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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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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5월 27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제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4. 3.‘94공주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4. 3. ‘94공주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전봉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5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4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섬임요구가 있어 5월 20일자로 최인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외 3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이 제5회 공주시 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 23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제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5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26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민식 부의장님과 윤표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민식 부의장님과 윤표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4공주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대표의원이신 최인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최인근 의원입니다.
  ‘94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자로 ‘94년도 공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가 있었기 이미 공주시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및 수검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및 선임방법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내지 5인을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94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검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봉오   
  최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5월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대표위원에 최인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에 박상준 전 공주군 내무과장님, 전직공무원 임호건씨, 김홍제 전 정안면 부면장님, 전승태 전 정안농협전무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공주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방금 호명 해 드린 최인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외 4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님들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상정되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리하여 제안 관계공무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시장 직급을 지방화계획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지난 95년 5월 16일자 내무부령 제14647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규정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국가직으로 돼있던 시장의 정원을 지방정무직으로 1명을 지방직에 증원하는 것으로 제정이 됐으며 현재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있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1항 중 현재의 지방공무원 403명에서 4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을 의회사무국 16명을 지방 공무원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본청 정원 중 1인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청소과장입니다.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발달과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른 주택 시. 개축 시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가 읍 · 면 · 동으로 금년도 1월 1일 즉, 통합조례에 의해서 기히 사무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라든지, 또 건축신고 사항에 따른 것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 · 면 · 동을 찾는 민원인들이 다시 정화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본청을 찾아서 신고하는 이러한 불편한 사례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추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변소가 총 1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39개가 기히 통합조례에 의해서 위임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110개를 읍 · 면에 위임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봉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휴회기간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선결동의를 제의함에 앞서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생수공장 설립이냐 취소냐를 놓고 94년 6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운궁리 주민과 금도음료회사간의 반목과 대립의 국면이 2개월 전부터는 300여 주민들과 금도음료회사 간에 거듭된 몸싸움이 급기야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친 시청 데모로까지 비화되고서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300여 주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한 주야 교대 조를 가동 공사장 봉쇄와 공사장 점거 등 실력행사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와 함께 적기영농과 생업상에 심각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인근 마을 주민들과 농민회, 농민후계자, 교회까지도 동조 가세할 정황으로 미루어 일파만파가 언제 어떠한 양상으로 급변할지 예측 불허한 상황인데도 지역주민대표 기관인 의회가 방관 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우선
  1. 설립허가 경위나 과정의 타당성 여부
  2. 허가 단계 시 전체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이유
  3. 환경영향평가, 수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
  4. 주민과의 대화노력이 충분하였는지 여부
  5. 운궁리 생수개발과 몽리면적 내 지하수 취수가 무관한지 여부
  6. 광천수개발과 탄산음료수 취수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
  7. 지하수 고갈을 이유로 원예시설용 대형관정을 불허한 시가 생수공장 설립허가에 신속하게 하였던 배경
  8. 사태수습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아예 생수공장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줄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의장 전봉오   
  방금 강흥주 의원님께서 긴급 동의하신 사항은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시정에 관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며 우리 초대의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 관련하여 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에 한하여 다시 답변을 듣고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장인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별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의원 권태욱   
  의장!
○의장 전봉오   
  네. 말씀하세요.
○의원 권태욱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 말씀이나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우선 집행부가 준비할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안면 생수공장 문제를 시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강흥주 의원에 대한 문제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전봉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간단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개별적인 설명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봉오   
  국장님 나오셔서 서면답변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경위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사회산업국장 황인직입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도 음료회사의 정안면 운궁리 생수공장 승인에 대하여 운궁주민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강흥주 의원님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생수공장 승인에 대하여는 그간 주민의 대표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주시의 방침을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은 알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앞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만 앞으로 운궁리 주민과 회사 측이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많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관계 서류를 검토해야 됨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강 의원님의 질의에 5월 30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6.휴회의건 

(10시 44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봉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8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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