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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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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기업유치과 지적과


일 시 2009년 7월 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7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기업유치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시민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시민국장 윤석형,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회계과장 오형근, 세무과장 김갑동,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243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학교 급식비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잠깐만요.
○이동섭 위원   
  약 12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 주고 어떠한 정산내역은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정산을 받으셨으면 정산내역을 1부 주시고, 그게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검수를 학교 조리사가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조리사가 아니고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주로 합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출근한 후에 검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에서 한 차가 세 학교 이상을 납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출근하기 전에 갖다 납품을 하고 검수를 하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납품가격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만 자기네들이 출근하고 와서 물건을 가지고 와라 그러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나만 바꾸어도 물류비용이 떨어지니까 더 양질의 국산 이런 걸 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이동섭 위원   
  지금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정원이 68개 시설에 3,137명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은 그런데 현원은 몇 명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현원에 대한 자료를...
○이동섭 위원   
  계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이 현원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정원은 3,137명인데 현원은 대략 67% 정도...
○이동섭 위원   
  왜냐면 영ㆍ유아는 계속 줄고 있는데 시설은 이렇게 많고 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현재 저희는...
○이동섭 위원   
  설립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인가를 해 준 상태인데요. 이 사항은 현재 새롭게 아파트촌이 건설된다든지 하는 경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개소를 설치인가 해 줬는데...
○이동섭 위원   
  아니 인가를 해 줘가지고 지금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68개소하고 3개소를 더 인가해 줬다면 71개소인데 71개소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전부 민간시설입니다.
○이동섭 위원   
  민간시설이 됐든지 공립이 됐든지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정확한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서면도 그렇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 말고 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섭 위원   
  아니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75억228만6,000원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75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게 인근거리가 얼마씩 떨어져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가를 해 줄 때 인근거리라든지 지역내 있는 아동 수 등을 고려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더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동섭 위원   
  억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 자체도 서로 인근거리 내에서는 통ㆍ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설장들은 이거 한번만 시설을 받으면 얼마까지 됩니까?
  먼저도 70세까지 해달라고도 하는데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시설을 해가지고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건 한 번 허가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시설장 판공비까지 지출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업무추진비까지도 책정이 되고 이건 하나의 자기네 만년직장을 만든다 이거예요. 만년직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부차원에서라든지 우리시에서도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근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있으면 통ㆍ폐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어린이 설치기구니 뭐니 있는데 하여튼 또 어린이집을 시설별로 지적 조치내용을 보면 전부 주의, 시정, 주의, 시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처리 부적정 같은 것도 그냥 주의, 시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이 지출이 부적정이 됐고 회계처리가 부적정으로 됐으면 환입한 돈은 얼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도 보증금 환수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에 2개 시설만 됐고 나머지는 다 환수조치를 안 해도 되겠느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환수된 데는 중복지원이 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중복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정만 했지 환입은 왜 안 했느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동섭 위원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수할 그런 건 아니고 가령 서류정비라든지 관련 증빙서류 같은 것이 미비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억 정도를 갖다가 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감사를 한다든지 철두철미하게 정이나 안 되면 우리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거를 해서 정말로 영ㆍ유아 보육시설로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75억씩이나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쓰여야 되고, 요구르트 하나를 사줘도 기간이 지난 걸 사준다 이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그건 값이 거저니까.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글자그대로 국가나 자치단체나 영ㆍ유아를 이만큼 지원해 주면 그대로 하게끔 하고 하여튼 인근 거리를 전부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거리면 통폐합을 하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장들이 한번만 하면 만년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요.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여기에 2008년도 노인ㆍ아동복지시설별 정산내역이 있는데 37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원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딱 썼어요. 2008년도 장애인복지시설별 정산내역은 잔액이 반납액이 68억1,529만4,900원에서 67억7,411만2,730원을 집행하고 잔액 4,118만2,170원을 반납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378쪽에는 어떻게 1원도 안 남기고 이렇게 정산을 전부 했나. 이게 맞는 서류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사실상 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나가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서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만...
○이동섭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강노인복지센터라든지 공주노인복지센터라든지 자비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게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비노인복지센터도 나한테 정보 제공된 게 있어 가지고 문제를 보통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다 대고 예를 들어서 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그럼 공무원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1원도 안 남기고 싹 맞추는 거예요.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잖아요. 다 반납액이 있는데 여성복지시설별 정산내역도 아주 이것도 딱 맞네요.
  380페이지도 1원도 차이 없고 그 다음 장에 아동ㆍ노인시설별 정산내역은 집행내역하고 잔액이라도 있고 그런데 잔액이 이겁니까? 이건 반납을 한 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동섭 위원   
  이것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경로잔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를 무조건 그냥 읍ㆍ면ㆍ동 단위로 해서 똑같이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건 어디 기준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읍ㆍ면ㆍ동에 사실상 200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읍ㆍ면ㆍ동 단위 경로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계룡면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한 2,000분이 되는데 200만원 주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까? 1,000원 주면 우유 한 개 사줘야 돼요. 그러고 무슨 잔치를 합니까?
  아예 하지를 말든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라도 해서 노인 인구를 빼가지고, 노인 인구 나올 거 아닙니까?
  노인 인구가 나오면 거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1,000원씩 가지고 무슨 경로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뭔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해당 없음” 했는데 “해당 없음”이 아니라 해당 있게끔 하라는 얘기지. 그냥 없다고 해서 다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하면 읍ㆍ면ㆍ동 사람들이 공주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보기에도 활성화를 하게끔 해야지 내가 이 감사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해당 없음”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도 371페이지에도 여기도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뭐를 갖다가 성인들이 장애로 인해서 취업 알선이 안 되고 그러면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한 군데 운영하는 거지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공주시 장애인이 지금 대략 몇 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까...
○이동섭 위원   
  한 8,500명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8,000...
○이동섭 위원   
  거의 9,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작업장 하나 가지고 과연 무슨 작업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장애인들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재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장애인들이 한 9,000명 되는데 작업장 하나 가지고 또 그 읍ㆍ면에서 여기까지 와서 뭔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로 도와줄 수 있으면 재가에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협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그런 데로...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 예산이 근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그 600억이 그래도 복지 쪽으로 정말로 써지게끔 또 아까도 내가 지적한 대로 영ㆍ유아라든지 이런 시설 또 장애인시설라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시설도 정말로 감독을 해야지 내가 어디라고는 않는데 나한테 제보를 해서 가봤더니 정말 표현을 못할 정도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오면 전화를 꼭 하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하라고 하느냐. 깨끗이 씻겨놓고 그때는 하려고. 그러니까 불시에 가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모자라면 여기 청원경찰도 있습니까?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라도 왜냐 하면 사람이 점검을 하는 거 하고 점검을 않는 거하고는 틀려요.
  가서 점검을 하면 그래도 100분의 1이라도 나질 수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예산을 600억 정도까지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복지사회과가 골치 아픈 줄은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라도 해서 좀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각종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청소년의 달 위안잔치 및 한마음 축제가 1,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331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도비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고 시비만 1,000만원 보조해 준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도비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시비만 가지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고광철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갔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고광철 위원   
  지난번에 둔치에서 한 BBS 축제 그것은 이 축제하고 틀린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이 있었고, 도에서 후원이 있었고 저희도 일부 대고 해서 저희는 1,000만원 댔지요.
○고광철 위원   
  1,000만원 대면 도에서는 얼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도비는 3,000만원을 대줬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도비 3,000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시비만 삽입되는데 도비도 표시해 줘야 축제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 도비도 내내 똑같은 시비와 같은 맥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축제하면서 도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사실적으로 폭죽 터뜨려가지고 언론사라든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했다고 하지만 사실 도에서도 잘못한 거지요.
  그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서 폭죽 터뜨리는데 같이 동참해서 쳐다보는 있던 직원들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방관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일단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하더라도 그런 걸 헤아려가지고 축제에 임해 주세요.
  사실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지만 막판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축제가 시민들로부터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은 우리 시청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청에서 그거 하나 못하고. 그래서 저도 도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거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하려고 전화까지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저도 시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청소년단체에 저도 가입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장애인 등급별 현황이 나왔는데 1급, 2급, 3급하고 6급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1급, 2급에 대한 혜택에 대한 게 나오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1ㆍ2급까지는 혜택이 크고 3급부터 6급까지는 1ㆍ2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1ㆍ2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그보다는 좀 덜 한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서면으로 혜택에 대한 그 부분을 1급부터 6급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섭 의장님께서 어린이집 보조금 관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조금 관계가 각 신문, 언론사를 보면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아까 지적내용 조치사항 같은 걸 보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360페이지를 보면 제가 단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보육료를 2개월분을 착오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요? 왜 두 달이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고 하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이 시설장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점검을 나가서 보면 대략 20~30명이 몰려다니면 사실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인원 세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출석부에 나와 있는 것에 그 아이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조길행 위원   
  만약에 허위로 했을 때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개월간 정지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안 맞다든가 보육교사가 없었을 때는 무조건 영업정지인가 뭐 있잖아요. 하지를 못하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 사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그게 원래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e-보육인가요, 전산시스템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 청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정원 준수라든가 보육교사 최저임금인상이나 그거 관계 이상 지급하는 거 그런 걸 충족시켜서 매월 10일 날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 계장님 거기 계시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돈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25일에 확정해서 다시 넣어주죠?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문제없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들어 가냐 그 소리에요, 지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시설을 가령 이쪽 시내권에서 다니고 있다가 강북지역으로 옮기는 과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갭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말씀은 틀리고 매달 25일에 전용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담당계장이 돈을 넣어주든 뭐하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차제에 혹시 저희시도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제가 이걸 직접 나가서 감사하면 2억원이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계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아까 조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방화시설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38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장애인복지시설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소망둥지 시설의 경우는 인건비가 118만이 남아있고 운영비는 118만이 부족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고 부족한 것을 서로 상계한 것 같거든요. 정상적인 정산방법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처리를 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목에서는 상계처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합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계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목이 틀린데 어떻게 바꿨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창수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부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어요.
  같은 운영비 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왔다갔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조예산 변경승인 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창수   
  예.
○조길행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지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창수   
  예.
○조길행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물음을 않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점검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떤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안전점검 세부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보수나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비를 더 많이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만 드리고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동에 구 보건소, 예전의 보건소 자리 금강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노인복지센터를 가보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사용을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보면 승강기법이나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사항은 지난번에 그쪽에서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운용하시는 기술팀이 현장에 와서 설치 가능 여부를 타진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봤는데 부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지 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만한 부지를 또 구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시공사에서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현지점검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금강노인복지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2층 다니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운용하시는 기술팀이 와서 봐도 현지 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000년도에 금강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줄 무렵에 건물보수 및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도 같이 보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지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현재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받고 기준이 미달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용을 못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관련 시설업체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먼저 복지행정을 위해서 늘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면 요청한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움터 신축공사를 보면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가구와 냉난방 공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난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축공사시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새움터 신축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받았던 예산으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를 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모르고 했다면 과업지시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설계검토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자활복지센터 건축 설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라고 보여 집니다.
  해놓고 보자는 식보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는,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료식당에서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칭찬이 부족할 정도로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임성란 위원   
  도비 감소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임성란 위원   
  그런데 경로잔치도 마찬가지고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앞서 언급했지만 무료경로식당이라든가 무료식당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러한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움터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당시 착공할 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소재한 데가 의당면 청룡리거든요. 그 지역을 파보니까 완전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렁배미였어요.
  거기가 논을 메꾼 지역이거든요. 건축을 축조할 수 없을 만큼의 수렁배미가 발생해서 그 밑에 기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애초 처음부터 기본설계에 그게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추가로 증액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표면에서 보니까 땅인데 파보니까 수렁배미였어요.
  마치 길 낼 때 바위가 나오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5페이지에 양호라고 관리상태를 적어놓으셨는데 양호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사실 설치년도가 77년도에 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돌아본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인데요. 저희가 보는 양호라는 기준은 읍·면·동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수시로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박종숙 위원   
  제가 사곡면에 가보았더니 두 가지 시설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 몇 있는데 우리 놀이터는 거지놀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봤고 탄천면에 가봤는데 바닥이 모래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상 면단위 있는 데는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면단위 아이들도 시내권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는 다녀보면 종합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곡면이나 탄천이나... 탄천은 가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저학년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고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가나마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양호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양호라고 하는지 정말 다니면서 너무 속이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사곡도 보니까 ‘80년도에 했는데 언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돌아가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하고 견주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을 비중 있게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럼 학교 내에 있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박종숙 위원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박종숙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니면서 면단위는 아이들이 놀 장소가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려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동섭 위원님이나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은 사실 늘상 자나 깨나 가슴 속에 간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제가 복지사업과를 볼 때 업무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복잡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뭔가 인원확충 내지는 근원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주시를 보면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간 감독자인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윗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특히 인원 문제는.
  그런데 밑에 분들은 사실은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일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행정의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부분은 방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처음 알았지만 우리시에서 600억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우리 총 예산 대비 15% 정도 됩니다.
  지금 공주시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4개 내지 5개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복지부분이 서열이 저는 두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문제가 공주시의 수장한테까지도 영향이 막바로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그 인원 가지고 복지업무는 세 배, 네 배 가중해서 지금 중첩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엊그제 추모공원 때문에 김종헌 과장님이나 박승구 계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심정이 분명히 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내가 직을 걸고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다.
  비단 추모공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업무도 행정의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인원확충부터 시작해서 시장님한테 막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것이 공주시가 사실은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부분이라든가 복지사업과가 보면 볼수록 아주 복잡다단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휴일 반납은 보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지사업과 직원들이 꼭 있습니다.
  과장님도 시장님이 가시는 곳만 나타나지 마시고 시장님이 설령 안 나오시더라도 일선 직원들이 하는 데를 한번쯤은 다니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 우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시민봉사과장 장광표입니다.
  먼저 42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시민봉사과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산림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해서 지금 우리 공주시처럼 운영하는 데가 충청남도에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지금 서너 군데 정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서너 군데 정도...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시민봉사과도 어떻게 보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직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고 농림직은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건축과는 도시건축과에서 이걸 해야지 업무를 물론 원스톱으로 해 준다고 해서 시민봉사과에다 갖다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산지전용이 허가를 여기서 시민봉사과에서 나가는데 그게 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또 축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면 허가 받아놓고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걸 허가증을 가지고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건축을 안 해도 몇 년간 또 이의신청 내고 그래 가지고 끌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에 가서 했을 적에는 그걸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가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는 허가만 나가지 관리체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게 또 그 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내가 이번 12월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딴 시ㆍ군도 그걸 운영해 보다가 안 돼 가지고 우리처럼 하는 데가 몇 군데만 안 되고 다 원위치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하여튼 시민봉사과장님 해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로 어때요?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 민원인 편에 서서 했을 경우는 처리기간도 단축되고 또 민원인이 와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허가를 득하다보면 뭐든지 돈 가지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허가만 받아놓으면 땅값이 5만원 가던 게 7~8만원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허가는 받아놓고도 축사면 축사, 집이면 집 안 짓습니다. 왜, 이의신청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할 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허가 받아놓은 게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 제가 잠깐 물음을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에 보면 미징수된 금액이 3년간 5억쯤 되거든요. 이게 왜 발생하지요?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우선 어저께 박병수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합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징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는 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취합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세 건에 9,200만원이...
○조길행 위원   
  그럼 9,200만원이 왜 발생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그것은 자금부족이 한 건 있어서 허가취소대상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허가연기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미납금은 여간해서 발생하기가 힘들지요.
  왜냐 하면 허가조건에 이면에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예, 1년이 넘으면 취소...
○조길행 위원   
  한 5억 정도 되길래 농지법을 보니까 계약조건에 보니까 시장이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을 건데 왜 발생했느냐 해서 물음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2007년도에 5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 5건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설공사일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제조구매에 있어서는 5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한 바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강북지역 공공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공하수도시설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 등 두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계약심의위원회보다는 회계과에 보강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 시설직이 가있어야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서류를 갖다가 검토할 수가 있지 이건 회계과에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어야 과에서 올라온 걸 검토할 수가 있는데 검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과에서 올라온 걸,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걸 그거만 믿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떠나가지고 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왜냐 하면 계약은 입찰을 봐서 하든지 수의로 하든지 하는데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서류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걸 할 수가 있지 회계과에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해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왜냐 하면 딴 시ㆍ군은 그런 것도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회계과도 사업부서에서 올라왔지만도 그게 정당한 설계가 돼 있었나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사업계약의 효용성을 높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운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1억 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연 언급도 안 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미집행된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회계과 본연의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는 1억 이상 미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난번 결산심사를 하실 때 청사관리시설비에 대해서 14억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1억 이상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월사업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조길행 위원   
  아, 제 물음하고 약간 상반되게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나서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결산검사 그것을 회계과장님께서 총괄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사관리시설비에서 한 14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만 하시고 계시면 될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청사환경관리 시설비에서도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분야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27억, 그렇지요? 인건비 총액이 우리 공주시 전체가 한 327억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27억이 남아있었고 마지막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 부분도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은지?
○회계과장 오형근   
  먼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고요. 준비 내지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 드려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길행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해서 이월했던 불용액이 됐든 어쨌든 간에 54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작년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대비 100%, 그러니까 불용액이 16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00억이 넘었습니다.
  뒤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안 계신데 예산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담당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숫자 갖고 그냥 저기만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마 54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집행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54억을 다른 데로 쓴다면...
○회계과장 오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13억원은 청사정문 앞에 청사부지 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도로 내지는 개인사유지...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올해 예산을 다룰 때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올라올 때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물안경을 사려면 100원짜리면 처음에 20원밖에 못 줍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2차 추경에 30원, 3차 추경에서 얼마 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 맞춰줘요. 그렇게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회계과에 가서 54억을 잠재우고 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시설비 관계는 이월사업으로 관리가 됐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조길행 위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우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저도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봉석 회계과장님 계실 때 환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청사환경 주변사업으로 해서...
○회계과장 오형근   
  청사증축...
○고광철 위원   
  증축이 아니고요. 주변에 소나무도 심고 조경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데 집행 안 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작년도에 이 계획을 입안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집행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것을 사용해야지 위원들이 의결해놓고 과다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오형근   
  입안 자체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입안 자체를 신중히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절감하자, 다른 사업에 생산적으로 쓰자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다른 시ㆍ군 청사도 가봤지만 들어오는 곳은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다보니까 차가 들어와서 가운데도 받쳐놓고 아무데나 받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막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행사 때는 차가 하도 많아서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사주변에 보면 장기주차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인근지역...
○고광철 위원   
  장기주차 하는 건 파악해 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시청에 업무 보러 들어오는 민원인이라든가 기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차량 하나 못 대고 있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참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관리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청사주변도 조경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쪽 민원실 쪽에 의회로 올라오는 데 있어요. 거기도 지저분하고 자전거가 민원실 앞에 있는데 그걸 옮겨가지고 안 보이는 구석에다 하고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차량이 막아가지고 어떤 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차를 두 대씩 대고 있어요. 보셨지요?
  시장님 차가 됐든 의장 차가 됐든 그거 빼라고 하세요. 빼고 어디 지정된 장소에다 자리를 해놓든가.
  그거 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게 그렇게. ..
  회계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 MOU체결을 하고 이전유보를 했다든지 이전불가를 한 데가 있는데 앞으로라도 MOU체결을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MOU체결이 되면 행정유도를 잘 한다든지, 또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생산되는 게 건설업체가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걸 우리 공주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좀 설계를 반영할 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랑 서로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KS가 있으면 굳이 다른 시ㆍ군에 있는 업체 것을 갖다가 설계에 반영을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각 사업부서랑 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만든 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아니었고 전경일 기획실장이 답변을 우리 기업유치과장한테 미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과징금부과 청구소송에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답변하시면 될 거예요.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혹시 고발조치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어느 주유소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계룡 쪽에 있는 건데 2008년 8월 22일에 5,000만원 부과는 했거든요.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걸어왔는데 일단 5,000만원을 부과했으니까 고발조치도 같이 했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금지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10월에 부과해서 11월에 납부가 되었고 오염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고발조치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혹시 이런 고발조치가 돼서 쉬운 얘기로 시설에 이중 배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도 두 군데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을 하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시설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안 됐을 때 영업을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이중탱크 설치관계는 공주소방서에서 조치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험물관리법인데 지난번 주유소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을 해서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10월 달에 조치가 납부가 됐습니다.
  다만,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작년 9월 23일 날 경고가 됐고 조치결과가 이중탱크 철거까지 확인했다는 내용을 공주소방서 방호예방과와 통화가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이중탱크 관계는 소방서에 확인하는 거군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 요구한 게 몇 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또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우리시의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이렇게 해서 질의서를 요구했는데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는 “해당이 없음” 이렇게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자료가 조사가 돼서 그나마 182명이라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근래에 신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본의 아니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문제 또 회사에서 처우문제 여러 가지가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행정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좋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평생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귀국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업주나 또 공주시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게 해서 귀국을 하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는 대한민국 홍보사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회사 업체별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업무협조 차원의 공문을 보내신다든지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예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시 차원에서도 혹시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되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되는 게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장래의 대한민국의 홍보사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뭘 좀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이충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 때문에 이번에 저도 놀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공주시의 전체 2,269명의 근로자 중에 182명이라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8%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에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관계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이것은 기업애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의 MOU 체결 현재 상황을 보니까 정안 제2농공단지가 이전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대신철강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분류돼 가지고 이전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통계청에서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해서 해마다 제조업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이냐 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대신철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화공단에 있습니다만 그분이 고향이 탄천인데 철강 스크랩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제조업이었는데 통계청에서 한국산업분류 기준에 의해서 고철부분에 대해 그건 제조업이 아니다,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분류됐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다 보면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유무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MOU 체결한 부분은 이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그쪽이 공정이 몇%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가보기는 했지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현장까지 오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토목공사가 35~40% 정도 당초 예상보다 돌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가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7월 말쯤에 분양공고를 해서 그동안에 사전분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적으로 분양공고를 하면 1년 이내에 입지보조금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8월중에는 분양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에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유치과에서는 지금 축제라는 건 하나도 없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축제 별도로 하는 거 지금 없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고광철 위원   
  지금 공주시 축제가 엄청 많은데 기업유치과만큼은 유독 축제가 없습니다.
  한번 기업의 날 이런 걸 제정해서라도 기업에서 만드는 생산품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시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어느 회사에서 뭐를 생산하는지 그런 걸 홍보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느 부분에 대한 타 지역에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처음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대동소이한데 저희 관내 업체가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박람회 비슷하게 해서 우리 관내의 생산품이 어떤 게 있고 관내의 모든 분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품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지역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유구 직물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구 자카드직물 농공단지는 도시건축과에서 단지조성을 올해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후에는 기업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쪽에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이범헌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니까 그쪽 소관이다 이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추진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추진은 하고 있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준공 이후에 아마 기업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기업유치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가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벌써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공사를 그렇게 파헤쳐놓고 지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기업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해서 빨리 유치할 수 있게끔 거기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기업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도 물어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읍ㆍ면ㆍ동에도 유치활동 위원들이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거 서면으로 공주시 관내의 읍ㆍ면ㆍ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신청을 안 한 사항인데 기억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의 기업유치 위원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치실적이라든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으면 사례 발표를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까지는 유치실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아니면 읍ㆍ면ㆍ동별로의 재경 쪽 아니면 향우회 쪽으로 연결돼서 기업이 이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실적은 있고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유치위원회에서 기업을 유치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유치위원회를 결성할 당시에 주무과장한테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것은 선거의 전위조직이지 기업체 유치에는 전혀 관계없는 조직인 것 같다.
  두 번째, 유치위원회가 만약에 결성이 된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반기별로 만날 것이냐, 매월 만날 것이냐?” 그랬더니 “만남이 1년에 한두 차례면 충분합니다.”
  “혹시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산도 여기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그게 있을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기업유치위원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가면서부터 술을 먹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꼭 찍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기업체를 유치하러 간다고 선진지를 견학간답시고 가면서부터 와서는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다리도 못 가눌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기업체 유치활동인가. 사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그런 부분이 면면이 베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680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안 제2농공단지의 농업용수 조달방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당초 지하수 개발로 승인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사현2구의 주민들하고 이야기 잘 됐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당초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 때에 현재 사현리에서 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은 이후에 분양공고 승인 후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건축이 완료된 후에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현재 사현리의 수질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이후에 농공단지내의 지하수의 수질관계가 동종인 어떤 관계라 하면 사현리의 식수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후에 만약에 사현리하고 농공단지의 지하수 수질관계가 같지 않다고 할 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감한 사현리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하수 개발시에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지하수는 현재 관정을 안 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농민들이 지금 사실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어렵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현2구를 세 번 들어갔을 때에 지금 기업유치과장님의 말씀도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층간에 어떤 지하수가 다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업용수에서 나오는 지하수하고 그쪽 농사짓는 분들의 지하수하고 그것이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아마 일치가 될 거예요. 그게 동종의 동위원소가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나면 지하수에 관계된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층간에 지하수가 다니는 그런 것이 틀리다 하더라도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만큼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안 제2농공단지의 공업용수를 지하공으로 판다고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을 해 봐도 최소한 수백미터 이하로 내려갈 텐데 사현2구의 주민들 얘기를 과장님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스프링쿨러라든지 농작물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기껏 파봐야 20~30m밖에 안 팝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 사현2구가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가물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심정인데 이걸 공업용수를 지하공으로 파가지고 너덧 개를 파서 만약에 농사를 못 짓는 지경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상을 거기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의원님 하여튼 꼭 좀 막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장님한테 탄원서를 넣고 시장님한테 탄원서를 넣어라.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겠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1농공단지는 사실 지금 정안 지천에 지하수를 파고 있지요?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서 쓰고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그랬습니다.
  김모 사장한테 당신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1농공단지에 물 끌어오는 배수관에다가 선을 따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안지천에다가 제2의 어떤 지하공을 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제가 사실은 감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별다른 안건은 제안을 많이 안 하고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는 농촌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하공은 아직 안 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과장님이 그걸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시민국장님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지적과 소관 및 이동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적과장님은 어디 교육을 가셨나요?
○시민국장 윤석형   
  지적과장님은 지적업무에 대한 교육일정이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갔습니다.
○이동섭 위원   
  공교롭게도 지적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은 무면허 공인중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인중개사 협회랑 상의를 해보고 우리가 지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명찰을 다는 거하고 안 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지적도면이라는 게 불부합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라도 행정에서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측량을 한번 할 적에, 이거는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측량비용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왜 측량비용이 틀린지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손일환   
  지적담당 손일환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면적에 대해서 고시해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지적담당 손일환   
  예.
○이동섭 위원   
  대한민국은 어디나?
○지적담당 손일환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측량비용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지적담당 손일환   
  기준면적이 500, 1,000,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 식으로 끊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적담당 손일환   
  예.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지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 운영하는 걸 벤치마킹해 보고 가급적이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정비가 현재 1개면씩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이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윤안수 지적과장님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손 계장님, 그때는 뭐 때문에 안 나오셨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지적담당 손일환   
  해외연수...
○위원장 박병수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못 나오셨지요?
○지적담당 손일환   
  예,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번에도 또 국토해양부 주관 연 계획에 의해... 비고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얘기 가지고도 일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밝힐 얘기는 아닌데 왜 또 이번에 공교롭게 못 나오시나 내심 궁금했어요.
  옛날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상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그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을 해 주세요. 가능하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행감에 꼭 출석을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시민국장 윤석형   
  이 사항은 제가 앞으로... 우리 교육일정은 미리 잡는데 정기의회가 있는 것하고는 피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회의는 2009년 7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발전기획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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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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