게 아니지요.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우회도로를 내라든지, 그게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한쪽으로 비켜서 하라고 그 비용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우회도로를 내라든지, 그게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한쪽으로 비켜서 하라고 그 비용도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그것은 비용을 산정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용을 산정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거기 공사비는 주고…… 거기를 몇 달 간 다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현장 어디에다 얘기하라고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딱 막아놓고 공사만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 공사비는 주고…… 거기를 몇 달 간 다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현장 어디에다 얘기하라고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딱 막아놓고 공사만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미비점은 저희들이 다시 회사랑 통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비점은 저희들이 다시 회사랑 통화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돌려서 하려면 2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돌려서 하려면 2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1회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1회로 끝나버렸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하는 사업 자체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번에 하는 사업 자체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 꼭 챙겨보시고.
예, 그것 꼭 챙겨보시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아놨었어요.
그런 1회 공사로 끝났는데 그것 2회 공사인지 3회 공사인지 잘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아놨었어요.
그런 1회 공사로 끝났는데 그것 2회 공사인지 3회 공사인지 잘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401-01 쌍달도로 도로정비, 여기 아스콘덧씌우기 있네요?
그리고 401-01 쌍달도로 도로정비, 여기 아스콘덧씌우기 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서승열 위원
이게 기존에도 아스콘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도 아스콘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쌍달리 도로 자체가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막 파손된 데가 많아서, 그쪽은 아스콘포장이 오버레이 된 데가 일부 구간이고 안에 들어가는 자체는 다 콘크리트로 침하돼서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버레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쌍달리 도로 자체가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막 파손된 데가 많아서, 그쪽은 아스콘포장이 오버레이 된 데가 일부 구간이고 안에 들어가는 자체는 다 콘크리트로 침하돼서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버레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스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아스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아스콘은 보통 한 10년 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보통 한 10년 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은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10년은 안 된 거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거기는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사진에는 아스콘 같은데요?
여기 사진에는 아스콘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영철
일부 콘크리트로 돼 있고 중간에 처음부터 끝 같은 데는 아스콘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안 된 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도……
일부 콘크리트로 돼 있고 중간에 처음부터 끝 같은 데는 아스콘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안 된 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도……
○서승열 위원
그거 무시하고 다시 싹 세운다는 거죠?
그거 무시하고 다시 싹 세운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철
콘크리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파손된 부분만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영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오버레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오버레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위에 그냥 다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한다는 거죠?
위에 그냥 다 아스콘으로 덧씌우기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예.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산림과장 곽병수입니다.
231쪽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2회 추경예산에 기금 427만 8000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10억 3665만 8000원 등 총 10억 6493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상단 부분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호태산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호태산 등산로에 계단·안전로프·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 부분까지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체험 관련 재료비 1500만 원, 각종 시설유지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이동식풀장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중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입니다.
231쪽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2회 추경예산에 기금 427만 8000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10억 3665만 8000원 등 총 10억 6493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상단 부분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호태산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호태산 등산로에 계단·안전로프·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 부분까지 산림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체험 관련 재료비 1500만 원, 각종 시설유지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이동식풀장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중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풀장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예,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풀장 구입하는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이맹석 위원
여름도 다 가고 했는데 지금 풀장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름도 다 가고 했는데 지금 풀장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뭔지.
○산림과장 곽병수
예,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년 여름에 풀장 두 개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방댐 밑에다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금년 여름에 사실은 쓰고 구입은 먼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예,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년 여름에 풀장 두 개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방댐 밑에다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금년 여름에 사실은 쓰고 구입은 먼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선 구입해서 쓰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선 구입해서 쓰셨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하고.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호태산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거기 통계목 401-01인데 이게 전체 호태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까?
예, 과장님 호태산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거기 통계목 401-01인데 이게 전체 호태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일부는 먼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로 그 케이워터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기존에 주유소 쪽에서 올라간 안전로프라든가 끄트머리 부분에 있는 정자라든가 이렇게 이 근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먼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로 그 케이워터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기존에 주유소 쪽에서 올라간 안전로프라든가 끄트머리 부분에 있는 정자라든가 이렇게 이 근방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 호태산이 있고, 공주에 대표적인 등산로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시내 쪽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게 호태산하고 월성산 일명 봉화대인데 봉화대 쪽 예산은 여기에는 없는 겁니까?
그 호태산이 있고, 공주에 대표적인 등산로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시내 쪽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게 호태산하고 월성산 일명 봉화대인데 봉화대 쪽 예산은 여기에는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예, 지금 현재로는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번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번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저도 등산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등산을 한 번 갔다 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한 이익이 돼요.
병원 안 가고 그리고 의료수가 안 나가니까, 공주 월성산 일명 봉화대 거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예, 과장님 하여튼 저도 등산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등산을 한 번 갔다 오면 국가적으로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한 이익이 돼요.
병원 안 가고 그리고 의료수가 안 나가니까, 공주 월성산 일명 봉화대 거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저쪽 주산지 유명해서, 영화촬영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주왕산 밑에 거기보다 여기 공주가 훨씬 아름답고 좋아요. 잘만 개발하면 공주의 많은 사람들이 공주대간을 등산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보면 공주는 그렇지 않지만 등산로가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비 한 번 오면 또 그게 다 떠내려가고, 썩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잘 살펴서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추경 보니까 다른 거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저쪽 주산지 유명해서, 영화촬영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주왕산 밑에 거기보다 여기 공주가 훨씬 아름답고 좋아요. 잘만 개발하면 공주의 많은 사람들이 공주대간을 등산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보면 공주는 그렇지 않지만 등산로가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비 한 번 오면 또 그게 다 떠내려가고, 썩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여튼 잘 살펴서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추경 보니까 다른 거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산림과장 곽병수
예, 별다른 건 없습니다.
예,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웃으며)임업인들에 대한 추경은 안 세웠습니까?
(웃으며)임업인들에 대한 추경은 안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예,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이상표 위원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이상표 위원
제가 본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저도 임업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게 빠져서 그렇고요,
더……
제가 본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저도 임업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게 빠져서 그렇고요,
더……
○산림과장 곽병수
꼭 필요한 부분만, 빠진 부분만 이렇게 ……
꼭 필요한 부분만, 빠진 부분만 이렇게 ……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산림휴양마을 이쪽도 좀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산림휴양마을 이쪽도 좀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이상표 위원
조경 같은 것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수종을 할지, 어떻게 조경을 꾸밀지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 같은 것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수종을 할지, 어떻게 조경을 꾸밀지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공주산림휴양마을 운영비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휴양마을?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공주산림휴양마을 운영비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휴양마을?
○산림과장 곽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억 1700만 원이고, 2017년도가 2억 5200이고, 2018년도에 지금까지가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숙박요금과 체험요금을 합해서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억 1700만 원이고, 2017년도가 2억 5200이고, 2018년도에 지금까지가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숙박요금과 체험요금을 합해서 이렇게……
○김경수 위원
이제 해마다 좀 이용객들이 많이 느는 것 같네요?
이제 해마다 좀 이용객들이 많이 느는 것 같네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점점……
예, 점점……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의장님도 계신데 저번에 중부산림청을 가니까 공주시가 75%가 산이래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의장님도 계신데 저번에 중부산림청을 가니까 공주시가 75%가 산이래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 산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방문객들이나 이용객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임업 지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들은 얘기인데 온난화현상 때문에 공주가 공주밤이 유명한데 그 주산지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도도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뭐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 산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방문객들이나 이용객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임업 지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들은 얘기인데 온난화현상 때문에 공주가 공주밤이 유명한데 그 주산지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도도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뭐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점차적으로.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온난화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도 전에는 경남 하동이라든가 이쪽의 주산단지에, 그쪽 저 밑에 부분은 거진 폐허를 하고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하지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충주라든가 저쪽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도 밤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뭔가 고심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온난화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도 전에는 경남 하동이라든가 이쪽의 주산단지에, 그쪽 저 밑에 부분은 거진 폐허를 하고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하지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충주라든가 저쪽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도 밤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뭔가 고심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산을 이용한 방문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산을 이용한 방문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아니, 나 질문을 좀 몇 가지할 게. 앉아봐요, 잠깐.
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아니, 나 질문을 좀 몇 가지할 게. 앉아봐요, 잠깐.
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수
새벽같이 그냥 극성스러운 박병수나 임달희 의원이 호태산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고, 그게 다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그냥 극성스러운 박병수나 임달희 의원이 호태산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고, 그게 다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의장 박병수
호태산 등산로 이상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이 등산로가 호태산은 공주의 그야말로 수부도시인 그 신관의 어떻게 보면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앞산이에요, 그렇죠?
호태산 등산로 이상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이 등산로가 호태산은 공주의 그야말로 수부도시인 그 신관의 어떻게 보면 앞마당입니다, 앞마당. 앞산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의장 박병수
근데 이 호태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4, 5, 6년 전부터 제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이상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 이런 것을 인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건강이 화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말할 것 없이 동네의 등산을 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앞동산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전문가들처럼 전국을 상대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 지난 10년 전에 이준원 시장한테 지난 10년 전에 이 호태산을 매입을 해서, 부산에 그 뭔 산이죠? 우리가 13년 전에 연수 갔던 그 무슨 산이었는데 용두산인가? 아, 용두산인 것 같으네.
부산의 용두산을 제가 3박 4일을 가있는 동안에 계속 아침마다 거기 왔었는데 그것처럼 뭔가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탑도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거기다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호태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4, 5, 6년 전부터 제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이상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 이런 것을 인용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건강이 화두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말할 것 없이 동네의 등산을 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앞동산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전문가들처럼 전국을 상대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 지난 10년 전에 이준원 시장한테 지난 10년 전에 이 호태산을 매입을 해서, 부산에 그 뭔 산이죠? 우리가 13년 전에 연수 갔던 그 무슨 산이었는데 용두산인가? 아, 용두산인 것 같으네.
부산의 용두산을 제가 3박 4일을 가있는 동안에 계속 아침마다 거기 왔었는데 그것처럼 뭔가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탑도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거기다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의장 박병수
토지주가 20명이 넘죠?
토지주가 20명이 넘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의장 박병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안 했어요.
그런데 호태산을 계속 그 이후부터 개발을 서두르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월송동 그 석산 개발했던 데로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론 당시에 우리 곽병수 현재 과장님은 팀장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 동네는, 그 호태산은 그야말로 신관시민들한테 월송·신관동민들한테 올곧게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 개발을 해서.
그중에 특색 있게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뭐냐면 용두산은 보면 80대, 70대, 60대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있고, 그야말로 이 산에서 막 행군 비슷하게 뛰어다니는 코스도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들목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걸.
그래서 사진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후에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안 되어있는 거야, 전혀.
그래서 안 되겠어서 우리 곽병수 과장님을 새벽에 우리 임달희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방문하려다가 저는 못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호태산을 뭔가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십몇 년 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70몇 억이면 매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산주들이 안 팔겠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산주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서 상의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개발을 해줘야 돼요. 호태산에서 그 끄트머리까지 갔다 오는데, 전망대까지 갔다 오는데 뭐 보폭에 따라 약간 시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벤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벤치라고 갖다놨는데 그것도 역시 아주 조악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뭔가 앞으로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은 해마다 말이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찔끔찔끔 예산을 들일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수자원공사가 넘어올 때도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하고 신관동민들이, 통장들이 전부 다 몇날 며칠 투쟁해가지고 그게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고인이 되셨지만 손재탁 어르신한테 가서 내가 몰매를 맞더라도 그 양반 땅에다가 “이거 꼭 좀 동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겠으니 어르신 꼭 좀 허락을 해주세요.”, “내가 자네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허락을 할게.”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호태산뿐만 아니라 이쪽에 봉화대도 그렇고, 영명고등학교 그 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뭘 좀 정확하게…… 공주에 백두대간도 있어요. 백두대간을 내가 안 가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등산의 등산로라든지, 거기에 무슨 쓰레기를 같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투기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해놓는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이 좀 뭔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예산을 보면 찔끔찔끔 세워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곽병수 과장님께서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뭘 좀, 재임기간에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안 했어요.
그런데 호태산을 계속 그 이후부터 개발을 서두르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월송동 그 석산 개발했던 데로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론 당시에 우리 곽병수 현재 과장님은 팀장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 동네는, 그 호태산은 그야말로 신관시민들한테 월송·신관동민들한테 올곧게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 개발을 해서.
그중에 특색 있게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뭐냐면 용두산은 보면 80대, 70대, 60대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있고, 그야말로 이 산에서 막 행군 비슷하게 뛰어다니는 코스도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들목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걸.
그래서 사진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후에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안 되어있는 거야, 전혀.
그래서 안 되겠어서 우리 곽병수 과장님을 새벽에 우리 임달희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방문하려다가 저는 못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호태산을 뭔가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십몇 년 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70몇 억이면 매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산주들이 안 팔겠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산주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서 상의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개발을 해줘야 돼요. 호태산에서 그 끄트머리까지 갔다 오는데, 전망대까지 갔다 오는데 뭐 보폭에 따라 약간 시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벤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벤치라고 갖다놨는데 그것도 역시 아주 조악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뭔가 앞으로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은 해마다 말이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찔끔찔끔 예산을 들일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수자원공사가 넘어올 때도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하고 신관동민들이, 통장들이 전부 다 몇날 며칠 투쟁해가지고 그게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고인이 되셨지만 손재탁 어르신한테 가서 내가 몰매를 맞더라도 그 양반 땅에다가 “이거 꼭 좀 동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겠으니 어르신 꼭 좀 허락을 해주세요.”, “내가 자네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허락을 할게.”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호태산뿐만 아니라 이쪽에 봉화대도 그렇고, 영명고등학교 그 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뭘 좀 정확하게…… 공주에 백두대간도 있어요. 백두대간을 내가 안 가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등산의 등산로라든지, 거기에 무슨 쓰레기를 같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투기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해놓는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이 좀 뭔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예산을 보면 찔끔찔끔 세워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곽병수 과장님께서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뭘 좀, 재임기간에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예.
○의장 박병수
한천에 있는 무성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국에서 자전거도 MTB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사곡을 넘어갔는데 이쪽 한천에서 넘어가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상방뇨를 하라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유도를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화장실도 좀 만들고 해서 뭔가 외지에서 특히 찾는 사람들한테 공주의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자주 들락날락 하시겠지만 현장도 좀 방문을 하셔서 산림과 직원들하고 운동 삼아서 한번 가세요. 가서 뭐가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편성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사실은 돈만 있으면 충분히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셨죠?
한천에 있는 무성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국에서 자전거도 MTB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사곡을 넘어갔는데 이쪽 한천에서 넘어가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상방뇨를 하라고 방치를 하는 것인지, 유도를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화장실도 좀 만들고 해서 뭔가 외지에서 특히 찾는 사람들한테 공주의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자주 들락날락 하시겠지만 현장도 좀 방문을 하셔서 산림과 직원들하고 운동 삼아서 한번 가세요. 가서 뭐가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편성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사실은 돈만 있으면 충분히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셨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병수
23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해가지고 6억 803만 7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산림과가 유달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질구레한 건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이월 해가지고 2억 100여만 원, 그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 11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가지고 숲 해설사 위탁운영 도비보조금해가지고…… 아, 이건 별거 아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액 합해서 2억 2462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유달리 산림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지 명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해가지고 6억 803만 7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산림과가 유달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질구레한 건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이월 해가지고 2억 100여만 원, 그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 11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가지고 숲 해설사 위탁운영 도비보조금해가지고…… 아, 이건 별거 아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액 합해서 2억 2462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유달리 산림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지 명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 이월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작년도 국비가 4억 3300만 원해서 총 48억 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의 집행률을 보니까 87.5%를 집행을 하고 6억이 약간 넘는 12.5%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는 입찰과 집행잔액이 있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 관련 지원사업 거기가 많이 남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제때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저희도 도축도 하고 했지마는 그것이 조금 미약했는지 연말까지 끌어서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국비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 이월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작년도 국비가 4억 3300만 원해서 총 48억 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의 집행률을 보니까 87.5%를 집행을 하고 6억이 약간 넘는 12.5%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는 입찰과 집행잔액이 있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 관련 지원사업 거기가 많이 남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제때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저희도 도축도 하고 했지마는 그것이 조금 미약했는지 연말까지 끌어서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국비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행정의 아주 무사안일의 표본입니다. 계획도 뭐 안 들여다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추측하건대 계획도 엉망이었었고, 집행도 제때제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도 뒤로 미루고, 그러 또 일자가 다가오니까 이월시키고 이래가지고 한번에 그냥 이렇게 왕창 이번에 무슨 재고 털어내듯이 수십 건에 걸쳐서 수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행정의 아주 무사안일의 표본입니다. 계획도 뭐 안 들여다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추측하건대 계획도 엉망이었었고, 집행도 제때제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도 뒤로 미루고, 그러 또 일자가 다가오니까 이월시키고 이래가지고 한번에 그냥 이렇게 왕창 이번에 무슨 재고 털어내듯이 수십 건에 걸쳐서 수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행정행위는 얼마든지 설령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서장의 책임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걸 잘 이용을 해서 다만 1원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이건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산림과는 다른 데 못지않고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요, 한정돼있어요, 그렇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행정행위는 얼마든지 설령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서장의 책임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걸 잘 이용을 해서 다만 1원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이건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산림과는 다른 데 못지않고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요, 한정돼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게 마구잡이로 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시점도 놓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뭉뚱그려가지고 다 털어내고 이건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참모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구잡이로 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시점도 놓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뭉뚱그려가지고 다 털어내고 이건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참모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후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석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동 현대3차 소로 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 7000만 원은 교통과에서 추진한 한빛아파트 신관동 공영주차장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110m에 폭은 8m에 총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 편입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대학문화거리 활동거점 조성사업비4억 2500만 원은 금년 4월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 일원에 벤치와 포켓쉼터 등을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나대지에 소규모관광을 조성, 대학문화거리를 활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9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37억 6185만 7000원을 증액한 202억 790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41페이지 지정게시대 91개소에 대한 현판내용 수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액 부족분11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유지 및 설계용역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북부간선도로 확포장(3단계) 종점부인 고향칼국수 앞 삼거리 교차로 구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신동 도시계획도로(2단계)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송선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보상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막교차로∼코아루아파트 간 지중화사업 통신주 이설비용 4억 1000만 원 중 부족액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동해방지와 전정을 실시,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4700만 원과 동절기 제설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제설제 방지막 설치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공원·녹지대 수목 및 시설물 정비에 1200만 원, 3·1중앙공원 주변 정비사업비 1500만 원, 월송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인 신관동475-11번지 보상금부족액 1억 2507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동 현대3차 소로 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 7000만 원은 교통과에서 추진한 한빛아파트 신관동 공영주차장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110m에 폭은 8m에 총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며, 우선 편입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대학문화거리 활동거점 조성사업비4억 2500만 원은 금년 4월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 일원에 벤치와 포켓쉼터 등을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나대지에 소규모관광을 조성, 대학문화거리를 활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9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37억 6185만 7000원을 증액한 202억 790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41페이지 지정게시대 91개소에 대한 현판내용 수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액 부족분11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유지 및 설계용역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북부간선도로 확포장(3단계) 종점부인 고향칼국수 앞 삼거리 교차로 구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신동 도시계획도로(2단계)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송선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보상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막교차로∼코아루아파트 간 지중화사업 통신주 이설비용 4억 1000만 원 중 부족액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동해방지와 전정을 실시,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4700만 원과 동절기 제설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제설제 방지막 설치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공원·녹지대 수목 및 시설물 정비에 1200만 원, 3·1중앙공원 주변 정비사업비 1500만 원, 월송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인 신관동475-11번지 보상금부족액 1억 2507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제설제 방지막 설치 부분 있죠?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제설제 방지막 설치 부분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맹석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겨울철마다 염화칼슘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시장막 천 같은 거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겨울에 보면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볏짚으로 해서 막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중앙분리대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겨울철마다 염화칼슘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시장막 천 같은 거로 이렇게 막는 겁니다. 겨울에 보면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이제 볏짚으로 해서 막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중앙분리대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이맹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설제 뿌리는 게 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 가게끔 막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설제 뿌리는 게 나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 가게끔 막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기계로 뿌리다 보니까, 회전해서 돌아가니까 또 이게 중앙 부위가 옆으로보다 좀 0.2% 높다 보니까 안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릴 때 보면. 하다 보면 소금 같은 게 튀다 보니까 나무에 좀 지장이 많습니다.
기계로 뿌리다 보니까, 회전해서 돌아가니까 또 이게 중앙 부위가 옆으로보다 좀 0.2% 높다 보니까 안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릴 때 보면. 하다 보면 소금 같은 게 튀다 보니까 나무에 좀 지장이 많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게 아예 고정해서 사계절 계속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에만……
그게 아예 고정해서 사계절 계속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에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겨울에만……
겨울에만……
○이맹석 위원
다시 겨울 지나면 철거시키고요?
다시 겨울 지나면 철거시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지금 계획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더니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더니 5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5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일단은 겨울 지나면 철거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5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일단은 겨울 지나면 철거한다는 거 아니야?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철거해야 됩니다.
예, 철거해야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고 다시 겨울 오면 다시 갖다가 또 설치하고요?
그러고 다시 겨울 오면 다시 갖다가 또 설치하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마다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자재들은 안고 가지만 철거할 건 하고 새로 설치할 때 다음부터는 봐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쓰는 방법이 있고, 1년에 끝나는 그런 재질도 있는데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네 배 정도 싼 거는 1년에 쓰는 건 있어요, 토목품도 보니까.
자재들은 안고 가지만 철거할 건 하고 새로 설치할 때 다음부터는 봐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쓰는 방법이 있고, 1년에 끝나는 그런 재질도 있는데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네 배 정도 싼 거는 1년에 쓰는 건 있어요, 토목품도 보니까.
○이맹석 위원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물론 나무를 보호한다고 방지막을 설치하는 거지만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물론 나무를 보호한다고 방지막을 설치하는 거지만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서에도 도안을 좀 이렇게 해놨었어요. 나름대로 구상을 해놨는데 마커 지금도 놓고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서에도 도안을 좀 이렇게 해놨었어요. 나름대로 구상을 해놨는데 마커 지금도 놓고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걸 모르겠습니다. 해놓으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많은 생각들 또 해보시고 예산을 올린 거겠지만 문제는 많이 있을 거로도 보는데, 그게.
지금 설계 부분도 설명서에는 자체설계한 거로 되어있네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해놓으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많은 생각들 또 해보시고 예산을 올린 거겠지만 문제는 많이 있을 거로도 보는데, 그게.
지금 설계 부분도 설명서에는 자체설계한 거로 되어있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어디 말씀이신지……
어디 말씀이신지……
○이맹석 위원
방지막,
방지막,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맹석 위원
그 설계도 지금 자체설계로 쓰여있어요.
그 설계도 지금 자체설계로 쓰여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 설계는 안 했고 저희들이 설명서에 도안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 설계는 안 했고 저희들이 설명서에 도안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맹석 위원
추진계획에 자체설계로 해갖고 한 건 그냥 도안만 만들어보고 하신 거예요?
추진계획에 자체설계로 해갖고 한 건 그냥 도안만 만들어보고 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사업비 산출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 산출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자체하면서 예산은 구체적으로 다 빼보신 거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자체하면서 예산은 구체적으로 다 빼보신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저희들이 자재하고 이런 건 미리 좀 알아보고 드는 비용을 이렇게 좀 산출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재하고 이런 건 미리 좀 알아보고 드는 비용을 이렇게 좀 산출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철제로 박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제로 박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이게 스테인리스로 2m 간격으로 박고, 안에 그 시장막 같은 천 같은 거로 막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로 2m 간격으로 박고, 안에 그 시장막 같은 천 같은 거로 막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꼭 그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있는 데는 다 그럴 텐데……
꼭 그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 있는 데는 다 그럴 텐데……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맹석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중앙분리대가 한 4.85km 정도 되는데 한 2.5km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중앙분리대가 한 4.85km 정도 되는데 한 2.5km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에는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그 가로수 정비 식재, 보면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많이 심잖아요?
예, 과장님 그 가로수 정비 식재, 보면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많이 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상표 위원
그거 보면 수종이 전혀 안 맞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바로 또 교체하기도 하는데 수종 선택하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종 보면 여기 옥룡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반송 심어서 그게 거기서 1년만 더 있으면 캐 옮기든지, 다 잘라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신관동의 마로니에?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 잘 안 맞는 그런 또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셔서 심으셨는데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바꾸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기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 보면 수종이 전혀 안 맞는 나무를 심기도 하고, 바로 또 교체하기도 하는데 수종 선택하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종 보면 여기 옥룡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반송 심어서 그게 거기서 1년만 더 있으면 캐 옮기든지, 다 잘라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신관동의 마로니에?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 잘 안 맞는 그런 또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셔서 심으셨는데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바꾸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기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사실은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은 게 저희가 심은 거하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마로니에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반송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심어놓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은 게 저희가 심은 거하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마로니에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반송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심어놓은 상태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이제 하자기간도 다 끝났고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인수인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자기간도 다 끝났고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인수인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원래 가로수는 지금 도시정책과 소관이 아닌 건가요?
원래 가로수는 지금 도시정책과 소관이 아닌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가 맞는데 중앙분리대사업하면서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좀 했어서……
도시정책과가 맞는데 중앙분리대사업하면서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좀 했어서……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상표 위원
중앙분리대는 따로 또……
중앙분리대는 따로 또……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 근데 그게 그쪽에서……
아니, 근데 그게 그쪽에서……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할 텐데요, 즉 코아루아파트 앞의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전선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문을 할 텐데요, 즉 코아루아파트 앞의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전선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거 저희들이 50%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저희들이 50% 부담해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한전하고 50:50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50:50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통신사 6:4입니다.
통신사 6:4입니다.
○이상표 위원
통신사하고 6:4?
통신사하고 6:4?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한전 거는 다 지급해 드렸고, 통신사것은 저희들이 일부분만 지급해 주고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줘야 돼요.
한전 거는 다 지급해 드렸고, 통신사것은 저희들이 일부분만 지급해 주고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줘야 돼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신축,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의 다른 데도 다 지중화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신축,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의 다른 데도 다 지중화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거기 외에는 하는 데가 없고 건설과에서 잡힌 게 금성동에 배수지에서 금성교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저쪽에 검상동에 항공대 그 헬기 때문에 추가로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외에는 하는 데가 없고 건설과에서 잡힌 게 금성동에 배수지에서 금성교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저쪽에 검상동에 항공대 그 헬기 때문에 추가로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렇게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미관상도 그렇고 지중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미관상도 그렇고 지중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중화를 좀 확대해서 아파트의 모양도 좋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중화를 좀 확대해서 아파트의 모양도 좋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보면 사업규모에 수목 정비 1식이라고 있는데 수목 정비는 그게 나무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심고 이런 것들은 죽은 거 다시 이렇게 심고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보면 사업규모에 수목 정비 1식이라고 있는데 수목 정비는 그게 나무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심고 이런 것들은 죽은 거 다시 이렇게 심고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고향칼국수에서 새천년아파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고향칼국수에서 새천년아파트?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지금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임달희 위원
혹시 언제 정도 심어놓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건설과 소속……
혹시 언제 정도 심어놓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건설과 소속……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거 도시과에서 봄에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심어 놓은 거.
그거 도시과에서 봄에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심어 놓은 거.
○임달희 위원
근데 그게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마흔네 그루인가 심어져있는데요, 스물세 그루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옆에 가로수를 보면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가로수는. 근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거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심을 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바닥을 공구리를 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돌 같은 걸 물 빠지게 돌을 채우고, 그 위에 흙 채우고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마흔네 그루인가 심어져있는데요, 스물세 그루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옆에 가로수를 보면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가로수는. 근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거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심을 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바닥을 공구리를 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그 위에 돌 같은 걸 물 빠지게 돌을 채우고, 그 위에 흙 채우고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 그건 경계선 밑에만 콘크리트가 되어있고, 중앙분리대 중간에는 공구리 같은 건 없는데……
아니, 그건 경계선 밑에만 콘크리트가 되어있고, 중앙분리대 중간에는 공구리 같은 건 없는데……
○임달희 위원
밑에 그냥 다 흙인가요, 그러면?
밑에 그냥 다 흙인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흙이죠. 그것도 저희들이 죽은 것 다시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10월 말쯤이나 11월쯤에 다시 보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흙이죠. 그것도 저희들이 죽은 것 다시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10월 말쯤이나 11월쯤에 다시 보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달희 위원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2년 있어요.
2년 있어요.
○임달희 위원
2년이에요?
2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임달희 위원
2년인데 지금 올봄에 심었으면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강북사거리에서 전막사거리까지 가는 거기 중앙분리대 가로수도 거기도 굉장히 나무가 많은데 반 이상은 죽었거든요.
2년인데 지금 올봄에 심었으면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강북사거리에서 전막사거리까지 가는 거기 중앙분리대 가로수도 거기도 굉장히 나무가 많은데 반 이상은 죽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임달희 위원
근데 그거는 또 언제 심었는지, 그거는 보증기간이 거진 끝났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되어서.
근데 그거는 또 언제 심었는지, 그거는 보증기간이 거진 끝났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되어서.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런 것들은 또 나무를 심으려면 이제 보증이 아닌 새로 세수를 들여서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나무를 심으려면 이제 보증이 아닌 새로 세수를 들여서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오고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죽었다고는 하는데 보증기간이 안 되는 것들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 고향칼국수에서 새천년아파트까지 가는 그 나무는 봄에 심었으니까 비가 안 오면 조경업자한테 물이라도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서 나무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오고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죽었다고는 하는데 보증기간이 안 되는 것들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 고향칼국수에서 새천년아파트까지 가는 그 나무는 봄에 심었으니까 비가 안 오면 조경업자한테 물이라도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서 나무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 내역 중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국도비가 조금 있어요.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 내역 중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국도비가 조금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김경수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하는 대상이 어디였죠?
그 슬레이트 처리하는 대상이 어디였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이게 농촌 지역에 슬레이트로 된 거를,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이게 발생된 거는 12월 말에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1억 3944만 원인가 지원받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세 명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 보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336만 원씩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농촌 지역에 슬레이트로 된 거를,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보조금 반납하는 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이게 발생된 거는 12월 말에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1억 3944만 원인가 지원받았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세 명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 보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336만 원씩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예, 신청자들이 포기를 해서 이게 남았다……
예, 신청자들이 포기를 해서 이게 남았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주로 그 무렵에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주로 그 무렵에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중에 동당 200만 원이라고 이게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장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중에 동당 200만 원이라고 이게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장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김경수 위원
그게 그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그게 그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동당 200만 원씩만, 이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상 해줄 수는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당 200만 원씩만, 이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상 해줄 수는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대상자가 보면 미거주나 미사용을 하는 집인데 그게 자부담을 해서처리를 하려고 할까요?
글쎄, 이게 지금 대상자가 보면 미거주나 미사용을 하는 집인데 그게 자부담을 해서처리를 하려고 할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하고 있고, 지금도 이게 추가로 2000만 원 요구하는 게 좀 늘어나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게 추가로 2000만 원 요구하는 게 좀 늘어나가지고……
○김경수 위원
예, 대상자가?
예, 대상자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열두 명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 원……
예 ,열두 명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 원……
○김경수 위원
사실 제가 왜 여쭙냐면 200만 원으로 장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왜 여쭙냐면 200만 원으로 장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정종순입니다. 대학문화거리 활동거점 조성사업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혹시 신관동에서 하는 그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정종순입니다. 대학문화거리 활동거점 조성사업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혹시 신관동에서 하는 그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지금 그러면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면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의견을 받고 설명을 들어야 될 분들이,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 셉테트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 가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통장님들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분들이나.
그런데 사실은 범죄예방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고 대학문화 활동거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상가들…… 물론 주변에 있는 건 상가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의견을 받고 설명을 들어야 될 분들이,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 셉테트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 가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통장님들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분들이나.
그런데 사실은 범죄예방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고 대학문화 활동거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상가들…… 물론 주변에 있는 건 상가들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근데 그 상가들이 거기서 장사를 잘할 수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면 셉테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건물주를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그 원룸 밀집지역에서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할 때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나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관내의 이·통장님들이 와서, 또 오라고 하면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듣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걸 느끼고, 사실 여기에 그냥 공원 하나 생겼네가 아니라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해줬는지를 그 학생들이 느끼는 것 자체가 공주에 대한 그 애착심이 생기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상가들이 거기서 장사를 잘할 수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면 셉테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건물주를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그 원룸 밀집지역에서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할 때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나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관내의 이·통장님들이 와서, 또 오라고 하면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듣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걸 느끼고, 사실 여기에 그냥 공원 하나 생겼네가 아니라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해줬는지를 그 학생들이 느끼는 것 자체가 공주에 대한 그 애착심이 생기는 게 달라지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거주 이전하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참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거주 이전하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참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 많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그 친구들이 이런 주민설명회에 들어왔어야지 사실은 내가 살 곳이고, 제일 많이 걸어다니는 게 여기 대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일대에 관해서 어떤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걔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의견을 내보겠니?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요.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나 이럴 때……
그 친구들이 이런 주민설명회에 들어왔어야지 사실은 내가 살 곳이고, 제일 많이 걸어다니는 게 여기 대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일대에 관해서 어떤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걔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의견을 내보겠니?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요.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나 이럴 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는 받았는데 편성되면 설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는 받았는데 편성되면 설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정종순 위원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할 때 위원님한테도 자문 좀 받을게요.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할 때 위원님한테도 자문 좀 받을게요.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나 젊은층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이나 젊은층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반납한다는 얘기죠, 그 처리비용 집행잔액?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반납한다는 얘기죠, 그 처리비용 집행잔액?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반납금액 말씀하시는 거……
반납금액 말씀하시는 거……
○이종운 위원
예. 전에 공주시의 슬레이트 철거 수요량 조사한 적이 있죠? 그 데이터 있을 겁니다.
예. 전에 공주시의 슬레이트 철거 수요량 조사한 적이 있죠? 그 데이터 있을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종운 위원
근데 그것이 엄청 많죠?
근데 그것이 엄청 많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운 위원
예?
예?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많죠?
예, 많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종운 위원
근데 그것 잔액을 10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납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갖고 소진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것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잔액을 10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납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갖고 소진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것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쌍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명자료 10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빨간선으로 그어져있는 부분이 소방도로로 표시되어있죠?
그리고 242페이지에 쌍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명자료 10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빨간선으로 그어져있는 부분이 소방도로로 표시되어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소방도로로.
예, 소방도로로.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종운 위원
소방도로로 해갖고 이것이 본 위원이 4년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설명회하는 데 갔었어요. 소방도로로 해놓고 쓸 수도 없게끔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약 27억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해라,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다, 가용자원이 힘드니까 단계별로 하라 했는데 지금이라도 금년도 1억 세워서 천천히 해서 ’22년까지 중장기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소방도로로 해갖고 이것이 본 위원이 4년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설명회하는 데 갔었어요. 소방도로로 해놓고 쓸 수도 없게끔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약 27억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해라,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다, 가용자원이 힘드니까 단계별로 하라 했는데 지금이라도 금년도 1억 세워서 천천히 해서 ’22년까지 중장기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건 잘해주셨고,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촌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건 잘해주셨고,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촌빈집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종운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거의 다 빈집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200만 원도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요. 모자라면, 그200만 원으로 못 한다고 하면 계속 방치되어있는 거거든요? 또한 수요량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예산을 이런 것을 얼마라도 좀…… 수요량조사를 했으니까 지금 사업대기 수요증가 이렇게 설명자료에 써놨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촌에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거의 다 빈집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200만 원도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요. 모자라면, 그200만 원으로 못 한다고 하면 계속 방치되어있는 거거든요? 또한 수요량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예산을 이런 것을 얼마라도 좀…… 수요량조사를 했으니까 지금 사업대기 수요증가 이렇게 설명자료에 써놨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요량을 확실히 캐치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 덧붙여서 이게 현실적으로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기와도 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슬레이트는 어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확보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떨어진다면 우리 시비라도 플러스해서 처리 좀 해주시기를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그것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요량을 확실히 캐치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 덧붙여서 이게 현실적으로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기와도 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슬레이트는 어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많이 확보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떨어진다면 우리 시비라도 플러스해서 처리 좀 해주시기를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그것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농촌빈집 정비사업에서 제가이거를 실제 해봤던 주민을 한 분 봤는데 저는 사례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노인분들이,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사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되어서 방치돼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 농촌빈집 정비사업에서 제가이거를 실제 해봤던 주민을 한 분 봤는데 저는 사례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노인분들이,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사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되어서 방치돼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그 얘기는 이거를 다시 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 땅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땅 물려받고 할 정도의 재산은 사실은 있는데 빈집을 자기가 자비로 철거는 하지 않고 여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으면서 철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이거를 다시 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 땅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땅 물려받고 할 정도의 재산은 사실은 있는데 빈집을 자기가 자비로 철거는 하지 않고 여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으면서 철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정말로 이거를 물려받을 자손도 없고 해서 정말 무연고의 집 같은 경우는 이 비용으로는 혼자서 철거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정말로 이거를 물려받을 자손도 없고 해서 정말 무연고의 집 같은 경우는 이 비용으로는 혼자서 철거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빈집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빈집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저희 입장에서도 빈집을 연락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 모든 읍면지역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 사실은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해요.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갖고 올라온 걸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하다 들어보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어려운 데는 저희도 하기가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빈집을 연락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 모든 읍면지역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 사실은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해요.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갖고 올라온 걸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하다 들어보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어려운 데는 저희도 하기가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종순 위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손을 대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손을 대기가 조금 힘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정종순 위원
이게 어차피 고령화 진행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빈집들 가지고 따로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워낙에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고령화 진행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빈집들 가지고 따로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주 같은 경우도 워낙에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금방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병수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병수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의장 박병수
(웃으며)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이 우리 저 미스코리아들 때문에 안 보이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되어서 조례가 있지요, 도시계획 조례?
신중섭 팀장님, 있죠?
(웃으며)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이 우리 저 미스코리아들 때문에 안 보이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되어서 조례가 있지요, 도시계획 조례?
신중섭 팀장님, 있죠?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의장 박병수
여기에서 그 11항에 보면 이거 민원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11항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해가지고 양괄호가 나오고,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신 팀장님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그 11항에 보면 이거 민원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11항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해가지고 양괄호가 나오고,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신 팀장님 이거 기억하시죠?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의장 박병수
이게 태양광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 이야기는 이게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만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것만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태양광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 이야기는 이게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만 기존 건축물에 정착하는 것만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까, 이게?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팀장 신중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현재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조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해놨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건축이 들어간 축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허용을 하는 걸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팀장 신중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현재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조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해놨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건축이 들어간 축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허용을 하는 걸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의장 박병수
지금 우리가 일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국책사업으로 정한 것도,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회의를 거듭거듭 하는 이유도 신재생을 하지 아니하면 지구가 곧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15개 지자체를 우선 충청남도 것만 확인을 해봐라, 비교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신 팀장님도 꼭 확인을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일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국책사업으로 정한 것도,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회의를 거듭거듭 하는 이유도 신재생을 하지 아니하면 지구가 곧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15개 지자체를 우선 충청남도 것만 확인을 해봐라, 비교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신 팀장님도 꼭 확인을 좀 하세요.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만약에 이게 기존 건축물에만 정착하는 것에, 시설물에 한한다고 우리 공주만 조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해하시지요?
만약에 이게 기존 건축물에만 정착하는 것에, 시설물에 한한다고 우리 공주만 조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해하시지요?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확인하셔서 저한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좀 시급을 다투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공주대 후문에서부터 송선교차로 있는 거기까지 도로확포장사업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좀 시급을 다투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공주대 후문에서부터 송선교차로 있는 거기까지 도로확포장사업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박기영
거기에 보면 지금 신월초하고 대아아파트하고 현대4차아파트 옆 도로변에다 방음벽 설치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신월초하고 대아아파트하고 현대4차아파트 옆 도로변에다 방음벽 설치하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박기영
방음벽 설치하고 있는 그 컬러가 그렇게 그냥 결정되는 건가요?
방음벽 설치하고 있는 그 컬러가 그렇게 그냥 결정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하는 구간이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물론 LH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LH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박기영
그 컬러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지요?
그 컬러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지금 기둥을 세워놓은 것은 봤습니다.
밑에 한 부분은 봤어요.
예, 지금 기둥을 세워놓은 것은 봤습니다.
밑에 한 부분은 봤어요.
○위원장 박기영
이쪽 신월초 있는 쪽에는 설치해 놨잖아요.
그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쪽 신월초 있는 쪽에는 설치해 놨잖아요.
그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
……
○위원장 박기영
그냥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웃음)
저도 보면서 시원하다, 산뜻하다 이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있고 공주시 경관 조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공주시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경관 조례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공주시 경관 조례 제3조에 보면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이렇게 해 놓고 시의 자연·역사,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색깔이 시원하고 산뜻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공주시와 연관될 수 있는,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컬러인지 제가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의구심을 좀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웃음)
저도 보면서 시원하다, 산뜻하다 이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있고 공주시 경관 조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공주시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경관 조례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공주시 경관 조례 제3조에 보면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이렇게 해 놓고 시의 자연·역사,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색깔이 시원하고 산뜻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공주시와 연관될 수 있는,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컬러인지 제가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의구심을 좀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우리 원도심이나 아니면 이쪽 공주 강북 쪽이라도 공주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찾고, 이미지를 찾고, 그런 형상을 찾아서 지금 도시의 미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LH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도심이나 아니면 이쪽 공주 강북 쪽이라도 공주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찾고, 이미지를 찾고, 그런 형상을 찾아서 지금 도시의 미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LH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260쪽,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9억 4235만 8000원에서 1억 2036만 5000원이 증가된 50억 6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주거급여 보조인력 기간제 인건비에 433만 8000원을, 공동주택 공용시설 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의당면 청룡리 신한2차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학동 대일아파트 벙커씨유 저장소 철거 및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옥룡동 주공1단지아파트 정자시설 공사에 3000만 원을, 옥룡동 주공2단지아파트 정자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3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0쪽,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9억 4235만 8000원에서 1억 2036만 5000원이 증가된 50억 6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4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주거급여 보조인력 기간제 인건비에 433만 8000원을, 공동주택 공용시설 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의당면 청룡리 신한2차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학동 대일아파트 벙커씨유 저장소 철거 및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옥룡동 주공1단지아파트 정자시설 공사에 3000만 원을, 옥룡동 주공2단지아파트 정자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3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장 박병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수
우리 우공식 팀장님이 조금 아까 태양광발전시설 진정상황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난해한 문제는 우공식 팀장이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왔습니까?
우리 우공식 팀장님이 조금 아까 태양광발전시설 진정상황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난해한 문제는 우공식 팀장이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왔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우 팀장님은 아직 안 올라오셨는데 요.
지금 우 팀장님은 아직 안 올라오셨는데 요.
○의장 박병수
왜?
왜?
○허가과장 박지규
오늘 예산이 그쪽 팀이 없어서 아직……
오늘 예산이 그쪽 팀이 없어서 아직……
○의장 박병수
그래요?
그래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예.
○의장 박병수
지금 이인 초봉리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우공식 팀장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4가지를 지금 허가과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안을 냈는데 나머지는 다 제가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 같고.
그분들이 왔을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수십 대 1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태양광발전업자하고 뭐 이렇게 부정청탁을 하고 이런 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당신들이 그것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절대 지금은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우리 우공식 팀장이 태양광시설의 그 상황을 적어서 워드를 친 것을 보니까 다 맞는데 한 가지가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 제7조2항을 보면 “주택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주거밀집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조사 당시에는 부지 경계선에서 8동으로 조사가 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법에는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안 되고, 그 이하는 되는 것으로 인해서 8동으로 조사가 돼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허가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상황이 동수가 늘었기 때문에 허가 내 줄 당시의 상황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지요, 과장님?
지금 이인 초봉리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우공식 팀장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4가지를 지금 허가과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안을 냈는데 나머지는 다 제가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 같고.
그분들이 왔을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수십 대 1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태양광발전업자하고 뭐 이렇게 부정청탁을 하고 이런 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당신들이 그것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절대 지금은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우리 우공식 팀장이 태양광시설의 그 상황을 적어서 워드를 친 것을 보니까 다 맞는데 한 가지가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 제7조2항을 보면 “주택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주거밀집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조사 당시에는 부지 경계선에서 8동으로 조사가 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법에는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안 되고, 그 이하는 되는 것으로 인해서 8동으로 조사가 돼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허가과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상황이 동수가 늘었기 때문에 허가 내 줄 당시의 상황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맞지요, 과장님?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수
그다음에 동 지침 7조1항에 보면 주요법정도로, 관광지, 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학교, 공공업무시설 경계에서 2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학습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의 종류 5호 라목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학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규모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합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2가지가 제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조사 당시에 부지 경계선에서 8동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부분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농촌체험학습장하고 다른 점이 여기는 적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들어서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12명이 왔었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모시고 같이 토론을 할 테니까 그때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침 7조1항에 보면 주요법정도로, 관광지, 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학교, 공공업무시설 경계에서 2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학습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의 종류 5호 라목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학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규모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합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2가지가 제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조사 당시에 부지 경계선에서 8동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부분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농촌체험학습장하고 다른 점이 여기는 적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들어서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12명이 왔었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모시고 같이 토론을 할 테니까 그때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개 부서이고요, 이제 6개 부서 했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6개 부서이고요, 이제 6개 부서 했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용역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므로 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용역 과업기간은 이게 9개월 정도 걸리고요.
용역비는 주로 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 또 조사비 등으로 1억 원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이렇게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후 국가공모사업으로 공모예정입니다.
저희들이 40km 정도 이 지능형교통체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0km 정도 하려면 4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면 국비 16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4억 보태서 40억 가지고 국가통합 그러니까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한 그 효과로써는 백제문화제, 구석기 등 각종 축제행사 시 원활한 교통흐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자에게 안전 및 편리성을 도모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요.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운송수입이 감소했고 또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입니다.
행복택시 보상으로써 국도비가 늦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부부터 시내버스 승강장 및 편의시설 설치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정비로 1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구입비로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 시설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차원에서 홍보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272쪽입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용역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므로 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용역 과업기간은 이게 9개월 정도 걸리고요.
용역비는 주로 연구원 인건비와 회의비 또 조사비 등으로 1억 원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이렇게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후 국가공모사업으로 공모예정입니다.
저희들이 40km 정도 이 지능형교통체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0km 정도 하려면 4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면 국비 16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4억 보태서 40억 가지고 국가통합 그러니까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한 그 효과로써는 백제문화제, 구석기 등 각종 축제행사 시 원활한 교통흐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자에게 안전 및 편리성을 도모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마치고요.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운송수입이 감소했고 또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입니다.
행복택시 보상으로써 국도비가 늦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부부터 시내버스 승강장 및 편의시설 설치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정비로 1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구입비로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 시설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차원에서 홍보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272쪽입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 계상했지요?
증액 요청했지요?
과장님, 26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 계상했지요?
증액 요청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이종운 위원
이 시내버스가 매년 우리 용역 주고 있지요?
이 시내버스가 매년 우리 용역 주고 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작년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4년 동안 용역을 주면서 참 돈이 아깝다, 시내버스 체계가 바뀌지도 않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민들은 시비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다, 심지어는 토요일·일요일 날 벽지노선 손실비도 우리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4년 동안 용역을 주면서 참 돈이 아깝다, 시내버스 체계가 바뀌지도 않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민들은 시비를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다, 심지어는 토요일·일요일 날 벽지노선 손실비도 우리 지원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때는 또 차량 횟수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의당 신한아파트에서 의당 사회복지관까지 연장도 안 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자재정 3억 좀 해 달라, 해 주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도 들겠느냐는, 이걸 잘하고 했을 때는 3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같으면 3억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만 300원이라도?
그때는 또 차량 횟수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의당 신한아파트에서 의당 사회복지관까지 연장도 안 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자재정 3억 좀 해 달라, 해 주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도 들겠느냐는, 이걸 잘하고 했을 때는 3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같으면 3억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만 300원이라도?
○교통과장 신현조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 한 결과로 하면 그 이상으로 저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 한 결과로 하면 그 이상으로 저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자, 과장님! 그 이상으로 재정지원해 주면, 그럴 것 없어요.
우리 공주시민들 자가용 하나씩 다 사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행복택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줄 때 제안을 우리 의원들이 계속 드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흑자노선만 운영을 해라, 우리시에서 공영이든 미니버스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이 예산 절감됩니다.
그런 용역을 왜 못 줍니까?
어떻게 용역 주는 게 시내버스 편에 서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는 공주의료원이 섰지요?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립병원 환자 81%가 공주사람들입니다.
81%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환승을 요구합니다.
어른들이 환승하기가 쉽습니까, 노인들이?
공주 장날에 어르신들 나오면 거의 다 80%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나와요.
장보러 나올 수도 없어요, 장 갖고 나올 것도 없고 .
그런데 그분들이 환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스톱으로 간, 다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인에서 오는 것, 정안에서 오는 것, 탄천에서 오는 것, 계룡에서 오는 것 거기서 한두 대라도, 아침에.
그분들은 아침에 오니까.
그것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혈세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이것도 못하고 손실보전금만 3억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란다고 더 준다면 기사 하나 태워가지고 시민들 자가용 하나씩 사주면 돼요, 마을마다 하나씩.
그래서 정 안 되면 “ 그러면 당신들 흑자노선만 운영을 해라, 적자노선은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그런 용역 줘 보세요.
이런 대안을 계속 4년 동안 지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교통 편에만 서가지고 그 자리만 앉아 계시면 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의료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 그 편리한 것…… 그러면 이인·탄천·우성·의당에서 오는 전체 버스가 가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전에 한두 대만 가주면 그분들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건데 꼭 환승이 필요하게…… 어른들이 환승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오래 탈 수도 없고.
이런 서비스를 해 주고 3억이든 30억이든 얼마라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적자 나면,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기사님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자, 과장님! 그 이상으로 재정지원해 주면, 그럴 것 없어요.
우리 공주시민들 자가용 하나씩 다 사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행복택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줄 때 제안을 우리 의원들이 계속 드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흑자노선만 운영을 해라, 우리시에서 공영이든 미니버스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이 예산 절감됩니다.
그런 용역을 왜 못 줍니까?
어떻게 용역 주는 게 시내버스 편에 서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는 공주의료원이 섰지요?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립병원 환자 81%가 공주사람들입니다.
81%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환승을 요구합니다.
어른들이 환승하기가 쉽습니까, 노인들이?
공주 장날에 어르신들 나오면 거의 다 80%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나와요.
장보러 나올 수도 없어요, 장 갖고 나올 것도 없고 .
그런데 그분들이 환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스톱으로 간, 다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인에서 오는 것, 정안에서 오는 것, 탄천에서 오는 것, 계룡에서 오는 것 거기서 한두 대라도, 아침에.
그분들은 아침에 오니까.
그것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혈세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이것도 못하고 손실보전금만 3억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란다고 더 준다면 기사 하나 태워가지고 시민들 자가용 하나씩 사주면 돼요, 마을마다 하나씩.
그래서 정 안 되면 “ 그러면 당신들 흑자노선만 운영을 해라, 적자노선은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그런 용역 줘 보세요.
이런 대안을 계속 4년 동안 지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교통 편에만 서가지고 그 자리만 앉아 계시면 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의료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 그 편리한 것…… 그러면 이인·탄천·우성·의당에서 오는 전체 버스가 가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전에 한두 대만 가주면 그분들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가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건데 꼭 환승이 필요하게…… 어른들이 환승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오래 탈 수도 없고.
이런 서비스를 해 주고 3억이든 30억이든 얼마라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적자 나면,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기사님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
……
○이종운 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이종운 위원
아니, 연봉이 얼마입니까?
아니, 연봉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평균적으로 한 5000 가까이 될 걸로……
평균적으로 한 5000 가까이 될 걸로……
○이종운 위원
그분들 근무 얼마 동안 합니까?
그분들 근무 얼마 동안 합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그것은 평균이니까요, 보통 20년……
그것은 평균이니까요, 보통 20년……
○이종운 위원
아니, 한 달 근무가요.
아니, 한 달 근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18일이 만근입니다.
18일이 만근입니다.
○이종운 위원
17, 18일이지요?
17, 18일이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이종운 위원
자, 우리 레미콘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거기에 기사로 들어가면 봉급이 250에서 270, 많이 하는 사람은 280 받습니다.
그분들이 쉴 새도 없어요.
쉬는 게 정기휴일이나 쉬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 보면 기사 봉급부터 감액을 시키고 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요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평균 기사 봉급보다 적다든가, 똑같다든가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제가 이런 조사까지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덤프기사들 봉급 주는 게, 내가 신화환경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신화환경 기사들한테 얼마씩 주냐?” 제일 처음에 오면 초봉 250만 원, 그다음에 260, 270 준답니다.
이분들이 어렵고 손실을 보면 자기들도 자구책을 하고 나서 정 안 된다, 운행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이것을 주는 거지 폐차비주고 뭐 주고.
이것 참 시쳇말로…… 이상한 얘기라 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교통서비스를 저희 시민들한테 엄청 했으면 안 아까울 거예요, 저도.
제가 봉급 얘기는 그분들 프라이버시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약 5000만 원 됩니다, 연봉이.
타 업체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분들 아까 터미널에서 공주의료원, 신한아파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그 노선 조금만 해 달라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뭐 여기 의료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당신네한테 못 준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넣자는 얘기거든요.
하고 나서 손실보전 재원 좀 해 달라는 그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자꾸만 용역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제안을 드릴게요.
그분들 공주서 대전 가는 것 이런 흑자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흑자노선·적자노선 해가지고 우리가 미니버스·마을버스 20인승이든 25인승이든 운영했을 때 어떤 재원이 소요가 되고…… 기간제를 쓰든 무기직을 쓰든, 기사는.
했을 때 손실되나 한번 따져보세요.
저도 교통에 있는 사람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그 돈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무척 편리하게끔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한번 줘 보세요, 용역 발주 해 보세요.
그런 용역을 줬을 때 여기 의원님들 반대하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집에 자가용도 하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타는 거예요.
약자분들이 타는 겁니다.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공주시내버스 여기 장날에 가보면 여름 같은 때 쭉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정안 가는 노선이면 쭉 서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량이 저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분 전에 대기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가서 타가지고 시원한 차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분에 와요, 5분에.
쭉 무거운 것 들고 또 뭐 들고 서 있어요, 군대 열병식도 아니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아서 그 사람들 한 푼도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공짜로 타는 겁니까?
돈 주고 타는 거지요!
자,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교통체계를 할 때, 여기 이 앞면에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이런 의미보다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편리하게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진짜 정책인 것을 아시라 그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것 아무리 세워도…… 그 시골사람들이 빨리 오니 뭐니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대중교통은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같이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대로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시내버스 탈 때 …… 자, 제가 그런 얘기를 7대 때 하니까 의자 몇 개 갖다놨습니다.
올 여름같이 더운 날 한번 가 보세요.
저 가끔 가보면 장날 같은 때는 어디 앉을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이 내 엄마, 내 아버지, 우리 형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300원도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계산하고 나서 또 임금체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신화환경이 250만 원에서 270만 원입니다.
남기홍 사장한테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들은 문제고.
자, 제가 제안한 것을 귀담아들으시고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레미콘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거기에 기사로 들어가면 봉급이 250에서 270, 많이 하는 사람은 280 받습니다.
그분들이 쉴 새도 없어요.
쉬는 게 정기휴일이나 쉬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 보면 기사 봉급부터 감액을 시키고 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요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평균 기사 봉급보다 적다든가, 똑같다든가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제가 이런 조사까지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덤프기사들 봉급 주는 게, 내가 신화환경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신화환경 기사들한테 얼마씩 주냐?” 제일 처음에 오면 초봉 250만 원, 그다음에 260, 270 준답니다.
이분들이 어렵고 손실을 보면 자기들도 자구책을 하고 나서 정 안 된다, 운행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이것을 주는 거지 폐차비주고 뭐 주고.
이것 참 시쳇말로…… 이상한 얘기라 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교통서비스를 저희 시민들한테 엄청 했으면 안 아까울 거예요, 저도.
제가 봉급 얘기는 그분들 프라이버시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약 5000만 원 됩니다, 연봉이.
타 업체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분들 아까 터미널에서 공주의료원, 신한아파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그 노선 조금만 해 달라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뭐 여기 의료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당신네한테 못 준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넣자는 얘기거든요.
하고 나서 손실보전 재원 좀 해 달라는 그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자꾸만 용역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제안을 드릴게요.
그분들 공주서 대전 가는 것 이런 흑자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흑자노선·적자노선 해가지고 우리가 미니버스·마을버스 20인승이든 25인승이든 운영했을 때 어떤 재원이 소요가 되고…… 기간제를 쓰든 무기직을 쓰든, 기사는.
했을 때 손실되나 한번 따져보세요.
저도 교통에 있는 사람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그 돈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무척 편리하게끔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한번 줘 보세요, 용역 발주 해 보세요.
그런 용역을 줬을 때 여기 의원님들 반대하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집에 자가용도 하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타는 거예요.
약자분들이 타는 겁니다.
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공주시내버스 여기 장날에 가보면 여름 같은 때 쭉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정안 가는 노선이면 쭉 서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량이 저기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분 전에 대기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가서 타가지고 시원한 차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분에 와요, 5분에.
쭉 무거운 것 들고 또 뭐 들고 서 있어요, 군대 열병식도 아니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아서 그 사람들 한 푼도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공짜로 타는 겁니까?
돈 주고 타는 거지요!
자,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교통체계를 할 때, 여기 이 앞면에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이런 의미보다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편리하게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진짜 정책인 것을 아시라 그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것 아무리 세워도…… 그 시골사람들이 빨리 오니 뭐니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대중교통은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같이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대로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시내버스 탈 때 …… 자, 제가 그런 얘기를 7대 때 하니까 의자 몇 개 갖다놨습니다.
올 여름같이 더운 날 한번 가 보세요.
저 가끔 가보면 장날 같은 때는 어디 앉을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이 내 엄마, 내 아버지, 우리 형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300원도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계산하고 나서 또 임금체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신화환경이 250만 원에서 270만 원입니다.
남기홍 사장한테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들은 문제고.
자, 제가 제안한 것을 귀담아들으시고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비스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타보는 경우도 있고, 올 여름같이 이렇게 폭염이나 겨울 같은 때는 종점 같은 경우에는 차가 횟수가 주니까 배차시간이 길어져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사들은 차 외곽으로 대놓고 저쪽 나무 밑 그늘 같은 데서 자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땡볕이나 그 추운 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선도 직선노선 같은 경우는 계속 경유를 해서 가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인이나 탄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마을, 마을마다 다니니까 하여튼 꼭짓점에서 꼭짓점 가는 그쪽에 있는 승객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지럽고 멀미도 나고 짐 들고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노선계획을 짜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의 어떤 대안인 행복택시가 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약자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비스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타보는 경우도 있고, 올 여름같이 이렇게 폭염이나 겨울 같은 때는 종점 같은 경우에는 차가 횟수가 주니까 배차시간이 길어져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사들은 차 외곽으로 대놓고 저쪽 나무 밑 그늘 같은 데서 자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땡볕이나 그 추운 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선도 직선노선 같은 경우는 계속 경유를 해서 가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인이나 탄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마을, 마을마다 다니니까 하여튼 꼭짓점에서 꼭짓점 가는 그쪽에 있는 승객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지럽고 멀미도 나고 짐 들고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노선계획을 짜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의 어떤 대안인 행복택시가 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약자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이 너무 열변을 토해 주셔서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너무 열변을 토해 주셔서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은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 중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빠진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의장님 모시고 아산에 가서 육우하고 마중버스라고 하나요, 그것보고?
그것에 관해서 협약하고 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 중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빠진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의장님 모시고 아산에 가서 육우하고 마중버스라고 하나요, 그것보고?
그것에 관해서 협약하고 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이상표 위원
다행히 거기 의장님하고 의원들 또 그쪽의 위원장님들이 전향적으로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얘기가 잘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몰라도 그날은 하여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다행히 거기 의장님하고 의원들 또 그쪽의 위원장님들이 전향적으로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얘기가 잘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몰라도 그날은 하여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그쪽 교통행정 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그쪽 교통행정 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
○이상표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잘 진행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잘 진행되고 계신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이상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운영체계를 가지고서는 공주시도 그렇고 시내버스 회사도 그렇고 둘 다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용역 발주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상당히, 아주 큰 폭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이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용역 하는 기관들이 아주 천차만별이고요.
또 그 사람들 생각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전체 정답인 양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용역비 1억은 그렇다 치고.
기사분들 연봉 나왔잖아요.
그 임원들 연봉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운영체계를 가지고서는 공주시도 그렇고 시내버스 회사도 그렇고 둘 다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용역 발주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상당히, 아주 큰 폭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이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용역 하는 기관들이 아주 천차만별이고요.
또 그 사람들 생각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전체 정답인 양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용역비 1억은 그렇다 치고.
기사분들 연봉 나왔잖아요.
그 임원들 연봉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조사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도 만날 적자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1년에 주는 돈이 얼마예요? 예년.
그것 조사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서도 만날 적자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1년에 주는 돈이 얼마예요? 예년.
○교통과장 신현조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예, 지원.
예, 지원.
○교통과장 신현조
구분별로 쭉 전체 합하면……
구분별로 쭉 전체 합하면……
○이상표 위원
전체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전체 총액 이야기하십니까?
평균 30억 정도……
전체 총액 이야기하십니까?
평균 30억 정도……
○이상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 훨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3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 양반들이 시내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공주시하고 협의는 하지요.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어디에서 몇 명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쪽 의사가 많이 반영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0원 택시 확대, 마을버스 식으로 아주 작은 미니버스 확대·연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것 10년, 20년 가도 소용없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지요?
인구 줄면 어떻습니까?
안 타는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가 봐야 10명도 안 타는 지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큰 차로 가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작은 버스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몇 명 안 되는 데는 100원 택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벤치마킹 잘하셔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서민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비료 한 포대 사러, 농약 1병 사러 나가는데 아들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용역 해서, 여기 보면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제목만 들으면 이것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제목이 좋은 만큼 결과도 정말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처럼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 훨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3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 양반들이 시내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공주시하고 협의는 하지요.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어디에서 몇 명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쪽 의사가 많이 반영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0원 택시 확대, 마을버스 식으로 아주 작은 미니버스 확대·연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것 10년, 20년 가도 소용없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지요?
인구 줄면 어떻습니까?
안 타는 곳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가 봐야 10명도 안 타는 지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큰 차로 가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작은 버스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몇 명 안 되는 데는 100원 택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벤치마킹 잘하셔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서민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비료 한 포대 사러, 농약 1병 사러 나가는데 아들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용역 해서, 여기 보면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제목만 들으면 이것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제목이 좋은 만큼 결과도 정말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처럼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정지원 하는 쪽은 이것은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 2월 달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건지, 현 체제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체제로 시내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6개 노선을 폐지해야 됩니다.
현재 시내버스를 가지고 현재 인원 갖고 운행을 했을 때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58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8일 만근했을 때.
물론 아까 임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임금은 충남에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임금체계가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이 받는 임금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올 연말이나 2월 달 가면 지자체에서 각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방향은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재정지원금 올렸는데 충남 각 시군 파악해 보면 아시겠지만 6억, 다 어느 정도…… 유가가 인상되고 또 수입은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도 3억 최소한으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공주교통에 돈을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정지원 하는 쪽은 이것은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 2월 달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건지, 현 체제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체제로 시내버스가 운행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6개 노선을 폐지해야 됩니다.
현재 시내버스를 가지고 현재 인원 갖고 운행을 했을 때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58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8일 만근했을 때.
물론 아까 임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임금은 충남에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임금체계가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이 받는 임금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올 연말이나 2월 달 가면 지자체에서 각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방향은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재정지원금 올렸는데 충남 각 시군 파악해 보면 아시겠지만 6억, 다 어느 정도…… 유가가 인상되고 또 수입은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도 3억 최소한으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공주교통에 돈을 더 주고 싶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주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설명은 제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더 안 하셔도 되고요.
3억을 주는 게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또 돈이 들어가고, 후년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현 체계로 가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 용역 결과로 커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용역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는 주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줬는지에 관해서 대충은 좌우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돈을 주는 게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이 준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또 들어가고, 후년에 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행정사무감사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설명은 제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더 안 하셔도 되고요.
3억을 주는 게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또 돈이 들어가고, 후년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현 체계로 가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 용역 결과로 커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용역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는 주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줬는지에 관해서 대충은 좌우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돈을 주는 게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이 준다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또 들어가고, 후년에 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행정사무감사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의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신다고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의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신다고 그러네요.
○의장 박병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의장 박병수
TV에서 보니까 영 얼굴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에 제가 격려차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과장님을 일부러 그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시지요?
TV에서 보니까 영 얼굴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에 제가 격려차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과장님을 일부러 그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 들어서 잘 아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들하고 이 교통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교통과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야, 시장이 바뀌더니 뭔가 진짜 달라졌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이 교통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교통과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야, 시장이 바뀌더니 뭔가 진짜 달라졌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서 교통신호기를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 쉽게 한 군데만 제가 짚는다면 제세당 사거리, 세무서 사거리지요.
거기 교동 천주교회도 있고, 아시지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서 교통신호기를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 쉽게 한 군데만 제가 짚는다면 제세당 사거리, 세무서 사거리지요.
거기 교동 천주교회도 있고, 아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의장 박병수
거기에 신호기가 붙어 있는데, 신호기는 설치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들을 위한 그런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단, 골든 러시아워 시간에는 신호기를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횡단보도에 사람도 좌·우측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차량만 운행을 하는데 그것이 또박또박 거기에 입력시켜 놓은 대로 신호기가 돌아갈 때에는 거기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도 너무나 많고, 공회전시키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신호기와 유사한 그런 데가 우리 강 실장이 쪽지에 적어줬는데 제가 방금 어디 놨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네 군데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그리고 운전수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저것은 좀 불필요하다, 이 시간대에는.
그럴 때는 뭔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신호기가 붙어 있는데, 신호기는 설치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들을 위한 그런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단, 골든 러시아워 시간에는 신호기를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횡단보도에 사람도 좌·우측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차량만 운행을 하는데 그것이 또박또박 거기에 입력시켜 놓은 대로 신호기가 돌아갈 때에는 거기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도 너무나 많고, 공회전시키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로 낭비요인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신호기와 유사한 그런 데가 우리 강 실장이 쪽지에 적어줬는데 제가 방금 어디 놨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네 군데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그리고 운전수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저것은 좀 불필요하다, 이 시간대에는.
그럴 때는 뭔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통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그리고 두 번째 공주중학교 뒤쪽이 증조뱅이라고 하지요, 증자방길 아시지요?
증자방길, 공주중학교 바로 뒤쪽의 동네.
공주중학교 뒤쪽, 교육청 뒤쪽.
그리고 두 번째 공주중학교 뒤쪽이 증조뱅이라고 하지요, 증자방길 아시지요?
증자방길, 공주중학교 바로 뒤쪽의 동네.
공주중학교 뒤쪽, 교육청 뒤쪽.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의장 박병수
그쪽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교통과에서 그게 해당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흔한 쌈지주차장 하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나면 그야말로 소방차는커녕 오토바이도 1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아주 미로와 같은 그런 도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셔서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선은 쌈지주차장도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로 부분은 다른 데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은 유사한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쪽 사람들의 삶에 뭔가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하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옥룡동 다리하고 이쪽 구 금강교 그쪽에 교통경찰관이 교통을 보시지요?
그쪽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교통과에서 그게 해당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흔한 쌈지주차장 하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나면 그야말로 소방차는커녕 오토바이도 1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아주 미로와 같은 그런 도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셔서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선은 쌈지주차장도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로 부분은 다른 데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은 유사한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쪽 사람들의 삶에 뭔가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하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옥룡동 다리하고 이쪽 구 금강교 그쪽에 교통경찰관이 교통을 보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의장 박병수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쪽에서는 모범운전자들이 지금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코아루아파트 쪽에?
옛날 배찬식 전 의원이 교통 봤던 데.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쪽에서는 모범운전자들이 지금도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코아루아파트 쪽에?
옛날 배찬식 전 의원이 교통 봤던 데.
○교통과장 신현조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 때문에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 때문에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수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예.
○의장 박병수
회전교차로가 있어도 아침에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혼잡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네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쪽이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 완벽하게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회전교차로가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범운전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봉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호기 중에서 인공지능 신호기가 있는가.
내가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 신호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주지역이 아니라 유성지역에 있답니다.
인공지능 신호기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지금 두 군데서 교통경찰관이 1시간 정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밀려 있는 교통량을 정확하게 기계가 감지를 해서 동서남북에서 오고 가는, 교행 하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우선은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 발굴을 해 주시고.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이쪽에 교통신호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 적어왔네.
교동 천주교 앞에 사거리하고 교동의 통일관 앞에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 전영훈이 운영하는 오복아구찜 그 앞에, 그다음에 신관 초대교회 앞에 삼거리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눈여겨보셔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가동이 되더라도 평상시에는 빨간 점멸등으로 해서 뭔가 경고음을 울려주고, 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면 교통의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안 기다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어도 아침에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혼잡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네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쪽이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 완벽하게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회전교차로가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범운전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봉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호기 중에서 인공지능 신호기가 있는가.
내가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 신호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주지역이 아니라 유성지역에 있답니다.
인공지능 신호기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지금 두 군데서 교통경찰관이 1시간 정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밀려 있는 교통량을 정확하게 기계가 감지를 해서 동서남북에서 오고 가는, 교행 하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우선은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 발굴을 해 주시고.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이쪽에 교통신호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 적어왔네.
교동 천주교 앞에 사거리하고 교동의 통일관 앞에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 전영훈이 운영하는 오복아구찜 그 앞에, 그다음에 신관 초대교회 앞에 삼거리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눈여겨보셔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가동이 되더라도 평상시에는 빨간 점멸등으로 해서 뭔가 경고음을 울려주고, 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면 교통의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안 기다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4억으로 20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국비가 증액돼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해서 22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멧돼지 포획보상금과 고라니 포획보상금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하반기에도 국비가 증가돼서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밑에 부분입니다.
금학수원지 보수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원지 안전진단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기술진단결과 개선이행사항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1쪽, 중간 재료비에 전입자지원 쓰레기규격봉투제작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4억으로 20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국비가 증액돼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해서 22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멧돼지 포획보상금과 고라니 포획보상금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하반기에도 국비가 증가돼서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밑에 부분입니다.
금학수원지 보수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원지 안전진단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기술진단결과 개선이행사항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1쪽, 중간 재료비에 전입자지원 쓰레기규격봉투제작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설명서 1페이지 유해조수포획 사업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 요구했지요?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설명서 1페이지 유해조수포획 사업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 요구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여기 보면 1분기 포획보상금이 6294만 원, 포획보상금을 지급한 거지요?
여기 보면 1분기 포획보상금이 6294만 원, 포획보상금을 지급한 거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이 산출기초를 보면 산출기초가 1억 5800만 원이지요?
이 산출기초를 보면 산출기초가 1억 5800만 원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 2개를 합치면 2억 2094만 원이거든요.
예산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 우리가 지급한 것이 6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앞으로는 멧돼지가 800마리, 고라니 2000마리, 혹서기 출동이 3개월 해가지고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 2개를 합치면 2억 2094만 원이거든요.
예산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 우리가 지급한 것이 6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앞으로는 멧돼지가 800마리, 고라니 2000마리, 혹서기 출동이 3개월 해가지고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 1억 5800만 원하고 기 지급한6200만 원 하면 금년도 소요될 수 있는 총예산이 2억 209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1억 800만 원하고, 본예산 얼마 있지요?
이 2억 2000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5800만 원하고 기 지급한6200만 원 하면 금년도 소요될 수 있는 총예산이 2억 209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1억 800만 원하고, 본예산 얼마 있지요?
이 2억 2000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 한번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총예산은 1억 5800입니다.
총예산은 1억 5800입니다.
○이종운 위원
1억 5800에서……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가 지금 여기 추진상황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6294만 원을.
1억 5800에서……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가 지금 여기 추진상황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6294만 원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1억 5800 중에서 6294만 원이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 5800 중에서 6294만 원이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급했고?
지급했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이 혹서기는 지급을 안 했고?
이 혹서기는 지급을 안 했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지금 1억 5800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지금 1억 5800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자, 282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위생매립장 장비유지(굴삭기, 페이로더) 2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1800만 원을 재원 요구한 거지요?
그래요.
자, 282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위생매립장 장비유지(굴삭기, 페이로더) 2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1800만 원을 재원 요구한 거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800만 원이요.
12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8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800만 원이요.
12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8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1회 추경이 5280만 원이고 2회 추경이 7080만 원 아니에요?
1회 추경이 5280만 원이고 2회 추경이 7080만 원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총 9080만 원 중에서 그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72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총 9080만 원 중에서 그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7200만 원이고……
○이종운 위원
지금 몇 페이지, 282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282페이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282페이지.
예, 282페이지.
○이종운 위원
이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708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그중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위생매립장 장비(굴삭기, 페이로더)가 2000만 원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설명서 16페이지.
이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708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그중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위생매립장 장비(굴삭기, 페이로더)가 2000만 원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설명서 16페이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굴삭기, 페이로더 유지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굴삭기, 페이로더 유지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때그때 고장이 나는데 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한 번 고장 나면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고장이 나는데 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한 번 고장 나면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운 위원
굴삭기가 이게 텐입니까?
굴삭기가 이게 텐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텐, 장비가.
이게 포크레인 아닙니까.
텐, 장비가.
이게 포크레인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포크레인 텐 장비냐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텐 장비냐 그 얘기예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사이즈.
(마이크 꺼짐)사이즈.
○이종운 위원
규격이.
규격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 규격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 규격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종운 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까?
그것 모른다면 할 수 없지요, 뭐.
그런데 과장님은 굴삭기가 어떻고, 페이로더가 어떻고, 규격이 어떤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관 장비 아니에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까?
그것 모른다면 할 수 없지요, 뭐.
그런데 과장님은 굴삭기가 어떻고, 페이로더가 어떻고, 규격이 어떤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관 장비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기는 아는데 눈으로 이렇게 봐서는 제가 장비업자가 아니니까 이것이 텐인지 투인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기는 아는데 눈으로 이렇게 봐서는 제가 장비업자가 아니니까 이것이 텐인지 투인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유지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2000만 원씩?
그래요?
그런데 이 유지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2000만 원씩?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굴삭기 하나하고 페이로더 하나 해서 2대 있지요?
굴삭기 하나하고 페이로더 하나 해서 2대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2대가 그러니까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2대가 그러니까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매년 꼭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고장이 더 많이 날 때도 있고……
매년 꼭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고장이 더 많이 날 때도 있고……
○이종운 위원
전년도도 그렇게 유지비 들어갔지요?
전년도도 그렇게 유지비 들어갔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전전년도도 들어갔지요?
전전년도도 들어갔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이종운 위원
자, 그래서 저도 의원 하면서 이것을 전년도, 전전년도를 봤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가면 굴삭기든 페이로더든 내구연한이 있으면 교체를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자, 그래서 저도 의원 하면서 이것을 전년도, 전전년도를 봤어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가면 굴삭기든 페이로더든 내구연한이 있으면 교체를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 봤는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폐차를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 봤는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폐차를 할 수도 없고……
○이종운 위원
내구연한이 굴삭기가 언제지요?
내구연한이 굴삭기가 언제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뒤에 계장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8년입니다.
(공무원석에서)8년입니다.
○이종운 위원
내구연도가 8년인데 지금 우리 있는 굴삭기가 언제 구입했지요, 신차?
내구연도가 8년인데 지금 우리 있는 굴삭기가 언제 구입했지요, 신차?
○위원장 박기영
뒤에 누구 담당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누구 담당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윤권한
(공무원석에서)한 2008년경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한 2008년경인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2008년경입니까?
2008년경입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윤권한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한 9년 됐네.
페이로더도 똑같고요?
그러면 한 9년 됐네.
페이로더도 똑같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틀립니다, 기계마다.
틀립니다, 기계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윤권한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이종운 위원
자, 제가 이 예산이 2000만 원이라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들어가면, 저도 어떤 모 대통령마냥 “전에 내가 해 봤는데, 해 봤는데……” 이렇게는 못하겠고, 저도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이로더니 포크레인이니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신차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가 안 할 테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 중에 서면질의로 갈음한 것으로 해가지고 내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라도 최근 4년간 이 수리비, 내역, 업체 이것 좀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예산이 2000만 원이라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들어가면, 저도 어떤 모 대통령마냥 “전에 내가 해 봤는데, 해 봤는데……” 이렇게는 못하겠고, 저도 건설업에 다년간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이로더니 포크레인이니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신차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가 안 할 테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 중에 서면질의로 갈음한 것으로 해가지고 내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라도 최근 4년간 이 수리비, 내역, 업체 이것 좀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서면질의를 하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계속 빼먹더라고.
그런데 저도 의원의 본분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자책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자료 좀 꼭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서면질의를 하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계속 빼먹더라고.
그런데 저도 의원의 본분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자책을 하지만 이것만큼은 자료 좀 꼭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답변 꼭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꼭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82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17페이지 혼합폐기물 용역처리 계약 체결, 혼합폐기물 반출 및 처리 완료해서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설명자료 17페이지요.
이 혼합폐기물이 뭡니까?
282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17페이지 혼합폐기물 용역처리 계약 체결, 혼합폐기물 반출 및 처리 완료해서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설명자료 17페이지요.
이 혼합폐기물이 뭡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쓰레기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적에 종량제봉투에 수거가 잘돼서 들어오면 모르는데 종량제봉투에 잘 들어온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토막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차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소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탈 수 없는 것은 또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적에 종량제봉투에 수거가 잘돼서 들어오면 모르는데 종량제봉투에 잘 들어온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토막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차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소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탈 수 없는 것은 또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별도 처리를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그 얘기지요?
별도 처리를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그 얘기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상반기에도 있었습니까?
상반기에도 있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
……
○이종운 위원
상반기에도 혼합폐기물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8000만 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상반기에도 혼합폐기물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8000만 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전년도에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혼합폐기물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혼합폐기물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파악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매년 하고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쓰레기가 오면 1일 50톤을 우리가 소각하지 않습니까?
50톤을 소각했을 때 그 소각한 양이 얼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만수리 주민 하나 나와서 그것 감시합니까?
그런데 제가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쓰레기가 오면 1일 50톤을 우리가 소각하지 않습니까?
50톤을 소각했을 때 그 소각한 양이 얼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만수리 주민 하나 나와서 그것 감시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나오는데 지금 8000만 원을, 아까 또 다른 것도 봤어요.
매트리스니 이런 것도 봤는데 혼합폐기물이 제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이런 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8000만 원이나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합폐기물 처리는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나오는데 지금 8000만 원을, 아까 또 다른 것도 봤어요.
매트리스니 이런 것도 봤는데 혼합폐기물이 제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이런 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8000만 원이나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합폐기물 처리는 어떤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입찰에 의해서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입찰?
입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로 질의를 해 볼 문제이고.
282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했지요?
282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로 질의를 해 볼 문제이고.
282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했지요?
282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이 전기시설정비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전기시설정비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미만인 것은……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미만인 것은……
○이종운 위원
글쎄, 20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20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수의계약도 환경자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과로 다 넘기기 때문에.
그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수의계약도 환경자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과로 다 넘기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이게?
이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계약권한은 환경자원과는 없습니다.
예, 계약권한은 환경자원과는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노후화된 위생매립장시설, 이 노후화된 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노후화된 거니까, 기계는 계속.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노후화된 위생매립장시설, 이 노후화된 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노후화된 거니까, 기계는 계속.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설비보완 및 전기시설정비로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연장했는데 이거하고 전기시설하고는 사업이 좀 추진계획하고 예산요구 사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계속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설비보완 및 전기시설정비로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연장했는데 이거하고 전기시설하고는 사업이 좀 추진계획하고 예산요구 사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계속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지금도 1일에 50톤씩 거의 소각을 합니까?
지금도 1일에 50톤씩 거의 소각을 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거의?
거의?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양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양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해갖고 기계 교체하고 했죠?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입해갖고 기계 교체하고 했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때 했는데 전기시설은 안 했고 다시 또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했는데 전기시설은 안 했고 다시 또 이거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전기시설도 고장이 나면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복잡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또 고장 나고 내년에 가서 또 다른 쪽에서 고장이 나고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아니, 전기시설도 고장이 나면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복잡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또 고장 나고 내년에 가서 또 다른 쪽에서 고장이 나고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지금 위생매립장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죠?
그래요, 지금 위생매립장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린공주라고 있습니다.
그린공주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린공주죠?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죠?
그린공주죠?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계약기간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4년 했습니다.
4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4년 합니까?
4년 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럼 1년 전에 계약한 겁니까?
그럼 1년 전에 계약한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과장님한테 저번에 의장님실에서 잠깐 물어본 내용이에요. 설명서 1페이지요.
유해조수포획사업비가 1년에 1억 58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한테 저번에 의장님실에서 잠깐 물어본 내용이에요. 설명서 1페이지요.
유해조수포획사업비가 1년에 1억 5800만 원이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재룡 위원
근데 이 30명이라고 정한 거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30명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30명이라고 정한 거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30명을 하라고 한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리가 그거는 물론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경찰서하고 이게 연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물론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경찰서하고 이게 연관이 많이 됩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제 합의를 했죠, 둘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조금 줄여라 줄여라해서 3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합의를 했죠, 둘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조금 줄여라 줄여라해서 3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룡 위원
그럼 30명으로 하면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단체수가 몇 개나 돼요, 공주에?
그럼 30명으로 하면 이게 기회를 균등하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단체수가 몇 개나 돼요, 공주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다섯 개 단체입니다.
다섯 개 단체입니다.
○이재룡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속 기득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가사항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계속 기득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가사항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재룡 위원
도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공주시 환경과에서 계속 반려를 한다는 거는 그 다섯 개 단체에 기득권 보장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공주시 환경과에서 계속 반려를 한다는 거는 그 다섯 개 단체에 기득권 보장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한 한 달 전쯤인가 바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수렵단을 연초에 구성을 합니다, 30명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걸 1년 동안 쭉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해봐라 스스로, 그러고서 내년에 재편성하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조직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는 한 한 달 전쯤인가 바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수렵단을 연초에 구성을 합니다, 30명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걸 1년 동안 쭉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해봐라 스스로, 그러고서 내년에 재편성하게 할 때 우리가 다시 조직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억 5800만 원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억 5800만 원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재룡 위원
그러면 기회는 균등하게 주셔야 되는 거고, 고라니나 멧돼지도 겨울철에 양이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돼서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회는 균등하게 주셔야 되는 거고, 고라니나 멧돼지도 겨울철에 양이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돼서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두 단체가 있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한 개 더 없습니다.
한 개 더 없습니다.
○이재룡 위원
하나 더 있어요, 도에서 받은 게.
근데 여기서 계속 반려를 하신다는데 30명이라고 못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럼 일곱 개 단체를 받아서 네 명씩을 주든 다섯 명씩을 주든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도에서 받은 게.
근데 여기서 계속 반려를 하신다는데 30명이라고 못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럼 일곱 개 단체를 받아서 네 명씩을 주든 다섯 명씩을 주든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재룡 위원
아니, 8월부터 겨울에 양이 가장 많을 때니까……
아니, 8월부터 겨울에 양이 가장 많을 때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1년 내내 30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아니, 1년 내내 30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재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꼭 1월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반려를 하지 마시고 허가사항이면 여기서 받아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꼭 1월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반려를 하지 마시고 허가사항이면 여기서 받아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반려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반려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근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접수해서 받아들이고, 반려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두로다가 우리도 거기다 좀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접수해서 받아들이고, 반려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구두로다가 우리도 거기다 좀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재룡 위원
그걸 지금 하지 말라는 무슨 규정이나 법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지금 하지 말라는 무슨 규정이나 법 이런 게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30명 중에서 예를 들면 그쪽에서 다섯 명을 받으면 지금 있는 30명 중에서 다섯 명을 떼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30명 중에서 예를 들면 그쪽에서 다섯 명을 받으면 지금 있는 30명 중에서 다섯 명을 떼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건 관례가 1월 달부터 하는 건데 그 각 단체를 오시라고 해서 두 단체가 더 들어왔으니…… 뭐 30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관례가 1월 달부터 하는 건데 그 각 단체를 오시라고 해서 두 단체가 더 들어왔으니…… 뭐 30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룡 위원
30명을 한다 그러면 불러서 일곱 단체에 네 명을 할당을 주시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도에서 허가난 사항을 여기서 그런 기존 단체 때문에 그걸 공주시에서 반려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에는. 상당한 모순 아니에요?
30명을 한다 그러면 불러서 일곱 단체에 네 명을 할당을 주시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도에서 허가난 사항을 여기서 그런 기존 단체 때문에 그걸 공주시에서 반려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생각에는. 상당한 모순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수시로 늘어난다고 치면 항상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수시로 늘어난다고 치면 항상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큰돈도 아니에요, 그죠? 큰돈도 아니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그쪽 단체에서 방어막을 펴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기득권에 의해서 공주시 환경과는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큰돈도 아니에요, 그죠? 큰돈도 아니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그쪽 단체에서 방어막을 펴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기득권에 의해서 공주시 환경과는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룡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용의 없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용의 없으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건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거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이거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재룡 위원
조만간에……
조만간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것은 그 단체 계속 반려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협의를 네 명씩 할당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민원 좀 안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단체 계속 반려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협의를 네 명씩 할당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민원 좀 안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상표 위원
지금 국비가 1억 6000이에요? 도비가 480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1200인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국가시책이죠?
지금 국비가 1억 6000이에요? 도비가 480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1200인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국가시책이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1년에 몇 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 국비에 의해서 이게 노후폐차가 최고 160만 원까지 한 대당 줄 수 있습니다.
예, 그 국비에 의해서 이게 노후폐차가 최고 160만 원까지 한 대당 줄 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다, 200대다, 국가에서 이 정도 폐차해라, 이렇게 정해져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죠?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다, 200대다, 국가에서 이 정도 폐차해라, 이렇게 정해져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국가에서 하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여기 다 써있으니까.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늘 보면 국비지원 많이 해주는데 시비는 얼마 안 돼요. 최소한 국비 이상은 시비가 들어가서 노후차를 조기폐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환경공해문제 또 국제협약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여기 보니까 1억 6080만 원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시비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거하고 또 같은 맥락인지 모르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4억 9200만 원인데 시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 사람들은 제일 불편한 게 충전시스템이에요. 그 충전시스템이 없어서 전기자동차가 불편해서 못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그 정도는 따라 가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국비가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은 그게 국가적으로 꼭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최소한 그 정도는 붙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붙은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서 국가시책에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여기 다 써있으니까.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늘 보면 국비지원 많이 해주는데 시비는 얼마 안 돼요. 최소한 국비 이상은 시비가 들어가서 노후차를 조기폐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환경공해문제 또 국제협약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여기 보니까 1억 6080만 원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시비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거하고 또 같은 맥락인지 모르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4억 9200만 원인데 시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 사람들은 제일 불편한 게 충전시스템이에요. 그 충전시스템이 없어서 전기자동차가 불편해서 못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그 정도는 따라 가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국비가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은 그게 국가적으로 꼭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최소한 그 정도는 붙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붙은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서 국가시책에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비를 많이 편성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또 이런 시책에 시비를 아끼고서 국비나 도비를 더 쓰려고 한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비를 많이 편성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또 이런 시책에 시비를 아끼고서 국비나 도비를 더 쓰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마치셨습니까?
마치셨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예.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전기자동차 보급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중에 저속용 전기자동차하고 고속용 전기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에서는 이 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속용 전기자동차의 지원이 없더라고요. 지금 올라와있는 거는 저속용 전기자동차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전기자동차 보급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중에 저속용 전기자동차하고 고속용 전기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주시에서는 이 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속용 전기자동차의 지원이 없더라고요. 지금 올라와있는 거는 저속용 전기자동차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질의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거는 환경부에서 올 적에 차종이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올 적에 차종이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임달희 위원
지정이 돼서요?
지정이 돼서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전기자동차 보조금 줄 수 있는 차종이 지정돼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 틀리게 나옵니다.
예, 전기자동차 보조금 줄 수 있는 차종이 지정돼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 틀리게 나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임달희 위원
전기자동차면 어쨌든 모든 전기자동차는 시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차종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라고 그렇게 나오나요?
전기자동차면 어쨌든 모든 전기자동차는 시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차종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라고 그렇게 나오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회사에서 만들 적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차종이 지정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회사에서 만들 적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차종이 지정되는 거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받아야 차가 출시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건이잖아요, 판매가 되는 차들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받아야 차가 출시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건이잖아요, 판매가 되는 차들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 전기자동차는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전기자동차는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저속용 전기자동차는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저속용인지? 그게 1인용이나 2인용 이 작은 차들이 저속용 차거든요?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저속용 전기자동차는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저속용인지? 그게 1인용이나 2인용 이 작은 차들이 저속용 차거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혹시 이륜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륜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달희 위원
이륜차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이륜차인데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되게 작은 1인용 차가 있고 2인용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은 저번에 한번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공주시는 작은 1인용 차나 2인용 저속용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한참된 얘기인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고속용 자동차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건도 지금 지원을 어디까지 해 주는 건지……
이륜차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이륜차인데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되게 작은 1인용 차가 있고 2인용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은 저번에 한번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공주시는 작은 1인용 차나 2인용 저속용 전기자동차는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한참된 얘기인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고속용 자동차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건도 지금 지원을 어디까지 해 주는 건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건 나중에 저기…… 이게 차종이 많아서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저기…… 이게 차종이 많아서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거는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금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금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맹석 위원
1차 추경까지 3000만 원,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게 3000이죠?
1차 추경까지 3000만 원,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게 3000이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보면 합이 1식 해놓고 6000만 원인데 공중화장실 하나를 개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보면 합이 1식 해놓고 6000만 원인데 공중화장실 하나를 개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고요, 저희가 공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나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나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맹석 위원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면 문짝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전기다마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라고 딱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틀어서 1식이라고 했고, 그때그때 또 면에서 들어와요, 저희한테. 공중화장실이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놨다가 한 번 고치고 이렇게……
그러면 문짝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전기다마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라고 딱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틀어서 1식이라고 했고, 그때그때 또 면에서 들어와요, 저희한테. 공중화장실이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놨다가 한 번 고치고 이렇게……
○이맹석 위원
그럼 전반기에 3000은 이미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럼 전반기에 3000은 이미 지출이 된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러고 앞으로 또 후반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3000만 원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앞으로 또 후반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3000만 원 요구하시는 거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맹석 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금 공중화장실 어디어디다 어떻게 한다, 그거는 현재는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지금 공중화장실 어디어디다 어떻게 한다, 그거는 현재는 기준은 없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그때그때 고장이 나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고장이 나니까.
○이맹석 위원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공중화장실에 이상이 있을 걸 생각해서 예비비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공중화장실에 이상이 있을 걸 생각해서 예비비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거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비비라고 볼 수는 없고 상반기에도 3000만 원을 고장이 나게끔 썼으니까 하반기에도 이 정도는 고장이 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예비비라고 볼 수는 없고 상반기에도 3000만 원을 고장이 나게끔 썼으니까 하반기에도 이 정도는 고장이 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예비비식으로 이거 3000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예비비식으로 이거 3000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뭐……
○이맹석 위원
현재 어디에 몇 개 몇 개가 들어와서 얼마 3000만 원이 또 들어가겠다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어디에 몇 개 몇 개가 들어와서 얼마 3000만 원이 또 들어가겠다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해마다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해마다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맹석 위원
이것을 본예산 때나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이렇게 추경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본예산 때나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이렇게 추경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이제 한 번에 하면 또 예산 파트에서는 총액 금액이 있으니까 또 어렵고 해서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번에 하면 또 예산 파트에서는 총액 금액이 있으니까 또 어렵고 해서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에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광고판 7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반기 아홉 대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광고판 7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반기 아홉 대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그 효과가 좀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효과 많이 있습니다.
예, 효과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어요?
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김경수 위원
이제 스물한 대를 대는 건데 이게 지금 계도용인가요, 그냥?
이제 스물한 대를 대는 건데 이게 지금 계도용인가요, 그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계도도 되고 단속도 되고 합니다.
계도도 되고 단속도 되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단속?
단속?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김경수 위원
단속을 하시게 되면 뭐 과태료 부과하나요?
단속을 하시게 되면 뭐 과태료 부과하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경수 위원
사람 얼굴 이런 데도, 차량이나 뭐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사람도 추적을 해서……
사람 얼굴 이런 데도, 차량이나 뭐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사람도 추적을 해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사람 얼굴은 안 되죠. 이제 차를 갖고 와서 버리고 이제 그런 것만 넘버에 의해서 되는데……
사람 얼굴은 안 되죠. 이제 차를 갖고 와서 버리고 이제 그런 것만 넘버에 의해서 되는데……
○김경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출퇴근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다, 공주시가. 우리가 관광도시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도 보면 그런 미비한 부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출퇴근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다, 공주시가. 우리가 관광도시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도 보면 그런 미비한 부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건 연차적으로 확대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예, 그건 연차적으로 확대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질문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폐매트리스 및 폐가전제품 정리하는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
정종순입니다. 질문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폐매트리스 및 폐가전제품 정리하는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정종순 위원
설명자료는 15페이지고요, 통계목은 101-04입니다.
설명자료는 15페이지고요, 통계목은 101-04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정종순 위원
여기 지금 폐매트리스 정리인부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폐매트리스 정리인부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정종순 위원
예, 다섯 명으로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인데 폐매트리스하고 폐가전제품만 따로 특별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예, 다섯 명으로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인데 폐매트리스하고 폐가전제품만 따로 특별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를 청소차가 실어가면 매립장에 가면 매트리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걸 속에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해서 전부 스프링을 빼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처리하고 천만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인부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트리스를 청소차가 실어가면 매립장에 가면 매트리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걸 속에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해서 전부 스프링을 빼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처리하고 천만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인부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매트리스가 금년에 4월부터 생긴 건 아닐 텐데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본예산에 안 잡히고 이거를 추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매트리스가 금년에 4월부터 생긴 건 아닐 텐데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본예산에 안 잡히고 이거를 추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 점은 이게 작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에는 작업이 또 어렵잖아요,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은 이게 작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에는 작업이 또 어렵잖아요,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겨울을 피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인가요?
그러면 겨울을 피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정종순 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일을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만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분들도 일을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만 하시게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런 질문은 조금 사적으로 들리나요?
이분들이 일을 6개월만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은……
이런 질문은 조금 사적으로 들리나요?
이분들이 일을 6개월만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분들은요, 만수리 주민들인데, 왜 우리가 만수리 주민을 쓰냐 하면 이제 소각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만수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기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요, 만수리 주민들인데, 왜 우리가 만수리 주민을 쓰냐 하면 이제 소각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만수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기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인데요, 지금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지장비를 누가 사용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뭐 몇 회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 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인데요, 지금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지장비를 누가 사용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뭐 몇 회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 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장비가 없어서 경찰서 거를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전부 다 내려 보내줘서 도비로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장비가 없어서 경찰서 거를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전부 다 내려 보내줘서 도비로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는……
그러면 점검을 하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장비.
장비.
○정종순 위원
예, 점검을 하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점검을 하는 주기 같은 것들은 정해져있는 건가요?
예, 점검을 하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점검을 하는 주기 같은 것들은 정해져있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정종순 위원
담당자가 따로 있으시고요?
담당자가 따로 있으시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담당자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자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읍면동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거고요?
그 읍면동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거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읍면동도 하고, 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출소나 경찰서 직원도 맡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읍면동도 하고, 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출소나 경찰서 직원도 맡고 이렇게 합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사항은 질문을 더 자꾸 하거든요.
좀 바쁘셔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멧돼지를 800마리 잡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승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사항은 질문을 더 자꾸 하거든요.
좀 바쁘셔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멧돼지를 800마리 잡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멧돼지는 주로 잡으면 잡는 분들이 예를 들면 촌에 그 밭 임자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갖다가 그냥 자체 처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멧돼지는 주로 잡으면 잡는 분들이 예를 들면 촌에 그 밭 임자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갖다가 그냥 자체 처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자체 처리,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죠? 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죠, 결론은? 800마리?
자체 처리,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죠? 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죠, 결론은? 800마리?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그렇죠.
○서승열 위원
이게 멧돼지가 233마리 잡았는데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해요? 돈을 주려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멧돼지가 233마리 잡았는데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해요? 돈을 주려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멧돼지를 잡으면 이제 그 멧돼지 등에다가 번호를 매깁니다, 락카로다가. 그래갖고서 우리한테다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당 순번을 이어서 1, 2, 3, 4 쭉 있어갖고서 이 사람은 12번까지면 열두 마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멧돼지를 잡으면 이제 그 멧돼지 등에다가 번호를 매깁니다, 락카로다가. 그래갖고서 우리한테다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당 순번을 이어서 1, 2, 3, 4 쭉 있어갖고서 이 사람은 12번까지면 열두 마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출동은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출동은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회 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출동은 시골서 신고가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출동은 시골서 신고가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서승열 위원
잡으면?
잡으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오늘 예를 들어서 사곡 어디로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몇 시에 와달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예, 오늘 예를 들어서 사곡 어디로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몇 시에 와달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 그래요? 고라니도 이거 식용으로 먹습니까?
아, 그래요? 고라니도 이거 식용으로 먹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고라니는 그냥 산에다 내버려두고 옵니다.
아니, 고라니는 그냥 산에다 내버려두고 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산에다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밭 같은 데는 묻고 그럽니다, 땅에다.
산에다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밭 같은 데는 묻고 그럽니다, 땅에다.
○서승열 위원
묻어버린다고요?
묻어버린다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서승열 위원
먹는 경우는 없고요?
먹는 경우는 없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못 먹습니다, 그건.
못 먹습니다, 그건.
○서승열 위원
고라니는?
고라니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서승열 위원
고라니도 정산 그렇게 하시고?
고라니도 정산 그렇게 하시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똑같이 합니다.
예, 똑같이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이 30명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정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30명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정산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만 그걸 잡을 수 있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그걸 잡을 수 있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의원님, 저 의원님 붙잡고 자기들도 해달라고, 이게 그런 면이 있네요.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의원님, 저 의원님 붙잡고 자기들도 해달라고, 이게 그런 면이 있네요. 잘 생각하셔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재룡 위원님처럼 지금이라도 다시 구성해갖고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룡 위원님처럼 지금이라도 다시 구성해갖고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상대적인 게 돈 타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못 타가는 사람들이 허가를 맡아서 있는데 자기도 잡는데 돈을 못 타니까 그런 상대적인 게 있네요.
전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심지뽑기해갖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등하고, 공평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게 돈 타가는 사람들은 말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못 타가는 사람들이 허가를 맡아서 있는데 자기도 잡는데 돈을 못 타니까 그런 상대적인 게 있네요.
전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심지뽑기해갖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등하고, 공평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게 하반기에 돈이 조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8000만 원하고, 6000만 원 나가나? 그만큼 나가는데 이게 공정히 집행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것도 의원들 나가면 아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꼭 좀 생각하셔갖고 가을에 이 돈 집행될 때는 그 사람들 전체 모아놓고 공평하게 집행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하반기에 돈이 조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8000만 원하고, 6000만 원 나가나? 그만큼 나가는데 이게 공정히 집행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것도 의원들 나가면 아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꼭 좀 생각하셔갖고 가을에 이 돈 집행될 때는 그 사람들 전체 모아놓고 공평하게 집행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예,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한 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한 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생 많이…… 혹시 우리 이재룡 위원하고 동기세요?
(웃으며)나한테 사인 보내서 조금씩 해주라고. 그래도 할 게 많은데, 우리 환경과가 사실 청소 내지 미화…… 사실 가장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도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과가 이 과인데, 많은데 제가 어차피 뭐 행감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제일 첫째가 금방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없는 건지, 제가 언론을 할 때 배찬식 의원이 제보를 받고 부여, 논산 쪽에서 저쪽에서 귀가 필요하면 귀를 주고, 저쪽에 꼬랑지가 필요하면 꼬랑지를 줘서 꼬랑지가지고 이렇게 바꿔먹고 해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의 필요를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그러고 또 총 쏘는 포획자들끼리 자기들도 막 여러 가지 분열돼있죠, 지금요?
고생 많이…… 혹시 우리 이재룡 위원하고 동기세요?
(웃으며)나한테 사인 보내서 조금씩 해주라고. 그래도 할 게 많은데, 우리 환경과가 사실 청소 내지 미화…… 사실 가장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도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과가 이 과인데, 많은데 제가 어차피 뭐 행감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제일 첫째가 금방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없는 건지, 제가 언론을 할 때 배찬식 의원이 제보를 받고 부여, 논산 쪽에서 저쪽에서 귀가 필요하면 귀를 주고, 저쪽에 꼬랑지가 필요하면 꼬랑지를 줘서 꼬랑지가지고 이렇게 바꿔먹고 해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의 필요를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그러고 또 총 쏘는 포획자들끼리 자기들도 막 여러 가지 분열돼있죠, 지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예.
○이창선 위원
그죠? 이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오든지, 아니면 지금 등록을 안 한 데를 등록을 해갖고 오라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저는 그래요, 꼭 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그 유사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단체가 있으면 여기 서로 안 맞아가지고 빠져나가서 다시 또 이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달래가지고 무조건 직원들은 예산을 올려보고 마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 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기 이전에 각 실과에서 면밀하게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거기서 1차 걸렀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걸러갖고 예산실에다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실에 다 올리고 보자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방송을 각 과별로 보시게 되면 각 과에서도 꼭 면밀하게, 지금 환경과만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의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다른 부서에서 유사하게 이름만 조금만 바꿔서 단체별로 와서 예산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욕하고, 무조건 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라니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해봤을 때 배찬식 의원은 이거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하나로 통합을 해오든지, 아니면 지금 등록을 안 한 데를 등록을 해갖고 오라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저는 그래요, 꼭 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그 유사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단체가 있으면 여기 서로 안 맞아가지고 빠져나가서 다시 또 이 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달래가지고 무조건 직원들은 예산을 올려보고 마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 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기 이전에 각 실과에서 면밀하게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거기서 1차 걸렀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걸러갖고 예산실에다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실에 다 올리고 보자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방송을 각 과별로 보시게 되면 각 과에서도 꼭 면밀하게, 지금 환경과만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의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다른 부서에서 유사하게 이름만 조금만 바꿔서 단체별로 와서 예산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욕하고, 무조건 올려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라니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해봤을 때 배찬식 의원은 이거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개선을 한 사항이 이겁니다, 이렇게.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이창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개선을 한 사항이 이겁니다, 이렇게.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이창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창선 위원
하여간 지난번에 저는 언론의 입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배찬식 의원한테 제보를 받고 잘 얻어서 면밀하게 그걸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다마는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바뀌고 나서 여기 예산이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 1식 8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서 지난번에 타간 거는 어떻게 확인이 안 되고 그거 구상권 청구로 안 됩니까?
하여간 지난번에 저는 언론의 입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배찬식 의원한테 제보를 받고 잘 얻어서 면밀하게 그걸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다마는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바뀌고 나서 여기 예산이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 1식 8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해서 지난번에 타간 거는 어떻게 확인이 안 되고 그거 구상권 청구로 안 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얼마나 회수했어요?
얼마나 회수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회수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회수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관련 담당 계장님 누구 혹시 모르세요?
관련 담당 계장님 누구 혹시 모르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담당 팀장이 지금 바뀌어갖고서……
담당 팀장이 지금 바뀌어갖고서……
○이창선 위원
아,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임자 혹시 누구예요, 전임자한테……
아,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임자 혹시 누구예요, 전임자한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요. 제가 언론인할 때 위원회할 때 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참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언론인할 때 위원회할 때 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참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종입니다.
2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인데 상수도시설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 필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장치입니다. 이건 5000만 원인데 한마디로 염소투입기라든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사업인데 1700만 원인데 이것은 웅진그룹하고 충청남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려운 계층에다가 정수기를 렌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서른네 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쯤에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640만 원인데 한마디로 관정이 현재 64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QR코드, 한마디로 이력카드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국도비반환금인데 이건 2016년도·2017년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쪽에 세입 분야입니다.
신설공사수익비로 2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4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유휴자금이 약 450억 있습니다. 이 중에 농협하고 KB, 우리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년이면 약 7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신풍상수도공공확충사업은 5억이 플러스됐고요.
그다음에 이인·탄천 그다음에 정안·의당 이것은 5억씩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우수사례 특별교부금이 3억 1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이인·탄천 그다음에 정안·의당 5억씩 감한 건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째는 5억씩 감시켜놓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국비를 5억을 다시 일단 저희들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는 신풍지역이기 때문에 신풍으로 일단 5억을 그쪽으로 국비가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사업은 아마 국비가 변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변환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상수도공기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율을 매칭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신풍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인데 청양군에서 저희들이 기관부담금 11억 9000만 원을 올해 받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청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11쪽입니다. 옥룡정수장 분말 활성탄 전기제어판 교체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섯 기 중에 세 기가 너무 노후 되어서 일단 세 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옥외자동검침기 교체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한마디로 개별 검침이 어려운 곳이 약 120군데가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시장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동검침기를 해놨는데 이게 2005년도하고 2010년도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속이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번에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것이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쪽 3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풍상수도 세출 분야는 신풍·이인·탄천·의당·정안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도 32호선 상수도부담금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박정자에서 공암까지 지금 4차선으로 되어있지만 6차선으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국도를 따라서 저희들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는데 이것을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4억인데요, ’90년도에 한마디로 공주군이었을 때 마을상수도로 물탱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공주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서 동학사 배수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소유주가 새로 나타나서 왜 남의 땅에다가 이 배수지를 설치해놨느냐, 그래서 땅을 사든지, 없애든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을 구할 수 없고, 적기라 아무래도 그 지역을 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홍보를 위한 야외음수대는 아직 홍보가치가 약간 미흡해서 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의 사무실 바닥공사도 2, 3년 더 사용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의 물품보관창고를 700만 원 했는데 물품 분리수거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옥룡정수장 통합탁도계 구입입니다. 탁도계는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탁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입니다.
그다음에 옥룡정수장 전기전도도 측정기 구입은 300만 원인데 전해질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공기업 업무용 책상 교체 있고요, 그다음에 검침용 PDA단말기 구입인데 이건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고장도 많지만 고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 잡았습니다.
다음 하수도로 넘어가서요, 341쪽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 준설입니다. 하수관 준설은 이번에 약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총사업비는 3억 5000입니다. 2007년도에 67km를 준설을 했고, 2018년도에는 48km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 하수도민원 기동처리입니다. 이거는 6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386㎥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50㎥를 했습니다. 혹시 급하게 하수도가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관로는 약 497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기술진단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상지는 신관·유구·공암·계룡·우성·호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CCTV를 설치해 들어가 봐서 잘못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로는 약 500km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2쪽 민간위탁금으로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 17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주환경하고 2006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민간인이 제작해서 관리비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중장기경영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공기업법 제9조에 의해서 과거 5년 동안의 재정상태라든지, 경영분석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경영성과라든지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도비사업비 20만 원, 이거는 하고 난 사업비 반납이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뭐냐, 유구농협입니다.
유구농협에 로컬푸드를 하면서 우리가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약 5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소송이 왔던 건데 농협협동조합법을 보니까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 외에는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하수도부담금을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종입니다.
2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인데 상수도시설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 필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장치입니다. 이건 5000만 원인데 한마디로 염소투입기라든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사업인데 1700만 원인데 이것은 웅진그룹하고 충청남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려운 계층에다가 정수기를 렌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서른네 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쯤에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640만 원인데 한마디로 관정이 현재 64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QR코드, 한마디로 이력카드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국도비반환금인데 이건 2016년도·2017년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쪽에 세입 분야입니다.
신설공사수익비로 2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4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유휴자금이 약 450억 있습니다. 이 중에 농협하고 KB, 우리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1년이면 약 7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신풍상수도공공확충사업은 5억이 플러스됐고요.
그다음에 이인·탄천 그다음에 정안·의당 이것은 5억씩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우수사례 특별교부금이 3억 1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이인·탄천 그다음에 정안·의당 5억씩 감한 건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째는 5억씩 감시켜놓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국비를 5억을 다시 일단 저희들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는 신풍지역이기 때문에 신풍으로 일단 5억을 그쪽으로 국비가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사업은 아마 국비가 변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변환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상수도공기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율을 매칭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신풍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인데 청양군에서 저희들이 기관부담금 11억 9000만 원을 올해 받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청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11쪽입니다. 옥룡정수장 분말 활성탄 전기제어판 교체인데 이것은 2008년도에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섯 기 중에 세 기가 너무 노후 되어서 일단 세 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옥외자동검침기 교체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한마디로 개별 검침이 어려운 곳이 약 120군데가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시장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동검침기를 해놨는데 이게 2005년도하고 2010년도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속이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번에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것이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 쪽 3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풍상수도 세출 분야는 신풍·이인·탄천·의당·정안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도 32호선 상수도부담금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박정자에서 공암까지 지금 4차선으로 되어있지만 6차선으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국도를 따라서 저희들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는데 이것을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4억인데요, ’90년도에 한마디로 공주군이었을 때 마을상수도로 물탱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공주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서 동학사 배수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소유주가 새로 나타나서 왜 남의 땅에다가 이 배수지를 설치해놨느냐, 그래서 땅을 사든지, 없애든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을 구할 수 없고, 적기라 아무래도 그 지역을 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홍보를 위한 야외음수대는 아직 홍보가치가 약간 미흡해서 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의 사무실 바닥공사도 2, 3년 더 사용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의 물품보관창고를 700만 원 했는데 물품 분리수거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옥룡정수장 통합탁도계 구입입니다. 탁도계는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탁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상입니다.
그다음에 옥룡정수장 전기전도도 측정기 구입은 300만 원인데 전해질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공기업 업무용 책상 교체 있고요, 그다음에 검침용 PDA단말기 구입인데 이건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한 10여년 되다 보니까 고장도 많지만 고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 잡았습니다.
다음 하수도로 넘어가서요, 341쪽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 준설입니다. 하수관 준설은 이번에 약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총사업비는 3억 5000입니다. 2007년도에 67km를 준설을 했고, 2018년도에는 48km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 하수도민원 기동처리입니다. 이거는 6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386㎥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50㎥를 했습니다. 혹시 급하게 하수도가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관로는 약 497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로 기술진단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상지는 신관·유구·공암·계룡·우성·호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CCTV를 설치해 들어가 봐서 잘못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로는 약 500km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2쪽 민간위탁금으로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 17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주환경하고 2006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민간인이 제작해서 관리비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쪽에 중장기경영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공기업법 제9조에 의해서 과거 5년 동안의 재정상태라든지, 경영분석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경영성과라든지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도비사업비 20만 원, 이거는 하고 난 사업비 반납이고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60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뭐냐, 유구농협입니다.
유구농협에 로컬푸드를 하면서 우리가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약 5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소송이 왔던 건데 농협협동조합법을 보니까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 외에는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하수도부담금을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사업을 하시잖아요?
그 취약계층 정수기 렌탈사업을 하시잖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종운 위원
34대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정안면 운궁리에 정안면장 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34대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정안면 운궁리에 정안면장 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종운 위원
식수라든지 문제가 있죠?
식수라든지 문제가 있죠?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종운 위원
거기도 렌탈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거기도 렌탈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거기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수관로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수관로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거 여기서 길게 할 거 없이 다 아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먹는데 한두 분이 그나마 그 물도 못 먹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조사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거 여기서 길게 할 거 없이 다 아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먹는데 한두 분이 그나마 그 물도 못 먹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조사해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거는 한 분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 분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한두 분이 지금 왔으니까 정안면장이었으니까 그거 아셔갖고 응급히 좀…… 그 물이, 식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한두 분이 지금 왔으니까 정안면장이었으니까 그거 아셔갖고 응급히 좀…… 그 물이, 식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종운 위원
그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과장 최인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운 위원
렌탈사업은 잘 하시고 있는데 금년에 그 공주의료원에도 몇 번 문병을 갔는데 장염걸린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물 때문에 장염. 장염 걸렸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렌탈사업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확장해 주셔갖고, 또한 여하튼간 식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꼭……
전임 오동기 수도과장도 식수문제만큼은 신경을 썼어요.
렌탈사업은 잘 하시고 있는데 금년에 그 공주의료원에도 몇 번 문병을 갔는데 장염걸린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물 때문에 장염. 장염 걸렸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렌탈사업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확장해 주셔갖고, 또한 여하튼간 식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꼭……
전임 오동기 수도과장도 식수문제만큼은 신경을 썼어요.
○수도과장 최인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최인종 과장님도 잘 하셔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도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종 과장님도 잘 하셔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것도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취약계층 정수기렌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어쨌든 잘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서른네 대가 어디 지역이나 계층이 어디입니까?
예, 취약계층 정수기렌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어쨌든 잘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서른네 대가 어디 지역이나 계층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물이 불균형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질이 마을지하수인데 잘 나올 때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갈수기라든지 이랬으면 약간 물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안 내문리 쪽의 일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정안 그쪽으로 투자……
지금 물이 불균형으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질이 마을지하수인데 잘 나올 때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갈수기라든지 이랬으면 약간 물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안 내문리 쪽의 일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정안 그쪽으로 투자……
○이상표 위원
이게 연간 서른네 대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연간?
이게 연간 서른네 대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연간?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하수를 신뢰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지하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하수를 신뢰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지하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저소득층은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티고 계신데,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버티고 계신 겁니다.
물이라도 좀 맑은 물을 드셔야 될 텐데 이게 물이 시원찮으면 늘 원인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기도 하거니와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염 같은 게 자주 오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도과니까, 이게 또 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소독된, 잘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하수는 정수하기가 또 까다롭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저희도 시골인데 정수기 쓰는데요, 저는 그냥 수돗물 먹고 싶은데 애들이 정수기물만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인분들은 정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그냥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소득층은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티고 계신데,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버티고 계신 겁니다.
물이라도 좀 맑은 물을 드셔야 될 텐데 이게 물이 시원찮으면 늘 원인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기도 하거니와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염 같은 게 자주 오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도과니까, 이게 또 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소독된, 잘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하수는 정수하기가 또 까다롭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저희도 시골인데 정수기 쓰는데요, 저는 그냥 수돗물 먹고 싶은데 애들이 정수기물만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인분들은 정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그냥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있어요, 맞아요.
예, 있어요, 맞아요.
○이상표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아까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안에.
○이상표 위원
있죠?
있죠?
○수도과장 최인종
예, 5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5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아니요, 저희들이 설치한 건 마을하수도, 상수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장 조치 취하죠.
아니요, 저희들이 설치한 건 마을하수도, 상수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장 조치 취하죠.
○이상표 위원
마을공동저장탱크인가 거기에서 주는 물은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마을공동저장탱크인가 거기에서 주는 물은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수도과장 최인종
개인이 판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개인이 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수질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전체 다 그런데 작은 동네라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어찌됐든 우리 공주시민이니까 행정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뿐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이 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수질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전체 다 그런데 작은 동네라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어찌됐든 우리 공주시민이니까 행정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뿐 아니라 그런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이 정수기 34대 임대해서 1700만 원 했잖아요?
이 정수기 34대 임대해서 1700만 원 했잖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340대면 17억입니까? 1억 7000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340대면 17억입니까? 1억 7000이죠?
○수도과장 최인종
예, 1억 7000……
예, 1억 7000……
○이상표 위원
이거 34대씩 해서 언제 다 해요?
이거 34대씩 해서 언제 다 해요?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보면 아마 오지 쪽에 있든지, 개인 개울물을 퍼서 쓰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아마 오지 쪽에 있든지, 개인 개울물을 퍼서 쓰는 분도 있으니까……
○이상표 위원
아, 아직도 그래요?
아, 아직도 그래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근데 아마 거의 마을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아마 거의 마을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수도과장 최인종
거의 98% 마을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아닌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느 부락 같은 데는 갈수기 때는 물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팔 수도 없고, 다시 파도 그렇고, 그 맥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취해보고, 이제 우선적으로 혼자 저 산속에 사시고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의 98% 마을상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아닌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느 부락 같은 데는 갈수기 때는 물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팔 수도 없고, 다시 파도 그렇고, 그 맥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취해보고, 이제 우선적으로 혼자 저 산속에 사시고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어쨌든 물이라도 좀 맑은 물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거 한 열 배 정도 예산으로 잡아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물이라도 좀 맑은 물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거 한 열 배 정도 예산으로 잡아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저도 정수기 렌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렌탈인데요, 이게 그 정수기 50만 원에 34대잖아요?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저도 정수기 렌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렌탈인데요, 이게 그 정수기 50만 원에 34대잖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임달희 위원
렌탈인데 이게 50만 원이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렌탈이면……
렌탈인데 이게 50만 원이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렌탈이면……
○수도과장 최인종
임대료.
임대료.
○임달희 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그냥 한 번에 내는 게 50만 원인가요?
그러면 임대료만 그냥 한 번에 내는 게 50만 원인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죠. 한 번 하면 매달 아마 1만 5000원인가 얼마 될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한 번 하면 매달 아마 1만 5000원인가 얼마 될 겁니다, 이게.
○임달희 위원
아, 렌탈료가요?
아, 렌탈료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1만 5000원인가 2만 원 되는데 이걸 5년 후가 되면 개인 거가 되고, 그전에는 웅진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충청남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납품해준 거 끝까지 관리해 주겠다……
1만 5000원인가 2만 원 되는데 이걸 5년 후가 되면 개인 거가 되고, 그전에는 웅진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충청남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납품해준 거 끝까지 관리해 주겠다……
○임달희 위원
렌탈료가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렌탈료가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도과장 최인종
월.
월.
○임달희 위원
예, 월. 이 50만 원이 어떤 돈이냐는 얘기죠, 보증금?
예, 월. 이 50만 원이 어떤 돈이냐는 얘기죠, 보증금?
○수도과장 최인종
월로 계산했을 때 보통 계산하면 1만 5000원인지 2만 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월로 계산했을 때 보통 계산하면 1만 5000원인지 2만 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임달희 위원
예.
예.
○수도과장 최인종
서른네 대 정도 되면 50만 원 정도 따져서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서른네 대 정도 되면 50만 원 정도 따져서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임달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자리에서)담당직원이 직접……
(자리에서)담당직원이 직접……
○임달희 위원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자리에서)마이크……
(자리에서)마이크……
○위원장 박기영
예, 뒤에서 참고발언해 주실 주무관께서는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 참고발언해 주실 주무관께서는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팀 주무관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수도과 신미정입니다. 정수기렌탈사업은 저희하고 웅진에서 MOU를 체결한 사업이라서 50만 원을 최초에 저희가 구입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주민들은 돈을 내는 것이 전혀 없고요, 5년 동안 무상으로 코웨이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요, 5년 뒤에는 그냥 주민들이 자기 소유로 갖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무원석에서)수도과 신미정입니다. 정수기렌탈사업은 저희하고 웅진에서 MOU를 체결한 사업이라서 50만 원을 최초에 저희가 구입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주민들은 돈을 내는 것이 전혀 없고요, 5년 동안 무상으로 코웨이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요, 5년 뒤에는 그냥 주민들이 자기 소유로 갖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런 렌탈료를 그냥 한 번에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5년 거를……
아, 그런 렌탈료를 그냥 한 번에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5년 거를……
○지하수팀 주무관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러고 5년 동안은 이제 관리를 코웨이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죠?
그러고 5년 동안은 이제 관리를 코웨이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죠?
○지하수팀 주무관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주민들이 내셔야 될 돈은 더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주민들이 내셔야 될 돈은 더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마치셨습니까?
마치셨습니까?
○임달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서승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공사가 마을단위 공사도 있고, 또 대청댐이라고 하나요?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공사가 마을단위 공사도 있고, 또 대청댐이라고 하나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광역상수도.
예, 광역상수도.
○서승열 위원
그거하고 연결하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본 게 있는데 상수도가 집 앞까지는 갔는데 실제 사는 주택하고는 연결이 안 된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본 게 있는데 상수도가 집 앞까지는 갔는데 실제 사는 주택하고는 연결이 안 된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수도과장 최인종
상수도가요?
상수도가요?
○서승열 위원
예, 집 앞에까지는 갔는데 주택하고 연결이 안 된 집들이 있어요.
예, 집 앞에까지는 갔는데 주택하고 연결이 안 된 집들이 있어요.
○수도과장 최인종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시골단위가 좀 그래요. 의당·정안·신풍 이쪽에가 50:50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 상수도 먹겠어”, “나 안 먹어, 나 지하수 먹을 거야” 그게 50:50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수도가 지나가면서도 안 낼 수도 있고, 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전기요금 1년에 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최소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기본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에서는 “야, 나 이거 돈을 못 내겠다, 나 그냥 지하수 쓸 거야” 그러고 물을 한마디로 너무 과다하게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물이 가문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지하수를 갖다가 밭에다 물 주고, 논에다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고, 약간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 했던지, 신청 했으면 당연히 물은 들어가야죠.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시골단위가 좀 그래요. 의당·정안·신풍 이쪽에가 50:50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 상수도 먹겠어”, “나 안 먹어, 나 지하수 먹을 거야” 그게 50:50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수도가 지나가면서도 안 낼 수도 있고, 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전기요금 1년에 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최소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기본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지역에서는 “야, 나 이거 돈을 못 내겠다, 나 그냥 지하수 쓸 거야” 그러고 물을 한마디로 너무 과다하게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물이 가문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지하수를 갖다가 밭에다 물 주고, 논에다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고, 약간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 했던지, 신청 했으면 당연히 물은 들어가야죠.
○서승열 위원
신청을 한 집인데 그게 마당까지만 가있고 주택하고 연결이 안 된 집이 있다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신청을 한 집인데 그게 마당까지만 가있고 주택하고 연결이 안 된 집이 있다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수도과장 최인종
아, 저희들 기준은 계량기 있죠,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까지가 저희들은 인입선이고……
아, 저희들 기준은 계량기 있죠,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까지가 저희들은 인입선이고……
○서승열 위원
예.
예.
○수도과장 최인종
그 안에서부터, 계량기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부터, 계량기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설치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자연부락에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공사를 해서 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부락에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공사를 해서 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해 주는 거야 다 해 주지, 돈 받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문제점이 장비가 들어가서 파다가 집이 흔들렸다고 서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이 내가 하겠다 해놓고 연결 부분이 잘못 연결해가지고 수도가 파열된다든지, 누수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니가 책임져, 이러다 보니까 우리까지는 계량기값만 줄 테니 계량기까지만 연결해주겠다, 그다음부터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해 주는 거야 다 해 주지, 돈 받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문제점이 장비가 들어가서 파다가 집이 흔들렸다고 서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이 내가 하겠다 해놓고 연결 부분이 잘못 연결해가지고 수도가 파열된다든지, 누수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니가 책임져, 이러다 보니까 우리까지는 계량기값만 줄 테니 계량기까지만 연결해주겠다, 그다음부터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근데 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걸 안 할까요?
근데 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걸 안 할까요?
○수도과장 최인종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 놓을 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 놓을 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서승열 위원
예.
예.
○수도과장 최인종
근데 본인이 한다 그러면 30만 원,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한 30, 4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민원이 더러 그런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한다 그러면 30만 원,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한 30, 4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민원이 더러 그런 분이 왔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거를 연결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하수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성이 없잖아요. 보일러니 싱크대니 다 연결되어있으니까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하수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다 민원이 생겨가고 있어요, 지금.
글쎄,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거를 연결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하수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성이 없잖아요. 보일러니 싱크대니 다 연결되어있으니까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하수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썼던 사람들이 다 민원이 생겨가고 있어요, 지금.
○수도과장 최인종
혹시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런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 대신 기준은 계량기다,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간다,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혹시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런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 대신 기준은 계량기다,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간다,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집 앞에까지만 갖다놨어도 괜찮은데 집하고 엄청 멀어요. 그래서 개인이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은 내요.
그런데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집 앞에까지만 갖다놨어도 괜찮은데 집하고 엄청 멀어요. 그래서 개인이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은 내요.
○수도과장 최인종
기본요금은 낼 테죠.
기본요금은 낼 테죠.
○서승열 위원
기본요금은 내면서 수도로써 사용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은 내면서 수도로써 사용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거기에 본인이……
거기에 본인이……
○서승열 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파악을 좀 하셔갖고 그거를 자부담 얼마 이렇게 좀 줄여서…… 이게 자연부락의 노인양반들이라 개념이 없어요. 돈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파악을 좀 하셔갖고 그거를 자부담 얼마 이렇게 좀 줄여서…… 이게 자연부락의 노인양반들이라 개념이 없어요. 돈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서승열 위원
예.
예.
○수도과장 최인종
나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야, 돈 내. 1년이면 20, 30만 원 내” 그러니까 “나 그건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신청했다가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야, 돈 내. 1년이면 20, 30만 원 내” 그러니까 “나 그건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거는 아예 거기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갖다는 놨는데, 돈은 냈는데 쓰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주든지 해야지……
그거는 아예 거기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갖다는 놨는데, 돈은 냈는데 쓰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주든지 해야지……
○수도과장 최인종
아까 기준 말씀하다시피 저기 계량기까지는 저희들 인입선을 끌어다 준다, 그런데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이 사야 된다, 본인이 업자를 끌어다가 하시는 방법,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다시피 계량기 이후로 집에 가니까 장비가 두두두둑하니까 소송이 걸린거예요, 서로.
“네가 고쳐, 네가 우리집 다 흩트려놨어” 이런 건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장비를 끌어다가 했으면 상관없어요, 업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빠지는데 특히 시내동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집들이 막 장비로 두두둑했는데 그걸 갖다가 금갔다, 내놔라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있는데요. 기준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어느 지역에 무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준 말씀하다시피 저기 계량기까지는 저희들 인입선을 끌어다 준다, 그런데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이 사야 된다, 본인이 업자를 끌어다가 하시는 방법,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다시피 계량기 이후로 집에 가니까 장비가 두두두둑하니까 소송이 걸린거예요, 서로.
“네가 고쳐, 네가 우리집 다 흩트려놨어” 이런 건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장비를 끌어다가 했으면 상관없어요, 업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빠지는데 특히 시내동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집들이 막 장비로 두두둑했는데 그걸 갖다가 금갔다, 내놔라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있는데요. 기준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어느 지역에 무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재설치를 해주시든지, 싼 가격에 다시 재설치해서 그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는 왔는데 요새 가무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있어요, 지하수들이.
그러면 거기 상수도는 와서 자기가 만 원씩은 내는데 집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으니까, 지하수도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파악하셔갖고 해결해 주십시오.
여하튼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재설치를 해주시든지, 싼 가격에 다시 재설치해서 그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는 왔는데 요새 가무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집이 있어요, 지하수들이.
그러면 거기 상수도는 와서 자기가 만 원씩은 내는데 집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으니까, 지하수도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파악하셔갖고 해결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이 아까 정안면이라 그랬죠?
저도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이 아까 정안면이라 그랬죠?
○수도과장 최인종
정안에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정안에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이창선 위원
정안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디예요?
정안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디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한 거는 정안을 생각했고요, 만약에 서른네 대다, 근데 서른네 대 중에 그 상황을 판단해 보고 그 외의 지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한 거는 정안을 생각했고요, 만약에 서른네 대다, 근데 서른네 대 중에 그 상황을 판단해 보고 그 외의 지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과장님이 정안에 계셔서 와갖고 본체 만체 하는겨?
아, 과장님이 정안에 계셔서 와갖고 본체 만체 하는겨?
○수도과장 최인종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물이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물이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창선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정수기를 쓰면 이 도시물보다 더 안 좋아서,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렌탈 같은 걸 해주고 관리를 잘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정수기를 쓰면 이 도시물보다 더 안 좋아서,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렌탈 같은 걸 해주고 관리를 잘해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창선 위원
가면 갈수록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물론 법으로는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모든 게? 법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도 우리가 계약할 때 3년으로 하면 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이분들한테 이런 게 잘못되었을 때 관리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것을 좀 명시를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물론 법으로는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모든 게? 법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도 우리가 계약할 때 3년으로 하면 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이분들한테 이런 게 잘못되었을 때 관리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것을 좀 명시를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관리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주고요, 5년 이후에는 소유를 줘버립니다, 그분한테. 그러고 “나 그래도 계속 관리를 받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터교환인가 뭐 그게 있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5년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준다……
지금 관리는 5년 동안 관리를 해주고요, 5년 이후에는 소유를 줘버립니다, 그분한테. 그러고 “나 그래도 계속 관리를 받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터교환인가 뭐 그게 있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5년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준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5년 후 그렇게 해서 필터 갈라면 이 양반들 또 그걸 내버려두더라고, 안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그러면 최소한 5년까지밖에는 안 된다니 그 후로는 관리가 안 되어서 버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5년 후 그렇게 해서 필터 갈라면 이 양반들 또 그걸 내버려두더라고, 안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그러면 최소한 5년까지밖에는 안 된다니 그 후로는 관리가 안 되어서 버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수도과장 최인종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 검침용 PDA단말기 이게 그 검침원이 지금 총 열한 명인가요?
또 한 가지 검침용 PDA단말기 이게 그 검침원이 지금 총 열한 명인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열세 명입니다.
예, 열세 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열세 명. 그럼 이 13명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이게 검침할 때?
열세 명. 그럼 이 13명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이게 검침할 때?
○수도과장 최인종
한마디로 PDA는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장부를 들고 다녔죠, 누구네집 장부.
한마디로 PDA는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장부를 들고 다녔죠, 누구네집 장부.
○이창선 위원
예.
예.
○수도과장 최인종
PDA는 한마디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고서 저게 189, 이번에 90. 여기다 입력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이번 달에 계산이 됩니다, 거기서.
PDA는 한마디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고서 저게 189, 이번에 90. 여기다 입력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이번 달에 계산이 됩니다, 거기서.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그것이 열세 명이 전체 가지고 다니는 거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그것이 열세 명이 전체 가지고 다니는 거냐, 이거지.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대만 왜 구입하냐 이거야, 열세 명인데.
그러면 지금 세 대만 왜 구입하냐 이거야, 열세 명인데.
○수도과장 최인종
이거는 한마디로 처음에 초창기에 구입했던 거, 2009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다음에 AS 받으려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 대를 구입하고, 약간 불량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도에 간다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처음에 초창기에 구입했던 거, 2009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다음에 AS 받으려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 대를 구입하고, 약간 불량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도에 간다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더 구입을 해서 새것으로 지급을 하시고, 여유를 놔야될 게 지금 각 시골에 보면 상수도공사를 다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더 구입을 해서 새것으로 지급을 하시고, 여유를 놔야될 게 지금 각 시골에 보면 상수도공사를 다 하고 있죠?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검침원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이런 보조검침원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니야?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죠.
그렇죠.
○이창선 위원
왜냐면 1인당 보통 뭐 몇백km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뽑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려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면 1인당 보통 뭐 몇백km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뽑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려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필요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시골까지 전부 다 상수도 공사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당연히 검침원도 늘어나야 될 테고, 이것도 더 있어야 될 테고.
지금 시골까지 전부 다 상수도 공사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당연히 검침원도 늘어나야 될 테고, 이것도 더 있어야 될 테고.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제가 금학동에서 우연찮게 이분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놀라더라고, “왜 놀라느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놀라는지.
그 안에 뱀이 있더라고요, 뱀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뱀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집에 가서는…… 나중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더라고.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 집에 갔다가 개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제가 금학동에서 우연찮게 이분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놀라더라고, “왜 놀라느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놀라는지.
그 안에 뱀이 있더라고요, 뱀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뱀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집에 가서는…… 나중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더라고.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 집에 갔다가 개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줘요?
○수도과장 최인종
아마 직원들 것은 보험이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저도 들었습니다.
개미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서 제가 오늘 바로 사라고 했던 게 기피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기피제가 한 통에 1만 원씩인데 일단 1인당 한 사람씩 다 소유하고 다 뿌려 놔라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사서.
아마 직원들 것은 보험이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저도 들었습니다.
개미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서 제가 오늘 바로 사라고 했던 게 기피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기피제가 한 통에 1만 원씩인데 일단 1인당 한 사람씩 다 소유하고 다 뿌려 놔라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사서.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검침요금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박카스가 차에 있어서 얼른 따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도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침요금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박카스가 차에 있어서 얼른 따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도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최인종
예.
예.
○이창선 위원
각 실과나 읍면동장님, 이 방송을 보시면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주도가 물값만 천억 원을 낸답니다, 세금을.
(생수를 들어 보이며)이것 보십시오.
경남 산청…… 공주인데 산청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 우리 공주시 읍면동장들, 직원들부터 개선하라고 하십시오.
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이 양반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공주의 물을 전수조사 하니까 7가지인가 들어오더라고.
중국산도 들어오고, 이것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물만큼은 어차피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주 것을 쓸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에 꼭,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동장님들,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각 실과나 읍면동장님, 이 방송을 보시면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주도가 물값만 천억 원을 낸답니다, 세금을.
(생수를 들어 보이며)이것 보십시오.
경남 산청…… 공주인데 산청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 우리 공주시 읍면동장들, 직원들부터 개선하라고 하십시오.
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이 양반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공주의 물을 전수조사 하니까 7가지인가 들어오더라고.
중국산도 들어오고, 이것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물만큼은 어차피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주 것을 쓸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에 꼭,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동장님들,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입니다.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오늘 열여섯 부서인데 지금 아홉 부서 했는데 지금 시간까지 꼭 마흔여덟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열정이 있으셔서 아마 다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삭감조서 내면 누가 깎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냥 느닷없이 깎는 게 효과가 더 크거든요.
농담 한번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토지과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입니다.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오늘 열여섯 부서인데 지금 아홉 부서 했는데 지금 시간까지 꼭 마흔여덟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열정이 있으셔서 아마 다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삭감조서 내면 누가 깎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냥 느닷없이 깎는 게 효과가 더 크거든요.
농담 한번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토지과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윤왕진
토지과장 윤왕진입니다.
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81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억 4348만 4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 하단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중에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부담률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사무관리비 지적기준점 측량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윤왕진입니다.
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81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억 4348만 4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 하단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중에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부담률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사무관리비 지적기준점 측량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중간에 보건소 시설유지 부분에서 우성보건지소 옥상 방수 그리고 정안보건지소 LED전등 교체공사를 위해서 각각 6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외부 도색공사에서 예산액 1988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기관의 물품과 그리고 보건소 혈압계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한 이유는 홍보효과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고 그리고 간병비 단가가 작년에 1일 6만 6000원에서 올해는 7만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82쪽 중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6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상단에 결핵관리실 직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800만 2000원과 또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해서 400만 원을 이렇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3억 원 계상돼 있었는데 해당 기관 평가에 의해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정산에 의하여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중간에 보건소 시설유지 부분에서 우성보건지소 옥상 방수 그리고 정안보건지소 LED전등 교체공사를 위해서 각각 6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외부 도색공사에서 예산액 1988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기관의 물품과 그리고 보건소 혈압계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한 이유는 홍보효과에 따라서 신청자가 많고 그리고 간병비 단가가 작년에 1일 6만 6000원에서 올해는 7만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82쪽 중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6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상단에 결핵관리실 직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800만 2000원과 또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위해서 400만 원을 이렇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3억 원 계상돼 있었는데 해당 기관 평가에 의해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정산에 의하여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안에 LED조명 교체하시잖아요.
타 보건지소에는 다 LED등 설치돼 있나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안에 LED조명 교체하시잖아요.
타 보건지소에는 다 LED등 설치돼 있나요?
○보건과장 주병학
현재 지소에는 유구·탄천·정안·신풍이 미교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요?
현재 지소에는 유구·탄천·정안·신풍이 미교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맹석 위원
몇 개 지소 안 남았는데……
몇 개 지소 안 남았는데……
○보건과장 주병학
내년에는 3개소를 다 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를 다 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381쪽에 보건소(지소, 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게 공주시 보건소에 있는 그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381쪽에 보건소(지소, 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게 공주시 보건소에 있는 그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현재 우리시에는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와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와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의 소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의 소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과장 주병학
아닙니다.
마을의 대표들입니다.
아닙니다.
마을의 대표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마을 대표들이 항상 1년 동안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을 대표들이 항상 1년 동안 고정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주시 보건진료소의 마을별로 19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공주시 보건진료소의 마을별로 19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과장 주병학
1개 진료소에 20명씩.
1개 진료소에 20명씩.
○이창선 위원
20명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인면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이인면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20명씩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20명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인면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이인면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20명씩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이인에는 신흥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흥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의 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인에는 신흥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흥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의 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신흥리 주변에?
그 신흥리 주변에?
○보건과장 주병학
신흥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의 주민대표로서……
신흥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의 주민대표로서……
○이창선 위원
그럼 민간인이네, 동네 주민들이네?
그럼 민간인이네, 동네 주민들이네?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협의회 한 번 참여할 때마다 7만 원씩 주는 거네?
그분들이 협의회 한 번 참여할 때마다 7만 원씩 주는 거네?
○보건과장 주병학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4만 원씩 해서 교통비 정도하고 밥값 정도 되겠습니다.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4만 원씩 해서 교통비 정도하고 밥값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로 무슨 회의를 해요?
주로 무슨 회의를 해요?
○보건과장 주병학
이것이 당초에 이런 것들이 구성될 때는 보건진료소가 별도 체산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을 봐서 그 예산으로 약도 사고 이런 운영비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전부 다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수입은 전부 다 시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렇게 자체 수입이 있고 그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할 목적으로 이 협의회가 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는 당초의 목적은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런 것들이 구성될 때는 보건진료소가 별도 체산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을 봐서 그 예산으로 약도 사고 이런 운영비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전부 다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수입은 전부 다 시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질 때에는 그렇게 자체 수입이 있고 그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할 목적으로 이 협의회가 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는 당초의 목적은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봉사는 안 된대요?
그분들이 봉사는 안 된대요?
○보건과장 주병학
봉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공주시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각종 위원회나 모든 게 보면 꼭 돈을 7만 원이 됐든 얼마를 줘야 꼭 다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라면 참여를 안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더라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나 모르겠어요.
땅 한 평도 봉사 안 하려고 하는 판국이라,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봉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전략 좀 해 보시고.
그 밑에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7만 원씩 19명, 이것은 뭐예요?
저는 공주시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각종 위원회나 모든 게 보면 꼭 돈을 7만 원이 됐든 얼마를 줘야 꼭 다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라면 참여를 안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더라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나 모르겠어요.
땅 한 평도 봉사 안 하려고 하는 판국이라,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봉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전략 좀 해 보시고.
그 밑에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7만 원씩 19명, 이것은 뭐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19개 보건진료소의 협의회장들이 또 시보건진료소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19개 보건진료소의 협의회장들이 또 시보건진료소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대표들이 공주시보건진료소에 또 있다?
그러니까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대표들이 공주시보건진료소에 또 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은 2번씩 타먹는 거네.
4만 원짜리 타먹고 7만 원짜리 타먹고, 그렇지요?
그럼 이 양반들은 2번씩 타먹는 거네.
4만 원짜리 타먹고 7만 원짜리 타먹고, 그렇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게 좀…… 그럼 여기 공주시보건진료소장이 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 보건소장님이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셔야겠네?
이런 게 좀…… 그럼 여기 공주시보건진료소장이 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 보건소장님이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셔야겠네?
○보건과장 주병학
자체 진행을 하고 저희가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자체 진행을 하고 저희가 도와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창선 위원
오시면 여기서 주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얼마 동안, 몇 시간 정도 하고.
오시면 여기서 주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얼마 동안, 몇 시간 정도 하고.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은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것은 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창선 위원
11시까지 와서 1시간 하고, 12시에 밥 먹고 가고?
11시까지 와서 1시간 하고, 12시에 밥 먹고 가고?
○보건과장 주병학
저희들은 자꾸 오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11시에 하면 저희들이 밥을 안 주면 좀 곤란해서 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오후 한 3시쯤에 잡아서 4시 정도에 끝내고 저희들은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꾸 오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11시에 하면 저희들이 밥을 안 주면 좀 곤란해서 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오후 한 3시쯤에 잡아서 4시 정도에 끝내고 저희들은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산이 없지요?
예산이 없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것도 주지 마요, 예산 없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혈압계가 이게 지금 16대인데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지 마요, 예산 없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혈압계가 이게 지금 16대인데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이것은 의료지원반에 있는 혈압계 8대 그리고 방문보건간호사업을 하는 데에 8대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계측 결과가……
이것은 의료지원반에 있는 혈압계 8대 그리고 방문보건간호사업을 하는 데에 8대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계측 결과가……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이 혈압계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대개 보면 이 혈압계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보건과장 주병학
한 5~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 5~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계를 갖다놨는데 10년 동안 써도 지금 괜찮더라고.
그런데 이것보다도 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계를 갖다놨는데 10년 동안 써도 지금 괜찮더라고.
그런데 이것보다도 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건과장 주병학
글쎄, 이것은 자동을 쓰고 있는데 많이 쓰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글쎄, 이것은 자동을 쓰고 있는데 많이 쓰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수동으로 된 겁니까, 자동으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수동으로 된 겁니까, 자동으로 된 겁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자동입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이것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자동인데,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언제 했어요?
언제 했는데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자동인데,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언제 했어요?
언제 했는데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보건과장 주병학
이것 건축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슬래브지붕 건물들이 대부분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수를 해 줘야만 건축물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건축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슬래브지붕 건물들이 대부분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수를 해 줘야만 건축물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누수가 돼서 밑으로 물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수가 돼서 밑으로 물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뒤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해 놨습니다.
뒤에 보면 진료실이라든가 계단 이런 게 이렇게 누수가 돼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해 놨습니다.
뒤에 보면 진료실이라든가 계단 이런 게 이렇게 누수가 돼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글쎄, 슬래브지붕은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시멘트다 보니까 스며들어서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글쎄, 슬래브지붕은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시멘트다 보니까 스며들어서 그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안 했어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의 사진으로 봐서는 그전에도 충분히 발견했을 그런 상태인데, 보니까.
대개 누수가 되면 어느 정도의 누수가 돼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지 대략 알거든요.
이게 금방 됐는지, 한참 됐는지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에 안 됐는데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던 게 1회 추경에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에 대한…… 우성보건지소장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의 사진으로 봐서는 그전에도 충분히 발견했을 그런 상태인데, 보니까.
대개 누수가 되면 어느 정도의 누수가 돼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지 대략 알거든요.
이게 금방 됐는지, 한참 됐는지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 추경에 안 됐는데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던 게 1회 추경에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에 대한…… 우성보건지소장이지요, 그렇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건물의 상태가 어떤가를 조사하는데 1회 추경예산 할 때는 우성진료소에서……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건물의 상태가 어떤가를 조사하는데 1회 추경예산 할 때는 우성진료소에서……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진료소에 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진료소에 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진료소장이 거기서 먹고 자나요?
진료소장이 거기서 먹고 자나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분이 거기서……
그분이 거기서……
○이창선 위원
그전에 보니까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더구먼.
그전에 보니까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더구먼.
○보건과장 주병학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공익 공보의입니다.
공중보건의인데 다른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공익 공보의입니다.
공중보건의인데 다른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장이 관리 소홀이라든지, 내 게 아니니까 옥상에 비가 새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소장이 관리 소홀이라든지, 내 게 아니니까 옥상에 비가 새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뒀었다는 얘기네요.
○보건과장 주병학
앞으로 저희가 본소에서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본소에서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봐야 돼요, 부실공사.
행감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예를 들게요.
어차피 우리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감의 사항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보건소에 있던 직원이 이 공사를 시켰어요, 방수공사를.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시키면 이득금이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술 안 사면 난리 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수하는 사람이 방수 못해 먹겠대.
왜? 방수하면 들고 나오라고 해서 술 사라고 해가지고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된 게 아닌가,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공사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수를 하면서 부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봐야 돼요, 부실공사.
행감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예를 들게요.
어차피 우리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감의 사항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보건소에 있던 직원이 이 공사를 시켰어요, 방수공사를.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시키면 이득금이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술 안 사면 난리 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수하는 사람이 방수 못해 먹겠대.
왜? 방수하면 들고 나오라고 해서 술 사라고 해가지고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된 게 아닌가,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공사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수를 하면서 부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란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란보건진료소는 정안면 8개 부락, 의당면 1개 부락 해가지고 9개 부락이 참여하는 진료소고요.
이 진료소를 하려면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땅 구입한 게 아니라 우리 9개 부락이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경비를 내서 보건진료소가 개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명에 4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수당이 4만 원이고 1년에 1인당 8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1만 원씩 각출합니다.
그 돈이 왜 소요가 되느냐? 지금 이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별도 체산제로 했기 때문에 모란보건진료소 같으면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어요.
그것을 우리가 썼습니다, 전국이 다.
이게 흑자가 많이 나는 데는 3000만 원, 2000만 원 냈어요.
다들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니까 정부에서 뺏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분노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적자가 났으면 정부에서 뺏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뺏겼어요.
우리같이 조그만 모란보건지소 같은 데도 1200, 1300씩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송악지소 같은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흑자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바람에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때 많이 반대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만 원씩을 내는 것은 우리 주민들 효도잔치도 하고, 주민들이 여기 이용을 해야만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석수당이 2번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회의를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1만 원씩 우리가 각출을 하자 해가지고 되는 돈인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것을 이창선 위원님한테 자세히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진료소는 지금 귀산도 됐고, 이번에 반포도 신청했다가 못한 부분이 땅 구입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귀산이 겨우 됐는데 귀산도 그 땅 소유는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희사를 받았든 구입을 했든 매입을 했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 땅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도 가셨을 때 어떤 일반인들이라든가 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드려 주시기 바라고 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료원에 병상이 몇 병상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란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란보건진료소는 정안면 8개 부락, 의당면 1개 부락 해가지고 9개 부락이 참여하는 진료소고요.
이 진료소를 하려면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땅 구입한 게 아니라 우리 9개 부락이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경비를 내서 보건진료소가 개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20명에 4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수당이 4만 원이고 1년에 1인당 8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1만 원씩 각출합니다.
그 돈이 왜 소요가 되느냐? 지금 이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별도 체산제로 했기 때문에 모란보건진료소 같으면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어요.
그것을 우리가 썼습니다, 전국이 다.
이게 흑자가 많이 나는 데는 3000만 원, 2000만 원 냈어요.
다들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니까 정부에서 뺏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분노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적자가 났으면 정부에서 뺏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뺏겼어요.
우리같이 조그만 모란보건지소 같은 데도 1200, 1300씩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송악지소 같은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흑자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바람에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때 많이 반대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만 원씩을 내는 것은 우리 주민들 효도잔치도 하고, 주민들이 여기 이용을 해야만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석수당이 2번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회의를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1만 원씩 우리가 각출을 하자 해가지고 되는 돈인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것을 이창선 위원님한테 자세히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진료소는 지금 귀산도 됐고, 이번에 반포도 신청했다가 못한 부분이 땅 구입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귀산이 겨우 됐는데 귀산도 그 땅 소유는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희사를 받았든 구입을 했든 매입을 했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 땅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도 가셨을 때 어떤 일반인들이라든가 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드려 주시기 바라고 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료원에 병상이 몇 병상인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
……
○이종운 위원
자, 약 250병상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들의 82%가 공주시민입니다, 도립병원이지만.
먼저 12월, 2월에 저하고 후보자 신분의 김정섭 시장님하고 의료원장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장시간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에는 한방과가 없어요, 의료원에.
제가 7대 때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구 의료원을 신 의료원으로 했을 때 오시덕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어요.
한방과를 꼭 설치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노인분들이 각 사설병원의 한방과를 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짓고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꼭 좀 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 이번에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하세요, 선거로 바뀌면.” 그래서 한방과를 꼭 설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공주에는 1차적으로 심장 쇼크가 왔을 때 처리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심장 쇼크가 왔을 때.
그러면 심장 쇼크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대전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심장사(心臟死)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 과장님이 뒤에 계신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의료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 후보시절에 공주에 내려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후보자님이 당선이 되시면 우리 공주가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심장사(心臟死), 한방 꼭 필요하다”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가셔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올려서 안 된다면 저나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도지사실에 가서 “약속 지켜라” 내가 할 테니까 꼭 좀 건의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내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약 250병상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 받는 사람들의 82%가 공주시민입니다, 도립병원이지만.
먼저 12월, 2월에 저하고 후보자 신분의 김정섭 시장님하고 의료원장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장시간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에는 한방과가 없어요, 의료원에.
제가 7대 때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구 의료원을 신 의료원으로 했을 때 오시덕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어요.
한방과를 꼭 설치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노인분들이 각 사설병원의 한방과를 다니면서 침도 맞고 약도 짓고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꼭 좀 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 이번에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하세요, 선거로 바뀌면.” 그래서 한방과를 꼭 설치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공주에는 1차적으로 심장 쇼크가 왔을 때 처리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심장 쇼크가 왔을 때.
그러면 심장 쇼크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대전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심장사(心臟死)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 과장님이 뒤에 계신 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의료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 후보시절에 공주에 내려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후보자님이 당선이 되시면 우리 공주가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심장사(心臟死), 한방 꼭 필요하다”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가셔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올려서 안 된다면 저나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도지사실에 가서 “약속 지켜라” 내가 할 테니까 꼭 좀 건의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를 내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에는 서승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승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7-01번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요구액이 1000만 원입니까?
서승열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7-01번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요구액이 1000만 원입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보호자 없는 병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호자 없는 병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예.
○보건과장 주병학
예, 요구액이 1000만 원입니다.
현재 1억 26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비 30 : 시비 7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30% 더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70% 더해서 1000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구액이 1000만 원입니다.
현재 1억 26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비 30 : 시비 70%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30% 더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70% 더해서 1000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거기 지원대상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자.
그 외에 더 이것 적용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혜자들.
예, 거기 지원대상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자.
그 외에 더 이것 적용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혜자들.
○보건과장 주병학
여기에서 정한 그런 수혜대상자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그런 수혜대상자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런, 받고 싶으면 별도의 간병인을 자기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받고 싶으면 별도의 간병인을 자기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것 수요자들은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 수요자들은 많습니까?
○보건과장 주병학
그렇게, 여기에 2017년도에 1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까지 113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수혜대상자임을 잘 모르시던 분들이 저희들의 홍보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수혜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2017년도에 1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까지 113명에게 수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수혜대상자임을 잘 모르시던 분들이 저희들의 홍보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수혜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계층 말고 젊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기를 갖고 있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간병하기에는, 아기를 업고 와서 간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기 건강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계층 말고 젊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기를 갖고 있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간병하기에는, 아기를 업고 와서 간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기 건강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하게 되면.
○보건과장 주병학
제 마음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도 수혜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을 도에서부터 저희 시에 보조를 줄 때 이미 그런 조건이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혜를 주기는……
제 마음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도 수혜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을 도에서부터 저희 시에 보조를 줄 때 이미 그런 조건이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혜를 주기는……
○서승열 위원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현재 저희 시 입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현재 저희 시 입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젊은 부부라든가 여성들이 잘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이라도 좀 줘서 젊은 부부들, 아기 있는 부모들이 살기 좋은 공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수요조사를 해 봤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젊은 부부라든가 여성들이 잘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이라도 좀 줘서 젊은 부부들, 아기 있는 부모들이 살기 좋은 공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수요조사를 해 봤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기회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시비라도 더 보태서 주고 도비를 더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부부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시비라도 더 보태서 주고 도비를 더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부부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꼭 좀 이 예산을 넓혀 보십시오.
예, 꼭 좀 이 예산을 넓혀 보십시오.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추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석에서)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추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하세요.
예, 하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입니다.
4개 의료원, 홍성·천안·공주·서산까지.
충청남도 특수시책이고요.
그 외에 공주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해서 보통 하루에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7~8만 원, 한 10만 원까지도 줘야 되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하루에 1만여 원 정도면 되니까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40만 원 그 정도라,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입니다.
4개 의료원, 홍성·천안·공주·서산까지.
충청남도 특수시책이고요.
그 외에 공주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해서 보통 하루에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7~8만 원, 한 10만 원까지도 줘야 되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하루에 1만여 원 정도면 되니까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40만 원 그 정도라,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공주만이라도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근로 금액이라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주만이라도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근로 금액이라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이 지금 한 75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포상금이 한 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몇 명 정도에게 지급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이 지금 한 75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포상금이 한 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몇 명 정도에게 지급된 건가요?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은 1명분입니다.
그것은 1명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1명이에요?
1명이에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이것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 시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명분이 저희한테 청구가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 시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명분이 저희한테 청구가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난 7500만 원 그것도 다……
그러면 지난 7500만 원 그것도 다……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구나.
식품에 관련한 것만 보건과에서……
그렇구나.
식품에 관련한 것만 보건과에서……
○보건과장 주병학
식품도 있고, 다른 공익에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식품도 있고, 다른 공익에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건에 관한……
보건에 관한……
○보건과장 주병학
예, 위생에 관련된 부분도.
예, 위생에 관련된 부분도.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국비 반환하고 도비 반환이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시민들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원이나 반환을 할 정도로 접종사업이 오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국비 반환하고 도비 반환이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시민들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억 원이나 반환을 할 정도로 접종사업이 오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보건과장 주병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저희도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랬더니 우선 대상자가 만12세 이하 그리고 그 당해연도 출생자가 이 대상인데 2017년도의 예산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대상자가 27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직접 시행하던 2017년도에는 239명이 줄어서 2520명이 사업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생자는 2016년도 기준으로는 547명이었는데 66명이 줄어서 481명이 사업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로서 약 12~13%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2~13%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저희도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랬더니 우선 대상자가 만12세 이하 그리고 그 당해연도 출생자가 이 대상인데 2017년도의 예산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대상자가 27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직접 시행하던 2017년도에는 239명이 줄어서 2520명이 사업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생자는 2016년도 기준으로는 547명이었는데 66명이 줄어서 481명이 사업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로서 약 12~13%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2~13%의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어린 세대들이 2세대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는 가족 전체가 이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어린 세대들이 2세대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는 가족 전체가 이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이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거주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맘이라는 그런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아이는 안 맞히고 내가 키운다 그런 것이 조금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이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거주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맘이라는 그런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아이는 안 맞히고 내가 키운다 그런 것이 조금 퍼지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안아키스트.
안아키스트.
○보건과장 주병학
예,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정종순 위원
예.
예.
○보건과장 주병학
그것도 일부가 있고, 질병이나 또는 미혼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자가 준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있고, 질병이나 또는 미혼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자가 준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된 것을 계상해 왔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에 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도지사님 공약으로 중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보건소 뒤편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한 과정에서 외부마감재로 변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내려와서 그게 원래 예산보다 2억 5000이 더 소요가 돼서 2500만 원하고 감리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으로 해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된 것을 계상해 왔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에 자살예방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도지사님 공약으로 중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보건소 뒤편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한 과정에서 외부마감재로 변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내려와서 그게 원래 예산보다 2억 5000이 더 소요가 돼서 2500만 원하고 감리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으로 해서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감리비를 누락을 하셔가지고 새로 이번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일찍 말씀해 주시니까 됐고요.
지금 뒤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7000여만 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앞에서 지금 국비 확보 9억 원에서 위에 보면 총 9억 원이잖아요.
국비 8억 원, 시 1억 원.
그것 국비 반환금하고의 관계가 있나요?
감리비를 누락을 하셔가지고 새로 이번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일찍 말씀해 주시니까 됐고요.
지금 뒤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7000여만 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앞에서 지금 국비 확보 9억 원에서 위에 보면 총 9억 원이잖아요.
국비 8억 원, 시 1억 원.
그것 국비 반환금하고의 관계가 있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이것은 2017년도의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에 우리 직원을 25명 뽑을 예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명밖에 못 받았고 그리고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국비가 다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의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에 우리 직원을 25명 뽑을 예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명밖에 못 받았고 그리고 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국비가 다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 외에도 지금 큰 금액의 국비 반환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지금 큰 금액의 국비 반환금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과장 이복남
여기 큰 금액으로 반환이 되는 게 정신보건시설 지원사업 집행액 5000만 원인데 벧엘영생원하고 도래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벧엘영생원의 인력이 중간에 사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에서 남고 그리고 도래샘을 1월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내려왔었는데 도래샘이 9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184명이 원래 정원인데, 벧엘영생원이요.
그런데 127명으로 자꾸 줄어드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도비도 그렇게 해서 반환이 됐습니다.
여기 큰 금액으로 반환이 되는 게 정신보건시설 지원사업 집행액 5000만 원인데 벧엘영생원하고 도래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벧엘영생원의 인력이 중간에 사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에서 남고 그리고 도래샘을 1월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내려왔었는데 도래샘이 9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184명이 원래 정원인데, 벧엘영생원이요.
그런데 127명으로 자꾸 줄어드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도비도 그렇게 해서 반환이 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난청조기진단 있지요?
여기 난청조기진단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꼭 매칭을 50, 25, 25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꼭 매칭을 50, 25, 25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래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시비는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는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시비를 더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시에서는 매칭 하는 대로만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더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시에서는 매칭 하는 대로만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필요하다고 느끼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모든 사업이 시비를 더 들이면 더 혜택을 많이 줄 수는 있겠지요.
모든 사업이 시비를 더 들이면 더 혜택을 많이 줄 수는 있겠지요.
○이상표 위원
워낙 예산이 작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숙아 이 부분도 1200만 원인데 이게 600, 300, 30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게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엉뚱하게, 제가 어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거기는 그냥 10억, 20억 쉽게, 쉽게 막 써서 냈던데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을 꼭 확보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가 1억 정도 잡혀 있고, 이것도 보면 국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시비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이런 것이 꼭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도비가 한 4500 정도 되는데 이 금연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2차, 3차 피해 많이 있고 또 간접흡연 때문에 고생하시고 자식들,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서는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깎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보건과 이쪽은 예산을 좀 더 드려야 될 상황인데……(웃음)
워낙 예산이 작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숙아 이 부분도 1200만 원인데 이게 600, 300, 30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게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엉뚱하게, 제가 어제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거기는 그냥 10억, 20억 쉽게, 쉽게 막 써서 냈던데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을 꼭 확보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가 1억 정도 잡혀 있고, 이것도 보면 국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시비도 어느 정도 같이 해서 이런 것이 꼭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도비가 한 4500 정도 되는데 이 금연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2차, 3차 피해 많이 있고 또 간접흡연 때문에 고생하시고 자식들,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서는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깎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보건과 이쪽은 예산을 좀 더 드려야 될 상황인데……(웃음)
○건강과장 이복남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예산을 너무 조심스럽게, 어제 그분들이 다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칭 비율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이 꼭 필요하면 써야 되잖아요.
예산은 어쨌든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너무 조심스럽게, 어제 그분들이 다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칭 비율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이 꼭 필요하면 써야 되잖아요.
예산은 어쨌든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농약하고 번개탄 안전보관함이 3050만 원 돼 있는데 농약 안전보관함이 100개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농약하고 번개탄 안전보관함이 3050만 원 돼 있는데 농약 안전보관함이 100개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올해 자살하는 그 수단 중에서 농약으로 자살을 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에 배정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살하는 그 수단 중에서 농약으로 자살을 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에 배정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해당된 면분들은 불명예잖아요, 자살률이 높은 면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충동적으로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그런 투병을 하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발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보관함이 설치가 되면 농약병을 거기다 다 보관해 놓는 건가요?
그런데 해당된 면분들은 불명예잖아요, 자살률이 높은 면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충동적으로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그런 투병을 하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발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보관함이 설치가 되면 농약병을 거기다 다 보관해 놓는 건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까지 농약 보관함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뜸하게 하다가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다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농약 보관함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뜸하게 하다가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다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농약을……
아니,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농약을……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농약을 일단 사면 농약 보관함에다 넣고 그것을 잠급니다.
그리고 농약을 쓸 때……
그렇지요, 농약을 일단 사면 농약 보관함에다 넣고 그것을 잠급니다.
그리고 농약을 쓸 때……
○김경수 위원
가가호호?
가가호호?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여기 농약 보관함을 드리는 분은.
그렇지요, 여기 농약 보관함을 드리는 분은.
○김경수 위원
가가호호에?
가가호호에?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살을 하려면 한 번 거기를 따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하라고 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살을 하려면 한 번 거기를 따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하라고 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금방 또 다른 약을 사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금방 또 다른 약을 사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같은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고 또 농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계몽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으로 열쇠를 열어야 될 시간을 좀 벌어서 생각을 바꾸겠다는 의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같은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고 또 농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계몽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으로 열쇠를 열어야 될 시간을 좀 벌어서 생각을 바꾸겠다는 의도시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자살예방에 관한 것들 중에 자살예방에 쓰이는 수단에 대한 관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보통은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충동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그 징후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인다는 게 결과 발표고요.
그래서 사실 번개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참 번개탄 갖고 자살하는 게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때 바뀐 지침으로 해서 번개탄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번개탄을 왜 사냐라고 꼭 물어보도록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만으로도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단에 대한 관리가 한 템포 늦춰 주는 그 역할도 하고요.
사실은 공주에는 아직 조례가 없지요?
제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자살예방에 관한 것들 중에 자살예방에 쓰이는 수단에 대한 관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보통은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충동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그 징후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인다는 게 결과 발표고요.
그래서 사실 번개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참 번개탄 갖고 자살하는 게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때 바뀐 지침으로 해서 번개탄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번개탄을 왜 사냐라고 꼭 물어보도록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만으로도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단에 대한 관리가 한 템포 늦춰 주는 그 역할도 하고요.
사실은 공주에는 아직 조례가 없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정종순 위원
없어서 제가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전문위원님들께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추경 나오기 전에 제가 올려놔서 이 부분을 보고 사실 후에 다시 얘기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돌아가시면 그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조례안이랑 그것을 같이 한번 봐 주셔서, 지금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요?
없어서 제가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전문위원님들께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추경 나오기 전에 제가 올려놔서 이 부분을 보고 사실 후에 다시 얘기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돌아가시면 그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조례안이랑 그것을 같이 한번 봐 주셔서, 지금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정종순 위원
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들도 있고.
그것을 같이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들도 있고.
그것을 같이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395쪽 하단에 401-01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아까 말씀하셨지요?
395쪽 하단에 401-01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위치가 지금 현 보건소 뒤쪽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위치가 지금 현 보건소 뒤쪽을 이야기합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치매센터를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치매센터를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치매안심센터를 각 보건소마다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장소가 없어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예, 치매안심센터를 각 보건소마다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장소가 없어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거기를 그렇게 넓게 지었는데도 그게 부족해요?
아니, 거기를 그렇게 넓게 지었는데도 그게 부족해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때는 치매안심센터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전국적으로 안심센터를 하라고 해서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좁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치매안심센터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전국적으로 안심센터를 하라고 해서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좁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하라고 했으면……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던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없어요.
아니, 하라고 했으면……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던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없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예산에 9억이 있습니다.
9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2억 5000을 더 한 것은……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예산에 9억이 있습니다.
9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2억 5000을 더 한 것은……
○이창선 위원
언제 본예산이에요?
’17년도 본예산이에요, 아니면 ’18년도 본예산이에요?
언제 본예산이에요?
’17년도 본예산이에요, 아니면 ’18년도 본예산이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17년도 본예산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18년도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17년도 본예산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18년도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있었으면…… 저 건물이 언제 지었어요?
몇 년 됐어요?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있었으면…… 저 건물이 언제 지었어요?
몇 년 됐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2017년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2017년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지, 왜.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지, 왜.
○건강과장 이복남
그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그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이창선 위원
짓고 나서 들어온 다음 해에……
짓고 나서 들어온 다음 해에……
○건강과장 이복남
예, 들어온 다음 해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예, 들어온 다음 해에 그게 내려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그 뒤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를 그 뒤에다 하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거기 뒤에 개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 뒤에 개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창선 위원
그것은 몇 평인데 얼마씩 사요?
감정가 해서 다 했습니까?
그것은 몇 평인데 얼마씩 사요?
감정가 해서 다 했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게 감정가 해서……
예, 그렇게 감정가 해서……
○이창선 위원
감정가가 평당 얼마 나왔어요?
감정가가 평당 얼마 나왔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다 사서 부지 매입비가 2억 5000에 샀습니다.
다 사서 부지 매입비가 2억 5000에 샀습니다.
○이창선 위원
평당 얼마냐고요, 평당 감정가가.
평당 얼마냐고요, 평당 감정가가.
○건강과장 이복남
평당 가격이,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토지 면적이 395.5㎡.
평당 가격이,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토지 면적이 395.5㎡.
○이창선 위원
㎡로 따진 거예요?
㎡로 따진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창선 위원
가격이 평당 얼마인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래요?
가격이 평당 얼마인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래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오늘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은 그것을 팔고 나면 어디로 가냐고 혹시 안 물어봤어요?
그분은 그것을 팔고 나면 어디로 가냐고 혹시 안 물어봤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요, 거기가 공가였습니다.
아니요, 거기가 공가였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단충입니까?
그게 단충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거기다 몇 층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거기 조감도 같은 것 나왔어요?
그럼 거기다 몇 층으로 올릴 계획이에요?
거기 조감도 같은 것 나왔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아직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직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창선 위원
설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설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이창선 위원
설계비는?
여기에 지금 설계비가 들어간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설계비는?
여기에 지금 설계비가 들어간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 설계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장애인 주차장이나 승강기 여기에서……
그 설계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장애인 주차장이나 승강기 여기에서……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그 본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냐고요.
여기에 지금 그 본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냐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설계비요?
설계비요?
○이창선 위원
예, 여기 추경에.
예, 여기 추경에.
○건강과장 이복남
본예산에……
본예산에……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경예산서에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경예산서에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느냐고.
○건강과장 이복남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 당선됐는데, 본예산은 전 의원들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봤어요, 그것?
그렇지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 당선됐는데, 본예산은 전 의원들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봤어요, 그것?
그렇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런 것을 여기……
그런 것을 여기……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물어볼 것을 계산해서 본예산 것을 나누어 주시든지, 그렇지요?
이 집을 매입해서 안심센터를 한다면 매입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물어볼 것을 계산해서 본예산 것을 나누어 주시든지, 그렇지요?
이 집을 매입해서 안심센터를 한다면 매입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든지.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395쪽에 이것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의회에서 복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9억이 됐다고 그랬는데 총사업비가 9억인데 국비가 8억, 시비가 1억인데 이쪽 밑에는 또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시비만 딱 돼 있고.
국비를 받으면서 왜 도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을까?
395쪽에 이것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의회에서 복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9억이 됐다고 그랬는데 총사업비가 9억인데 국비가 8억, 시비가 1억인데 이쪽 밑에는 또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시비만 딱 돼 있고.
국비를 받으면서 왜 도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을까?
○건강과장 이복남
국비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국비 80%고 시비가 20%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왜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비는 왜 확보를 못했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도비는 매칭을 안 하고……
도비는 매칭을 안 하고……
○이창선 위원
대통령령이라 그냥 특별히 준 거예요?
대통령령이라 그냥 특별히 준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통령령이면 더구나 도비도 더 확보를 해 주셔야지,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과장님, 저한테 잠깐 한번 와 보실래요?
대통령령이면 더구나 도비도 더 확보를 해 주셔야지,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과장님, 저한테 잠깐 한번 와 보실래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복남 보건과장, 이창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예.
(이복남 보건과장, 이창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창선 위원
보조금 반환을 이 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좀 적게 반환을 했네요, 국고보조금을.
이 부분은 적절하게…… 혹시 이 과에 유정미 씨가 위생관리 담당하시나요?
보조금 반환을 이 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좀 적게 반환을 했네요, 국고보조금을.
이 부분은 적절하게…… 혹시 이 과에 유정미 씨가 위생관리 담당하시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보건과입니다.
보건과입니다.
○이창선 위원
보건과장 누구인가, 가셨나?
보건과장 누구인가, 가셨나?
○위원장 박기영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유정미 씨가 근무를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분 업무하는 것 좀 무슨 업무, 무슨 업무 보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업무 잘하는 사람 같아서, 그것을 보고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분 업무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소장님한테, 유정미 씨가 근무를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분 업무하는 것 좀 무슨 업무, 무슨 업무 보는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업무 잘하는 사람 같아서, 그것을 보고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분 업무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예.
○위원장 박기영
예산서 382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382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것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보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인 407쪽에 있는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을 제조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는 지난 6월 달에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3회 차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2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관련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가스저장시설 철거라든가 청사 시설유지비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혁신 모델 구축사업은 유구농협에 로컬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일부를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800만 원을 가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은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이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약 793명이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9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액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환경친화적인 농업활동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약 1만 3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에서 부족된 1억 400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고 소득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사업량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79만 원을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채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배추나 무, 마늘, 양파 같은 채소류에 대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써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4억 7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운전면허시험장 농특산물 홍보부스는 각 시군별로 농특산물 홍보부스 설치를 하는데 리모델링비로 1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또 주산지GAP안전성분석,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했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비율에 따라서 조정·삭감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인 407쪽에 있는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을 제조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는 지난 6월 달에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3회 차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2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관련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가스저장시설 철거라든가 청사 시설유지비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혁신 모델 구축사업은 유구농협에 로컬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일부를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800만 원을 가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사업은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이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약 793명이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9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액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환경친화적인 농업활동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약 1만 3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에서 부족된 1억 400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고 소득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사업량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79만 원을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채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배추나 무, 마늘, 양파 같은 채소류에 대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써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4억 7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운전면허시험장 농특산물 홍보부스는 각 시군별로 농특산물 홍보부스 설치를 하는데 리모델링비로 1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또 주산지GAP안전성분석,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했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비율에 따라서 조정·삭감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다음은 40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기능보강으로는 우성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신규로는 원예농협에 신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맨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도정공장 내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기능보강으로는 우성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신규로는 원예농협에 신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에 맨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도정공장 내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그 401쪽에요, 농정신문 구독하는 게 이게 도비가 좀 내려오는데 아직도 이걸 하네, 이 신문을.
그 401쪽에요, 농정신문 구독하는 게 이게 도비가 좀 내려오는데 아직도 이걸 하네, 이 신문을.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신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의원할 때 이거를 참 짚었었는데, 신문이 하나도 안 봐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적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 시골 다니며 다 찍었거든요? 하나도 띠지도 안 뗐어요, 띠지도. 띠지도 안 떼서 막 그냥 문 앞에 쌓여있는 거를 제가 시골 돌아다니면서 전부 사진 찍어서 그때 의원하면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직도 이것을 하네.
본 위원이 의원할 때 이거를 참 짚었었는데, 신문이 하나도 안 봐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적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안 한다고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 시골 다니며 다 찍었거든요? 하나도 띠지도 안 뗐어요, 띠지도. 띠지도 안 떼서 막 그냥 문 앞에 쌓여있는 거를 제가 시골 돌아다니면서 전부 사진 찍어서 그때 의원하면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아직도 이것을 하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농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농가는 사실은 정보나 이런 농업정보는 이런 농정신문을 통해서 제목만 보고라도 약간……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농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농가는 사실은 정보나 이런 농업정보는 이런 농정신문을 통해서 제목만 보고라도 약간……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다수 안 본데요. 제가 의원할 때 예산에 대해서 행감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우리 과장님 지면으로 신문 많이 봅니까, 사무실에서? 인터넷 많이 보죠? 요새는 신세대이고 이래서 하다못해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휴대폰으로 해서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안 보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 없이 쌓이는 걸 내가 그때 많이 조사했어요, 이거를.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 사실 낭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적절하게 딴 데 쓰시고, 또 아까 로컬푸드 같은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국고 반환하는 게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다수 안 본데요. 제가 의원할 때 예산에 대해서 행감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를 사실 우리 과장님 지면으로 신문 많이 봅니까, 사무실에서? 인터넷 많이 보죠? 요새는 신세대이고 이래서 하다못해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휴대폰으로 해서 지나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안 보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 없이 쌓이는 걸 내가 그때 많이 조사했어요, 이거를.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 사실 낭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적절하게 딴 데 쓰시고, 또 아까 로컬푸드 같은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국고 반환하는 게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창선 위원
이 반환할 것을 이런 데 적절하게 좀 꼭 필요한 데 써야지, 로컬푸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반납을 하면서…… 남은 돈에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반환할 것을 이런 데 적절하게 좀 꼭 필요한 데 써야지, 로컬푸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반납을 하면서…… 남은 돈에서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반환의 형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환의 형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창선 위원
남은 돈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요.
남은 돈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대부분 이제 정산을 하고 남은 돈 반환이 대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농가가 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정산을 하고 남은 돈 반환이 대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농가가 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포기한 거 이런 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환하고 그랬으면 그만큼 손실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환을 최소화로 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포기한 거 이런 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환하고 그랬으면 그만큼 손실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환을 최소화로 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 이상표 위원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 이상표 위원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정종순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인데요, 어떤 종류의 복지인가요? 어떤 것들을……
예, 정종순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인데요, 어떤 종류의 복지인가요? 어떤 것들을……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해서 일반 우리 문화카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여성보다 농촌여성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행복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해서 일반 우리 문화카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여성보다 농촌여성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행복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일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나요?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일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이거는 이제 국비, 농림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체는 선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업체는 없고요, 지금 현재 타 도에서 오고 있는데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배달되는 업체는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업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은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농림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체는 선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업체는 없고요, 지금 현재 타 도에서 오고 있는데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배달되는 업체는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업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은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희 지역 과일을 쓴다고 보기에는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희 지역 과일을 쓴다고 보기에는 힘들겠네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금년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런 단계인데 당초 목표가 우리 국내산 과일을 소비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물론 로컬개념으로 나중에 공주산이나 충남산 이렇게 가는데 첫해에는 농림부에서 수입산 과일보다는 국내산을 쓰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아마 확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런 단계인데 당초 목표가 우리 국내산 과일을 소비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물론 로컬개념으로 나중에 공주산이나 충남산 이렇게 가는데 첫해에는 농림부에서 수입산 과일보다는 국내산을 쓰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아마 확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402쪽 설명서 보면 전통발효주 있지 않습니까?
402쪽 설명서 보면 전통발효주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거기 이제 세 군데 지정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거기 이제 세 군데 지정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그게 뭐 여기에 밝힐 수 없는 사안인가요?
그게 뭐 여기에 밝힐 수 없는 사안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아닙니다. 세 군데는 이제 저희가 3차 공모에 됐는데 지금 현재 공모 된 데가 동은식품이라고 땅콩기름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효원장이라고 전통장류를 만드는 곳이고, 계룡산에 곽가전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통장을 하는 곳입니다.
아닙니다. 세 군데는 이제 저희가 3차 공모에 됐는데 지금 현재 공모 된 데가 동은식품이라고 땅콩기름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효원장이라고 전통장류를 만드는 곳이고, 계룡산에 곽가전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전통장을 하는 곳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동원식품은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동원식품이에요?
이게 동원식품은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동원식품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동원이 아니고 동은식품이라고……
동원이 아니고 동은식품이라고……
○이상표 위원
아, 동은.
아, 동은.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게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기준이 있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중앙지침에는 되어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에서 영위하고 있는 고추장이나, 된장, 발효 그러니까 전통주 같은 경우는 누룩을 꼭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중앙지침에는 되어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에서 영위하고 있는 고추장이나, 된장, 발효 그러니까 전통주 같은 경우는 누룩을 꼭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꼭 누룩을 이용한다고 해서 전통주는 아닌데요, 원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조하고 있는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가 사실은 전통주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예, 꼭 누룩을 이용한다고 해서 전통주는 아닌데요, 원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조하고 있는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가 사실은 전통주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 누룩을 이용하는 기준을 두고, 사업자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 누룩을 이용하는 기준을 두고, 사업자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인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인데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이거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현재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로 우선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이거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현재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로 우선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한시적으로 하죠?
이게 보통 한시적으로 하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조사료 같은 경우……
조사료 같은 경우……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로 대체 작물로 조사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꼭 논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로 대체 작물로 조사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꼭 논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논에다가?
논에다가?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논에다 콩……
논에다 콩……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그러니까 목표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작년도에 쌀이 조금 과잉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목표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작년도에 쌀이 조금 과잉생산이 되고……
○이상표 위원
남으니까?
남으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그러니까 쌀 재배보다는 일반 타작물로 가면 쌀 과잉생산이 덜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꼭 논에다가 하는 사업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 재배보다는 일반 타작물로 가면 쌀 과잉생산이 덜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꼭 논에다가 하는 사업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논에다 콩 심으면 잘돼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논에다 콩 심으면 잘돼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배수가 가장……
배수가 가장……
○이상표 위원
문제죠?
문제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배수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배수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도 타작물을 많이 심게 하려면 이것도 매칭 비율이 있어요?
여기도 타작물을 많이 심게 하려면 이것도 매칭 비율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다 국고가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다 있습니다.
예, 다 국고가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다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시비는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아, 시비는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시비는 아까도 설명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시비는 저희가 여력이 되면 별도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기본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가고……
시비는 아까도 설명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시비는 저희가 여력이 되면 별도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기본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가고……
○이상표 위원
비율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예,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에다가 이게 콩류를 심는다는 게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잘 안돼요. 그러고 이게 콩하고, 요즘 콩 심으면 사람이 안 먹어요, 다 짐승이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에다가 이게 콩류를 심는다는 게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잘 안돼요. 그러고 이게 콩하고, 요즘 콩 심으면 사람이 안 먹어요, 다 짐승이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것도 사실은 총액이 1130만 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총액이 1130만 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우리밀은 몇 쪽이시죠?
우리밀은 몇 쪽이시죠?
○이상표 위원
아, 이게 301-11.
아, 이게 301-11.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아니, 페이지……
아니, 페이지……
○이상표 위원
아, 이게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총액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총액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113만 원입니다. 1100이 아니고요, 113만……
113만 원입니다. 1100이 아니고요, 113만……
○이상표 위원
아, 113만 원이네요.
아, 113만 원이네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130만 원도 작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113만 원이네요?
아니, 지금 이게 1130만 원도 작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113만 원이네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그거는 사실은 우리밀을 우리지역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밀을 우리지역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표 위원
적지 않죠?
적지 않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사실은 우리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시에서, 농정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게 이제 추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사실은 우리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시에서, 농정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게 이제 추가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여기 2070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내업체입니까?
이게 여기 2070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내업체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업체는 기준은 어쨌든 1순위가 관내업체고.
예, 업체는 기준은 어쨌든 1순위가 관내업체고.
○이상표 위원
관내예요?
관내예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근데 1순위 아닌데도 지금 유기질비료가 오고 있나요, 저희 쪽에?
근데 1순위 아닌데도 지금 유기질비료가 오고 있나요, 저희 쪽에?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없어요?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주에도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친환경퇴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총 3억 9500인데,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주에도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친환경퇴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총 3억 9500인데,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1인당 단가가 15만 원이고요, 그중에는 12만 원이 저희 보조사업이고, 3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1인당 단가가 15만 원이고요, 그중에는 12만 원이 저희 보조사업이고, 3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당 15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구당 15만 원씩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그러니까 1인을 기준해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을……
예, 그러니까 1인을 기준해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을……
○이상표 위원
한 번?
한 번?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1년에 12만 원……
예, 1년에 12만 원……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도움이 될까요, 이거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도움이 될까요, 이거 받아서?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이상표 위원
지원한다?
지원한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농업인 여성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입된 거는 사실은 작년도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량보다 크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준 목표량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더 해서 이 목표량대로 다 도비도 좀 같이……
농업인 여성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입된 거는 사실은 작년도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량보다 크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준 목표량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더 해서 이 목표량대로 다 도비도 좀 같이……
○이상표 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 403페이지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403페이지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종운 위원
이게 생산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이게 생산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아직 업체는 100% 선정이……
석계입니다, 석계.
아직 업체는 100% 선정이……
석계입니다, 석계.
○이종운 위원
석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석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석계가 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계가 이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인?
이인?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예.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에 친환경퇴비 생산공장이 몇 개 있죠?
우리 공주시에 친환경퇴비 생산공장이 몇 개 있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예, 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 석계하고……
여기 석계하고……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계룡퇴비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계룡퇴비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이종운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 그 친환경퇴비 지원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사업해주죠, 얼마씩?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 그 친환경퇴비 지원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사업해주죠, 얼마씩?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이제 퇴비로 전체적으로 저희 유통과에서는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농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퇴비를……
이제 퇴비로 전체적으로 저희 유통과에서는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농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퇴비를……
○이종운 위원
아니, 친환경퇴비에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어디 소속입니까, 거기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친환경퇴비를요, 공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고 모자라면 예를 들어 세종 거나 논산 거나 써야 되는데 제가 계속 7대 때도 말씀드리지만 거기 거 써요……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해줘야, 보면 다 1등 친환경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포대에.
그런데 꼭 무슨 이유인지 과거에 그 사람들 전례대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몰라갖고 씁니다. 예를 들어갖고 논산축협 거, 지금 이제 세종시로 갔지만 한밭퇴비……이런 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컨트롤 못 하는데 세금은 그분들은 다 우리한테 내고 있는데 판매는 그쪽에서 한다? 이거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소장님.
아니, 친환경퇴비에 우리가 시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어디 소속입니까, 거기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친환경퇴비를요, 공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고 모자라면 예를 들어 세종 거나 논산 거나 써야 되는데 제가 계속 7대 때도 말씀드리지만 거기 거 써요……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해줘야, 보면 다 1등 친환경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포대에.
그런데 꼭 무슨 이유인지 과거에 그 사람들 전례대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몰라갖고 씁니다. 예를 들어갖고 논산축협 거, 지금 이제 세종시로 갔지만 한밭퇴비……이런 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컨트롤 못 하는데 세금은 그분들은 다 우리한테 내고 있는데 판매는 그쪽에서 한다? 이거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의
(자리에서)예?
(자리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수요량조사를 해갖고 우리 공장이 세 군데 석계, 계룡, 또 한 군데.
세 군데 있어서 퇴비생산량이 가사 모자라면 뭐 어떤 해명을 하든지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몇 kg입니까, 20kg인가 몇 kg인가 그 4000원이면 약 1900원인가 2000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세금 내갖고 우리 시민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를 쓰고 있으면…… 물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 있겠죠. 우리가 얼마 가져가면 몇 개 더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 개인사정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실과장님들 계시고, 소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하셔갖고 소장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수요량조사를 해갖고 우리 공장이 세 군데 석계, 계룡, 또 한 군데.
세 군데 있어서 퇴비생산량이 가사 모자라면 뭐 어떤 해명을 하든지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몇 kg입니까, 20kg인가 몇 kg인가 그 4000원이면 약 1900원인가 2000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세금 내갖고 우리 시민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를 쓰고 있으면…… 물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 있겠죠. 우리가 얼마 가져가면 몇 개 더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 개인사정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실과장님들 계시고, 소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하셔갖고 소장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으로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종공주축협 가축시장 이전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 이전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어 동향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현재 금흥동에 있는 가축시장은 공주IC와 세종연결도로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서 월미동 산63-1번지 외에 두 필지를 축협에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주민 등 민원으로 축협조합장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금주 25일에는 주민들과 최종 조율단계에 있는 등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삼농혁신특화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시비 5억 6000만 원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은 봄철 저조한 꿀 수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대형화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조사료 기계화를 위한 퇴비살포기 다섯 대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지원은 올해 가축 재해보험 조기소진에 따라 58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사료작물 종자대 840만 원과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1600만 원을 쌀산업 대책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관내 소사육농가 등에서 결핵 등 전염병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추가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동물병원 당직수당은 주말 및 휴일에도 당직병원을 지정하여 가축질병, 송아지 분만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당직수당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는 우리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저장조 신규설치와 개보수비로 계룡면 소재 계룡산 한우에 9억 4500만 원, 이인면 소재 농업회사 법인 석계에 1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 도축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와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대처코자 축산시설 개보수, 폐수처리장치 등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으로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종공주축협 가축시장 이전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 이전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어 동향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현재 금흥동에 있는 가축시장은 공주IC와 세종연결도로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서 월미동 산63-1번지 외에 두 필지를 축협에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주민 등 민원으로 축협조합장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금주 25일에는 주민들과 최종 조율단계에 있는 등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삼농혁신특화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시비 5억 6000만 원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은 봄철 저조한 꿀 수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대형화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조사료 기계화를 위한 퇴비살포기 다섯 대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지원은 올해 가축 재해보험 조기소진에 따라 58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사료작물 종자대 840만 원과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1600만 원을 쌀산업 대책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관내 소사육농가 등에서 결핵 등 전염병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추가보상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동물병원 당직수당은 주말 및 휴일에도 당직병원을 지정하여 가축질병, 송아지 분만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당직수당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는 우리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저장조 신규설치와 개보수비로 계룡면 소재 계룡산 한우에 9억 4500만 원, 이인면 소재 농업회사 법인 석계에 1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 도축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급증하는 도축물량 해소와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대처코자 축산시설 개보수, 폐수처리장치 등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원상복원하는 것만 쓰이게 되나요, 아니면 그 근처의 토질이나 지하수에 관한 오염 정도 체크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원상복원하는 것만 쓰이게 되나요, 아니면 그 근처의 토질이나 지하수에 관한 오염 정도 체크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아, 그것은 FRP통에 묻혀있기 때문에요, 그 FRP통에 묻혀있는 가축만 처리하면 토지위험은 없습니다.
아, 그것은 FRP통에 묻혀있기 때문에요, 그 FRP통에 묻혀있는 가축만 처리하면 토지위험은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거기 묻혀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거기 묻혀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3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그것을 처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처리업자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3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그것을 처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처리업자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종순 위원
다음 질문은 유기동물 포획비용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119안전센터에서 유기동물을 포획 거부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지금 추경에 들어간 지원금이 119안전센터로 가는 건가요?
다음 질문은 유기동물 포획비용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119안전센터에서 유기동물을 포획 거부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지금 추경에 들어간 지원금이 119안전센터로 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은 처음 세우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방서에서 유기동물 출동요구를 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성을 봐가면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은 처음 세우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방서에서 유기동물 출동요구를 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성을 봐가면서 출동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냥 민간인이 포획을 해갖고……
그러면 그냥 민간인이 포획을 해갖고……
○축산과장 류승용
아니, 민간인은 아니고 저희시에서 동물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아니, 민간인은 아니고 저희시에서 동물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유기동물을 포획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
그러면 그 유기동물을 포획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
○축산과장 류승용
예, 보호소가 있습니다, 의당 유계리에.
예, 보호소가 있습니다, 의당 유계리에.
○정종순 위원
의당에?
의당에?
○축산과장 류승용
예. 보호소에서 약 10일 정도 보호를 하게 되고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보호소에서 약 10일 정도 보호를 하게 되고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맹석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그 경매장 부분요, 지금 인근 대학들 민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축협에서 많이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저도 농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민원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매장 부분요, 지금 인근 대학들 민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축협에서 많이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저도 농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민원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그 가축시장 이전 부지에 대한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시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축협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조합장하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같이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조금 풀릴 것 같은 그런, 해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가축시장이라는 공익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마을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해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축시장 이전 부지에 대한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시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축협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조합장하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같이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제가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조금 풀릴 것 같은 그런, 해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가축시장이라는 공익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마을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해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경매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인근 주민들 그분들 하고의 마찰을 줄이고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매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인근 주민들 그분들 하고의 마찰을 줄이고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민원이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민원이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맹석 위원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동물병원 당직제 운영인데, 어디 당직실이 있나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동물병원 당직제 운영인데, 어디 당직실이 있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예?
○김경수 위원
당직실이 있어요, 동물병원? 당직제, 돌아가면서 순번식으로……
당직실이 있어요, 동물병원? 당직제, 돌아가면서 순번식으로……
○축산과장 류승용
동물병원 당직제라고 이번 추경에 처음 저희가 새롭게 발굴해봤는데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일에는 공주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 한 여덟 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무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급한 병이라든가 송아지 분만이라든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하고 휴일에 그 부분은 커버를 하려고 지정 동물병원에 당직병원을 지정을 해서 동물을 지정해서 주말하고 휴일을 나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예산을……
동물병원 당직제라고 이번 추경에 처음 저희가 새롭게 발굴해봤는데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일에는 공주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 한 여덟 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근무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급한 병이라든가 송아지 분만이라든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하고 휴일에 그 부분은 커버를 하려고 지정 동물병원에 당직병원을 지정을 해서 동물을 지정해서 주말하고 휴일을 나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예산을……
○김경수 위원
그럼 그 동물병원들하고 협의가 되신 건가요?
그럼 그 동물병원들하고 협의가 되신 건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동물병원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협의 되었습니다.
예, 동물병원하고 협회가 있습니다. 협의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축농가에서 급한 상황에는 개인들이 알고 있는 수의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의사들이 직접 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다니시던데 꼭 이런 게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는 가축농가에서 급한 상황에는 개인들이 알고 있는 수의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수의사들이 직접 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다니시던데 꼭 이런 게 필요한가?
○축산과장 류승용
물론 이제 대농가라든가 뭐 평소에 동물병원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는 물론 동물병원에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농가라든가 뭐 평소에 동물병원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는 물론 동물병원에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휴일 날 당직순번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부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한다고 하면 그 횟수에 상관없이 딱 얼마씩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 가옥에 가입되어있는 동물병원?
그런데 휴일 날 당직순번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부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한다고 하면 그 횟수에 상관없이 딱 얼마씩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 가옥에 가입되어있는 동물병원?
○축산과장 류승용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 단위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 단위로 계획하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그냥 한 번 당직순번이 되었을 때 어디 가서 진료를 해줬을 때 그 1회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냥 한 번 당직순번이 되었을 때 어디 가서 진료를 해줬을 때 그 1회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축산과장 류승용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달에 이런 긴급상황 발생하는 것이 80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약 80여건……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달에 이런 긴급상황 발생하는 것이 80회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약 80여건……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지금 유통센터 등 대상으로 추진한다는데, 이게 주체가 지금 있나요? 426페이지고요, 설명서 24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지금 유통센터 등 대상으로 추진한다는데, 이게 주체가 지금 있나요? 426페이지고요, 설명서 24페이지.
○축산과장 류승용
액비살포비 어떤 것을 말씀……
액비살포비 어떤 것을 말씀……
○김경수 위원
액비살포비 지원인데, 액비살포를 하는 전문유통주체……
액비살포비 지원인데, 액비살포를 하는 전문유통주체……
○축산과장 류승용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예, 공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공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세 군데?
세 군데?
○축산과장 류승용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김경수 위원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필요사유에 보면 농경지 환원 이게 어쨌든 농경지에 거름을 이용할 수 있으려고 액비를 살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필요사유에 보면 농경지 환원 이게 어쨌든 농경지에 거름을 이용할 수 있으려고 액비를 살포를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근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또 뿌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후관리를 이것도 아마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근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또 뿌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후관리를 이것도 아마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과장 류승용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비가 처리가 안 되면 저희 관내의 가축분뇨 처리가 동시에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비가 처리가 안 되면 저희 관내의 가축분뇨 처리가 동시에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축산과장 류승용
그래서 표준 이상 뿌리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이상 뿌리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룡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맹석 위원이 말한 한우 경매시장 문제 말이에요, 과장님.
이맹석 위원이 말한 한우 경매시장 문제 말이에요, 과장님.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예.
○이재룡 위원
도비가 4억 붙었네요?
도비가 4억 붙었네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예.
○이재룡 위원
고생하셨네요, 4억. 근데 지금 이맹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해결이 안 돼있죠?
고생하셨네요, 4억. 근데 지금 이맹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해결이 안 돼있죠?
○축산과장 류승용
예,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이재룡 위원
언제 확정이 돼있는지도 모르죠?
언제 확정이 돼있는지도 모르죠?
○축산과장 류승용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짐작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시 입장으로 보면 이 예산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면으로 보면 타 시군으로 가다 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우리 축산인들의 문제가 되겠지만, 도비는…… 이용호 팀장님.
그러니까 짐작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시 입장으로 보면 이 예산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면으로 보면 타 시군으로 가다 보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우리 축산인들의 문제가 되겠지만, 도비는…… 이용호 팀장님.
○예산팀장 이용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도비 이거는 정리추경에 해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도비……
도비 이거는 정리추경에 해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도비……
○예산팀장 이용호
(공무원석에서)지금 도비가 예산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도비가 예산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하면 이 도비가 날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하면 이 도비가 날아가냐고요.
○예산팀장 이용호
(공무원석에서)삭감을 안 하시면 살아있는 겁니다.
(공무원석에서)삭감을 안 하시면 살아있는 겁니다.
○이재룡 위원
시비만 삭감을 하면,
시비만 삭감을 하면,
○예산팀장 이용호
도비는 살아있는……
도비는 살아있는……
○이재룡 위원
도비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이 해결이 된 다음에…… 시비는 그래요, 이게 수십 억대 되는 돈이야, 거기 왔다갔다 거리고 하는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저희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거의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정리추경 때 시비를 세우는 게 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비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이 해결이 된 다음에…… 시비는 그래요, 이게 수십 억대 되는 돈이야, 거기 왔다갔다 거리고 하는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저희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거의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정리추경 때 시비를 세우는 게 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저희 축산과에서도 어떤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예산이 만약에 서도 집행을 하기가 사실 어렵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축산과에서도 어떤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면 예산이 만약에 서도 집행을 하기가 사실 어렵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축산과장 류승용
일단 민원이 있는 한 민원이 해결되어야 집행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부분은 이 가축시장이 어떤 시의 계획에 의해서 빨리 기존의 현재 시장을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이유로 현재 가축시장을 금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맞추느라고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민원이 있는 한 민원이 해결되어야 집행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부분은 이 가축시장이 어떤 시의 계획에 의해서 빨리 기존의 현재 시장을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이유로 현재 가축시장을 금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맞추느라고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룡 위원
축산과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민원이 해결돼도 허가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아까 이거 시비는 지금 이용호 예산계장 말대로 도비가 정리추경 때까지 되면 시비만 삭감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그게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한테 저도 농협에 있어 봤지만 급하다 보면 시비, 도비 섰는데까지 나오면 주로 타깃이 공주시가 돼요. 한번 생각 잘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축협 쪽에서, 이상입니다.
축산과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민원이 해결돼도 허가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아까 이거 시비는 지금 이용호 예산계장 말대로 도비가 정리추경 때까지 되면 시비만 삭감하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그게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한테 저도 농협에 있어 봤지만 급하다 보면 시비, 도비 섰는데까지 나오면 주로 타깃이 공주시가 돼요. 한번 생각 잘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축협 쪽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임달희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2017년)있고, 또 넘기면 내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소요재원에 보면 금액만 틀린데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2017년)있고, 또 넘기면 내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소요재원에 보면 금액만 틀린데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그 부분은 저희가 액비저장조가 사업이 지금 두 개입니다. 9억 4500하고 1억 9600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9억 4500짜리는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제야 ’17년 사업으로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두 번째, 1억 9600짜리는 올해사업으로 추경에 도비가 기금하고 매칭이 되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액비저장조가 사업이 지금 두 개입니다. 9억 4500하고 1억 9600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9억 4500짜리는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제야 ’17년 사업으로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두 번째, 1억 9600짜리는 올해사업으로 추경에 도비가 기금하고 매칭이 되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근데 사업이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도 다 똑같고요.
근데 사업이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도 다 똑같고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사업 똑같습니다.
예, 사업 똑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금액이 왜 다르죠?
금액이 왜 다르죠?
○축산과장 류승용
장소만 틀립니다. 이제 9억 4500만 원짜리는 계룡에 있는 계룡산한우라는 액비처리업체고요, 1억 9600짜리는 이인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석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만 틀립니다. 이제 9억 4500만 원짜리는 계룡에 있는 계룡산한우라는 액비처리업체고요, 1억 9600짜리는 이인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석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장소는 틀린데 규모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200톤……
장소는 틀린데 규모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 200톤……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기당 200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억 4500은 67기 기준이고 그 뒷장은 14기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금액만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기당 200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억 4500은 67기 기준이고 그 뒷장은 14기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금액만 틀립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박병수 의장님께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박병수 의장님께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축산과장 류승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요즘 가축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요즘 가축시장 때문에.
○축산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수
스트레스 받을 것 없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이재룡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락을 거의 같이 합니다.
축산농가들을 우리가 홀대하는 게 아니고, 근래 들어서 사지로 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시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뭔가 리스크를 말이지, 이런 그 어떤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산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셔야 돼, 맞죠?
스트레스 받을 것 없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이재룡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락을 거의 같이 합니다.
축산농가들을 우리가 홀대하는 게 아니고, 근래 들어서 사지로 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시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뭔가 리스크를 말이지, 이런 그 어떤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산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셔야 돼, 맞죠?
○축산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장 박병수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뒤서고 말이지 뒤서거니 앞서거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면 잘못된다, 이거예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예산팀장한테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낮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도비가 증발이 되냐, 안 되느냐.
도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비만 일단 보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 법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법 위에 민원이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민원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화두는 민원입니다, 민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선 해결하고 후에 속도를 붙여서 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뚜드려 붙일 수도 있어요.
이 도비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시비 5억 6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5억 6000이라고 하는 이 산출내역도 사실은 궁금하고, 또 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걸로 인한 어떤 지방세수입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재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송두리째 도비, 그 아까운 4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온존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민원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먼저 해결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다섯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427페이지 펴보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학교우유급식 지원 4억 839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뒤서고 말이지 뒤서거니 앞서거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지면 잘못된다, 이거예요. 이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예산팀장한테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낮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도비가 증발이 되냐, 안 되느냐.
도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비만 일단 보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 법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법 위에 민원이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민원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화두는 민원입니다, 민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선 해결하고 후에 속도를 붙여서 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뚜드려 붙일 수도 있어요.
이 도비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시비 5억 6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5억 6000이라고 하는 이 산출내역도 사실은 궁금하고, 또 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걸로 인한 어떤 지방세수입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재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송두리째 도비, 그 아까운 4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온존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민원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먼저 해결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다섯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427페이지 펴보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학교우유급식 지원 4억 839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합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병수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류승용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반납액이 이번에 한 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으로 인한 반납액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가축방역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국비가 2억 3900, 도비가 8500 정도 됩니다.
합하면 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427페이지 상단에 금방 말씀하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억 5900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구제역백신접종이라든가 백신을 사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을 하면 국가적으로 따로 지원이 됩니다. 백신이 아주 그냥 사서 나오고, 또 공수위를 통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이 가축의 질병하고 관련된 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말씀하셨는데요, 학교급식 예산은 저희도 전년도에 학생수에 따른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올리는데 이게 예산이 추경에도 또 나오고, 뭐 2차 추경에도 또 국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 부분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남는……
지난해에도 또 이렇게 많이 남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중앙부처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맞게 예산이 떨어지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반납액이 이번에 한 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으로 인한 반납액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가축방역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국비가 2억 3900, 도비가 8500 정도 됩니다.
합하면 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427페이지 상단에 금방 말씀하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억 5900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구제역백신접종이라든가 백신을 사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을 하면 국가적으로 따로 지원이 됩니다. 백신이 아주 그냥 사서 나오고, 또 공수위를 통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이 가축의 질병하고 관련된 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말씀하셨는데요, 학교급식 예산은 저희도 전년도에 학생수에 따른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올리는데 이게 예산이 추경에도 또 나오고, 뭐 2차 추경에도 또 국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 부분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남는……
지난해에도 또 이렇게 많이 남은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중앙부처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맞게 예산이 떨어지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작년도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의 국비현황을 뽑아서주시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학교급식을 국비에서 어째 추경할 때도 내립니까? 예산심의를 열세 번째 하고 있는데 듣던 중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작년도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의 국비현황을 뽑아서주시고……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학교급식을 국비에서 어째 추경할 때도 내립니까? 예산심의를 열세 번째 하고 있는데 듣던 중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축산과장 류승용
학교우유급식입니다.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의장 박병수
예, 중앙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학교우유급식이 추경할 때마다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중앙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학교우유급식이 추경할 때마다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그러니까 이제 당초예산에 한번 맞게 내려오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충분한 상황인데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초예산에 한번 맞게 내려오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충분한 상황인데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의장 박병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신청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신청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축산과장 류승용
수요조사는 한 번뿐이 안합니다.
수요조사는 한 번뿐이 안합니다.
○의장 박병수
그다음에 두 번째,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2억 5113만 원. 우선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한번해보세요, 설명.
응, 2억이 아니라 2500이네, 2511만 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청보리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제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두 번째,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2억 5113만 원. 우선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한번해보세요, 설명.
응, 2억이 아니라 2500이네, 2511만 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청보리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제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
○축산과장 류승용
소라든가 젖소 같은 건 반추위가 있어서 조사료를 많이 먹게 되고요, 이 청보리라든가 이런 옥수수, 뭐 수단그라스나 이탈리안그라스 이런 부분을 조사료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주시에서 조사료를 제조를 해서 계획하고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 2200ha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조비라는 것은 사일리지를, 청보리 이런 것들을, 옥수수 이런 것들을 기계가 베고 래핑 그러니까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조라는 것은 이 곤포사일리지를 만드는 과정, 기계작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라든가 젖소 같은 건 반추위가 있어서 조사료를 많이 먹게 되고요, 이 청보리라든가 이런 옥수수, 뭐 수단그라스나 이탈리안그라스 이런 부분을 조사료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주시에서 조사료를 제조를 해서 계획하고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 2200ha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조비라는 것은 사일리지를, 청보리 이런 것들을, 옥수수 이런 것들을 기계가 베고 래핑 그러니까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조라는 것은 이 곤포사일리지를 만드는 과정, 기계작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아니, 그 지원이 되는데 2511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지원이 되는데 2511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아, 반납이요?
아, 반납이요?
○의장 박병수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실제 해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유자격자가 80명이라서 이게 남은 건지, 그걸 얘기해달라 이 말이야.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실제 해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유자격자가 80명이라서 이게 남은 건지, 그걸 얘기해달라 이 말이야.
○축산과장 류승용
예, 전 오히려 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반납예산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지난해에 일기가 조사료를 수확할 때 일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많이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집행을 못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전 오히려 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반납예산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지난해에 일기가 조사료를 수확할 때 일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많이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집행을 못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세 번째, 2016년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6000만 원,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 번째, 2016년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6000만 원,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축산과장 류승용
예, 이것은 이제 보시면 국비가 6000만 원 반납이 되고요. 제일 끄트머리 보시면 또 똑같은 제목으로 도비가 1800이 지금 반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상 가축농가에게 정화시설을 해주는 건데 2016년도에 시설을 시작을 연말에 하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인허가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농가에서 획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가에서도 포기서를 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보시면 국비가 6000만 원 반납이 되고요. 제일 끄트머리 보시면 또 똑같은 제목으로 도비가 1800이 지금 반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상 가축농가에게 정화시설을 해주는 건데 2016년도에 시설을 시작을 연말에 하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인허가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농가에서 획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가에서도 포기서를 냈습니다.
○의장 박병수
좋습니다. 428페이지 2017년 소사육농가진료비 1300만 원.
좋습니다. 428페이지 2017년 소사육농가진료비 1300만 원.
○축산과장 류승용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함에 있어서 소사육농가 진료비가 일단은 뭐예요? 소사육을 하는 농가의 농장주의 진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의 진료비를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함에 있어서 소사육농가 진료비가 일단은 뭐예요? 소사육을 하는 농가의 농장주의 진료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의 진료비를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축산과장 류승용
이제 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됐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보편타당합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국도비나 도시비, 도비를 이렇게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안 들어도 뻔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어떤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빗나가서 그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저런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종류의 국도비를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 보고 있어요. 비단 이 축산과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히 그래요, 특히.
다른 타 부서도 공통적인 건데 앞으로 이용호 팀장님 예산이 올라오면 산출내역근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국도비를 따다가 말이지 갖다가 써도 시원찮은데 국도비를 이런 식으로 잔뜩 갖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표현이 제가 너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쓰고 나서 나머지 다 반납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데 어떤 그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당장 2018년도 예산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심의를 11월 달에 합니다.
지금 이미 예산실에서 전부 다 준비가 되어서 아마 그 인사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을 볼 때는 거의 다 확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연말에도 또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또 그 이듬해 또 세우고 뭔가 행정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가야 한다한들 바늘허리에 실매서 바느질 못 하듯이 가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축시장을 우리가 더 사실은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행정은 분명히 절차가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민원도 지금 일곱 개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원을 하나 껴가지고 청원을 한다는 거예요. 청원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심의해야 됩니다. 청원하지 말고 진정서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법에 부합되게 우리가 나가야 민원인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민원도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비가 금방 날아갈 것처럼,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지, 그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야.
물론 우리 축산과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유인물을 주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네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어떤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중요한 세종시서부터 공주IC까지 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 당위성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공성이 크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사익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축산과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으면 그분들한테 그쪽은 조합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그네들 나름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그 민원이 뭐라고 하면 민원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민원을 공주시에다가 토스를 한다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우리 조직은 우리 조직원들이 보호를 해야지.
그거 아니라도 민원이 한두 가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돈 그대로 이자가 붙으면 붙었지 원금 훼손 안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재차 상의해서 예산을 더 붙여서라도 5억 600이 아니라 6억 6000이라도 그야말로 멋진 그런 어떤 가축시장을 만들어서 헌납할 테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과장님이 직접 뛰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보편타당합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국도비나 도시비, 도비를 이렇게 반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안 들어도 뻔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어떤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빗나가서 그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저런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종류의 국도비를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 보고 있어요. 비단 이 축산과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히 그래요, 특히.
다른 타 부서도 공통적인 건데 앞으로 이용호 팀장님 예산이 올라오면 산출내역근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국도비를 따다가 말이지 갖다가 써도 시원찮은데 국도비를 이런 식으로 잔뜩 갖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표현이 제가 너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쓰고 나서 나머지 다 반납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데 어떤 그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당장 2018년도 예산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심의를 11월 달에 합니다.
지금 이미 예산실에서 전부 다 준비가 되어서 아마 그 인사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을 볼 때는 거의 다 확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연말에도 또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또 그 이듬해 또 세우고 뭔가 행정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가야 한다한들 바늘허리에 실매서 바느질 못 하듯이 가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축시장을 우리가 더 사실은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행정은 분명히 절차가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민원도 지금 일곱 개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원을 하나 껴가지고 청원을 한다는 거예요. 청원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심의해야 됩니다. 청원하지 말고 진정서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고, 법에 부합되게 우리가 나가야 민원인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민원도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비가 금방 날아갈 것처럼,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지, 그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야.
물론 우리 축산과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유인물을 주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네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어떤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중요한 세종시서부터 공주IC까지 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 당위성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공성이 크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사익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축산과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으면 그분들한테 그쪽은 조합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그네들 나름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그 민원이 뭐라고 하면 민원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민원을 공주시에다가 토스를 한다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우리 조직은 우리 조직원들이 보호를 해야지.
그거 아니라도 민원이 한두 가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돈 그대로 이자가 붙으면 붙었지 원금 훼손 안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재차 상의해서 예산을 더 붙여서라도 5억 600이 아니라 6억 6000이라도 그야말로 멋진 그런 어떤 가축시장을 만들어서 헌납할 테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과장님이 직접 뛰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축산과장 류승용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종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요, 저는 아까 보건과랑 얘기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우유가 지금 현재는 영양과잉 시대가 되면서 옛날처럼 급식 신청들 많이 안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도 많이 안하고 있고, 그래서 낙농하시는 분들하고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분명히 급식을 원하는 신청자를 올리셨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내려 보낸다는 거잖아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이요, 저는 아까 보건과랑 얘기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우유가 지금 현재는 영양과잉 시대가 되면서 옛날처럼 급식 신청들 많이 안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도 많이 안하고 있고, 그래서 낙농하시는 분들하고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분명히 급식을 원하는 신청자를 올리셨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내려 보낸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추가로 나오는 우유들을 푸드뱅크나 반찬나눔이나 방학 때 저소득층아이들 지원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혹시 그 추가로 나오는 우유들을 푸드뱅크나 반찬나눔이나 방학 때 저소득층아이들 지원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류승용
이 예산을 학교우유급식을 정상적으로 못 했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학교우유급식을 정상적으로 못 했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게 나라에서 보통 나오는 거는 거기 정해진 대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추가로 보냈으니까 혹시 저희가 밑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굳이 이 우유를 꼭 이렇게 쓰라고 한다고……
예, 그게 나라에서 보통 나오는 거는 거기 정해진 대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추가로 보냈으니까 혹시 저희가 밑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굳이 이 우유를 꼭 이렇게 쓰라고 한다고……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너무 많이 그냥 혼나셔서 내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427쪽에 도축 있죠, 도축? 도축 역량강화사업, 민간자본에서.
너무 많이 그냥 혼나셔서 내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427쪽에 도축 있죠, 도축? 도축 역량강화사업, 민간자본에서.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예.
○이창선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류승용
이것은 저희 공주시에 의당 가는 쪽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주시에 의당 가는 쪽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도축장이 있어요.
예, 도축장이 있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백제나루라고. 거기에서 이제 도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비상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 시 처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규모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제나루라고. 거기에서 이제 도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비상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발생 시 처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규모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가 지금 세금이 안 밀렸습니까?
여기가 지금 세금이 안 밀렸습니까?
○축산과장 류승용
……
……
○이창선 위원
제가 4대 때 이 도계장하고 양쪽에 세금이 밀려가지고, 공주시에.
돼지하고 소하고 도축 하나 할 때마다 공주시에 세금을 내지요?
제가 4대 때 이 도계장하고 양쪽에 세금이 밀려가지고, 공주시에.
돼지하고 소하고 도축 하나 할 때마다 공주시에 세금을 내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모르세요?
그것 모르세요?
○축산과장 류승용
아니, 옛날에 옆에 있는 도계장 여기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영 쪽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도축장은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아니, 옛날에 옆에 있는 도계장 여기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영 쪽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도축장은 경영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창선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
○축산과장 류승용
세금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세금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 세금 안 냅니까?
담당 누가 계세요?
공주시에 세금 안 냅니까?
담당 누가 계세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축산정책팀장 배수명입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축산정책팀장 배수명입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도축세가 거기서 세금을 그 당시에 한 8억, 7억씩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축세가 거기서 세금을 그 당시에 한 8억, 7억씩 밀렸었어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예, 예전에 국일기업 다음에 대전에서 사는 분이……
(공무원석에서)예, 예전에 국일기업 다음에 대전에서 사는 분이……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 바람에 여러 사람한테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그 바람에 여러 사람한테 넘어갔었는데……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은 세금 밀린 게 없어요?
지금은 세금 밀린 게 없어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불용이 대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그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불용이 대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 파악이 안 됐으면 거기서 우리한테 1년 세금이 얼마 내는지 그것을 3년 치 줘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것 파악이 안 됐으면 거기서 우리한테 1년 세금이 얼마 내는지 그것을 3년 치 줘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축산과장 류승용
오늘이라도 파악해서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파악해서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고발도 좀 들어왔었지요? 2층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고발도 좀 들어왔었지요? 2층에.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불법건축물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돼.
거기 HACCP시설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불법건축물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돼.
거기 HACCP시설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HACCP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HACCP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HACCP시설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HACCP시설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석에서)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몇 억씩 들어가요.
몇 억씩 들어가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거기가 HACCP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그런데 거기가 HACCP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축산과장 류승용
지난해 말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서 신관동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비 올 때는 거기서 같이 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연꽃 밑으로 해서 저쪽 구냇물이라고 해야 되나? 금강 물줄기에 이어지는 데.
그리고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서 신관동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비 올 때는 거기서 같이 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연꽃 밑으로 해서 저쪽 구냇물이라고 해야 되나? 금강 물줄기에 이어지는 데.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정안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정안천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쪽하고 핏물이 나와요.
예, 그쪽하고 핏물이 나와요.
○축산정책팀장 배수명
(공무원석에서)지금 그 세척술은 폐수처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그 세척술은 폐수처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에요, 우리 배수명 팀장님이 지금 몰라.
거기 도축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후배도 있고, 제가 운동 가르친 부모도 있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돼,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
그렇게 하고, 여기 신관동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리로 다니면서 냄새가 더울 때 더 나고, 비 올 때 더 나는데 왜 그러냐? 비 올 때는 그것을 더 많이 내보내요.
그리고 의원들이 여기에 행감을 가잖아요, 그러면 약품처리를 더 합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그래서 그것을 뜨면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질검사에.
그러니까 몰래 떠야 돼, 몰래.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배수명 팀장님이 지금 몰라.
거기 도축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후배도 있고, 제가 운동 가르친 부모도 있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돼,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
그렇게 하고, 여기 신관동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리로 다니면서 냄새가 더울 때 더 나고, 비 올 때 더 나는데 왜 그러냐? 비 올 때는 그것을 더 많이 내보내요.
그리고 의원들이 여기에 행감을 가잖아요, 그러면 약품처리를 더 합니다.
냄새가 안 나게끔.
그래서 그것을 뜨면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질검사에.
그러니까 몰래 떠야 돼, 몰래.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축산과장 류승용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백제나루에서, 거기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제나루에서 하는 그 환경시스템이 잘돼서 지난해 공주시에서 환경분야 상까지 탄 걸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백제나루에서, 거기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제나루에서 하는 그 환경시스템이 잘돼서 지난해 공주시에서 환경분야 상까지 탄 걸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여기는 그냥 개인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그냥 개인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예?
○이창선 위원
개인 업체지요?
개인 업체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예, 개인 업체입니다.
예, 개인 업체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가 돈이, 부도나고 부도나서 지금 괜찮은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아들한테 넘겼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가 돈이, 부도나고 부도나서 지금 괜찮은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아들한테 넘겼을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류승용
김일이라고 그 대표가 나이가 많습니다.
김일이라고 그 대표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부여사람하고 같이 했었어요.
여기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
전 사장들부터…… 계속 국일기업 할 때부터 잘 알아요, 제가.
HACCP시설도 제가 확인해 봤고, 현장도……
그게 부여사람하고 같이 했었어요.
여기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
전 사장들부터…… 계속 국일기업 할 때부터 잘 알아요, 제가.
HACCP시설도 제가 확인해 봤고, 현장도……
○축산과장 류승용
개인이 아니고 법인회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회사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했나보구먼.
전에는 계속 개인이더니, 그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또 본인이 걸려가지고 아들한테 넘기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 옥상에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그게 지금 파이프 해 놓은 것만 남겨두고 다 뜯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 업체에 줄 이런 것을 절감해서 오히려 다른 어려운 데 더 주세요.
여기는 충분합니다.
여기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했나보구먼.
전에는 계속 개인이더니, 그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또 본인이 걸려가지고 아들한테 넘기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 옥상에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그게 지금 파이프 해 놓은 것만 남겨두고 다 뜯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 업체에 줄 이런 것을 절감해서 오히려 다른 어려운 데 더 주세요.
여기는 충분합니다.
여기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20분인데요, 아직 2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는 게 문제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민원상담인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남은 시간은 예산심사 하는 쪽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20분인데요, 아직 2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는 게 문제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민원상담인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남은 시간은 예산심사 하는 쪽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4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정보교류를 위하여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인 단체가 협심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했지만 지난해부터 신관둔치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신관공원에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시민들 참여가 됨으로써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 참여 확대에 따른 식비와 시식 병행 또 농산물 판매 확대 이런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6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35쪽 강소농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강소농 성과보고서 행사개최, 전시물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집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세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정착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새 시책사업으로써 우리시에 당초 배정된 인원이 7명이었으나 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청년농업인 9명에 대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카드비 지원을 위하여 6273만 9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구석기 축제 시 농촌체험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목으로 2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의 70%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도까지 집행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업비가 재원절약을 위해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육성사업은 농촌체험농장이나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협회 등의 농촌체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체험교육과 견학활동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비도 도농교류사업 행사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재원 대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437쪽 농촌체험학습 고객 유치 팸투어사업은 인터넷상에서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그단을 활용하여 우리시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장의 실태를 사진으로 담아 유튜브나 블로그에 홍보토록 하고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비도 도농교류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레일그린사업은 도시민의 공주관광과 농촌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레일과 협력하여 코레일에서는 관광객 모집을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차량과 문화해설사를 지원하는 행사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도농교류사업 행사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재원을 대체 집행 중에 있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우리시에는 15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 휴양마을 대표자와 사무장에 대한 체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보조금 교부 내시 변경사항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K-farm 누리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한국전통문화와 한식, 농촌관광 세계화모델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주시, 영동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행한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우리시는 국비 3억 6000만 원과 우리 시비 4000만 원, 총 4억 원으로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3806만 9000원이 납부 고지돼서 그 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4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정보교류를 위하여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인 단체가 협심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써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했지만 지난해부터 신관둔치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신관공원에서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시민들 참여가 됨으로써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 참여 확대에 따른 식비와 시식 병행 또 농산물 판매 확대 이런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6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35쪽 강소농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강소농 성과보고서 행사개최, 전시물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집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세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정착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새 시책사업으로써 우리시에 당초 배정된 인원이 7명이었으나 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청년농업인 9명에 대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카드비 지원을 위하여 6273만 9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구석기 축제 시 농촌체험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목으로 2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의 70%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도까지 집행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업비가 재원절약을 위해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육성사업은 농촌체험농장이나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협회 등의 농촌체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체험교육과 견학활동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비도 도농교류사업 행사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재원 대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437쪽 농촌체험학습 고객 유치 팸투어사업은 인터넷상에서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그단을 활용하여 우리시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장의 실태를 사진으로 담아 유튜브나 블로그에 홍보토록 하고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비도 도농교류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레일그린사업은 도시민의 공주관광과 농촌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코레일과 협력하여 코레일에서는 관광객 모집을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차량과 문화해설사를 지원하는 행사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도농교류사업 행사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재원을 대체 집행 중에 있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우리시에는 15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 휴양마을 대표자와 사무장에 대한 체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보조금 교부 내시 변경사항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K-farm 누리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한국전통문화와 한식, 농촌관광 세계화모델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주시, 영동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행한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우리시는 국비 3억 6000만 원과 우리 시비 4000만 원, 총 4억 원으로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3806만 9000원이 납부 고지돼서 그 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44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 수리원 1명이 공무직으로 편성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확대보급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임대농기계사업장 주변 펜스 설치비 600만 원과 임대농기계사업장 옥상 방수공사 600만 원 등 시설비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24농가에서 37농가로 증가함에 따라 분석 여비 또는 농가 보상금으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은 금년도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3개소에 소요되는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자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수리요원의 피복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44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 수리원 1명이 공무직으로 편성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확대보급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임대농기계사업장 주변 펜스 설치비 600만 원과 임대농기계사업장 옥상 방수공사 600만 원 등 시설비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24농가에서 37농가로 증가함에 따라 분석 여비 또는 농가 보상금으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은 금년도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3개소에 소요되는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자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수리요원의 피복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자로 접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자로 접수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지난 8월13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이후 시급하게 도시계획 및 농업농촌식품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총칙과 예산규모입니다.
1쪽 수정예산 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84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규모도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425억 원으로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가한 205억 7900만 원이며, 농정유통과는 기정보다 8000만 원 증액된 373억 4400만 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일반예비비를 기정액보다 3억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각 부서를 합산한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정책과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세종시 연접지역인 동현동지역의 도시계획 부재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종시의 성장에 따른 발전 동력을 공주시로 유도하고자 지식기반 산업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가 복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창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 증액사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1항에 의하여 농업 및 식품분야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계획 수립 시점이 5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수정예산으로 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지난 8월13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이후 시급하게 도시계획 및 농업농촌식품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총칙과 예산규모입니다.
1쪽 수정예산 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84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규모도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425억 원으로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가한 205억 7900만 원이며, 농정유통과는 기정보다 8000만 원 증액된 373억 4400만 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일반예비비를 기정액보다 3억 8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각 부서를 합산한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정책과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세종시 연접지역인 동현동지역의 도시계획 부재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종시의 성장에 따른 발전 동력을 공주시로 유도하고자 지식기반 산업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가 복합된 미래지향적 스마트창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 증액사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1항에 의하여 농업 및 식품분야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계획 수립 시점이 5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수정예산으로 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삭감요구액은 32건에 115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삭감요구액은 32건에 115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회의중지)
(2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석순 부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석순 부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석순
박석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0억 원 중 24건에 70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0억 원을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30억 원 중 24건에 70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0억 원을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박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다 결정이 됐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표결이나 이렇게 또 어떤 안을 냈을 때 서로 간에 마음은 다 내려놓고 다수의견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조그마한 어떤 것이라도 혹시 있으면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다 결정이 됐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표결이나 이렇게 또 어떤 안을 냈을 때 서로 간에 마음은 다 내려놓고 다수의견으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조그마한 어떤 것이라도 혹시 있으면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공주시 발전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다 지금까지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공주시 발전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다 지금까지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