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1일(목)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8.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11.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2.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 17.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
- 22.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5.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26.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7.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8.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9.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0.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보고
- 1.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임규연․구본길․이상표․김권한․서승열․이범수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윤구병․송영월․이상표․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 6.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윤구병 의원 발의)
- 7.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윤구병․이용성․임규연 의원 발의)
- 8.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이상표․구본길 의원 발의)
- 9.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송영월․권경운․김권한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 11.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 12.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이상표․권경운․임규연 의원 발의)
- 13.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윤구병 의원 발의)
-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 15.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3.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5.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6.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7.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8.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9.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30.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1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송영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송영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범수 의원과 임규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범수 의원과 임규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권경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권경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선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 수립 및 연구비를 의원 1인당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30만 원을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의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안 제8조에 여성회관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책무, 운영 및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선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 수립 및 연구비를 의원 1인당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30만 원을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의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안 제8조에 여성회관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에 게시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책무, 운영 및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없었을 경우, 해당 서명부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열람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를 심사 또는 결정했을 경우, 해당 서명부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또는 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없었을 경우, 해당 서명부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열람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를 심사 또는 결정했을 경우, 해당 서명부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또는 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중 활동비와 소집 수당이 2019년 11월 이후 변동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비 상향 지급과 소집수당을 공무원 9급의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중 활동비와 소집 수당이 2019년 11월 이후 변동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비 상향 지급과 소집수당을 공무원 9급의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련의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안전보안관에 대한 위촉, 활동 및 지원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책무와 협력, 제7조에 반려문화 조성 등, 제8조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계절 썰매장 운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동절기, 하절기 이외의 운영 기간 중 공휴일과 토요일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안 제8조의2에는 숙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련의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안전보안관에 대한 위촉, 활동 및 지원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의 책무와 협력, 제7조에 반려문화 조성 등, 제8조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등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계절 썰매장 운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동절기, 하절기 이외의 운영 기간 중 공휴일과 토요일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안 제8조의2에는 숙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해서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달성,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시군 위임사무 평가 지표 중 재생에너지 보급량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격거리 중 주요 도로변 300m 이상을 200m 이상으로,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500m 이상을 300m 이상으로,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당 누적거리 50m를 20m로 완화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해서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달성,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시군 위임사무 평가 지표 중 재생에너지 보급량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격거리 중 주요 도로변 300m 이상을 200m 이상으로,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500m 이상을 300m 이상으로,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당 누적거리 50m를 20m로 완화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의 차질 없는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 소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24년도 읍면동 방문 건의사업 등 시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방문건의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47억 원 증가한 1조 21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배부된 제안설명서 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33억 원 증가한 1조 11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1190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120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1113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이 2억 원 증가하였고, 이행강제금이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70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8044억 원보다 20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연초 교부내시된 지방교부세 중 515억 원을 추가 세입 처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99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0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1190억 원이며, 정책 사업 9381억 원, 행정운영경비 1151억 원, 재무활동 426억 원, 예비비 2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381억 원으로, 당초 예산 7358억 원보다 20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459억 원으로 당초 예산 5124억 원보다 13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으로 357억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03억 원, 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94억 원, 공주페이 할인 지원에 89억 원,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에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2922억 원으로 당초 예산 2234억 원보다 688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금강 수변친수공간 조성에 64억 원,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34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에 30억 원, 동현지구 조성 보상비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426억 원으로 당초 예산 354억 원보다 72억 원 증가하였는데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2억 원으로, 당초 예산 297억 원보다 6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이 68억 원 감액되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51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837억 원보다 1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3억 원 증가한 625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가 61억 원 증가한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 기금 운용 규모는 1662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운용액 1161억 6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의 차질 없는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 소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24년도 읍면동 방문 건의사업 등 시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방문건의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47억 원 증가한 1조 21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배부된 제안설명서 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033억 원 증가한 1조 11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1190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120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1113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이 2억 원 증가하였고, 이행강제금이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70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8044억 원보다 20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연초 교부내시된 지방교부세 중 515억 원을 추가 세입 처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99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0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1190억 원이며, 정책 사업 9381억 원, 행정운영경비 1151억 원, 재무활동 426억 원, 예비비 2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381억 원으로, 당초 예산 7358억 원보다 20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459억 원으로 당초 예산 5124억 원보다 13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산으로 357억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03억 원, 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94억 원, 공주페이 할인 지원에 89억 원,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에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2922억 원으로 당초 예산 2234억 원보다 688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금강 수변친수공간 조성에 64억 원, 시청사 주차타워 신축에 34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에 30억 원, 동현지구 조성 보상비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426억 원으로 당초 예산 354억 원보다 72억 원 증가하였는데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2억 원으로, 당초 예산 297억 원보다 6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이 68억 원 감액되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51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837억 원보다 1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3억 원 증가한 625억 원, 7개 기타 특별회계가 61억 원 증가한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 기금 운용 규모는 1662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운용액 1161억 6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제화시대 우호협력 및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2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와의 교류가 산업 형태의 변화 등을 이유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교류가 중단되었고, 향후에도 양 도시 간 교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교류 현황은 1989년에 앨러바마주 한국사무소장이 공주군에 자매결연을 제의하여 1992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10호 및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입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으로 기존 자매 우호협력 도시와 교류 협력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와 지역 특색, 문화 등 유사성이 있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지속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와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제화시대 우호협력 및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2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미국 앨러바마주 캘훈카운티와의 교류가 산업 형태의 변화 등을 이유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교류가 중단되었고, 향후에도 양 도시 간 교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교류 현황은 1989년에 앨러바마주 한국사무소장이 공주군에 자매결연을 제의하여 1992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10호 및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9조입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으로 기존 자매 우호협력 도시와 교류 협력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와 지역 특색, 문화 등 유사성이 있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지속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기존 별표 내용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책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미디어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로 하는 등 부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실무반 임무를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무반 반장 대상자를 추가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담당 부서 추가 및 명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기존 별표 내용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책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미디어담당관을 홍보미디어실로 하는 등 부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실무반 임무를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무반 반장 대상자를 추가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담당 부서 추가 및 명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원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현행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통폐합되어 향후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백제문화제의 추진을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4조제5호를 일부 개정합니다.
다음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통폐합되어 향후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8호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2024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존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폐합되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기관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통폐합되어 향후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백제문화제의 추진을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4조제5호를 일부 개정합니다.
다음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통폐합되어 향후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8호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합니다.
다음은 제70회 백제문화제 출연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2024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존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이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폐합되어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기관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 및 1건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번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 예정인 법령체계에 맞추어 공주시 무형문화재 전승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 30건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분류 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며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사용하며 지정문화재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앙부처의 사업 제도 개선 후속조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보조금 신청 서류 및 한옥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 규정을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고도지구 행위허가와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4항에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 명시하고, 안 제20조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의 권리변동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부기등기 시점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3호, 별지 6호에서 10호 서식을 형식과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번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 예정인 법령체계에 맞추어 공주시 무형문화재 전승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 30건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분류 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며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채택․사용하며 지정문화재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앙부처의 사업 제도 개선 후속조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보조금 신청 서류 및 한옥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 규정을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고도지구 행위허가와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4항에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 명시하고, 안 제20조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의 권리변동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부기등기 시점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3호, 별지 6호에서 10호 서식을 형식과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여성가족과 소관 동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여성가족과 소관 동의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우남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 근거로 보육법과 공주시 보육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우남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주시 한적2길 우남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41명에 현재 인원은 30명이며, 원장을 비롯한 보육 교직원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0일까지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복지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지난 3월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자 선정 심의를 거친 후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그림나라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주시 신금2길 주공 4차 아파트 관리동에 있으며, 2019년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재 인원은 22명이며, 원장을 비롯한 보육 교직원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난 3월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우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우남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 근거로 보육법과 공주시 보육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우남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주시 한적2길 우남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41명에 현재 인원은 30명이며, 원장을 비롯한 보육 교직원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0일까지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복지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지난 3월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자 선정 심의를 거친 후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그림나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그림나라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공주시 신금2길 주공 4차 아파트 관리동에 있으며, 2019년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재 인원은 22명이며, 원장을 비롯한 보육 교직원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난 3월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은 어게인 유구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유구섬유역사전시관으로, 소재지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52-37번지에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전시관 지상 1층 324.36㎡와 섬유역사 전시물 및 사무실 집기류 등이 있으며, 위탁 내용은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선정 방식은 수입 무상 재위탁입니다.
수탁자는 어게인 유구 운영위원회입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 발췌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구시장의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 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건축된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소재지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9번지이며, 시설물 현황은 건물 지상 2층, 연면적 208.81㎡로 1층은 고객 쉼터 및 화장실, 2층은 상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단체는 유구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발췌문과 예산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의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지원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이며, 위탁사업 현황으로 사업 위치는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일원, 사업 내용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LPG 저장탱크, 지하 배관, 세대 보일러 등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기관인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가스 공급사업자, 시공사업자 등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징수 관리, 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및 행정지원,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 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공,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관계 법령 발췌문 등은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LPG 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의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지원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7조 등이며, 민간위탁 사업 현황으로 사업 위치는 유구읍 석남 1․2리, 백교2리이며 사업 내용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LPG 저장탱크, 지하 배관, 세대보일러 등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의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기관인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 단위 보급사업과 같이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 추진계획,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관계 법령 발췌문 등은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은 어게인 유구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유구섬유역사전시관으로, 소재지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52-37번지에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전시관 지상 1층 324.36㎡와 섬유역사 전시물 및 사무실 집기류 등이 있으며, 위탁 내용은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선정 방식은 수입 무상 재위탁입니다.
수탁자는 어게인 유구 운영위원회입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 발췌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구시장의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 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건축된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소재지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9번지이며, 시설물 현황은 건물 지상 2층, 연면적 208.81㎡로 1층은 고객 쉼터 및 화장실, 2층은 상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 단체는 유구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발췌문과 예산 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의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지원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이며, 위탁사업 현황으로 사업 위치는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일원, 사업 내용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LPG 저장탱크, 지하 배관, 세대 보일러 등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기관인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가스 공급사업자, 시공사업자 등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징수 관리, 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및 행정지원,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 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공,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관계 법령 발췌문 등은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LPG 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의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지원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7조 등이며, 민간위탁 사업 현황으로 사업 위치는 유구읍 석남 1․2리, 백교2리이며 사업 내용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LPG 저장탱크, 지하 배관, 세대보일러 등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으로 수의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의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기관인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 단위 보급사업과 같이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 추진계획,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관계 법령 발췌문 등은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김진택
교통과장 김진택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현행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상호 법령 개정 내용 및 위임사항 반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18세 이하 청소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행령 제14조의3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운영 방법에서 운영 범위를 해당 시군 관할 구역, 해당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특별시, 광역시로 확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주시 관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 운행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진택입니다.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현행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상호 법령 개정 내용 및 위임사항 반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18세 이하 청소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행령 제14조의3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운영 방법에서 운영 범위를 해당 시군 관할 구역, 해당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특별시, 광역시로 확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주시 관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 운행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