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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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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1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1. 10.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4. 13.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9. 18.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20.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27. 26.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송영월․강현철․이상표 의원)
  3.  o 보고
  4. 1.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구본길․권경운․서승열 의원 발의)
  7. 4.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8. 5.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9. 6.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권경운․서승열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송영월․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송영월․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이범수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영월․강현철․이상표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흉기 난동사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민을 묻지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민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오니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분당 서현역 난동사건 등등 짧은 시간에 묻지마 범죄사건이 다수 일어났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살인 예고글이 500건가까이 올라왔고, 공주시에서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썼던 3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들의 유형은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으로 나뉩니다. 
정신질환형 묻지마 범죄는 대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환청, 환각, 망상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입니다. 
현실불만형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현실감각이 뒤떨어진 채 비뚤어진 사고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반사회적 태도를 갖는 경우입니다. 
만성분노형은 강력범죄의 전과자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이전에 다수의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로, 범죄적 사고 및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우연히 범행장소를 지나치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감이 더 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개인이 조심하더라도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공격성을 가진 정신질환자, 은둔형 외톨이, 강력범죄 전과자들에게 경찰과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발견된다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심과 우범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원 확충 등을 통해 가로등과 CCTV를 늘려야 합니다.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문단속 등의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지하철역과 번화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경우 9월 23일부터 열리는 대백제전에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질환형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사법입원제 도입과 전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공주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해결하면 늦습니다. 
사전에 공공의료 확충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공주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설립과 전문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묻지마 범죄는 선진국형 범죄라고 불립니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원철 시장님을 집행부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멸해가는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절실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일 때 지방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얼마일까요? 
우리 시의 위험지수는 0.298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생존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우리 공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과는 미약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첫 자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지방 소멸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3포세대로 들어서며 악순환의 고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누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를 내다봤을 때 문화라는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문화라는 분야는 우리 일상에 밀접해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발길을 유도하며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유구읍에는 직물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구는 예로부터 직물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활기 넘쳤던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이 장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재생하는 데 하나의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거점을 세우고 거점들을 이어 선을 만들고 이러한 선들이 만나 면을 형성하는 점․선․면 형태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조성 중인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인근에 새로운 문화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구에는 구 유구극장 및 양조장 등 과거에 번화했던 흔적들이 문을 굳게 잠근 상태로 잠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삼기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관리하여 새로운 문화명소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지역 곳곳의 거점이 되고 거점을 연결한 선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거리로 발전하고 이들이 다시 모여 면, 즉 새로운 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저나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로 고생하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해로 아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수많은 공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집중호우로 우리 공주시는 전례없는 강수량이 기록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예비비를 투입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시민들의 일상 회복은 더욱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공주시 탄천면의 농작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을 직접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장관도 오시고 지사님도 오셨지 않나, 예산 투입 많이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7월 19일 김태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빠르게 일상을 돌려드리겠다며 약속했고, 7월 21일에는 규정보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구조를 바꿔서라도 시민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24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주민 모두에게 선 지원․후 정산 대책으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택 완전 복구비용 지원,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의 현물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중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실현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피해발생 후 한 달이나 흘러 공주시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질타를 받고서야 일부만 지원된 데 그쳤습니다. 
시민들은 수해 직후 대통령과 도지사의 말을 신뢰했음에도 그 밖의 약속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생활용품, 가전제품조차 마련하지 못해 일상생활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지원이 대통령이 말한 예산 투입 많이 한 것인지, 정부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것이 도지사가 말한 빠른 일상 회복이 맞는지, 이런 행정이 어딜 봐서 선 지원․후 정산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는 이렇게 수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근거와 함께 답변해야 합니다. 
공주시는 수해복구와 관련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된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표 의원입니다.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구본길 의원과 이범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김권한․구본길․권경운․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제7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5.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조례의 형식적인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비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전문 자격자,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유자 등 전문적 자격으로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권경운․서승열 의원 발의) 
7.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임규연․송영월․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9.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권한․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개정하고,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도록 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안 제4조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신고체계와 점검장비 대여 및 사용방법 교육을, 안 제7조제3항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부당한 지원이 된 경우에 지원금 회수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필수농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이상표․송영월․김권한․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이범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스포츠 사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관련된 정의를, 안 4조 등에 이스포츠 진흥과 이를 위한 지원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2.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공주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실태조사․지원사업을, 안 9조에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10조․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지원대상․지원계획 및 실태조사를, 안 9조에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4.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이범수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 용어의 정의, 기념사업 및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제5조에서 지원사업, 기념조형물 관리부서 지정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념조형물의 점검 등을 위한 민간 지킴이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 가로수를 보전해 시민의 자연복지에 기여하고, 그 밖의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그 밖의 조례의 형식적 오류를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되고 침체된 공주시 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농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업인 등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후계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 신청․선정에 관한 사항 및 후계농업인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 마련을 권고하여 공주시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신속한 공모전 관리체계 마련․구축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모전 운영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모전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공모전의 심사, 수상작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청년정책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며, 우리 시 청년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청년 연령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 청년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공주시 청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2조,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관련 조례의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모두 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주시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19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기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할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로 감면 내용은 사망일이 속하는 2023년 1년간 지방세 감면으로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 대비를 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선기   
평생교육과장 조선기입니다.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2023년 공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은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공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주시 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1조에, 용어의 정의 및 공주시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규정은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도서관의 업무 규정은 안 제4조에, 도서관 이용, 시설 사용,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자료의 대출 및 기증자료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에서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에게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장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무연고 사망자가 포함되도록 안 제1조․2조․4조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지원한도액은 안 제6조에, 비용환수 절차 및 방법은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 완화로 심의된 내용 정비와 장기 이식 기증자 및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사유 제1호 삭제는 안 제11조에, 장기기증자와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는 안 2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만호   
자원순환과장 정만호입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6항에 따르면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특수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제7조의2제8항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경우 특수용봉투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8항에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폐기물 등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특수규격봉투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1항․2항 및 제5항에 쓰레기봉투 종류에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그 용도 및 재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5에 특수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정하였고, 별표7에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이 제1항 ‘광역계획’과 제2항 ‘시․군․구 계획’으로 분리 구분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항에 인용된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조례 제6조 주민참여 등 제1항에 인용된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교통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 버스 도입으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사용 운수업체의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를 승낙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설치자는 공주교통 주식회사로 사용자가 자체 설치하며, 충전기 설치 위치는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공영차고지이며, 전기버스 전용 급속충전기 240kw 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3조 별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처음 실시한 50세에서 64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기관에서만 접종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및 접종 대상자의 안전성, 접근성, 선택권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접종의 종류, 제3조 무료 지원대상, 제7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12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 공포 후 최초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50세에서 64세까지의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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