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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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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3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0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7. 6.공주시명예시장및명예읍·면·동장위촉등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마을제보전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15.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발전사업유치활동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22. 21.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
  24. 2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제시의건
  25. 24.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종운·임달희 의원)
  3. o 보고
  4. 1.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재룡·이맹석·서승열 의원 발의)
  7. 4.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서승열·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8. 5.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서승열·이종운 의원 발의)
  9.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이상표·박석순·이종운·임달희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상표·이종운·정종순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서승열·이재룡·임달희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정종순·이맹석·박석순·박병수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이재룡·서승열·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임달희·박석순·이상표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창선·김경수·임달희·이재룡·이종운·박병수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김경수·이종운·이맹석·박병수·이재룡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운·임달희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바람공주 활기찬 미래’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공주시민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얼마전에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정부나 각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의식기념행사였는지 진정으로 역사를 잊지 않는 다는 기념행사였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얼마전 뉴스에 96세 독일노인이 1944년 21세의 나이로 독일수용소 경비병으로 6개월 근무하였다는 죄목으로 75년이 흐른 지금 96세에 잡혀서 징역 5년형을 구형받고 수감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2차대전 4년여를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독일 꼭두각시인 친독정부를 수립하였는바 프랑스가 4년 만에 해방되고 프랑스의 정부는 나치협력자 782명 사형, 징역 3만 8000명을 하였다고 2003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연감인 퀴드(Quid)는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강력히 과거를 청산한, 또한 지금도 청산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과연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입니까?
인권이 보장된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입니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36년 동안 일본의 개 노릇을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동족을 고발하고, 동족을 사지에 몰아넣고, 동족을 사형시키고, 일본인 앞잡이임을 자행했던 친일분자에게 과연 이 나라가 정부가 해방되어서 단 한 명이라도 사형시키고, 단 한 명이라도 징역살이를 시켰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소 221건, 판결건수 340건, 사형은 한 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해산시켰으며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여 애국지사와 민족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둔갑시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와 권력을 가진 친일후손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고 “미래를 위해 역사를 잊자! 용서하자! 미래로 가자! 화합하자! 라고 친일후손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생명을 오로지 독립운동에 바쳤던 애국지사영령들에게 3.1운동이 무엇인지,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해보면서 역사를 잊었으면 다시 깨우치고 잊지 말자 각오를 다지면서 위대한 우리 공주시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대 의원 시절인 2017년 3월 14일 본회의에서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라는 치욕의 삶을 사신 할머니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본의 만행을 자손만대에 알리려는 차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몇 군데, 일본 대사관 앞, 전국의 40여개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 글린데일 사립중앙도서관 앞 등 해외 각지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있습니다.
충효의 도시, 유관순 열사의 혼이 깃든 도시, 교육의 도시,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드립니다.
저는 바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하려는 것을 공주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과 직원들에게도 알려드리면서 건립장소는 전국의 많은 학생과 일본인들이 찾는 공산성 앞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달희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공주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의 인재에 대한 투자로 공주시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시민행복 선도복지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주시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과 특히 지역의 특성상 젊은 세대들이 세종시로 이주하는 등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폐원이 2019년에는 10개소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상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주시는 국가 공공보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행복한 어린이집 신바람 나는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주시는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육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주시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간식비 지원, 현장학습비 지원, 안전공제회 지원, 2019년부터는 냉난방비 지원 등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한층 성장하는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라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운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학부모님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5개 분과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반별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반별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조례에도 있듯이 우수한 농산물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셔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공주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마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부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며 원활한 차량운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에 걱정 없는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어 젊은 세대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주시만의 특징 있는 어린이집 지원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한 타 지역에서 공주시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는 공주, 지금이라도 생동감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공주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에서는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4월 1일 박병수 의장님이 발의하신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 중 2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석순 의원과 정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재룡·이맹석·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0일부터 6월 18일 9일간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서승열·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5.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서승열·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행동강령 개정권고안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의 사촌 이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의원 임기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토록하며 자치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이상표·박석순·이종운·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의 시정 및 면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 및 명예읍면동장을 위촉하여 지역현안사안 등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운영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목적 및 명예시장, 명예 읍·면·동장 직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위촉방법 및 임기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예우 및 실비지급규정을, 안 제7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상표·이종운·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5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만큼 공주시차원에서 지원과 관련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위탁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상표·서승열·이재룡·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주교육도시로서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경쟁력강화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안 제2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3%에서 5%로 상향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상표·정종순·이맹석·박석순·박병수 의원 발의) 
10.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이재룡·서승열·박기영·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우선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관내 마을 등에서 수년간 전통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으로 발전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마을제 지정 및 지정절차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는 보조금 지원·보전 및 전수활동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가 심화될수록 고령운전자가 증가되고, 노인 교통사고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지력 등이 저하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촉진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5조는 시장의 책무와 고령운전자의 표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임달희·박석순·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사자 및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환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이창선·김경수·임달희·이재룡·이종운·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제 5조에서 안 제7조는 협의회 설치·구성·기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임무와 회의진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비밀엄무와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김경수·이종운·이맹석·박병수·이재룡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 명칭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기계 임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우선 임대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공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원을 확대하여 형평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 임대기계의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시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자하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는 숙의시민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을 안 제1조에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권고안 도출, 시정방향 등 정책제안을 기능으로 정했고, 구성원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연임인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심의·연구·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각 국·단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 및 과장을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으로 변경해서 총 3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한 출연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치활동 등 용어의 정의를 통합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 관련 조문제목 삭제 및 중복된 내용을 통폐합했습니다.
또한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통 분할 및 반 신설과 함께 다수의 주민이 인구과밀 등의 이유로 분리를 희망하는 지역의 분할을 통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마을 취약형태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는 반 설치·조정으로 주민과 행정계원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3개 리통의 분구, 4개 통의 신설, 6개 반의 분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차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연계가능분야, 마을만들기사업과 주민자치사업 그 다음에 사회경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과의 협력관계 및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우리시 마을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에 대한 정의로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로 통합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을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등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안 제2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립기간을 명문화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관련 연계방안 및 활성화근거를 안 제6조, 제7조, 제11조에 변경하였으며,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17조, 제18조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 및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오기사항 정정 및 조문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와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경감율 변동 없이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인용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제38조 제4항 제1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0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시민자치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시민자치국장 김학혁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28일 설립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협의회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회원, 임원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시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립합창단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원의 임기, 휴가, 외부공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과 수당 등의 지급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합창단 활동계획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전공단원 중 수석단원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단원의 연령상한을 60세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단원의 모집을 그동안 특별전형에서 공개모집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 단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에는 단원의 활동비 및 수당 등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합창단 외부공연 및 출연료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에는 선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수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박연수   
문화재과장 박연수입니다.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진흥 및 역사전통형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정의를 안 제1조에서 3조에, 시민의 문화권 보장사항을 안 제6조에서 10조에,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정책위원회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17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시설수는 총 53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자동실효제도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며 자동실효시기는 2020년 7월 1일입니다.
주요내용 중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공주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101개소이며 이중 825개소가 집행되었고 276개소가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76개소이며 이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128개소이고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은 148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2020년 자동실효대상시설은 142개소입니다.
실효대상시설 142개소 중 교통시설이 124개소, 공간시설이 16개소로 교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세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교통시설 중 도로는 78개소이며, 총보상비는 1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공간시설 중 신관공원은 1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자동실효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시형성이나 시민생활에 필수적이며 도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해제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도로의 해제시에는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골격의 훼손 등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예상되며 계획도로의 실효에 따른 토지…… 발생으로 이러한 민원도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확보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박병수   
제24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의 90%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사회적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2항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삭제입니다.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산모를 대상으로 내용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2호는 신설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부가서비스비용 지원으로 대상은 출산 가정 신생아 외 외만 13세 이하 자녀입니다. 내용은 미취학아동 1일당 6000원, 취약아동 1일당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휴양사업소장 박지규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8월 28일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상생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라 공주한옥마을 및 하숙마을의 이용 감면혜택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지자체인 부여군과 청양군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사용감면기준 별표2의 10호에는 한옥마을과 부칙 제2조에는 하숙마을사용료 감면기준 별표2의 8호에 감면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상생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에게 공주한옥마을 및 하숙마을의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감면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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