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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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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3. 1.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 공주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종운·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박병수   
신상발언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존경하는 우리 박병수 의장님한테 신상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언제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각 읍면동 및 실과에서는 도대체 시민의 혈세를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열 부씩 줄인 데도 있고 아직 못 줄인 데도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선의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이런 언론한테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시장, 부시장, 국장실에서 세 부씩 보시고 읍면동 다섯 부, 실과 열 부 되는데…… 열 부 줄인 과도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분명하게 각 실과에 모니터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서류를 내주시고 열 부 줄인 거를 무슨 근거로 열 부씩 책정을 했는지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발굴기사 제일 많이 쓰는 사람 1번, 두 번째 발굴기사 쓰는 사람 2번 이런 순으로 하라는 업니다.
무작정 내가 친하고 무섭다고 해서 열 부를 보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본 의원의 분명한 취지를 알고 계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에서 쓰잘데없는 저희 의원들은 전부다 어떤 기자 쉽게 말하면 이창선 기자 외 몇 명하면 몇 명해서 영수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기자들 출입기자 외 여덟 명 식사 이렇게 썼어요. 왜 이름을 안 넣습니까?
그리고 출입기자들끼리 여덟 명씩 모여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안 모여집니다. 그러면 직원은 여덟 명가고 기자 한 명 가도 출입기자 외하고 공무원입니까?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여기 일찍 오는 모 기자들 많습니다. 뭐하러 옵니까? 점심약속하러 옵니다.
“실과별로 오늘 점심약속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면 다른 과.
없으면 어디냐? 교육청. 이렇게 전화를 해서 기자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들이 많습니다. 발굴기사하는 것이 진짜……
시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기자고 바르게 쓰고 비판도 받고 받아야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원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영수증 사문서 위조로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 각 읍면동 각 과에서는 분명하게 저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한번 서류를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사항입니다.
1월 28일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대상지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관광·상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면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종운·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국악원 분원이 충청지역에 전무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이 공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의하려는 사안입니다.
공주는 백제의 왕도이자 조선후기까지 충청감영이 위치한 수부도시로서 금강권과 내포권을 연결하는 중부권 정치·경제·문화·예술·교육의 집산지이며, 박동진 명창 등 중부권 소리꾼들의 성장활동이 집중되었던 중고제 판소리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을 비롯한 많은 전통예술의 보존지로 매년 박동진판소리명창 명고대회을 통해 소리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 본원은 서울에, 경상도에는 부산분원이 있고 전라도에는 진도·남원 분원이 있는 반면 충청지역에는 현재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이 충청권의 중심지인 공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공주시의회 의원일동은 11만 공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시 유치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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