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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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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 소관(교통과 ㆍ 환경과 ㆍ 청소과 ㆍ 수도과)


일 시 2013년 12월 02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교통과장 유영진
  환경과장 원치연
  청소과장 김병호
  수도과장 이열하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과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오후 1시에는 외부증인이, 1시 30분에 참고인이 각각 출석할 예정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관련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교통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일단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2쪽을 보면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교통과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아까 8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공무원의 능력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변경 맨 하단을 보면 이게 증·감액해서 설계누락이 나온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사실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현장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도 반환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교통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교통 혼란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괜찮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선 축협 앞에 U자 부분 볼라드 있지요? 그거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바로 앞에……
○이창선 위원   
  몇 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착공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쪽에 보면 아울렛 DC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관 중앙로에서 좌우측으로 이쪽은 마트고, 오른쪽은 아울렛 매장인데 주차장이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주차장과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일자형 블록을 설치했는데 주차장이 약간 경사지다보니까 주차를 하면서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볼라드를 자꾸 건드려서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개인이 주차장을 완벽하게 조성해야 하지만 자꾸 뒤에 미끄러지니까 저희가 주차블록을 설치를 했고,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다시 전부 교체를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차가 대다가 찌그러지면 또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창선 위원   
  돌로 하면 어때요? 왜냐면 차가 손실이 생기게끔.
○교통과장 유영진   
  돌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안전성도 고려해야 하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가 후진하다가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차 주인이 물어내야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블록을 원천적으로 한 단계 더 막아서……
○이창선 위원   
  아니, 만약에 개인이 차를 후진으로 대다가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교통과장 유영진   
  변상을 시켜야지요.
○이창선 위원   
  변상을 시켜야 합니까?
  이게 후진으로 해서 차 넘버를 찍힌 거거든요, 이게. 노면 공주차가 아닌가.
○교통과장 유영진   
  전국넘버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닿아서 찌그러져서 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찍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봐. 차를 후진으로 딱 댄 거. 그렇지요?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까 이걸 가져가시고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조치를 해주시던지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됐든 언론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간에 이야기하면 어차피 모든 것이 생활의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왜냐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한국 사람이 외국가면 늘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배운답니다.
  지금은 ‘천천히’라는 말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빨리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교통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많다라고 생각해요? 적다라고 생각합니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교통과장 유영진   
  유가보조금은 기름을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화물차까지 택시까지 동일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많고 적고를 따지지 못하지요.
○이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교통과장 유영진   
  유가보조금 자체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단가 자체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적어서 시내버스 옆에 외지에 있는 상호를 붙여서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내버스 옆에 보면 광고판이 부여 같은 데는 많이 찍혔는데 그거를 그쪽에 광고료를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는 상호를 붙여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주가 가뜩이나 지금 세종시로 인해서 다 죽고 하나도 못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롯데 부여 아울렛 때문에 충남 일대는 전부다 차가 댈 데가 없어서 롯데사장이 와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더 지어라 라고 한다는데 공주에서 불과 1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유가보조금을 해서 공주시에서 시민의 혈세 같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여 것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교통에 과연 이것, 저것 지원해줄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렇지요?
  서로 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생이라는 것은 시민교통에 우리가 필요해 준 것을 해주고, 우리도 요구하고 공주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시내버스운송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시민교통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내버스 충청남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광고를 계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지역 업체의 어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홍보를 하지 않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유가보조금 말고 저희들이 다른 것도 지원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터미널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시민은 필요하지만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생이라는 것이 뭐냐고 그런 거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공주 것을 홍보해주고 공주가 자생력이 늘어야 지역경제 홍보를 하고 살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협조를 해줘야 만이 다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부여에서도 공주시민 교통에다가 그런 광고로 효과를 보니까 광고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공주에 있는 업체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연합회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대중교통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시민의 발이 묶이기 때문에 시민교통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쪽 좀 빠른 시일 내로 그런 것이 시정이 돼서 공주에 있는 업체로 지역경제로 해서 광고를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난번에 이어서 버스승강장이요. 시골에 보니까 지난번에 시정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 됐더라고요. 시골에 버스승강장 같은 게 이용률이 적어서 그걸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됐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부의장님 말씀하신 장례식장 앞에 철거를 했고요, 이인 신흥리도 철거를 했고.
○이창선 위원   
  다른 면단위에서도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걸 더 좀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더 점검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하다면 다 해달라는데 그거를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산낭비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해놓고 나서 이인만 해도 두 군데 철거를 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인 한 군데는 버스노선이 폐지되면서 신흥리 건으로 옮긴 거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없으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몇 명이라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가능하면 저희도 그런 여건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교통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오늘 레미콘 이루어지면 저희가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버스를 다시 주차장으로 들여보낼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추운겨울에 공사가 레미콘 해도 괜찮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하 4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 공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임시라도 지금 현재 터미널 보면 임시천막을 해놓고 해놨지 않습니까?
  추울 때 저녁에는 막차 타는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아침, 새벽하고는 그걸 가림막을 해줘서 바람을 덜 통하면 시민들이 공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을 것 같은데 전부다 사방에서 덜덜덜 떨고서 그냥 의자만 딱 놔서 시민들 시골사람들 가뜩이나 더 어려울 것인데.
○교통과장 유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추위 때 미처 대비를 못해서 바람이 불어서 압력 때문에 천막업체에서도 설치할 수 없다. 밤에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못했거든요. 앞으로 그냥 기온이 낮아진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거기 수시로 가보니까 그런 것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택시 지금 현재 택시가 웅진택시가 30대가 지금 현재 안가고 재판 중에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혹시 세종시로 연락해서 세종시장 사퇴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10월중인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고 12월 19일 날 항소심이 판결이 나는데……
○이창선 위원   
  저는 여기 언론이 계시지만 언론인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종시장을 이창선 부의장이 세종시장을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 보십시오.
  공주에서 인구도 주고, 면적도 주고, 공주영상정보대, 또한 남양유업, 산림박물관, 좋은 거 다 가져갔습니다.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갔어요. 택시도 이 웅진택시 30대가 세금을 그쪽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십시오. 자기네 돈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안 하고 다 가져가고 그쪽 표를 의식해서 세종시에 있는 택시에서 공주에 있는 택시 30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영상정보대니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해서 가져가야지. 이런 것은 그냥 가져가고 왜 택시만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기다리고 영업은 여기서 하고 그러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지, 세종시에서.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맞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당하지 못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도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주고 이런 것은 공주사람 나머지 공주택시는 불편한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기 좋은 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람 낙선운동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금은 자기들이 받고 영업은 여기에서 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에 있는 택시가 세금 전부다 세종시에서 영업한다면 가만 두겠습니까?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웅진택시가 세금을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선 법적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12월 19일 날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판결이 끝나면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창선 위원   
  1심에서는 웅진에서 이겼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1심에서 이겼고 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12월 19일 날 나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물론 법도 좋지만 법을 하기 전에 이건 행정적인 절차의 - 자기들이 정당한 건데 굳이 필요성을 느끼느냐.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점은 저희도 세종시청 직원들하고 수차례 했지만 사실은 세종시 시장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그쪽 택시업계에서……
○이창선 위원   
  세종시장이 어쨌든 오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종시에는 세종시장이 오너고 공주시에는 공주시장이 오너기 때문에 서로 시장과 시장사이에 좋은 거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이 안돼요. 그러면 산림박물관도 시장이 안 가져가고 산림과 과장이 가져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돈 되는 것은 안 가져가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쪽 공주 택시업체들도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도 택시마저도 30대를 안 가져가고 공주에서 운영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웅진택시 사측에서도 그쪽에서 영업을 못하고 이쪽에서 영업하고 세금 거쳐서 내니 자기들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으로 하기 이전에 빨리 다른 것은 법으로 안 하고 이것을 법으로 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으로 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쪽 세종시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지났지만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이것은 해봤자 당연히 공주에서 승소하고 기각입니다. 기각되기 이전에 세종시도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것이 법으로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법으로 안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이것만 법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로 바로 기각이 되면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각 실과별로 신문은 제가 다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부를 줄였는데 안 보는 신문 같은 것은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줄였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신문 안 나는 것은 줄이세요.
  그렇게 하고 저쪽에 옥룡동에 육교 밑에 항상 주차가 안 되다가 플랜카드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그거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 사거리에 중동사거리에 토요일, 일요일 날 17시인가부터 19시까지 주차 단속한다고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휴일 날 사실 현상이 심화되었었거든요. 왜냐면 시내버스터미널 들어가는 데서 중동 사거리까지 특히 공산성도 있고 중학동 공고 앞에까지도 밀립니다마는 그 지역이 휴일 날 단속을 않다 보니까 이중주차도 많고 해서 한번 신호 받으려면 서 너 번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고기간에 들어가 있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쪽도 휴일 날 단속을 CCTV 카메라로 단속을……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평일 날 1시 반까지 댈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쪽은 그 도로는 점심시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 해제 구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대로 놔두고 사거리 밑으로 해서?
○교통과장 유영진   
  사거리에서 이쪽 공주고등학교 방향으로 부터는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사거리에서부터 공원 밑에 쪽으로?
○교통과장 유영진   
  예, 시내버스 정류장 들어가는데 까지는 그 시간에 차를 받치면 단속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그쪽 공원 쪽에 있잖아요. 산성공원 밑으로 보면 차선을 마치 자기네 것인 마냥 짐을 다 내놓고 주차를 45도 각도로 하니까 꽁무니가 나와서 위험이 많던데 그거요.
○교통과장 유영진   
  농기계센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에, 그쪽으로 전부다 자기 물건들을 막 한 차선을 다 차지해 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거기는 CCTV가 없어서 사람이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 되더라고 계속,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휴일 날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중동 사거리까지 단속을 실시를 하면서 그와 덧붙여서 나머지 노선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는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대안제시를 하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관별로 시정질의라든가, 시정하겠다, 건의내용, 시정조치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해놓고 나서 시정 건의내용을 보고 현장방문을 우리 의원들 전체 넣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과가 그러니까 이런 현장방문 넣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한숨 쉬고 “아, 이거 오늘 1년 행사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공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시내버스가 총 몇 대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6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해마다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도 2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구가 어쨌든 노령화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승차인원이 줄어들고 또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유가가 올라갔다가 현상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시민교통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통상임금 문제를 인정을 대법원에서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3년치에 대해서 수당이 본봉으로 합산되어서 줘야만 되는 그 돈이 약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0억 원 정도를 못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기사노조하고 회사측하고 노사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폭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한꺼번에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회사측에서도 자구책을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메워야 되겠고 저희도 운송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따라서 지원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주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정체가 되고 주차장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가용을 많이 끌고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증가율을 보면 월 몇 백대씩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차가 아무래도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커지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좁아지고 또 시민의식도 따라줘야 되고요.
○박인규 위원   
  만약에 시민교통을 인수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일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TV방송을 보다보니까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효과를 거두면서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시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1년에 시민교통에서 집행되는 돈이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교통과장 유영진   
  직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도시에서 준공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직영형태인데 이윤을 보장해 줘야하고 기사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지원액이 필요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1년에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TV를 보니까 앞으로 그게 더 확산될 예정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준공영제화가 돼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하여튼 공주도 계속 차를 끌고 나가다보면 너무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시내 쪽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저희가 단속도 하면서 쌈지주차장도 주변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네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안 할 데에다가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역시 의원님들도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아시고 특히 반포 공암리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어르신들한테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있어요. 신 계장님도 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공암리 승강장이 거기 양쪽에 보면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면장님이랑 협의가 다 돼서 내년도에는 꼭 승강장 설치 좀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중장2구에 신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장2구도 사실은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지난해에서부터 아마 거기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데 비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중장2구하고 내영리는 신 계장님 바로 설치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발주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안숲속 있지요? 신 계장님한테 전화상으로만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승강장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군데가 그렇게 참조를 해서 내년도에 꼭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동학사 강 계장님도 저번에 반포면에서 만나서 말씀은 드렸는데 CCTV 있지요?
  그 선이 연결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왜 이건 여기다 옮겨놓고서 선도 연결 안 되고 하느냐?” 그 말이 많은데 내가 그때 당시 계룡에 있을 때도 교통과에서 와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달라서 사인까지 해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한 2∼3개월 됐을 거야, 아마 옮긴지가 사실은.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옮긴 후에도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주차를 할 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이동시키거나 그걸 알아듣고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현상은 제가 확인을 몇 차례 했는데도 두 달 동안 이게 선이 끊어져 있었다면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가서 한번 확인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분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박병수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시내버스 노선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회전교차로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시내버스노선 관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2개를 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가 빠졌네요. 이것은 제가 법령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답은 필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행정에 참고삼아서 접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노선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시내버스에 관련은 있습니다.
  우리 관내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제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샘플링을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강북에서 강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강남에서 강북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상호 통학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고등학교만 우선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공주고등학교, 영명고, 공주여자고, 금성여고, 정보고, 생명과학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토털을 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9명이 조사에 응해줬는데 그중에서 버스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992명 57.4%, 승용차로 통학을 하는 애들이 585명 33.8%, 자전거 30명 1.7%, 도보는 38명 2.2%, 기타는 84명으로 4.9%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 통학수단을 조사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 이야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등교하는 시간 물론 하교시간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등교시간에 집중적으로 학교 노선을 경유하던지 그쪽에 정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등교시간을 맞춰서 배차를 해줘라 이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 가까운 데를 보면 부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강북지역에서 애들이 이쪽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동영상 촬영을 못했는데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올 때는 교대 부속초등학교 입구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배정을 해주면 아이들의 자립심이라든지 독립심도 길러줄 겸 시내버스로 통학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드렸던 6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저하고 조사를 해서 시내버스 회사측하고 이야기가 가능할 것인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구 이후 이면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 학교 통학 하는데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같이 자리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가 공문을 띄워놨기 때문에 올 거예요. 일부는 와있는데 우선 고등학교만 샘플을 채취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내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주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사람 위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는 게 아니라 차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매우 충동적이기 이기 때문에 또 실제 느끼는 감각이 애들이 상당히 아둔하기 때문에 절대 민감하게 어른들처럼 즉각 조건반사신경을 가동시켜서 잽싸게 피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선 어린 아이들은 아주 자기 친구가 저쪽에 길 건너 있으면 그거 하나만 쳐다보지 좌우측에 뒤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어른들의 자녀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당히 법이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제가 이해를 돕고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보면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1항 1조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생이 되겠지요.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그 다음에 제55조 특수학교를 가리키는 55조, 두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세 번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서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그다음에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제는 유아원에 다니는 유아들 내지는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런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원가에도 보면 학원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신관동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어떤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정조차도 안 되어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루빨리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로 태우러 오고, 태우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애들이 감각이 무디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맴도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저쪽에 신관동에 종합터미널 근방에 있는 학원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어린이 통행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한 대형차량 불법주차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불법주차 현황과 원인, 또 해결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단속과 해결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불법밤샘주차는 자칫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불법주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임기 초부터 꾸준하게 제시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심가 승강장에 표지판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요? 표지판에 쓰여 있는 내용들, 버스승장장.
○교통과장 유영진   
  시간표가 붙일 만한 장소가 되는 곳은 시간표를 다 붙였고, 그다음에 시간표만 주로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시간표가 붙여져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표가 예전처럼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 노선을 바꾸다보니까 환승 때문에 시간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해놓으면 노인 분들이 또 식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식별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부착을 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간표가 많이 부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그런 많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부터 여러 차례 그 BIS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오히려 저는 외부에서 공주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돌아보겠다고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물론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전체다 전수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쪽 그리고 승차 승객들이 상당히 많은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에 한 20개 정도만 시설을 한다고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장차 BIS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세종시가 발족된 이후에 세종시하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BIS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설청으로부터 주관이 되어서 같이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하는 데만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판단한 것인데 그래서 30개소에서 13억 5000이 들어간다면 유지비까지 한다면 더 추가로 되는 것인데 예산이 조금만 뒷받침 된다면 2∼3년 내에는 BIS가 설치돼야 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인이 질의했던 28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해서 22억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신설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쓰인 돈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원치연   
  가축분뇨에 계속 투자되는 현재 사업비는 악취로 인한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그런 것이 보강이 되어서 비교적 전국 최고의 시설로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도 한 2억 원 정도 도비도 한 1000만 원 이상 반납했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원치연   
  그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목적으로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정산된 부분으로써 다른 용도로써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것인데 원래의 목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 감사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장 원치연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3년도 감사실시 내역해서……
○환경과장 원치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환경과장 원치연   
  자체에서……
○박병수 위원   
  자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탁업무 성실이행 여부 및 재정관리 실태 그러면 성실히 이행 여부는 대략 어떤 식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십니까?
○환경과장 원치연   
  저희 협약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규정대로 잘 집행여부 이걸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영업권에 사단법인의 영업권의 보호차원에서 자료를 이쪽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준다, 못 준다. 그런 얘기는 없었는가 보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비공개 자료도 저희 환경과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저희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널리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은 극히 일부분 제외하고서는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연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에서 얼마나 들어가지요? 2012년도.
○환경과장 원치연   
  금년도 말까지 예산 편성 21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옛날 2001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 위탁업무 성실이행 여부 우리가 위탁금을 줄 때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예산이 제 곳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우리 환경과 인력으로 그게 검증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원치연   
  우선 부서에서 저희 최소한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아직은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는 안 했지만 우리 시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거 우리 시 감사부서에도 상당히 전문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촘촘히 상세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합니까?
○환경과장 원치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명목적으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정밀감사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있을 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축산폐수 처리하는 곳이 평목리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건양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2000년도부터 ㈜건양하고 지금까지 네 차례 변경협약까지 이어져오면서 금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 처리하는 곳에 감사라든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회계 법인이나 검사전문 기관이나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을 다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체에서 과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넓은 의미의 감사는 감사지만 검증을 하는 것인데 전문성도 뒤떨어진데다가 실제 그것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억 원을 갖다가 불린 사업체에 여러 가지 어떤 외풍을 나약한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순전히 이론이지요, 이론. 2001년도부터 건양이 계속 위탁을 하는데 한 번도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얘기 다시 한 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년 전에 의회에 입성해서 지금부터 5년 전에 자료요청이 지금도 있습니다.
  책상에 그때는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취직되어있는 사람들 보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리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도 계시지만 퇴직하신 분들이 한 1∼2년씩 머물다가는 그런 곳은 전락이 되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창선 의원이 6대 때 들어와서 그걸 적나라하게 까발리니까 그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친인척들이 다 포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가 뭐 좀 하려면 삼촌, 매형 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있으니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좋지요. 능력이 되니까 다 취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큰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결정을 제가 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 감사요청을 우리가 정식으로 상정을 했는데 임기도 말이고 정권도 말이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대신 제가 7대 때 다시 시의원 이 자리에 입성이 된다면 책임지고 틀림없이 감사원 감사를 꼭 할 겁니다.
  지금 외풍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쪽 측에서 사측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지금 사람을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따 수도과 이열하 과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자료를 충분히 전달해주셨고 제가 심도 있게 정독을 해본결과 같이 이야기를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검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건 틀림없이 어디 큰 손이 큰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원 과장님께서는 형식적이나마 업무를 우리 보조금을 받는 업체기 때문에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시늉을 냈습니다.
  그나마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선은 거기에 법이 안 들어가 있고, 과장들이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감사원에 정식통보를 해주면 우리는 방법을 안 가리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조사를 하겠다. 집행부 기관에서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건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쪽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집어넣고 말이지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집행부서에 소위 과장급들이 중간 감독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할 얘기는 우리 원 과장님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과에 원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평목리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은 상당히 요주의 어떤 시설로써 잘 꼼꼼히 봐야 될 것입니다.
  통 큰 결정을 하세요. 그쪽에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한민국에 전문가를 들여다가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여한 것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전수조사까지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피 같은 혈세를 갖다가 수십억 원씩 주면서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어디다 쓰여 지는지 뭐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잘못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경과도 같이 끼워 넣어서 봤습니다.
  우리 공주시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감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범위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위탁업체를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 과장님도 전문위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상훈이라든지 무슨 상패라든지 물건을 준다거나 말이지 어떤 포상을 하기 위해서 못주게 되어있지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못주고 의장도 못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한다거나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청버스를 대여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례로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 우리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조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지 아니한 그런 관계로 3년씩 수의계약을 4번 하고도 마지막으로 5년을 갖다 당겨버렸어요. 그것도 과장이 주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게 파격적으로 통 큰 결정을 했습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조직이라는 데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들어가면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도과장님이 큰일을 많이 해서 정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참 칭찬할 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상을 못 받으면 안 돼지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공주시 자체감사규칙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누구세요?
  황 전문위원님, 이따가 이야기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있는 동안에 조례를 공주시 조례를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모든 각 실과의 조례를 검증을 해봅시다. 검증을 해서 우리가 독소조항이 뭔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그야말로 무슨 손톱 밑 가시 역할을 하는 법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고칩시다. 그래서 제자리로 되돌려서 뭔가 시정을 해놓고 시의원을 그만둬도 그만둬야지 감사원에 다녀오고 안전행정부에 다녀와서 공문을 가져와서 우리가 감사를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 얘기를 해도 과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공문까지 보여주고 감사원에서 공문 받아온 겁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복지부동을 할 것이냐 뭘 먹었길래 이렇게 하는 것이냐 답답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원 과장님께서는 공주시 자체감사규칙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거예요, 조례를.
  여하튼 공주시에서 이뤄진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 정기적으로 받든 불규칙적으로 일회성 단타성으로 받든 모든 단체는 감사에 본 위원이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시에 세금을 갖다가 쓰는 데를 검증을 해봐야지요. 의심해서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절대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인지사건이 돼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야 그때서 피해를 갖다가 호미로도 못 막고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이 말이야.
  관계 과에서 우선 조례 개정을 올리십시오. 다른 거보다도 관리감독 않는 건양을 비롯한 위탁관리기관은 감사대상에 다 집어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봐서 미진하면 제가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할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산림과할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에 힐링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어차피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쏟아 부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지.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콩 조금 놓고 나물 조금 놓고 무슨 대추 조금 놓고 말이지 이렇게 난장판 벌려놓듯이 조금 조금 벌려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손가락 안에 들락말락해야 사람들이 그거 하나 믿고 그게 브랜드가치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진짜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명한 명소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이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도 갖다놓고 시설도 만들어 놓고 인프라 구축도 해놓고 그래서 아토피성 어린 애들이 거기서 들어오기만 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으면 다 나아서 나간다. 암환자도 나아서 나간다, 공주에 가면. 상상을 해도 즐거운 얘기 아닙니까?
  공주도 알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우리 재정도 늘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화장실 관계해가지고 환경보호과를 제가 2∼3번 찾아뵌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화은리의 화장실 애초 지으려고 도비 시비 보태서 6000만 원을 사실 해놓은 부분인데 물론 땅 주인이 승인을 안 해가지고 화장실 신설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조합장님이 리모델링을 못하게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궁금하고, 지금 화은리 이장사모님이 사실은 며칠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준에 6000만 원은 살아있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우영길 위원   
  제가 임립미술관의 화장실관계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영길 위원님의 화장실 신축부지는 토지주의 부동의로 당초 예정지에다 건립을 못하고 현재까지 새로운 장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우리 관내의 임립미술관 내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가 적절치 못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도에서까지 나와서 현지답사를 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부적정지가 아닌지 적정지로 판단을 해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회관 뒤에 가건물이 있어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의 누가 나와서 봤을 것 같은데 거기는 건폐율이 오버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불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건폐율이 오버가 된다 하면 어차피 건폐율이 현재 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뜯고서 화장실을 안치해서 그 어르신들이 진료소 옆에 보면 팔각정도 있고 맨날 놀으시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간곡하게 화장실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어떠한 법적제약이 크게 따르지 않는 한 적절히 그 어르신을 위해서 화장실을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하면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들여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윤석우 위원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했지만 반포의 충현서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사장님한테도 내가 엊그저께 예식장에서 만나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한다 얘기하시는데 어제 윤석우 도의원님이 도에 무더기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쪼개져서 내려올 거다라는 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건 문화재과에서 할 사항인데 어떻게 됐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임시로 화장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거기가 6월 달까지 아마 전국적으로 회의가 열린대요. 날마다 열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임시화장실이라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위원장 박기영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혹시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공공시설 있잖아요. 혹시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건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이전이요?
○송영월 위원   
  예.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시에서는?
○환경과장 원치연   
  아니요, 이전은 금시초문이고요.
  다만 앞으로 미래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기업이 만들어질 때 저희 가축분뇨시설과 하수종말 두 사업체가 우리 공기업의 주된 사업체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가 위탁업체로 개인회사한테 계약을 맺어서 하던 것이 공기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공공시설물관리공단에서 그걸 쌓아 안고서 같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송영월 위원   
  그럼 현재 이전 얘기는 아니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이전 얘기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이전 얘기가 그 옆에 이전해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전요구를 옛날에 했었어요.
○송영월 위원   
  지금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길래 아직 혹시라도 그런 게
○환경과장 원치연   
  설령 지금 일부 피해주민들이 이전 요구를 해온다고 그래도 거기에 막대한 시설비 또 새로운 후보지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시에서는 냄새가 덜 나게 계속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해서 그냥 서류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좀전에 자료 제출하는 거를 박병수 위원님께서 사단법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회사가 사단법인이에요?
○환경과장 원치연   
  아니지요, 이익을 내는 법인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병수 위원님이 자꾸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사단법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아니에요.
○환경과장 원치연   
  더러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잘못하실 때 저희가 바로 바로 정정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박인규 위원   
  그렇게 좀 해드리세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투입되는 돈이 있나요? 가시박.
○환경과장 원치연   
  산의 가시박?
○박인규 위원   
  예, 산림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과장 원치연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까지는 있었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실태가 조사된 게 있나요,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원치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 두 업체가 지금도 가동 중인 업체인가요?
○환경과장 원치연   
  예.
○위원장 박기영   
  그이후로 이런 위반사례에 대해서 더 점검은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원치연   
  점검을 해보면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과한 금액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공주식품에 약속을 받은 바가 11월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금주 중에 해결을 볼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물론 납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배출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더 유의해서 다시는 더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요구한 내용 외에 어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부터 다뤄보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인근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인근마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병호   
  예, 청소과장 김병호입니다.
  인근마을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그 주변마을을 인근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 쓰레기 소각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지금 검상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검상동과 만수리가 해당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2013년도 교부금 결정을 해놓고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거든요. 이것은 왜
○청소과장 김병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리는 인근마을 지원사업이 한우입식입니다, 한우입식하고 사료구입이고.
  검상동은 인근마을 지원사업이 마을 회관증축 그리고 관정 2개소 굴착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일정이 9월 10일 날 했고 보조금을 11월 27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54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11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자료를 빼기 전에 이 자료정산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여기에 공란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301쪽을 볼게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현황을 보면 이게 내용을 보면 취득인 건지 처분인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병호   
  이거는 저희가 취득한 겁니다. 이게 재활용선별장인데요, 이인면 운암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토지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지금 건축해서 12월 달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감사자료이니까 구분 딱딱 해서 처분이면 처분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알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304쪽을 보면 특사경 업무관련 단속해서 봤는데 이게 단속 건수가 쓰레기불법투기해서 단속된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매립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김병호   
  불법투기는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 화요일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8시서부터는 11시까지 때로는 10시까지 강남, 강북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5개조로 30명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량제봉지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에 불법 배출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그걸 일일이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우편물이라든지 무슨 근거를 찾을만한 그런 걸 색출해가지고 부과를 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과태료 부과는
○청소과장 김병호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부과액이 적은 거 같네요.
  이거 사실 시골에서 보면 도시에서 온 분들은 도로가나 이런 데에 막 이상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단속대상인데 이것이 과태료가 좀 더 많이 매겨주면 그런 일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307쪽을 보겠습니다.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내역을 보니까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해서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돼가지고서 공사가 지연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10페이지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에서 여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여기도 당초에는 4억 3000인가보지요. 변경해서 4억 7500이 됐고. 또 여기는 9억 1800 얼마가 됐는데 이게 같은 공사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가 지금 310쪽에 있는 3건이 다 같은 저기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생활폐기물매립 시설보수공사는 다른 공사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위에 거 2건은 같은 사업이고 앞에 307쪽 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307쪽에 있는 공사금액은 몇 건을 묶어서 계상을 한 거고, 310쪽은 분리했다는 말씀이에요?
  내용 똑같잖아요, 공사명은?
○청소과장 김병호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가 9억 1800만 원이 이거는 총 공사금액이고요.
  307쪽에 있는 두 건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공사잖아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307쪽에 있는 금액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이고 310쪽은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윤홍중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공사가 몇 건 몇 건 이렇게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공통은 이정도로 마치고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질의했잖아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보면 예산액보다 반환액이 엄청 많거든요. 반환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병호   
  반환액이 많은 것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537만 원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1억 540만 원이고 그리고 반환액이 537만 원입니다. 이건 예산액에 비해서 반환액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지금 하천하구쓰레기사업을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그리고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윤홍중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에 단위표시도 안 돼 있어서 사실은 1억을 쓴 건지 5000만 원을 쓴 건지 단위가 없어서
○청소과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위에 단위가 천 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산액이 1억 540만 5000원 예산을 썼다고 하면 사용액은 이거 1000만 원 밖에 안 쓴 거 밖에  그렇잖아요?
  1억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액은 10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국비, 도비 남은 거 다 반환했고,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영이 하나 빠졌어.
○청소과장 김병호   
  영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쓰레기, 폐비닐이 정말 환경오염의 큰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숨은자원찾기 운동을 해서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폐비닐 같은 거를.
  이거 반환액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그래도 환경오염이 덜 되게 하고 시골이 깨끗한 것은 정말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숨은자원찾기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 아주 인색할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 농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령화시대에 있어가지고 사실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남녀새마을협의회가 있어서 숨은 자원찾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일환으로써 많이 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윤홍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자금도 많이 편성해서 그분들이 더 활기차게 환경오염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기타 다른 건데 지금 운암리 쓰레기 선별장 공사 진척이 얼마큼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12월 달에 완공예정입니다.
○윤홍중 위원   
  12월 달에 완공예정입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윤홍중 위원   
  그럼 거기서 앞으로 일할 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이인면 운암리의 그 시설이 가면서 운암리 이장님하고 구두협약이 그 동네사람을 우선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묻는 건데 사실 거기다 설치하기 전에도 거기 이장님과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선별장을 함으로써 1차 일할 분을 마을분을 선정을 하고 마을이 없으면 인근, 인근이 없으면 이인면에서 우선 선정해서 거기서 고용 창출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만약 그게 안 될 경우는 시내 쪽으로 해서 고용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공무원 다섯 분이 거기 와서 근무하고
○청소과장 김병호   
  우리가 공무원은 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이 지금 49억 약 50억 들여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 동네사람들이 단수노무직만 쓰는 겁니다. 단순노무직만 써야지 그게 우리 직원들이 가 있는 게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운영관리.
○청소과장 김병호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공무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거기에 출장 나가야
○청소과장 김병호   
  그러면 저희가 14명이 용역결과 14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5명 정도의 공무원이 가있고 나머지는 그쪽 그 동네사람들을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무원 다섯 분 ……
○청소과장 김병호   
  그건 인사파트에 저희가 의뢰를 한 것뿐이고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거기에는 선별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인력투입이 몇 명 정도 돼야
○청소과장 김병호   
  용역결과에 따르면 총 인원이 14명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선정할 수 있는 인력이 14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컨베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재활용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수작업으로 피티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걸 분류하는 건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그렇게 해가지고 비닐이라든지 재포장용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해가지고 기계로 압축을 시켜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윤홍중 위원   
  그럼 단수노무직이라고 하면 그것이 장기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조금씩 근무하는 ……
○청소과장 김병호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47300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일용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지요.
○윤홍중 위원   
  그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별장 있는 …… 다녀왔었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고령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쭉 지나가면 피티병 빼는 게, 캔을 빼는 게 전부 있어서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 단순노무직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거기 보장 받는 게 없지 않나요? 사고 같은 게 생기면
○청소과장 김병호   
  그건 4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윤홍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보장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근마을에 계신 분들을 고용창출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오늘 보니까 윤홍중 위원 재활용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서산의 혹시 언론을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병호   
  잠깐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재활용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
○청소과장 김병호   
  예, 서산시 부석면.
○이창선 위원   
  예, 서산시장님까지 나오셔서
○청소과장 김병호   
  예, 이완섭 시장님 나오는 거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에도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세어요?
○청소과장 김병호   
  글쎄 그건 저도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을 전체가 큰 소득을 보던데
○청소과장 김병호   
  그래서 저희도 저런 걸 벤치마킹해서 키워야 될 면이 과연 어디인가를 파악해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은 효과를 볼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지금 광고지 일수 같은 뿌리는 거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이창선 위원   
  청소하는 인부들이 그걸 집게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집기 힘들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다른 데는 단속을 강화하는데 공주는 제가 매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김병호   
  글쎄요.
○이창선 위원   
  전화를 하면 그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안 받는다는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서 광고지를 뭐하러 뿌릴까? 안 그럴 거 같은데.
  그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하면 쉽게 차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엄청 괴로워하거든요.
○청소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혹시 갖고 계세요?
  그건 어차피 여기에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와 전단지한 불법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야기성이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나오는 수량이 16톤가량 됩니다. 16톤가량 되는데 저희가 지금 먼저 청명산업이 보성이앤피로 10월 23일 날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처리를.
  수거는 아파트지역만 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이나 저기 수거는 우리가 해서 갖다 처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만약 안 됐을 때의 대체 방안을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보성이엔피가 하루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톤인데 작년인가 150톤으로 증설을 시켰고 기계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16톤 가지고 우리 것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자로 전혀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이 방안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딱히 저기 한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다른 데에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병호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보성이엔피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 거고
○한명덕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병호   
  처리요?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퇴비화시킨다고?
○청소과장 김병호   
  예.
○한명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천안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사료화를 시켜갖고 음식물쓰레기를 800도로 끓여가지고 사료화 시켜서 농촌에 공급해주는 걸 봤어요. 유구에서도 그걸 갖다가 돼지도 먹이고 이런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선진국사례 또 대도시사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충분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계획은 딱히 사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시설을 전부 바꿔야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거기에 코코피트라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코코피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사료화 한다는 건 시설자체를 전부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당장 사료화시설을 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서서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한명덕 위원   
  또 한 가지는 비위생 매립장 이게 50%가 유구지역에 다 묻혀있네요.
  21군데 중에 10군데이네?
○청소과장 김병호   
  예.
○한명덕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비위생 매립장 현황이 21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중 10군데가 유구에 묻혀있고 유구에 묻혀있다고 해서 저기하는 건 아니고 설치할 때의 문제점, 읍면동장들이 주민을 속이고 매립장 밑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하고 그 물을 떠먹어도 아무 관계없이 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지금 가보면 다 썩어있어요, 썩어있어.
  그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불신임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말하면 믿음을 안 주지 않냐.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그 물을 떠먹어도 아무 관계없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하겠다 해놓고 지나고 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지금 질타한다는 것보다도 사후대책은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사후대책은.
  작년인가 한번 용역을 줬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용역결과가 이걸 퍼내야 된다. 14개 73억?
○청소과장 김병호   
  예.
○한명덕 위원   
  73억 정도가 소요예산인데 국비, 시비 50대 50 이것을 용역결과를 놓고 보시고 우선 급하게 느껴지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가 2011년 12월에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용역에 착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12월에 정밀조사타당성 용역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21개 비위생 매립장 중에 14개소를 정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14개 매립장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없고 내년에 환경부와 …… 내후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주시 예산과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나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한명덕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겹치는 내용 같은 경우는 가급적 빼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하는 내용들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 재활용 실태비교나 쓰레기의 비닐이 섞여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5년간 쓰레기 매립 및 소각비용으로 했는데 제가 역순으로 한번 - 실태를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거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매립장 운영비용이 321페이지에 매립장 운영비용은 여기서 위생매립장 아까 일단 그거부터요.
  지금 위생매립장과 비위생 매립장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위생매립장은 검상동에 있는 우리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이고
○김동일 위원   
  위생매립장은 공주시에 한 군데겠네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금흥동에 있던 걸
○김동일 위원   
  그쪽으로 가고요.
○청소과장 김병호   
  이사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비위생 매립장은 각 읍·면소재지 내지는 인근에 있었던 매립장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유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직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다시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선별을 하자면 그 기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렌탈을 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렌탈비용과 처리비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직매립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거 말씀
○청소과장 김병호   
  직접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고 오면 그냥 갖다 싹 묻어버린 거예요.
○김동일 위원   
  예,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거기에서 선별할 것은 선별하고 태울 건 태우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이렇게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비위생 매립장은 다 그렇게 직매립했던 상태이고
○청소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면 거기서 선별 1차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1차 선별을 하고 그건 재활용 선별을 하고 그리고 소각할 건 소각을 해서 소각을 한 다음에 소각재가 조금 남습니다. 그걸 매립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 위탁이지요, 그게?
  지금 소각장 자체가 위탁이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거기에 갔을 때 거기 업체가 일부 쓰레기 중에 일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소각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호   
  아니 재활용을 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거는 그대로 전부가 소각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안에 다시 한 번 재활용이
○청소과장 김병호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없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그대로 가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5년간 쓰레기 소각비용이 -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보면 매립양은 5,190톤 그런데 매립장 운영비용은 1억 3800인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양이랑 운영비용이랑 차이는 오히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인데 이건 어떻게 비율상의 금액은 아닌가 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매립장 장비유지관리비에만 소요된다고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매립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용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다 따로 분류를 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나머지를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동일 위원   
  매립이잖아요, 이건 매립.
○청소과장 김병호   
  2013년에 매립운영비가 이렇게 6600만 원으로 줄은 것은 대형폐기물을 전부 파쇄를 시켜갖고 소각을 시키는 바람에 매립할 양이 적어가지고 매립비가 줄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 보면 매립쓰레기는 소각지 50%, 도로쓰레기 20%, 직매립쓰레기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럼 매립쓰레기라는 것들이 자체가 저희가 위생쓰레기장에 가는 매립쓰레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소각을 해가지고 소각재를 매입했으니까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 소각하는 게 소각재가 50%이고 도로쓰레기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도로는 건설과에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호   
  차량해가지고 모래라든지 뭐를 가지고 그쪽으로 옵니다. 버릴 데 없으니까 그쪽에 매립하는 걸로.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 직매립쓰레기는 뭐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직매립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지 않는 거,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거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집에서 배출할 때는 종량제봉투에다 버려서 그냥 전부 소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병호   
  그거는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어차피 분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가 청소차를 따라다니는 환경미화원들이 직매립할 건 따로 뒤에다 싣던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연성이 그런 예를 들어서 쇠금팔이라든지 화분 깨진 거라든지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 있을 때는 모를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아 그런 건 무게를
○김동일 위원   
  들어서?
○청소과장 김병호   
  사람이 주어서 실으니까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매립쓰레기라는 거는 어차피 봤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건 불연성일 거 같다라고 해서 빼놓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호   
  그래서 그게 정착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불연성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빨간봉투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정착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랑 불연성쓰레기로 나눠서 정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그러면 직매립폐기물 개선계획이라는 게 그 부분인가요?
  이중 직매립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어 위생매립장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청소과 개선계획이란 게?
  3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그 내용이 뭔지 좀.
○청소과장 김병호   
  동그라미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호   
  2013년 직매립폐기물이 약 1,000ton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거는 직매립쓰레기를 다시 선별해가지고 가연성쓰레기로 소각을 시킨 다음에 매립할 그런 계획이란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선별은 거기에 장비가 포클레인과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로 선별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부 빼놨던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그렇게 선별한 것들이 약 1000톤 정도 될 거다 보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쓰레기 매립량이 매립량과 소각량 보고 쓰레기 매립비용이 제가 평균 따져보니까 4년 거 주신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매입하는 비용이 1억 4000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쓰레기 매립량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유지관리비만 따져봤을 때 1억 4000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하는 소각비용은 이것도 어차피 위탁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써있는 거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탁비용이 평균 13억 정도 되는 같아서 이거 2개 합하면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위탁비용이 현재 평균 제가 따져봤더니 13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따졌을 때 현재 우리가 28억 정도, 30억 정도 공주시에서 이러한 부분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관련된 거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1년에 30억 거기에다가 아까 비위생 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공통과목에 보니까 우리가 매립장 관리하거나 하는 비용들이 대충 크게 들어가는 9억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는 1∼2억 정도 들어가서 32∼33억 정도 일단은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5년간 쓰레기 소각 양을 보거나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폭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고정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매립비용이나 소각비용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청소 일 고생하시는 거 굉장히 알고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봤을 때 중요한 건 그대로 다 소각되고 있고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양을 봤을 때도 비용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그런 거지요. 과연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는 잘 된다고 보고 단독주택이든지 공주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재활용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시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재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그래서 지금 운암리에다 재활용선별장을 짓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됩니다. 하지만 개인주택들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지요. 제가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분야입니다.
  왜냐면 작지만 가장 시민들한테 직결돼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주시 전체의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률이 몇 %입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가 재활용률은 20여%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20여%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통?
○청소과장 김병호   
  하루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16톤, 저게 50톤 규모니까 40몇 톤이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잘되고 있는 데가 제주도의 예를 많이 들어서 많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제주도만 해도말씀 다시 드릴게요. 제주도가 하루에 나오는 양이 공주가 아까 40톤 정도라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제주도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638톤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재활용만 52%에요.
  그리고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20년도까지 쓰레기 제로화섬을 만든다고 굉장히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쓰레기가 안 나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건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뜯어봤을 때 아마 공주도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봉투를 뜯었을 때 70%가 비닐입니다, 70%가.
  그런데 이 비닐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용이 - 저도 몰랐었어요. 단독주택에도 비닐이 재활용이 된다는 거를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때 저도 물어봤을 때 투명한 비닐에 담아져 가면 재활용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모른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홍보하는 건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량제봉투에 갖고 있는 한번 만약에 뜯어서 10개 중에 뜯어서 보면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동 지역 단독주택에서는 분리수거함 설치시 대부분 관리인의 부재로 주변이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큼’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때 제주도 클린하우스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어떻게든 정착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정착을 시키고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다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일본을 가서도 마찬가지에요. 하다못해 일본 농촌의 조그만 곳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함들이 여기저기 가깝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번 보면 1년에 30억에서 40억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걸 유지하기 위한 부대비용까지 보면 5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하거든요, 1년에.
  그럼 50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재활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활용을 통해 우리가 충분한 예산 절감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우리가 제주도만 해도 638이면 거의 몇 배입니까?
  40톤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거지요?
  10배가 넘는데도
○청소과장 김병호   
  거기는 도이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도인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데도 불구하고 52%라는 거지요, 재활용률이 현재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20%라고 그러셨나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 안 될 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겁니다.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몇 개만이라도 샘플을 하면 비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100개 중에서 재활용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판단하고 정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대로 5년간 쓰레기매립비용 그다음 5년간 쓰레기 소각비용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양을 봐서도 그렇고 비용을 봐서도 향후에도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계속 이 금액은 유지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더 개선 안 된다는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활용 선별장을 늘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분명히 선별장 늘리는 것도 재활용을 내놨을 때 선별장이 늘어나는 거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가서 직매립이라든지 소각의 방법으로는 이미 재활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청소과장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면서 심사숙고가 아니고 과장님 진짜로 한번 타 시군의 그리고 제주도도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서산도 좋고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들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말씀 빠뜨렸는데 금년에 소각로를 소각로 교체하는 예산 8억 예산이 금년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집행보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비율하고 8억 정도하고 그다음 우리 소각로에서 솔브레인까지 연결돼 있는 열공급관로를 깔 거예요. 그 예산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는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3∼40억 돼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을 솔브레인 공장에다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비용을 받을 때 3∼4년이면 투자비용 다 빼고 1년에 공주시 1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의 큰 개선사업인데 쓰레기 감량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빠졌기 때문에 내년애 획기적으로 공주시의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10억 정도를 열을 팔아서 열판매비용을 우리가 대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잘 구분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더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연성과 가연성을 잘해도 그런 부분들에서 더 효율성이 있는 거고 하나 더 해서 아까 비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본 건데 비닐이 나중에 발전소에 가는 열효율이 워낙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병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소각시설의 폐열이 지금 돈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증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솔브레인에 공급을 하면 투자비용은 3∼4년에 회수를 할 수 있고 향후 10년 동안을 쓸 수 있는 구두계약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청소과장 김병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줄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폐열의 효과가 덜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많이 떼야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 말은 되게 잘 얘기하셔야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막 버려야 소각
○청소과장 김병호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10억 줄이자고 몇 10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청소과장 김병호   
  그런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
○김동일 위원   
  이렇게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적어도 청소부서 그리고 공주시에서도 쓰레기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요. 돈으로서 가치가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건 골칫거리가 아니라 돈이라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고 공주시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음식물처리기 가정
○청소과장 김병호   
  예, 개인용.
○김동일 위원   
  개인용 그거에 대해서 공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알고 있겠지만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었어요, 카탈로그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인증 받은 게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호   
  인증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김동일 위원   
  갈아가지고
○청소과장 김병호   
  갈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수구로 가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하수구로 가면 하수구로 하수구 퇴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장마져서 물이 쫙 내려가서 한꺼번에 씻겨 내려간다면 모르지만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 하수구가 막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염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로……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인증 받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공주만 해도 이게 다단계로도 팔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게 불법으로 설치된 것들 해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분명히 아마 그쪽으로 예측하고 제가 보기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수도과 쪽에서도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분명히 계속 가겠지요. 아마 그게 예전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언론에서 이미 나와서 문제가 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되는 지역은 제대로 시범적으로 되는 지역이 경기도의 신도시인데 거기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처리기를 달아서 나오는 것들이 아파트 내에서 한 번 더 여과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공주도 제가 보기에 요즘 굉장히 의외로 설치비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거 영업이 들어가 있고 현수막도 들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인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셔서 민간위탁관련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청명산업? 또?
○청소과장 김병호   
  청명산업, 그린공주 2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환경과하고 청소과, 수도과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같이 나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병호   
  아니, 저긴 각 다 틀려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청소과는 특히 제가 왜 이 자료를 내신 줄은 너무 잘 아시지요? 어떻게 민간위탁금 사용을 한 것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저희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관계 직원이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산한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서 우리 자체감사에다 의뢰 안 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저는 1년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2012년도에 14억 8400, 13년도에 13억 4600
○청소과장 김병호   
  그게 10월 달까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자료 같은 경우는 영업상의 비밀이니 뭐니 이래서 하수종말처리 하수도 상수도과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못준다. 이러는데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하면 부담 없이 다 줍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이만큼 자료를 해서 보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떤 것이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자료를 보낸 자료가 이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낸 자료는 받아봤는데 다른 데는 그린공주라고 하는 데가 사기업체기 때문에 영업상의 비밀 운운하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증빙서류라든지 정산서라든지 이걸 안 주는데 청소과하고 김 과장님이 제안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잘 주더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병호   
  에, 잘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틀림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증빙서류를 저한테 넘겨줄 수 있나요? 여기 자료에 넘어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예, 다 넘겨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수조사는 해보신적 있어요?
  증빙서류만을 가지고 안목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현장을 가면서 물품구입이 제때 제 가격에……
○청소과장 김병호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 직원이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얼마나 되셨어요?
○청소시설담당 이종하   
  1월 달에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불안하네.
  제가 다른 지역에 우리 원 과장이 그쪽이나 상수도 그쪽이나 하나같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던데 물론 과장님이 씩씩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병호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청을 다시 하려니까 계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자료요청한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청소시설담당 이종하   
  지금 있는 거 말고요?
○박병수 위원   
  예, 지금 있는 거 봐서 아직 정밀검토는 못해봤는데 사실은 다른 검토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정밀검토를 못했어요. 못했고 이것이 그린공주하고 저쪽하고 세 군데, 네 군데가 3개 과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야 할 사안이고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봐야 되겠어요. 청명산업하고 그린공주하고 그린공주는 물론 다른데 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건양하고는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그린공주의 사업주는 건양하고 다 다르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다릅니다.
○박병수 위원   
  옛날에 저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다가 개인한테 넘겨줬지요?
○청소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폐기물을 갖다가 연구한 적도 없고, 그런 내가 석사나 학사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전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시의 감사부서에서도 사실은 장님이 눈감고 코끼리 만지는 격이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난감하다. 이런 것을 감사를 의뢰를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얼마나 전문성이 탁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등짝에 안 찍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그린공주를 비롯해서 청명산업 이 네 군데가 꼭 후폭풍을 몰고 올 만한 그런 어떤 뭐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다운 감사를 제대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해마다 수천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물가상승률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출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수천만 원 갖다가 쓰고서도 잘못되면 경찰서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고 하는데 수십억 원씩 하는데 갖다 조사다운 조사 감사다운 감사 조사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제때 제 곳에 쓰여 졌는지 우리시에서 안하고 있다는 것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분이 정확하게 법대로 지금까지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갑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거기에 임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외부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뒤집어쓰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 번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34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따지고 지적하는 것이 예산전용인데 여기도 1억 5000이나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급하게 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변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쪽으로 잔액을 다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윤홍중 위원   
  통계 목을 잘 못쓰셨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지변 과목 자체를 이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 되가지고 전용을 한 사안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도 보니까 이제 9월 12일 날 했는데 어쨌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위원이 질의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351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어렵게 따오신 것 같은데 사업포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이게 상수도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1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방적으로 시·군에 9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9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가져야 할 사업을 정부로부터 900만 원 주고서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시행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시비를 워낙 많이 보태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안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 이게 무슨 망 설치하는 거 같은데.
○수도과장 이열하   
  예, 꼭 확인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재원 때문에 조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도과장 이열하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앞으로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상수관망이라고 하면 거르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1쪽 하단에 신풍면 청흥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2012년도, 13년도 걸쳐서 하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응수 위원   
  그런데 농경지 때문에 사업 못한 데는 엊그제 한 3일전까지도 하는 것 같대요.
  준공처리 됐어요?
○수도과장 이열하   
  신풍 건은 예, 준공처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구에 세 가구가 설계가 제외 됐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업조건도 좋을 것 같던데.
○수도과장 이열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잔액이 남았으면 국비를 덜 반납하고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세워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희 집에서 한 4㎞ 지점 되는 덴데 다니는 입구입니다.
  길목 삼거리라 민원을 전부 저한테만 부탁을 하는데 취약지구 산 고량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마을입구에 큰 도로가에다 세 집을 않고 나니까 동네에서 상수도 해주고 마을끼리 분열이 되고 또 그분들은 저한테 쫓아와서 민원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게 추가로 해줄 용의가 있으세요?
○수도과장 이열하   
  금년 안에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신풍 백룡리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도는 잘 모르는데 약 15년 전후로 됐습니다, 설치한지가.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불안하게 물을 먹는 것이 상수도 설치를 하고서 암 환자가 9명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물이 이상이 없으면 주민들 모여서 담당자가 물가지고 동네에 불치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물이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있으면 파서 물탱크에 다시 연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질검사 결과를 바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 내지 간담회를 갖고 조금 이상하다하면 건강진단비도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는데 먼저 김병렬 과장님 있을 적에 쌍대리에 한 마을에 또 밑에 마을 있어 가지고 부탁을 했었는데 신풍 쌍대리 왕대동 간이상수도는 낡아서 흙탕물이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제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열하   
  자료보시면 제출된 자료에 2014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건의 내역에 신풍면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신풍면 쌍대리 왕대동에 내년도 한 2억 원 정도 세워서 바탕으로 2억 원 정도 세워서 관정개발하고 관로매설을 한 2,569m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응수 위원   
  수도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담당계장님 언제 바뀌셨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상수도.
○박병수 위원   
  그 전에 간이상수도 담당을 역할을 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이신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지금 상수도 이종록 담당이 연가를 오늘 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간이상수도, 지하수 앉으세요. 처음입니까?
        (「간이상수도……」하는 직원 있음)
○박병수 위원   
  누구하고 바꿨지요?
  앉으세요.
  간이상수도가 시골에서는 말이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김응수 위원도 이야기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보면 제가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옛날 홍성에서 간이상수도 문제로 한번 중앙매스컴을 타고 뒤집어진 적이 있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 이후로 펜스를 치고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1년에 꼭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 펜스를 치고 장치도 튼튼하게 해서 독극물을 넣지 않게 해줘야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를 합니다.
  공주시의 전부는 제가 전수조사를 안했지만 제 지역구의 의당, 정안만 봐도 간이상수도가 아주 손볼 데가 너무나 많은데 2014년도에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계상했어요?
○수도과장 이열하   
  내년도에 17억 원 정도가 가내시 됐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들어온 게 거의 다 소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계곡수가 아직도 19군데가 있습니다.
  계곡수는 아직도 계곡수를 먹는 데가 있어서 저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5년도에는 아마 공주시에서 원하는 만큼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극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설치라든가 현재 지금 계곡수 먹는 19군데 또 용천수 먹는 데가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단계적으로 올려주고 현재 분기별로 한 번씩 이거는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기처럼 수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어디서 나오더라도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계곡수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이 미리 선수를 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OECD국가 세계 몇 위 수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면서 지금도 계곡수를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기 떠다니는 공기 중에 오염된 물질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황사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계곡수를 여태까지 방치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곡수를 먹어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가 청정지역에 살 때 오염도가 없었을 때 거의 다 계곡수를 먹고 용천수를 먹었습니다.
  우선 펜스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곡수하고 용천수부터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비 타령하지 말고 하나에서부터라도 줄여나가세요.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옛날에 잡숫던 어르신네들이 옛날 생각하고 계곡수가 공기는 눈에 안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가라 앉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공기오염도가 요즘 사실 시시한 얘기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얼마나 오염이 이쪽보다야 낫겠지만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할 수 있나 연구를 한번 해보셨나요?
○수도과장 이열하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 부합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즉시 바꿔주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점진적으로 더 확보하는 길이 최선책으로 봅니다.
  그 관정 하나 파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까지 관 매설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관정을 하나 계곡수를 파는데 7000만 원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농촌진흥공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000∼7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은 농업용수로 쓰기위해서 저쪽 7부 능선이나 5부 능선에 파서 물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데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계곡수가?
○수도과장 이열하   
  예, 120m정도 - 아니, 계곡수가 불 부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관정을 지하 암반을 뚫어서 파야 되기 때문에 한 120m, 100m 이상은 보통 책정합니다.
○박병수 위원   
  물줄기가 예를 들어서 계곡이 높기 때문에 물줄기가 마침 그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꼭 석환수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한 70m정도 파서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1인당 먹는 게 1ton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1ton정도 100가구면 100ton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더 깊이 안 파고 거기서 중단도 시키고 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종합을 해보면 이 계곡수를 파는데 돈이 그 정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계곡수를 판다하면 100가구 정도를 겨냥해서 10ton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100가구랑 1일 100ton정도 소모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계곡수는 사실 인적도 드문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이 드문데 어디 100가구가 있어요. 지금 면단위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면단위에서 옹기종기 몰려있는 100가구 되는 데가 흔치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론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계곡수를 먹는 데는 드문드문 사실 동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몇 가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는 물줄기만 잘 찾으면 3∼40m, 4∼50m 100자만 파서 뽑아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해야지 큰 틀부터 얘기하면 국비 확보 못하면 못하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시비라도 많이 조치를 해줬습니다.
○박병수 위원   
  5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다른 데 쓰는 거 줄이고 무작정 해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그냥 할 게 아니고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4~50m를 파서 50m이상을 파서라도 물을 뽑아서 거기 몇 가구라도 먹을 수 있게 계곡수를 먹는 사람들, 용천수를 먹는 사람들 그렇게 첫 발을 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수나 용천수나 간이상수도를 규정상 몇 개월의 한 번씩 수질검사 합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년에 한번 이상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아니, 분기별로 4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 책임자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수도과장 이열하   
  책임자는 마을 이장이 대부분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을 이장으로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그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지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수도과장 이열하   
  예, 법적으로 관리자로 조례상 지정을 해놨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마을상수도관계 신경 바짝 쓰셔야 합니다.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물은 하루 한시라도 물하고 공기는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질검사를 지금은 예전에는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만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사설단체에서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설단체?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가격이 같다면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은 각 도에 하나씩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같은 가격이라면 우리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준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의뢰를 좀 하세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설단체가 제가 미덥지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개인 보다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아직까지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제가 추가로 박 위원님 간이급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물먹는 것은 아마 최급선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밤 12시가 됐든 새벽에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들 직원도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는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장이 지하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얘기 혹시 안 해요? 많이 들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우리 16개 읍·면·동을 이 잡듯이 전부다 전수조사를 언젠가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해서 제가 한번 자명을 해서 확인도 해볼 것이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간이상수도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배정도 그렇고, 관리하는 상수도과에서도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잘 되는 지역은 잘 돼요. 지금도 면단위 보면 그런데 형편없는 곳은 상당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는 관리자를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고 관리자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리고 담당계원께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앉아서 전화로 이장한테 전화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닙니다.
  현장을 가서 실제 봐야지요. 풀이 3∼4월 달에 오를 때는 그런데 가봐서 주변지역이 어떻게 잘못돼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장마 끝에 확인하고, 장마 전에 확인해야 하고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강환구 계장한테 내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한 마디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보였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읍·면·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다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으로 한명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후일정 때문에 우영길 위원님께서 2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반포면에 온천리 있지요?
  온천 1리 하고 공암리 일부하고 그 교회 있는 동네에요. 거기가 하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지난번에 환경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조율중인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는 깨끗한 물 내려오고 중간에서 흙탕물 내려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이열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부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 여러분 1시에 증인출석과 1시 30분에 참고인출석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모든 과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제가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네요, 부수가.
  혹시 본 위원이 사실 다른 과 거의 다 했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거 다 근무하시면서 다 봅니까, 부수를?
○수도과장 이열하   
  신문이요?
○이창선 위원   
  예, 다 보지는 않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눠서 아침에 출근해서……
○이창선 위원   
  지금 수십 개 과를 다 물었는데 두 세 부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본다는 의견이 이었는데 과장님만 다 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저 볼 때 나머지 부분은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일찍 온 순서대로 가져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폐지를 나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부수를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앙지에는 인터넷으로 구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도 중앙지가 보는 게 있고 여기서도 사실 공주에 대한 기사가 안 쓰는 언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줄이시고 다른 부서에 맞춰서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늘 제가 이야기 했듯이 시민의 혈세로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터넷 보면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감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다음에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관련 전기침투식 탈수기를 납품했던 당시 ㈜리젠코리아 박광선 대표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선 대표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출석에 응해주신 박광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호칭은 편의상 증인으로 통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 사무국직원이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광선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이앤디글로벌 대표이사 박광선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내용의 명확성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박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에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혹시 밀양 박 씨입니까?
○증인 박광선   
  아닙니다.
  저희는 밀양 박 씨에서 다시 나온 희성입니다.
  충남 청원군 문의 박 씨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희귀성이네. 혁거세 자손들인데
○증인 박광선   
  그게 원래는 맞지요.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요즘 사업도 사실 여의치가 않을 텐데 이렇게 오라 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공주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귀사에서 납품한 건조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어서 시민들의 세금이 계속 예상치 않은 데에서 월 1900여만 원씩 이렇게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러온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증인이지 사실은 직접 납품하신 대표이사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들어 보고는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납품당시에 리젠코리아 대표이사지요?
○증인 박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앤디글로벌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증인 박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당시에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박광선 대표이사님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리젠코리아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젠코리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증인 박광선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젠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폐업신고로 해서 폐업이 됐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예상치 못한 그런 낭패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광선   
  예.
○박병수 위원   
  예, 그중에 성능미달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이열하 과장님께서 제가 감사청구 자료를 요약을 해보면 성능미달로 인해서 아마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1억 8000정도 우리가 회수를 했고, 앞으로 또 계속 이것이 현재 언제까지 하자보수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월 1900여만 원씩 외주를 줘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이 누수현상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능미달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박광선   
  예.
○박병수 위원   
  이것이 사실 특허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특허라고 하는 명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허는 글자 그대로 그야말로 세계적인특허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것이고 국내 특허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독보적인 그런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대신 단점이 있다면 이것이 시행과정이나 예비시험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선에 이것을 설비를 했었을 때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사실 판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보니까 일선에서 세금으로 설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계속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어서 예산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틀림없이 납품을 해서 성능시험을 중단 없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발견이 되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향상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공주시에서 시험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60개가 전국에 넘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다른 데에서 시행착오를 범한 다음에 보완, 보완해서 거듭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으면 지금까지 1억 한 3000여만 원 돈 말고도, 또 들어갈 추세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박광선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 저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형편없이 불량제품을 특허라는 제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끝내는 못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전라도 광양도 납품을 하셨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대를 납품하셨는데 1대는 이미 하자보수가 끝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증인 박광선   
  예.
○박병수 위원   
  한 데는 지금 수리 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이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해서 고장원인을 확인을 해서 전라도 광양시에 납품한 것도 그렇고, 우리 공주시에 납품한 것도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특허의 특성답게 그야말로 슬러지를 자료화 시켜서 우리가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준공검사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야기 거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금까지 찐빠를 놓으니까 이래서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슬러지 처리를 못하니까 외주로 주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준공검사를 어떻게 필 했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준공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준공검사원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과연 준공검사를 담합 내지는 여타한 방법으로 졸속으로 이게 준공검사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자료에 보면 두 군데에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대현 씨 잘 아시지요? 여기 납품을 받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종합시운전검토서 이렇게 해서 한 장이 A4용지로 와 있습니다.
  검토결과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에 따라 생 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가로치고 가축분뇨 등 약품슬러지에 따라 전기건조기에 투입되는 함수율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건조함수율에도 약간의 있었으나 전반적인 성능보증에는 문제가 없다.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기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상의 실험분석수치는 실험분석일지를 정리하고 종합하고 최종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로 잘못 표기된 수치다. 실험분석 데이터 요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다. 이렇게 종합운전검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성건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내내 시운전을 한 결과가 또 같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혼합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조기이기 때문에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의 전기전도도 및 성상에 따라 함수율 저감효과 변화가 크다. 전기전도도 10내지 20ms이하 당일 탈수슬러지의 경우 성능보증 조건에 부합한다. 세 번째로 슬러지 계절별로 전기전도도 및 성상변화가 있음, 늦봄 늦가을은 전기전도도가 높고 겨울에는 전기전도도가 낮다. 네 번째로 슬러지 장기보관 시 부패로 인하여 성상변화 건조율이 저하된다. 다섯 번째 축산 생 슬러지의 경우 전기전도도 60ms이상으로 건조율이 저하된다. 여섯 번째 축산 잉여슬러지의 경우 전기전도도 10ms이하이나 장기보관 시 성상변화 및 전도도 상승으로 건조효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시운전 결과보고서가 태성건설이라는 데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열하 수도과장이 실제 시운전을 한 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서 인증절차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준공검사를 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과정도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계속 그야말로 40% 이하의 가동률을 면치를 못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도 수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예산낭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어있는데 이때까지는 수리가 가능한가요?
○증인 박광선   
  예, 지금 이번주 12월 10일 이내에 2대를 정상 가동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동이 되고 나면 2대 부분도 순차적으로 해서 역시 2대를 말까지 해서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리젠코리아 대표이사를 1년 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인력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젠코리아에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방법이기 때문에 리젠코리아하고 그렇게 얘기는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 리젠코리아가 대표이사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증인 박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런 것은 아마 틀림없이 지금까지 박광선 대표님이 리젠코리아로 계실 당시에 기 납품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어떤 호환이 되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마무리 해놨겠지요?
○증인 박광선   
  예.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로 리젠코리아와 감리사 감리원 등이 우리시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증인 박광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은 납품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점이 있었다. 아니면 너무 시일도 촉박했고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싸게 종용을 했기 때문에 납품한 문제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까지 와있다. 내지는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증인 박광선   
  일단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에 두 군데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실적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협의를 한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공무원들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온 과정은 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행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상에 그런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박병수 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이열하 과장님이 그 사이에 승진하셔가지고 현재 총괄 감독하는 수도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증인 박광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수도행정담당을 하셨지요. 그때 당시 특허제품을 찾아서 이 특허제품이 이론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주시처럼 도농복합체에서는 아주 적합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적은 비용으로 이게 매력이 이 특허제품의 매력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화를 기한다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특허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열하 담당께서는 어떻게 리젠코리아하고 같이 알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쪽에 이열하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인데 혹시 박광선 사장님은 저쪽 ㈜건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증인 박광선   
  그때 당시 계약이 2009년 2월 10일경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제가 부임한지는 등기상으로는 2008년 12월 26일 날 제가 리젠코리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났던 과정들은 기 1년여 전부터 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만났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계약직전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고 여기 계신 이열하 과장님과 리젠코리아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제가 소개를 받아서 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2개월 만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전에 얘기가 다 됐겠지요. 물론 리젠코리아가 이런 제품을 탈수기, 혼합기 이런 것을 만들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필요하고 최소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수요처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고 정보를 많이 접수를 하겠지요. 자주 만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구나.
  잘 알겠습니다.
  리젠코리아에서 전기침투식 탈수건조기 수의계약 사유소명자료를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귀청이 진행하고 계시는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제품인 전기침투식 탈수건조기 구매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건 전기침투탈수기는 특허등록이 되어있으면서 국내외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공주시청 당해 사업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건제품이 설계시방에 포함되어있으며 국내외에 제품이 없어서 1인 견적에 해당되는 경우임 대표이사 해서 직인이 찍혀서 이렇게 왔습니다.
  잠시 이열하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대표이사님이 계시니까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빠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 데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 공주시장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날짜가 2009년도 1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공문상에 보면 과장님 이게 애초에 리젠코리아에 탈수기라든지 기계제품을 구입을 할 때에는 우리 윤도영 계장이 하수처리담당이었었지요?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행정계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소는 특별회계 지침에 따라서 그쪽에서 다 이루어졌지요? 구입도 하고 검수도 하고 물건도 사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때 당시에 윤도영 계장이 조달청으로 납품을 받고자 공문을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열하 당시 행정계장님한테 올렸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수의계약 사유를 첨부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련 서류들은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아닌데 여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읽어드릴까?
  2009년도 1월 9일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공문결재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입결의 해서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명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납품장소 공주시 봉정동 일원 관급자재 구입내역, 별첨내역, 소요액 44억 8119만 5200원, 1차분 13억 6982만 400원 지변과목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 시설비, 붙임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1차분 구입내역 일부 끝. 이 내부결재는 지방시설주사보 박종일 씨가 이것을 내부결재를 냈고, 하수도 담당 윤도영 씨가 인증을 했고, 상하수도 과장 노재헌 과장이 결재를 했고, 산업국장 신홍현 국장께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조자를 보면 지방시설주사보 김우경, 지방행정주사보 정은희, 수도행정담당 이열하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협조공문에 날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윤도영 계장이 관급자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과장님은 이것을 민간한테 사자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해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수의계약 선정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읽어 드릴게.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읽어드린다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이게 뭐 잘되고 잘못 되고가 아니고 저도 이 바람에 조달청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잘못하고를 따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건 잘잘못이 아니고 기계를 박광선 대표이사님이 불량기계를 갖다 납품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서 받게 됐고, 또 우리가 법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된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고장이 나서 계속 혈세가 낭비가 되다보니까 분명히 안 따질 수가 없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제가 없으면 공직세계, 조직세계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공과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직세계나 어느 세계나 다 조직이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1월 9일 날 이렇게 해서 윤도영 계장이 결재를 냈어요. 결재를 냈는데 2009년 1월 28일 날 동년 동월 28일, 19일 만에 우리 수도행정담당이신 이열하 담당계장께서 내부결재를 다시 냈습니다. 제목이 ‘관급자재 구입 계약심의 제외 및 수의계약 시행결의’ 이 얘기는 시범상 계약심의대상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물품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이따가 같이 토론을 하기로 하고 그런 이유로 제외를 시키고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지역의 생산성 도모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시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윤도영 계장이 그 물품계약을 조달청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계약심의대상입니까?
  대상인데 계약심의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조달청의 제품은 감사도 면제가 되고 계약심의대상에서도 빠지지요?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감사는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에는 감사가 면제가 됐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제품은 그 사이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조달청에서 맞바로 구입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조달품목이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만 되면 물건을 가져오더만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옛날에 제가 회계사무볼 때는 조달청에 맞바로 구입을 하면 그쪽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물건을 선택해서 맞바로 기관으로 보내줍니다. 때에 따라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령하고 가고. 그때는 감사대상이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급자재를 보니까 KS마크 인증을 받고 어느 일정한 에스에프마크 인증을 받고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만 시켜놓고 맞바로 내가 그 물건을 납품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의 조달품목은 감사를 받는 모양이네.
○수도과장 이열하   
  예, 지금 그래서 공사비도 추진을 잘 않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1항 지역경제활성화 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2009년도 1월 13일 날 신설된 규정이고,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를 제외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3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래서 계약심의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제가 직접 ……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그게 윤도영 계장하고 올린 거 차이점입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윤도영 계장이 내부결재난 거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고요.
  윤도영 계장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다가 큰 제품은 대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품의 검증도 안 돼 있고 제품의 검증을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기계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가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의 야합이 될 수도 있고 괜한 오해의 대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대략 넘깁니다.
  조달청에 내려서 조달청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쪽에서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이송해 준다할지 우리가 수령한다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선기관에서는 활용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하자보수계획에 의해서 현재 보수중인데 기계 하자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박광선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낭비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인 박광선   
  예,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납품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서라든지 주식회사 건양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없이 그냥 전에 있던 대표이사나 밑에 직원들이 같이 비즈니스를 한 결과 공교롭게도 전라도 광양시와 공주시가 같이 계약을 하게 돼서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납품과정에 검증조서라든지 감리원의 검증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십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오시라고 해서 직접 육성으로 듣고자 하는 거니까 별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에 대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선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예, 부르러 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공주정수장 끝나고 나서 합시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공주정수장 수돗물의 정수실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도운영팀 류태상 팀장님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주시의회 행정감사에 출석해주신 류태상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호칭은 편의상 참고인으로 통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팀장님 좋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아주 혈색이 피부가 좋습니다.
○참고인 류태상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맑은 물을 정수해가지고 보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참고인 류태상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람까지 느낍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지역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박병수 위원   
  원래 집이 어디신가요?
○참고인 류태상   
  현재 거주지는 대전입니다.
○박병수 위원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혹시 공주 아닌가요?
○참고인 류태상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예.
  경상북도 분들이 보면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많이 계세요. 정권을 오래 잡다보니까 그런가보지요? 높으신 분들도 많고.
  옛날 공주정수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게 정수장입니다.
  우리 금강 물을 갖다가 소위 그래요. 아주 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여론은 그 아주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옥룡정수장에서 옮겨가지고 올려서 그걸 화학처리해가지고 공주사람들이 먹는다 이래가지고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지하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100m, 200m 판 지하수, 암반수 같은 이런 걸 선호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수돗물이 안전하기는 더 안전하지요. 기분이 좀 찜찜해서 그렇지.
  호태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 동네는 연식이 비슷해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클 때 우리 집 앞의 앞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신관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신관동의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공주 인구의 4분의 1정도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곽으로는 산이 많이 뻗어있는데 그 앞에서 밥 먹고 이렇게 산보 비슷하게 야산을 거닐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딱 하면서 거기에다가 정수장을 만든다고 하길래 맑은 물을 끌어다가 깨끗하게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관동 시민들도 다 긍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냐?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저쪽 맞은편을 쳐다보면 4∼5m 앞에 월송동 석산개발했던 산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호태산은 산주가 19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 땅이지만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으니 이걸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주자. 지금도 협소한데 정수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투쟁 아닌 투쟁을 했습니다.
  당시에 5000만 원도 끌어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넘어가다보면 계단문제, 팔각정 그 다음 우리 K-water에서 빼내가지고 물 정수기 만드는 거, 옆에 가로등 껌껌할 때 새벽에 올라갈 때 가로등도 일정한 구간까지는 가로등을 세워주고, 어린이놀이터, 배수지 위에다가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서 휴일 날 아이들과 같이 놀러 다니면서 거기서 노닐고 도시락도 사다가 먹고 말이지 야유회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은 신월초등학교 축구동호인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하고 있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박병수 위원   
  그게 다 제가 신관동 시의원 2년차 될 때 투쟁을 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못했지만 웬만큼은 그래도 했노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 설립이 되고 나니까 우리 K-water 공주정수장에서 호태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딱 끊겨버렸어요, 그게. 그거 잘못됐지요?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국민들은 앞으로 패러다임이 주인이 시민들이고 국민들이니까 국민들과 같이 가는 특히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같이 가는 것이 그런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마침 저한테 여기도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단장님이 누구신지? 그때 당시 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을 때 단장이 직접 나왔었고, 민원 때문에. 짓고 나니까 팀장으로 변형이 돼서 자리고 약간 직급이 낮아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지역민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우리 신관동 시민들 호태산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제가 연통을 넣어놨습니다.
  과연 여기에 필요한 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공주정수장의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산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수자원공사 돈도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낸 돈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박병수 위원   
  이러던 차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팀장님이 얘기 들으셨고 다 읽어보셨지요?
  노로바이러스가 요즘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냉각수라든지 온천수라든지 계곡수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라든지 아무리 물의 수질이 좋다하더라도 이것은 끓이지 않고 먹으면 문제가 있다. 그게 노로바이러스균이 침투가 돼서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거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약품을 정수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중에서 염소투여를 하지요, 염소?
  염소를 투입하는 것이 노로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참고인 류태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머리만 끄떡끄떡하면 속기록에 안 남습니다. 오셨으니까 목소리도 남겨주시고 그러셔야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박병수 위원   
  현재 법에 보면 몇 ppm이상이 정수돼 있는 물에 소위 수돗물에 잔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ppm?
○참고인 류태상   
  지금 정수장에서 일괄 주입을 하되 가정에서 먹는 수도꼭지에서 0.1mg/L 이상 유지하는 농도로 주입토록 돼있습니다. 물 1리터당 0.1mg/L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소위 ppm과 mg과 똑같은 개념인가요?
○참고인 류태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급수구역별로 옥룡정수장, 유구정수장, 공주정수장 월별 수도꼭지 잔류염소측정현황을 받아봤는데 아주 바람직하게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잔류염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은 노로바이러스도 잔류염소를 계속투여를 해서 죽이다보니까 원래 바이러스라는 게 내성이 길러져가지고 사실은 0.1ppm 이상 넣어도 안 죽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인물이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나요?
  ‘서울 수돗물 염소냄새 줄인다’
  염소냄새가 굉장히 역하지요.
  염소를 수돗물로 소독을 하면 굉장히 역합니다.
○참고인 류태상   
  소독을 목적으로 주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민원성으로 가끔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일보에 옛날처럼 염소냄새를 확 풍기지 않고도 노로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개발해서 적은 양 리터당 0.7mg을 한 번에 투입했는데 말구 저 끄트머리까지 거기서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룡정수장하고 유구정수장하고 공주정수장은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일전에 옛날에 세종시에 포함되기 전에 장기면을 했던 데를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세종시쪽이 장기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장군면으로 세종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쪽에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2012년 7월에서부터 2013년 9월까지 염소잔류량을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유리잔류염소라고 나오네요. 이게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잔류염소가 0.05, 0, 0.05 이런 식으로 염소양이 나와 있어요. 장군면사무소 장찬로 400-1.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군면사무소 내에 있는 수도꼭지 말구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군면사무소라고만 적혀있고 여기도 0.05가 2013년도 5월 달에 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군면사무소 두 군데가 유리잔류염소가 아주 제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군면 장척로 400-1, 장군면사무소 내에는 0.1로 되어 있고 장군면사무소내에 0.05 이런 식으로 잔류염소측정량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틀림없이.
○참고인 류태상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2013년 9월이라고 그러셨는데
○박병수 위원   
  예, 2012년도 7월에서부터 2013년도 9월까지인데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2013년 4월, 3월치이고, 아예 염소량이 안 나온 게.
  그다음에 0.5가 되어 있는 것은 2012년도 10월 달, 9월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류태상   
  괜찮으시면 준비해온 자료가지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그럼요. 우선 이건 간단하니까 다 됐어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참고인 류태상   
  저도 준비해온 자료가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박병수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군면 상·하수도 주관 과에서 이쪽 공주정수장에서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공문형식으로 됐든 뭐가 됐든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본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참고인 류태상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수가 적어서 5부 정도만 먼저 나눠주십사 한 건데요.
  공주시 수도과하고 공주정수장하고 지난 1년간 노력한 수돗물을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이미지로 시각화한 겁니다. 고맛나루의 ‘미소고운 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ㅁ’자가 공산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금강이고요. 건너편의 정안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시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미소고운 물’을 공주시의 브랜드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보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를 이렇게 시 수도과하고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더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좀 전에 시각화한 이미지를 이렇게 리플릿으로 제작하고 있고, 지금 나눠드린 것이 오늘 처음으로 시험인쇄본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만든 겁니다.
  지금 펼쳐보시면 이게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펼쳐보시면 전체 한 가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공주시는 1961년도에 금강에서 옥룡 취수하는 옥룡취수장이 처음 건설돼서 공급을 하다가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대청댐으로 연중 1급수가 유지되는 대청댐으로 수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처리공정에서도 고도처리하는 옥룡정수장은 오존입상활성화센터 오전입상하센터, 공주정수장은 막여과, 국내 최대화 막여과정수시설로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와서 지난 1년과 수도과와 노력해서 더 발전시킨 게 아까 두 가지가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인데 수돗물을 0.1 법정기준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주입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을 지난 11월 27일 특광역시인 서울시도 며칠 전에 낮췄다고 크게 보도 했듯이 공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대폭 낮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골자가 정수장에서 일괄로 주입하던 거를 중간배수지인 두 곳에서 나눠서 주입하면서 보다 관 수도꼭지까지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게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공사는 관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주체는 아니지만 운영주체가 다른 공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다 더 개선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팀장님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공주정수장에서 물이 간다고 그러면 장군면 면사무소까지 간다 그러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감에 있어서 염소를 여기서 투여를 하면 여기서 염소는 많이 투여를 해야지요,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볼 때. 그렇지요?
  그러면 가는 길이 멀면 아무래도 그게 희석이 돼서 나중에 말구에서 염소측정을 해보면 희석이 되지요, 많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지요.
  특히 관이 노후화가 되면 부식이 되면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류태상   
  지금 말씀하신 장군면의 수질에 대한 자료는 저희 정수장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자료이긴 한데요. 말씀 중에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에 수질검사를 나가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청하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자료의 진위여부가 서로 오고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언제 취수가 됐는지 검사가 됐는지 한 부분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관말까지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질 걸로 생각됩니다.
○박병수 위원   
  저거 정보공개요청해서 받은 자료에요. 제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참고인 류태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의 기관이 아니니까 제가 더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도 모르는 말씀을 드려야 돼서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저 자료가 이열하 과장님, 저한테 자료주신 거 있으시지요?
  공주정수장에서 물을 갖다가 떠먹고 있는 말구에서 측정한 자료 어떻게 입수했어요?
○수도과장 이열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수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정기적으로 보고를 안 받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병수 위원   
  그럼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아마 거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박병수 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법의 0.1ppm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문을 갖다가 보냅니까, 정수장으로?
○수도과장 이열하   
  거기서 보내든지 아니면 자체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박병수 위원   
  원래 염소투입기가 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있는데 지금까지 가동을 안 했잖아요?
○수도과장 이열하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월암하고 …… 배수지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월암 긴 거리는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 새롭게 추가를 한다 이 말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두 군데 금년에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정수장의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모르시겠네? 장군면 같은 경우.
  이 장군면이 지금은 장군면이지만 옛날 호태산 정수장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 공주시 …… 안에 있던 공주시에요, 장기면.
  그러면 그것을 세종시에서 상수도과 주무과에서 우리처럼 검사를 해서 자료를 준 겁니까?
  그렇다고 보나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열하   
  세종시요?
○박병수 위원   
  예.
○수도과장 이열하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세종시에서?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아니 여태 얘기를 하니까 장군면 거라고, 저게.
○수도과장 이열하   
  아니 글쎄 장군면이니까 세종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장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네?
○수도과장 이열하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팀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어.
  진짜 모르고 계십니까?
○참고인 류태상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박병수 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참고인 류태상   
  방금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나누면서 기억되는 것은 시청에서 먼저 고문회의로 왔다 갔다 한 거까지는 기억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까지 관말 쪽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건에 대해서 시청에서 사전에 이렇게 알려오거나 이렇게 된 거는
○박병수 위원   
  아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의미파악이 안 되네.
○수도과장 이열하   
  저희들이 공문 온 것도 없어요. 세종시에서 협조 요청 온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
○박병수 위원   
  박 계장님 설명 좀 해드려봐, 이거 보낸 거 정보공개요청 언제 날짜에 보냈나.
○의회사무국직원 박용규   
  위원님께서 급수말구 자료측정치를 세종시로 정보공개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신 거고요. 물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아니고 정보공개를 인터넷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위원님 명의로 세종시 수도과쪽으로 공개요청해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제가 드린 겁니다. 시청이나 상수도과에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전부에요.
  저 이거 염소 용어도 잘 모릅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박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농도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줬어야 될 것 같습니다.자체적으로 수도꼭지검사를 저희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15군데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water 공주정수장에서 조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네요. 해서 법정기준치보다 이하로 내려가면 세균에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상호 협력하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 소통을 하겠지요.
  그런데 세종시에서도 지금 팀장님 말씀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것도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봐서는 그럼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 팀장님이 그쪽에서는 거기서 제일 수장인데 다 결재 안 합니까?
○참고인 류태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문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니까 제가 기억에 의존하는 말씀보다는 더 확인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운영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장하고 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관로 쪽 부분에 대해서는 각 행정지자체별로 관로의 운영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 관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업무관할이 아니라니
○참고인 류태상   
  관말 쪽의 수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으면 일차적으로는 세종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지를 하고 기관 간에 협의가가 먼저 이뤄졌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뤄지면 저희 수자원공사도 알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행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도과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씀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세종시에서 공주시 수도과로 같이조정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는 세종시 장군면이고 우리는 공주시인데.
○참고인 류태상   
  수자원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로 쪽의 운영주체는 운영기관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대청댐 물을 갖다가 염소를 투여하고 여러 가지 약품을 투여를 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 1급수로 만들어가지고 수용관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참고인 류태상   
  그런데 염소는 관로에도 많이 좌우하지만 관로의 길이에도 많이 좌우를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감속횟수의 민감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동학사하고 갑사까지도 물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더 먼 거리에 있는 곳에도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었으니까 장군쪽은 당연히 관리범위 안에 들어왔을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다른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 위원님 확인하신 부분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
○박병수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의 우리계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정보 타기관이니까 정보공개요청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발췌해가지고 제가 뽑아서 이해를 돕고자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저기 세종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정보공개요청자료를 한번 받아봐가지고 그거 보고서 검토해서 이야기해야 맞지요,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모르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뭐합니까?
○위원장 박기영   
  저희가 요청한 자료처럼 만약에 장군면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관할하는 데지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취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류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주시 지금 장군면이라고 하는 데가 공주시 장기면이었었습니다. 그때 호태산 정수장이 오픈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그게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원래 지정돼 있던 곳이라 세종시로 넘어가서 현재 행정구역상 통칭 장군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장군면의 우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수도과에다가 의뢰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걸 꼭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장군면은 세종시에다 정보공개요청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시켜서 받아온 자료를 제가 갖고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지요?
  세종시 수도 관련 과에서 우리 이열하 과장 공주시 수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호환이 안 되지요. 전혀 관계 없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전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될 리가 없지요. 이제는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니까, 특별자치시하고 공주시하고.
  그런데 호태산에 있는 정수장은 그때 당시 공주시 면적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까지 물을 공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주하고 장군면까지. 지금은 구역이 금이 쳐져있지만. 과정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쪽의 이쪽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공주시는 우리 수도과에서 말구에 가서 정기적으로 측량을 하고 측정을 하고 염소도 중간중간에 중간투여기에다 투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얘기고 장군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대신 나는 대청댐 물을 일단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건강에 좋은 물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 장군면까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류태상   
  위원님 저희가 공주정수장이 건설될 때에 제가 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스토리도 알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업무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정수장에 배부된 정수는 공주시로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따로 갈 배분이 따로 배분이 책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완전하게 세종시하고의 부분에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따로 세종시로 얼마 배분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종시하고 직접 확인하고 이런 행정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상황은 세종시로 가고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세종시하고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로의 관리주체는 그 부분에 대한 관로주체는 공주시하고 이관이 됐으면 세종시에 그 부분에 관로 노후관로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법적으로 그쪽에 일차적으로 있고, 저희들이 정수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 과정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추후에 공문으로 확인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네.
  장군면으로 물을 이쪽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안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아닙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가고 있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보내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세종시와 계약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서 주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박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지.
○박병수 위원   
  아, 그 얘기에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얘기를 해줘야지.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그러고 앉아서 - 내가 뭔 얘기인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계약을 해서 거기까지 물을 보내주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 어찌 했던 좋아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보내주던 떠다 갖다 보내주든 좋습니다.
  일단은 공주정수장 물이 가서 먹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맞지?
○수도과장 이열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염소잔류량이 0, 0, 0.5, 0.5 간헐적으로 나와 있다 말씀드렸어.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조치를 이열하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열하   
  세종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말지역까지는 0.1ppm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팀장님 보내고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로 상의해서 -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맑은 물이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세종시 장군면 문제는 제가 과장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지금도 사실은 국장님이 설명해서 이제 알았어요.
  자꾸 이야기를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나는 나대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관로사업까지는 다 하고 상수도를 다 관장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관로사업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대신에 정부투자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로사업을 해주고 물 값을 받아 그쪽에서 수익을 잡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쪽에 위탁을 맡기게 되면 우리 지자체 지역민들은 수돗물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하고 사실 우려도 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 값이 개인 같으면 언감생심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 정부투자기관의 여러 가지 물가상승지수나 이런저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정수장 물을 대청댐에서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물 공급을 한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런 걱정되는 부분 없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리 류태상 공학박사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칭상 참고인으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좋은 말씀들인데, 지금 이게 물 떠온 것이 현재 정수장에서 떠온 겁니까?
  아니면 공주수돗물에서 떠온 겁니까?
○참고인 류태상   
  수도꼭지에서 받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 수도꼭지에서?
○참고인 류태상   
  예.
○이창선 위원   
  누가 떠온 겁니까?
○참고인 류태상   
  우리 직원들이 떴습니다.
○이창선 위원   
  신뢰를 해야 되겠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이 물하고 이 물하고 지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떴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어떻겠나?
  공주에서 수돗물 장사해도 되겠더라고요, 큰 수익성이.
  그런데 이 여과기를 보통 얼마만에 갈읍니까?
  지난 여름인가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제가 갔을 때가, 과장님?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가끔 심심치 않게 저도 물 떠먹어 보려고 갑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길래 음료수 사가지고 격려를 해주러 갔는데 여과기를 얼마 만에 교체를 합니까?
○참고인 류태상   
  가보신 저희 공주 여과정수장은 일단 정수기 가정용필터 연상하시면 연상하시기가 좋은데, 교체주기는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당 합니까, 전체를 합니까?
○참고인 류태상   
  개당.
○이창선 위원   
  그게 개당 얼마씩 갑니까, 그게?
○참고인 류태상   
  건설할 당시에 제가 그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맛을 보신 그 물병을 저희가 위원님 숫자대로
○이창선 위원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참고인 류태상   
  준비해왔는데 좀 나눠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끝나가니까, 어차피 다 끝나가니까요.
  참고인께서 한국일보에 보면 지금 보면 11월 27일 날에 기사 난 거 있고 11월 27일 날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 2번 일주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걸쳐서 2번의 기사가 났어요. 그렇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이창선 위원   
  공교롭게 2개 다 한국일보인데 공주는 한국일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관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혹시 이렇게 공주 시민들한테 공주에는 이런 수돗물을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공주지역신문이라든가 공주지역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혹시 공고할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류태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릿과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도과와 협의해서 원래 오늘 위원님께서 수돗물을 맛있게 드시면 그 장면을 찍어서 보도자료로 내보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보도자료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위원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가 있고요.
○참고인 류태상   
  예.
○이창선 위원   
  유구가 1등급이라고 물이 얘기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참고인 류태상   
  예, 수질자료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지금 보니까 유구천은 1등급이라고 나왔는데 지난번 유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몇 개의 언론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다가 행사장에 섬유를 물들이면서 막 버리는 것이 찍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1급수가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좀 의심이- 과장님 그런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셔서 그런 건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언론에서 잘 저기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잘 안 보시는가?
○수도과장 이열하   
  아니 대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온 거 봤어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미소고운 물’이라고 나오는데 공주가 뭐가 있습니까?
  공주에 고맛나루 쌀에서부터 공주의 고맛나루 많이 하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부여의 굿뜨레라면 부여하면 굿뜨레, 굿뜨레하면 부여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공주는 지금 쌀 자체도 여러 가지 밤에서부터 우리 박기영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이거마저도 지금 물론 웃으면서 맑은 미소 좋기는 한데 한 가지 힌트를 보겠습니다.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공주를 어차피 더 알리려고 하면 공주에서 좋은 물을 공급해가면서 ‘야, 공주의 고맛나루 물이 좋더라’라고 하면 더 좋은 홍보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소고운물보다도 고맛나루 미소고운 이라든지 아니면 고맛나루물이라든지 넣으면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 우리 참고인 과장님과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참고인 류태상   
  예,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차피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참고인 류태상   
  저기 선거법 말씀하시니까 따로 보도자료나 그런 데는 활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물이 아까 위원님께서 맛이 깔끔하다고 하시니까 책상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이거랑 비교해서 두 번씩 마셔봤는데 과장님 공주의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거기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물론 CCTV가 되어 있는데, CCTV를 거기 화소가 몇 화소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화소요?
○이창선 위원   
  예.
○수도과장 이열하   
  거기는 화소에 지장 없이 판독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새로 나온 화소가 400화소가 넘는 것이 괜찮은 게 있다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왜냐면 물을 공주시민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철두철미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넘버정도는 식별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 황교수 과장님 그쪽에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장시간 참고인 와서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가로 조금만.
○위원장 박기영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한 번 해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팀장님은 직접적인 물을 정수해서 내려 보내는 거 말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장군면의 그쪽의 말구의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그 조치 촉구를 우리 수도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저희들이 협의를 일차적으로 세종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세종시와 협의를 하셔서
○수도과장 이열하   
  정확한 근거를 제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하면 아니면 장군면에서 설치하라는 촉구 공문까지는 보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수도과장 이열하   
  참고로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우리 박용규 계장이 요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직접 실측은 안 했지만 신뢰할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임의로 만들어서 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 삼아주시고요.
  팀장님 이렇게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참고인 류태상   
  예.
○박병수 위원   
  공주정수장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뭐 때문에 물을 내려 보내는지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물을 계속 내려 보내지요?
○참고인 류태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소독을 하고서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하던가 뭔 얘기를 하던데, 그게 음용수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참고인 류태상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정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해서 정수과정을 다시 들어가려면 저희가 중간에 쓰는 약품이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정수장이 있는 한 그렇게 물을 계속 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참고인 류태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역세할 때 관외찌꺼기 남아있는 거를 하루에 한 번씩 역세를 합니다, 주기별로. 역세할 때 세척물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를 어떻게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멋있게 만들어주시지요.
○참고인 류태상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더 투자할 의지가 없느냐는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말고도 호태산을 위해서 간간히 부탁을 드리면 들어주시지요.
○참고인 류태상   
  위원님 선거법이나 이런 게 두루두루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인 류태상   
  떠온 물은 한번 위원님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꼭 담고 가고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   
  주세요, 그러면.
  먹고 사진 한 번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 부분은 회의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면 시간을 드릴게요.
○박병수 위원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려요.
○위원장 박기영   
  한참 걸리신다고?
○박병수 위원   
  예, 상하수도 아니 팀장님
○참고인 류태상   
  아니 위원님들께
○박병수 위원   
  팀장님은 끝나고 내가 상하수도과까지
○위원장 박기영   
  아, 좀 더 하실 거예요?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물 한 병씩 드리세요.
○박병수 위원   
  위원들 먹고 멋있는 장면을 하면 홍보비를 시에다 많이 줘야 돼요.
○위원장 박기영   
  우리 위원님 중간중간에 먹는 모습을 하시기로 하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정수장의 맛있는 물도 먹었고 제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준비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도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서 상당히 제 기억 속으로는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당시에는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기관에 꼭 의뢰를 해서 속 시원하게 이것을 봐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았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애 많이 썼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환경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3500받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게 상수도, 하수도 지방기업을 다 평가합니다. 상수도분야에서 전국 우수, 하수도 분야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장관표창이 2월 6일이 공기업의 날입니다. 공기업의 날 받을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제가 수도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수도과장님 이하 관계계원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행정이 라고 하는 것은 투명해야 되고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관계있는 부서는 투명한 거를 확보하려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명칭은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투명하게 서로가 훔치고 감추는 거 없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게 의원의 권한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대분류로 나눠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질문을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아니오로 가능하면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첫째,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의원들 이해를 돕고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전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은 총 11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리는 건양기술공사에서 19억 2500만 원에 감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110억 원이 자원화시설감리비가 아니고 거기에 북부가 46억 9100만 원이 있고 중부가 246억 1900만 원이 있습니다.
  도합 300억 원에 대해서 총 감리를 한 게 19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비 가동된 게 건조기 아까 증인도 저기 됐지만 건조기가 2009년도 2월 4일 날 12억 2900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하고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도 말씀드리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 관계를 검토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수도행정계로 와서 이거는 특허공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해달라 해서 수의계약을 해준 배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만하고 승진을 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끝까지 했으면 내용을 잘 알 텐데 중간에 검수하는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기계가 잘 들어가서 정량이 나와서 그게 검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조금 경영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거를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전에 안돌아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성능이행보증금을 1억 8400여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경영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때그때 오고 현재 지금 4대 중에서 1대는 토요일 날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상가동을 한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1대 부분은 금년 말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해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2대분은 자기들이 여력이 되는 대로 해준다.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과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검토 그거와는 별개로 변호사 자문을 12월 초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변호사와 법적 대응해서 감리가 잘못됐으면 감리에 대해서 물을 부분, 납품업체가 잘못되면 리젠에서 물어야 될 부분을 지금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조만간 법적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리젠코리아라고 하는 아까 제가 박광선 대표이사한테 이야기 했듯이 대표이사 박광선 씨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리젠코리아라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잘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그분이 박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폐쇄신고를 했다거나 폐업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큰 낭패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꼭 스크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부대시설이 많지만 현재 전기침투식탈수기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에 총 12억 2900만 원이고 하루에 1일 처리해야 할 슬러지 용량은 한 40여 ton이고 공주시에.
  건조기기 하자로 인하여 현재 가동률은 30%~35%, 4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기계설치 후에 기계로 처리 못한 슬러지는 전량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외부 처리한 비용이 얼마이고 2012년도에 어디로 얼마 지급했는지 비용이 얼마 나왔고 어느 회사로 얼마 지급했는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지금 그 금액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어디서 처리했다는 것은 현황을 제가 봐야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7억 원? 작년에?
○수도과장 이열하   
  2011년 12월 1일 이후.
○박병수 위원   
  12년 1월 1일 이후.
○수도과장 이열하   
  12년 1월 이후, 12년 말까지.
○박병수 위원   
  건양으로 지급 혹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양으로 이 전량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수도과장 이열하   
  그거는 지금 지급을 안 한 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도 자원화시설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외부용역을 줬다가.
○박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1일 이후부터 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했다. 이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2012년도에는 실제 그전에는 외부위탁을 해서 당연히 줬겠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이것은 몇 군데로 나눠서 줍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기계납품 시 건양소속 직원이 책임감리를 했고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건조기의 성능미달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하자보증금도 1억 8000여만 원 회수했고, 건조기납품회사로부터 기계하자를 인정받아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 중에 있는 기계를 이상이 없는 것처럼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통과시킨 감리원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를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잘 안 돌아갔으면 준공검사 해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아주 잘못됐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런데 그거를 어디 문서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시운전 성능이행 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보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나서는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됐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다음에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잘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잘됐다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신뢰가 안가는 게 2012년도 12월 1일서부터 자동화시스템을 돌렸는데 이상이 없었다면 외부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날 수가 없지요. 우리 예산에 나는 게 비정상이지요. 그렇지요? 작년 12월 1일서부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외부에 위탁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게 돈이 기재가 되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기계가 잘못 돌아갔으면 당연히 잘못됐지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현재…… 구입만 하고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셨고 그때 당시에 물건이 들어와서 기계설치가 끝내놓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과장님 현장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를 것이고 관심도 약간 희미해졌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 1일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가정을 해보면 그때부터 외주에 나머지 슬러지 준 비용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서부터는 꾸준하게 매월 외부에 슬러지를 갖다가 빼서 처리하려니까 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깜빡 생각을 잘못하면 이런 논리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기계는 하자가 없어서 초창기에 잘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가동을 시켜서 일부를 뺀 것인냥 그렇게 조작을 했을리는 없겠지요?
  일단 믿어야 되니까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당시에 정상이 됐든 비정상이 됐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비정상에 계속 연결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원한테는 처벌을 해야 되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수도과장 이열하   
  그래서 지금 법적대응을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고 12월 초에 법적대응 할 것을 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적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공주시 민간위탁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수탁회사 소속 직원이 ㈜건양이 책임감리원을 지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책임감리원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억 2500속에 자원화시설이 1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적법하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책임감리원을 지정하는 요건이 뭐에요? 책임감리원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감리회사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감리회사에서? 감리회사가 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감리회사는 건양입니다.
○박병수 위원   
  감리회사는 설비공사를 하는 주체 시설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데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수도과장 이열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나눌 수 있고……
○박병수 위원   
  그거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탈수기가 2011년도 12월에 납품 후에 시운전 비용으로 4000여만 원 정도가 쓰여 졌습니다.
  시운전비용으로 정상이라고 판정했는데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시 시운전한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태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태성하고 그 태성에서 110억 원을 일부를 거기서 줬습니다.
  자원화시설을.
○박병수 위원   
  아까 제가 읽어준 거와 마찬가지로 감리한 결과를 ㈜건양하고, ㈜태성건설이었었어요. ㈜건양에서는 전반적인 성능보증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태성건설에는 여섯 가지 중에서 저하가 되고 부합이 안 되고 하는 것이 네 가지고 하나는 이게 전문용어고 전문단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슬러지가 전기전도도 및 성상에 따라 함수율 저감효과의 변화가 커진다. 아마 슬러지에 머금고 있는 물의 율이 커진다. 뭐 들쑥날쑥 하는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크다. 이게 사실은 또 딱 걸어야 하는데 변화가 크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결과적으로 여섯 가지를 보면 ㈜태성건설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건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능보증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입회한 기술공무원은 우리시 공무원이 여기 입회한 공무원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그거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과장까지는 아마 갔을 겁니다.
  검수자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큰 거니까 제가 간지 안간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책임감리원이 1차적으로 책임은 지고 감리조서가 제출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최소한 담당계장하고 과장은 여기에 서류상에는 당연히 검수과정에 있을 것이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결재과정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리자라고는 따로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관리자는 지금 산업국장이 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 시운전할 때도 관리자는 산업국장이 여기 검수결과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단직원에서부터 결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건양측으로부터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요구공문을 받았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받았습니다.
  5억 7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상황 좀……
○수도과장 이열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12월 1일 이후에 2012년도 말까지 5억 7000여만 원 슬러지 외부 처리비가 발생해서 그거를 건양에서 먼저 선납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못준다, 준다 해서 그게 시시비비가 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못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받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감리를 했고, 그쪽에서 운영을 우리는 물건을 사서 특허제품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물건을 사서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기계를 결과적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상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의 기관인 감리원이 그것을 잡아내서 검수를 안 해줬으면 이 지경까지 안 오는데 검수를 잘못한 관계로 이런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법정 소송 중에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자원화시설 완료 후에 처리 못한 잔량을 위탁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에만 2013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처리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집행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월평균 1900여만 원으로 집행한 셈이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월말에 2대가 다 완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아주 박수를 치고 사실은 아쉽지만 진작에 완성이 됐어야 하는데 기뻐할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얘기에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결과적으로 현재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대응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 부분하고 납품업체 부분은 확실히 의혹의 소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밝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지금 충분히 법률고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손해된 부분은 찾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상의해서 쟁취를 하겠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관대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 모든 오해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동률이 지금까지 4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건양에서 제출한 2012년도 수탁업무결산서를 보면 자원화시설 근무 직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인지 아닌지 묻고자 하는데 현재 가동률 40%를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책정된 인원인가 만약에 이게 40명을 기준으로 10명이 책정된 인원이라면 저게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정상가동이 됐을 때 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수도과장 이열하   
  직원은 더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톱밥 섞는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40% 이하 가동을 하기 때문에 10명은 다 필요치는 않지만 나머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쉬게 하는 게 아니고 톱밥 이걸로 해서 똑같이 가동을 하고 실제 100%가 가동이 되면 10명을 다 투입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제가 과장님 입장에 서서 합리화시켜주고 매만져서 답변을 잘 해준 것 같아 어째.
○수도과장 이열하   
  아닙니다.
  저도 소신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원래 질문자가 말이 많으면 안돼요. 답변자가 말이 많아야지 두 번째로 자원화시설 탈수기 설비자재 구입과정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요? 그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할 테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아까 의원님들 앞에서 박광선 사장하고 이야기를 약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자원시설 탈수기 설비자재 구입과정을 보면 윤도영 계장이 당시 2009년 1월 9일 날 하수도 담당 구입내부결재를 보면 전기침투식탈수건조기 4세트 11억 5200만 원을 들여서 기계류 5종과 부과세 10% 조달수수료 0.8% 3236만 원이네요. 총 합해서 44억 8100만 원 어치의 관급자재 구입결의를 해서 최종 결재라인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장까지 가지 않고 국장님 전결사항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윤도영 담당의 결재가 국장까지 끝난 후 이 결재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걸로 물건을 사겠답니다.
  가 아니라 원래 수도행정 담당하는 이열하 그때 담당 계장님한테 이런 조달청에다이름을 걸고 사겠습니다.
  하고 구입품의를 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구입품의를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주무계장이 이열하 계장님 그때 당시에 이열하 계장님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윤도영 계장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열하 계장님도 다 같이 날인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열하 그때 당시의 행정계장님이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관급자재 구입 계약심의 제외 및 수의계약 시행결의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어 19일 후에. 이제 그 내용은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담당계장은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재를 국장까지 맡아서 줬고, 거기에 주무계장님은 그걸 받아서 아, 이것은 계약심의도 받을 필요가 없고 수의계약을 시행을 법적으로 해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도영 계장이 올린 것은 무효가 되고 자동적으로 그렇지요? 이열하 그때 당시 계장님이 한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도과장 이열하   
  최종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거기에 관급 사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뭐고, 사급자재는 뭐다. 저희들한테 관급 사급은 도급액 속에 포함되고 업체가 하는 것이고, 태성에서 아까 말했듯이 업체에서 하는 거고 관급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든 자체구매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설계내역과 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특허공법에 맞게 납품을 받으려면 이 건조기 업체 리젠에서 해야 된다. 그 의결서를 저한테 줬습니다.
  수의계약 선정사유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줬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제가 수의계약 특허공법이 25조 1항 4호에 있다.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정사유서를 노재헌 과장 전결로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열하 당시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네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이렇게 해서 선정사유서까지 보내야 되고 이 제품이 아니면 어렵다.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발효기하고 건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하고 제가 기안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문제입니까?
  건조기 물품선정 사유서, 본 건조기는 충청남도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이렇게 쭉 내려 가다가 장비의 선정사유 본 건조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순 물리적 압착탈수기가 아닌 전기침투 탈수기로써 전기침투 과정에서 전자의 흐름에 따라 고형물과 수분이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에 담당자가 박종일, 담당이 윤도영, 과장은 전결.
○수도과장 이열하   
  노재헌 과장입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까지 제가 리젠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건조기 물품 선정사유서를 리젠코리아에서 온 것 공문도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넘겨줬군요.
○수도과장 이열하   
  아니오.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라 하수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계약부서라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물품을 담당부서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가급적 법조항에 맞으면 사줘야 하지 아니면 비튼다고 하면 제가 무슨 의혹이라도 있어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직영도 대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사업부서에서 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 구입하는데 지금은 물론 특별회계가 다 저쪽 회계과로 이관이 돼서 약간 틀려졌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윤도영 계장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이네. 그러면 일단은 관급자재 구입 계약심의 제외 및 수의계약 시행결의는 그때 당시 수도행정담당 이열하 담당이 책임을 지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계약심의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결과 계약심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래서 제가 기안을 직접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 심의 제외 계약심의 제외하고, 수의계약 시행 결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얼핏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이열하   
  원래 10억 원 이상 물품구매는 계약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항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지방 지역경제를 활성화기에 조기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의를 생략을 했고 특허공법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특허공법으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의계약의 3억 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법령집을 갖고 오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열하   
  25조 1항 4호입니다.
  거기 특허공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법조문을……
○박병수 위원   
  윤도영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열하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원래 조달청에 물건구입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앉으세요.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구입을 해달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박병수 위원   
  이리 와보세요.
○수도과장 이열하   
  1항 4호가 4항에 있습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조달계약 의뢰할 때는 당초 설계에 조달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다 잡습니다.
  관급자재 구매할 때에는 수수료까지 다 계산해 놔야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박병수 위원   
  조달청의 가격이 일반 사급제품보다도 비싸게 책정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은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제품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우리 윤도영 계장님이 당시에 내부결재를 낼 때는 조달청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구입품의를 해서 국장까지 결재를 맡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여기 건조기물품 선정사유서에 계약대상자와 회사명까지 딱 적시를 해서 행정계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예.
○박병수 위원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법32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만 긴급재해복구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 리젠코리아 제품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눈에 보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제가 그 당시에 조기집행 업무를 수도행정계에서 취합해서 맡고 있습니다.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시행초기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빨리 집행을 해서 실적을 높여야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설치하다보면 지역사람들이라든가 누구라도 인부라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돼서 제가 조율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차피 그 인부야 그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눈에 띄는 도움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실적을 처음에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건도 물론 믿을 수도 있지만 거래관계가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고가의 어떤 물건구입은 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개인사급을 쓰게 되면 거기에는 늘 ‘사’자가 낄 염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제4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도영 계장께서 지금 일반 리젠코리아로 이렇게 해줘라 우리 이열하 그때 당시 행정담당 계장은 법령을 검토를 해서 다시 내부결재를 맡아서 국장님한테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이열하 과장님이 그때 당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해서 1, 2, 3, 4 이제 4번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이다. 거기에 3호를 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우리가 제조를 시킨 건 아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구매하는 경우로써 그러니까 제조를 우리가 이 제품은 이 기술은 여기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시켰거나 아니면 구매를 할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리젠코리아 제품을 당연히 특허품이니까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지요? 그러나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제품은 분명히 있었지요? 다른 제품.
○수도과장 이열하   
  제가 그거는 모르고 사업부서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지 그렇지 않고 제가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윤도영 계장님 이거 리젠코리아의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설계용역 업체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런 제품을 운영하는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하고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영 이상한 제품이 되어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요. 곤혹만 치르는 게 아니라 예산도 1억 3000여만 원 갖다가 슬러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서 기계가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고 월에 한 1900여만 원씩 나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곧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아까 잠시 윤도영 계장이 이야기 했듯이 경제에서 볼 때는 특허제품을 누군가는 써서 시행착오를 범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당하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끝내는 귀착점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그러기 이전에 왜 하필이면 260개 넘는 지자체에서 공주시가 그런 시험무대가 돼야 되느냐 예산도 열악한데 왜 공주시에서 근 월에 1900여만 원씩 이것을 돈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지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그때 당시에 검토한 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제품하고 리젠코리아 제품하고 또 하나는 바람으로 날려서 건조하는 게 3개 제품이 나와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는 퇴비를 누가 발효시키는 거하고 건조시키는 거하고 일체화 되어있어서 거기는 제외를 했고 여기는 건조기만 만드는 회사로써 단독으로 다른 제품하고 조화의 설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적도 쌓을 수 있고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지만 한 두 사람의 어떤 판단이 신중치 판단으로 인해서 물론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제품이니까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윤도영 계장이 추천한 리젠코리아 제품이 어떤 경로를 알았던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설계입찰을 통해서 알게 됐든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잘못 선택한 꼴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그때 당시 현장에 2개소를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할 때 운영사항을 봤을 때 잘되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고 그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테스트까지 다 했거든요. 하고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에 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 생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윤 계장님 혹시 대학교에 환경공학 전공했습니까?
  환경직입니까?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토목공학 전공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토목공학하고 이런 환경에 관련된 기계부품하고는 전혀 별개지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전문성은 없지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사업이 다 기계플린트, 전기, 토목, 건축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1억 3000 이상을 외주를 줘서 예산이 낭비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입장인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까?
  윤도영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구입을 추천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검수를 잘못한 감리인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는 운영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계를 납품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윤 계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사업을 시작할 때 하자보증이라든지 보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자보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하자보수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손해도 보존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자원화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호기성퇴비화공법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호기성퇴비화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이것을 이렇게 딱 집어서 하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호기성퇴비화공법도 건조기와 마찬가지로 발효기도 같이 구매의뢰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똑같이.
○박병수 위원   
  다른 기계제품도 내내 호기성퇴비화공법이네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게 연계가 돼야 한다고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호기성퇴비화공법이 대안이었다. 이 공법을 이론대로 라면 우리시에 아주 적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실정은 정반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틀림없이 네 가지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몇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변상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대응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과장님이 그때 당시 물건만 사주고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마무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사 달라 했던 것은 윤도영 계장이고 그 물건을 사서 들여놓고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공교롭게 와보니까 이 지경이 난거야 어쨌든 과장님이 총괄해서 책임을 지어야 하지요? 어떻습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수도과장 이열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직접 기안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계약상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떠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접 기안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357페이지 종합 시운전할 때 건조기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임시방편으로 일단은 보완을 시켰어요. 시켜서 준공검사를 통과시켰는데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완료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넘겼어요.
  그런데 설계도서와 같이 기계를 설치완료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어서 통과를 시켰으면 당연히 통과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됐지요?
  기계는 제 위치에 설치완료가 되어있을지라도 시운전 당시에는 잘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매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부동이 40%가 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정하시지요?
  이건 틀림없이 이거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들은 법에 이상이 없고 저촉이 안 되고 특허제품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생략을 하고 법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고장이 안 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 번을 강조해도 맞는 얘기에요. 윤도영 계장님, 그렇지요?
  이게 고장이 안 나고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고 박광선 대표이사가 와서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변수가 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속은 쓰리더라도 어쨌든 책임관계 소재만 밝혀서 우리가 1억 8000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관계를 정산하면 되겠지만 이게 계속 저런 식으로 일단 또 됐다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2014년도 12월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왔을 때 고장이 왕창 났을 때는 우리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전체를 저걸 통째로 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도영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계선택 잘못했지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잘못했다고 보기보다 그때는 그 안이 최종이 아니라고 왜냐면 사업이 초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같이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리젠코리아의 제품이 2개만 납품됐습니다.
  건조기만 다른 것은 많이 했지만 혼합기니 탈수기니 이런 것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건조기가 아니라 탈수기인가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건조기입니다.
○박병수 위원   
  건조기만 유일하게 전라도 광양하고 공주시가 해서 이렇게 계속 찐빠를 면치 못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윤도영 계장 말씀대로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것밖에 대안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해양투기 이런 것 모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전국 요소에서 리젠코리아 것을 많이 구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해양투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만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바쁘잖아요. 거기도 그것을 대비해서 자체 처리하려면 자원화사업을 하든지 했었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는 이 제품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다른 차이는 공법이 아니고 다른 없애는 공법을 선호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공법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윤도영 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안이었었고 이것이 진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면 다른 데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해양투기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못하게 되어있고 슬러지는 계속 우리처럼 이런 도농복합체 이런 데는 슬러지는 계속 축분 같은 것이 들어오면 하수처리를 해야 되니까 전국 지자체가 하나같은 고민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면 앞 다퉈서 해야 될 입장인데 윤 계장 말대로 이것이 진짜 대안이었었고 좋은 제품이었었다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선택한 기관이 자치단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군하고 우리시하고 광양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법을 선택했다면 굳이 건조기를 이거에 맞춰서 선택할 이유는 없겠지요.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탁금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보수전표 보수월액 정산서 행정감사자료로 이것이 영업상의 비밀 보호 어쩌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탁업무결산서를 매년 받는데 어떻게 검증합니까?
  전문 인력이 있는가요?
  윤 계장 가셔도 됩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우리 담당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내역에서 용역비가 위탁비가 정산을 고정급으로 나가는 게 있고 고정급으로 나가는 것은 1/12로 해서 매월 고정급이 나가는 거고 정산하는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비를 산정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나 할 때 토목측량이라든가 설계 용역사에 줄 때 설계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에 의해서 산정하든지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비 산정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하고 정산금을 구분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탁비 산정하는 것은 행안부 같은 데에서 자료가 있던데요.
○수도과장 이열하   
  지침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프레임에 맞춰서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원하고 행안부에 그때 당시 2008년도 7월 14일 그다음에 행안부는 2008년도 7월 11일 날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나 없나 결론은 두 군데가 다 할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료요구방법에 대해서 영업권의 비밀보호차원에서 되니 안 되니 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연수가면 서우선 박사한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보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보조금의 목적 사용여부 적법 또는 부적법 위탁 대행업무 수행사실 등을 주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료는 내가 가서 원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보든지 집행부를 통해서 갖다가 보고 나는 영업권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보안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은 생각이다. 잘못된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행안부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에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저희들도 감사 나오면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서 눈으로 할 것이냐 머리로 할 것이냐 발로 뛰면서 할 것이냐.
○수도과장 이열하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자체 내에서 인건비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여론의 메시지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 수도과에서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시청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다. 의뢰를 한번도 안 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의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뢰는 안하고 도나 다른 데에서 올 때 가끔 가져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용역비 산정과정에서부터 현재 집행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위원님이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투명성 말씀하셨는데 관련법규만 정확하게 이행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마지막 끝나는 날 5분 발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3년씩 이 사람들 세 번 수의계약으로 위탁사업 했습니까?
  세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갱신입니다.
○박병수 위원   
  계약갱신은 처음에 했던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운영관리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에 의거 위탁갱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다가 이번에 법에 5년까지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5년이 제일 합당하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3년씩 네 번 해보니까 이건 너무 불안정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셨던가 보지요. 과장님이.
○수도과장 이열하   
  아닙니다.
  그런 저기는 전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감사규칙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꼼꼼하게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에 시 자체에 감사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던지 도 로 하든지 행안부로 하든지 아니면 전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투명하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 우리 짧은 지식 가지고 수도과에서 동동 거리고 해봐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도 안 들고 우선 첫째는, 두 번째는 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감사규칙을 규칙은 자체에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을 의뢰를 해서 시장한테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감사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감사규칙에 내부규칙에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3년씩 네 번을 해서 이게 불안정하다. 이번에는 5년씩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은 걱정이 앞서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특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이건 상당한 특혜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애기지요. 예산이 이게 제대로 잘 쓰여 지고 있다고 나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정비는 하지 않고 이 업자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우리 공주시민이 편안하다. 효율성을 강조해서 3년, 3년, 3년 네 번하고서 나머지 다섯 번째는 하필이면 시설관리공단에 그게 들어가네 마네 할 때 5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게 100명을 놓고 볼 때 그런 애기를 했을 때에 이게 괜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조항도 거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혹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 의원이 물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답을 안 했어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드만.
○수도과장 이열하   
  위원님들이 자꾸 이거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니까 제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박병수 위원   
  예산도 절약이 되고
○수도과장 이열하   
  예산은 설계용역비가 지금 산출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뭐 같은 거 할 때 설계용역을 줄 때 그게 잘됐나 잘못됐나는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외부기관에 나와서 그 위탁비가 잘못됐나 잘됐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의뢰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직 이하 관리공단  관리공단 왜 만드는지 아시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저게 건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들어가야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에서 ……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현재 인원가지고는 시세가 점점 위축-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일거리를 많이 벌려놓고.
  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니까.
  사람은 없는데 직원을 채용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불필요한 인원을 빼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관리하게 하면 우리 공주시 티오에 ……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공감합니다.
○박병수 위원   
  …… 아시잖아요.
  시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볼 거예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부분 위원들 많이 계신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말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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