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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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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3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9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09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8. 7.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9. 8. 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1. 10.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서승열ㆍ이종운ㆍ정종순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장 대표발의)(박병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8. 6.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9. 7.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개의)

○의장 박병수   
회의에 앞서서 오늘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도시 총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5월 23일 박병수 의장님이 발의하신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경수 의원님과 서승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서승열ㆍ이종운ㆍ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0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된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맹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장 대표발의)(박병수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및 읍면동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좀 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범위를 관계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상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11건에 30억 7750만 3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보면 첫 번째, 예비비 사용현황은 예비비 총예산액 1266억 원 중에서 3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36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이며 축산과의 AI 유입차단 긴급가축방역 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 등에 사용하였고, 금학동 생태공원 긴급보수, 7~8월 폭염 및 가뭄 피해복구 등에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요는 2018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9095억 3100만 원, 특별회계 1199억 3900만 원을 합한 1조 294억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11억 3600만 원, 지출액은 6694억 9900만 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716억3700만 원입니다.
잉여금 3716억 3700만 원 중 이월액 1664억 36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74억 11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7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8년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4791억 3700만 원, 총부채는 241억 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55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비용은 5581억 3400만 원, 총수익은 6882억 30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00억 96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이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도시 총회 참석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과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5호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 등 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에 전수교육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수탁자 의무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관리ㆍ감독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세 번째,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대환   
도로과장 김대환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의거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안 제2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계획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 운영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세입을, 안 제4조에는 세출에 있어 사용용도를 4가지로 첫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둘째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시설로 국계법 제48조에 따라 ’20년 7월 1일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토지, 셋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설의 토지, 넷째 사업완료 구간 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였으며, 그밖에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른 78개 노선의 5년간 추계비용은 약 130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노선수, 집행완료, 미집행 현황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홍숙   
농업정책과장 정홍숙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ㆍ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농업분과, 농촌사회분과, 농산물유통분과로 3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13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민간인 참석자 수당과 사무관리 등을 추계하여 연간 2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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