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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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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7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3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생활안전기본조례안
  7. 6.공주시강북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11.중장리농촌체험휴양마을민간위탁동의안
  13. 12.코로나19극복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
  14. 13.공주시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2025년공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6. 15.공주시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민관협력형산림경영시범사업민간위탁동의안
  18. 17.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일반음식점환경개선및입식탁자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9. 6.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재룡ㆍ정종순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박기영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박기영ㆍ이종운ㆍ김경수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3. 10.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 11.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3.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4.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ㆍ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공주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주시의 일자리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보며)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한 기관의 인건비 기준표입니다.
 보통 1년에 1호봉이 올라야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1호봉에서 2호봉 올라가는 데 2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4호봉 이후로는 1호봉 올라가는 데 3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이 기관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직원들의 경력을 50%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세종시에서 동일한 일을 4년 동안 했다고 합시다.
 그 경력을 가지고 공주시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2년의 경력만 인정받고 입사 후 임금도 2년에 한 번씩밖에 오르지 않게 됩니다.
 면접을 보면서 이런 조건을 설명하고 괜찮은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취업 준비생이라면 어떠십니까? 공주시의 기관에 취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공주시에서 자기 자녀를 일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이 인건비 기준은 공주시에서 정한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뜻합니다.
 그 청소년 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은연중에 깔려 있는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종은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봉사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전문과정을 밟고 다양한 자격증을 따며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게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단적으로 이러한 인건비를 제시하면서 우리 공주시의 청소년들을 담당할 청소년지도사를 뽑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뭘 모르고 공주시에서 일을 시작했더라도 1∼2년 근무하며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직원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마음만을 강조하며 계속 이 대우를 감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직원들도 공주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일자리입니다.
 비단 이러한 일이 청소년지도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제 옆에 수어통역사가 계십니다.
 미리 대본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려면 외국어 동시 통역사만큼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어통역사가 없으면 수어통역센터는 아예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분들 역시 이번에 공주시의 인건비 정책이 바뀌면서 수어통역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들은 제대로 된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다른 복지기관들 역시 도의 지침으로 자격증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일을 하며 다른 월급을 받는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전보다 단돈 1원이라도 올랐으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지금 올려놓은 인건비는 이제 겨우 다른 도시의 평균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을 겨우 맞추면서 안으로는 경력을 깎고 자기계발 동기를 막는다면 우리는 이제 겨우 일을 할 만큼 된 직원들을 다른 도시에 제공하는 신입 수련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 우리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종사자가 더 나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의 인건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상황과 업무형태, 근무조건 등을 더 세심히 살피고 다시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 마지막 안전망을 지키고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지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김정섭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정섭 시장님은 그래도 중립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정섭 시장님은 공주시민의 시장이고 주인입니다.
 민주당 시장이 아닙니다. 민주당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헌법 7조 1항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지령이 있습니다.
 기타 선거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SNS에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다가 응원 댓글이나 ‘좋아요’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기소가 돼서 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K 공무원 고용한 정책보좌관이 이낙연 대표가 와서 연설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일로 인해서 또 선거 관련해서 주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진작에 그만두게끔 했어야 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18일 날 봉급을 타고 21일 날 사표를 내려고 하는 그런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봉급을 왜 타고 그만둬? 구상권 청구해야 돼, 지금.
 이 사람은 고발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이런 사람을 마지막까지 급여를 주고 사표를 낸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공주시는 화합해서 공주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계신 분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선될 때는 여야가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주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축하를 못 해줄망정 플랜카드 하나도 걸면 어느 단체인가 지시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섭 시장님께서 정부로부터 조그만 상을 받았다면 각 사회단체에서 공주시에 플랜카드가 도배를 했을 것입니다.
 아직 취임은 안 했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사회단체에 이야기해서…… 공주의 축제입니다.
 다른 언론에서 탄천면에서 풍장을 치고 즐거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축하해주고 패자에게는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대통령 당선자하고 화합해서 공주에 예산을 들여서 공주 발전할 수 있는 여야가 하나가 돼서 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드립니다.
 왜냐? 뿌리입니다.
 윤석열의 아버지가 공주농고 14회를 졸업하면서 공주의 뿌리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다함께 여야 필요 없이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면서 하나로 화합돼서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꼭 서로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이었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태   
사무국장 김정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과 3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오희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병수 의원과 임달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오희숙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시민의 권리를, 안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8조ㆍ제11조에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재정지원 및 육성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재룡ㆍ정종순 의원 발의) 
7.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박기영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박기영ㆍ이종운ㆍ김경수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강북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증원ㆍ다각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당연직 위원 임명기준을 “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월송동장”에서 “강북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9월 1일 개정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전입했으나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에 전입지원금 지원기간을 고등학생 최대 3년ㆍ대학생 최대 4년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제4조제1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축물 간의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높은 건축물 기준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제4항에 마주보는 공동주택 간의 이격거리를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로, 안 제33조제4항ㆍ제5항의 「건축물 시행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0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1] 9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여 국도비 보조금 미편성분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와 미래발전사업, 시민 생활불편 및 건의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는 공주페이 고객 할인율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생활안정 도모에 배분하였고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신관동 이솔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 등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농로 포장, 경로당 보수, 주민총회 선정사업 등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건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8555억 원 대비 887억 원 증가한 9442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848억 원이 증가한 8553억 원,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8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7705억 원 대비 848억 원 증가한 85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55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984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11.5%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 949억 원보다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예금이자 4000만 원,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사업 세종시 부담금 4억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7569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8.5%를 차지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 6756억 원보다 8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50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8억 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553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6576억 원, 행정운영경비 1091억 원, 재무활동 333억 원, 예비비 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657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701억 원보다 8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33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795억 원보다 5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객 할인율 지원 55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30억 원,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6억 원,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 20억 원, 반포 마암1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224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906억 원보다 338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도12호 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 36억 원, 위생매립장 혼합 및 생활폐기물 처리 10억 원, 반포면 학봉리 밀목제 정비 10억 원, 화정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88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3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98억 원보다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18억 원보다 65억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항에는 부족한 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에 재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23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8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50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원이 증가한 651억 원, 7개 기타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한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8개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341억 20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운용액 1344억 원보다 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계룡산, 갑사, 계룡저수지 등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편의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역량 강화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법인에 관리ㆍ위탁하여 농촌지역의 지속적ㆍ자체적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건물 3동과 토지 7필지 1289㎡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역량 강화를 이수한 마을법인을 지정ㆍ선정하였으며, 위탁 기관으로는 중장리 주민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대장이랜드 주식회사이며, 위탁 인력은 대장이랜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1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 예산은 자체수입을 위탁비용으로 상기하여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 내용은 중장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시설 이용료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위탁료를 지원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입을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관리위탁 계약 가능하며, 추가로 위탁 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고급오락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 전담 지정병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감염병 전담 지정병원 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의 건축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고급오락장용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일반세율의 16배에서 20배로 납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건축물 재산세는 중과세율 40/1000에서 일반세율 2.5/1000로,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40/1000에서 일반세율 2.0/1000로 조정하여 주고, 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에 대하여는 5월에서 10월까지 월 급여액 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를 50%를 감면해주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2억 9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감면액을 추징 적용하며 기타 감면 추계액 및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평생교육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공주시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추진 중인 공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정의 조항을 두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취지와 이념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15조에는 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도시정책과장 이영행입니다.
 2025년 공주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기정 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통해 국토공간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토지이용 불일치와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 재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행정구역 일원이며, 대상은 공주시 도시계획시설 49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학교 등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년 8월부터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안 작성에 이어서 결정 변경에 대한 입안과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현재 관련 부서,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석봉   
도시재생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지역의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산림조합의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과 사유림 경영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로 산주의 의사를 반영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공주시 산림조합에 위탁 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농촌ㆍ농업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농작업 지원으로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첫 번째, 농촌 인력 중개ㆍ알선을 위한 지원과 두 번째,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보건정책과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들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범위에 입식탁자 설치ㆍ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ㆍ출입구의 문턱 낮추기 등을, 안 제5조에 영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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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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