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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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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04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호남고속철도노선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호남고속철도노선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봉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하재하 의원님, 충무위원회 회의에서 서병철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창영 의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제안돼 있으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남고속철도노선에 대한 건의안이 제안돼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환돈 위원님, 간사에 윤표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봉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전봉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최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심사에 앞서 선결동의를 제출코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 초대의원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금번 제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만 심의하고 폐회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하된 본분과 책무상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시. 군 통합 후 처음 청취한 가가 실과 및 사업계획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검토, 우리시의 장차 명운을 걸 수 있는 호남고속철도노선이 미확정된 상태에 대한 대처, 우리 공주시의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고시가 늦어진 이유와 비둘기 아파트에서 시청에 이르는 노선의 4차선 확. 포장 계획안의 타당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목조르기 카드로 중앙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 파산선고제에 대비한 우리 공주시의 건전재정 운영 계획과 재정자립도 제고대책 수립여부, 사업장 방문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과 보완에 대한 처리 등을 다루기 위하여 3일간 회기를 연장할 것을 선결동의 합니다.
○의장 전봉오   
  방금 강흥주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검토한 호남고속철도 노선대책, 도시재정비 계획안 도시지역 고시지인 이유, 도시계획 타당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 등에 대한 대책, 사업장 방문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를 3일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권태욱   
  의장!
○의장 전봉오   
  예. 말씀하세요.
○의원 권태욱   
  지금 강흥주 의원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일단 본 안건 건을 처리한 후에 정회해서 거기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서병철   
  재청합니다.
○의장 전봉오   
  지금 권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신 예에 대해서 본 안건 처리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최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인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인근입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 외 1건은 95년 4월 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돼있고,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는 95년 4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모두 3건이 95년 4월 12일 14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4월 13일 14시에서 15시 40분까지 제1차 총무위원회 위원 7인 중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제3조 제1항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중복되는 사항이라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삭제 하는 것과 별표1을 보면 공주시 밑에 영문 표기가 있는 것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고유 및 역사성, 미래에 대한 전진. 시민의 정서 등이 전체적인 예술비로 함축. 표현하는 공주시 시기가 민족의 자존과 정기를 선양하자는 국민적 욕구와 정서가 표출되는 현 시점에서 외래어 첨가 표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관련 업무를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건사회부 훈령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부합하는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조례안 3건을 15만 시민이 우리에게 걸고 있는 각양각색의 행정욕구를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거쳐 제출의안 2건을 원안대로 제출의안 1건은 수정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봉오   
  총무위원회 최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각 의원님들이 참여하시어 충분히 질의 및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보고된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호남고속철도노선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 18분)

  
○의장 전봉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노선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수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노선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13일 본 위원회 소속위원인 이창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어 95년 4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재적위원 5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25일 교통부에서 3개 노선안을 발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의 계획수림용역내용 중 현재 검토되고 있는 노선안의 대안 1에 청안~공주~논산 직결 신설노선이 누락되어 있어 지역민의 여망을 외면, 주민반발이 심화될 소지가 있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민의 입장을 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 반영시키고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섯 가지 필요성을 열거 하였습니다.
  첫째, 고속철도 효과의 극대화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해야 하고, 둘째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 내륙지방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촉진 및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 반드시 공주지역을 통과하고, 넷째, 서울~대전 간 경부고속철도 공유시 노선용량의 절대부족과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기발표된 노선으로 계속성 유지가 필요한 것을 열거하였으며, 끝으로 전국 장기 철도망 구성과 관련 직선노선을 연결하기 위해 천안`논산 직선노선 신설로 X자형 고속철도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 국민적 통합에 공헌하고 고속철도가 공주지역으로 연결되어 백제문화권의 성장거점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주시의회의 간곡한 여망을 본안에 포함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건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봉오   
  박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노선에 대한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정당, 정부 및 관계요로에 건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흥주 의원님께서 긴급동의 발언하신 회기 연장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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