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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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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5월 29일(월)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봉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의장 전봉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최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인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인근입니다.
  5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적위원 7인중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완료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라 시장 직급의 지방직화 계획에 의하여 지방정무직 1명 증원과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기구 정원 운용규정 시행지침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신고 업무가 읍·면·동으로 사무 위임됨에 따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을 제고시킴이 타당하며, 또한 공중변소 관리가 기히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읍·면까지 확대 위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조례안 2건을 15만 시민이 우리에게 걸고 있는 각양각색의 행정욕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거쳐 제출의안 2건을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봉오   
  총무위원회 최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실상 우리 공주시 의회의 초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뜻 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4년 전인 91년 4월, 우리 초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경험과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민의를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해 온 4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느 길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함께 걱정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문제점을 타개하고 우리 공주발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자부도 해 봅니다.
  작년도까지도 공주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중부권 특정폐기물시설 건립 반대 결의, 핵연료공장 설치 반대 투쟁 등에는 양 의회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처하고 호남고속철도노선 관련 건의안과 쌀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반대 결의 등에도 함께 노력한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의정활동을 하던 사곡면의 고 최영기 의원님과 산성동의 이재헌 의원님께서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명복을 빕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같은 생활권이면서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우리 공주시. 군이 통합되고 우리 의회도 한 가족이 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1개월 후면 제2대 의회가 탄생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한 단계 더 성숙된 자치행정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한층 더 분출되고 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만큼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초대 의회에서 못다 한 사항을 제2대에서는 꼭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공주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새로운 자치시대에는 획기적인 성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은 깊이 간직하시고 아쉬웠던 일은 발전의 계기로 삼고 서운했던 일은 이 자리에서 모두 잊고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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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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