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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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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 소관(사회과 ㆍ 복지과 ㆍ 민원과 ㆍ 회계과 ㆍ 세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태묵 시민국장께서 부친상중인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사회과장 곽휘성
  복지과장 박승구
  민원과장 박종수
  회계과장 박태석
  세무과장 원가연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사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문취지에 맞도록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과목부터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일이 있고 보조사업 완료일이 있고 정산서 쭉 있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쭉 보면은 보조금 교부결정은 12월 21일 날 된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금강복지관 12월 21일 그거 얘기입니까, 제일 위에 거?
○윤홍중 위원   
  예,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업완료가 12월 21일이거든요?
○사회과장 곽휘성   
  아.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그게 그런 것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공주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보조금 교부결정도 되기 전에 사전에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회계법상 맞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서고 교부내시를 먼저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교부결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집행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조금이 그렇게 사전에 교부결정을 하고 나면 보조금의 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 반납을 다음에 또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남은 걸 갖다가 단체에서 다른 용도나 이런 걸로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했는데 그 사실은 교부결정을 사전에 하고 계약 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적절한 답변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결정일이 12월 21일이고, 보조사업 완료일이 12월 21일입니다. 잔액으로 사업을 했든 본액으로 했든 관계없이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조금 잔액이든 원액이든 교부금 결정하자마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절치 않은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밑에를 한 번 보십시다.
  2013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조금 결정일이 6월 10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보조금사업 완료일은 5월 24일입니다. 어떻게 보조금 결정도 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들이 자료를 꾸미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시설 보강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일을 사전에 먼저 납품을 받아놓고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돈을 집행했는데, 그 직원이 자료를 뽑을 때 납품한 날짜를 뽑아가지고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모든 회계사항은 회계법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든 뭘 구입하든 보조금이 얼마인지 결정이 돼야 보조금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든 사업을 하든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보조금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장비 먼저 구입해놓고 장비에 맞춰서 보조금 줍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위원님, 지금 맞습니다. 맞고
○윤홍중 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회계법상 잘못된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맞는 답변이지.
  아니, 회계법에 맞지 않는 이런 사무처리 해놓고서 다른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어떻게 보면 한편 나쁜 말로 말하면 물론 과장님들이야 행정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이 사실은 의원 다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적절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계법은 앞으로 안 나오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0쪽을 보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물품구매현황 있는데, 2012년도 물품구매도 했는데 예산이 아니라 전부 다 기타에 예산액이 올라와있거든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표기된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휘성   
  여기에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위에 할인가맹점 현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고, 인증패나 생활용품은 전액 나머지는 도비기 때문에 기타로 있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물품 사실 이것도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기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기타라고 하는 건 개인 돈 갖다 한 거 아니고선 분명히 시비면 시비, 도비면 도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기타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돈으로 어떤 돈으로 시비로 했는지, 국비로 했는지, 도비로 했는지 이거 두루뭉술 이거 참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개인 돈으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서식이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비고란에 써놓으려다가 그걸 안 써놓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라는 것은 정말 감사위원들이 딱 한번 보면 알 수 있게끔 표기 좀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한 분들이 본인이 알고 물론 했겠지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타라고 하면 이 돈이 개인 돈으로 쓴 건지 어디 도에서 쓴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건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거로 공통사항을 마치고요.
  2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까지 2년간 반환액을 보면 8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원활성화는 사실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8억 2000만 원 반환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가 누락된 게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반환된 원인이 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휘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사회복지예산이 거의가 법정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로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게 정해져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비율이 시·군비, 도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 법정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경비를 반환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반납하는 액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윤홍중 위원   
  보면 사실 복지금액이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반환액을 보니까 국비가 6∼8000정도 되고 도비도 1억 3000정도 되다 보니까 혹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건데, 사실 보면 물론 지원금도 많습니다. 38억 정도 되는데, 합계액 보면 예산액이. 그런데 반환액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8억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적절하게- 어쨌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국비도 그냥 막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요청하는 금액이 우리는 이만큼 가져야 복지금 쓸 수 있다라고 요청해서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사회과장 곽휘성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나 현재 수급자면 수급자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실제 전년도 전체 예산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도비를 적게 받아서 나중에 모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다보면 나중에 요청을 하면 필요한 금액 요청해도 삭감돼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도 그렇게 삭감이 일부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지난해 예산이라든지 현재 대상자 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국·도비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만큼 적절하게 써서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제 것까지 같이 할게요.
  올해 마지막 행감하면서 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늘 이창선이가 강하고 세다고 그러는데 칭찬 좀 해주고 하면서 해 주면 좋은데도 칭찬을 이야기 안 하고 세고 강한 거만 이야기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불나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한 것은 이야기를 3일이면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가면서 우리 과장님 작년 재작년보다는 작년 보조금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많이 하셨네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고생하셨고, 한 가지 제가 남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 제가 이건 확인 안 했습니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통근차량이었던가 그게?
  복지차량인가 뭐 있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사회과장 곽휘성   
  공용차량, 과별로 지원해주는 차량 얘기입니까?
○이창선 위원   
  그런 거 말고, 각 어린이집 같은 데 차량 지원해주는 거
○사회과장 곽휘성   
  어린이집은 복지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정비하는데 그것이 한 군데로만 너무 집중돼서 가니까 문제가 정비공장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의당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런데 여러 군데를 골고루 다녀서 지금 정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품을 안 넣고 정품이라고 이야기해서 정산서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서 전기장판이라든지 또는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데가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에
○이창선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사회과장 곽휘성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있으면 있다고 그것만.
  이거를 공주에 전자제품 파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중에서도 공동사회모금 같은 거 할 때도 공주시에 모금 활동할 때 공주에다 봉사금내는 업체가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런 업체에다 서로 활용을 해서 어차피 도와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에 서로 구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공주시에다 기부금도 내고 하지.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부금도 안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굳이 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소득층 같은 데 보면은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남들이 저소득층 못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잘 받느냐? 나는 저보다 못사는데 못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컴퓨터상 지금은 정확하기 때문에 넣으면 자제분들이 없다고 나는 혼자 산다 이렇게 했는데 넣어보면 자제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자제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출력이 돼서 합산이 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진짜로 없다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더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더 점검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모든 과에 신문부수를 이야기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중앙지는 거의 다 끊고 인터넷으로 구독하고 광고료 지급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한다라고 해서 시정조치가 됐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치가 안 됐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1부밖에 안 줄고 중앙지가 거의 들어오는데, 신문에 과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28일간 제가 모아봤거든요, 한 과에. 한 과에 28일간 모아봤는데 제 키 높이가 올라옵니다. 전부 중앙지를 보는데 인터넷으로 보는데 굳이 이걸 다 보아야 할 될 필요성이 있나. 공주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 거?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건 보시고, 다른 과는 전부 17부 이렇게 줄였어요. 20부 안쪽으로 줄였는데, 아직도 여기는 35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주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가 시민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현황을 국장실 신문 들어가는 거하고 사회과에서 보는 거하고 두 군데 거를 다 합해서 현황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데 같이 17부가 되고요. 사회과에서 중앙지는 지금 조선일보 한 군데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장실 중앙지는 1부씩 들어가고 대전일보라든지 다른 거는 거의 중복돼서 2부씩 들어가거든요. 거의 다 2부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부씩만 줄여도 반은 줄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거의 다 2부씩이라.
○사회과장 곽휘성   
  그래서 2부가 1부는 국장실에 들어가는 1부, 사회과에 들어오는 1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신문 이거 다 봅니까, 솔직히?
○사회과장 곽휘성   
  다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과장님들이 거의 안 본다고 합디다. 안 보고 폐지로 가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또 제가 4시경에 우리 의회사무국 옆에 폐지로 나가는 거를 제가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저하고 약속을 하시지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 저는 올해는 마지막 행감이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끝내보려고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조치, 건의, 대안제시, 검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허위 거짓말만 올라왔어요.
  올해는 제가 대안제시하고 마지막 우리가 6개월 정도 나오면 전부 다 현장방문을 다 넣어보려고 해요, 수시로. 그래서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저하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하고 대안제시 한번 해 주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곳에 들어와서 현황을 뽑아서 저희들이 2부씩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17부씩은 맞습니다. 맞는데, 중앙신문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줄여서 중앙부수는 많이 줄여서 보고 지방지 우리 지역지 일부는 우리 시정의 홍보도 도움도 되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줄여서 내년도부터는 구독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최대한 1부? 최대한 1부?
○사회과장 곽휘성   
  그건 좀 더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개발을 할 때는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개발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과장님들 제가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다 본다고 합니다. 안 본대요, 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신문에는 안 나와도 인터넷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사실. 사실 시민의 혈세가 아깝거든요.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외계층이라든가 빈민층 이런 쪽에 늘 고생과 함께 신경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영길 위원님께서 자리에는 없지만 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내역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과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제가 사랑의 모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막 왔는데 그냥 전부 보면 무더기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내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총액에 얼마, 어디 어디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의 자료 -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측면은 아닌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우리 사랑의 모금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많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저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따 과장님 보고 가보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2010년도부터 3개년간 성금모금액하고 뒤편에 다음 장은 우리 지역에 3개년 동안 공동모금회 성금 받은 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이만큼이 더 와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배분한 내역을 이렇게 3개년간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3개년간 21억 6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배분이 된 거는 3년간 31억 5600만 원이 배분이 돼서 약 10억 원 정도가 더 많이 우리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뒤편의 배분액에 대해서 보면은 기획, 긴급지원, 복구신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기획사업은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명절 이런 때에 지원해주는 거고 또 월동비 난방사업지원해주는 건 저소득층 이런 데에 있고, 또 신청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관 같은 데에 프로그램이나 기능보강사업을 해주는 게 있고, 또 복권사업 같은 경우는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배정이 돼 가지고 아동, 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분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동모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사랑의 모금 예산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자체가 여기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쓰고 남은 액이 얼마라는 자체가.
○사회과장 곽휘성   
  성금모금액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액이 충남공동모금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사업마다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이라든지 정산하는 거는 전부다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자료를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홍보를 할 테지만 너무 저기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됐든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별도로 아마 늦어가지고 신청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도 어저께도 그랬고. 그거는 당사자만 주시지 말고 위원들 전체에다 자료를 주셔야지. 뭘 질문했고 저기도 그렇거든요. 미리 좀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바로 끝나는 대로 고지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2일 전에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송영월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건을 질문 드렸는데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래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한 의도는 정말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나래원 시작할 당시부터도 참 어렵게 시작했는데 정말 앞으로 잘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 현재 얼마나 이렇게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잘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개원을 언제 하셨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금년 2월 15일 날.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2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하루 평균 보통 화장률이 3건 정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송영월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적자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기고 기계 감가상각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는 다 저기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시작한 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공주시민 전체가. 그래서 요구를 한 거니까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CCTV 40군데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계획이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미설치가 27군데가 남네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송영월 위원   
  어린이집?
○복지과장 박승구   
  예.
○송영월 위원   
  이거를 하는 김에 다하시지, 왜 이거는 남기는지. 27군데라야 계산을 해보니까 2500정도 드는 걸로 되는데 이건 이번에 같이 안 하고 남기는지?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CCTV관계가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받고 하다보니까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의견일치가 돼서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진 후에 이게 돼서 설치가 되는 건데요. 저희 27개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권침해부분 이런 부분 잘 해가지고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나 해서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아닌데 사실 2500정도면 하는 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가끔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 CCTV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미리 방지차원도 있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송영월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원장님과 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CCTV설치할 수 있다. 동의 안 하면 설치 못하는 거네요?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한명덕 위원   
  동의 안 하면 못한다?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과장 박승구   
  현재는 21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명덕 위원   
  총 어린이집은 몇 개소인데요?
○복지과장 박승구   
  88개소 중에.
○한명덕 위원   
  그럼 20%도 안 되네. 20% 조금 넘나?
  100개에서 20개면
○복지과장 박승구   
  23∼24%정도.
○한명덕 위원   
  24%.
  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TV를 볼 때 어린이 막 집어 팽개치듯이 하는 거 볼 때는 속이 뒤집어진다고, 안 그래요?
  그러면 설치된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관리를 해야지. 설치만 해놓으면 뭐하냐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지.
○복지과장 박승구   
  관리는 저희는 통제는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자체적으로 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감사부분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도 보고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됐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돌출됐을 때나 CCTV영상을 되돌려보는 거뿐이고, 수시 감사 내지 수시 관리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주시 예산만 낭비되고 예를 들자면 무용지물 아니냐는 얘기야?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과정에 애기들을 자꾸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아이들을 교육까지 하다보면 힘들기 때문에 자꾸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전한 어린이교육 또 지원도 더 많이 해갖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CCTV달아가지고서 관리 안 하면 달으나마나지요. 그리고 원장이나 선생님이 자기네들끼리 관리하면 소용없는 거야. 잘못된 것도 덮어주고 쉬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체제의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볼 때는 CCTV를 어린이집에 설치해놨다는 자체만도 자체적으로 그런 예방이 될 거 같고 저희가 종합모니터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차원은 확실히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 예방차원은 맞고, 계속 가서 감독하고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애기들 중에는 약간 말을 하는 애기도 못하는 애기들도 있고, 부모들 여론도 들어보고 이런 데 가서 한번 정도는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법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한번 연구 노력해 주시고 CCTV설치를 원장이나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설치 못한다는 것도 이것도 한번 바꿔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부분에서 273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비는 대략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설계변경금액?
○윤홍중 위원   
  아니, 설계비.
○복지과장 박승구   
  설계비요?
○윤홍중 위원   
  예.
○복지과장 박승구   
  1억 1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설계변경 추가금액이 약 36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과장 박승구   
  증액 3억 5000, 4억 정도.
○윤홍중 위원   
  예, 3억 6000정도.
○복지과장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문화재청의 특별고도보존지구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당초에 그런 특별지역인지 모르고서 설계됐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그때 당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납품하면서 법 시행이 동시에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없던 법이 바로 다시 생겨서 그때 바로 시행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는 설계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고도보존법이 법은 있었지만 지구지정이 그때는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지구지정이.
  납품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지구지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저촉이 돼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지구지정을 하는데 설계비가 많이 추가돼야 될 정확한 사유는 뭐라고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현대식 건물로 설계를 했었는데 고도보존지구의 특별지구 내에 선정된 지구는 문화재청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현대식 설계부분을 지붕을 눈썹지붕했던 것을 전통 기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고쳤고요.
  고도보존지구 내에서는 층구 제한이 있는데 3층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이미 공주시에서 설계 완료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렵고, 일부 당간지주서 바라보는 면쪽에 3층 부분을 2층 부분으로 고쳐라 해서 그거 고쳤고요.
  벽면은 일반 현대식 벽돌로 했는데 …… 부분으로 변형하라는 문화재청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공사금액이 총 보니까 여기 공사금액이 나왔는데 공사금액에 비해서 추가가 많이 돼서 혹시 과장님 문제는 없겠지만 특별한 업체 혜택을 주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279쪽을 보겠습니다.
  나래원 우여곡절속에 참 어렵게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보다 운영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송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화장 건수를 보면 한 달에 73건 정도하고, 1일 건수를 보면 약 2.4구 정도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화장관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를 보면 사실 화장로 2개 놓고서 2.4구 밖에 화장을 못 한다고 하면 거의 오전에 1건 정도 한다라고- 한 번 화장 들어가면 2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 건수가 부진한 것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는 화장률이 높은데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작년에 통계수치 보면 60%되고, 공주시가 54%되는데 금년에는 좀 화장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데
○윤홍중 위원   
  이게 홍보가 적지 않았나.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어차피 화장사업을 하려면 사업은 아니고 그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은 화장하는 거의 건수가 보면 어느 화장장이든 오전밖에 안 하거든요. 오후에는 유골을 봉안하러 가기 때문에 오전밖에 안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화장로 2개면 1일 평균 화장 건수가 약 4건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하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은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4건 정도하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은 사업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화장로는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적은 게 아니라 건수를 보니까 이건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 봉안당이 몇 기나 되지요, 봉안할 수 있는 봉안기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옥외 안치단이 2만 1000위 정도 되고요, 봉안당이. 옥외 안치단이 600개 정도 돼서 2만 1600기.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목장 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
○복지과장 박승구   
  봉안당만 2만 1000기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봉안건수를 보니까 약 9개월 동안 205건이 나왔거든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복지과장 박승구   
  하루에 0.8∼1구 정도
○윤홍중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걸 아마 전부 다 하루에 1.8정도 한다라면 2만 몇 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계산해보셨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봉안당 아무 계획 없이 사실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봉안당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2만 1000기라고 그러면 하루에 일점 몇 기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몇 십 년을 해야 되나.
  그러면 건축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봉안 못하면 관리비, 리모델링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내가 이거 항시 우려했던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내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뽑아와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봉안당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드렸고, 어렵다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화장 건수도 올라가지만 또 화장 건수가 올라가는 만큼 화장장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전에는 봉안을 거의 봉안당 화장장 내에다 봉안을 했는데 지금은 가족장 내지는 수목장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한 지역으로 많이 모시고 가서 봉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안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공원묘지 정동면 …… 거기도 총 안장 기수가 2330개인데도 1년에 75기씩밖에 못해서 거기 전부다 봉안 - 1년에 75기씩 해도 31년 동안 세웠는데 2330기를 채우는데도 31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 추모의 집도 봉안당 정동면 …… 내내 거기도 보면 안치 기수가 760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 면에 약 109기정도 이렇게 해서 봉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2만 1000기. 이거 참 적은 기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어마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봉안시설을 해놓았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라도 봉안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봉안을 생각 안 하시고서 화장하러 오셨다가 저희 봉안당 시설을 둘러보시고서 너무나 좋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봉안당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화장건수도 보면 지금 현재 9개월 동안 한 것이 661건을 했는데 봉안건수는 205건이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 활용가치가 있게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만 투자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만 많이 하고 무용지물 되는 이런 고물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여곡절 정말 나래원을 설립하면서도 참 의원들 간에도 많은 마찰이 있었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지적했었고 본 위원도 ……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때 당시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수지분석을 다 했습니다.
  여기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공원, 광덕에 광덕추모공원, 우리 홍성의 화장장 제가 수지분석을 다해서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 홍성의 그때 2010년도 당시 수입이 20억 7000이었습니다. 그러면 화장건수를 보면 하루에 거의 22.8구였습니다. 약 23구 정도를 화장했어요. 했는데 운영비, 관리비 이런 지출액이 25억 7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적자를 보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소장께서 하는 말이 뜨거운 감자다, 이게.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공주시도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이게 매년 적자폭이 크지 않을까?
  사실 자료를 보면 거기 투자한 이자니 뭐니 따지고 보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참 부실합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보면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실 이거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만 해놓고 볼 것이 아니고 봉안당도 2만 1000기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꼭 금액을 맞출 거 없이 저렴하게 해서라도 많이 봉안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정말 설립할 때도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복지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3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과 방금 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사용액을 해보니까 사용액이 87%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3%는 반환하는 게 돼 있거든요. 반환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승구   
  전에 사회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보조금 종류도 많이 있고 또한 국·도비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간 인력이 빠져나가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당 같은 게 좀 잉여금이 있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요청하고 또 요청한 거에 대해서 거의 큰 편차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액은 과다하게 청구해놓고 이 사용액이 87%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정말 적절하게 편성해서 예산액을 세워서 사용액과 거의 대등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과다하게 책정해놓고서 반납을 많이 하다 보면 아까도 우려한 부분이었지만 공주시에서 필요해서 했으면서도 ‘야, 너희들 예산 줘도 다 못쓰고 맨날 반납하면서 예산타령 많이 하느냐’ 해서 정말 꼭 써야 할 예산이 ……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보면 사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7%밖에 사용액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는 적절하게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님들이 나래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 어린 그런 충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나래원이 태동되기 전까지는 우리 박승구 과장님이 참 헌신적으로 몸을 던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봅니다.
  나래원을 운영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말이지 메우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시혜적인 차원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의 어떤 손해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280쪽에 운영수지분석표를 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운영은 아직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지출대비해서 수입을 보니까 차액이 2500정도 이렇게 난 걸로 봐서 금명간에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겠는가. 두 마리의 사실 보면 토끼를 잡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해가지고 시장이 좁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일정부분은 쓸 것을 생각을 하고 애초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까지 창출이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윤홍중 위원도 방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기 설치를 했으면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현재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연구를 해서 더 뭔가 신경을 바짝 써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공주시에서 발생되는 어떤 …… 되시는 분들 그분들만 웬만큼 소화를 해도 사실은 상당히 수익도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실 나래원을 저렇게 설치해가지고 돈을 남기겠다는 발상은 약간 이상합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설령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지방세수입을 늘려야지. 추모공원이나 돌아가신 분을 명분삼아서 유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수익까지 창출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주시에 나래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 어떻게 보면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시간 이후로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 우리 공주시 이인면에 나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아주 과장님이 이·통장들을 모셔다가, 사회단체장들을 모셔다가 나래원을 같이 홍보도 많이 하고 견학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모르고 있다, 사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면에 다니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소위 면에서 동네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일일이 인구 12만 이상 되는 사람을 상대로 홍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어떤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키면 가감 없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파가 안 돼요.
  각 연초가 되면 농협에서 운영공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A라고 하는 농협에서 1년간 조합원님들이 이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한 것이 원가는 얼마였었고 얼마 남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분되는 게 얼마, 이걸 한마디로 공표하는 그런 자리에요. 그때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여하튼 읍·면·동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위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고 직원들을 많이 파견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은하수를 간다거나 광덕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 거기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그쪽에다 모실 걸’ 이런 얘기는 최소한 안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지, 제 얘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일단 추모공원을 저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구색을 갖춰야 합니다.
  직원들을 공동으로 체력단련차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제가 몇 군데 추천해드릴게요. 대우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분당 옆에 보면 시안이라고 하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도 보면 파라다이스 추모공원이 있어요. 용인공원 이게 아주 국내에서는 프리미엄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는 한번쯤 가서 보시고 어떤 걸 따다가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야 그야말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이왕이면 싸고, 우리 지역이고, 아름답고 지금은 앞으로 디자인도 봉안당 디자인도 잘해야 됩니다.
  봉안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기초시설은 완비가 됐으니까 기 출발한 거 남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기저기 좀 많이 견학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봉안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사실은 제가 강력반대 했어요. 이것을 돈이 일 이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박승구 과장님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저 때문에 몇 년 딜레이 됐지요. 주변에 잔뜩 생기는데 구태여 필요하냐 그러나 어찌됐든 시작이 되고 설치가 된 마당에 이제는 남겨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저쪽 예산 쪽에 보면 예산추모공원에 일전에도 몇 년 전에도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첫 번부터 이쪽 대전 산림박물관 앞에 있는 추모공원 매장만 하지요 거기는. 예산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는 65억 원을 지방채를 반환을 해서 3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이쪽 공주시내 관내지역에 장례식장에 1,000명 정도가 고인이 돼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을 하는 율이 아직도 매장보다는 적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봉안 저쪽 나래원에도 그런 매장을 할 수 있는 봉안묘를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입맛대로 취향대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그것도 그래요. 매장도 부부형이 있고, 일가족형이 있고,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고조할아버지 때라든지 사실 그런 것을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구상도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합을 해서 그야말로 일체형으로 거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같은 돈 주면서도 가깝고 우리 고향이고 이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의 업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농협에 업무공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관에다가 나래원에 홍보물 제작을 한번 해서 우리 공주시 전체에 회관마다 부착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구상을 하셔서 우리 나래원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꼭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이 이제 홍보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간단하게 2분 내지 3~4분 정도 어떤 활동 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복지과장 박승구   
  참고로 저희가 CD를 제작 완료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연초에 읍·면·동에 하나씩 나눠드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읍·면·동에서 행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거 할 때마다 우선은 시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려서 내년도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복지과에 5건을 한 것 같은데 같이할까요?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하세요.
○이창선 위원   
  지금 나래원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사실 직원들 병 던지고 이런 것까지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장인어른을 거기다 모셨는데 좋고 잘 깨끗하고 잘했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서는 마이너스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관리공단을 할 때에는 거기서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가 올라왔더고요.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장인어른 계시고 또 공주에서 상을 치르면 제 아는 지인들이 거기로 모시기 때문에 간혹 거기 갑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넓이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도로와 주차장이 혼잡해요. 지금도 가면 갈수록 납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봉안당이 많이 봉안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데 앞부분, 옥외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도 한번 매입해야 될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화장장 입구에는 버스가 가면 승용차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한 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한 차선 밖에 안 남습니다.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그거를.
○복지과장 박승구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계곡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차들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안됐거든요.
○이창선 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은 잘해놓고 즉, 온 손님들이 차를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그거를 잘해놓고 뒤에서 그런 욕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해놓고 주차장 하나도 안해놓고 이걸 해놨다? 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제가 몇 번 다니면서 거기 컨테이너 박스하고 일단 공주에서 보상해줘서 전부다 집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지어줬는데 거기다 농작물이라든지 닭 같은 것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로 잔뜩 해놨어요. 제가 갈 때마다 지적했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되더라고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세월이 흐르면 지장물 옮기는데 돈 줘야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복지과장 박승구   
  계속 본인도 스스로 철거를 한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을 그분들이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겨서 나중에 지장물 옮길 때 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과장 박승구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당장 거처가……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옮기세요. 이렇게 말만하는 것인지.
○복지과장 박승구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운영비가?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지금 운영상을 분석해보면 화장료를 10만 원씩 받다보니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지 부분 50만 원 받고 해서 화장 부분은 우선 뭐랄까 서로 상계되는 부분이 됐는데 수익은 봉안당 쪽에서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창선 위원   
  봉안당이 왜 안 올라요?
○복지과장 박승구   
  아직까지 화장료도 조금 낮은 부분도 있지만……
○이창선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인, 탄천만 장례 치른 게 100건 정도 됩니다.
  연간 면 단위에서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주 장례식장은 배입니다.
  각 장례식장에 아까 다른 위원들 이야기 했듯이 각 장례식장에 공주가 이런 거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안에 보면 사현리 차령사라고 있습니다.
  절, 알고 계세요?
  거기가 지금 3m도로인데 현행도로가 있고 개인 땅이 있는데 2008년도에 납골당과 5m도로를 주민들한테 법인으로부터 통행이 방해가 된다고 차령사에서 법인에서 고발장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차령사에는 종교 회원만 수목장과 일반인들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과 수목장으로 해서 그러면 나래원의 봉안당은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공주는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법으로 허가를 내줘서 이게 과연 공주에 피해가 가는데 이런 걸 방관하고 있는 건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복지과장 박승구   
  예, 저희가 차령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도 고발도 해서 벌금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인들만 같은 종교인들만 모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중을 다수 인원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봉안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요. 인터넷 가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지금 거기가 수목장하고 인터넷을 보면 납골을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게 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 공주시에서 그거를 보고 안 보고 있는 데까지 방관을 했는지 보고서 그냥 넘어갔는지 공주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이 많더라고요. 잘못되고 무허가인지 알면서도 시민들이 제보를 하든가 이의를 제기안하면 넘어가요. 왜 넘어가느냐 저거 해봐야 내가 혼자 건드리면 나만 힘들고 나만 징계 먹고 나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안 해 시민들이 꼬집고 의원들이 꼬집고 해야 언론에서 나가야 조금 움직여 그나마 언론에서 움직여주니까 더 움직여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것도 조금 파여서 잘못 됐어 도로가 잘못 됐어 그냥 다녀요. 다니다가 언론에서나 이것이 파여서 사고의 이런 다발성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서 나가서 고쳐집니다.
  이게 공무원의 행태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쪽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무허가도 여러 번의 걸쳐서 이야기 했는데도 며칠 전에 갔는데도 또 안 고쳐져 있고, 이렇게 지금 차령사에도 종교 회원들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수목장도 당연히 피해를 보면서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벌금만내면 처음 잘못됐으니까 벌금을 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벌금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정이?
○복지과장 박승구   
  이제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서 운영정지라든지 폐쇄까지는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법적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인터넷 검색 좀 하시고 거기에 조치사항과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민들 불편사항 하면 안돼요. 왜냐면 자기들 종교차량 가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가는 차는 안 되고, 우선 우리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객지에서 와서 차가 납골당 차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쁜 법인이지요. 이거는.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공주가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해서 벌금은 언제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저한테 서류상으로 주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면 제가 메모를 해놓고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관련부서, 의원명, 제목, 내용, 시정조치, 건의에 대한 제시, 검토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하고 건의 대안 한다고 해서 오는데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나한테도 하나도 보고도 안하고 시정이 안됐대요. 검토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검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세밀하게 보고 보고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보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해 내가 아무소리 않고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강력하게 아까 말씀대로 조치를 해서 저한테 좀 해주시고 저도 이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다 넣을 겁니다.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실과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니까 지나갔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이거는 지난번에 이영희 계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심껏 저한테 얘기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보육시설 급식도 하여간 고맙고 더 철저하게 요즘에 아동들 학대라든가 또는 급식에 수입고기를 사서 그냥 간단하게 주고, 요새는 또 계란 값이 비싸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영양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을 제가 모든 과에 계속 보여줬는데요. 이 신문이 한 28일 동안 쌓았는데 이것도 좀 더 줄여서 아까 말씀대로 안보는 모든 과장들이 다시 시인을 해주는 바람에 더 고맙고 감사한데 안 보는 신문이 더 많고 4시 정도 되면 폐지로 간다는 것을 시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더더욱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복지과가 민원이 가장 많고 국·도비 사업도 가장 많고 가장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칭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더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박인규 위원이 올라오셔서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박인규 위원이 불과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장애인 또 없어요. 그러면 또 안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일본에서 보면 장애인의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어요. 우리가 매일 일본의 정신대 때문에 욕할지언정 욕하는 것은 욕하고, 잘한 거는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일본에 가보면 여기 공주 같은 경우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물론 잘된 것도 있지만 장애인시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부 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나와야 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우선 당장 우리 박인규 위원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또한 제일 먼저 건물일자는 장애인시설을 먼저 설계를 해놓고 두 번째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짓고 그다음에 남성화장실을 짓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짓는 허가과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도 장애인시설을 먼저 일차로 해서 검사를 하고 두 번째 여성, 남성으로 해야만이 공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복지과장이 계장하시면서 가장 많이 노력하셨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거를 져버리지 말고 칭찬했다고 해서 또 자만하지 마시고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준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복지과장님에서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빨리 내보내줘야 되겠는데 이게 복지업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하고는 진짜 불가근불가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시의 집행기관이 여러 수십 군데가 있지만 진짜 시장을 위한다면 욕을 안 먹으려면 몇 개 기관은 꼭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될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승구 과장님이 맡고 있는 과라서 관심들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래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나래원에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 현재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에는 천주교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의당면에 우리 일반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구비가 안 되어있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도 같이 MOU체결 거창하게 MOU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할 수 있게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창선 위원께서 어린이 급식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스쿨존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아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식재료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전혀 어느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야채 같은 거라든지 수산물 같은 것도 말이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무슨 방사능이 문제가 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사실 시베리아로 갔다가 밑에 남극으로 갔다가 북극으로 가고 태평양으로 갔다가 인도양으로도 가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이미 기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봤더니 학교기관은 도의원들이 교육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네들이 해야 할 일인데 충청남도에는 방사능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전에 무작위로 샘플채취해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부터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방사능뿐만 아니라 요즘 그래요. 사실 야채 부분도 친환경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수확이 적습니다.
  그러나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요. 농약을 주고 하여튼 상품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은 때깔도 좋고 아주 모양도 기가 막히게 빠졌어요. 오이를 비유를 한다면 어느 사람은 고부라진 오이, 오히려 농약을 안쳐서 제멋대로 생긴 오이, 과일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하고 친환경 제품이 아닌 거하고 가격이 분명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신을 하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아무래도 야채가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방사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유해 물질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가 나오면 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단속을 할 때 살짝 스쳐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차에 시설장치가 되어있는 데 가서 정밀검사를 하듯이 방사능도 TV에서 가끔 보면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형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은 기계 하나당 몇 십만 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밀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다고 해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례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구비를 하셔서 뭔가 식자재로부터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제 시간이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할게요. 나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주에 있는 공동묘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과장 박승구   
  27개소.
○박인규 위원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 안하실 거예요? 공동묘지?
○복지과장 박승구   
  그게 지금 공동묘지 정리하는 부분이 이게 수십 년 동안 봉안되어있던 것을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특별히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를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인지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쪽 공동묘지가 정리 좀 해가지고 그분들 납골당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공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책은 전혀 안 세울 거예요?
○복지과장 박승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짧게짧게 합시다.
  공주시 장애인 주차장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 명?
  이분에 지급되는 인건비는요?
○복지과장 박승구   
  인건비는 주차요원에 대한 전문 인건비라기보다도 수당 받아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인규 위원   
  어떻게 수당을 줘요?
  건수대로 합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건수.
○박인규 위원   
  얼마씩 주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그 금액을 제가 물어봤더니 금액을 잘 환산이 안 된다고 그더라고요, 그게.
○박인규 위원   
  환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과장님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10만 원 나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공주 2013년도에도 56건이 되어있는데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75만 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 깎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승구   
  장애인 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감경도 되고요. 자진신고하고 할 때 감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진신고하면 감경이 돼요? 적발이 안 되는데 자진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복지과장 박승구   
  자기가 스스로 자진납부 식으로.
○박인규 위원   
  납부를 하는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적발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장애인 증이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복지과장 박승구   
  그 장애인 증을 가지고 있는 분 차는 사실 장애인 차는 아닌데 본인이 장애인 증명을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감경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은 있어서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200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이 언제에요? 적발된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 만에 부과를 해요?
○복지과장 박승구   
  사전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서 소명기회를 주고요. 소명기회를 줘서 소명이 되면 저희가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감경을 하고 즉시 부과를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 밀려 있잖아요. 2010년에서부터 계속 안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차가 폐차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우선 자동차세 체납하면 압류하듯이 압류를 해놓고요. 저희가 60회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고지서 발급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해버리지요? 떼어버리지요? 여기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이런 것을?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는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 부과건수가 48건 되어 있고, 올해가 56건으로 되어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발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단속요원이 더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시군교차단속을 하거든요. 금년 부분은 더 많이 교차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늘은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 있지요?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든가 얼마씩 준다고 하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삼아서 다니면 주차단속 기가 막히게 될 거라고 5000원이 됐든 얼마씩 주면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모바일 웹을 개발해서 즉석에서 찍어서 보내버리면 단속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공주시는 혹시 그럴만한 것은 없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단속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까지 지원해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장비가 아니라 웹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이 되어버리거든요. 서울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얻고 있다는 말이지요. 근절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약간 소아마비 이런 분들은 걸어 다녀도 먼 거리는 가지 못하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장애인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싸운 친구가 있는데 왜 여기 장애인 주차장에 대냐고 하니까 그걸 덤비더라는 얘기에요. 거기하고 제가 부딪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나가고 나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 참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를 대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고 싶어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좀 해서 정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인 차량이 못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주차가능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앞에 마크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우리 박인규 위원님 차량 얘기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탔을 때에 장애인 표지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 차가 장애인이 안 탔는데도 매일 타고 다녀, 본인 혼자 장애인 표시만 하고, 매일 장애인 거기다 받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승구   
  차에다 장애인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적법한 장애인으로 보고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만약 허위라고 하면……
○이창선 위원   
  아니, 그 자제가 장애인인데 1년에 몇 번 안돌고 거의 다 집에 있고 본인이 그걸 스티커를 붙이고 본인이 장애인 차를 붙이면서 남이 받치면 뭐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애인으로 보고 받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안탔는데?
○복지과장 박승구   
  차량이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 점에는 단속이 돼요, 안 돼요?
○복지과장 박승구   
  우선 차량이 부착되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이창선 위원   
  본인 업무상으로 타고 다니는데? 그 자제분은 집에 있고.
○복지과장 박승구   
  그 분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전 시의원이에요. 전 시의원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에요.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그건 당연히 불법이에요. 단속 대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자녀를 둔 사람이 우리가 장애인 스티커를 보면 구멍이 뚫려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발급받은 장애인이 옆에 안타면 일반인들이 끌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지요. 스티커 붙이고 분명히 단속해야 할 대상이고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잘못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가능이 있고 주차가능하지 않은 장애인 스티커가 있어요. 다 누구나 딱지라고 하더라도 틀리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불법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안 탈 때는 떼어야 되는 거예요?
○박인규 위원   
  예, 뗄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숙지가 덜 되어 있다.
○박인규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식구가 차를 끌고 가면 장애인 주차장에 절대 못 받치게 합니다. 제가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제가 솔선수범 하지 않은 이상에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게 장애인이 탑승을 안 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딱지 떼기가 좀 어려운 것뿐이고,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뿐이니까 홍보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양심에 맡기되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미처 몰랐는데 이 모든 사업이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됐든 무슨 센터가 됐든 여러 군데가 있지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정산을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고 점검을 하고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우선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면 지원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힘들더라도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분이 결혼이민자들이지요?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들인데 끝까지 잘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든가 몰래 또 도망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도 많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봐요.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1년이고 2년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벌써 아기를 하나, 둘 낳아놓고 가요. 그러면 더 힘든 환경을 만들어놓고 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주시에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정말로 조기정착해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 교육, 지원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 그분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 센터를 통해서 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찾아가면서 더 보살피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면 결혼이민자가 중심이 되는데 이분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센터의 지원되는 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점검도 이렇게 해주셔 갖고 그분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앞에 한명덕 위원님과 겹쳐서 그거 한번 저도 보충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데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승구   
  제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사업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센터를 통해서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부서에서는 혹시 따로 준비한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는 이런 사업계획도 뭐라고 할까 컨설팅도 해주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읍·면·동으로 해서 적극적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일단은 2013년도에 실태조사가 이건 어차피 부서에서 한건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한건 아니고 이게 행안부에서 한 자료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실태조사요?
○김동일 위원   
  지금 앞에 2013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에서 첫 번째,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조사는 다문화가정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는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박승구   
  에, 여성가족부……
○김동일 위원   
  그걸 붙였길래 이거는 뭐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나왔던 2013년도 756가정입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756가구를 기준해서 매년 조사는 못하지만 저희가 관리카드를 계속 756가구……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다문화 외국인주민 조사는 증감까지도 알 수 있는 조사지요. 756가구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늘었는지까지 나오는 조사가 주민조사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다문화가족의 증가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에 756가정이 2012년도에 756가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통계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뒤에 붙인 관리카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 외국인주민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이상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년 전에 몇 명이었는데요? 그러면?
○복지과장 박승구   
  2012년에는 709가정이었는데 2013년에 756가정으로 늘은 것으로 이렇게……
○김동일 위원   
  늘었겠지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단 다문화가정실태조사는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다문화법에 의해서 실태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주시 다문화지원 조례에 관련되어서 실태조사가 아마 292페이지에다가 밑에 써놓은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읍·면·동에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읍·면·동에서요? 실제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다는 말씀이지요? 읍·면·동을 통해서 취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미작성 원인에서 귀화인지에 대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한 장의 관리카드로 따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카드랑 지금 뒤에 다문화가족 관리카드 샘플이랑 다른 겁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이 샘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샘플자료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관리카드가 자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 행안부나 이쪽에서 지침을 준 관리카드입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 자체적인……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시지요. 이 관리카드는 말씀해보세요. 담당자님이 말씀해보세요.
  이게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관리카드입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자체가드입니다.
○김동일 위원   
  자체카드에요? 이게 행안부 쪽에서도 예전에 할 때 나왔던 관리카드 아닌가요?
  이게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엑셀파일로 관리한다고요?
  저희가 과장님 다문화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내용 아시지요?
  제가 한번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태조사 등 4조 시장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착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그렇지요?
  이건 거의 강제사항이지요. 의무사항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었지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건 상위법 다문화가족 관련법에 따라서 거의 3년에 한 번씩 통계청이나 여가부, 행안부 쪽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인데 저희 공주시에서는 매년 관리카드를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년 하십니까?
  정말?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 달에 했나요? 4월 달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고, 제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적어도 올해 했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정확하게 실태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행감자료는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관리카드라고 샘플이 온 거 보면 지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과장님한테도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 실태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내용만 잠깐 볼게요. 상위법에 얘기하시니까 상위법에는 실태조사의 범위가 뭐냐면 첫 번째,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이 일반특성에 관한 상황 두 번째,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 세 번째,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의 관계 등 네 번째,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 다섯 번째,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상담 등 서비스 수요향상 아까 한명덕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후관리 센터를 받았을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밖의 사항이 7가지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을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문화가족 샘플만 봐도 이 샘플을 통해서 얼마나 관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샘플을 통해서 실태조사 위에 상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7가지 사항을 담아서 관리카드를 만드신 건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글쎄, 이게 우리 담당하고도 다문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심하게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다문화 계로 승격됐지요? 저희가 몇 년도에 승격됐습니까?
  2011년도에 승격됐을 때 다문화 담당이 몇 명 계신 겁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계장하고 직원 하나입니다.
○김동일 위원   
  다문화 외에 다른 업무도 하시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북한이탈주민 관계……
○김동일 위원   
  그거 두 가지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문화 관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여성……
○김동일 위원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담당 계가 생긴 것이랑 안 된 거랑.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그간에는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이 조금 미흡했다가 요즘에 들어서 다문화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증가추세가 있어서 계속 늘렸는데 뭐가 달라졌냐는 것이지요, 업무가.
○복지과장 박승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참여율도 많이 홍보도 하고……
○김동일 위원   
  홍보 어떻게 하셨는데요?
○복지과장 박승구   
  방문 이렇게……
○김동일 위원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 방문을 담당자가 했나요?
  어차피 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가 생기기 전에도 센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복지과장 박승구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이 확산되지 않고……
○김동일 위원   
  확산된 사업도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가 생겨서 달라진 게 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담당이 생겼을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담당이 늘어남으로 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냐는 것이지요. 생김으로 해서 더 나아졌다든지 센터를 관리하는 게 좀 나아졌다? 그것인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전체적으로 다문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변화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많이 홍보라든지 사업계획 같은 것도 이렇게 진행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김동일 위원   
  그 사업이 담당에서 개발해서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통계에서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보시면 778명이에요. 그렇지요? 공주시에 인구 준다고 하는데 0세에서 2세가 지금 235명, 3세에서 5세가 250명, 6세에서 8세 그러니까 점 점 점 다문화가 정착하면서 지금 최근에 아이를 낳는 출산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다문화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뭐냐 756명 가정 솔직히 담당자 둘이서 실태조사 못합니까?
  실태조사보고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듯이 756명 다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현장방문을 가셔서 다문화가정에 가서 실태조사보고서 쓴 적은 있으신가요?
  다 읍·면·동에 맡기신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금 여기 나온 자료가 이걸 가지고 다문화가족의 예를 들어서 영문성명, 국적취득, 또 표기가 안 된 것들 제가 30개를 다시 한 번 뽑아오라고 했었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샘플로 왔길래 제가 30개를 뽑아달라 그러면 무작위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봐달라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뭡니까?
  다 빈칸인데 제가 그러려고 행정사무감사 넣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고 강제 조항을 넣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문화 700명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적어도 애정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해서 700명 하다못해 1년 동안 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고 있고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센터를 갔는데 나는 이 사람이 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못살고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담당자가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가정적으로 이혼요구가 있으니까 가정상담소에 연결을 시켜주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담당이 생긴 이유에요. 사업을 갖고 와서 일정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센터로 이관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들 700명 정도면 1만 명이 아니에요. 700명이면 여기에서 그 700명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즉각 돼야 되는 거지요. 저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정에서 자살하고 했던 분도 몇 분 계시지요. 가정문제로 자살한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센터에다가 다 이관하고 또 아니면 협회에다 이관해서 이 부분까지 너네 업무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저는 분명한 거는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은 분명히 있고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담당이 아니라 계를 만들었으면 계에서 700명 얼마 안돼요, 사실은. 적어도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외국어 한글교육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농촌으로 시집오고 오신 분들이 농번기 때 와서 여기 다문화센터 와서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볼 겁니까?
  와서 못 받는 이유가 센터가 잘못해서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번기 때 이 분들이 와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게 최소한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라도 권역을 정해서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무조건 센터에서 예산 와서 예산을 썼다. 그리고 했으니까 다문화 잘했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 공주에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다문화 2세들도 늘어나면 이 분들이 공주에 어쨌든 간에 저런 1,000명이나 되는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될 분인데 센터에서 보내서 다 하는 활동이 다 라고 얘기하시면 복지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후관리요? 센터에서 사업해서 정산하는 거 그게 사후관리입니까?
  저는 이 업무를 정말로 내가 다문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실태조사 얘기를 했더니 실태조사 결과에 첫 번째 붙은 게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라고 붙였습니다.
  솔직히 이 결과가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제목도 그래요. 다문화가족 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금 다문화가족 관리카드에 조사목적과 내용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조례랑 너무 달라요. 상위법에 있는 실태조사랑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제가 다문화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센터가 못한다. 문제가 아닙니다.
  협회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와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이 30개 중에서라도 몇 군데 물어보면서 여기 어떻습니까?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카드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고 이 중에 한 2∼3개라도 물어봐서 이 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고요. 제가 가 봤더니 이 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솔직히 물어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야 공무원이지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거 아니고 읍·면·동에 맡겨서 관리카드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휴대폰 번호도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집 전화번호도 없는 거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네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몇 년째 그렇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준수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입법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분명히 불러서 자료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라 그리고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잘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행감까지 오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감 때 와서 가족관리 했다고 샘플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마치 시에서 한 것처럼 다문화 실태조사 외국인주민조사 붙여놓고 이건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앞으로 현장방문 해가지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관리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과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세우십시오. 연간 계획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출장을 가겠다든지 해서 실태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규칙에 따라서 실태조사에 이런 명목 항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것을 보면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받은 적이 있어요. 756가정 중에 730가정이 작성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 속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성을 안 한 거기에 왜 작성을 안했냐면 제 아내가 반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카드 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온 것이 아니고 통장님이 갖고 왔어요.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쭉 있어요. 뒤 번호를 가리던지 하든지 앞에만 쓰고 담당주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것을 보냈느냐 하려고 하면 이게 본인들이 와서 담당직원이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통장들한테 보내고 이거를 쭉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 개인 신상정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학력도 조사가 있는데 이거를 거의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시에서는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직원이 직접 가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던지 그러면 실태가 조금 떨어지겠지요.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289쪽하고 한글교육을 하는데 전국주부교실 있지요? 공주시지회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8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그렇지요?
  센터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을 가지요. 혼란이 올 거예요.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방문교육 사업 있잖아요. 287쪽하고 289쪽에 하단에 이건 어떨까요? 선생님이 바뀌면.
○복지과장 박승구   
  이 부분은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친밀한 사람이 계속 꾸준하게 가 줘야 되는 부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교육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혹시 복지과인지 사회과인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영세민 대상인 연세 드신 분한테 우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해주나요? 차라리 그 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면 사용이 가능한데 문화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어렵다. 애들한테 돈이 이렇게 줬다. 이랬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모르겠어요. 복지과 아니면 사회과 소관일 것도 같아요. 한번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십사하는……
○복지과장 박승구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바우처 사업 관계에서……
○송영월 위원   
  바우처 사업인가요? 거기서 저기하시는 거 그거를 연세 드신 분은 사용 할 수가 없다는……
○복지과장 박승구   
  대부분 손 자녀들 책도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전국에서……
○송영월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잘못 저기했네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294쪽에 관리카드샘플이 나와 있는데, 필리핀 다구플로라는 분이 실존인물인가요? 실제 인물이에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올려지면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카드만 올려줬으면 되는데 이분의 신상이 몇 가지 좀 지우기는 했는데 누군지 금방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 나래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추가 질문까지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주시고 하는데, 개원부터 10월 30일까지 661구를 화장하셨다고 그랬는데 관외지역은 이분 중에 몇 구나 되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옆에 보면 관외가 275, 관내가 386.
○위원장 박기영   
  관내가 386구라고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박기영   
  물론 이분 중에 바로 사망해서 오신 외에도 있지요?
  파묘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신 분들도 있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그런 부분도 개장유골도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왜냐면 공주시 자연감소로 사망자가 1년에 1000명 정도 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화장률이 60%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8개월이면 5×8=40, 400명이에요. 그런데386명이 화장을 하셨다면 거의 100%인데
○복지과장 박승구   
  아니, 관외부분이 그 옆에 있듯이 관외부분도 50대 50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외.
○위원장 박기영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례식장을 자주 가보는데 거기에 가보면 실제 우리 나래원에서 화장하신 분도 많은데 인근 은하수공원이나 천안 이쪽에서 화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연고가 그쪽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공주시에도 상당히 좋은 장례시설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화장한다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것을 가끔 느꼈습니다.
  혹시 관외지역인 부여나 계룡이나 논산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계룡장례식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눠서 직접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발송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관외지역은요?
○복지과장 박승구   
  관외 논산 인근에 논산, 부여, 청양, 계룡시.
○위원장 박기영   
  아, 장례식장에 홍보를 하신다고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박기영   
  혹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그 부분도 검토해봤는데요, 대중교통 홍보는 홍보효과가 저희가 여태까지 해본 효과 중에서는 CMB충청방송의 자막방송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60회씩 하루에 했거든요. 그 홍보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송은 보는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먼저 이창선 위원님도 그런 걸 지적해주셨는데 도에 있는 시설들이 공주의 시내버스에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렇지요?
  우리 공주도 특히 부여나 계룡시 같은 경우는 화장하시려면 공주로 오시는 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외지역의 홍보도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말씀도 나오시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도 들었던 부분인데도 종중에 대한 홍보는 또 그 유치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종중에 대한 봉안당 홍보요?
○위원장 박기영   
  예.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지금은 팸플릿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자막방송으로 안내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했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물론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내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여러 성씨들 중에 종친회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히려 그런 자리 가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홍보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배려를 어떻게 하겠다, 또 봉안료는 어느 정도 조정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시고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동묘지가 27개소나 된다고요. 면적도 상당히 많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박기영   
  크지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먼 장래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박인규 위원   
  충청방송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추세가 인터넷방송을 많이 보지 않나요, IPTV로?
○복지과장 박승구   
  충청방송하면 채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인규 위원   
  밑에 자막으로 넣는다는 얘기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대세가 IPTV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쪽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동영상으로도 했었어요. 저희도 동영상 또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박기영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교통과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통과에 유가보조금을 줘서 유가보조금을 공주에서 지원해줬는데 부여 거를 선전해서 공주가 망하도록 만들어놔서 -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보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공주시민교통입니다.
  ‘부여 롯데아울렛에서 부여군 취업박람회’
  이렇게 공주시에서 시민교통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수십억씩 주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연관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막간에 광고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공주추모공원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추모공원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복지과장 박승구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효과보다 돈 홍보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보다는 자막방송 동영상방송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윤홍중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응수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병원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박병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자료 요청했던 것은 앞으로는 행정의 서비스가 민원인이 어떤 관에 와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환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대폭적으로 증설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를 든다면 의료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병원이라든지 신관동쪽에 - 하여튼 대중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 왕래가 많은 장소에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행정서비스 질이 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직접해보니 상당히 간편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발급기를 설치한다면 최소한 근동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됐든 근무하는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배치 불가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쪽에 경비를 서시는 분이나 자체에서
○민원과장 박종수   
  원무과 직원들한테, 거기다 한다면.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다 설명을 해줘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다중이 모이는 곳을 자꾸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발급기가 한 장소에 2대씩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종수   
  예, 우리가 24대가 있고요.
  신관동 같은 데 2대 있고 한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뒷장에 보시면 민원발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거는 이동배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원과장 박종수   
  공주경찰서에 갖다 놨더니 어째 안 써요, 거기는. 그래서 농협시지부로 금년에 한 대 이동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활용도가 낮은 데는 많은 데로 이렇게 이전하도록 할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신관동쪽에 보면 금융기관이라든지 파머스마켓 같은 데는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 같은 그런 데도 꼼꼼하게 살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끝나셨습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인인증서 갖고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박종수   
  민원24시라고
○한명덕 위원   
  예, 글쎄
○민원과장 박종수   
  공인인증서 갖고
○한명덕 위원   
  아니 인터넷에 내가 공인인증서를 입력해가지고 진행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냐?
○민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것이 홍보가 덜 돼 있고 사용량이 많이 저조하지 않냐?
  사용하는 시스템방법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인인증서가지고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필요한 데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예, 앞으로 민원과 제가 종합민원실을 안 오더라도 개인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프린터기가 없는 집이 많아서 그래서 급속히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명덕 위원   
  활용방안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꼭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안 되니까.
○한명덕 위원   
  하루아침에 활용방안이 많아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인 노력으로 홍보했을 때 점진적으로 활용방안이 많아지고 행정창구에 민원인이 덜 찾아올 수 있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박종수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실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겸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항상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신문부터, 신문은 민원실에서 많이 줄여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모든 실과별로 이거를 조사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올라왔는데 신문이 아직도 많이 올라오니까 더더욱 줄여서
○민원과장 박종수   
  예, 최대한 줄이도록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보면 28일간 모았는데 내 키만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줄여주시고
○민원과장 박종수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가끔 민원실에 가보면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고 거의 인터넷으로 보고 폐지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모든 실과별로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인정하는 만큼 더 줄였으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걸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민원실이 지난번에 상 받은 적 있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는데 상 받고 나면 - 제가 어느 기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저한테 우리 사법기관에서 갔는데도 민원실에서 저렇게 황당하게 하실 때는 참 자기가 무안할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갔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황당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열 번 잘했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것이 열 번 잘한 것이 다 씻어집니다. 소용없어요. 나쁜 것만 해.
  이창선 위원이 열 번 칭찬해줬다가 하나 짚으면 열 번 잘한 거 칭찬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 세고 강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려놓듯이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해주시고,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우리 민원실에 접수가 되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혹시 민원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활용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대길환경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또는 솔브레인 정지완 이런 분들이 자기들 공주에 있는 기업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공주에 옵니다. 공주에 와서 산업단지를 소개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로는 공주의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민원실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기업인들이 와서 인허가를 넣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소개를 했는데 욕을 먹었답니다. 미안해서 간대요. 왜 가느냐?
  공주는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경비를 다 탕진하고 가서 적자운영이 된답니다.
  왜? 지금은 자기 자본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은행 빚을 가지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에 죽어서 간답니다.
  모든 부서를 전부 다 돌리다 보니까 인허가를 빨리 빨리 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한 개면 열흘이면 열흘 다 채운답니다.
  열흘의 허가과정이 있으면 일주일 5일 동안 빨리 점검해서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개과에서 일주일, 다른 과에서 일주일, 또 다른 과에서 열흘 이러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TF팀을 하나 딱 구성해서 그런 게 딱 들어오면 일사천리로 그분이 다 모시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주의 이미지가 좋을 거 아니냐.
  이분들이 과연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공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업하기 가장 나쁜 공주라고 선전하고 갑니다.
  이건 뭐냐? 공주를 욕되게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이 그분들이 빨리 빨리 인허가를 모든 실과를 돌려서 빨리 허가를 내고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대안을 이야기해보시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 처리하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이고요. 이 친절문제는 부단한 교육으로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친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자꾸 반복 교육훈련으로써 극복을 하고요.
  하나 또 중요한 문제는 유기한 민원인에 대한 처리속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얼른 처리해줘야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생업에도 이득이 되고 하는데 조금 스피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에서 모든 실과를 전체로 총괄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라는 별도 부서가 생긴 것도 아마 이런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의 하나이고요.
  저희 민원과에서는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높이냐 이게 큰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과에서 유기한 민원 2일 이상 30일 이하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다달이 스피드지수를 측정해요. 법정기간이 얼마인데 그것을 얼마나 단축해서 처리해줬느냐 이런 지수거든요, 스피드지수가. 그래서 그것을 다달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진한 곳은 분발하고 잘하는 곳은 상을 주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직접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이미지, 지역경제, 민원인의 편의 이런 것을 생각을 빨리 해 주는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신교육과 제도 이런 것을 부단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민원처리해서 스피드 체크하신다니 체크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었을 때 우리 과장님도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저도 듣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전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교육을 하면 이게 민원실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듯이 교육을 할 때는 잘 되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민원인이 가면 처음에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해요. 우리 의원이 밖에서 봐도.
  그런데 어느 날 시일이 지나가면 손님이 와도 강 건너 불 보듯이 ‘저게 뭔가? 지나가는 개가 왔나?’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제가 가도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주 이준원 시장님이 지나갔을 때 하겠느냐? 다 일어나서 인사하더라 이거지요.
  그렇게 편견을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렇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민이 주인인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원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교육을 자꾸 하는 수밖에 ……
○이창선 위원   
  반복교육해도 머리가 안 찬 사람들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세요. 저 멀리 보내세요, 멀리. 그래야 정신차려.
  어느 부서는 인사이동 때 거기 간 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입이 멧돼지마냥 나와 있어. 그런 저기는 안 돼.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친절하고 반갑게 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진짜 지난번에 상 받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놔서 다 욕되지 않도록 해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과장님이 유능하고 진짜 실력 있고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못 받는 것이 아쉽습니다. 늘 열심히 해서 더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시 30분까지 해주시지요, 1시 30분까지.
○위원장 박기영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변경내용에는 이창선 위원님과도 중복이 됐고 아마 질의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명덕 위원님과도 공교롭게도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이따 아마 자세한 저기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예,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 변경한 내역서를 보니까 설계한 데가 1차, 2차, 3차 다 다르데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입찰로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오해도 생기고 그러니까 입찰로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과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12년도 보면 카오디오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차량에다 설치한 겁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위에 있는 카오디오는 45인승에
○윤홍중 위원   
  어떤 차량이죠?
○회계과장 박태석   
  우리 시청의 제일 큰 차.
  그리고 밑에 것은 30인승이 또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똑같이 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따로 따로 한 원인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제가 잘 못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시지요?
○윤홍중 위원   
  아, 이걸 분리해서 설치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위에 있는 것은 교체입니다.
  10여년이 지나다보니 교체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새 차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한 거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고요.
  340쪽 말씀드릴게요.
  그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나요?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회계과장 박태석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회계사한테 계약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같이 지도를 받아서 만든 자료를 인쇄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공무원이 검토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이 내용은 공무원이 검토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꼭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법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하라는 법 있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 보면 용역비가 매년 1400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윤홍중 위원   
  이게 큰돈인데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능력있는 공무원한테.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제도적으로
○윤홍중 위원   
  차라리 공무원 수급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를 매년 1400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는 건지?
○회계과장 박태석   
  제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윤홍중 위원   
  나는 항시 늘 하는 얘기가 이거 아깝잖아요. 능력 갖춘 공무원이 충분히 있을 건데도 이거 용역주다 보니까 아까워서 하는 얘기이고요.
  343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통상 수의계약 금액이?
○회계과장 박태석   
  보통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윤홍중 위원   
  2000만 원 맞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이상 보면 공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3억 5500만 원 이것도 수의로 했거든요.
○회계과장 박태석   
  이건 국립대학이나 국립기관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 수의계약을 하는 거 같은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윤홍중 위원   
  아니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태석   
  고도보존육성은 여기 국토연구원이 제일 큰 권위를 갖고 있고 고도보존법도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3억 정도면 이게 전국 입찰이나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계약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2000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되는 이런 수의계약 건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쭉 보니까 공주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와 큰 연관이 있습니까, 거기?
○회계과장 박태석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육성하는 측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기왕이면 우리 정서를 잘 아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윤홍중 위원   
  대학교수들이 수의계약해서 이거 전부 다 연구하려면 학생은 언제 가르치려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할 만한 업체 충분히 있는데, 공주대학교에다 의뢰 안 해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할 건데 공주대학교 교수들은 정확한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관을 하겠습니다.
  내가 월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윤홍중 위원   
  이거 정말 이 자료를 받고 정말 이게 자료인지 정말 한심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월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인데 이렇게 두루뭉술 월별, 일, 인원수, 지급액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부서별로, 월별로, 직급별로 근무내역을 명시해줘야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파악하려고 자료요청한 것인데 이런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면 과장님 감사하겠나 한번 보십시오.
  답변을 일일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료보고.
  우리가 요구한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자료를 제시해줘야지. 의원들 이거 뭘 보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줬나 과장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검토해서 올린 거예요, 자료?
  과장님 보고 말씀하세요, 한번 이거.
  이게 부서별로, 월별로, 직급별로 근무내역을 정확히 명시해줘야 정말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해 주면 어떤 걸 감사하라는 건지
○회계과장 박태석   
  보완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쭉 보면은 회계과하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내가 감사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최고 무성의하게 해 준 것 같아서 자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료요청의 요지가 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30쪽을 보겠습니다.
  시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임대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누락시켜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본청에 관한 거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각 면까지 전부 이렇게 줘서 사실 내가 본청을 표시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직속기관과 본청 것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건데 면까지 다 이렇게 해서
○회계과장 박태석   
  그건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임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보면 저희는 일반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행정용어로 따지면.
  본청에선 저희 회계과만 임대재산에 해당이 되고 다른 부서는 사용허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허가분이고 읍·면·동에 있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걸 읍·면별로 분류한 것뿐입니다, 읍·면에 있는 내용을.
○윤홍중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다시 재차 이런 것을 시청 직속기관 건물, 전, 답 이것만 한 부분이었는데 늦게 자료가 올라와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수입내역을 얘기했으면 이게 정확히 와야 되는데 이것도 대충 면들 다 묶어서 제출하다보니까 이게 시청 본청 직속기관,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아쉬움을 느꼈고요. 일단 자료가 올라와서 다시 파악할 거고요.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공유재산 토지지분 매각내역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윤홍중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 소계가 총계보다 금액이 많은 원인은 뭡니까?
  보세요.
  총계하고 소계하고 보면 총계가 소계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정확한 공유재산 토지분 매각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윤홍중 위원   
  이거 검토 좀 하세요.
  세상에 이런 걸 놓고서 이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참 뭘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35쪽입니다.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쭉 보면 이게 참 보세요.
  2010년도에는 이게 378억 3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자료. 이것이 집행잔액이고, 또 2011년도에는 527억 7800만 원이고요.
  이게 쭉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예산액을 당년도에 충분히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 이상 되는 잔액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실은 말할 것도 없고 쭉 가면서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남아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가, 예산을 못 세웠던가, 집행을 잘 못했던가?
  다시 한 번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시 한 번 솔직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태석   
  전년도 이월액에 거기에다가 금년도 예산액을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이월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집행을 미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아마 일부러 그걸 - 거의 집행 못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 다 정리가 되고요.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월액도 명시가 있고 사고가 있고 계속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도 있으면 그런 것을 정확히 적시해서 집행잔액을 내면 ‘아, 이 금액은 집행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딱딱딱 해서 몇 백억씩 이월액 명시 플러스 사고 플러스 계속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어떤 것이 명시고 어떤 게 사고고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아, 잔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딱 묶어서 해주다보니까 이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적에 ‘아, 이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런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세부적으로 명시이월은 얼마가 되고 이렇게 해줘야 잔액에 대해서 우리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44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 도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그때 줄 때는 재산관리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지 등등 하다가 최대한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요.
○윤홍중 위원   
  이게 잔액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15.4%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회계과장 박태석   
  이것은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위주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시재산은 크게 굳이 넣는다면 비공식적으로 넣으면 모를까 공식적으로는 집행을 못하거든요. 보내준 목적이 원래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를 덜 줘도 될 것을 15.4% 그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건데 그러면 보조금신청을 잘못한 게 아닌가?
  아니면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남은 건지 의아심스러운데 이것도 앞으로 명심해서 재산요청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본인 질문은 마치겠지만 늘상 감사할 때마다 자료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회계과는 과장님이 자료검토를 잘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인데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거쳐야 되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에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회계과장 박태석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방재정법 53조 2항에 나와 있고 …… 그런 걸 명쾌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도와주셔야지. 그냥 혼자 우물우물하니까 어떤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잖아요.
  43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수입내역이 있는데 이게 단위가 원이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이건 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원?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이를 테면 1억 8165만 6760원 이렇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12년, 13년에 걸쳐서?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총 면적대비해서 대부면적이 대략 몇 %나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
  대충 총 면적대비해서 대부한 면적.
  모르면 나중에 귀띔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야 매각을 할 수가 있지요? 사고파는 것은.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우리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큼 수입이 안 되는 거지요? 세수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걸 발굴을 해서 나중에 재산권행사를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계약 맺을 때는 일자를 정해서 맺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기간을 정합니다.
○박병수 위원   
  기간을 정하니까 하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한 때에는 수시로 계약을 연장 안 하면 되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갑이 돼서 을과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해야 됩니다. 최대한 5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시에서 이 땅이 개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필요해졌어. 그러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 우리가 계약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그전에도 우리가 공공사업이 있으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총면적의 이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의 잔여 땅을 우리 소유의 땅을 임대를 활성화시켜서 시의 재정을 조금이나 늘려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능하다면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재정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지. 지금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은 총 면적대비해서 대부면적이 몇 %가 되는지 그걸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의회입장에서 도와주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뭐 있다 그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 그대로 밝혀서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자체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박자가 맞아야지. 박자 안 맞으면 그게 무엇이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거 철두철미하게 내가 아까 사회과도 자료 요청한 게 그냥 무더기로 올라온 거야, 무더기로.
  그런 거 누구는 못해?
  여기 분들 다 할 줄 알아요, 그렇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당선되어서 다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또한 이것은 여기에 외람된 얘기인데, 지금 오석환씨가 하는 덤프차 있지요? 덤프차.
○회계과장 박태석   
  예.
○우영길 위원   
  15톤.
  그게 연한이 어떻게 됐나 몰라도 바꿔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1회 추경이든 어떻게 됐든 해서 차량 좀 바꾸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예,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시청사 증축공사 착공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했는데 지연사유가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설계변경이 3차에 걸쳐서 2억 66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설계변경이 민원인에 의해서 또 변경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와서는 저희는 그동안 진행사항이 나온 것처럼 이미 저희가 법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 의지는 그건 아니시지만.
○한명덕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진행해오다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빠른 시간 내에 시청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자꾸 너무 지연이 된다면 민원인이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거 보니까 5명, 24명이 뭘 했고, 5명이 찾아왔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못한다면 공주시 행정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주시가 청사증축에 의해서 불법이 있다든가 법조항에 안 맞는다면 당연히 저기를 해야지요.
  법조항에 다 맞춰서 민원 다섯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이거 11만 시민이 불편하고 행정공무원 1,000여명이 불편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그동안  예, 말씀하십시오.
○한명덕 위원   
  아니, 민원인이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상의는 할 수가 있다고.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그 행정 지연되고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민원을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민원인들도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고, 그 법을 떠나서 공주시와 합의해서 우리 불편한 점을 이렇게 해소해서 해달라 이정도여야지. 이것 때문에 청사 짓는 게 1년씩 딜레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 11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11월 다 갔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가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각도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설득을 했지만 상당히 완강한 입장이고 지금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수긍하는 입장도 아니십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독이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재개하려고 하는 해당 업체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지하공사는 겨울에 하면 상당히 품질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깨버리고 일단 땅을 파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린대요. 내려가면서 하는 무슨 기법인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땅 파는 것도 한 달이고, 땅을 파놓고 겨울을 지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11월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웬만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동절기라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에 시작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써주셔야지. 책자에는 11월 중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볼 때 11월 중에 도저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거 응급처치 내지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에요.
  노골적으로 동절기라 안 되고 일찍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계획 세워서 진행 중이고 민원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면 우리도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민원 합의점 찾은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분들은 수긍 안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어쨌든 일부분 몇 사람의 자기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된 부분 누구나 다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저기가 1년씩 딜레이 된다는 자체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내년 봄에는 시작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금년 중에도 가능하면 기본적인 건 뭐라도 손을 일부 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어쨌든 민원제기하신 분들도 공주시민이고 그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더 하셔서 내년 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명덕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감사합니다.
○박인규 위원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스님이 꼭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땅만 파면 2∼3명은 무조건 죽을 것이다” 협박성으로 무조건 나가고, 김동배 식당사장님은 매입을 해달라.
  여러 차례 조정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층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시에서 원하는 건 4층인데 1층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1층으로.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해서 계속 지연된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대안으로 내놨던 것이 시하고 같이 담장을 허물어주고 주차장을 개방해 주겠다 이런 조건들까지 제시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서 식당도 애용 좀 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입장- 아까 터무니없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저는 시민의 편에 서고 싶지요, 당연히. 시민의 편에 서고 싶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 돈도 너무 많고 지연되는 관계에서 시장님은 나중에 늘렸으니깐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칭찬까지 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청사를 또 만든다고 하면 원스톱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장애인 입장에서는 멀리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본청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만, 김동배씨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기들 입장 좀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결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맨날 혼납니다, 그거 때문에.
○회계과장 박태석   
  고맙습니다, 말씀 대신 해주셔서.
○박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시청사 증축문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과 저하고 중복된 게 많아서 다른 위원이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공무원으로서 방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로 인해서 3차까지 약 3억 정도 가까이 설계변경비가 손실이 났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아직 손실 난 건 아닙니다. 거기에 투입이 된 것이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돈을 더 주게 돼 있잖아요?
  1차서부터 설계비가 추가로 줬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1차 할 때는 그때 맞게 했었던 거고, 2차도 그때 맞게 수정했던 거고, 3차는 현재에 맞게 수정한 것이지 그걸 하고서 날린 게 아닙니다. 수정한 겁니다. 1차 하고 나서 계속 수정해온 것이지 별도로 한 게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설계비가 계속적으로 업자, 설계자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괜찮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전문기술자들,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들이니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설계업자한테 줬는데 그럼 두 번째 바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A라는 설계업자는 그 나름대로 완공이 됐고요. 완료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변경해서 완료한 거고, 세 번째는 그걸 기초로 해서 3차까지 다 완료한 것이지 버린 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설계비가 하나도 추가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추가가 된 거지요. 1차 했던 거에서 2차 변경하는 거만큼 2차분이 들어갔고 ……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가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설계 한번 끝났으면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가 안 될 거 아니냐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런데 그 당시는 그걸로 지으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지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연장되면서 비용이 발생된 거고
○회계과장 박태석   
  그런데 신규로 해도 결국 이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설계비용은.
○이창선 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럼 자재비 감각상각은 계산이 안 돼요?
○회계과장 박태석   
  설계내용이 변경되겠지요, 아무래도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것은. 이것은 품셈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 2004년도에 만약에 했으면 그 자재값이 지금 그냥 있습니까? 설계당시.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변경됩니다.
○이창선 위원   
  자꾸 변명하시려니까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나무값이 지금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자재값에 계상이 되는데 그만큼 낭비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낭비되지요, 당연히.
  나무값이 그때 당시 10원에 살 거를 지금 20원에 살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가격에 살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봐요. 어차피 회계과장이니까 물어봅시다.
  그 가격에 그 연도에 그 설계도에 나온 대로 살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책임 누가 지을 거예요?
  자재값이 연도에 의해서 감각상각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당시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발생해서 민원인들한테 물어내라고 할 겁니까?
  시 공무원들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생겨도 이건 강행하라. 어떤 건 민원 발생해서 허가가 안 된다. 어느 건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민원인들 동의를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허가과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 데서는 만약에 민원인의 동의를 안 받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이것은 이미 저희가 발주 ……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틀리잖아요. 법이 민원인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는 게 있습니까, 법에?
  법조항에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태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이미
○이창선 위원   
  아니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땅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게 법조항에 있느냐 이거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땅에다 골프장을 하려고 그래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니까 내 땅에다 내가 짓는데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시 땅인데 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틀린다는 얘기에요. 그게. 어차피 지으려고 했으면 도끼 갖고 찍던, 누가 묻어주던 왜 겁을 내. 법대로 하는데 왜 자꾸 지연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불편사항을 시의원들도 이거 서로 갈등 때문에 어렵게 사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등위원회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갈등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몇 번의 회의를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건 쌍방 간의 의견을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고요.
○이창선 위원   
  이야기를 해서 서로 경청하고 듣는 것 밖에 더 있었냐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러면서 오해되는 부분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양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날짜는 당겨졌어요? 그것 때문에 의해서?
○회계과장 박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조정위원장이 누구에요? 조정위원장이 누구냐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박종구……
○이창선 위원   
  그 분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기자가……
○이창선 위원   
  어느 신문 기자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중도일보 기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이 6개 위원회를 갖다가 다 위원장을 하고 내지는 위원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거기서는 저희는 호선을 넣다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창선 위원   
  그 분이 잘못되면 기사 씁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기자들한테는 밥 인가봐. 지난번에 명절날 때도 기자들한테 60만 원 줬다고 그러던데 개인 돈으로 줬어요? 아니면 공금으로 줬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제가 돈을 줬다고 그래요? 제가요?
○이창선 위원   
  예, 그쪽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 과에서요?
○이창선 위원   
  예.
○회계과장 박태석   
  누가 줬나 모르겠네요. 혹시 사실이면 저는 그 사람을 고발하겠습니다.
  전 돈 한 푼 준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댈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술집에 야간에 기자들한테 불려 다니면서 많이 고통을 받는다던데.
○회계과장 박태석   
  머, 그런 적도 없어요. 한 번은 같이 어울린 적은 있지만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수의계약 같은 거 안줘서 그런 보복성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런 것도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거 누구 특정인한테 지시받은 적도 없고, 다 저희 실무진이나 저나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횡포를 고발하세요. 고발.
○회계과장 박태석   
  횡포당한 것도 없고 준적도 없는데 제가 고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저한테 이야기 해준 사람도 있고, 다른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딱 대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회계과장 위원   
  나중에 제가 지금 곤란하시면 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이창선 위원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냥 추측, 감으로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내가 당하는데 근거, 증거, 물증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어차피 술집에 다니면서도 술 먹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자들한테 불려 다니면서 그런 횡포를 당하면서 억압에 눌려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시면 그렇게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관사에 보면 현 컨택센터로 되어있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보면 현재 그 가격이 현재 건물 공시가격이 한 어느 정도 갑니까? 그게?
○회계과장 박태석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2억 7000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게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비 여러 가지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여기에 맞지 않거든요. 1억 4000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집값 이상으로 거기에 지난번에 현 시장님 사모님 앞으로 공매해서 가져간 거 이런 것도 전부다 빠져버렸고, 침대니, TV니 이런 건 또 거기다 들어간 것은 하나도 안 넣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건물 개보수 내지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을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로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두루뭉술 준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가 건물 개보수라든지 시설비를 거기에 대한 시설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시설비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품은……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구 시장 관사에 대해서 내역을 주라하면 두루뭉술 몽땅 주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각종 앞에서 우리 다른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의 건에서요. 부실공사를 하고 잘못됐는데도 그 업체를 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코가 끼어있습니까?
  아니면 억압에 의해서 합니까?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부실 공사한 것을 전부 잡아서 넣어볼까요? 한번?
○회계과장 박태석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는 건설과에서……
○이창선 위원   
  많습니다.
  부실한 업체가 많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건설과에서 건설업체로 기준이 불가해서 통보하면……
○이창선 위원   
  하다못해 녹슨 것도 얼마 안 되어서 녹슬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업체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찰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변하는 이유가 “너는 지껄여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하는 짓인지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이 발주하는 업체와 저희와의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혹시 위원님이 보실 때 부실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됐다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업체가 부실 공사한 업체라는 것을 별도로……
○이창선 위원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감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다 못해서 그럴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보면 회계과에서도 시정조치하고 건의대안 제시한다고 해놓고 또한 어떤 것은 검토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검토라는 뜻 아시지요? 과장님 검토라는 뜻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항인가를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이창선 위원   
  검토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세밀하게 보고 세밀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한다는 게 검토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 건의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전부 체크를 해서 옵니다. 과 별로. 그런데 저는 이걸 다시 또 되짚어봅니다.
  제가 한 것도 있고 다른 의원이 한 것도 있고 그전에 작년, 재작년 그전에 내가 5대째 의원한 것도 제가 구해갖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5대째도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의원들을 참 무시하고 의원들이 지나가면 그때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더구나 옛날에 노조 위원장 하셨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혹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으면……
○이창선 위원   
  그런 거 하셨으면서 더 잘할 것으로 저는 믿었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바르게 가는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잘하셨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오셔서 부서가 많다보니까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더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태석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오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시 한 번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여쭙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제가 연결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회계과에서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보듯이 오늘 계속 보여주는데 이 신문 같은 것을 한 28일 동안 모아놨는데 제 키 높이가 오더라고요. 1개 과인데. 1개 과에서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도 작년하고 하나도 안 줄이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과장님 16부 들어가는데 16부를 과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직원들이 와서 살펴보기도 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보도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6부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부수를 매일매일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만 모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모든 과에서는 2∼3부 나머지는 인터넷 본다고 인정하고 폐지로 나간다고 인정을 합디다.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들도 인터넷을 일부 보기는 보지만 사실상 지방신문은 인터넷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면으로 읽는 것을 몇 분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더더욱 줄여서 왜 이런 것은 펑펑 쓰면서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라든가 지역개발 얘기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쓰잘때기 없는 돈은 펑펑 쓰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회계과에 지금 기자들이 몇 분이나 들락날락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CCTV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안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기자님들이 특정하게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분은 없고 일상적으로 정보수집차 오시는 분들이 몇 분 더러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다른 과에 시정조정실에 이야기 했는데 시정조정실이 다방이냐 차 끓여내고 업무도 못하게 한다고 공무원 쪽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디다. 기자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와서 커피 달라, 녹차 달라, 뭐 달라 안 주면 짜증내고 이렇게 해서 다방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혹시 청사에 담당하시면서 모두 실과별로 지문인식기라든지 CCTV 놓을 그런 계획 없으세요? 그게 왜 제가 그런 걸 제안을 하냐면 공무원 속에서 물론 여기 언론인도 몇 분 계시지만 업무를 못 보겠답니다.
  왜 못 보느냐 뭐 달라, 뭐 달라 보통 귀찮게 한다고 한답니다.
  그걸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빗발칠까봐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바르게 가면 언론이 왜 무서워야 합니까?
  바르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좋은 기사 넣어주고 칭찬을 써줍니다.
  왜. 언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또 다른 의원도 얘기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 때문에 지적도 당했고 징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 회계과는……
○이창선 위원   
  아니, 다른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다른 분야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귀가 어두우신가 아는 것도 그러면 불편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요. 지난번에 감사에서 그런 게 지적을 당하셨는데 그런 것도 방지가 되는데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각도로 좋은 방면으로 더 전략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 혹시 그런 대안 안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태석   
  사무실에 CCTV 설치하는 문제는……
○이창선 위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지문인식기 같은 거 안 된 지역에.
○회계과장 박태석   
  그 분야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인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직원의 인적관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썩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해보시고 원래 또 12월 달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명령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동절기 대비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준비에 따른 그런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창선 위원   
  민원이 생겨도 강행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법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멈출 수는 지금까지 멈춘 것도 굉장히 큰 양보인데 어떻게 보면.
○이창선 위원   
  이 청사 짓는 것 때문에 조정위원회 거기 별도로 생겼었지요? 이번에?
○회계과장 박태석   
  갈등관리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갈등조정위원회가 청사에 갈등 조례 위원은 이번에 새로 구성됐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공주시 갈등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회부를 했지요. 이걸 갈등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봤습니다.
  별도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갈등관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창선 위원   
  그쪽에서 충분한 이해가 다 됐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서로 입장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양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보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게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날이 풀려서 공사를 시작할 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중단하고 또 갈등위원회 열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갈등관리위원회에는 일단 임무종결 됐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 되면 갈등위원회에서 다 종결됐기 때문에 안하고 그냥 법적으로 문제를 또 간다?
○회계과장 박태석   
  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진행이 될……
○이창선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어차피 질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이 다만 몇 개월이라도 거기서 청사를 지어서 새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지 않았습니까?
  갈등위원회에서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하던지 안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던지 둘 중에 하나 빨리 판단해서 지금 근무하는 상태도 늘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인·허가를 받으려면요. 모든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걸립니다.
  돌리려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혼동되고 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는 남쪽으로 가던, 북쪽으로 가던, 서쪽으로 가던 빨리 지어서 이런 행정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태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간단명료한 대답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빨리 못한 것이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한테 우리 입장에서 이정도 양보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해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더 이상……
○이창선 위원   
  마지막에 옆에 허강범 씨 집 매입한 것 있지요? 그거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비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언제 매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어요? 2012년도……
○회계과장 박태석   
  예,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유 토지 일부 매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집을 사서 무엇을 할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결과적으로는 철거를 해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철거해서 뭐하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태석   
  우리가…… 저쪽에서 산사태나 이런 게 나면 흙이 넘쳐오고 이러니까 거기는 평탄작업내지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청사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창선 위원   
  얼마에 매각했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매각한 금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2억 6000?
○회계과장 박태석   
  예, 거기 금액 쓰여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이준원 시장하고 같은 계원단이라 비싸게 구입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감정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지금은 이 집이 개인으로 샀을 때는 2억 원도 안 준다고 내놨었어요. 이 분이 매매가 안 돼서 2억 원도 안 되게 내놨었습니다.
  내놨는데 같은 모임을 하다보니까 2억 6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무슨 꽃밭 조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박태석   
  아무래도 꽃밭 조성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토지를 정리하면서……
○이창선 위원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사 뒤에다가 꽃밭이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꽃밭이라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청사를 보호하면서 기왕이면 예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선 위원   
  그 집을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잘 지었던데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 반대했다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매도자의 이름 쓰여 있는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저 때문에 안 될 뻔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저 그래서 또 한 번 욕먹으려고 이거 짚어보는 거예요. 이 집을 왜 이렇게 이 돈을 주고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거 살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진짜 소외계층에 할 데 많은데 시민들이 필요할 데가 많고 과연 청사 뒤에다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꽃밭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청사 뒤에 얼마나 구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꽃밭 엑스포 만드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박태석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청사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동우 교수님이 지질학과 교수더라고요. 안전에 이상이 없답니다.
  저도 모든 것을 할 때는 다 물어보고 다닙니다.
  교수들한테 점검하고 또 묻고 찾아가서 묻고 이렇게 해요.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금 한 번 안 갔어요. 괜찮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회계과장 박태석   
  집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청사가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청사도 안 위험합니다.
  그거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 측근에 있는 분들 교수들 불러서 이상 있는 것처럼 허위로 다하고 같은 계원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공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걱정스럽고 제발 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한심스럽습니다.
  의원들이 있으나마나고, 지적을 하나마나고 지적을 해도 안 움직이니까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해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라고 해서 이번 끝나고 나면 “아이고 1년 농사 다 끝났다.”하고 한숨 쉬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리 과장님도 공주사람이기 때문에 공주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0원 하나가 내 가족이고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바르게 쓰여 지기를 다시 한 번 생각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2004년도에 시청사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줄 때는 모든 설계용역이 위치, 번지수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때도 남쪽으로 되어있고 10년 가까이 지어내도 왜 그러냐면 북쪽으로 지었을 때는 1차, 2차, 3차 설계 변경한 2억 6600만 원이 날아가고 또 거기 건물 있는 건물 뜯어낸 손실, 폐기물처리 손실 약 4억 몇 천 5억 원이란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북쪽에다 짓는다고 보면 기본 설계부터 지질검사부터 새로 다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 9년 전에 2004년도에도 시청사 증축공사설계용역이 번지수하고 본청 남쪽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2차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이번에 3차도 지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일부 위원회들은 간단하게 거기다 그대로 설계비 안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m내지 1.5m만 옮겨도 다시 설계해야 되더라고 그렇지요?
  다시 설계해야 돼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완전 백지화 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예, 그건 백지화 되고 그럼 북쪽으로 옮겼을 때 엄청난 손실이란 얘기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남쪽에 짓는데 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불법이라면 안 돼지요. 이 돈 버리고라도 북쪽으로 가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요. 일부 의원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재검토도 하지 않고 북쪽에다 지어라 서쪽에다 지어라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서쪽에다 짓고 북쪽에다 짓던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렇게 옮겼을 때는 어떠한 손실이 공주시에 있나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제가 보니까 2억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주소지는 똑같고 남쪽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책자를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건물 다 때려 부수었잖아요. 거기다 짓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 돈 들어가고 그것 또한 대충 보니까 1억 4467만 원 그 위에도 더 들어간 게 있고 그럼 한 4억 원 이상 북쪽에다 짓는다면 이건 완전 다 날아간 돈 백지화가 되고 처음에서부터 몇 억 들여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지연되고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있으면 지으면 안 돼지요. 법에 하자가 없는 한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다 토론 했다면서요. 토론을 했으면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보면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하라고 그래요. 법으로 하라고 하고 봄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상한 멧돼지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의원들이 북쪽으로 지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명덕 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해도 됩니까?
○이창선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어떤 의원들이 북쪽으로 지으라고 하는 사람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검토해보라고 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분이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의원이 북쪽으로 지으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북쪽으로 짓던 동쪽으로 짓던 남쪽으로 짓던 빨리 시행을 하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해주셔야 내가 다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끄떡끄떡
○회계과장 박태석   
  예, 빨리 지으라고 하셨지요.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북쪽으로 지으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의원이 의원들을 같다가 매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는 남쪽이 됐든 동쪽이든 북쪽이든 옮기든 어쨌든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창선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한 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에 누구누구가 그러면 북쪽으로 지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서 그렇지 오늘 발언한 내용과 관계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고 가만있어 봐요. 누구누구가 그러면 민원인이 막 온다고 하니까……
○이창선 위원   
  그 이야기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서……
○한명덕 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발언 내용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대던지.
○위원장 박기영   
  한명덕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그건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도 아까 뒤에서 보셨지요?
  신문구독 같은 거 보셨지요?
  세무과는 더더욱 시민의 혈세에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하고 그렇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에 세금 가장 많이 안 낸 사람들이 대개 얼마에요, 금액적으로는?
○세무과장 원가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몇 억씩 되고 10억……
○이창선 위원   
  386세대는 가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원가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거칩니까?
  386세대가 걷는 것만 늦으면 뒤에 담당이 해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지금 대략 주로 386기동대가 움직이는 것이 차량 영치하는 게 제일 많은데요. 그거는 금년 지금까지 나온 게 488대에 3억 1600만 원.
○이창선 위원   
  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에 모 과장 있을 때 차량 넘버를 떼어다가 했는데 내가 급히 어디 가야되니까 넘버 좀 내줘라 해서 넘버를 내 준 적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먼저 한번 말씀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영치를 안 하고 들고 다녔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자랑삼아서 했는데 그건 사실 공무원들이 다치는 행위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여간 386기동대가 TV를 보면 서울 같은 데는 그게 가동이 잘 되서 세금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는 그게 잘 안 거치는 것 같아서 더더욱 분발해서 지금 한 건당 보상비가 나가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보상비는 객지에서 떼었거나 객지차를 우리가 떼었으면 그 금액의 30%를 받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어렵게 뗀 것을 혼자 착복했다가 잘못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에,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한 번 잘해주시고 세금을 걷으면서 더더욱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많은데 거기에서는 왜 세금을 펑펑 쓰는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원가연   
  아, 신문이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한번 각 실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나름대로 상당히 줄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창선 위원   
  1부 밖에 안 줄였어요.
○세무과장 원가연   
  아니, 글쎄요. 뭐냐면 전체 기준에서 이게 보통 18부, 20부 이렇게 그 전에는 34부, 35부 이렇게 보던 게 줄어온 거거든요. 그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부를 더 줄였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회계과 할 때도 말씀 들었는데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지만……
○이창선 위원   
  여기서 줄이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줄이는 방법은 공주에 대한 기사가 제일 안 나온 것부터 먼저 줄이는 됩니다.
  왜? 공주에 기사는 그게 기자입니까?
  기자도 아니에요.
○세무과장 원가연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마지막 행감이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다음에 어떤 의원이 올라오든 간에 줄여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공주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걷고 세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에 참석 시에는 시간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며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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