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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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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4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1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6.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8. 7. 201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종순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 5.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9. 6.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7.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종순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주시민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공주시 대중교통 노선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정부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15개 노선 폐지, 6개 노선 신설, 첫차와 막차 감축, 운행횟수 총 14% 감축.
공주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시민은 누구입니까?
노선 조정이 시행된 5월 1일부터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대면으로 민원을 받는 한계를 절감하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본 공주시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본 의원에게 보내왔습니다.
각각 일주일 동안 접수받은 총 238개의 민원 중 190개가 청소년들의 등하교 문제였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로 출발해서 방과 후에는 야간자율학습, 학원, 과외 등을 위해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 새벽잠을 줄여서 등교시간 버스를 맞춘다고 해도 저녁에 없어진 버스시간은 필연적으로 돈이 듭니다.
다리만 건너도 택시비가 5000원, 매일 택시를 타야 한다면 한 달에 20만 원, 면지역으로 가야 한다면 40만 원입니다.
공주시가 버스회사에 줄 보전금을 아낄 궁리를 하는 동안 누군가는 공부하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혼자 교실을 빠져나가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모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환경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직장인, 아이 셋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박물관을 가는 엄마, 매주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들.
충남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탈 버스가 없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를 만들 거라면 귀농귀촌도, 청년정책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주시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자가용 한두 대 정도 끌 수 없다면 공주시에서 살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처음부터 교통정책을 바라보는 시의 관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버스회사에 들어갈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를 센 다음 거기서 적게 타는 순서대로 버스 노선을 뺀다는 발상,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정말 시민들의 발을 어떻게 운영해야 고민이 된다면 공주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주의료원, 기업, 산업단지, 시장, 도서관, 박물관으로 찾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직장인, 환자, 관광객들에게 물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을 제대로 개편해서 자가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버스회사에 40억씩 지원하고 있고,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위해서도 20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졌으니 더 많은 자동차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아낀 혈세로 주차장을 또 지어야겠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을 진짜 대중을 위해 개혁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월송종합문화센터 완공이 코앞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소속으로 운영할 전용 버스 예산이 없습니다.
학교들은 강남에 몰려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강북이라면 그 시설에 1시간씩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월송종합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공산성, 영명중고 등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는 청소년들만이 아닌 관광객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그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예산의 몇 배를 시민들에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필요를 꼭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모아 주신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이맹석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달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1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희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맹석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담당관, 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과 읍ㆍ면ㆍ동장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과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5호(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 등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보상금을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효력상실에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ㆍ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맹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종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세밀한 자료분석과 날카로운 질의 등을 통해 그동안 행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향후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118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72건으로 총 190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6월18일 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듣고 보니, 처리를 보니까 검토 또는 시정조치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를 3년 동안 할 것인지 또한 시정조치 말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각 실과장님들이 또는 우리 행감 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과를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검토한다고 하고 6년, 7년 동안 지금까지도 안 된 것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 실과에서는 의원님들한테 행감에 있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 하나, 하나 지적을 꼭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하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 면밀히 살펴서 꼭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비례대표 모 의원은 얼굴 도장 찍으러 왔는지, 세비를 받으러 왔는지 한심합니다.
행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항암치료 하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9회 정례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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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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