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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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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4.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5.       - 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4.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5.       - 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문화국 소관 2개 부서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환경보호과장 오홍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예산규모 전년도 예산액 148억 6000여만 원 대비 6억 8000여만 원이 감소한 141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자연환경보전행사 자체사업 307-04 환경보전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307-02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기후위기 재난 대응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207-01 공주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1-14 기타보상금 멧돼지ㆍ고라니 포획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체사업 3000만 원과 보조사업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ㆍ인명 피해보상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401-01 시설비 가시박 등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각각 4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301-14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5200만 원과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7-01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207-01 연구용역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1-14 기타보상금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지급비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승용차 보급사업비 45억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내연기관 폐차 후 전환지원금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 20억 3200만 원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12억 4800만 원을, 그리고 하단에 전기버스 보급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6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금 600만 원을, 그리고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0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 4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비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지게차 보급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401-01 시설비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7-01 연구용역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401-01 시설비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ㆍ태양광패널 설치사업비 2750만 원과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안심비상벨 설치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위탁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및 부지경계선 울타리 설치사업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9페이지 공중화장실 태양광패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해주신 우선미 팀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민께서 하신 건의를 그대로 건의를 한 겁니다. 
시민께서 공중화장실에 가시면 사람도 없고 이럴 때도 계속 냉난방기는 돌아가고 있고, 뭐 전기야 들어갈 때 켜지고 꺼진다고 하더라도 냉난방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공중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어느 건물을 지을 때도 전기를 일부는 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들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고생 많습니다. 
탄천 쓰레기매립장은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자원순환과 잠시 후에……
서승열 위원   
아, 자원순환과야? 환경보호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환경보호과는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라든가 폐수 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환경보호과나 자원순환과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같이 주민들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시청에서 이게 지금 시청에 어떤 허가 신청이나 이런 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미리미리 알아볼 때부터 처음부터 대응을 해버려야지, 이게 민심이 흉흉해서 못 살아요, 탄천에.
갈라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이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입지계획이 있을 때 주민들 차원에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탄천ㆍ이인이 특별히 그게 더……
유구도 있지만 탄천하고 이인 쪽에 열분해발전소, 쓰레기매립장……
또 있죠? 나무 태워서 하는 것.
그게 환경 쪽에서 봐야지, 자원순환시설에서 이게 보다 보면 억울해, 그러면.
그렇죠? 주민들이 억울하잖아요.
피해는 올곧이 그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 사업을 이거를 못 하게는 또 할 수 없고.
법으로 못 하게는 할 수 없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제 조례를 만들었음으로 인해서 설치할 데는 없잖아요.
내가 환경보호과하고 자원순환과 엄청난 일을 해준 거예요.
1km 안에 할 데가 없다는 거 이진석 과장님 잘 알아요.
저번에 축사 문제 때문에 조사를 다 해놨어요, 1km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
그런데 거의 없다고 판결을 했으니까 이제 뭐 들어올 일은 없겠죠.
조용해졌죠, 그쪽에?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싹 전멸시켜 버렸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한두 개 지금 남아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그거 공주시청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어적으로 생각하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조례 만들 때 경과조치를 해놓았는데 인지를 했냐, 못 했냐 자꾸 그러는데 시청에 와서 접수를 해야지 시청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청구가 안 들어왔으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다 내기만 했지 시청에서는 “언제 니들이 얘기한 적 있냐?” 그래버리면 배타적으로 못 들어오게 방어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속 안 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에도 담아놨듯이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공주시에서 나오는 자원이 모자라면 그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미리부터라도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공주 못 들어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주는 못 들어오는 거 알면서 와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일단 시설이 입지가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제기준 이내로 한다 해도 피해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지하기 전에 입지단계에서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없어요, 할 데가. 할 데가 없으니까……
5km로 해놨어야 되는데 깎여가지고 1km로 해놓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해줄라고 했더니……
고라니, 멧돼지 이게 1000마리 잡고 4000마리 잡아도 또 있어요? 번식이 그렇게 돼?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잡는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도 그래도 계속……
서승열 위원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멧돼지가 조금 불쌍해, 처형당하는 것 보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서승열 위원   
담당이 누구신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일단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서승열 위원   
여기 보면 또 구제인가 거기 하는데도 돈이 좀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구제하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멧돼지하고 고라니 잡아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10만 원, 그리고 고라니는 5만 원씩 이렇게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구조비용이 또 있던데, 어디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이제 부상 접수……
서승열 위원   
뭐 부상됐을 때 그걸…… 어떤 야생동물?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치료를……
서승열 위원   
뭔 동물을? 멧돼지, 고라니?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멧돼지는 해당이 없고 고라니라든가……
서승열 위원   
고라니도 잡는데? 뭘 구조하고 그래?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런데 이제 잡는 거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만 잡고 나머지 야생동물은 보호를 하라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법에는……
서승열 위원   
부상 야생동물 진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00만 원 이게 되어 있는데, 동물이 어떤 거냐는 거지. 구조하는 동물이.
○위원장 김권한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보시죠.
○환경정책팀장 윤권한   
(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윤권한입니다. 
부상당한 조류라든가 새라든가 그다음에 동물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출동을 저희가 지금 2명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빼고 나머지는 구조해주고? 얘들은 그냥 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윤권한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제 유해조수인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을 쏴가지고 방지단이 총을 쏴서 죽이는 거고 도로에 특히 차에 치여서 죽어가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조를 해가지고……
서승열 위원   
살려준다고?
○환경정책팀장 윤권한   
(공무원석에서)예,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다 인계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체 죽은 것들은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신관둔치에다 축구장을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축구장이요?
서승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아, 그거는 교육체육과 소관……
서승열 위원   
여기 어디 예산에 들어있던데? 안 들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체육시설……
서승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거기 잔디는 약을 주나?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잔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못 하게 하셔요.
손으로 뽑으라고 해야지, 약 거기다가 타가지고 바로 밑에로 내보내 버리면 이게 맞나?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야지, 잔디밭은 잔뜩 만들고 거기 잡초 제거하는 데 풀약 줘버리면……
그 밑에 쭉 둔치라든가 모래 쌓여있는 데다 농사를 못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약 준다고.
그런데 둔치에다는 잔디밭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잔디 풀 잡는다고 약 줘버리면 행정이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아예 못 하게 해버리고 축구하는 놈들 보고 가서 다 뽑든지 하라고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담당자가 누구야, 거기? 환경보호과에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풀약은 안 되고 예초작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라는……
그거를 누가 담당인데 거기다 뭐 주는지를 확실하게 봐가지고……
풀이 없는 거 보니까 예초한 데가 아니에요.
약을 발포한 것 같은, 푼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구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금강 가운데서 제초제를 줘버리면 골프장도 마찬가지지만 잔디구장들이 특히 제초제를 준다는 거죠.
그것도 센 걸로다가 줘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관리부서에 전달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번에 엊그저께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전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거부를 해라, 둔치 안에 만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셨어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지금 밑에 금강에다가 농사 짓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보리도 심고 조사료도 재배하고 싶은데 약을 안 주는데도 못 재배하고 있어요, 거기.
억새밭이 뭐 하느니 자꾸……
그 전체적인 농지가 몇백만 평 될 거예요, 공주에.
그런데 그거를 농민들이 사용하고 싶은데도 허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서승열 위원   
약을 안 주는 농작물이 있어요.
보리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거는 약을 안 줘도 다 해서 수확이 가능한 식품들이고 그런데, 옥수수도 약을 안 줘도 되더라고.
사람이 곡물화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심으라고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약을 안 주면.
소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을 풀면 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팀장님이 어느 분인가 몰라도 조사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약을 주면.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지 지금 잔디구장은 여러 면을 계속해서 300 몇십억이라고 올라와 있던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풀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요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양반들이 많아요. 
거기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소득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잔디 뽑는 일자리를 만드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일하시고 조금이라도 받아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서승열 위원   
거기다 약 풀지 마시……
한번 조사를 꼭 해보시고 나한테 보고를 하셔요.
그 잔디밭 관리할 때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약을 쓸 거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해서 일자리로 해서 잔디를 뽑게. 풀을.
잡풀을 뽑아서 거기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주세요.
대표적으로 거기다 대놓고 공주에서 금강에다가 약 푼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환경 쪽에서 생각하거나 그 밑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산서 390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네요.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이게 29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주는 사업인가 보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뭐 이런 걸……
이상표 위원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엔진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던데? 
그러니까 연식이 이미 교체할 시기는 됐는데 교체할 엔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니면 어떤 A라는 엔진, B라는 엔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엔진이 맞아야 교체사업을 해주던데? 
맞죠? 우리 팀장님……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게……
이상표 위원   
아니, 알아보셔서 저한테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엔진이 어디 업체 엔진이 맞아야 교체가 가능하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옛날에 설치된 엔진은 배출가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신규엔진으로 교체를 해서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 엔진이 예를 들어서 쌍용이다, 현대다 이런 그게 맞아야 교체가 가능하더라고.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제조사별로……
이상표 위원   
제조사별로?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교체를 못 했거든요. 그게 안 맞아서. 그 해에.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체처리 용역비 렌더링비가 6000에서 8000으로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이 사체가 늘어서 그런 건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멧돼지 잡는 수량이 작년 대비 한 20%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계약단가가  좀 인상이 돼서……
구본길 위원   
다 모여서 한 군데에서 사체처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일단 포획단에서 포획한 거를 위생매립장에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보관을 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지금 장소도 부족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더 구입을……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추가로……
구본길 위원   
냉동창고 구입한다는 거였고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지금은 1대가 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같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려고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렌더링 업체는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개인 업체입니다.
구본길 위원   
개인 업체예요? 렌더링 업체가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구본길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돼지 키우시는 분들도 렌더링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 업체에다가 선별해서 준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죽은 돼지 같은 경우도 그 렌더링 업체에서 가져가서 고온ㆍ고압에 의해서 동물성 기름도 짜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쪽이요.
멧돼지하고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옛날보다는 좀 바뀌지 않았어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구본길 위원   
고라니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고라니……
구본길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고라니가……
구본길 위원   
옛날에는 쌌던 것 같은데, 고라니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3만 원이었는데……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도……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멧돼지 피해도 상당히 많은데 멧돼지 찾기가 사실상 이런 거는 포획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라니는 하루저녁에 20마리도 잡고 하거든요? 그런데 멧돼지는 사실상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게 멧돼지를 더 올려주든지, 그러면 고라니가 올라갔으면 멧돼지를 더 올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일단 우리 시에서는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금강유역청에서 거기서도 중복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당 20만 원씩 해서 한 마리에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 멧돼지는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고라니……
사실상 멧돼지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고라니는 사람한테는, 인체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고라니가 조금 많지 않나.
물론 포획단이 들으면 “왜 우리 돈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시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쨌든 고라니가 상당히 잡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설명서 15쪽, 16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260만…… 아니, 내년에 260만 원 책정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260만 원입니다.
구본길 위원   
글쎄, 제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거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리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1700만 원……
구본길 위원   
1700만 원 섰고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구본길 위원   
사실상 이게 얼마…… 피해보상이 많이 신청을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피해를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10만 원 미만은 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피해금액이.
구본길 위원   
그거 산정을 누가 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산정은 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피해면적하고……
구본길 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작으니까 신고를 했다가도 이거 뭐 피해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산정기준을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는 나는데 주민들이 귀찮은 거예요, 신청을 해봤자 안 주니까.
그래서 산정기준이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2000만 원밖에 안된다면 공주시에 야생동물 피해가 그정도밖에 안되면 사실상 멧돼지를 뭐 하러 잡고 고라니를 뭐 하러 잡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피해가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잡는데 피해가 1년에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뭘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잡아요.
사실상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적절하게 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시에서 계속 보상단가를 안 주고 낮게 책정을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아요, 피해가. 사실상은요.
그런데 보상단가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시박 있잖아요. 
가시박 제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공주시는 가시박이 지금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건지.
가시박만 유해식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올해 금강 청벽에서부터 공주보까지 좌우환으로 해서 가시박 제거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유구천에서부터 한천저수지 하천에 대해서 그정도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제가 타 지역에서는 많이 봤어요, 가시박을.
그런데 공주에서 제가 돌아다니면 사실상 가시박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일 텐데요.
인건비 400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가시박 제거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그냥 4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시박을 제거하고 있는지 직접 보셔서 ‘그냥 위탁하는 업체한테 그냥 늘 주는 거니까 주는 거다’ 식이 아니라……
아니, 유구천을 돌아다녀봐도 공주 유구천이나 이런 데 가시박을 별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전라도 쪽이나 금강 이 아래쪽으로 가서는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가시박이.
거기는 제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천변, 금강변으로 많은데 공주에서는 저는 사실상 가시박을 별로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용역업체에다 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 좀 한번 해서 꼭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가시박에 대해서는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시박 제거는 예초에 의한 제거는 임시방편이고요.
생육기에 올라올 때 인력으로 뿌리까지 뽑아야 완전히 제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구본길 위원   
그런데 조그마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많이 컸을 때 좀 알지.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인력이 투입이 돼서 업체에서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또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예전에도 칡넝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칡넝쿨 아무리 약을 주고 약을 갖다 뿌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봄부터 여름에 칡넝쿨을 제거하려고 하더라고요. 
약을 뿌리려면 가을에 절단해서 약을 바르면 확실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시기를 모르니까 분명히 작년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제거를 했는데 똑같이 올라와요, 내년 봄 되면.
그래서 제거하는 시기가 분명히 처서가 지나서 9월이 지난 다음에 10월에 칡넝쿨을 제거하고 약을 발라주면 100%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봄에는 아무리 우리가 제초제를 쓰고 약을 써도 계속 올라오는 시기라 약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처서가 지나서 10월 달에 하면 식물들이 뿌리로 영양분이 내려가는 시기예요.
그때 약을 발라놔야 뿌리로 내려가서 정확하게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꼼꼼하게 좀 살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말씀하십시오.
이범수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갖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또 더불어서 정책이든 모든 걸 하고는 있는데, 전혀 예산과 또 그런 부분에 상관이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어떤 제반의 일들, 물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도 상대방 위원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아무 얘기를 가타부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스라이팅하듯이 “이렇게 됐냐, 어떻게 됐냐, 어떻게 진행되냐” 이런 식의 예산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까 구본길 위원께서 가시박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4000이 아마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가시박이 아주 너무 흉물이에요.
이게 금강변에 잘 아시다시피 금강변하고 상왕동 올라가는 왕촌천 부근하고 곰나루 쪽으로 내려가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여기 새들목인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다 가가지고 트랙터로 갈아엎고 했던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수년 동안 가시박 제거사업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게 씨가 하나 떨어지면 1년, 2년 있다가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생명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봇대니 또 펜스 이런 곳에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로, 지금도 무슨 귀신 나올 정도로 청벽 근처에 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약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다 손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허용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 법을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게 사람으로는 퇴치가 안돼요, 이게.
이게 가시박을 그 뿌리를 잘라놨는데 그게 꽃이 피더라고. 꽃이 펴서 포자를 날리더라고.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요.
이미 포자를 포집하고 있는 꽃씨가 밑에를 잘랐는데 그게 포자가 날리더라니까.
그게 아주 작은 홀씨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씨거든요? 아주 퇴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가도 퇴치가 안돼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 가시박이……
아니, 그게 예쁘고 꽃이나 피고 그러면 그냥 냅둬도 되겠는데 엄청 흉물스럽거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풀 때는 또 모르겠는데 완전히 시들었을 때는 아주 그냥 뭐 보통 흉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보호나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서는 절대 이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절대 퇴치가 안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저희 같은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봄철 4월에서 5월경에 가시박 새순이 올라올 때 그때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상표 위원   
걷어내는 거잖아.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뿌리까지 제거하는 그런 작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될 것 같던데? 
이게 한 해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걷어냈으면 100개 씨를 떨어뜨린 거를 100개를 걷어내야 이게 거의 평균 상태로 유지가 될 텐데, 씨가 떨어지는 건 예를 들어 1만 개고 걷어내는 건 100개도 안되는 것 같애.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애.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한번 찾아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구본길 위원님 다행스럽게 유구 쪽 그쪽은 별로 없는 모양인데, 금강변 청벽 이쪽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합니다, 아휴.
구본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금강변 쪽에는 있나 보네요, 그러면요? 
유구천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구본길 위원   
그러면요, 이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4000만 원 갖고 어려우면 3~4년 치를 한 번에 쏟아부어서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한번 예산을 잡아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어느 구역만 잡아서 가다가 이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계속 똑같이 내년에도 4000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아주 공주에서는 가시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마음으로……
2~3년 동안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강변에는 좀 있나 보네요.
저 아래쪽에도 금강변에는 많더라고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 4000만 원하고 우리 자체사업 40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자원순환과장 이진석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 규모는 93억 6536만 원으로 ’25년 대비 4.83%, 4억 753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생활ㆍ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시민의 의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자원순환교육 강사수당으로 총 60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한 화분 및 모종 구입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7-05 민간위탁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연간 대행비 8억 7000만 원 중 금회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전용봉투, 대형폐기물의 납부필증 제작 등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용 CCTV 운영 201-01 공공운영비 스마트경고판 연간 유지관리비, 수선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단속요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감시 단속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용 CCTV 운영 401-01 시설비.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3대 구입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401-01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다량의 쓰레기 하천 유입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지역 폐기물 처리 실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인 채용 인건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농촌쓰레기 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사업 참여자 상해보험료로 22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폐기물 분리수거 참여 행사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기 201-0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음식물폐기물 배출방식 도입을 위한 종량기 10대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검사비ㆍ청소차량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ㆍ보험료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차운전원의 연가ㆍ병가ㆍ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의 인건비, 환경미화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단순노무원 인건비로 총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피복비ㆍ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전기요금 등으로 공공요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불법폐기물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 및 부숙토 시험성적 수수료 2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임야ㆍ계곡ㆍ도로변에 방치된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종합관리대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약제비 등 요양급여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ㆍ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 지급분으로 30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행사장려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재활용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부임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센터 운영비ㆍ텀블러 세척기 운영관리비ㆍ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19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재활용센터 전기요금 등으로 20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등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커피박을 분리수거하여 자원순환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촉진 201-01 사무관리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축제 운영 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축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자원순환센터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4200만 원을,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총 12억 9400만 원 중 금회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자원순환센터 내 기계ㆍ컨베이어벨트 등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5000만 원을, 자원순환 효율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광학선별기 시설 설치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401-01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ㆍ농약 빈병 등의 거점수거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 401-01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시설에 재활용품 배출시설 및 불법투기 단속장비 1개소 설치비 1500만 원을, 재활용 배출시설 설치 401-01 부대비를 위에서 설명드린 클린하우스 10개소 설치비용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위생매립장 제초 및 소독을 위한 인근 마을주민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물품구입, 위생매립장 경비 용역비 등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굴삭기 등 장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소각시설 대보수 기간에 미처리된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의 처리비, 생활폐기물의 처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연간 총 소요액 34억 1800만 원 중 금회는 1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간 전기요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소각시설 반입쓰레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주민감시원 채용에 따른 월 2명의 인건비로 8100만 원을,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비 30억 원 중 금회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201-02 공공운영비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른 폐기물 처분량에 따른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마지막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401-01 시설비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처리를 위한 시설비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자원순환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상은 각 읍면동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도 보면 원래 9억 4700에서 지금 한 2억 정도가 감액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70~80년대에 다 대부분 설치된 그런 지붕 아니에요? 슬레이트가.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옛날에 한 20평이라고 하면 사실은 30평, 40평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다 짓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철거업체가 와서 실질적으로 규격을 재다 보면 등재상에는 사실은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0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하고 그거를 철거 가을 정도에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철거업체가 와서 보니까 지목상에는 20평으로 되어 있는 게 30평, 40평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철거한다고 하면 한 700~800만 원을 요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려다 보니까 그 700~800만 원 뭐 300만 원 보조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지붕 철거하기 위해서 700~8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포기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부서에서 생각……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슬레이트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등재되어 있는 것만 딱 잘라서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런 것 좀 한번……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는데요. 
저희 공주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은 거의 슬레이트가 많이 없는 상태예요.
강현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많이 없고……
강현철 위원   
창고나 뭐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헛간, 창고, 그리고 앞에 처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거의 주택 형태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은 비주택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규정에 30평인데 실측을 해보면 40평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하고 관계없이 현재는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는 주택을 ’25년도에 125동 처리를 했고요.
지붕개량은 2동, 그리고 창고나 지금 진행 중은 40동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옛날에 짓다 보면 사실은 비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도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물론 비주택보다는 덜하겠지만 이왕……
그렇다고 슬레이트상에 지금 주택으로 돼 있어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비주택처럼 주택도 좀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법적 검토해서 위원님 뜻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물론 노후시설 교체로 이게 한 5000만 원이고 광학선별기 설치로 한 3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로봇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부터 환경부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근로자분들이 저희가 20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고철이라든지 캔 같은 걸 분리수거를 할 때 손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역로보트로 해서 처리를 하라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충남에도 사실은 2군데밖에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억 원을 예산서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이게 광학선별기 로봇을 설치하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만, 부분만 저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이게 저희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럼 이 기계를 놓음으로써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거는 없습니다.
강현철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 아까침 이범수 위원님도 말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탄천 폐기물처리장이라 할지 유구 재생유 공장 그것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도 썩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부서 한 3개 과 해서 내가 시장님하고 면담 신청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탄천 폐기물처리장하고 유구 재생유 공장하고는 허가 신청을 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탄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립장인데요, 매립장은 사실은 승인기관이 사실 공주시는 아닙니다. 금강유역청장인데요. 
저희한테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금강청에 접수가 돼서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냐면 저희가 탄천 덕지리하고 인근 주변이 논산, 그다음에 부여, 공주시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공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논산, 부여에서도 지금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게 최고 문제가 되냐면 지하수 문제, 그다음에 물론 거기가 1차선이다 보니까 교통 문제, 그리고 침출수,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대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견은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받고 저희 공주시 입장을 저희도 부정적으로 해서 금강유역청장한테 엊그저께 저희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열분해시설인데요. 
유구는 녹천리에 들어온다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은 면적이 3000평, 1만㎡가 넘었기 때문에 소규모 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탄천에도 원래 대학리에 음식물처리시설이 하나 더 들어오려고 했었고.
그 이인하고 해서 탄천을 넘어가다 보면 열분해시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이인휴게소 밑에 다시 열분해시설.
그리고 덕지리에도 열분해시설이 하나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3개 부분은 1개는 저희가 민원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부적정 통보를 했고, 두 군데는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요.
탄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개월이 지났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뭐 심판이라든지, 소송 같은 경우는 아직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탄천 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유구 것은 그 환경영향평가의 소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유구읍민들 중에서 거기에 부적합한 여러 가지 책자도 마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동의나 부동의가 떨어졌을 때 부동의가 떨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의가 떨어졌으면 시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업무를 어쩌면 많이 도움을 주신 건데요. 
저희 법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이 반대를 하든, 뭐를 하든 주민 동의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단,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주민 동의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사실은 제한사항이 없더라도 어차피 그 주민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맞아도 그것은 이제 주민 의견 반영을 해서 대부분이 그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강현철 위원   
행정소송을 하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소송이나 들어올 때 저희가 패소를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동의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는 시에서는 반려를 한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진행을 시키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유구의 현일산업도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던 사항처럼.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유구 같은 경우도 아직 그 금강유역환경청에 계속 담당 아는 사람들 연락하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동의냐, 부동의냐에 따라서 이게 허가가 나고, 안 나고 할 것 같은 상황이었고.
지금 사실은 시에서 강력하게 허가를 안 내준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동의가 떨어진다고 하면 행정소송은 분명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는데, 천상 지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관불산 문제도 사실은 부동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시에서 안 내주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사실 참 엊그저께 관련 팀장님들이 한 서너 개 팀에서 시장님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격거리 때문에 유구의 폐기물처리장…… 소위 얘기해서 그 웅진코웨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지고 분리 선별하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그 공장을 한 20억을 들여서 사서 한 5월 달에 허가 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허가 신청을 내서 이격거리 적용해서…… 이격거리 적용 시행은 9월 달에 시행이 됐고.
또 이 업체에서는 10월 달에 허가 신청을 내는 바람에 이격거리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애로사항에 닥쳐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유구에 아마 공장이었다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강현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인근 옆에 있는 천안시라든지, 타 지역에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해봤거든요.
강현철 위원   
(웃음)아니, 그런데 이게 참…… 그 젊은 사업자가 고향에 내려와서 웅진 그 폐기물…… 단순히 갖다가니…… 지금은 이제 폐기물이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체에다 어느 정도는 반환하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수송비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유구에 기존에 있는 삼양사 공장을 인수를 해서 그렇게 폐기물 공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련 부에서 좀 더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권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그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카드를 따로 발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예산을 세우면서 검토를 해봤던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공주페이까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대학교 원룸촌 주변의 신관동에는 한 7개소, 그리고 금학동에 교대가 있기 때문에 교대에서 3개소 해가지고 10개만 시범사업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결과가 좋으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될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량이 한 20∼35%까지 준다고 이렇게 기사 나온 것도 봤는데, 효과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단속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단속은, 그런데 사실 조금씩…… 저희가 일반 검정 봉지에다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종량제 봉투에 조금씩 넣어서 하는 부분은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10개소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잘되면 계속 늘리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 종량제 봉투에 지금은 넣어도 별로 적발 대상이 아닌데 지금 이 종량기에다 넣으면 이제 그 무게 수대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거기다 안 넣고 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의 마음이 조금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꼭 이 종량제 RFID 기계에다만 넣어서 배출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지금 기존대로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음식물에다가.
넣어서 배출하는 부분은 법적 사항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미관상에 좋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고양이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을 이렇게 막 건드려놔서 주변이 지저분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몇 개만……
권경운 위원   
위생 환경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배출한 만큼만 그거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주페이로 한다면 넣을 때마다 결제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제 그 부분은 공주페이 쪽하고도 연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 넣을 때마다 무게에 따라서 차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권경운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종이나 인근 지자체, 서울, 뭐 큰 도시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시의 예를 들자면 제주시는 완전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클린하우스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 쓰레기 종량제 기계 있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클린존이라는 게 딱 있더라고요,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은 일반쓰레기입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분리수거 어디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딱 다 게시가 되어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 이 종량기에 딱 넣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가서 느낀 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불을 버렸어요, 이불을. 
이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다른 데에 넣었더니 1시간 만에 연락 왔어요. 
CCTV가 다 있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차량 조회해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 넣었으니 다시 가서 넣어라.” 이렇게 계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 부과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의식 개선이나 계도, 홍보 이런 걸 잘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아, 이거는 여기다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클린하우스 그런 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지금 저희가 사실은 클린하우스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사실은 저희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최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이ㆍ통장님들께서는 무조건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관리가 조금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에도 조금 담았지마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권경운 위원   
예,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대한노인회하고 협의를 좀 해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먼 데는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마을 주변 분들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해서 소일거리로 그 관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이번에 조금 세워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권경운 위원   
다른 지자체도 노인일자리 부분, 그 어르신들이 하시고. 
공공근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도시의 이미지도 너무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쓰레기가 쓰레기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붕이 없잖아요, 저희는. 
지붕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 클린하우스로 이렇게 딱 부스를 만들면 그 안에 문을 딱 닫으면 깔끔하게 이게 쓰레기장인지, 어딘지 안 보이고. 
도시 미관에도 좋고, 환경적인 문제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어서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페이지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단속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감시 단속원을 2명 더 이렇게 추가하면서 인건비 증액을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용성 위원   
이게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있느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항상 제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단속원 운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 첫 번째는 계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1건의…… 사실은 과태료 금액은 시골분들, 그 노인분들이 많이 불법투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한 600만 원 정도로 사실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같이 업무를 봐줬었어요. 
그런데 저희 소각장에, 매립장 그쪽에 인원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한 직원을 매립장에 근무지 배치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2명을 더 충원을 해서 강남ㆍ강북으로 나눴었는데 강남ㆍ강북에 두 분씩 하시고, 읍면동에 이제 한 분씩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더 예산을 증액을……
이용성 위원   
제가 일전에도 단속반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본 게 있는데 굉장히 많기는 해요. 
저도 좀 놀랄 정도로 단속 건수가 2023년도에는 3200건이었고, ’24년도에는 30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 내용이 사실 정량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표기돼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확인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또한 이게 대부분 계도로 끝나다 보니까 단속반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좀 불투명한 게 지금 그 시골분들, 노인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왕도심이나 신관동 이쪽 지역은 보면 항상 똑같은 데에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걸 제가 눈으로도 매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인건비 관련해서 2명을 더 증액을 하고 더 쓰실 거면 최소한 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최소한 뭐 3년간 불법투기 발생 데이터라든지, 어느 지점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했고, 그게 어떤 실적을 나타냈고. 
단속 대비해서 민원 증가율이 감소했거나 높아졌거나라는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인력만 늘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재정 부담만 확대할 것 같고. 
정성적 평가가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사실은 그 예산설명서에는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담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이 그 담배꽁초, 휴지, 그리고 생활폐기물 버리는 것하고 뭐 천 보자기 등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휴식 등. 
뭐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구르마라고 하죠? 유모차 같은 거 이용해서 버리는 행위. 
그런 것들은 저는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이용성 위원   
그 버리는 것을 현장을 적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현장을 거의 적발하는 것도 있고요. 
버릴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계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적발할 수 있는 게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CCTV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사실 많이 버리거든요.
사각지대에 버릴 경우에는 대부분이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최고 증거물로 나올 수 있는 게 약봉지, 우편함 그런 걸로 사실은 추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이런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단속하시는 것도 좋고, 현장 적발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막 많이 쌓여져 있는 불법투기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세당다리라든지, 산성시장,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많이 오가는 백미고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산처럼 쌓여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가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가도. 
이런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될 만한 약봉지라든지, 우편함에 있는 주소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세당다리에 있는 산성시장 쪽에 가보시면 굉장히 산처럼 쌓여있는데 거기 대부분 다 상인들이 버리신단 말이죠, 거기 산성시장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로써, 구두로써 찾아가서 계도를 해야 이 사람들도 “앗, 뜨거워.” 하고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안 버릴 텐데, 그런 것들.
이쪽 시내권에 대한 단속들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려요.
저는 그래서 현장 적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느냐면 “차라리 많이 버리는 데에서 그냥 차에서 1시간씩 대기를 하시면서 좀 지켜봐라.”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단속 방식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저도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이쪽 부서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서서 감시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민원이 좀 있었느냐면요, “그분은 일 안 하고 왜 그 자리에만 있느냐?”고 또……
이용성 위원   
(웃음)아니,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 한번 모시고 가보고 싶은데, 진짜 그냥 고정으로 항상 쓰레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산처럼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뭐 잠복근무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차에서 1시간만 대기하셔도 버리는 사람들 서너 명은 잡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약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하여튼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쪽에는 저희가 홍보물이 좀 있으니까요, 일일이 상인 가구 방문을 해서 그것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지금 증액하는 이유가 그 직원분들의 말로, 구두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 
제가 우리 이진석 과장님 말고 그전 과장님 계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행감으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법투기에 관심이 제가 좀 많은데, 이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관리하시겠다고 행감 후에 개선 계획으로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또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부과로 이제 행정조치를 변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 관련 자료가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데이터가 좀 쌓여있을 것 같은데 점심식사 하시는 대로 이런 자료는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이게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용성 위원   
그러면 겨울철 불법투기 취약기에는 단속 공백이 생길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미화원분들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은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 내부적으로 부탁을 좀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힘들어도 2∼3개월 정도는 그렇게 점검해주고 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이런 것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계속 생길 텐데, 이게 사실 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인력만 늘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게 또 인건비 산출식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 분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와 좀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 단속원 보수 비교 내역도 보시고, 단속업무 강도 대비 적정 임금인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기간 설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백이 생기지 않게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모든 것은 비용 대비 그 효과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테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커피박 수거 재활용 활성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요. 
이게 재활용을 수거하는 비용이나 여기 보니까 5000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것 수거해서 재활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마이크 꺼짐)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것 쓰레기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재활용하려고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의견입니다. 
그냥 쓰레기나 아니면 이렇게 폐기 처리할 때는 이만큼 돈이 안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재활용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게 그냥 버려져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런 것, 저런 것 많이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청소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주시 생활임금이라고 돼 있는 게 우리 미화원들께서 받으시는 월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표 위원   
248만 7100원이 인건비인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월차수당 한 9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봐야 240, 250, 26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른 건 있나요, 또?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저희가 가로조 청소요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기사분하고 한 80여 분이 계신데요. 
문제는 솔직히 연가ㆍ병가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야간ㆍ휴일수당에 들어간 인건비하고 연가ㆍ병가를 내다 보면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연가ㆍ병가 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공주시 생활임금이 이게 250∼260만 원 가지고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공무원 임금 인상 그 요율에 따라서 조금 올리기는 올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언제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금액은 올해도……
이상표 위원   
그게 4%인가, 3%인가…… 4%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3. 몇 %……
이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저는 오늘 이분들이 받는 월급명세서랄지 이걸 처음 봤는데 상당히 얕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환경쉼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상표 위원   
그것 우리 의원들도 그동안 여러 번 얘기하고 해서 환경쉼터에 목욕시설,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보강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지금은 많이 보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공무직 미화원분들은 노조사무실을 좀 이제 신축을, 지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해서 못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쉼터 자리가 거기가 작년에 그 폭우 있을 때는 어땠었나요? 
좀 위험했죠, 사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작년……
이상표 위원   
재작년인가?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재작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쉼터 있는 부분하고 밑에 우리가 그 암롤트럭 같은 것 놓는 데까지는 물이 올해까지는 안 찼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가 지금 국유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이상표 위원   
시유지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상표 위원   
강 쪽으로는 국유지가 붙어있을 테고, 조금 위에 쪽으로는 아마 시유지일 테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해서 시설을 좀 제대로 갖춰서 그런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확보하는 게, 우리 과장님 그 과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에 그런 것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려 보고요. 
왜 청소차 이렇게 보면 뒤편에 요새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달려서 가시는…… 그런 것은 공주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전에는 많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이상표 위원   
뭐 자주자주 내렸다, 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래서……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뒤에 그 구조 개선을 해서 안전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르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타고 다니시는 안전 발판은 다 이제 철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상표 위원   
철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상표 위원   
법적으로 안 돼서 철거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상표 위원   
그게 뭐 높은 트럭이니까 올라탔다가 다시 또 한 몇십 m 가서 또 내려야 되고, 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편하게 매달려서 가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사고 나면 다치니까, 그래서 아마 안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게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는 없겠죠?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 뒤쪽에 보면 조금 넓지 않게 우리가 그 트럭으로 따지면 더블캡 형태로 해서 그걸 일부 저희도 했는데요.
이상표 위원   
승차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상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언뜻 보면 상당히 고가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여기는 약간 기능성이 포함돼 있는 그런 피복비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
이상표 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2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능성이나…… 아래, 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방수도 되고.
이상표 위원   
방수도 되고, 방한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상표 위원   
장갑도 지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장갑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장갑도 사실은 기능성이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냥 목장갑, 코팅장갑 가지고서는 안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런데 장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거를 할 때 날카로운 유리라든지, 그런 손상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일회용 막장갑, 코팅장갑도 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사실은 3D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처우나 또 휴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사실 수십억짜리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하는데 이 정도 계획을 올리면 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환경쉼터를 제대로…… 제대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갖춘 그런 환경쉼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 임시로 그때그때 시설을 보강하고 한 것이라서 조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체계나 뭐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중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임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텀블러 세척기 운영 관리비. 
이거는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텀블러 세척기는 일부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텀블러 세척을 하려면 사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거기 그 텀블러를 세척한다든가, 뭐 살균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운영 관리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그래서 490만 원이 유지관리비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어디 설치가 된…… 청내에만 설치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청내에만 지금 돼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설치 이것 7대를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여름이나 겨울에는 뭐 시원한 음료나 뜨거운 음료를 많이 먹어서 다 텀블러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산성이나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하숙마을도 있고요, 왕릉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1개씩은 야외 갈 때는 거의 들고 다녀요. 
카페에서 커피를 넣는다거나 그 밖의 음료를 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또 다른 것을 살 때는 한 번씩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행복누림도, 거기도 설치가 되어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
임규연 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저요?
임규연 위원   
예, 행복누림에도……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행복누림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 세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관내에 왕릉원도 있고요, 공산성도 있고요, 하숙마을.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주말에도 그렇고. 
그런 데도 설치를 하시면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협조 공문을 뭐 시행을 하든지요, 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급수하고, 전기하고, 그 일반 시설이 좀 따르는데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것이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어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커피박 이것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재활용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잠시만요.
구본길 위원   
그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제가 설명을 아까 저기로는 했는데요.
구본길 위원   
이것 신풍에 무슨 공주ㆍ고마 그런 게 커피박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들어서 그거 제가 1만 원씩 주고 사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이게 지금 커피박을 하는 데는 사실은 서울시, 인천시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사실은 세운 부분은 수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이 재활용은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의 협력업체인 그 바이오에너지라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걔들이 수거를 해서 퇴비라든지, 그런 쪽에 만드는 원료로 지금……
구본길 위원   
아, 퇴비 원료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퇴비 원료 그다음에 활성탄 비슷하게 탄화수소 그런 식으로 해서…… 커피가 사실은 저희가 그 1g 커피 원액에서 실질적으로 그 찌꺼기가 나오는 것은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시내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280개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주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은 한 3.5㎏ 정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과장님이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 수거 인건비라고 말씀을 해서…… 저는 사실상 이걸로 무엇을 만들 건지 사실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환경에 영향이 있는 거니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지금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지금……
구본길 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이 집하장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29개소가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집하장은 지금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실은 선정을 받아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면 확장사업은 별도로……
구본길 위원   
맞아요, 이것 꼭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운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운영을 잘하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장공사 우성.
이것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것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클린하우스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사실상 클린하우스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것 장단점을 우리가 어쨌든 마을에 가면서 과장님이나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설치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구본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클린하우스 15개를 설치하고, 그다음 장의 사업설명서에는 거기에 CCTV를…… 아니, 거기는 아니겠죠. 
새로 설치하는 데는 아니겠고, 어쨌든 CCTV를 또 17대를 클린하우스 하는 데에다가 놓는다, 이렇게 예산서가 섰는데 앞으로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세울 때에는 CCTV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앞에는 클린하우스 설치 열다섯 군데, 뒤에는 클린하우스 CCTV 열일곱 군데. 
문제가 되는 데에다가 이제 CCTV를 설치하신다고, 물론 그렇게 하겠죠. 
이것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시골 마을에 와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저희 마을은 사실상 클린하우스 제가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 병폐가 있을까 봐.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잘 갖고 오면 잘 수거가 되는데 불법으로 갖고 온 것들은 이렇게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가 방치폐기물로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CCTV를 설치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는 클린하우스 하면 CCTV도 같이 해서…… 예산을 좀 같이 세워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치폐기물도 사실상 지금 6000만 원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마을에도 방치폐기물이 있는데 계속 안 치워주네요. 
그런 것도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방치폐기물도 좀 적극적으로…… 막 그걸 따져요. 
“누가 했느냐, 방치폐기물.” 사실상 뭐 따질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산속에다가 막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어쨌든 그것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순서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2026년도 교육체육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220억 838만 4000원에서 10억 2462만 5000원이 감소한 209억 837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으로는 교육특구사업 중 공주시에서 집행하던 10억 원을 교육청이 직접, 교육부로부터 도교육청을 통해 직접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541페이지 하단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청소년을 위한 꿈찾기 영화인문학교육 외에 542페이지 정안초 골프동아리 운영까지 19개 사업에 1억 9480만 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9000만 원, 생명과학고 빵나눔 사랑나눔 방과후 프로그램에 1200만 원, 생명과학고 식육처리기능사 취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등 8개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543페이지 중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공주학생수영장 운영비에 2000만 원, 유구도서관 이전ㆍ신설사업에 11억 4000만 원, 봉황중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 5813만 5000원, 공주고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에 5억 5700만 원으로 총 21억 9513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545페이지 윗부분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3억 1300만 원과 중ㆍ고등학생 활동복 구입비에 1억 9130만 원으로 총 5억 502만 원으로 1인 학생당 교복 구입으로 31만 원, 생활복으로 10만 원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308-10 자치단체등이전 시ㆍ군ㆍ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고교 무상교육사업 지원으로 9개교 2737명에게 2억 7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중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3억 원이 지원됩니다. 
546페이지 중간에 308-08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2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는 교육특구사업으로 이 안에는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로 5억, 정보고 직업인재 양성에 1억 5000,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공주형 늘봄 체계 구축으로 8억 1000, 늘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 9000, 맞춤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강화로 4억 9700만 원, 내고장 공주 바로알기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1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ㆍ체육 공공시설 관리 중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75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근로자 2명이 금강신관공원 환경정비를 하고, 4명의 예초 전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50페이지 중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그리고 소규모 14가지 체육대회 개최에 1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으로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로 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 육아휴직이 2명 발생하고, 앞으로 장애인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른 1명 추가 증원이 필요해서 그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 체육회보다는 장애인 체육활동 시 일일이 동행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555페이지 중간 초중고 체육부 육성지원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신월초 수영부 등 체육활동 육성에 16개 학교 4억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556페이지 상단에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에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주백제마라톤대회 3억,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1억 8500, 무령왕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2억, 공주컵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에 5000, 알밤배 전국 우드볼대회 1000, 리틀야구대회 2000, 무령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5000만 원이 포함됩니다. 
558페이지 중간 금학게이트볼장 부지(도유지) 매입에 8억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학게이트볼장 부지는 도유지로 무상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매입 요청된 건으로 8억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9페이지 상단 사곡(호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도의 조정교부금 4억 원 확정으로 대응투자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교육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첫 장에,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몇 페이지……
서승열 위원   
151.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151이요?
서승열 위원   
151, 2권인가 봐요. 
2권 151. 
공주시체육회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몇 페이지요? 151페이지요?
서승열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어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어르신……
서승열 위원   
첫 장에 공주시체육회에 이렇게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2권 첫 장.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2권 첫 장이요?
서승열 위원   
예, 거기에 2800만 원, 체육대회 참가비 4억 8000.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 지금 몇 페이지……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부진종목 코치 훈련지원금으로 나가고, 1200만 원. 
도지사기 출전 지원 2000만 원, 공주시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88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제가……
서승열 위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 80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 페이지가 다른가 봐요. 
잠깐만요.
서승열 위원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몇 페이지예요?
서승열 위원   
2권 중 2권.
150페이지부터 쭉 읽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150페이지요?
서승열 위원   
예, 151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어르신생활대회 출전 아닌가요?
서승열 위원   
예, 거기부터 쭉 지금 제가 읽은 게 다음 장, 다음 장 계속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충남체육대회 출전이요.
서승열 위원   
예,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 그렇죠? 
도지사기 출전.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돈은 한 4억 원 들어가고요. 
이렇게 별도로 체육대회 출전비는 그 종목별로 다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서승열 위원   
공주시체육회에……
○위원장대리 강현철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체육진흥팀장 황현호입니다. 
지금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은 체육회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운영비는 그 인건비랑 뭐 사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서승열 위원   
10억 원?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운영비가?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거기 내용이 뭐, 뭐예요?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거의 인건비입니다.
서승열 위원   
몇 명인데?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그 팀장, 팀원 해가지고 총 5명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까지 합쳐가지고 그것은 일반지도자 8명, 어르신지도자 6명 해서 총 14명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도자가 14명이고, 직원이 5명?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장이야, 뭐야? 거기 직책이.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사무국장이 1명입니다.
서승열 위원   
연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연 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3억 들어가고요. 
체육회 운영비가 1억 들어갑니다. 
체육회 행사 지원하는 거에 15억 들어가고요.
서승열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정산은 대회 끝나는 대로……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체육회에 가는 돈을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다른 정산서를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입금시켜 준 다음에 행사를 치른 다음에 이제 정산서를 나중에 제출하죠.
서승열 위원   
전에는 그 시에서 정산하는 걸로 했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에요, 시에서 정산을 하는……
서승열 위원   
지금은 그냥 기관으로 해서 떨어버린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체육회에서 해주죠, 체육회에서 끝난 다음에. 
저희들은 정산 검사를 하고요.
서승열 위원   
그 체육회 사람들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카드로 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카드로 쓰죠.
서승열 위원   
전체 카드로 쓰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인정 안 합니다, 요즘에는.
서승열 위원   
그냥 카드로 전체를 쓰고, 전액……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뭐 이체를 하거나 그런 경우,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런 상세내역을 붙이지만……
서승열 위원   
이체도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이체를 하는 것도 있나요, 지금? 요즘에는?
서승열 위원   
이체하는 거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예, 이체하는 것도 있고요, 카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맞아요. 
거의 카드를 기본으로 합니다.
○체육진흥팀장 황현호   
(공무원석에서)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그 보조금이 이 단체에 지급될 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금방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원래 그 정산할 때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정산을……
서승열 위원   
행사 끝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서승열 위원   
그 전체적인 정산을 누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체육회에서 팀장님이 거의 하시는데요. 
그런 증빙서류 붙여서 거의 행사 끝나고 하죠.
서승열 위원   
별도로 여기에서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봐서 심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런 건 아닙니다. 
건건이 보조금 하면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체육회를 몇 명이 하나, 그것 정산을? 시청의 직원들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5명이 해요, 지금 팀장님하고……
서승열 위원   
아, 행사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따로 있으니까……
서승열 위원   
행사별로 해서 자기가 맡은 건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런 식으로 하죠.
서승열 위원   
팀장은 하나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팀장은 2명인데, 거의…… 2명하고……
서승열 위원   
거기에 시설비도 또 추가 나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서승열 위원   
직접 한다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시설 뭐 짓는 거나, 보수나 이런 것은 직접 합니다.
서승열 위원   
내년에는 파크골프장은 하나만 하나요, 사곡?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사곡 하나만 해요.
서승열 위원   
하나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서승열 위원   
그 외의 계획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 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반포도 하나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반포는 조금…… 일단 지금 파크골프장이 너무 확장하는 추세라서 우선 이것 진행을 하고요, 있다가……
서승열 위원   
그 사곡에 있는 것도 하천부지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하천부지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천부지예요.
서승열 위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래서 그 부지를 좀 올려서 해야 되나 지금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작년도에 반포에 있는 그것 둑까지 넘실넘실 해가지고 떠내려가는 줄 알고 내가 맨날 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우드볼인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라운드골프장.
서승열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서승열 위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사곡 것 보니까 그것도 냇물가에다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할 때 뭐 돋든지.
서승열 위원   
거기는 이쪽으로 돌아서 오는 데라, 방향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그게 뭐 7억, 8억 잡혀있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8억.
서승열 위원   
그거를 잘하셔야 돼요. 
내년ㆍ내후년에 또 들어가요, 그것 잘못하면 7~8억이.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실제 할 때 그 지면을 좀 돋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처음에 할 때 논을 사가지고 하든지 했어야지, 이걸 냇물 안에다…… 하기 좋다고 거기다 해달라고 하니까. 
작년도 유구지역이라든가, 신풍지역에 폭우 온 거 보면 동네 안까지 물이 쑥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냇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서 해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직 지금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장에서 그런 나중에 수해 날 때를 대비해서 그 흙을 좀 돋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뭐라고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설계하면서 이제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데다 설치하고,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지, 그 땅값 아깝다고 그냥 하천부지에다가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돈이 많이 나가는 데, 체육회 같은 데는 한 부서 것 전체를 제가 볼 예정이에요. 아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서승열 위원   
그것 팀장이 3명이시라니까 셋 중에서 하나 이것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전체를 볼 생각이니까 체육회에다 해서 정산하실 때 잘 좀 하시라고. 
그래야지, 또 엉뚱한 데 써버리고……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질의 더 하시는 거죠?
서승열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표 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그 공주시청 씨름단 실업팀 재창단에 관해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씨름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역도하고 양궁 하고 있는데 태안이 또 씨름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3 : 7로 아주 어렵지 않느냐.
또 막상 하고 나면 또 같이 태안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도민체전에 한다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봉황중하고 신관초하고 생명과학고 씨름부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도 이해가 가고. 
또 예전에 그런 씨름부가 있었다고 해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도하고 검토해 보니까 아직은 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돼서요,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도하고 어떤 검토를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도에서는 씨름이 태안에 있다 보니까 너네들한테…… 또 여기서 두 군데 역도ㆍ양궁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상표 위원   
그것은 뭐 도하고 협의를 안 해도 여기 앉아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돈은 좀 더 들여야 될 것 같아서.
이상표 위원   
어쨌든 같은 도에 2개 이렇게 실업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좀 꺼려한다는 얘기시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태안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공주시의 이득이 훨씬 크다라는 결론이에요, 제가 조사한 결론으로는.
공주시 주무부처 과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도 지원이 3 : 7이라고 말씀하셨고, 태안씨름단이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 태안씨름단은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태안씨름단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표 위원   
공주시청에서 만약에 씨름단을 실업팀을 재창단해서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해서 한 12억 하고 있는데요.
한 3개 팀 운영할 경우에 한 20억이……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역도ㆍ양궁했을 때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래서 한 8억 정도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실업팀 하나, 이제 씨름팀 하나 추가했을 경우 약 8억 정도? 추가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8억 소요가 될 것 같다? 그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도에서는 얼마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8억 예산 중에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를 들면 30%니까요. 
저희들이 3 : 7이니까 2억 4000.
이상표 위원   
2억 4000 정도, 그냥 숫자상으로는 2억 40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5억 6000 정도는 순수 시비로 하면 실업팀 창단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일단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서도. 
그러면 제가 그날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잘 비용추계를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교육체육과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4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게 거의 뭐 없어요.
6% 수준이에요, 프로 수로 따지면.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 실내 풋살장 건립사업 보니까 ’2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18억 원인데 지금 1억 2000 집행됐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지금 그것이……
이상표 위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지금 뭐 그것 진행하는 데 문제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거기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인공암벽경기장하고 장애인체육관이 거기 같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것들을 사전에 어떤 사전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허가를 같이 받으면서 진입로 교차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 그 변경 문제가 있어서 같이 협의하느라고 그렇게 다 같이 세 가지가 공기가 비슷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를 좀 떼고서 말씀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 예산은 일단 확보해 놓고 2022년도에 1369만 원을 집행했고요.
’23년도에 51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 627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12월 27일 기준으로 빵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이제 그동안……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 아무리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좀 받아놓고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93% 이상 되는 예산을 언제 다 이 준공하고 사용할 생각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이것은 계속비로 이제 넘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남아있고요.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2026년 말에,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반다비하고 인공암벽경기장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느라고 많이 늦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 발굴조사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시굴은 했고요, 발굴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미리 예상을 못 하셨다는 얘기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굴이 끝나고 이제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이상표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22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 한 4년 동안, 거의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속비 사업이라서 지금 계속 이월되고 또 문화재 발굴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서에서 검토할 때 예산을 올릴 때는 그 문화재 발굴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 정도는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 예측을 했을 건데 그 말씀이시죠?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예상을 거의 안 하고서 예산을 미리 좀 이렇게 세워놓고 거의 10 몇억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사례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팀장에게)팀장님, 그게 뭐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 딱히……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팀장이 답변할 것도 없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이라 그냥 쭉 넘어왔고. 
그 안에 ’22, ’23, ’24, ’25 12월 27일 현재까지 지금 예산 집행률이 6%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 안에 문화재 발굴조사니 여러 가지 사업 검토 또 인공암벽 그 부지 뭐 이런 것하고 반다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설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같이 하느라고 그랬어요.
이상표 위원   
그것은 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예산을 무려 한 4년 가까이를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 집행률 뭐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이것은 무리한 예산이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이상표 위원   
이미 이제 문화재 발굴조사 저도 가다 보면 다 끝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집행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기에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천연잔디 종합관리용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69요?
이용성 위원   
269입니다.
확인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관수, 시비, 배토, 용구정비, 풀베기 등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잔디품질 기준이나 관리간격 기준, 잔디상태평가약식, 정량KPI 같은 필수적인 품질관리 지표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좀 의문스러워서 여쭙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이식하고, 풀베기 정도의 용역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거의 그런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파크골프나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행사 끝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서요.
그것을 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어떤 행사 끝날 때마다 좀 정리를 또 해서 1년간 효율을 좀 높이려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3억 원 연간 관리용역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잔디품질 기준이랄지, 정량KPI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잔디 밀도하고 토양 분석하는 저기인데요.
또 월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게 뭐 사진 첨부는 좋은데 이렇게 차라리 이 사진보다는 그런 계획들을 좀…… 이렇게 3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데 이런 계획들을 좀 정확히 계상해서 같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가 지금 주신 내용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용역 할 때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월별 관리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담아서 용역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관리됐었어요, 지금까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하고 있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냥 부서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업자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하고 있고. 
이제 풋살이나 축구, 테니스장, 궁도,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은 그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뭐 체육시설별 상태나 보게 되면은 관내의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관 쌍신공원이라든지 파크골프장, 시민운동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시설별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용률 차이가 굉장히 좀 클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파크골프는 굉장히 자주 있고요.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일괄 단가 방식으로 이것을 계상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다 보게 되면 토양 상태나 이용률도 그렇고, 관리 난이도도 다 다를 것이고.
거기에 똑같은 단가를 적용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설별 차등 관리계획도 함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시설별 차등 관리계획.
이용성 위원   
그리고 이게 그 산출기초 보면은 잔디보식 쪽에 723 X 4, 뗏밥(시비) 관련해서 723 X 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뗏밥(시비) 쪽에 723 X 60만 원이 4300만 원이라고 여기다 쓰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이것 잘못된 계산 아닌가요? 4억 3000만 원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런 것 같은데요.
이용성 위원   
단위가 안 쓰여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면적인지, 길이인지도 이게 쓰여 있지가 않네요?
전체 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러네요.
4억 3380만 원인데 그것 잘못돼 있네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니, 예산은 3억 요구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723이 면적이에요, 길이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면적이…… (팀장에게)이게 뭐지? 723이 뭐지요, 이것은?
○시설조성팀장 윤희대   
(공무원석에서)예, 시설조성팀장 윤희대입니다. 
그게 면적이고요.
전체 면적이 7만 2300인데 그것을 단위 면적당 100헤베당 해가지고 723헤베가 나오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이 자료 제출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좀 정리 드리자면 저도 천연잔디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건 연간 3억 원씩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필요한 세부 기준 산정 근거나 시설별 차등관리 이런 부분이 좀 부재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진 첨부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확인하셔가지고 좀 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화돼야, 잘 보완이 돼야 저희들도 심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진행된다면 꼭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맞습니다, 예.
이용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제가 이것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셨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이게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회원분들께서 직접 타 지자체도 좀 비교하면서 우리 공주시는 왜 이렇게 좀 시설이 열악하냐라는 민원 많잖아요, 우리 교육체육과에.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그래서 좀 더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잠깐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짧게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사업 대상지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지금 28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노후된 것 기준으로 게이트볼협회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7개 우선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이용성 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판넬이나 이렇게 약간 이미 구조가 좀 되어 있는, 골격 구조가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우선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벽체로 돼 있는 것은 냉난방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천막인 것은 지금 당장 그것이 좀 안 돼서 벽체 있는 것 우선 기준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렇게 되면 또 가뜩이나 뭐 판넬이나 구조물로 돼 있는 게이트볼장보다 낙후되어 있는 천막형 그쪽은……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런 셈입니다.
이용성 위원   
더욱더 이제 억울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대상지 선정에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려요.
여름에는 어차피 천막으로라도 하더라도…… 뜨거운 바람이 오가는 거지, 사실 그렇게 시원하지 않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천막이 더 혜택을 못 받는 셈인데요. 
천막에 대한 개선이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천막형 게이트볼장도 이게 잘 통풍…… 이게 방풍을 잘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방풍 잘해놓고 그냥 이렇게 틀거나 끄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낙후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성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산서안 545페이지요.
하단부에 농촌중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원이 3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어느 학교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잠깐만요, 그게 우성중학교……
구본길 위원   
아, 우성중학교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 농촌에 있는 학교에다가 버스를 하는 것을 비용을 대주는 건데요.
구본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여기는 경천중, 반포중, 사곡중학교, 우성중, 유구중학교, 이인중학교, 정안중학교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구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이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4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 돼서 이제 택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구본길 위원   
유구중학교는 지금 택시로 아직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혹시 유구중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차량이 아닌가 해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요, 그게 좀 버스가 안 돼서 택시로 이제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그런데 유구는 읍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택시로 이렇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본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유구중학교 것 아닌가 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런데 여전히 택시로 하고.
구본길 위원   
여전히 택시로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번 난리를 쳤었잖아요.
유구가 사실상은 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여읍이나 이런 데는 시내권이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유구는 면하고 사실상 똑같은데 읍이라는 이유로 통학차량이 중학교나 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초등학교하고도 연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택시로 했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런 기준을 교육청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누수되는 부분을 좀 이런 걸로 채우고 있거든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여는 부여군 부여읍이 시내인데 유구는 사실상 공주처럼 이렇게 시내가 아니니까, 면단위로 봐야 되니까 사실상 통학차량이 꼭 필요한 데가 사실상 유구 같은 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셨고,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곡 파크골프 지금 하천변 거기다 한다는 거죠? 어쨌든……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 제안을 해서 우선 얘기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본길 위원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현장 가서 제안하신 분하고 좀 만나보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하천변에다가 했을 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는 게 어쨌든 수해 났을 때 많은 돈이 투자가 또 돼야 되고 또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지금도 한 8억 정도 예산……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설계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좀 구체적으로 할 때 현장에 가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논을 사서 해도 8억 안 들어갈 것 같아.
논 다 사도 8억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그 구간 논을 사서 하는데, 평당 10만 원씩 잡으면은 얼마야? 
8억이면 얼만한 것 사나?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일반인들께서는 이제 파크골프가 하천변에 많이 있으니까 하천변이 있으면 거기다 얘기를 하시……
구본길 위원   
현재 쉽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놓고 매년 수해 났을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따져봤을 때는 사실상…… 왜냐하면 수국축제는 1만 평, 2만 평이 많이 필요하지만 파크골프는 사실상…… 그 구간 논들이 사실상 비용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일단은……
구본길 위원   
안전하게 그냥 구간 논을 사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노인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파크 인구가 계속…… 유구에도 지금 계속 저한테 유구에다가 파크골프장 좀 하나 해달라고 지금 계속하는 추세예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지금 엄청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일단 도에서 돈이 확정이 돼서 지금 급하게 같이 지금 세워놓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돼요.
하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구본길 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한번…… 꼭 하천에다가 아니고 사곡에 그런 마땅한 땅들이 있다고 하면은 올려서 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계속 이것 위원님들 말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유지관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CCTV도 그렇게 많아지는데 유지관리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것은 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각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그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야구, 배드민턴.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야구부, 배드민턴부 다.
구본길 위원   
유구에도 좀…… 계속 학부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유구에…… “특별한 게 그러면 뭐 있냐?” 했더니 배드민턴을 한번 유구에…… 유구중학교에. 
배드민턴부를 한번 좀…… 왜냐하면 요즘에 유구, 신풍이 배드민턴 인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걸 운영을 좀 시작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면 좋지, 우리가 거꾸로 할 수는 없지요.
구본길 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학교장을 찾아가서 학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만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른 데로 이것 때문에 또 전학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유구에는 없네요.
구본길 위원   
그런데 유구중학교가 없어서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게 만들고 요청하라고 하세요.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6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95억 1765만 원보다 6억 6674만 원이 증가한 101억 84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하단에 201-0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은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200과정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중간 201-01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지역 10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70과정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301-14 읍면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는 읍면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인력 활동비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 201-01 공주시민대학 운영은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시민대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편, 통합 운영하기 위해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상단입니다. 
201-01 문화나루교육 운영과 청-청 바톤(Baton)터치 운영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에 201-01 대한노인회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10과정 운영 강사료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주민참여) 포용형 영어 프로그램 강사료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및 경로당을 활용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2쪽 상단 101-04 공주시 행복누림 환경정비는 청사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3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01 공주시 행복누림 소규모 용역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전문 용역 및 렌탈, 무인경비 등 소규모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주시 행복누림 공공요금은 행복누림 운영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1-01 공주시 행복누림 냉난방기 설치는 2층에서 5층까지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주시 행복누림 주차 차단기 설치는 행복누림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차량 제한과 장기 무단 주차하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여 행복누림 이용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중간 201-03 2026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운영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서 기반 문화사업 11종을 운영하기 위해 2억 9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7쪽 상단입니다. 
201-01 공주시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교체구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보급사업 중단 예정에 따라서 차세대 웹 기반 자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 4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상단입니다.
401-01 AI 도서추천 키오스크 구입은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기능이 있는 AI 도서추천 키오스크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중간 201-0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대상 3대 분야 23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운영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3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 동아리 축제, 자치기구 워크숍 등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단입니다. 
201-01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진로 체험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운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206-01 진로 체험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는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와 검사지 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예,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구독료.
이것은 하려는 의도가 뭔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구독형 전자책은요, 저희가 기존에 2007년부터 전자책을 지금 이제 해마다 한 2000만 원씩 사서 시민들한테 이용을 시키는데 기존 전자책은 모바일이나 PC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구독형 이것은 자산으로 저희가 책 사듯이 사는 거라서 한 번 사놓으면 업데이트하기가 어려워요.
최신간을 한 번 사면 이제 더 이상…… 또 투자를 해야 돼서 작년부터 저희가 구독형으로 해서 1년 동안 무제한으로 그 예스24에서 제공하는 그 구독형 전자책을 한 8만 종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이용자들은 일단은 저희 그 홈페이지 가입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있어요.
임규연 위원   
아니, 저는 들어가 봤는데 이것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회원가입 그 리브로피아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그런데 이게 모든 시민한테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한 300명 정도 제한돼 있어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밖에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렇죠,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한 종에 거의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책을 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 전체한테는 저희 예산상 어렵고.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300~400명은 다 차서 맨날 운영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다 차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늘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보는 사람들 보고, 또…… 이것은 사실 기존에 전자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임규연 위원   
거의 그런 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도서관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뭐 교통 약자라든가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좀 유일하게 E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많이 접속을 못 하나요?
그런 것은 통계 안 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글쎄, 이게 도서관의 접근성이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홍보를 조금 그 소외계층이나 이쪽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책을 뭐 소장보다…… 그러니까 읽게끔 하는 게, 독서가 더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도서관 활용은 기존 도서관의 그 단점을 또 보완하려고 이렇게 하는 취지는 맞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그 몇백 명. 
그분들이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홍보를 좀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무래도 도서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또 책을 사실은 좀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이동독서교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어른들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쪽에 기관이나 이런 데 조금 홍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오디오북 이런 것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오디오북은 듣는 거고요.
오디오북은 드라마 형식도 있고, 그냥 계속 완독하는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자책으로 보는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냥 읽는 것?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임규연 위원   
오디오북은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서관이나…… 그렇게 많잖아요, 거기가 할 수 있는 뭐……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많이 붙여놓든,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읽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572페이지,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공주시 행복누림 방음벽 설치.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방음문이요? 예.
권경운 위원   
우리 행복누림이 개관이 언제 했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6월 27일 날 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6월 27일이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행복누림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쪽에 노래ㆍ밴드 연습실에 방음문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것은……
권경운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은 처음부터 노래 및 밴드 연습실로 기획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처음부터 설계 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방음문을 설치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불필요하게 그걸 다시 철거하고 또다시 방음벽을 설치해야 돼서 또 다른 예산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세심하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철거 비용, 또다시 방음문 설치하는 것은 없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79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문 설치입니다. 
출입구 2개소 정문, 후문 문을 또 철거하고 자동문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문, 후문은 어느 건물에 가도 요새는 다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이것은 예산 낭비죠.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이 건물이 사실은 캠코에 위탁을 해서 지은 거라서 만약에 직접 했다면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폈을 텐데 저도 사실은 자동문이 아닌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그래서 지금 냉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도 너무 불편하시고.
권경운 위원   
냉난방도 마찬가지, 화장실 가는 쪽에?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경운 위원   
캠코에 위탁을 줬다는 말은 우리가 관리ㆍ감독이 조금 덜 됐다는 말이에요.
캠코에서 알아서 해라……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글쎄요, 뭐 관리ㆍ감독을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전체의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정문 들어오는 입구를 자동문으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돈은 다 어디다 쓴 건가요?(웃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지금이라도 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런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더 세심하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행복누림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정말 수고하신 것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일일이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 있다, 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생겼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질의 사항이 있는데, 우리 1층 공간 너무 넓고 좋잖아요.
너무 넓고 좋은데 그냥 휴식공간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정말, 그 공간이. 
그것을 시민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뭐 이렇게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지금 1층에 마주침공간이라고 해서 약간 북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학습동아리실 그다음에 공유오피스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실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마주침공간도 사실은 오셔가지고 소규모 모임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권경운 위원   
거기를 그렇게 하기에는…… 처음에도 제가 그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썰렁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밀폐되게, 약간은 이렇게 분리되게끔 해서 그런 공간을 사용하는……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 그냥 두기 너무 아깝거든요, 진짜.  
그런 것도 좀……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실이 많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공실이요?
권경운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일에는 사실은 낮에는 아무래도 직장에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주말에 집중적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때랑.
권경운 위원   
우리 그 행복누림 이용하는 연령대가 아이에서 어른까지, 어르신까지 전부 다잖아요.
우리 공주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비싸게 주고 잘 지은 건물 우리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올해 6월에 개관해서 내년에는 이제 프로그램도 한 200개 정도 돌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지금 내년에 생기면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권경운 위원   
많이 고생하셨는데 자꾸 이런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2억 3800만 원이고, 전년 예산 73억 7000만 원보다 28억 66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중간 인구정책 운영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법적ㆍ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인구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공주시 맞춤형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발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주민등록 전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으로 대학생 3050명, 고등학생ㆍ공공기관 근로자 35명, 관외전입자 5000명 등에 대한 지원금 예산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출산장려 지원금은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올 새시책 사업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공주시 거주자에게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기존 아파트의 분양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신청자가 다소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1-14 기타보상금 출산축하선물 지원 3000만 원은 출생아 대상 출산축하선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첫째 자녀에게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정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정책 백서 제작 175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4000만 원과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의 날 행사 2000만 원은 청년이 능동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는 청년센터 한옥구조물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칠과 중정 천장 단열필름 시공을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결혼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5000만 원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공유공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청년공유주택 운영 401-01 시설비 3000만 원은 청년의 소통 활동과 주거공간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상단 청년월세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운영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족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억 9100만 원과 601페이지 상단 다문화 어울림 307-05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은 공주시가족센터 위탁사업으로 계상하여 다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지원 네트워크 구축 201-03 행사운영비는 읍면동 자조모임인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다문화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교육발전특구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다문화학생과 함께하는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사업으로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아이들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지향적 역량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온누리공주시민제도 홍보 8000만 원, 603페이지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온누리공주 문자 서비스 등 이용료와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유지관리 40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온누리공주시민 공주문화여행 1000만 원, 온누리공주 홍보부스 운영 2000만 원, 바로 아래 301-14 기타보상금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이벤트와 온누리공주시민 마일리지 제공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온누리공주시민 운영을 통해 생활인구를 증가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0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이벤트 등 홍보와 모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상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신규창업자 발굴사업은 청년사업자 인재 육성과 창업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과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금사업 총수입액은 11억 7233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부금수입, 예치금회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 운용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영구치 지원사업 1000만 원과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등 1억 50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비 4076만 9000원을, 602-01 일반예치금 9억 71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6년 본예산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찾는 척하고서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웃음).
이상표 위원   
조금 생뚱맞은 질문, 인구정책과는 뭐 하는 데예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려고.
이상표 위원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정책을 개발하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 정책이나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대안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새시책으로 두 가지 결혼장려금하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출산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청년이 많이 있어야 공주시가 더 많은 출산과 뭐 인구 증가에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더 많이 공주시에 유입을 하고. 
특히, 생활인구가 저희 공주시가 전국에서…… 물론 인구감소지역의 4위를 하였지만 청년인구가 생활인구의 60% 이상 저희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기본이겠죠. 
청년이 많이 와야 도시가 활발해지고 산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요?
조금 더 획기적인 뭔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개발을 좀 하고, 대안 제시를 좀 해야 될 텐데.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예산서 59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네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려고 1억을 계상하셨네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상표 위원   
한 10억 정도 하면 우리나라 인구…… 공주시 인구 한 15만, 20만 되지 않을까요?
연구용역비를 한 10억 정도 하면 우리 공주시 인구 한 15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글쎄요……
이상표 위원   
연구용역 하면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연구용역 1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가 됐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면 그 용역 내용은 10억짜리나 1억짜리나 똑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1억을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그 인구감소지역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1억을 계상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짜리 했어요.
그다음에 충북 제천은 4721만 원짜리, 강원도 정선은 2690만 원짜리 하고요.
문경은 1500만 원짜리 했다고 했어요. 
올해 ‘인구감소대응정책 종합추진연구용역’ 해서 1500만 원짜리 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1억짜리 연구용역을 가지고 금액 안 붙이고서 1500만 원짜리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서 내용을 비교하면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1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든, 10억짜리 연구용역을 하든 똑같이 나올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결혼장려금 뭐 줘봐야 그게 그거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글쎄요, 저희도 좀 답답한 이야기지만 우선은 국가에서 어떤 큰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고,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넓혀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의 생각도 같이 접목시킨다면 더 많이……
이상표 위원   
시민의 얘기 들어볼 것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쭉 서치하면 다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짜리가 됐든, 1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가 됐든 연구용역 결과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주 과감하게 1억짜리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과연 1억에 걸맞은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지.
자신하고 있는 거죠?
1억 정도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돌아보고.
이상표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야, 여기 1500만 원짜리 문경시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게.
진짜예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연구용역도 물론 중요하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답이 없는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연구용역 한다고 그래서 무슨 큰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관계인구니, 뭐 생활인구니 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에 이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대학생이 공주로 전입을 하면 한 달에 7만 원씩 주는 거죠? 한 달에 7만 원.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몇 명, 3050명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지금 현재 305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지가 않죠?
공주에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아무래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라서 오히려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작년 대학생 전입자는 몇 명이에요? ’24년.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상표 위원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입지원금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전입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전입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얼마큼? 많이? 
많이 늘어나요, 아니면 조금 늘어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매달 적어도 20~30명씩은 좀 느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0~30명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아니, 1년이면 200~300명인데?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빠지는 달도 있습니다.
뭐 1ㆍ2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학업이 끝난 학생들은 또 전출을 가기 때문에 그 주는 달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표 위원   
고등학생 근로 전입지원금은 따로 주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고등학생도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전입지원금을 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1년에 20만 원 주는 거고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상표 위원   
1년에 20만 원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주소를 옮기면 20만 원 주고, 다음 해에는 두 번에 나눠서 주고요.
세 번째 해 마지막까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학생들이 이것보다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이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대학생 같지 않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전입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로……
이상표 위원   
대학생은 아무래도 뭐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많지 않을 테고요.
대학생 전입지원금에 관해서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아까 그 인구감소지역대응에 관한 용역 결과 나중에 나오면 좀 주세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 인구정책과가 편성한 사업 대부분이 시설 운영, 뭐 유지관리비, 형식적인 캠페인.
행사성 예산 좀 중심인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인구정책과 함께 같이 응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 항목들이 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이 맞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공주시가 현재 10년 연속 자연인구감소지역이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용성 위원   
전입 대비 뭐 전출도 항상 이렇게 우위에 있고, 출생아 수도 충남 최저권이기도 하고. 
이러한 인구 위기 국면에서 반복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가 과연 저는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출산을 위한 지원하는 방법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복지 부서에서도 그렇고 보건 쪽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인구정책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주거에 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는 출산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의식개선 운동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도 그렇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체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출산에 대한 의식개선이라고 해서 이런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캠페인도 하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보면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전입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게 현상유지 정책이라고 봐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허겁지겁 따라가는 형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인구전략에 있어서 어떤 목표집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ㆍ양육 인구를 늘릴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을 둔다든지 아니면 청년 유입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귀농ㆍ귀촌 인구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신ㆍ구도심의 인구 격차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되는 집단의 그 하나라도 목표를 삼고 정책을 발굴했으면 하는데,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전략이 좀 보이지 않아서 이래서 예산 편성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뚜렷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제는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줄고 있고 곧 있으면 10만 장벽도 이제 붕괴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확실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공주시가 인구 증가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인구정책과가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웃음)
우선은 잘하고 싶은데 방향이라고 할까요? 목표는 당연히 이제 출산이나 인구 증가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이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최종 목표는 사실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자, 아울러 거기에 연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인구 유입을 꾀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일 것 아니겠어요? 목표는.
이게 다 그럴 텐데, 각 부서들하고 연계된 통합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사실 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타 부서들과의 소통이나 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물론 저희가 타 부서하고 인구정책위원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모여서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과 같이 이제 서로 협업하는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떤 구성이 있어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아무래도 정책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그거에 대한 문제들은 서로 나누기는 하는데요.
이용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의미한 이런 대책이나 정책 발굴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실은 올해는 그냥 저희가 모여서 서로 하는 일에 대한 나눔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토론회를 저희가 한 적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논제나 아니면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용역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목표나 무슨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항상 응원드리는 바이고 또 인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뚜렷한 정체성이 없어서. 방법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시가 좀 따라가야 할 입장인 것도 저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컨트롤타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시가 투자유치실 같은 곳과의 협업으로서 지역기업 함께 연계해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교육체육과나 평생교육과 같은 교육 관련된 과와 함께 대학생 지역 정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할 수도 있고.
사실 그냥 조금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것 같고 과감하게 좀 도전하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좀 더 신규사업들, 발전적이고 나아갈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 좀 부재가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사업 만들고 제안 같은 거 할 때도 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주거 통행패턴 분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 정착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탈요인 분석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담겨 있을 것이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이런 요인 분석을 수치화하고 지표로서 비교분석을 좀 하면서 그에 맞는 정책사업도 함께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팀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고, 반드시 우리 공주시가 이제 살아남아야 될 이제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인구정책과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좀 느끼시면서 우리 과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늘 말씀드린 거 제가 3차 추경에도 말씀드린 거였죠? 
3자녀 가구 수가 공주에는 몇 가구나 있다고 하셨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3자녀 이상 가구 말씀하시죠?
임규연 위원   
예.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11월 현재로 저희가 504가구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건 18세 미만 3자녀 가구 수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현재 신청은 얼마나 했나요? 이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저희가 지금 12월 10일까지 신청인데요, 오늘 현재 지금 33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총 33?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임규연 위원   
504가구에서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임규연 위원   
그럼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글쎄요, 홍보 부분에 덜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조금 없는데요. 우선은……
임규연 위원   
지금 사업도 한 지가 두 달 정도밖에 안됐죠?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승인받기 위해서 10개월 이상 좀 걸리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우선은 반대하는 의견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 내어놓는 홍보물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SNS 이런 부분에서도 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 아는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저번에 3차 추경에 제가 말씀드린 지원금액 확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을 하면 화끈하게 밀어주신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이 조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저희가 더 신속하게 추진을 해보고……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조례가 바뀐 지가 얼마 안돼서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기간을 생각해서 그게 승인이 된다면 조례를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요.
저출산 문제에 200만 원이 큰 도움은 사실 안될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낫지 않나 싶은 게……
아무튼 그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확대 금액에 대해서 좀 열심히 또 확대 금액……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렵다라는 말씀은 어제 충분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설명서 58ㆍ59페이지 함께 할게요.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건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기부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올해 저희가 지정기부는 2개를 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야구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나하고 극한호우 피해복구 긴급모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야구부는 지금 3000만 원을 목표로 했고 피해복구는 5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지정기부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서 피해복구 긴급모금은 저희가 11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를 모금을 해서 3400만 원 모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야구부 지원은 지금 내년 4월 23일까지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인데 현재 43%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을 위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이나 지정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3%, 70% 그거는 이제 총 저기고 인원수로 하자면 몇 명이나.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건수는 재해복구 모금은 268명이 저희한테 후원을 하셨고요, 관내 야구부는 92명이 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   
야구부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긴급에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긴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커요.
임규연 위원   
세제혜택이 커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홍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많은 지정기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지정기부에 대한 지정공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관심도가 어떤 게 높고 그 공모를 한번 해봐서 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렌탈이 있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내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발맞춰서 반려동물에 관한 이런 거를 지정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관심도를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정기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끌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정공모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우선은 지정기부하는 것이……
임규연 위원   
공모로 해서. 공모로 해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공모로 해서?
임규연 위원   
예, 공모를 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후원금이……
그러니까 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이 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를 갖고 하고 싶은, 기부금을 넣고 싶은 그런 걸 사업을 찾는 거지. 공모로 해서.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그거는 이벤트에 관한 예산도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뿐만 아니라 지정기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부에 대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거를 뭐 지정공모…… 특히 지정공모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고맙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침도 이상표 위원하고 이용성 위원이 말씀하신 그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1억이 되든 1500만 원짜리가 되든 10억짜리가 되든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또 이용성 위원이 말씀하신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자라고 하는 전략에도 어떤 뚜렷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과장님하고도 엊그저께도 주거비 지원, 이자 지원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인구를 늘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지금 뭐 우리 공주시에서 결혼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액수 차별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양육비라 할지 보육비라 할지 교육비 지원 이것도 한번 전국에서 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한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지금 우리 공주시 인구도 머지않아 10만 명이 깨질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 아까침 뭐 용역비를 10억을 써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런 결혼장려금이라 할지 출산장려금이라 할지 양육비, 보육비 이런 거를 전국에서 “아, 우리 공주지역에서는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액수를 지불한다” 조금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이런 획기적으로……
좀 예산이 비록 낭비된다 한다 하더라도…… 뭐, 안 오면 낭비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만큼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 공주가 이렇게 많이 전국에서 5위 안에 준다 하면 혹시나 젊은 인구들이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인구도 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제 혼자 개인적인 바람으로 한번 과장님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9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307-06 민간이전 보험료로 지난해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인부담금을 총 3500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11쪽 하단, 제6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우리 시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발굴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한 후에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307-10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4억 8000만 원을 금강 및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원이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초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3% 인상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습니다.
614쪽 중간 부분, 201-02 공공운영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고독사 안부살핌 서비스 1100만 원입니다.
205명에게 AI를 이용한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통화료와 플랫폼 사용료로 지급이 됩니다.
바로 밑, 고독사 위험군 지원으로 4300만 원을 307-11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연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617쪽 상단,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307-02로 계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18쪽 상단,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억 원이 증가된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급자 생활안정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90억 원을 계상하여 기초생계수급자, 시설수급자 등 총 5170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개별 통장으로 매월 25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26쪽 중간 부분,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비 302-02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난 이재민에 대한 응급물품 및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9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취반기 및 식탁ㆍ의자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여 1일 120여 명이 식사하는 복지관 구내식당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6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 참여 차상위자, 노인, 장애인 및 가정폭력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5년 말 대비 1500만 원이 증가된 42억 7000만 원으로, 재원은 기금예치 이자수입입니다.
74쪽 상단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복지 증진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5쪽 상단, 노인 복지사업 육성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여 노인 건강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에 관한 공모사업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완화토록 하고, 바로 밑에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권리 증진, 사회 개혁 등 여성 발전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612페이지, 사업설명서 12쪽 공주 기독교ㆍ금강종합복지관 인건비인데요.
이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이게 인상분이 이게 12명으로 2명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늘렸습니다, 금년에.
금년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전년 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미 12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12명이고 ’26년 예산에서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금년 3월에 추경이 확보가 돼서, 금년 3월에.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명이 돼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거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것, 운영비 지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지금 기독교복지관이랑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이랑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권경운 위원   
올랐는데 이 오른 폭이 76%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1700만 원씩 ’25년에는 됐는데 ’26년에 올린 거는 3000만 원씩 해서 76%나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권경운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자부담은 심지어 30% 줄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권경운 위원   
여기만 이렇게 대폭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전부터 운영비 인상분은 계속 건의가 되어 왔었습니다만 인건비가 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권경운 위원   
인건비는 따로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23년부터 별도로 분리가 된 겁니다, 운영비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니 인건비가 매년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고, 운영비는 그거에 따라 인상이 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한 3년 동안 200만 원만 오른 바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다고 그동안 안 올려졌다고 지금 76%나 이렇게 막 전폭적인 지원을……
그동안 안 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 이것은……
권경운 위원   
다른 복지관은 그럼 어떤가요,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다른 복지관이라면 노인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을 건데……
권경운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분리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다고 운영비를 1년에 76%, 거기다가 또 자부담 30% 줄이면 거의 1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운영비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하고 그 기관의 차량 운영비.
대부분 공공성 요금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준 겁니다.
권경운 위원   
이건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
그 복지관에서 보내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산출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관에서 증빙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권경운 위원   
그럼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권경운 위원   
이제 거의 기독교종합복지관이랑 금강종합복지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기독교복지관에는 없는 금강복지관에는 여비라고 해서 직원 출장 및 교육여비 이거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금강복지관에서는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직원 교육비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산출근거가 이 3000만 원에 맞추기 위한 짜집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권경운 위원   
여비가 이쪽은 없는데 이쪽에는 직원 출장 및 교육여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기타운영비로 해서 직원 교육비 30만 원씩 12회.
이쪽에는 금강복지관은 있는데 기독교복지관에는 그게 없어요.
조금의 임차료, 임대료, 무슨 보험료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협회에 내는 협회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그게 2개가 첨예하게…… 지금 거의 1400만 원 이상이 달라요.
그래서 인상을 해주신 건 좋은데 이렇게 대폭 그 산출근거에서 사업내용이 어떤 거를 추가가 됐다거나 뭔가 했다면 모르겠는데, 올해는 1700만 원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직원 출장, 교육여비, 직원 교육비 이런 겁니다.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가 한번 그럼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또 확실하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온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법인마다 후원금으로 좀 이렇게 운영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권경운 위원   
그럼 법인에 그거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복지관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두 복지관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인은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차등을 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 그 운영비에 대해서요?
권경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가 그 운영비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 여비가 좀 많다 보니까 차등을 두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것은.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공공성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에.
이 산출근거에 보면 공공성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제가 볼 수도 없거니와, 이거를 짠 게 우리 시에서 짠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복지관에서 왔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개 부서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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