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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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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5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공주시 도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알밤한우보호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13.공주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8. 17.공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20. 19.공주의당집터다지기전수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
  21. 20.공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2. 21.공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23. 22.공주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유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25. 24.월송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26. 25.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안
  27. 26.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8. 27.공주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29. 28.일본정부의경제보복규탄결의안
  30. 29.충청남도혁신도시지정촉구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3. o 보고
  4. 1.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정종순·이종운·이재룡 의원 발의)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6.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맹석·이재룡·서승열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경수·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종운·이재룡·서승열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이맹석·김경수·박기영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정종순·김경수·이맹석 의원 발의)
  14. 11.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김경수·정종순·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5. 1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6. 13.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24.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6.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8.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이종운·이재룡·이맹석·박기영·서승열 의원 발의)
  32. 29.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촉구 건의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박기영·서승열 의원 발의)
  3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운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과 활기찬 미래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작금의 일본 아베내각의 경제침략전쟁에 대하여 분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고 2억 달러는 차관의 조건으로 한일협정에 조인하였습니다.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조선백성들이 일본에 끌려가 탄광에서 숨지고 꽃 같은 조선의 소녀들은 일본군대의 위안부라는 성노리개로 많은 조선학생·청년들은 총알받이로 전쟁에서 숨졌으며 일제가 약탈해간 약 10만여 점의 문화재와 국내에서 일제지배를 받으면서 개돼지마냥 고초를 겪었던 조선백성들, 이 모든 것들이 고작 3억 달러입니까?
36년간 억울하고 분하게 당해놓고 국교정상화시 사과나 배상 등 한마디를 못 받고 졸속으로 처리해야만 했던 54년 전이 그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와서 국가 간 협정이니 문제삼지 말라고 일본 아베수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개인의 보상이나 배상은 별개인 것을 아베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사죄하고 피해 입은 중국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보상 및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아베내각은 과거를 사죄하지 않고 작금의 경제침략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외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뺏겼을 때 해외나 국내에서 많은 의병,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고 투옥되고 가진 재산은 독립자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백범김구 선생님은 조선이 독립된다면 나는 어떤 자리나 지위보다 대한의 문지기라도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32년 1월 한인애국당은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저격하려고 포탄을 던졌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932년 1월 10일 1면 탑기사 제목으로 “천황폐하 무사환궁, 범인은 조선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족지사를 아니, 우리 대한의 자랑스러운 의사를 범인으로 매도하고 조선일보는 지금도 민족지 운운하면서 일본경제침탈전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를 시민 여러분 용납하여야 된다 말입니까?
지금도 친일선조의 후광으로 혜택 받고 요소요소에서 호의호식하는 친일후손은 우리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소망하고 갈망해봅니다. 그분들도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외국경제침략전쟁에 맞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듯이 세종대왕이 우리 영토 대마도를 정벌했듯이 작금의 일제경제침략전쟁에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기를 소망해봅니다. 저는 일본국과 아베내각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경제침탈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사죄하십시오. 둘째 약탈해간 10만 여점을 즉시 반환하십시오. 셋째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인 대마도를 즉시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집행부서에 제안드립니다.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문구류 등 일본은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주십시오. 반성하지 않는 조선일보 반성할 때 까지 구독하지 말아주십시오.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나갑시다.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16개 읍면동 요소요소에 시민이 함께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단,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다“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안건으로는 7월 17일 이상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총 25건의 안건 중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8일 비례대표의원직을 승계하신 오희숙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기 립)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기립하지 않으십니다.
오희숙 의원님이 선서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을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5일
공주시의회
의원 오희숙
○의장 박병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희숙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 발짝씩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오희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기영 위원님과 이상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1항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오희숙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정종순·이종운·이재룡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이맹석·이재룡·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자치사무의 재위탁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하여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적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자치사무의 재위탁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재위탁 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 시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서승열·김경수·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이종운·이재룡·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임야에 대하여 농업소득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과도한 대부료로 인하여 농업소득을 위한 공유임야 사용제한에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6항에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재산대부요율을 신설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조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여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및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이맹석·김경수·박기영 의원 발의) 
10.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정종순·김경수·이맹석 의원 발의) 
11.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김경수·정종순·이맹석·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서도 축사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1의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 제8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공동주택이 증가되고 다수의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어 관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육성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공주알밤한우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주알밤한우사업단을 조직하고 사업단의 주요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브랜드관리 및 전문취급점 지정 등 유통관리 분야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증산분 재원을 활용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 또 장마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원활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입니다. 대규모 부지매입 예산반영으로 시의 장기적 발전에 투자했으며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편익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와 영농불편해소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조 385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7800억보다 25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회 추경 6880억보다 1960억 원이 증가한 8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11억 원이 증가한 915억 원이며 주요증가사유는 지방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원, 일반회계 예금이자 30억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18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74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39억 원, 국도비보조금109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에는 898억 원을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235억 원을 증편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5억 원, 유구시장주차장 환경개선 10억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16억 원, 한우경매장 조성지원 9억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663억 원을 증가편성하여 총 2550억 원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부지매입에 284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5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매입에 37억 원, 치유의 숲 조성부지매입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원을 증가시켜 10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은 1회 추경보다 484억 원을 증가하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에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160억 원보다 576억 원을 증가한 73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00억 원을 증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1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920억 원보다 62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특별회계에 1개 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에 40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 및 세출 주요증감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공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우리시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자격의 반영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표준안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생활안정의 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보상지원의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재난의 피해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인제공자가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률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임숙박비 등 여비에 관한 실비규정을 두어 원활한 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항에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하고 기준의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상 부정확한 문구와 근거규정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 3항 1호와 2호에 사용료와 대부료의 범위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안 제22조와 26조에 관련법령의 근거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맞춰 체험장과 야외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공원을 명품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신풍면 영정리 북서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기 조성된 영정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보강하여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의 유입을 촉진하고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시민들이 사계절기후에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천후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철수의 건은 지난해 민간호텔 건설사업지로 선정되었던 공주관광개발이 사업시행화를 갖지 못함으로써 기 체결된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18년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 결된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처분을 부득이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97년 수립된 웅진동 문화관광지조성계획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제한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의 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송산리고분군 수목정비기본계획과 우금치전적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지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전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덟 번째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상습적인 불법주정차구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산림휴양마을지구 내에 치유의 숲을 새로이 조성하여 휴양마을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열 번째 상수도 동학사배수지 미불용지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방상수도 배수지 내에 있는 사유토지소유자로부터 매각요구가 있어 이를 협의하여 취득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계룡면 양화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계룡면 양화리지역은 관광지이면서 수질오염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강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 거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이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시민자치국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김학혁   
시민자치국장 김학혁입니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서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8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와 안 제3조제1호의 「지방재정법」 77조 1항을 「지방회계법」 38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두 번째 안 제2조제3호의 계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로 변경하고, 세 번째 안 제2조제6호의 금고 약정서의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서명을 추가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10조의2 제4항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형물 건립 시에 공공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안 제4조에서 6조까지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8조에는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에는 위원회 및 건립신청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ㆍ14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 무형문화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보존 및 전승활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립한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운영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운영내용은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조사활동 등입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전수교육관 시설은 총 261㎡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3년, 3년 이후는 활동실적에 따라 2년 이내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수탁자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건이 유리한 다수의 융자사업 시행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이 대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성 인지적 관점 반영으로 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과 의견수렴ㆍ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는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은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설치된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 운영에는 시민참여단을 60명 이내로 지역별ㆍ분야별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시민참여단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과 지역중심의 돌봄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 다함께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돌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다함께 돌봄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다함께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지역돌봄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시 조성을 위해 유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돌봄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유구 다함께돌봄센터로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322 유구 문화의집 내 1층의 129.47㎡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등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인건비 4114만 원과 운영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114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수탁자 모집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를 9월 중에, 위탁자 계약체결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월송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공주시 월송동 672번지의 시설로 부지는 6000㎡, 건축은 4036.94㎡이며, 주요 시설은 강의실, 유스카페,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샤워실, 탈의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연 1억 7000만 원으로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발행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1조부터 2조에,
상품권의 발행,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에,
대행점 준수사항, 상품권의 훼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8조에,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
사용자 준수사항, 업무 위탁, 활성화 지원, 디자인 및 유효기간,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제12조부터 16조에,
포상, 관리감독, 유통질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동의를 얻고, 공주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기능에 대해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 안 5조에, 임원에 대해 안 7조에, 회의 및 의결에 대해 안 9조에,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안 12조에,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로는 매년 연회비로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교통과장 유흔종입니다.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은 전철 및 도시철도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내버스ㆍ택시 외 마땅한 이용수단이 없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교통복지분야에 대해 혜택이 많이 부족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계층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병원진료, 경제활동 등에 도움을 주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관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전액 감면 혜택입니다.
무료 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충청남도 내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일부 감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내용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 감면 등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손실보상을 통해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부의안건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이종운·이재룡·이맹석·박기영·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5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이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세계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하여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임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촉구 건의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박기영·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5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고 있으나 충남만 혁신도시 선정에서 배제되어 균형발전에 차별을 받고 있어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이맹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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